Contract
리 스 x x
금융감독원 xxx리xx : 2016.05.12
리스xxx(이하 “ 갑” 이라고 함) 및 그 연대보증인은 앞면 계약서 xx사항과 세부사항을 조건으로 메르세데스 xx 파이낸셜 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 을” 이라 함)에 xxx 리스를 xx함에 있어서 앞면xx 공급자 가 본 계약서 및 구비 서류의 xx 대행자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각 계 약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xx한다. 또한, 본 계약서에서 xx 정하고 있지 않는 한 “ 을” 의 여xxx기본xx이 적용됨을 xx한다.
[제1조] 리스 및 리스차량의 xx
1.“ xxx리스 (이하 “ 리스”)라 함은 을이 갑에게 차량을 xx대여 하는 것으로 갑은 직접 리스 차량을 xxx고 당해 차량을 리스기간xx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xx로써 xx에 맞게 최상의 xx로 사용할 xx를 부담하는 xxx문금융업법xx xx 대여행위를 말한다.
2.“ 리스차량” 이라 함은 xxx 관리법 제 2조에서 xx하는 xxx를 을이 갑의 xx에 따라 구입하여 갑과 을의 리스 계약 (이하 “ 리스 계 약”)에 xx한 xxx를 xx하며, 인도시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의 부착물 등을 포함한다.
[제2조] 갑의 책임
1.갑은 자신의 책임 하에 차량의 xx회사 또는 공급자(이하 “ 매도인” 이라 함)를 xxx고 차량의 종류, 규격, 사양, 가격 등 모든 구매 조건 을 결정한다.
2.리스xx 차량에 xx xx지배xx 갑에게 있으므로 갑은 차량의 xxx리에 관한 각종 xx를 부담해야 하며, 을은 리스차량의 xx담 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3조] 리스기간
1.리스계약은 “ 갑” 의 청약과 “ 을” 의 xx에 의해 xx합니다.
2.리스기간은 “ 갑” 이 이 약정서에 따라 xxx를 리스하여 xx하는 기간(이하 “ 리스기간” 이라고 함)이며, 리스실행일은 “ 갑” 이 xxx를 인도받은 날로 한다.
3.“ 을” 은 “ 갑” 이 자동xxx증을 발급한 xx 이로써 xxx를 인도한 것으로 xxx다.
4.본 xxx x 17 조 및 제 18 조, 제 20 조제 2 항에 의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리스기간 도중에 계약이 xx 또는 종료 되는 xx에는 그 날짜에 리스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차량의 구입, xx 및 등록
1.갑은 자기 책임 하에 리스차량의 종류, 규격, 성능, 기능, 사양과 가격 및 매도인x x하였으므로, 을은 리스차량의 xx과 xx하여 어떠 한 책xxx xx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차량의 xx 시 차량공급자로부터 갑, 본인이 직접 xxxxx 함을 원칙으로 하며 갑의 책임하에 대리인을 xxx여 xx할 수도 있다. 이 xx, 갑은 리스차량을 안전하게 인도받기 위하여 대리인에 xx xx를 차량공급자에게 반드시 통지xxx 하며, 을은 xx인도에 xx 어떠한 책xxx xx도 부담하지 않는다.
3.갑 또는 갑의 대리인은 리스차량을 인도 받는 즉시 차량에 xx xxxx 검사를 하고 을에게 차량 인수증을 교부xxx 한다. 만약 갑 또는 갑의 대리인이 차량을 인도 받고도 즉시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xx, 을은 매도인의 차량인도 여부를 확인한 즉시 리스개시 통지 가 있은 때에 리스가 실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4.갑 또는 갑의 대리인이 제 3항의 차량 인수증을 발급한 xx, 리스차량의 부존재를 이유로 리스료 지급 xx 및 기타 본 계약xx 채무이 행을 거절할 수 없다.
5.갑 또는 갑의 대리인이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이외의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xx xx를 발견한 xx에는 지체 없이 을에게 통지하고 차량인수증에 그 xx을 xxxxx 한다.
6.을은 리스차량이 출고된 즉시 리스차량을 을의 xx로 등록하되, “ 을” 이 xx할 xx “ 갑” 의 xx로 등록할 수 있다.
7.제 6 항에 따라 “ 을” xx로 xxx를 등록할 xx 소요되는 취득세 등 제비용은 “ 을” 이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 갑” 의 xx로 등록할 x x 취득세는 “ 을” 이 “ 을” 의 xx로 납부xxx 하며, 등록면허세는 “ 갑” 의 xx로 납부xxx 한다.
8.제 7 항에도 불구하고“ 갑” 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유로 취득세 등 제비용이 xx 납부되는 xx 발생하는 모든 xx공과금 및 가산금은 “ 갑” 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9.“ 갑” 의 xx로 xxx를 등록하는 xx 고객은 등록과 동시에 “ 을” x x 1 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xxxxx 하며, xxx용은“ 을” 이 부담하기로 한다.
10.갑은 리스기간 개시전이라도 리스차량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xx책임을 진다.
[제5조] 리스차량의 인xxx 및 xx
1.“ 갑” 은 xxx의 인xxx 또는 xx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xx 매도인에게 직접 xxx상을 xx할 수 있다.
2.제 1 항의 xx “ 을” 은 매도인에게 xx양도를 통지함으로써 매도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xxx상 및 xx담보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 “ 갑” 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3.“ 갑” x x 4 조에 따라 자동xxx증을 발급한 xx xxx 인xxx 또는 xx 등으로 리스료 지급 및 기타 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이 행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 을” 이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xx “ 을” 은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에 게 리스료를 xx할 수 없다.
4.“ 을” 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인xxx 및 xx발생의 xx “ 갑” x x 1 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직접 xxx상xx 하기로 하며,“ 을” 은 매도인의 과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xxx 또는 xx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갑” 이 지급한 리스료를 xx하기로 한다. 다만, xx금액은 xx공과금, 보험료, 범칙금 등 “ 을” 이 xx한 xx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 차량의 소유권 및 권리의 양도
1.갑은 리스기간 중 리스 계약 및 본 xx에 xx 바에 따라 차량을 xx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xx에도 차량에 xx 소유권 및 기타 권리는 을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xx한다.
2.갑은 차량의 취득원가나 기타 xx의 일부를 부담한 xx에도 이를 이유로 차량에 xx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3.을은 xxx문금융업법 제 37조에 따라 스스로의 xx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xx, 리스차량이 을의 xx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리스차량에 부착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이 xx 갑은 리스xx를 전부 변제할 때까지 이 표지를 임의로 제거 할 수 없다.
4.제3자가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거나 xx처분xx xxx행 등에 의하여 을의 소유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갑은 물건이 을의 xx임을 주장, 입증하여 그 침해를 막고 즉시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xxx 한다.
5.을은 갑의 xxx xx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리스계약xx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있다. 다만, 이 xx xx양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제7조] 리스료 및 기타 지급금
1.갑은 을에게 리스계약 xx의 리스료(리스xxx xx 월리스료)를 리스계약 xx의 결제일 및 결제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2.갑이 리스료에 추가하여 보험료 및 부가서비스 등을 포함시키는 계약을 을과 체결한 xx, 계약서 xx의 납입액(리스조견표 xx 월납 액)을 계약서 xx의 결제일 및 결제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3.차량출고일 xx 차량가격이 차량공급자의 가격변동 등으로 리스계약 xx 차량가격에게서 xx/인하될 xx 계약서 xx의 리스료도 이에 따라 xx될 수 있다. 이 xx, 을x x에게 변동된 리스료를 개별 통지하며, 갑은 리스차량 출고이전까지 리스계약을 취소할 수 있 다. 만약 출고이전까지 취소하지 않는 xx 갑은 을이 개별 통보한 리스료로 xx/확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4.제 7조 3항에 따라 변경된 리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xx, 갑이 스스로의 귀책사유로 리스차량을 xx하지 않거나 변경된 리 스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xx, 갑은 본 xx 제 22조 및 제 23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5.갑이 리스차량을 xx받은 후 리스차량의 xx과 xx하여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xx, 을은 다음 xx의 방법으로 갑이 이 를 납부xxx 할 수 있다.
가.xxxx에 xxx청을 통한 납부자 xxx청 나.범칙금 등 부과 후 xx xx하는 리스료 등에 별도 부과 다.범칙금 등을 납부xxx 갑에게 즉시 통보
[제8조] 리스보증금
1.갑은 본 계약서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xx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xx의 보증금을 본 계약 체결 시에 현금으로 을에게 지급 하며 을은 리스보증금에 xx xx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서가 중xxx 되거나, 갑이 본 계약서xx xx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을은 리스보증금을 을이 xx 는 절차를 거친 x x에게 반환한다.
3.전 항의 리스 보증금은 을이 갑이 연체한 리스료를 포함하는 갑의 을에 xx 본 계약서xx 모든 xx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을은 수수료 및 제반 xx, 연체xx, 연체xx, xx, xx 등의 순서로 충당 할 수 있다. 다만 갑에게 불리하지 않을 xx 충당 순서를 xx 할 수 있다.
4.갑은 보증금을 이유로 을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라 지급xxx 할 xx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5.보증금은 갑의 을에 xx xx 담보로서 가압류 등 제3자의 xxx전조치가 당사 xx에 xx할 수 없다. 이는 리스기간 종료시에도 갑 의 을에 xx 잔여 xx가 존재하는 xx xx하게 적용된다.
6.을은 보증금 중 50xx을 xx 이전이 완료된 후 60일간 혹은 반납이 완료된 후 60일간 xx하며, 그 60일의 기간 동안에 을에게 xx되 는 갑의 범칙금, 과태료, xx공과금 등에 해당하는 충당 사유를 발견하는 xx 충당에 xx하고 남는 금액x x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제9조] 리스선납금
1.갑은 리스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을에게 리스 실행일 이전에 차량 가격의 일부를 선납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xx 을은 선납금을 차량의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를 xx한다.
2.갑은 리스 실행일 이후에도 선납금을 을에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이 xx 을은 선납xx 미xx개월수로 균등배분한 금액을 xx 리스료 에 충당하기로 한다. 다만, 금융리스의 xx, 리스 실행일 이후에 갑이 선납금을 지급하는 xx, 을은 선납금을 xxx구입가격에서 공 제하여 리스료를 xx정하고, 제 23조에 xx xx손해율을 적용한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
3.본 계약이 중도에 xx 되는 xx 제2항의 선납금 중 리스료로 충당되지 않은 금액x x28조에 따른 xx절차를 거친 x x에게 반환하 기로 한다.
[제10조] xxx
1.갑은 리스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을의 xx 하에 리스 실행일 이전에 차량가격의 일부를 리스 기간 만료 시까지 납입 유예할 수 있다 (이하 “ xxx” 이라 한다).
2.갑x x1항의 xxx을 리스기간 종료(만료 또는 중xxx를 포함한다)시 일시에 xxxxx 한다. 단, 갑x xx스를 xx하는 xx, 제
29조를 따르기로 한다.
[제11조] 리스차량의 유지, xx 및 xx공과금
1.갑은 리스차량이 정상적인 xx xx를 지속하고 완전한 기능과 성능을 xxx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다 해야 하며 리스차량의 xx, xx에 관한 xx 제법규(차량검사 포함), 감독관청 지침, 차량공급자의 지시 등을 성실히 xx해야 한다.
2.을은 리스기간 중 언제든지 갑이 전 항의 xx을 xx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xx시 이에 필요한 협조를 다xxx 한 다.
3.리스차량 및 리스차량의 xx, xx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xx 갑은 모든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하기로 한다. 만약 을이 소유자로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xx에는 갑은 그 xxx과 그에 따른 제25조에 의한 xxxxx을 을 이 xx하는 즉시 을에게 지급xxx 한다.
4.xxx의 구입, 인도, 유지, xx, 등록말소, 폐차 등과 xx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xx과 xx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x x이 부담하기로 한다.
5.리스계약 및 본 xx의 각 조항에서 xx xx하지 않는 한 xx공과금이라 함은 xxx의 구입, 인도, 유지, xx 및 등록 말소, 폐차 등 과 xx하여 발생하는 모든 xx을 xx하며, xx매입액 및 할인xx, xxx세, xx개선부담금,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을 포함한다. 6.리스 실행일 이후 xx 법령의 개정, xx, 기타 xx조치 등으로 인하여 차량의 유지, xx 및 xx과 관련한 xx공과금 등을 추가x x
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자의 xxx x이라 하xx 갑이 추가로 xx을 부담xxx 하며, 만약 을이 xx 지급하였을 때에는 을 이 xx하는 금액을 즉시 지급xxx 한다.
[제12조] xxx위
1.갑은 을의 사전 서면xx 없이 리스차량의 개조 및 규격, 성능, 기능 등을 xxx거나 무단으로 해체할 수 없다.
2.갑은 을의 사전 서면xx 없이 리스차량 또는 리스계약xx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 임대하거나 질xxx, 저당권 xx, 기타x x 식으로 담보 제공하지 못하며, 기타 을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갑은 차량가입보험에서 xx하는 사용자 이외x x3자로 하여금 리스 차량을 xxxxx 할 수 없다.
4.갑x x 6조 3항에 따른 리스차량에 부착된 표지를 제거 또는 훼손하거나 그 xx 및 부착위치 등을 변경할 수 없다.
5.갑x x3자로부터 리스차량에 xx xxx행, 기타 법률 및 사실상의 소유권 침해가 없도록 충분히 조치를 취xxx 하며, 만약 그러한 xx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그 xx을 통보하고 갑의 책임과 xx 부담으로 신속히 그 xx를 해소 시켜야 한다.
6.을이 전 항의 xx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갑은 을이 지급한 모든 xx과 그에 따른 제25조에 의한 xxx상 및 xx배상 금을 을이 xx하는 즉시 을에게 지급xxx 한다.
[제13조] 리스차량의 도난, 멸실 및 훼손
1.본 계약에 있어 차량의 직접적인 xx지배권은 “ 갑” 에게 있고 “ 을” 은 단지 차량의 유지/xx에 대하여 본 계약에서 xx 범위 내에서의 xx xx만을 부담하므로, “ 갑” 이 차량을 xx한 때로부터 리스계약 xx 및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 을” 에게 리스차량을 반환할 때 까지, xx지변, 국가xx, 지방자치단체의 xx조치 등 기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발생한 리스차량의 모든 멸실 또는 훼손 등에 의한 모든 책임과 위험은 “ 갑” 이 부담xxx 한다.
2.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차량의 일부가 훼손되었을 때 “ 갑” 은 지체 없이 이를 완전한 xx로 xxxxx 하며, 이 xx 본 계약은 xx 없이 존속할 수 있다.
3.리스 차량이 도난, 멸실 또는 xx 불가능한 xx로 xx되었을 xx, 갑은 지체없이 을에게 통보하고 갑의 xx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한가지를 이행해야 한다.
가. 기존 리스차량과 모델, 사양 및 xxx 동일한 xxx로 교체. 이 xx 교체된 차량은 을의 xx가 되며, 리스계약 xx 리스차량으로 간주함. 4.만약 “ 갑” 이 2항 및 3항의 xx를 이행하지 않을 xx, “ 을” 은 xx 예정일로부터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최xx 후, “ 갑” 이 xx하지 않는 xx, 본 리스계약을 조기 xx할 수 있다. 이 xx, 22조 중xxx 수수료를 포함하여 xx리스인 xx에는 본 계약 제 21조에 의한 차량 손해액을, 금융리스인 xx에는 제23조에 의한 규xxx금을 즉시 “ 을” 에게 현금으로 지급xxx 한다. 만약 “ 갑” 이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지급하지 않는 xx, 그 지급일까지 “ 갑” x x 리스료 및 제 25조에 따른 xxxxx을 지급해야 하
며, 그 지급일까지 본 리스 계약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을” 이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보험금을 xx하여 손해에 충당한 xx “ 갑” 은 그 충당된 범위 내에서 위 제2항, 제3항 및 제 4항에 따 른 xxx상 책임을 면한다.
[제14-1조] 을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납부
1.“ 을” 이 리스차량에 xx 보험에 가입하는 xx의 리스계약을 “ 갑” 과 “ 을” 이 체결한 xx, “ 을” 은 리스차량에 대하여 리스 기간 xx “ 을” 을 보험 계약자, “ 갑” 을 피보험자로 하는 xxx종합보험 계약을 체결xxx 한다. 이 xx, 당해보험xx은 “ 을” 이 xx하며, 그 사본은 “ 갑” 에게 교부하고 “ 을” 을 보험금 청구권에 관한 질권자로 xxx기로 한다.
2.제 1항의 보험가입이 이루어지는 xx, “ 갑” 은 리스계약에 기재된 월 보험료를 월 리스료와 함께 xx “ 을” 에게 지급해야 한다.
3.제1항의 xx, xx 합의가 없는 한, 보험회사, 부보방법, 보험가입에 따른 절차는 “ 을” 이 정하기로 하며, “ 을” 은 “ 을” 이 xx하는 보험사 로 매년 보험을 자동 갱신 처리하고, “ 갑” 은 임의로 보험을 xx/갱신할 수 없다.
4.제17조, 제18조에 따라 리스계약의 xx사유가 발생하는 xx “ 을” 은 “ 갑” 에게 서면통지 절차를 거쳐 임의보험을 xx할 수 있으며, “ 갑” 은 “ 을” 의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항변을 할 수 없다. 또한 보험료 xx은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xx된 보험료를 적용하고, 부족분이 발생한 xx “ 갑” 에게 xx하기로 한다.
5.만약 제 4항에 따라 보험이 xx된 이후 “ 갑” 이 리스차량 xx으로 사고가 발생한 xx “ 갑” 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6.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차량의 xx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 을” 이 xx하고 “ 을” 의 xx에 따라 차량의 xxxx 또는 차량의 멸실 등으로 인한 “ 을” 의 손해액에 충당할 수 있다.
7.리스 기간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계약에 의하여 xx되지 못하거나, “ 갑” 의 귀책 사유로 “ 을” 이 보험금을 xx할 수 없게 된 경 우에는 “ 갑” 은 그로 인하여 “ 을” 이 입은 모든 손해를 xxxxx 한다.
[제14-2조] 갑에 의한 보험xx
1.리스차량에 xx 보험을 “ 갑” 의 책임하에 “ 갑” 의 xx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 갑” 과 “ 을” 이 체결한 xx, “ 갑” 은 리스기간에 대하여 “ 을” 이 정하는 xxxxxx상책임보험 및 xxx종합보험x x xx에 가입xxx 한다. 또한 “ 을” 이 면제해 주지 않는 한, 초 년차에는 신차특약에 가입하고 xxx손특약이 있는 보험사로 보험을 가입하는 xx, 리스기간xx xxx손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제 1항의 xx, “ 갑” 은 “ 을” 을 질권자로 xxx야 하며, 보험 가입 및 갱신 시점에 가입 또는 갱신을 xx하는 xx 또는 영수증을 을에게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송부해야 하며, 동 자료가 송부되지 않은 xx, 을은 xx보험사로 갑의 보험을 가입 또는 갱신xxx 할 수 있다.
3.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 을” 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 갑” 이 지급하기로 하고, 보험 회사, 부보 방법 및 절차는 “ 을” 이 정함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 갑” 은 “ 을” 의 xx xx 보험회사, 부보 방법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만약 “ 갑” 이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 을” 이 이를 대납한 xx에는 “ 갑” 은 그 대납 보험료 및 그에 xx xxx에서 xx 연체이자율로 xx한 xxxxx을 “ 을” 이 xx하는 즉시 “ 을” 에게 지급xxx 한다.
4.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한 민.형사상의 손해는 “ 갑” 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다.
5.보험 미가입 등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등 리스계약의 안전을 저해하는 사실이 발견된 시에는 “ 을” 은 “ 갑” 에게 리스계약 xx를 xx함 과 동시에 리스차량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 갑” 은 아무런 이의를 xx하지 않고 “ 을” 의 xx에 따르기로 하며,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은 “ 갑” 이 부담해야 한다. “ 갑” 은 또한 본 계약서에서 xx 규xxx금 등을 부담xxx 한다.
6.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차량의 xx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 을” 이 xx하고 “ 을” 의 xx에 따라 차량의 xxxx 또는 차량의 멸실 등으로 인한 “ 을” 의 손해액에 충당할 수 있다.
[제14-3조] 보험요율의 적용 및 변동
1.제 14-1조의 1항의 보험가입이 이루어지는 xx, “ 갑” 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은 리스실행일에 확인된 보험요율로 확정되고, 부보기간 은 리스실행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갱신된다. 갱신되는 시점에서 “ 갑” 의 사고경력 또는 xx법규의 변동 등에 따라 보험요율이 xx되 는 xx “ 을” 이 지정한 보험회사의 xx(할인/할증)된 보험요율이 적용된다.
2.xx 제 2항의 갱신시점의 보험요율이 적용된 보험료와 리스실행일의 보험요율이 적용된 보험료와의 차액은 갱신시점으로부터 xx할 첫 리스료 납입일에 “ 을” 이 그 증가분의 지급을 xx하거나, 감소분을 환불하기로 한다.
3.기타 개별적인 보험요율의 적용 및 xxx “ 을” 이 지정한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서 또는 보험xx에 따르기로 한다.
4.리스기간 중 보험 금액 등 보험의 조건을 xx시킬 필요가 있다고 “ 을” 이 xx하는 xx에는 “ 갑” 은 “ 을” 의 xx에 따라 보험 조건을 x xx거나 그 xx에 xx하기로 하며, xx에 따른 보험료의 증가 또는 감소가 있을 xx, xxx로부터 xx할 첫 리스료 납입일에 “ 을” 이 그 증가분의 지급을 xx하거나, 감소분을 환불하기로 한다.
[제15조] 보험사고의 처리 및 보험금의 xx 가.보험사고의 처리
1.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갑” 은 지체없이 “ 을” 에게 그 xx을 통지xxx 하며 법령 및 보험계약에 xx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 해야 한다. 단, xx서비스를 포함한 계약인 xx, xx서비스 xx을 xxx여 사고처리 xxx 한다.
2.리스 기간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계약에 의하여 xx되지 못하거나 보험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xx, 또는 “ 갑” 의 귀책 사유 로 “ 을” 이 보험금을 xx할 수 없게 된 xx에는 “ 갑” 은 그로 인하여 “ 을” 이 입은 모든 손해를 xxxxx 한다.
3.리스차량의 사고 발생시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지 여부는 “ 갑” 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판단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보험처리와 xx하 여 그 xxxx에 xx없이 “ 을” 은 “ 갑” 에게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나.보험금의 xx
1.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 14-1조 및 14-2조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을 보험금 중 리스차량의 xx로 인하여 지급 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 갑” 이 xx하기로 한다.
2.제 1항에도 불구하고 리스차량의 가치감가 하락의 대가로 지급되는 격락xxx은 “ 을” 이 xxx x “ 갑” 이 xxx를 매입할 xx 이 를 반환하기로 하며, 리스차량을 반환할 xx에는 제 21조의 반납차량 xxx가치 감가xx xx시 격락xxx을 공제하기로 한다. 3.리스 차량의 훼손, 멸실, 도난 등을 포xxx 이에 국한되지 않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xx, “ 갑” 은 “ 을” 의 보험금 xx에 필요한 일체
의 서류를 지체없이 “ 을” 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4.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리스차량의 xx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하여 “ 을” 은 질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 을” 의 xx에 따라 다음 각 호의 xx에 충당할 수 이다.
① 제13조 제2항에 의한 리스차량 xxxx 및 “ 갑” 의 “ 을” 에 xx 지급금액 변제
② 보험사고 발생에 의하여 제3자에 입힌 xxx상
③ 기타 리스차량의 xx과 xx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xx
5.리스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리스차량이 훼손, 멸실, 도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을” 이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 받을 수 없 게 된 xx에는 “ 갑” 은 그로 인하여 “ 을” 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xxx 한다.
6.“ 갑” 이 보험금 xx위임에 xx한 xx “ 을” 은 “ 갑” 을 xx하여 해당 보험사에 자기xxx 손해에 xx 전손 및 xxx손에 xx 보 험금 xx 및 xx을 요구할 수 있고, xx한 보험xx 제 4조 xx의 xx로 사용할 수 있다.
7.기타 보험금 xx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서 또는 보험xx에 따르기로 한다.
[제16조] 리스료 포함 xx 공과금의 변동
차량의 xx 및 xx과 xx하여 xx 공과금을 리스료에 포함시키는 리스계약을 “ 갑” 과 “ 을” 이 체결한 xx, 리스실행 이후 법령의 xx, 개정, 폐지 등으로 인하여 xx공과금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xx, “ 을” 은 “ 갑” 에게 xx 공과금의 변동을 xx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xx하는 첫 리스료 납입일에 그 증가분의 지급을 xx하거나, 감소분을 환불하기로 한다.
[제17조]을에 의한 계약의 중xxx
1.“ 갑” 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xx 사유 또는 여xxx기본xx8조 1항에서 xx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 을” 은 “ 갑” 에게 아무런 통지나 최 고없이 본 계약을 xx하고 차량의 반환을 xx할 수 있다. .
①“ 갑” 이 무단으로 리스차량x x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xx
②“ 갑” 또는 “ 갑” 의 연대보증인이 “ 을” 에게 담보로 제공한 xx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또는 기타 xxx행의 xx이 있 거나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는 xx
③“갑”에 대하여, 파산, 회의개시, 회사xx절차 개시, 개인회생절차, xx불xxx명부의 등재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의 xx이 있는 xx
④“ 갑” 이 사망, xxx, 한xxx의 선고를 받거나, 3개월 이상의 xx정지 또는 xx을 폐지하거나 xx의 결의를 하는 xx
⑤“ 갑” 이 본 계약 및 xx 서류 xx xx사항을 허위로 xx하거나 고의로 부실자료를 xx한 xx
⑥“ 갑” 에 대하여 조세공과에 관한 납기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xx정지 처분이 있는 때, 또는 xx를 변제할 수 없음x x 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지급을 정지한 때
⑦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xx된 때
Ⓑ“ 갑”의 과점 xx나 실질적인 사업주 또는 xx주인 포괄근보증인이 “을”에 xx xx에 대하여 제 1호의 xxxx 통지가 발송된 때
⑨“ 갑” 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xx하는 xx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xxx로 인하여 xx하게 된 때
2.“ 갑” x x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xx, “ 을” 은 xx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리스계약의 xx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 까지 “ 갑” 에게 통지x x, 리스계약을 xx하고 리스차량의 반환을 xx할 수 있다. 만약 계약해지일 3영업일까지 “ 갑” 에게 통지하지 않은 xx, 실제 통지가 xxx 날짜로부터 3 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리스계약의 해지일로 간주한다.
3.“ 갑” 에게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여xxx기본xx 8조 2항 내지 3항의 사유 중 xx라도 발생하여 “ 을” 의 xxx전에 현 저한 위험이 xx되는 xx, “ 을” 은 “ 갑” 에게 서면으로 발생 사유의 해소 또는 xx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xxx로부터 최소 10일 또는 이상으로 “ 을” 이 xx 기간까지 “ 갑” 이 발생사유를 해소 또는 xx를 완료하지 않을 xx “ 을” 은 본 계약을 xx하고 차량의 반환x x 구할 수 있다.
① 본 계약서상 xx된 리스료, 보험료, 리스보증금 등의 지급xx를 단 1회라도 위반한 xx
② 본 계약상에 xx된 차량xx 및 차량인수증의 발급xx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지체하는 xx
③ 본 계약상 xx된 차량의 xx, xx, 유지, xx 및 반납xx를 위반한 xx
④“ 을” 의 사전xx 없이 차량을 개조하거나 본 xx 제12조에 xx된 xxx위를 행한 xx
⑤“ 갑” 이 무단으로 리스차량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 xx 등의 행위를 하고, “ 을” 의 xx의 xx를 xx하는 통지를 xx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질권 또는 저당권 등을 xx하지 않을 xx
⑥ 본 계약상 xx된 리스보증금 지급 또는 담보제xxx를 위반한 xx
⑦“ 갑” 이 본 계약상 xx된 연대보증인을 제공하지 않거나 ” 을” 의 xx에 따른 연대보증인의 추가, 교체를 이행하지 아니한 xx
Ⓑ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2회 이상 연체하는 등 보험xx를 xx한 xx
⑨ 기타 본 계약의 존속이 무의미할 정도로 본 계약서(본 계약서에 추가 또는 별도 서면합의한 특약사항도 포함)에서 xx xxx위, x x 부담, 책임, xx 등을 위반한 xx
4.본 조에 따른 사유 발생으로 본 계약이 xx된 xx, “ 갑” 은 “ 을” 에게 발생한 손해에 xx하여, 리스차량의 처리방법에 따라 중xxx수 수료 또는 규xxx금 등을 지급하는 외에 “ 을” 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18조] 갑에 의한 계약의 중xxx
1.“ 갑” 이 본 계약을 xx하고자 할 때는 xx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에 “ 을” 에게 사전 통보xxx 하며, “ 갑” 은 xx 최고 기간xx “ 을” 의 차량평가, xx업무에 협조xxx 한다 (다만 xx예정일이 법정 공휴일, 토요일인 xx, xx 예정일로부터 다음 영업일까지는 리스료 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함).
2.“ 갑” 이 리스차량의 등록 후에 본 계약을 xx할 xx에는 제19조 및 제21조에 xx한 절차에 따르기로 한다.
3.본 계약의 체결 후 차량의 등록 전에 본 계약을 xx하고자 할 xx, “ 갑” 은 “ 을” 에게 “ 을” 이 차량의 구매와 xx하여 xx 지급한 일체 의 xx과 이에 xx 계약서 기재의 지연배상금율의 이자, 추후 차량의 구매 혹은 운행과 관련하여 “ 을” 이 부담할 비용 전부를 지급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리스기간 중 차량이 도난, 전손된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일자에 리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5.본 조에 따라 “ 갑” 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 을” 이 “ 갑” 에게 반환하여야 할 리스보증금 및 잔여 선수금이 있는 경우, “ 을” 은 “ 갑” 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해당 리스보증금 또는 잔여선수금으로 충당 할 수 있고, 이 경우 “ 을” 은 제28조 정산절차에 따르기로 한다.
[제19조] 계약의 종료, 리스차량의 반납 및 구매, 재리스
1.본 계약이 정상 만료되는 경우, “ 갑” 은 운용리스인 경우 차량의 반납, 구매, 재리스 중 택일해야 하며 금융리스인 경우, 구매, 재리스 중 택일한다. 이 경우, “ 을” 은 “ 갑” 에게 30일 사전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2.본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 갑” 은 운용리스의 경우 반납, 구매 중 택일하여야 하며, 금융리스의 경우 구매만 가능하다. 이 경우, 다만, “ 갑” 은 리스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 배상등을 포함하여 제 28조에 따른 정산 등을 완료한 이후에는 “ 을” 에게 차량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리스차량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각종 비용은 “ 갑” 이 부담한다.
3.“ 갑” 은 차량의 반납시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 을” 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인도하여야 하며, “ 을” 은 차량을 반납 받은 후 “ 갑” 에게 차량반납 확인서를 교부한다.
4.“ 갑” 이 “ 을” 의 승낙을 받지 않거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승낙을 받고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 부착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차량 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5.“ 갑” 이 차량 구매를 요청한 경우 “ 갑” 은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 을” 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전 등록과 관 련된 제반비용은 “ 갑” 이 리스만료일 또는 중도해지일에 “ 을” 또는 “ 을” 이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납입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등록 업무 는 “ 을” 또는 “ 을” 의 대리인이 대행하기로 한다.
6.중도해지를 이유로 “ 갑” 이 차량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규정손실금을 “ 을” 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리스기간 만료를 이유 로 차량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리스기간 만료시점의 잔존가치와 유예금을 “ 을” 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소유권 이전시 반드시 “ 갑” 의 명 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 금융리스 중도해지의 금지
1.금융리스의 경우 “ 갑” 은 원칙적으로 본 계약의 체결 이후 리스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 을” 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2.전항에도 불구하고 “ 갑” 이 본 계약을 불가피한 사유로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 갑” 은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 을” 이 동의한 경우 “ 갑” 은 제23조의 규정 손실금을 포함하여 “ 갑” 의 중도 해지에 따른 현재 또는 미래에 발생할 “ 을” 의 손해 일체를 배상하기로 한다.
[제21조] 반납차량 평가
1.“ 갑” 이 이 계약에 의해 리스 차량을 반환하는 경우 “ 을” 또는 “ 을” 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한 후 “ 갑” 에게 자동차 평가표를 교부하며, 별첨 “ 차량평가 및 감가기준” 에서 정한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 갑” 에게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한다.
2.제 1항에도 불구하고, “ 을” 이 자동차 감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보험수리 경력 등), “ 갑” 에게 이를 통보함으로써 가치감가 사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리스차량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 을” 은 “ 갑” 에 의한 리스차량의 반납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차량의 파손, 임의개조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을” 또는 “ 을” 의 대리인에게 차량의 리스하자 및 수리사실을 은폐하거나 조작, 또는 고의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③ 리스차량의 침수, 전복, 화재, 절단 등 차량상태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④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을 경우
⑤ 반환시점의 리스차량의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4.“ 갑” 과 “ 을” 이 약정한 자동차 운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 갑” 은 제 26조에 따른 초과운행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22조] 중도해지수수료
1.운용리스 상품의 경우 “ 갑” 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리스차량을 반납하는 경우, “ 갑” 은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되는 중도해지수수료를 “ 을” 에게 지급해야 한다.
리스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리스실행일로부터 24개월 이내 | 리스실행일로부터 25개월 이후 |
차량가격의 40% | 차량가격의 30% | 차량가격의 20% |
※ 차량가격이라 함은 계약서 앞면에 기재된 리스차량의 세금계산서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한다.
2.제 1항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의 지급시 “ 갑” 은 해지일 현재 미납된 리스료 및 본 리스약정서 상 “ 갑” 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3.제1항과 2항의 경우 직전 결제일로부터 중도해지일까지의 월리스료는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 월리스료 × ( 직전 약정결제일로부터 경과일수 / 30 )
4.운용리스 상품의 경우 “ 갑” 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리스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갑” 은 제 23조 1항에 따른 규정손실금을 지급해야 한다.
5.제18조 제3항에 규정한 사유로 본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 규정손실금
1.운용리스 상품의 경우 “ 갑” 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리스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갑” 은 “ 을” 에게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규정손실금을 지 급해야 하며, 이때 해지일 현재 미납된 리스료 및 리스약정서 상 “ 갑” 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 [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 ] × 110%
2.금융리스의 중도 해지가 허용되는 경우, 중도 해지시 규정손실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 )%의 규정손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규정손실금의 산정기준일 당시 리스료 등 “ 갑” 이 계약에 따라 “ 을” 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전 항에 의하여 산출 된 금액에 그 연체금액과 그에 대한 연체이자 및 “ 을” 이 이 계약서상 채권 및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 등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규정손실금으로 한다.
4.규정손실금은 갑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 불이행시 책임
본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갑” 이 제19조 및 제21조에 의한 차량의 반납 및 구매절차를 이행 완 료하지 않는 경우 “ 을” 은 “ 갑” 에게 제23조에 의한 규정손실금 (기간 만료 이후에는 차량의 잔존가치 및 유예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 갑” 이 규정손실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 차량 소유권의 귀속에 관해서는 “ 갑” 과 “ 을” 의 합의에 따라 정하기로 한다.
[제25조] 지연배상금
1.“ 갑” 이 리스료 등 본 계약에 따라 “ 을” 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 을” 이 “ 갑” 을 위하여 대납한 비용의 지급을 연체하는 때, “ 갑” 은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대납 비용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위 금원에 대해 리스 계약서 기재의 지연배상금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 을”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연체이자를 산정할 경우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2.단, 향후 국내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본 계약서 기재의 이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경제사정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 을” 은 변경 된 지연배상금의 이율을 “ 갑” 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30일이 경과하면 “ 갑” 은 변경된 이율에 따르기로 한다. 다만, “ 갑” 은 이 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이율은 변경 전 이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26조]초과운행부담금
1.“ 을” 은 본 계약이 종료(중도해지 포함)된 후 반납된 차량의 운행거리가 계약서 기재의 약정운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반납차량 평가시점 에 확인된 운행거리로써 차량에 대한 초과운행거리를 산정하며 “ 갑” 은 다음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 을”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초과운행부담금을 계산함에 있어, 아래 산식을 특정 초과운행거리에 누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되, 초과운행부담금은 계약서 기재의 잔존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초 과 운 행 거 리(Km) | 1만 이하 | 1만 초과, 2만 이하 | 2만 초과, 4만 이하 | 4만 초과 |
초과운행부담금(Km 당) | 100원 | 200원 | 500원 | 1,000원 |
2.리스기간 만료 전에 차량을 반납한 경우에는 약정운행거리를 일단위로 환산하여 초과운행거리를 산정한다.
3.“ 갑” 과 “ 을” 은 특별 약정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을 달리할 수 있다. 단, 제1항과 달리 약정하는 경우, 계약서의 “ 특별사항” 란에 기재 후 “ 갑” 과 “ 을” 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만 유효하다.
[제 27조] 반납지연금
1.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갑” 이 제 19조에 의한 차량의 반납 또는 구매절차의 완료를 지체하고 있는 경우, “ 갑” 은
22조에 따라 발생한 중도해지 수수료 (반납의 경우) 또는 23조에 따른 규정손실금 (구매의 경우)에 추가로 “ 을” 에게 차량을 반납 또는 구 매절차의 완료일까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반납지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반 납 지 연 금 = 일 리 스 료 X 경 과 일 수 X 2 0 0 %
2.제22조 제 1항, 23조 1항 또는 28조 제 5항에 규정된 “ 을” 의 권리행사 여부는 전항에 규정된 “ 갑” 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항의 차량 반납일은 차량의 반납 및 제 22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의 지급이 완료된 날짜 또는 제 28조 제5항에 따른 “ 을” 의 차 량 강제회수일을 가리키며, 차량의 구매절차 완료일은 소유권 이전 및 23조에 따른 규정손실금 (구매의 경우)의 지급이 완료된 날짜로 간주한다.
[제28조] 정산금 및 정산 절차
1.제21조(반납차량의 평가), 제22조(중도해지수수료), 제23조(규정손실금), 제25조(지연배상금), 제26조(초과운행부담금), 제27조(반납지연 금), 제10조(유예금), 제11조(차량의 유지비용 및 제세공과금)규정 등에 따라 “ 갑” 이 “ 을” 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의 합계(이하 “ 정산금” 이 라 함)는 본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산금 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 갑” 은 정산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 계약서에 따라 “ 을” 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2.정산금 산정 기준일은 본 계약이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종료되어 “을”에게 차량을 반납한 날 또는 “갑”이 차량을 구매한 날로 한다.
3.“ 갑” 은 각각의 정산금 산정 기준일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정산금 이라도 이후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정산금 을 “ 을”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을” 은 제 정산금에서 “ 갑” 이 “ 을” 에게 기 지급한 보증금 및 제9조 제3항에 의한 잔여 선납금을 상계한 후 잔여 금액을 “ 갑” 에게 청구 내 지 반환하기로 한다.
5.“ 갑” 이 제19조에 의한 차량의 반납 및 구매절차의 완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여 “ 을” 이 정산금의 산정 및 정산 절차를 이행할 수 없 는 경우, “ 을” 은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 갑” 으로부터 차량을 강제회수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 을” 이 지급한 법적 비용 등을 포함 한 모든 비용은 “ 갑” 이 부담하기로 한다.
6.정산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는 “ 을” 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며, “ 갑” 은 본 계약에 따라 “ 을” 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한, “ 을” 에게 보증금 및 선납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29조]재리스
1.본 계약의 리스기간 종료 후“ 갑” 과 “ 을” 간에 차량을 재리스 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리스금액은 리스기간 만료 시점의 차량의 잔존가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고시세의 변동으로 인하여 추정잔존가치가 재리스 계약시점의 중고차 소매시세와 현격한 차이 가 발생하는 경우, “ 갑” 과 “ 을” 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재리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2.전항에 따른 재리스의 경우, 유예금이 있을 경우, “을”은 갑의 요청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유예금을 재리스 금액에 포함 시킬 수 있다.
3.재리스 기간은 차량의 잔여내용연수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기간 중의 리스료 등 재리스 조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합의하여 새로운 계약 을 체결 하기로 한다.
[제30조] 공동리스이용자
1.“ 을” 이 실행하는 리스와 관련하여 “ 갑” 은 리스 신청 및 계약을 공동리스 이용자로 할 수 있다.
2.공동리스 이용자는 리스이용자와 연대하여 리스료 및 리스 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 을” 은 공동리스 이용자 모두에게 리스 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공동리스 이용자로 계약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모든 손해는 전적으로 “ 갑” 과 공동리스 이용자가 책임진다.
[제31조]연대보증인
1.연대보증인은 리스료 지급채무를 포함하여 “ 갑” 이 “ 을” 에 대하여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 하고 “ 갑” 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2.“ 갑” 이 “ 을” 의 동의없이 본 계약상의 채무를 제 3자로 하여금 인수 또는 승계하게 한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에 의한 채무가 완 제될 때까지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다.
3.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에 의한 “ 갑” 의 채무의 일부에 대하여 변제, 대물변제, 상계 등 채권을 소멸 시키는 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 을” 로부 터 취득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본 계약상의 “ 갑” 의 미변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 을” 에 앞서 행 사하지 않으며, “ 을” 과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 을” 의 다음으로 변제 받기로 한다.
4.연대보증인이 “ 갑” 의 “ 을” 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약정에 의 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별도의 보증에 한도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한다.
5.본 계약에 따라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 갑” 과 “ 을” 이 본 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시키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연대 보증인이 그 변경계약서에 별도로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여도 그러한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변경된 계약내용이 보증인에게 불리한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보증인에게 서면통지 하도록 한다. 본 계약의 보증인이 해당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를 표시한 경 우 “ 갑” 은 “ 을” 의 요구에 따라 보증인을 추가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6.연대보증인이 동의를 하거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격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채무자의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 나 보증의 해지, 해제 등,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 을” 은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다.
7.기타 연대보증인에 관련한 사항은 여신거래약관에 따르기로 한다.
[제32조] 담보의 제공
1.“ 을” 은 “ 갑” 의 “ 을” 에 대한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 갑” 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 갑” 은 담보 제공과 관련된 일체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 을” 이 여신거래약관 6조에 따라 정하는 내용에 따르기로 하며, 여신거 래약관 4조에 따라 담보제공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2.“ 을” 은 갑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 제공된 담보물의 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가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 갑” 에게 제1항의 담보 이외의 추가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 갑” 은 즉시 “ 을” 이 만족하는 담보 또는 보증인을 “ 을”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본 조에 의하여 “ 갑” 이 “ 을” 에게 제공하는 담보는 “ 갑” 과 “ 을” 간에 본 계약과 본 계약 외의 모든 “ 을” 에 대한 채무를 공동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하고 담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여신거래약관 6조 및 기타 관련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 통지의무
“ 갑” 또는 “ 갑” 의 연대보증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 을”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 을” 또는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갑” 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1.“ 갑” 또는 “ 갑” 의 연대보증인이 주소, 성명, 상호, 대표자 등을 변경한 경우
2.차량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3.차량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제34조] 권리의 양도 및 승계
1.“ 갑” 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 을” 은 “ 을” 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을” 은 본 계약에 따른 “ 갑” 의 차량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갑” 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나 일부 또는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 을” 이 “ 갑” 에게 서면에 의한 동의서 등을 요구한 때에는 “ 갑” 은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35조]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을 변경하여 기존 계약에까지 소급 적용하는 경우 “ 을” 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 갑” 에 게 통지하는 것으로 하며 “ 갑” 이 적용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6조] 관련서류의 보완 등
1.“ 갑” 은 리스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리스계약 체결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 을” 이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경 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리스계약 체결시 제출한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신용정보의 제공 등
해당 리스계약정보는 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상 기재된 목적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공공기 관 및 제휴업체에 제공하며 기준 금액은 취득원가로 산정한다.
[제38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 병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을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 원으로 합니다. 다만,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을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 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39조] 해석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상항에 관하여는 “ 을” 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본·지점에 비치된 내규, 금융 관행에 의하기로 한다. 별첨 1
▶ 차량 평가 및 감가 기준 1.사고유무 및 수리상태
평 가 항 목 | 최 대 감 가 율 |
휀더 교체, 수리 | 3%(부위당) |
본넷 교체, 수리 | 5% |
트렁크 교체, 수리 | 5% |
루프 판넬 교체, 수리 | 10% |
휠하우스 수리 | 10% |
도어 교체, 수리 | 3%(부위당) |
✽ 반납시 교체 또는 수리비는 갑의 부담으로 하고 원상회복 및 감가한다.
✽ 반납 이전 이용자가 자비로 교체, 수리시 감가율만 반영한다.
✽ 차량가격이라 함은 계약서 앞면에 기재된 리스 차량의 세금계산서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한다. 2.도장 및 판금 상태
평 가 항 목 | 감 가 율 |
보통 (1~2판넬 비정상) | 1% |
불량 (3~4판넬 비정상) | 2% |
매우불량 (5판넬 이상 비정상) | 3% 이상 |
✽ 비정상이란 긁힌 것, 벗겨진 것, 휘어지거나 들어간 것, 색깔을 바꾼 것, 동전크기 이상의 찍힘, 우그러짐, 부분스프레이칠, 부식 등 정상적인 차
량상태와 상이한 경우를 말한다.
✽ 차량가격이라 함은 계약서 앞면에 기재된 리스 차량의 세금계산서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한다. 별첨 2
▶자동계좌이체약관
1.예금주 본인은(이하 이약관에서 “ 본인”) 귀사와 약정된 지급일(해당 지급일이 금융기관이 영업하지 아니하는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 업일)에 귀사가 청구하는 금액(이하 “ 이체금액”)을 본인이 이 약정서에서 지정한 계좌(이하 “ 지정계좌”)에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납부 할 것을 약속합니다.
2.제1항의 납부를 위하여 본인의 지정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계좌개설금융기관과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예금청구서나 수표없이 정해진 자동계좌이체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해도 이의가 없습니다.
3.이체금액은 지급일 계좌개설금융기관의 영업시간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지급일에 지정계좌에 예금잔액(이하 계좌개설금융기관과 의 사이에 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금액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분은 2영업일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이체 처리 됩 니다. 이때, 이체금액이 모두 이체될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이 약정서 또는 리스약관이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정한바에 따릅 니다.
4.본인의 지정계좌에 예금잔액이 제1항의 자동계좌이체일 현재 귀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 로 자동계좌이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5.본인은 리스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리스계약 (제세공과금의 리스이용자 부담 의무)에 따라 리스계약기간만료 이전 또는 소유권 미이전 시점에서 발생한 제세공과금(자동차세,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납부를 위하여 리스계약기간내의 자동계좌이체일 또는 귀사가 지 정하는 특정 일자에 귀사가 제세공과금 (자동차세,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지정계좌에서 출금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6.제세 공과금 (자동차세,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이체대상금액은 지급일 계좌개설금융기관의 영업시간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며, 지급일에 지정된 예금잔액 (이하 계좌개설금융기관과의 사이에 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예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은 2영업일 단위로 1회에 한하여 다시 이체 처리됩니다. 이때 이체예정금액이 전액 이체될 때까지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 하여는 기존 리스계약약관이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제1항의 자동계좌 이체 일에 귀사 및 다른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개의 자동계좌이체청구가 있는 경우, 고객과 해당 계좌개설금융기 관이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따르겠습니다.
8.본인은 이 약관에 따른 자동계좌이체납부의 개시일이 귀사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9.이체와 관련되어 부담해야 할 수수료 등은 모두 본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10.본인이 귀사에게 제공한 자동이체에 대한 동의는 리스계약의 만료에 따른 차량의 반납 또는 구매 (소유권 이전) 날짜로부터 90일 동안 유효합니다. 만약 상기 유효기간의 만료 이후에도 귀사가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잔존 채권 (제세 공과금 포함)이 있는 경우, 귀사의 무 통장 입금 요청 고지에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11.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리스계약서 약관 및 계좌개설금융기관이 정하는 약관 및 내규를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