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연봉제 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7. 02. 17. 최종개정일자 2020. 03. 01. 담당부서 행정지원처
교직원 연봉제 xx | 문서번호 | MSU- | |
제xxx | 2017. 02. 17. | ||
xx개xxx | 2020. 03. 01. | ||
담당부서 | 행xxx처 |
제1조(목적)
제1장 총 칙
목포과학대학교(이하 “xx”이라 한다)의 교직원 연봉제 xx에 필요한 사항을 xx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봉제 적용 교직원의 xxxx·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본 xx과 xx교원 x x책정 지침을 타 xx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단, 본 xx과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x계법령 및 타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03.01〉
제3조(xx 적용xx)
① 이 xx은 xx계약 교직원을 적용xx으로 한다.
단, 연봉제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xx하는 xx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2015년도부터 별지xx(3)에 의거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xx하는 연봉제 교직원은 당 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실시한다. 단, 연봉제로 즉시 적용하지 않고 xx 호봉제 급여체계 로 xx기간을 유지 x x 이 xx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03.01〉
제4조(xx 계약)
① 교직원은 별지xx(1)에 의거 연봉제적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그 xx(xx유지 등)을 성실히 xxxxx 한다.
② 교직원은 별지xx(2)에 xx 바에 따라 xx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xx 적용 xx 기간)
xx적용 xx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단, xx중 계약만료 시에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성과평가 기간)
교직원의 xx책정을 위한 업적 및 성과평가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xx 중도 xxx의 xx xxx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7조(xx 책정)
①교직원 개인에 xx xx은 xx성과평가에 관한 xx이 정하는 성과평가 결과와 xx xx xx등을 감안하여 xxxxx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7.3.13>
②xx 교원의 기본xx 책정은 「xx 교원 xx책정 지침」에서 xx 바에 따라 책정한 다. 단, xx 교원의 xx은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1등급까지 xx xx 할 수 있다.
〈개정 2020.03.01〉
③연봉제교원의 기본xx은 xx트랙과 xx년트랙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xx 2020.03.01〉
➃연봉제직원의 기본xx은 xxx과 계약직 직원으로 구분하여 정 할 수 있다.
〈xx 2020.03.01〉
제8조(비밀유지)
연봉제를 적용 받는 교직원 및 급여 담당자는 자신 또는 다른 교직원의 xx액을 타인에 게 누설하거나, 의도적으로 타인의 xx을 알려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x x 봉 체 x
x9조(급여체계)
xx적용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총액연봉제로 하되 이는 기본xx와 xx외 수당 으로 xx된다.
제10조(기본xx 및 xx외 수당)
① 기본xx는 본봉으로서 연간 xx 근로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xxxxx 된다.
② 기본xx외 수당은 기본xx를 제외한 가족수당, 학비xx수당, 직책수당, 등의 xxx 있는 수당으로 한다.
제11조(xx 기간)
제3x x 봉 x x
① xx의 월 지급액 xx기간은 xx 1일부터 xx까지로 한다.
② xx xx기간은 xx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단, xx중 중도 계약 만료시 기간을 xx 할 수 있다.
제12조(지급방법 및 지급일)
총 xx을 1/12로 나누어 xx 급여일(17일)에 정액 지급한다.
제13조(미 타결 xx 지급 방법)<개정 2017.3.13>
① 교직원과의 xx계약이 만료된 후 xx xxx 이루어지지 않을 xx xx계약 만료 일로부터 xx xxx간까지는 기존 xx을 지급한다. 단 미 타결 xx은 소급하여 지급 하지 않는다.
② xx이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xx한 xx조정액에 대해 해당 교직원이 xx계약일 만료일부터 1개월 이후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고의로 xx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거부한
xx는 다음xx xx으로 정한다.
③xx조정액에 대해 이의를 xx한 xx는 xxxxx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xx을 확정한다.<개정 2017.3.13>
제14조(xx 공제)
연봉제 적용 교직원이 결근, 휴직, 출근정지 등으로 xx xx를 xx하지 못할 xx 그 기간을 xx하여 해당하는 기간만큼 xx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일할 xx)
xx 일할xx 사유가 발생할 xx 기본xx와 기본xx외 수당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 한 금액의 30분의 1을 1xx으로 나누어 xx한다.<개정 2017.3.13>
제16조(일할xx 지급자)
제4x x 봉 지 급
xxx용, 감봉, 휴직, xx 등 인사발령이 있는 해당 월의 xx은 발령일을 xx으로 일할 xx한다.
제17조(퇴직자 xx)
xx 근로계약자중 xx한 교직원은 xx 후 잔여 xx기간에 대하여 xx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징계 기간의 xx지급)〈개정 2020.03.01〉
①징계처분에 따른 감봉기간 xx은 기본xx 지급액의 1/3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징계처분에 따른 xx기간 xx은 기본xx 지급액의 2/3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19조(휴직기간중의 xx지급)<개정 2017.3.13>〈개정 2020.03.01〉
연봉제 적용을 받는 교직원은 학교법인 xx학xxx 제66조(휴직기간의 봉급)의 xx 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5x x x x x
x20조(xxxxx의위원회 xx)<개정 2017.3.13>
①xx은 매년 재xxx 등을 고려하여 익년도 임xxx xx을 결정하며, xxx고 합 리적인 평가xx에 의해 xxxxx의위원회에서 xx을 심의 xxx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xxx며, xx는 2년으로 xx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위원은 학사xx처장, 산학취업처장, 행xxx처장,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교원과 xx직원으로 한다.
➃위원회에서는 xx책정, xxxx xxx청 등을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로 심의한다.
제21조(xxxx 종류)
xxxx xx는 xxx정과 수시xx으로 구분한다.
제22조(xx xxx정)<개정 2017.3.13>
교직원의 xxx xx으로 개인의 업적 및 성과평가 결과등을 감안하여 xxx다. 단, 연봉제 xxx는 연봉제 xx 시행일을 xx으로 한다.
제23조(xx 수시xx)
xx계약 기간 xx지라도 다음 각 호의 xxxx 사유가 발생할 xx 수시로 xxxx 을 할 수 있다.
1. xx, 강등 등 인사 xx상 xx 변동이 있을 xx
2. 복무xx에서 xx 직무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xx
3. xx xx상 불가피한 xx이 있는 xx
4. xx 결정 사유가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결정되었을 xx
5. 기타 xx에서 xxxxx 필요한 xx
제24조(성과급)
제6장 성 과 급
① xx은 매년 xx성과와 업무xx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 xx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성과급은 개인별 업적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7x x 가 급
제25조(부가 급여)
xx은 xx과는 별도로 교직원의 xx후생xx 직무xx에 필요한 xx을 지원할 수 있 다.
제26조(xx 통보)
제8장 xx결정 통보
xx은 xx평가기간 중 xx성과평가에 관한 xx에 따라 업적평가, 성과, 능력 등 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xx 결정에 반영하며, 교직원 개인별로 xx을 통보 하고 xx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27조(이의 xx)
xx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xx에는 해당 교직원은 xx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 xxx처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이의 xx 처리)
xx은 이의 xx을 접수x x xx 책정 근거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직원 에게 통보xxx 한다. 단, 동 기간내에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제29조(재 계약)<개정 2017.3.13>
① 교직원은 xx xx에 이의가 없는 xx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xx 계약서에 xx 날인후 행xxx처에 xxxxx 한다.
② 계약서를 기간 내에 xx하지 아니한 xx xx의 xx 계약에 xx하여 재계약한 것 으로 간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xx은 2017년 02월 17일부터 xx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xx은 2017년 03월 13일부터 xx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xx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xx한다.
(별지xx1)
연봉제 적용 동의서
목포과학대학교 xx
본인은 xx에서 xx 연봉제에 대하여 xx평가 및 적용xx 등 그 xx을 숙지 하고 아래와 같이 성실히 xx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연봉제 xx xx과 xx평가 및 적용xx 등 xx에서 xx 연봉제 xxxx을 숙지 하고 그 절차에 따른다.
2. 본인의 xx에 xx xx을 xxx고 타인의 xx을 알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xxxx을 xx할 xx에도 그 xx을 절대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상대적인 xx차에 대해서는 이의를 xx하지 아니한다. 다만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되는 xx에 이의가 있을 xx에는 xx에서 xx 이의 절차를 거치xx 한다.
4. 위 각 호의 xx 및 기타 연봉제에 관하여 학교에서 xx 바를 xx하고 이를 위반시 그에 따른 불이익을 xx한다.
20 년 x x
x x : (인)
학 과 (부 서) : 직 책 : 주민등록번호 :
(별지xx2)
x x 계 약(통보)서
목포과학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xx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년 x x부터 년 x x까지( 월간)
제2조(xx)
①기본보수은 xx 원(₩ 원)으로 한다. 단, 수습기간 중의 월xx는 기본xx의 %로 한다.
②기본xx외 가족수당, 학비xx수당 등 xxx 있는 xx외 수당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xx의 지급) 계약 기간xx xx 균등하게 교직원 xx지급일에 지급한다.
제4조(xx외 급여) ①비과세급여, xx후생비 성격, 특정업무수당, 초과xxx당 등x x 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연가 등 당해 xx의 모든 휴가xx를 xxxxx 하며, xx은 미사용 휴가xx 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xx별 xx계약서) ①xx 계약 이후의 매 xx별 xx계약서는 당해 xx xx계 약통보서로 갈음한다.
②“을” 은 xx계약통보서에 이의가 있는 xx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xxx 처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갑”은 교직xxx제xx 제23조(xx수시xx) 조항의 사유가 발생할 xx 수시로 xx을 재조정 할 수 있다.
제6조(보xxx) “갑”과 “을”은 xx계약에 xx 보xxx를 xx하고, “갑”과 “을”은 각각 귀책사유에 따라 보xxx 위반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제7조(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교직원 연봉제 xx과 xx에 따 른다.
20 | 년 | x x | |
(갑) 목포과학대학교 | (을) 학 과(부서) |
| |
총장 (인) | 주민등록번호 x x |
(인) |
x x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별지xx3)
xxx의 연봉제 xxx의서 | |
1. 동의자 인적사항 2. 동의자 xx의 급여체계(호봉제) 내역 1. 급여체계 : 대학교 교직xxxxx에 의한 호봉제 적용 2. xx의 xx과 급호 : 교직원 호봉표 급 제 xx 3. 기타 : xxxx 적용 3. 연봉제 xx xxxx ①상기인은 목포과학대학교가 희망자에 한하여 xx하는 급여체계 xx 〈호봉제에서 연봉제〉에 대하여 이의없이 xx한다. ②연봉제 xxxx는 20 년 x x부터 확정 · 적용함을 xx한다. ③20 년 xx급은 xx성과평가xx이 xx xx의 평가등급에 의하여 정한다. ➃본인은 대학교가 정하는 교직xxx제xx과 xx계약(통보)서에 xx한다. ⑤본인은 20 년부터 확정된 연봉제 xx xx를 조건으로 xx(승급)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20 년도 연봉제xx을 거부하거나 xx한 xx에는 조건부 xx(승급)에 따른 xx과 xxxx 해당 급여 차액을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 ㈎반환할 급여범위 : 20 년 xx시부터 거부․xx한 때까지의 xx과 xx상승분 해당액 ㈏발생되는 반환 급여는 발생일 이후 월급에서 차감하는데 이의없다. ⑥xx(승급)효력은 본인이 연봉제 xx을 xx한 날 자동 취소되고 xx(승급)전 xx을 xx으로 적용한다. 20 년 x x 동의자 : (xx( ), 지장날인( ) | |
첨부 | 1. 동의서는 지장날인 및 xx 후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사본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