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자자문 계약서
㈜토마토투자자문
투자자문 계약서
_ (이하 甲이라 한다)과 ㈜토마토투자자문(이하 乙 이라한다)는 甲의
유가xx 및 유가xx투자자금(이하 “계약자산”이라 한다)에 대해 甲은 乙로부터 계약기간 xx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받고자 다음과 같은 투자자문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甲과 乙은 계약자산에 대해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乙은 甲에게 본 계약 제 3 조 에 의한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甲x x 17 조에 의한 투자자문 수수료를 乙에 게 지급한다.
제 2 조(투자자문 투자xx)
乙이 甲에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투자자문의 xx이 되는 유가xx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xxx소에 상장 및 코스닥에 등록된 xx
2. 증xxx소에 상장 및 코스닥 등록을 위해 공개되는 xx
3. x 0 x x x 0 x 이외의 증xxx법 제 2 조에 xx된 유가xx
4. 기타 甲과 乙이 서로 합의하는 유가xx
제 3 조(투자자문의 범위)
乙이 甲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xx은 다음의 각 호의 1 과 같이 한다.
1. 계약자산의 투자전략 xx 및 자산배분에 관한 자문
2. 계약자산에 편출입할 유가xx의 종류, xx, xx 및 가격에 관한 자문
3. 계약자산에 편출입할 유가xx의 매매구분, 방법 및 xx에 관한 자문
4. 계약자산의 운용성과의 평가 및 향후 xx전략에 관한 자문
5. 기타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관련된 xx사항
제 4 조(투자자문의 제공방법)
乙은 본 계약 제 3 조에 의해 유가xx의 투자자문을 제공하며, 甲에게 매분기 1 회 및 고객이 원하는 xx 서면, 구두, 전화, FAX, E-Mail,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의 방법을 통해 제공하며, 고객이 xx시 수시 제공된다.
제 5 조(투자자문 수수료 및 징수방법)
자xxx료의 지급방법은 본 계약 체결일 xx에 카드결제/xx계좌입금/무통입금 의 방법으로 乙에게 지급한다.
제 6 조(투자자문 담당자 xx과 xx)
乙은 甲에 xx 투자자문담당자를 xx xx함에 있어서 甲의 xx을 고려해야 한 다.
제 7 조(갑의 의사등 사전파악)
乙은 甲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갑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xx xx, 투자xx기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갑의 의사를 계약자산 xx자문에 최대 한 반영xxx 한다.
제 8 조(신의 xx xx)
乙은 甲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xx하게 그 xx를 이행xxx 한다.
제 9 조(비밀유지 xx 등)
1. 甲은 乙이 투자자문 업무 xx 중 제공한 투자자문서비스의 xx을 乙의 사전 xx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제 3 자와 공동으로 xxx지 못 한다.
2. 乙은 본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甲의 투자자산 xx과 xxxx, xxxx
및 기타의 사항에 대해 甲의 사전xx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乙은 甲이 xx하는 xx회사 영업점으로부터 甲이 개설한 계약자산 자문계좌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0 조(통지xx)
1. 甲은 xxxx회사의 점포,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 밖의 乙의 투자자문서 비스 제공에 xx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xx 즉시 지정된 투 자자문 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乙이 본 계약에 의하여 甲에게 하는 통지는 제 17 조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문서 또는 이메일로 한다. 단, 甲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xx xx하여 통지 한 xx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xxx 한다.
3. 乙은 금융투자업xx 4-73 조(서면자료xx사항)에 의거하여 매분기 1 회 이상甲의 xxxx, 투자목적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xx에 부합xxx 투자자문자산을 자문xxx 한다. (확인방법: 우편, 이메일)
제 11 조(계약자산의 xx 책임 및 xx의 귀속)
계약자산의 xx은 甲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며 그 xx의 결과 발생하는 xx과 손 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제 12 조(乙의 제한사항)
乙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甲으로부터 금전 또는 유가xx의 xx, 예탁을 받는 행위
2. 甲에게 금전 또는 유가xx을 대여하거나 甲에 xx 제 3 자의 금전 또는 유가x x의 대여를 중개, xx 또는 xx하는 행위
3. 유가xx 투자에 관해 甲에게 일정한 xx의 보장 또는 xx의 분할을 약속하거 나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4. 특정 유가xx에 관해 조언을 받는 甲의 매매에 의한 당해 유가xx의 가격변동 을 xxx여 자기 또는 당해 甲외에 제 3 자의 xx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당한 근거없이 xxx는 행위
제 13 조(乙이 위임 받을 수 없는 행위)
乙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 위임을 받을 수 없다.
1. 매매보고서를 甲을 배제하고 乙만이 xx하는 행위
2. 금융xx 등에 xx계좌 개설을 xx하는 행위
제 14 조(계약의 xxx간)
계약체결일은 갑과 을이 본계약서에 xx날인한 날로 한다.
제 15 조(계약의 xx, xx,xx 및 수수료 환불 등)
1. 甲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본 계약의 xx를 xx 하는 xx하는 xx에 乙은 지체없이 이에 응xxx 하며 乙은 수취한 수수료 를 전액 환불xxx 한다.
2. 甲과 乙은 중xxx를 원하는 날로부터 10 영업일 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x x 의사를 서면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단, 甲과 乙의 xx 합의에 의하여 사전 서면 통보없이 계약 중도 해지일을 임의로 정하여 xx할 수 있다.
3. 중xxx시 계약기간 잔xxx에 해당하는 xxx수료에서 환매수수료로 xxx 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수수료를 甲에게 반환한다.
4. 본 계약의 xxx 甲과 乙의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 16 조(계약자산의 증액 또는 감액)
계약자산을 증액 또는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甲과 乙은 별도의 계약자산 xxx약
을 체결하고, 투자자xxx료는 甲과 乙이 협의하여 다시 xxx다.
제 17 조(계약의 xx)
甲과 乙이 합의한 계약의 xx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의 종류 : 투자자문계약
2. 계약기간 : ( )개월 (3/6/12 개월, 31 일/월)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 까지
3. 계약자산금액 : \
4. 수수료 : \ ( )
5. 투자자문 : 담당자 : ( ) 투자클럽( ) Tel: ( )
6. xxxx회사 증권사 : ( )
계좌명 : ( )
계좌번호 : ( )
7. 甲에 xx 통지장소 주소 : ( )
이메일: ( )
전화번호 : ( )
휴대폰 : ( )
제 18 조(기타사항)
1. 본 계약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甲과 乙은 xx 신의 xx의 원칙과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2. 본 계약서에 xx되지 아니한 xx사항들은 자본시장법 법 97 조, 시행령 98 조, 금투업xx 4-73 조에 의거한 xx으로 기 교부된 서면자료와 xx하다. 가. 투자자문담당자의 경력사항
나. xxx충방지 절차 및 xx에 관한사항 다. xx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라.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마. 수수료에 관한 사항
바. 투자자문의 범위,투자xx,xx 및 절차 사. 고객과 회사의 xx,책임
아. 자문실적의 평가 및 보고
제 19 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 xx지방법원 민사지xx 제 1 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甲과 乙은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xx날인 또는 xx 하고 각각 1 부씩 xx한다.
20 년 x x
甲 x x :
x x 번 호:
주 소 :
乙 | x | x | 명 : | ㈜토마토투자자문 | |||
x | x | 이 | 사 : | x x x (인) | |||
주 | 소 : | xx xxx xxx 000-00 xxxxxx | 0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