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 여신금융회사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여신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 어진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ㆍ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채무자(리스이용자ㆍ할부금융이용자ㆍ차주ㆍ할인 신청인ㆍ지급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시설 대여(리스), 할부 금융, 대출, 팩토링,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ㆍ배서ㆍ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이 약관은 금융회사의 본ㆍ지점과 채무자(기업의 경우 본ㆍ지점 포함)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속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ㆍ보증ㆍ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① 리스료ㆍ할부금ㆍ이자ㆍ할인료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 이라고 합니다.)의 율ㆍ계산방법 ㆍ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는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ㆍ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기로 합니다.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금융회사의 인상ㆍ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약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 서는 국제관례ㆍ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 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그 변경 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금융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등에 이를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 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의 경우,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른 기한 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4조 (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ㆍ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ㆍ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ㆍ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2. 담보목적물 조사ㆍ추심ㆍ처분에 관한 비용
3.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을 위한 통지비용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범위(現 연6푼)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 (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여신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시설대여의 경우 리스료를 말함), 기한 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제4조의2(대출계약 철회)
① 채무자(개인에 한함)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철회기한”이라 합니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시설대여(리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4.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대상 대출 등 금융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제외)
③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 이자,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재화, 용역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
2.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3.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4.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제3자에게 지급한 채무자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④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 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⑤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⑥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은행 등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5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보)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금융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제7조에서 허용한 연대보증인에 한합니다.
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여신금융협회 보고일자: 2016.11.16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ㆍ시기ㆍ가격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물을 처분하기 10일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처분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그 밖의 현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제3자를 위한 권리의 설정 혹은 제3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④ 채무자(기업에 한함)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ㆍ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금융회사가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연대보증인)
① 금융회사는 채무자와 여신거래를 할 경우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2. 법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 중 1인에 한함. 단, 라목의 경우 2인이상 가능 가. 최대주주
나. 지분 30%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다. 본인과 배우자, 4촌이내 혈족ㆍ인척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30%이상인 주주 라.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단, 고용임원 제외)
마. 무한책임사원
3. 자동차구입과 관련된 여신(리스, 할부, 오토론 포함)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장애인의 차량구입시 공동명의로 등록
나. 영업목적(택시,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차량구입
4. 기타 여신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자 명의 예ㆍ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
나.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 건축주, 시행사 및 시공사의 대표자 등 건물신축과 관련된 자 (다만, 건물후취담보 취득시 연대보증계약 해지)
다. 분양계약자에 대한 이주비ㆍ중도금ㆍ입주자금 대출시 시행사ㆍ시공사의 대표자 라. 법인격 없는 단체(조합 등)에 대한 여신취급시 그 구성원(조합원)
5.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④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약정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동의없이 채무를 제3자로 하여금 인수 또는 승계하게 한 경우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고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⑥ 연대보증인은 일부 대위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금융회사로부터 취득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동 거래의 미변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이남아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에 앞서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금융회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합니다.
⑦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⑧ 연대보증인은 채무의 일부변제 또는 채무자의 담보제공 등이 있는 경우 보증의 해지ㆍ해제, 보증액의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 만기도래 또는 기한연장 시점에서 다른 연대보증인으로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동 요구에 따라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제8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 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항 제1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 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또는 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한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7. 채무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8.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의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 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 등(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의 리스료 및 할부금 제외)을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경우에는 14일간 지체한 때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일(가계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 하여 지체한 때
3.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적용받는 할부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1을 초과 하는 요건이 충족한 때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22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6.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ㆍ부도정보ㆍ관련인정보ㆍ금융 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등 등록된 때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 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6조 제1항,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리스물건이나 담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금융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 물건을 양도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 또는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ㆍ완공된 기계ㆍ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금융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 하지 아니할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금융 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제9조 (기한이익의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제8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금융회사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금융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제8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8조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 융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이 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인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②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④ 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금융 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1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단, 리스계약의 경우 부속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 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금융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8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제13조 (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8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12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리환급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2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ㆍ보증인ㆍ담보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기로 하며, 채권ㆍ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 기간은, 금융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금융회사가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 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 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ㆍ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 (어음의 제시ㆍ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 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4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금융회사가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ㆍ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기로 한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지급청구를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금융회사의 변제 등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회사가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 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 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각종 보증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금융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제17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금융회사가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8조 (위험부담ㆍ면책조항)
① 채무자가 발행ㆍ배서ㆍ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ㆍ 사변ㆍ재해ㆍ수송도중의 사고 등 금융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ㆍ손상ㆍ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금융 회사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④ 금융회사가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ㆍ증서등과 도장ㆍ서명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9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 및 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ㆍ상호ㆍ대표자ㆍ주소 등과 인감ㆍ서명을 금융회사가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ㆍ 인감ㆍ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
제20조 (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 및 보증인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기로 합니다.
제21조 (통지의 효력)
①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19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2조 (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ㆍ부채현황ㆍ경영ㆍ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금융회사가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ㆍ공장ㆍ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ㆍ영업ㆍ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금융회사는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중 2가지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 에게 이를 알리고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ㆍ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고, 해지 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24조 (이행장소ㆍ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금융회사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5조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 통지로써,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로써,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중에는 제2항의 뜻을 명시하기로 합니다.
② 통지를 하거나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 등에 의한 이의가 금융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 (관할법원의 합의)
①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 보증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동차 리스 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부속약관]
약관 접수일 2016.05.17 / 시행일 2016.06.30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리스이용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가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가 구매하여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자동차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합니다.)”라 함은 고객이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자동차판매 사(이하“매도인”이라 합니다.)로부터 금융회사가 취득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 이상을 사용하 게 하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 행위를 의미합니다.
2. “리스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합니다.)”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자동차를 금융회사가 고객의 요청 따라 구입하여 리스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합니다.)에 기재한 자동차 를 의미하며, 인도시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의 부착물 등을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3. “격락손해금”이라 함은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에 대한 급격한 가치하락에 대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 합니다.
4. “임의보험”이라 함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가입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보험의 형태로,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을 뺀 나머지 보험을 의미합니다.
5. “중도해지수수료”라 함은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 제24조에 따라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6. “규정손해금”이라 함은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때 제25조에 따라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7. “반환지연금” 이라 함은 리스기간 종료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8. “초과운행부담금”이라 함은 이 계약의 해지로 인해 자동차 반환 시 약정한 운행거리를 초과 했을 경우 제23조 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3조 (고객의 책임)
① 고객은 자신이 이용할 자동차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 자동차를 인수 한후 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동차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자동차의 하자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집니다.
③ 고객은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제7조에 따라 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운행과 관련하여서는 제12조에 따른 각종 의무 를 다하기로 합니다.
④ 금융회사는 자동차가 회사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리스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표지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제4조 (리스의 종류)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모든 위험과 편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에 따라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당해 리스의 종류는 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 기로 합니다.
제5조 (리스기간)
① 리스기간은 고객이 이 약정서에 따라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 합니다.)이며, 리스실행일은 고객이 자동차를 인도 받은 날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20조 및 제21조의 사유로 인하여 리스기간 도중에 당해 계약이 해제,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그 날짜에 리스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제6조 (리스료 및 기타지급금)
① 고객은 금융회사에게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료 및 기타 자동차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가격인상, 정부정책 등으로 리스료가 변동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변동된 리스료를 개별통지하며, 고객은 자동차 출고이전까지 리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받은 후 자동차의 사용과 관련하여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관계기관에 이의신청을 통한 납부자 변경신청
2. 범칙금 등 부과 후 최초 도래하는 리스료 등에 별도 부과
3. 범칙금 등을 납부하도록 고객에게 즉시 통보
제7조 (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① 고객은 자동차 인수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 은 대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 받은 즉시 자동차에 대한 하자유무를 검사하고 금융 회사에게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하기로 합니다.
② 고객이 제1항의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리스물건의 부존재를 이유로 리스료 지급의무 및 기타 이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③ 금융회사는 자동차가 출고된 즉시 자동차를 금융회사의 명의로 등록하며, 고객은 이에 협조 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동의할 경우 고객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고객은 등록과 동시에 금융회사를 제1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또한 고객명의로 등록할지라도 취득세는 금융회사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 납부하는 경우 발생 하는 모든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8조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① 고객은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회사는 매도인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매도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 고객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은 제7조에 따라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자동차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리스료 지급 및 기타 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에게 리스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금융회사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인도지연 및 하자발생의 경우 고객은 제1항에 따라 매도인 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 하기로 하며, 금융회사는 매도인의 과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도 지연 또는 하자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이 지급한 리스료를 정산하기로 합니다. 다만, 정산 금액은 제세공과금, 보험료, 범칙금 등 금융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9조 (소유권 및 권리의 양도)
① 고객은 제3자가 자동차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금융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가 금융회사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고객의 자동차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계약상의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리스보증금)
① 고객은 이 약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서 에 기재된 보증금을 이 계약 체결시에 금융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고객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고객에게 리스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③ 리스보증금은 고객이 연체한 리스료를 포함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은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리스보증금을 이유로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선납금)
① 고객은 리스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게 리스실행 전이나 리스기간 중 선납금 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지급한 선납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1. 리스실행일 이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를 산정
2.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 재산정 (다만, 선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5조에서 정한 규정손해율을 적용한 수수료 징구 할 수 있으며, 운용리스 계약인 경우 본 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
3.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잔여리스회차로 나누어 매월 리스료에 충당
4.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향후 도래할 리스료에 충당
제12조 (자동차의 유지비용 및 제세공과금)
① 고객은 자동차의 사용 관리에 관한 관련법령(자동차검사 포함), 감독관청 지침, 매도인의 지시 등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리스기간 중 언제든지 고객이 리스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고객은 금융회사의 요청시 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③ 자동차의 보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는한 고객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고객은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동 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자동차의 구입, 인도, 등록, 유지, 사용,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⑤ 리스실행일 이후 관계 법령의 개정, 제정, 기타 행정조치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유지, 사용 및 운행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의 증감사유 발생시 회사는 관련 비용을 정산하여 고객에게 청구 또는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3조 (금지행위)
고객은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자동차의 양도, 전대 또는 약정서에 기재된 고객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2.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토록 하는 행위
3. 자동차의 규격, 성능, 기능 등을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
4.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5. 제3조 제4항에 의거 자동차에 부착된 표지를 제거 또는 훼손하거나 그 내용 및 부착위치 등을 변경하는 행위
제14조 (자동차의 도난, 멸실 및 훼손)
① 고객은 자동차를 인수한 때로부터 리스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때까지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과 같이 자동차의 정상적인 기능, 외형 및 점유를 손상 시키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② 자동차가 도난,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고객은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고객의 비용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 중 한가지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를 본래의 기능, 외형 및 점유로 완전히 복구합니다.
2. 기존 자동차와 모델, 사양, 및 구성이 동일한 자동차로 교체합니다. 이 경우 교체된 자동차는 금융회사의 소유가 되며, 이 약정서 상의 자동차로 간주합니다.
③ 고객이 제2항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금융회사는 제2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고객에 의한 보험관리)
① 고객은 직접 보험사를 선정, 보상한도, 가입, 갱신, 사고처리 등 보험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를 질권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초년차에는 신차특약에 가입하기로 하고 추정전손 특약이 있는 보험사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리스기간동안 추정전손특약에 가입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증권을 금융회사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금융 회사는 지정보험사로 고객의 보험을 가입 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 등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에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는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⑤ 제4항의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제20조에 의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요청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금융회사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납부)
① 금융회사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동의 할 경우 자동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동안 금융 회사를 보험계약자,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이때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를 질권자로 설정하기로 합니다. 또한 당해 보험증권은 금융회사가 보관하며 그 사본은 고객에게 교부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금융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대납하며, 보험회사, 부보방 법 및 절차 등은 약정서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고객은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약정서에 기재된 월 보험료를 월 리스료와 함께 매월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보험사로 매년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며, 고객은 임의로 보험을 변경·갱 신할 수 없습니다.
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리스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서면통지 절차를 거쳐 임의보험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보험료 정산은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고,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청구 하기로 합니다.
⑥ 제5항에 따라 임의보험이 해지된 이후 고객이 자동차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17조 (보험요율의 적용 및 변동)
① 제16조에 의한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고객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보험요율이 적용 되며 고객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은 리스실행일에 확정됩니다. 이 때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확정보험료를 별도 통보하기로 합니다.
② 보험부보 기간은 리스실행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갱신되고, 고객의 사고경력 등에 따라 보험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지정한 보험회사에 따라 변경된 할증/할인 요율이 적용 되며 고객은 이로 인하여 증감된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보험료 적용 및 정산방법은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기타 개별적인 보험요율의 적용 및 변동은 금융회사가 지정한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 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8조 (보험금의 수령)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을 보험금 중 자동차의 손실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고객이 수령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가치감가 하락의 대가로 지급되는 격락손해금은 금융회사가 수령한 후 고객이 자동차를 매입할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며, 자동차를 반환할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한 자동차가치 감가비용 청구시 격락손해금을 공제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보험금 수령에 필요 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제출하기로 합니다.
④ 고객이 약정서에 보험금 청구위임 항목에 동의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을 대신하여 해당 보험사에 자기자동차 손해에 대한 전손 및 추정전손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기타 보험금 수령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서 또는 보험 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9조 (보험사고의 처리)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법령 및 보험계약상의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필요에 따라 고객을 위해 보험사고 처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② 리스기간에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거나, 고객의 귀책사유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고객은 그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③ 자동차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고객이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하기로 하며, 보험처리 와 관련하여 그 보상유무에 관계없이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0조 (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①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독촉 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월리스료를 2회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약정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합니다.
③ 고객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서면으로 발생 사유의 해소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금 융회사가 정한 기간까지 고객이 발생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하 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이 계약상에 규정된 자동차인수 및 자동차인수증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3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행한 경우
3.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2회이상 연체하는 등 보험관리를 해태한 경우
④ 고객은 이 조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제21조 (고객에 의한 계약의 중도 해지)
① 고객이 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자동차의 처리 및 평가는 제22조 및 제23조에 규정된 절차 를 따르기로 합니다.
② 고객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에 금융회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고객은 해지 최고기간 동안 금융회사의 자동차평가 정산업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다만, 해지예정일이 법정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해지 예정일로부터 다음 영업일까지 는 리스료 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③ 리스기간 중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된 경우, 보험금 수령일자에 리스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④ 이 조에 따라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리스보증금 및 선납된 리스료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리스계약의 종료)
① 이 계약이 정상만료 되는 경우 자동차의 처리는 고객과 금융회사와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이 만기 시 반환, 구매 등 자동차의 처리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는 고객에게 계약종료 30일전까지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중도해지 되는 경우 고객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중도해지 수수료(를) 및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에 따른 제반수수료 를 부담하는 이외에 리스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은 리스기간 종료시 재리스를 선택하는 경우 계약체결 금액은 리스기간 만료 시 자동차의 잔존가치로 합니다. 다만, 중고시세의 변동으로 인하여 추정잔존가치가 재리스 계약시점의 중고차 소매시세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이 상호 협의하에 결정 된 금액으로 재리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 재리스 기간 및 그 기간중의 리스료 등 재리스 조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합의 하기로 합니다.
제23조 (반환자동차의 평가)
① 고객이 이 계약에 의해 리스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 한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 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며,
<별표>에서 정한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최초 차량 가격 의 최대 60%로 한정)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만약 고객이 리스자동차를 미원상복구 상태로 금융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산정한 수리비용 전액을 고객에게 추가로 청구하기로 합니다
<별표> %: 최초 차량 가격 기준
기준 | 감가율 | 기준 | 감가율 | 기준 | 감가율 |
후드 | 2% | 프론트패널 | 2% | A필러(좌) | 3% |
트렁크 | 3% | 리어패널 | 3% | A필러(우) | 3% |
앞휀더(좌) | 1% | 루프패널 | 9% | B필러(좌) | 3% |
앞휀더(우) | 1% | 트렁크플로어패널 | 6% | B필러(우) | 3% |
쿼터패널(좌) | 3% | 인사이드패널(좌) | 5% | C필러(좌) | 3% |
쿼터패널(우) | 3% | 인사이드패널(우) | 5% | C필러(우) | 3% |
앞문(좌) | 2% | 앞휠하우스(좌) | 5% | 사이드씰(좌) | 2% |
앞문(우) | 2% | 앞휠하우스(우) | 5% | 사이드씰(우) | 2% |
뒷문(좌) | 2% | 뒷휠하우스(좌) | 5% | 데쉬판넬 | 5% |
뒷문(우) | 2% | 뒷휠하우스(우) | 5% | 도장 | 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자동차 감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보험수리 경력 등) 고객에게 이를 통보함으로써 가치감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자동차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의 파손, 임의개조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에게 자동차의 하자 및 수리사실, 주행거리 등을 고의로 은폐·조작한 경우
3. 자동차의 침수, 전복, 화재, 절단 등 자동차상태가 수리 불가능한 경우
4.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5. 반환시점 자동차의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④ 금융회사와 고객이 약정한 자동차의 운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고객은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 운행부담금을 금융회사에 납부하기로 합니다.
*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거리(Km) × Km당 초과운행료 ( 1 )km 초과 (10,000)km 이하 → (300)원 (10,000)km 초과 → (600)원
⑤ 제4항의 초과운행거리는 이 계약의 종료, 해제 또는 해지된 시점에서 금융회사가 확인한 주행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특약사항
제24조 (중도해지수수료)
①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아래 산식에 의해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중도해지수수료 = (잔여리스료+자동차잔존가치) × 중도해지수수료율(35%~20%)
- 리스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반환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율 (35)%
- 리스실행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율(30)%
- 리스실행일로부터 2년 초과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율(25)%
- 리스실행일로부터 3년 초과 후 상환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율 (20)%
* 단, 잔여리스료 산출시 날짜계산이 필요한 경우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계산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지급시 고객은 해지일 현재 최종납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경과 리스료를 포함한 미납된 리스료 및 약정서상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며, 회사가 계약상 채권 및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 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제 합니다.
*경과 리스료=월리스료 × 경과일수/30
제25조 (규정손해금)
①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 회사에 규정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미납된 리스료 및 약정서상 고객이 부담하기로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규정손해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110)%의 규정손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26조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 불이행시 책임)
제20조에 의한 사유로 이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제22조에 의한 기간의 만료로 리스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 회사는 제25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지연배상금 및 반환지연금)
① 고객이 리스료 등 이 약정에 따라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 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은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 동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반환지연금 = 일리스료 x 경과일수 x 반환지원금률
③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한다
자동이체 약관
1. 채무자와 결제 계좌의 예금주 본인(이하 “고객”이라 합니다.)는 약정된 납부일을 기준으로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일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잔고 보유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합니다.)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처리 되며, 금융 기관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3.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일 현재 회사의 청구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 순위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 자동이체 일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며, 자동이체일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납부자의 사정으로 예금계좌를 변경하거나 자동납부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 기관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자동납부(해지)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8.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납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대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 운용리스 : 연 24% 금융리스 : 약정이율 + 3%
2. 대부 이자율이 없는 경우 다음 각 목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운용리스 : 연 24%
금융리스 : 다음 각 목 중 높은 금리+3%를 적용한다. 가. 「상법」 제 54 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나. 「한국은행법」 제 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 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 반환지원금률 = 100% + 지연배상금률
* 거치기간은 정상기간 약정이율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④ 지연배상금률은 법정최고금리(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8조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제29조 (관련서류의 보완 등) 고객은 리스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리스계약 체결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금융회사가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30조 (승계)
금융회사는 고객이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