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사주조합 xxx약
1 장 총 칙
제6조(공고의 xx) 조합의 공고는 해당 사무소에 게시하고, 전자통신 등을 xxx 회사 내 열 람의 xx으로 한다.
2 장 조합의 xx
1조(명칭) 이 조합은 주식회사 아이티아이즈 (이하 “회사”라 한다) xx사주조합(이하 “조 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xx) 이 규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xx사주”라 함은 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회사에 설립된 xx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회사의 xx을 말한다.
2. “xx법령”이라 함은 근로복지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xx사주제도 xx 법률과 그 xx에 관한 영 및 규칙 등을 말한다.
3. “조합xx”이라 함은 조합의 권리 또는 xx의 xx을 xx하는 xx을 말한다.
4. “조합xxx”이라 함은 조합원의 권리 또는 xx의 xx을 xx하는 xx을 말한다.
5. “수xxx”이라 함은 xxxx금융주식회사를 말한다.
6. “금융회사”라 함은 xx법령의 정함에 따라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수 있거나 조합기 금을 xx 또는 예치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7. “xx회사”라 함은 회사가 발행xx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xx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와 해당 비상장회사가 발행xx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xx하고 있는 다른 비상 장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xx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x x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제3조(목적)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조합원의 xx․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 도모
2. 조합원의 xx사주 취득․xx를 통한 xx xx 촉진 및 주인xx 제고
3. 조합원의 xx사주 취득․xx xx
4. 조합 기금의 조성, xx 및 xx
5. 조합원 이외x x에 의한 조합 출연 자산의 xxx 배분 및 xx
6. 조합 xx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xx
② 조합은 전항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 그 조직을 xxx지 못한다. 제4조(조합의 xx) 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xx한다.
제5조(사무소)조합의 사무소는 xxxxx xxxx xxx 00, 0x (xxxx, xxxxxx x x)에 둔다.
제7조(조합원) ① 조합은 회사의 모든 근로자(제9조 제1x x5호의 결의가 있는 xx xx회사 근로자를 포함한다)를 가입xx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 는 xx에는 xx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xx사주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 에 해당하게 되는 xx에는 xx사주조합원의 자격을 xx한다.
1. 회사 또는 xx회사 xx총회에서 xx된 xx. 다만, xx으로 xx되기 전에 xx 받 은 xx사주와 xx사xxxxxx에 xxx여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 회사 또는 xx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발행xx 총액의 100분의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인 xx에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3 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xx을 xx하는 xx(「근로복지기본법」 제49조의2조제1 항에 따라 조합이 회사를 xx한 xx 조합원이 그 xx로 인하여 취득한 xx사주의 금액과 xx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 xx 금액은 권면액으로 xx한 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xx에 의한 xx근로자
4. 「금융회사의 xx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회사의 xxx주 및 그 의 「금융회사의 xx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xx1호가목 내지 xxx x 정에 의한 특수관계인
② 제1항의 근로자는 조합에 대한 가입 또는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xx함으로써 조합에 가 입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한 xx 2년 이내에는 조 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제8조(조합원총회) ① 조합은 매 xxxx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xx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xx에 따른 의결사항이 없는 xx에는 xxxx 보고서를 공고함으로써 xx 조합원총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조합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감사 또는 전체 조합원의 5분의 1 xxx 총회에 부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소집을 xx하였을 때에는 조합장은 3주 이내에 총회를 개최xxx 하며, 조합장이 총회의 소집을 거부하는 경 우에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xx를 얻은 조합원이 총회를 소집․개최할 수 있다.
③ 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총회일 1xx 전에 공고xxx 한다.
④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xx으로 결의한다. 다만, 규약 의 xxx 재적조합원 3분의 2이상의 xx으로 결의한다.
⑤ 조합원의 의결권은 1인 1표로 하며,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xx 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조합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총회의 결의를 할 수 있다.
9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규약의 xx과 xx에 관한 사항
2. 조합장 등 xx xx과 xx에 관한 사항
3. 조합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xx회사 근로자의 조합 가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조합xx에 관한 중요사항
② 조합장 등 xx의 xx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③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xxx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xx과 그 결과를 x x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xx날인 또는 xxxxx 한다.
제10조(조합장) ① 조합장은 총회에서 xx됨으로써 이사x x을 xx하며, 조합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조합을 xx하며 조합의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3. 공문서 및 제증서의 서xxx 된다.
4.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조합장의 xx는 3년으로 하고, xx된 조합장의 xx는 xxx의 xx 잔여기간으로 한 다. 다만, 그 xx가 xx의 결산기 종료 후 해당 결산기에 관한 xx총회 전에 만료될 xx 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xx를 연장한다.
③ 조합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 조합장이 xx한 자가 그 직무를 xx하고, xx하지 아니한 xx에는 xxx속자순으로 그 직무를 xx한다.
제11조(이사회)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조합장을 포함한 3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1. 회사와 조합간의 약정서 체결에 관한 사항
2. xx사주의 취득 및 그 xx에 관한 사항
3. 조합기금의 xx․xx에 관한 사항
4. xx사주 취득자금 등의 차입 및 조합원을 위한 담보제공, 연대보증에 관한 사항
5.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xx사xxx위원회 설치 및 xx에 관한 사항
7. xx보xxx 체결 및 xx에 관한 사항
8. 예탁 xx사주 대여 xxx약 체결 및 xx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조합xx에 관한 사항
② 이사회는 조합장 또는 2인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xx으로 결의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xxx 한다.
④ 이사의 xx는 3년으로 하며, 제10조 제2항 단서의 xx을 xx한다.
⑤ 이사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xxx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xx과 그 결과를 xx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xx날인 또는 xxxxx 한다.
제12조(감사) ① 조합은 조합장 및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1. 조합의 xx와 업무 감사
2. 이사회 출석 및 xx xx
3. 제2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총회의 소집을 xx
4. 이사회에 대하여 조합의 업무와 xxxx에 관한 보고 xx
5. xx 총회에 감사 결과 보고
② 감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xx․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에 관하 여 xx을 xx하고, 이를 총회 또는 감독관청에 보고xxx 한다.
③ 감사의 xx는 3년으로 하며, 제10조 제2항 단서의 xx을 xx한다.
제13조(대의원회)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규약의 xx과 xx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조합장, 이사, 감사 및 제3항의 xx에 의하여 xx된 대의원으로 xxx며, 대 의원회의 개최․소집, 결의방법 및 그 밖에 대의원회의 xx에 관하여는 총회의 xx에 관한 사항을 xx한다. 이 xx “총회”는 “대의원회”로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③ 대의원은 본부별로 조합원수 10명당 1명, 단수조합원이 5명을 초과할 때에는 1명을 추가한 인xx 각 본부별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xx한다.
④ 대의원의 xx는 3년으로 하며, 제10조 제2항 단서의 xx을 xx한다.
제14조(xx사주 xx에 따른 xx총회의 의결권행사) ① 조합xxx에 xx된 xx의 의결권은 xx법령의 정함에 따라 행사한다.
② 조합xx에 xx하는 xx의 의결권은 조합원총회에서 xx 의사표시 xx에 따라 행사한 다.
3 장 xx의 xx 및 xx
제15조(조합의 xx xx) ① 조합은 조합의 xx을 조합xxx과 조합xx으로 구분하여 xx 한다.
② 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xx사주는 수xxx에 예탁하고, 조합기금은 금융회사 에 xx 또는 예치한다.
제16조(조합기금의 조성 및 xx) ① 조합은 xx사주 취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xx으로 조
조성할 수 있다.
1. 회사 또는 xx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이 xx 회사, xx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연 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2. xx사주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3. 제17조 제4항의 xx에 따른 조합의 차입금
4. 조합xx의 xx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5. 그 밖에 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xx 등 수입금
② 조합은 직전 xxxx 말까지 조성된 기금(제17조 제4항에 따른 차입금의 xx 및 그 xx 지급에 xx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은 해당 xxxx가 시작된 후 6개월 이내에 xx 사주 취득에 xx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적립된 기금이 적어 xx사주 취득 시 조합원별 xx xx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xx
2. 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xx을 한 xx
3. xx사주가 xxxx으로 지정된 xx
4. xx사주가 비상장법인 xx으로서 매입희망 xx을 확보하기 곤란한 xx
5. xx사xxxxxx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xx사xxxxxx 행사를 위해 출자한 xx
6.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xx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이 해당 xx사xx 도 실시회사를 xx하여 조합xxx의 xx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조합기금에 출연 한 xx
7.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xxxx부장관이 xx하는 xx
③ 조합원이 1년 이상 3년 이내 기간 xx xx금액을 조합기금에 출연하기로 조합과 약 정하여 그 xx에 따라 출연한 금전(xx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의 출연에 xx하여 함께 금전을 출연하기로 조합과 xx한 xx에는 그 금전을 포함한다)x x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xx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xxxx의 다음 xxxx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우 리사주 취득에 xxxxx 한다.
④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자격xx을 포함한다)하거나 반환을 xx하는 xx에는 조합기금을 즉시 반환xxx 한다. 이 xx 반환하는 조합기금은 해당 조합원의 출자분과 그 xxxx 상당 액으로 한다.
제16조의2(조합운영비) ① 조합은 조합원들의 xx를 받아 조합원들로부터 조합xx에 필요한 xx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x x16조의 조합기금과 구분하여 조합xxxx으로 xx한다.
제17조(xx사주 취득자금 등의 차입) ① 조합원이 xx사주 취득 자금 또는 생활xxxxx 조 달할 목적으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 하는 xx 조합은 해당 조합xxx의 예탁 xx사주 중「근로복지기본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남은 xx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xx사주에 한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xx 해 당 xx사주의 담보제공에 불구하고 남은 xx예탁기간 중에는 담보권을 실행 할 수 없음을
조건으로 xxx 한다.
② 제1항의 xx에 따라 조합원이 자금을 차입하는 xx 조합장은 조합을 xx하여 또는 조 합원의 위임을 받아 xx부담 및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xx에 따라 조합장이 xx부담 및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xx 조합xx 조 합원별 채무액의 내역을 작성․날인하여 사무소에 비치하고, 조합원별로 통지xxx 한다.
④ 조합이 xx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회사 및 xx 등 조합원 이외x x에 의한 xx 및 xx지급을 조건으로 차입하는 xx에는 다음 각 호의 xx을 xxxxx 한다. 다만, 조합이
「근로복지기본법」제49조의2조제1항에 따른 회사xx를 위하여 xx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한 xx에는 제2호의 차입xx 및 제3호의 차입기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차입금의 xx은 차입기간에 걸쳐 매년 직전 xxxx 말 차입금 잔액의 10%xxx 분 할 xx되도록 회사 및 xx 등 xx xx자와 서면에 의해 xx할 것
2. 차입금의 총액은 직전 xxxx xx으로 조합원의 급여총액(소득세 과세xx 급여 액을 말한다. 이하 x x에서 같다)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한 xxxx의 차입금 은 회사의 직전 xxxx xx으로 조합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0에 제3호에 따른 해당 차입금의 차입기간(xx로 xx하되,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은 1년으로 xx한 다)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차입기간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기존 차입금의 xx을 위하여 xx로 차입하는 xx 그 차입기간은 기존 차입금의 남은 차입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조합원의 출자금에 의해 차입금을 xx하거나 xx를 지급하지 아니할 것
5.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xx사주의 담보권 xx를 조건으로 해당 차입금으로 취득 한 xx사주에 한하여 담보로 제공할 것
제18조(xx취득의 방법 및 절차)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xx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16조 제1항 x0x․x0x(제21조의 xx에 따라 xx되어 조합xx에 xx중인 xx사 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에 한한다)․5호의 xx으로 회사․xx 및 시장 등으로부터의 매 입에 의한 취득
2. 제16조 제1x x2호의 xx으로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한 취득
가. xxx정 xx의 청약 및 xx사xxxxxx의 행사에 의한 취득 나. 회사․xx 및 시장으로부터의 매입
다. 조합xxx 및 조합xx xx xx사주의 신xxx권 행사에 의한 취득 등
3. 제16조 제1항 x0x․x0x(제16조 제1x x3호의 xx으로 취득하여 조합xx에 xx하 고 있는 xx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에 한한다)의 xx으로 회사․xx 및 시장 등 으로부터의 매입에 의한 취득
4. 제1호 내지 제3호의 xx에 따라 취득한 xx의 xxxx 및 xx배당 등에 의한 취득
② 조합원이 xx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xx에는 조합을 통하여 xx 또는 매입의 청약을 xxx 하며, xx사주의 취득을 위한 금전을 조합에 출연xxx 한다. 다만, 조합원이 xx 출연하여 적립된 조합기금이 있는 xx에는 해당 기금으로 청약할 수 있다.
③ 조합x x2항의 xx에 의한 조합원의 xx사주 xx 및 매입의 청약에 따라 전체 조합원
xx에 부합되도록 xx사주를 xx하거나 매입xxx 한다.
④ 조합이 조합기금으로 xx사주를 취득하는 xx 그 취득 방법 및 xx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19조(취득 xx사주의 배분xx) ① 조합은 xxx정된 xx, xx사xxxxxx, xx출연 xx 등 xx사주 취득 권리 및 취득 xx사주를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배분 하되, 저소득조합원 및 xxx속조합원을 xxxxx 한다. 이 xx 회사 또는 xx회사x x 연(회사 또는 xx회사 xx xx 차입금을 포함한다)을 통해 취득한 xx사주는 해당 회사 또는 xx회사의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각각 구분하여 배분xxx 한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xx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xx 등이 출연한 금 전과 물품으로 취득한 xx사주를 그 xx의 출연자와의 xx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xx할 수 있다.
1. xxx속 xxx력에 해당하는 조합원
2. 회사의 설립, xx 및 xxxx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조합원
3. 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 ‧ 매출액 증가 등에 기여한 조합원
③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사xxxxxx을 부여하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xx사xxxxxx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1. xxx력의 xxx속을 장려하기 위한 xx
2. 회사의 설립, xx 및 xxxx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xx
3. 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매출액의 증가 등에 기여한 xx로서 xx사주제도 실시회사와 xx사주조합이 xx사xxx위원회에서 협의한 xx
④ 조합은 조합xxx에 xx하고 있는 xx사주의 유․xxxx에 따른 신xxx권은 해당 조 합원에게 xx사주 xx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조합xx에 xx하고 있는 xx사주의 xx xx에 따른 신xxx권은 조합원 출연금을 제외한 조합기금으로 청약하거나 제1항의 xx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조합원 출연에 의한 조합기금으로 청약하게 한다.
⑤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의 xx에 의하여 xxx정 받는 xx의 배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9 제3항의 xx에 의한 xx한 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xx사주의 xxx법 및 xxx) ① 조합x x16조 제1x x1호․5호의 xx으로 취득한 xx사주를 취득 즉시 취득일 xx 조합xxx에 xxx다. 다만, 제16조 제1x x1호의 xx xxx 당시의 조합원이 xx사주 취득일 전에 제21조의 사유로 xx하는 xx에는 해당 조 합원에게도 xx사주를 xxxxx 한다.
② 조합x x16조 제1x x2호의 xx으로 취득한 xx사주와 조합xxx에 xx된 xx사주 의 xxxx로 취득한 xx사주를 취득 즉시 출자한 조합원 또는 xxxx 권리를 갖는 xx 사주의 조합xxx에 xxx다.
③ 조합x x16조제1xx3호․제4호(제16조 제1x x3호의 xx으로 취득하여 조합xx에 xx 하고 있는 xx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에 한한다)의 xx으로 취득한 xx사주는 조합계
정으로 보유한 후 차입금 xx 즉시 해당 차입금 상환액에 상당하는 xx사주(xxxx xx 포함)를 상환일 xx 조합xxx에 xxx다. 이 xx xxxx 전 조합xx xx xx사주의 배당금으로 취득한 xx사주(xx 배당을 포함한다)는 취득 후 xx의 xx xxx식에 전량 합산하여 xxx다.
제21조(xx xx사주의 xx) 조합x x22조제2xx2호의 xx에서 xx xx예탁기간 중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가 되기 전에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그 자격을 xx하는 xx에는 제20조 제1항의 xx에 따라 xx된 xx사주(xxxx xx을 포함한다)를 xxxxx 하며, xx된 xx사주와 xx된 후 해당 xx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으로 취득한 xx사주는 이사회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xxxxx 한다. 다만,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xx으로 그 자격을 xx하는 xx에는 xx하지 아니한다.
1. 사망
2.「산업xxxx보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3. xx에의 xx
4.「근로기준법」제24조에 따른 xx상 이유로 인한 해고
5. 그 밖에 xx할 필요가 있다고 xxxx부장관이 xx하는 사유
제22조(xx사주의 예탁) ① 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xx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xx과 조합xxx으로 구분하여 조합xx로 수xxx에 예탁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xx에는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합xxx 예탁 xx사주의 xxxx xx로서 해당 xxxx 권리를 갖는 예탁 xx 사주의 남은 예탁기간이 xxxx xx 지급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xx 해당 xxx x xx
2. 조합xxx에 예탁 중인 xx사주의 신xxx권을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으로 행사하여 취득한 xx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조합xxx에 예탁한 xx사주의 예탁기간은 다음 x x와 같다.
1. 제16조 제1x x2호의 xx으로 취득한 xx사주: 1년
2. 제16조 제1항 x0x․x0x(제21조의 xx에 따라 xx되어 조합xx에 xx중인 xx사 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에 한한다)․5호의 xx으로 취득한 xx사주: 4년 이상 8년 이내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xx 기간
3. 제16조 제1항 x0x․x0x(제16조 제1x x3호의 xx으로 취득하여 조합xx에 xx하 고 있는 xx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에 한한다)의 xx으로 취득하여 조합원 xx 에 xxx xx사주: 1년
4. 조합xxx에 예탁된 xx사주의 xxxx로 취득한 xx사주: 해당 xxxx 권리를 갖는 xx사주의 남은 예탁기간
③ 제1항의 xx에 의하여 조합xx에 예탁한 xx사주는 조합xxx에 xxx거나 조합이 xx하는 xx에 xx할 수 있다.
조합 또는 조합원은 예탁된 xx사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이외에 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 xx사주 대여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으로 xx 조합원의 금융‧xx생활에 필요한 xx
⑤ 제22조의3에 따라 대여된 xx사주는 그 대여기간 xx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예탁된 것 으로 본다.
⑥ 조합원 xx에 xx된 xx에 xx 대xxx은 해당 xx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조 합 xx에 xx된 xx에 xx 대xxx은 조합에 귀속한다.
제22조의2(예탁 xx사주의 xx보xxx) ① 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 융회사와 예탁된 xx사주의 xxxx 목적에 한정하여 손실보전거래를 할 수 있다.
② 조합과 금융회사 간의 손실보전거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손실보전거래의 대상인 우리사주의 매도 또는 그 취득자금의 대출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 할 것
2. 최소 손실보전비율이 손실보전거래 대상 우리사주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이상에서 「근 로복지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일 것
3.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손실보전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기타 조합 및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손실보전거래의 보전금액은 해당 계정의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조합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손실보전거래의 보전금액은 조합에 귀속한다.
제22조의3(예탁 우리사주 대여) 조합 또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예 탁된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을 통하여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1. 대여하는 우리사주(이하 “대여우리사주”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보 장할 것
가. 의결권
나. 신주인수권 및 무상증자 주식 다. 배당금(주식배당 포함) 수령권
라. 그 밖에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주주의 권리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아니한 권리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 중개․주선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대여우리사주의 상환을 보장하고, 차입자로부터 담보를 받을 것
3. 그 밖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우리사주 대여방법, 대여한도 및 대여기 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제23조(우리사주의 인출) ①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배정받아 예탁한 우리사주는 제22조 제2항의 예탁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다.
② 예탁한 우리사주를 인출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 인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인출요청에 따라 인출한 우리사주를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우선매입이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합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권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24조(인출우리사주의 우선매입) ① 조합원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출한 우리사주로서 유 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해당 우리사주 인출하기 전날에 증권시장에 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최종시세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인출 당일의 매매기준가격)으로, 유가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환매수 가격을 참작하여 인출 조합원과 합의한 가격으로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이 우선 매입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출 우리사주에 대한 우선매입 결정을 상당한 이유 없이 지 체할 수 없으며,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이 우선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와 우선매입 가격에 대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출 조합원에게 주식으로 지급한다.
제24조의2(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① 비상장법인인 회사는 우리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또는 퇴직하는 조합원의 우리사 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주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 여야 한다.
1. 조합에의 출연
2. 「상법」 제342조에 따른 처분
3. 「상법」 제343조에 따른 소각( 却)
② 비상장법인인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 년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 비상장법인인 회사는 조합이 해당 회사를 대신하여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사는 조합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매입 대상이 되는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의 범위
2. 매입 가격의 결정 방법
④ 비상장법인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회 사(이하 이 조에서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라 한다)의 조합원은 우리사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에 해당 우리사주의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은 정년퇴직, 그 밖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으로 정하 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예탁기간에 관계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합이 조합원의 출연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으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일 것
2.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탁기간 외에 추가로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의2제4항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예탁되었을 것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조합원의 제1항에 따른 환매수 요청권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전에 조합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미리 체결하여야 한다.
1. 환매수 준비금 적립 여부 및 적립 방법
2. 환매수 가격의 결정 방법
3. 환매수 절차
4. 분할 환매수 방법
5. 그 밖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조합원은 제4항에 따른 환매수 요청권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예탁기간이 지난 날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➀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제4항에 따른 환매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 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경영악화 등으로 환매수를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우리사주에 대한 환금성이 확보되는 등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2제5항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수 요청 을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환매수할 수 있다.
⑧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분할하여 환매수 하는 도중에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매 수를 중단할 수 있다.
⑨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매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제7항에 따라 환매수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매수를 요청한 조합원에게 그 사유 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분할하여 환매수하려는 경우
2. 환매수를 중단하려는 경우
⑩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제7항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⑪ 조합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를 대신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조합기금에의 출연금으로 해당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다.
⑫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조합기금에 출연한 경우 에는 해당 출연금의 한도에서 제7항에 따른 해당 우리사주의 취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배당금 등) ① 조합은 조합원계정으로 보유중인 주식에 대한 배당금(주식배당을 포함한 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수령 즉시 해당 계정의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② 조합은 조합계정으로 보유중인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조합에 귀속한다.
제26조(회계처리 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회사의 회계연도를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은 관계법령 및 기업회계의 일반원칙에 따라 모든 거래발생 사실을 회계처리 한다.
제27조(예산 및 결산) ① 조합 이사회는 예산서(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하 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서(사업계획서)가 의결되지 못한 경우 총회에서 의결될 때까지는 전년도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이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한 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사업보고서
③ 이사는 정기총회일 2주일 전에 제2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감사는 1주일전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각각 제출한다.
4 장 보 칙
제28조(우리사주운영위원회) ① 조합은 회사의 조합에 대한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 기 위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자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장과 이사회에서 선임한 4인과 실시회사를 대표하 는 같은 수의 인원으로 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조합과 회사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과 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한다.
1. 조합원 명부
2. 조합 규약 및 회의록
3.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성명과 주소록
4. 회계 장부 및 서류
5. 조합 및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관리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공고의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공고한다.
1. 총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2.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3. 우리사주 배분 및 배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사항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업무상 중요한 사항 제31조(보고의무) 삭제(16.1.21.)
32조(조합의 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 여 해산한다.
1. 회사의 파산
2. 사업폐지를 위한 회사의 해산
3. 사업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등을 위한 회사의 해산
4. 회사가 관계회사로서 지배하는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다만, 관계회사 의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조합원이 예탁하고 있거나 부여 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3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우리사주 및 우리사주 취득 재원의 조성 등으로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해산결정 공고가 있 는 경우.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해산결정 공고에 대하여 조합 존속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조합의 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한다. 다만, 조합이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한하여 조합 원에게 귀속한다.
1.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 및 조합원 출연 기금: 해당 조합원에게 귀속
2. 조합계정의 우리사주 및 제1호 이외의 기금: 제19조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하여 조합 원에게 귀속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재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
제33조(관계법령의 준수의무) 조합은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 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0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이관 및 경과조치) ① 조합은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때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 로부터 제반 사무를 이관 받도록 한다.
② 이 규약 시행 당시 종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행위는 우리사주조합의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