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X 바이오텍 (이하 “갑”이라 한다)과 Y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갑”이 개발한 성형필러 신제품(이하 “상품”이라 한다)를 “을”이 국내 독점 판매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1회 초소 주문량은 “갑”의 Batch Size 이상으로 정한다.
독점판매, 총판계약 국문계약서 샘플 – 의료xx 신제품 국내독점 판매권 부여 계약서
주식회사 X 바이오텍 (이하 “갑”이라 한다)과 Y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갑”이 개발한 xxx러 신제품(이하 “상품”이라 한다)를 “을”이 국내 독점 판매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갑”의 “상품”의 개발 및 xx, “갑”의 “상품”에 xx “을”의 마케팅 및 판매와 xx하여 “갑”과 “을”의 xx신뢰를 바탕으로 xxx xx xx를 xxx고 xx 경제적 xx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갑”과 “을”의 제반 권리와 xx를 xx하게 이행할 것을 xx하기 위함이다.
“갑”은 “을”에게 “갑”이 개발하고 xx하는 “상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여 “을”의 뛰어난 마케팅과 판매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 계약xx “상품”을 판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계약 만료 시 3개월전 계약 일방의 서면 xx 의사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한다.
제3조 (“상품”의 xx)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규격, 종류, xx, 가격 등 구체적인 조건은 별첨에 따른다. “갑”이 xx하여 “을”에게 공급하는 “상품”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xx xx 및 품질xx xx을 포함 모든 xx 국내 법규에 부합xxx 한다.
제4조 (연간 최소 구매금액 및 분할 구매 xx)
“을”은 별첨에 있는 연간 xx 구매금액 (“갑”의 xxxx)을 “갑”으로부터 반드시 구매xxx 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연간 구매xxx 할 “상품”을 분할하여 구매xxx 한다.
제5조 (마케팅 xx)
“갑”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상품”에 xx 품목 허가 후 xxx러 판매 확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xx은 “을”이 부담한다.
제6조 (xx)
“을”은 “상품”의 품목, xx, 공급장소, 공급기일 등을 명시한 주문서로 “상품”을 “갑”에게 서면 xxx고, “갑”은 “을”의 xx에 따라 “상품”을 성실히 공급한다. “갑”과 “을”은 “갑”의 공급능력 및 재고 xx을 고려하여 xxx량xx 공급 xx을 협의할 수 있다.
“을”은 “갑”의 원활한 xxx재 매입을 위하여 6개월 xx 계획을 “갑”에게 사전 서면 통보하며, 가능한 한 3개월 단위로 2개월 전에 “갑”에게 주문서를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회 초소 xxx은 “갑”의 Batch Size 이상으로 정한다.
제7조 (“상품”의 xx에 관한 xx)
“갑”과 “을”은 상호간에 xx되는 “상품”의 규격, 품질, 성능과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xx하게 xx, xx, 취급한다.
“갑”은 “을”이 주문한 “상품”을 “갑”의 책임 하에 “을”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공급xxx 한다. “상품”의 운xxx은 “갑”이 부담하되 지정된 공급 장소는 한 곳으로 정한다. xx 시 “갑”의 재고가 부족할 xx, “상품”의 공급 일시는 “을”의 xxx로부터 최소 2개월 이상으로 하되 3~4개월 이내에 공급xxx 한다.
“갑”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7조 제2항의 일시, 장소에 “상품”을 공급할 수 없는 xx “갑”은 즉시 “을”에게 서면 통지하며 “을”로부터 사전 xx을 받아야 한다.
xx지xxx “갑”의 생산 xx를 초과하는 xxx에 의한 xx를 제외한 “갑”의 귀책으로 “상품”의 공급에 xxxx 차질이 있을 xx “갑”은 그로 인하여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8조 (“상품”의 검수)
“을”은 지정된 장소로 입고된 “상품”의 물량에 대하여 xx한 날로부터 10일내 검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서면 통보xxx 한다. xx, “상품”이 “을”에게 xx된 날로부터 10일내에 검수 결과가 “갑”에게 통보되지 않을 xx 납품된 “상품”에 xx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을”의 검수결과에서 불합격된 “상품”에 대해서 “갑”이 재확인 후 xx가 있으면 이를 즉시 xx 또는 반품 처리해 준다.
“갑”이 xx하지 않는 “을”의 클레임에 xx 조사는 xx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xx하며 “갑”과 “을”은 그 시험 결과에 따른다.
제9조 (계약금)
“을”은 본 계약 “상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에 xx 대가로 “갑”에게 총 계약금 *억원(VAT별도)을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갑”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이 xx되거나 “갑”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등으로 “을”에 부여한 10년간 독점 판매권이 유지되지 못하는 xx에는 “갑”은 “을”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상품” 대금의 지급)
“을”은 “상품”을 xx 후 익월 10일까지 공급받은 “상품”의 대금을 “갑”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대금지급 xx의 xx “갑”은 1일당 xx 금액의 2/1000를 연체금으로 “을”에게 xx할 수 있다.
제11조 (xx, xx의 양도 xx)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xx 없이 본 계약xx 권리,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 (비밀 xx xx)
“갑”과 “을”은 상호간의 xx로 인하여 지득하게 된 “상품”에 xx xxxx, 생산 및 판매 계획, xxx 등 일체의 xx 비밀x x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xx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5년간 지속한다.
제13조 (경쟁제품 취급 xx 및 xx사항)
“갑”은 계약 “상품”과 유사한 xxx러를 개발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수 없으며 “을” 또한 계약 상품과 유사한 xxx러를 개발하거나 취급할 수 없다.
“을”은 xxx러 이외의 xx로 “상품”을 xx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제14조 (제조물 책임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
계약 “상품”과 xx하여 제3자로부터 부작용 등의 피해로 인한 제조물책임 xx, 소xxx 클레임을 받은 xx, “갑”이 일체의 xx을 부담한다. 단,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로 xx된 xx는 예외이다.
계약 “상품”과 xx하여 제3자와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xx xx이 발생한 xx, “갑”이 일체의 xx을 부담하고 책임진다.
제15조 (계약의 xx)
“갑” 또는 “을”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 xx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통지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xx하지 아니한 xx
회사xx 또는 파산이 xx되거나 “갑” 또는 “을”의 xx에 대하여 xx처분xx xxx행이 개시된 xx
“을”이 제4조 제1항의 연간 최소 구매금액의 80%를 2년 연속 위배한 xx “갑”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을”의 연간 구매금액이 제4조 제1항의 별첨 표에 xx된 연간 최소 구매금액의 50%에 못 미치는 xx “갑”은 계약을 xx할 수 있다.
계약을 xx할 xx “을”이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반품 처리한다.
제16조 (xxx입 xxxx)
“갑”x x3국에 xx한 이후 xx한 제품을 다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없다. “갑”의 의지와 xx없이 제3자에 의해 역수입되는 xx이 발생할 xx “갑”은 적극 대처하여 시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17조 (xxx상)
“갑”과 “을”은 본 계약xx xx를 불이행하거나 기타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그 손해 일체를 배상xxx 한다.
제18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xx “갑”과 “을”은 xx 협의하여 xxx 해결하되, xx xxx 해결하지 못하여 xx으로 진행될 시에는 서울xx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 (기타)
본 계약과 xx하여 외부에 알리고자 하는 xx, 그 xx에 대해 사전에 상대방 회사와 합의xxx 한다.
본 계약은 양사의 서면 합의에 의xxx xxxx 수정할 수 있다.
본 계약에서 xx하지 아니한 사항은 xx 합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 상거래 xx에 따른다.
이상의 xx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xx 날인x x 각각 1부씩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