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X 바이오텍 (이하 “갑”이라 한다)과 Y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갑”이 개발한 성형필러 신제품(이하 “상품”이라 한다)를 “을”이 국내 독점 판매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1회 초소 주문량은 “갑”의 Batch Size 이상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