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랜트
EU 그랜트
AGA – 협약서 양식 주석판
2021-2027년 EU 펀딩 프로그램
사전 초안(HE) /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 포함
2021년 11월 30일
면책 사항
본 가이드의 목적은 EU 그랜트 수혜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가이드의 목적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 자체 또는 특정 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연합기관 또는 펀딩 기관(또는 전술한 기관을 대리하는 개인)은 본 가이드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정 내역 | ||
버전 | 발행일 | 변경 사항 |
2021년 7월 23일 | - 공동 EU 협약서 채택 후 최초 버전 | |
v0.2 초안 | 2021년 11월 30일 | - 서론 및 1-6조(모든 프로그램에 해당) 개정 완료 - 20조 조정(일 수 변환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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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7년 EU 프로그램 | |
HE | 호라이즌 유럽 및 유라톰 (Horizon Europe and Euratom) |
RFCS | 석탄 철강 연구 펀드 (Research Fund for Coal and Steel) |
DEP |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Digital Europe Programme) |
CEF | 유럽 연결 프로젝트 (Connecting Europe Facility) |
LIFE | 환경 및 기후변화 프로그램 (Programme for Environment and Climate Action) |
INNOVFUND | 혁신기금 (Innovation Fund) |
RENEWFM | 재생에너지 파이낸싱 메커니즘 (Renewable Energy Financing Mechanism) |
EMFAF | 유럽 해양, 어업 및 양식 펀드 (European Maritime, Fisheries and Aquaculture Fund) |
AGRIP | 농산물 촉진 (Promo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
IMCAP | 공동농업정책 관련 정보 조치 (Information Measures fo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
SMP | 단일 시장 프로그램 (Single Market Programme) |
XXXXXXX | Xxxxxxx+ |
CREA | 크리에이티브 유럽 프로그램 (Creative Europe Programme) |
ESC | 유럽 연대 펀딩 프로그램 (European Solidarity Crops) |
CERV | 시민, 평등, 권리 및 가치 프로그램 (Citizens, Equality, Rights and Values Programme) |
JUST | 정의 프로그램 (Justice Programme) |
ESF | 유럽 사회 기금+ (European Social Fund+) |
SOCPL | 사회적 특권 및 특정 역량 라인 (Social Prerogatives and Specific Competencies Lines) |
EU4H | EU4 건강 프로그램 (EU4Health Programme) |
AMIF | 망명, 이민 및 통합 펀드 (Asylum, Migration and Integration Fund) |
ISF | 국내 치안 펀드 (Internal Security Fund) |
BMVI | 국경 관리 및 비자 프로그램 (Border Management and Visa Instrument) |
EUAF | EU 사기 방지 프로그램 (EU Anti-fraud Programme) |
CUST | 세관 프로그램 (Customs Programme) |
FISC | 재정 프로그램 (Fiscalis Programme) |
CCEI | 세관 관리 장비 프로그램 (Customs Control Equipment Instrument) |
PERI | 유럽연합 화폐위조 방지 프로그램 (Programme for the protection of the Euro against Counterfeiting) |
TSI | 기술 지원 문서 (Technical Support Instrument) |
UCPM | 유럽연합 시민 보호 메커니즘 (Union Civil Protection Mechanism) |
EDF | 유럽 방위 기금 (European Defence Fund) |
HUMA | 인도주의적 지원 (Humanitarian Aid) |
목차
일반 > 프로젝트 준비 방법 — 컨소시엄 구성, 역할, 책임 6
서문 11
일반 > 5.4조 추정 예산, 예산 카테고리 및 펀딩 형태
일반 > 6.2.A.2, A3조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및 파견 인력
일반 > 6.2.A.4조 SME 소유자 및 자연인 수혜자
일반 > 6.2.D.X조 > 제3자에 대한 재정 지원 74
일반 > 6.2.D.X조 > 내부 송장 기입 상품 및 서비스 77
일반 > 6.2.D.X조 > HE 기타 비용 카테고리 81
1절 컨소시엄: 수혜자, 협력기관 및 기타 참여자 89
일반 > 9.2조 현물 기여하는 제3자 100
일반 > 9.3조 위탁기관 102
일반 > 9.4조 - 제3자에 대한 재정 지원 수급자 104
2절 액션 수행을 위한 규칙 105
일반 > 11조 — 적절한 액션 수행 105
일반 > 13조 - 비밀 유지 및 보안 106
일반 > 16조 — IPR — 배경 및 결과물 — 액세스 권한 및 사용권 109
일반 > 17조 — 커뮤니케이션 및 삽입 일반 > 20조 — 기록 보관
부록 5 120
일반 > 부록 5 > 일반 > 보안 유지 및 보안
112
115
일반 >부록 5 > 일반 > IPR
일반 > 부록 5 > 일반 > 커뮤니케이션, 배포 및 표시
일반 > 부록 5 > HE 부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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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반 협약서 양식(일반 MGA)
서론
일반 > 범위 - EU 액션 그랜트란?
배경 및 범위 - 일반 MGA의 액션 유형
일반 협약서 양식에서는 액션 그랜트, 즉 EU 정책 목표1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 포함되고 일반적으로 수혜자로 인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그랜트를 다룬다.
다른 그랜트 카테고리는 다른 절(예: 단위 일반 협약서 양식, 럼섬 협약서 양식, 운용 일반 협약서 양식, 프레임워크 파트너십 협약서)에서 다룬다.
대개 액션 그랜트는 프로포잘에 대한 공개 초청을 통해 수여하지만, 초청 없이 바로 수여되는 경우도 있다. 다중 또는 단일 수혜자 액션에 해당될 수 있다.
2021-2027년 새로운 사항: 2021-2027년 다년 금융 프레임워크(MFF)에 따른 새로운 펀딩 프로그램과 관련해
모든 EU 프로그램의 일관성 및 간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일반 MGA가 도입되었다. 프로그램별 조항은 6조 및 부록 5에 묶어서 제공한다.
새로운 EU AGA - 협약서 양식 주석판은 이러한 새로운 구조를 반영한다. 또한,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eGrants IT 도구(Funding & Tenders Portal)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석판은 이러한 IT 도구를 통해 관리되는 그랜트에 초점을 맞추지만, 원칙적으로 지침은 IT 도구를 통해 관리되지 않는 협약서에도 적용된다.
일반 > 프로젝트 준비 방법 — 컨소시엄 구성, 역할, 책임 프로젝트 준비 방법 — 컨소시엄 구성, 역할, 책임
컨소시엄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및 재정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운영 및 재정 역량'). 이는 필요한 역량이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고 (연구비) 지원 당국의 평가 결과가 액션의 복잡성과 특성에 따라 초청 간에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혜자 및 수혜자 협력기관 자체에서 연구를 완료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필요한 경우 다른 파트너를 참여시키고 외부 자원에 의존할 수 있다(새 장비, 상품, 용역 또는 서비스 구매, 연구의 일부 위탁 또는 파트너기관 참여 등).
(수혜자가 협약서(GA)에 서명하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 (연구비) 지원 당국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수혜자이다. 다른 모든 참여자의 경우 GA에 따른 의무는 간접적 의무이다. 즉 수혜자가 다른 참여자의 활동이 협약서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협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연구비) 지원 당국은 수혜자에게 해당 사항 적용을 요구한다.
프로포잘에서 충분한 역량이 입증되어야 하며, 연구 수행 시점에 해당 역량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즉 프로포잘을 제출하는 시점이나 GA에 서명하는 시점에 충분한 역량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연구를 시작하는 시점에는 입증해야 한다). 확신을 주기 위해 프로포잘에서 자원이 필요할 때 자원을 조달할 방법을 입증해야 한다.
1 유럽연합 일반 예산에 적용되는 재정 규칙(‘EU 재정 규정’)에 대한 2018년 7월 18일 자 유럽 연합 의회 및 유럽 이사회의 180조 규정(EU, 유라톰) 2018/1046(OJ L 193, 30.7.2018, p. 1)을 참조한다.
예(수용 가능):
1. 혁신적인 기술 초청의 경우 프로포잘 제출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없지만, 지원서에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계획을 기술한 스타트업 기업.
2. 그랜트를 받는 경우 역량/직원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인 SME.
예(수용 불가능):
1. 대부분의 연구를 위탁한다고 프로포잘에 기술해 제출한 컨설팅 회사.
2. 즉각적인 위기 상황에서 구호품 배포에 대한 초청의 경우 프로포잘 제출 시점에 경험 및 자원이 없는 스타트업 기업.
GA의 다양한 역할
프로그램 및 액션 유형에 따라 참여자는 코디네이터, 수혜자, 협력기관, 파트너기관, 현물 기여자, 위탁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재정 지원 수급자 등 다양한 역할로 참여할 수 있다.
각 역할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일련의 조건과 법적 권리 및 의무와 연계되어 있다. 모두에게 적절한 역할을 선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적절하지 않은 역할을 선택하면 나중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코디네이터 vs 기타 수혜자
코디네이터는 (연구비) 지원 당국을 위해 중앙 연락 거점 역할을 하는 수혜자로 ((연구비) 지원 당국에) 컨소시엄을 대표한다. 단일 수혜자 xxx의 xx 단일 수혜자가 코디네이터 역할도 맡는다. 기타 수혜자는 수혜자로 참여하는 다른 참여자이다(즉 그랜트에도 서명함).
수혜자 vs 협력기관
협력기관(2021-2027년 새로운 사항, 이전에는 일부 프로그램에서 '연계된 제3자'라고 함)은 실질적으로 대개 수혜자와 비슷한 취급을 받는다(공식적으로는 GA에 서명하지 않음).
협력기관은 참여 및 펀딩을 위해 수혜자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인증된 참여자 식별 코드를 보유해야 한다(PIC; 온라인 설명서, 참여자 인증 참조). 본 AGA에서 수혜자를 언급하는 주석은 대개 협력기관에도 적용된다(MGA 자체의 조항과 마찬가지, MGA 서문 참조).
위탁기관 vs 상품, 용역 및 서비스 공급업체
위탁과 계약/구매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액션 설명(협약서 부록 1)에 명시된 액션 임무와의 관련성이다.
위탁 | 계약/구매 |
위탁은 '액션 임무', 즉 아웃소싱된 프로젝트/프로젝트 임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 구매는 수혜자가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출장, 장비,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이 있다(대형 장비에서 사소한 상품까지 다양). |
위탁 가격은 재무제표에 '위탁 비용'으로 신고한다. | 이러한 계약 가격은 재무제표의 '구매 비용' 열 중 하나를 사용해 신고한다. |
예(위탁): 액션 설명에 포함된 임무의 일부로 콘퍼런스 기획을 위한 위탁.
예(계약/구매): 재무제표증명원에 대한 계약, 문서 번역을 위한 계약, 팸플릿 발행을 위한 계약, 수혜자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웹사이트 제작 계약(웹사이트 제작이 단순한 프로젝트 관리 도구이고, 별도로 위탁되는 '액션 임무'가 아닌 경우), 회의실 및 케이터링 준비를 위한 계약(회의 준비가 별도로 위탁되는 '액션 임무'가 아닌 경우), 프로젝트에 필요한 IPR 컨설턴트/에이전트 고용 계약.
위탁기관 및 구매 vs 협력기관
위탁기관과 반대로, 협력기관은 액션 수행을 넘어서 수혜자와 (예를 들어, 법적 또는 자본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
위탁기관 및 구매 | 협력기관 |
수혜자는 무언가를 구매하거나 액션 임무를 위탁할 목적으로 위탁기관/공급업체와 계약상의 관계를 맺는다. | 협력기관과는 프로젝트에 제한되지 않는 보다 영구적인 법적 관계를 맺는다. |
적격 비용은 수혜자에게 청구되는 가격이다(일반적으로 수혜자가 아니라 공급업체 또는 위탁기관에 대한 이윤 마진 포함). | 적격 비용은 협력기관의 비용만을 포함하며, 이익은 포함할 수 없다(협력기관 또는 수혜자 모두 해당 없음). |
수혜자는 가성비 (또는 최저가) 및 이해 충돌 없음을 기준으로 계약 및 위탁을 결정해야 한다. |
예(협력기관에서 수행) X 기업 및 Y 기업은 상대 기업을 통제하지 않지만, 두 기업 모두 Z 기업이 100% 소유하고 있다. X 기업은 그랜트의 수혜자이고 Y 기업은 부록 1에 기술된 액션 임무의 일부를 수행한다(고온에서 새로운 부품의 저항성 시험 및 분석).
지불 기여 vs 현물 기여(무료)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제3자가 경제적인 활동과 무관하게 수혜자에게 일부 자원을 제공한다(즉 인력 파견,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 또는 기타 상품 및 서비스 기부).
지불 기여 또는 무료 제공 형식이 될 수 있다. 지불 기여의 경우, 지불한 비용을 수혜자가 프로젝트에 청구할 수 있다(예: A.3 파견 인력, C.2 장비 및 C.3 기타 상품, 용역 및 서비스). 무료 제공의 경우 수혜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없다(HE의 경우 제외: 특정 조건 하에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현물 기여를 적격 비용으로 신고할 수 있다 6.1조 HE MGA 참조).
예(현물 기여(무료 제공)): 국립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는 공무원. 해당 공무원의 급여는 수혜자(대학)가 아니라 정부(부처)에서 지불한다. 파견 계약에 따르면, 정부는 지불한 급여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현금 외 기부). 수혜자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랜트에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없다. (HE의 경우 제외: 수혜자는 급여를 부처/정부에서 지불하더라도 재무제표에 급여 비용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예(지불 기여): 국립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는 공무원. 해당 공무원의 급여를 해당 공무원을 고용한 정부(부처)에서 지불한다. 파견 계약에 따르면, 수혜자(대학)는 정부에 지불한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상환해야 한다. 상환 금액은 수혜자에 대한 비용으로 계정에도 그렇게 기록된다. 수혜자는 재무제표에 정부에 상환한 금액을 기입한다.
파트너기관 vs 협력기관 및 현물 기여하는 제3자
파트너기관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참여자가 포함되었다(2021-2027년 새로운 사항). 파트너기관은 액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협력기관과는 반대로 수혜자와 자본 또는 법적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고 파트너기관에 의해 발생한 비용은 적격 비용으로 신고할 수 없다. 현물 기여하는 제3자와 반대로 파트너기관은 협약서에 공식적으로 명시되고 스스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펀딩을 요청하지 않거나 펀딩을 받을 자격이 없는 참여자는 파트너기관으로 액션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액션의 목적에 기여, 가시성 확보 또는 수혜자와의 지속적인 (과학적) 협력에 따른 참여에 대한 관심에서 액션에 참여할 수 있다.
협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다른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수혜자는 (예: 컨소시엄 협약서를 통해) 파트너기관이 협약서에 따라 지정된 액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파트너기관은 특정 수혜자와 연계되어야 한다.
역할 조합
원칙적으로 각 개인 또는 참여자는 액션의 한 가지 역할에만 참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해 충돌의 가능성을 피하고 투명한 권리 및 의무 할당과 비용 적격성에 대한 확실성을 보장한다.
동일한 액션 내에서의 역할 조합은 다음과 같이 매우 제한적인 사례에서만 허용된다. 단, 역할 조합은 협약서의 규칙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 파트너기관 vs 현물 기여하는 제3자: 액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파트너기관은 현물 기여를 통해 임무 수행에서 수혜자 및 협력기관을 지원할 수도 있다.
- 현물 기여하는 제3자 + 위탁기관: 원칙적으로 액션의 특정 부분을 지원하는, 현물 기여하는 제3자가 동일한 액션의 다른 부분에 대한 위탁을 위해 경쟁할 수도 있다. 위탁을 결정하는 기준(가성비 또는 최저가, 이해 충돌 없음)에 따라, 이미 현물 기여하는 제3자가 최고가를 제시하는 경우 해당 제3자가 위탁기관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 제3자에 대한 재정 지원 수급자 + 기타 모든 역할: 일반적으로 제3자에 대한 재정 지원 수급자는 협약서에서 제3자여야 한다. 수혜자는 협약서에 따라 본인 또는 협력기관에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협약서에 규정된 경우에는 특정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반대로 현물 기여하는 제3자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이 수행하는 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는 위탁기관의 경우, 협약서에서 제3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협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제3자 대상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U 그랜트: AGA — 협약서 양식 주석판: V0.2 초안– 2021년 11월 30일
이 표는 다양한 EU 그랜트 참여자의 유형을 개괄하고 비용 적격성을 보여낸다(모든 항목을 포함하지 않음):
유형 | '액션 임무' 수행 여부 | 수혜자/협력기관이 청구할 수 있는 항목 | 부록 1 GA 명시 여부 | 참여 조건 | GA 조항 |
수혜자 | 예 | 비용 | 적격성을 갖춰야 함 | 7조 | |
예 | |||||
협력기관 | 예 | 비용 | 예 | 수혜자와 자본 또는 법적 관계를 맺고 동일한 적격성 조건을 충족해야 함 | 8조 |
파트너기관 | 예 | n/a | 예 | 특정 조건 없음(AP는 펀딩을 받지 않음). | 9.1조 |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제3자 | 기여자로 액션에 참여 | n/a (HE 제외: 비용) | 예 | 9.2조 | |
위탁기관 | 예 | 송장가액 | 아니요 | 가성비 또는 최저가 및 이해 충돌이 없어야 함 | 9.3조 |
(위탁한 임무만 명시해야 함) | |||||
재정 지원을 받는 제3자2 | 수급자로 액션에 참여 | 받은 지원 금액 | 예 | 부록 1 GA의 조건에 따름 | 9.4조 |
2 초청 조건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만 해당.
주석
서문
일반 > 서문
서문
협약서
프로젝트 [번호 삽입] — [두문자어 삽입]
서문
본 협약서(이하 ‘협약서’)는 다음 당사자 간에 체결한다. 일방 당사자,
[옵션 1: 유럽집행위원회(이하 '유럽집행위원회' 또는 '(연구비) 지원 당국')가 대표하는 유럽연합(이하 ‘EU’),]
[[옵션 2: 유럽집행위원회(이하 '유럽집행위원회' 또는 '(연구비) 지원 당국')가 대표하는 유럽 원자력 공동체(이하 ‘유라톰’),]]
[책임운영기관의 직접적인 관리를 위한 옵션 3: [유럽 기후, 인프라 및 환경 책임운영기관(CINEA)] [유럽 교육 및 문화 책임운영기관(EACEA)] [유럽 연구 이사회 책임운영기관(ERCEA)] [유럽 보건 및 디지털 책임운영기관(HaDEA)] [유럽 혁신 위원회 및 SME 책임운영기관(EISMEA)] [유럽 연구 책임운영기관(REA)] (이하 ‘유럽연합 책임운영기관’ 또는 ‘(연구비) 지원 당국’), 유럽집행위원회(이하 '유럽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권한에 따름,]
[EU 펀딩 기관의 간접적인 관리를 위한 옵션 4: [펀딩 기관 이름 삽입] (이하 ‘(연구비) 지원 당국’)[, 유럽집행위원회(이하 '유럽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권한에 따름]]
및
상대편 당사자,
1. ‘코디네이터’:
[COO 법률상의 명칭(짧은 이름)], PIC [번호], 설립된 [법적 주소지],
[및 다음의 기타 수혜자, '가입 양식'에 서명한 경우(부록 3 및 40조 참조):
2. [BEN 법률상의 명칭(짧은 이름)], PIC [번호], 설립된 [법적 주소지],
[3. 공동연구센터(JRC), PIC [번호], XXX XX XX XXX 000, XXXXXXXX 0000, Xxxxxxx 설립,]
[각 수혜자에 대해 동일] ]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수혜자' 또는 '수혜자들'을 언급하는 경우 여기에는 코디네이터 및 협력기관(있는 경우)이 포함된다.
한 명의 수혜자만 협약서에 서명하는 경우(이하 '단일 수혜자 협약서') '코디네이터' 또는 '수혜자들'을 언급하는 모든 조항은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수혜자를 언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당사자는 본 협약서 체결에 동의했다.
본 협약서 및 가입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수혜자는 본 협약서에 따라 그랜트를 받고 본인의 책임에 해당하는 액션을 수행하는 데 동의하며, 본 협약서에 명시된 모든 의무 및 조건을 수락한다.
본 협약서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서문
조건(데이터 시트 포함)
부록 1
부록 2
부록 2a
액션 설명1
액션에 대한 추정 예산
부록 3 부록 3a 부록 4
부록 5
단위 비용 및 기여에 대한 추가 정보(해당하는 경우) 가입 양식(해당하는 경우) 1
협력기관의 연대책임에 대한 선언(해당하는 경우) 1
재무제표 모델
특정 규칙(해당하는 경우)
1
1. 컨소시엄: 코디네이터— 수혜자 — 협력기관 — 기타 참여자
EU 그랜트의 경우 대개 컨소시엄은 핵심 프로젝트 참여자, 즉 일반적으로 코디네이터 및 기타 수혜자, 협력기관 및 파트너기관으로 구성된다. 액션에 기여하는 위탁기관 및 제3자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코디네이터는 (연구비) 지원 당국을 위해 중앙 연락 거점 역할을 하는 수혜자로 ((연구비) 지원 당국에) 컨소시엄을 대표한다. 단일 수혜자 xxx의 xx 단일 수혜자가 코디네이터 역할도 맡는다.
서명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코디네이터는 GA에 직접 서명
− 기타 수혜자는 가입 양식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GA에 서명(40조 참조). 수혜자만 가입 양식에 서명한다. 협력기관, 파트너기관 등은 가입 양식에 서명하지 않는다.
GA 개정안(개정되는 경우)은 다른 수혜자를 대리해 코디네이터가 서명한다. 컨소시엄 내 역할 및 책임 분담은 7조에서 설명한다
일반적인 경우:
− 코디네이터는 그랜트를 조정 및 관리해야 하며, (연구비) 지원 당국을 위해 중앙 연락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 수혜자는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전체적으로 기여해야 한다(즉 액션의 일부를 적절하게 수행, GA에 따른 의무 준수 및 코디네이터의 의무 지원).
수혜자는 그랜트 조건에 구속된다. 다시 말해, 수혜자는:
− 액션 설명에 기술된 액션을 수행해야 한다(DoA, 협약서 부록 1) 및
− 협약서의 다른 모든 조항 및 EU 국제법 및 국내법의 해당되는 모든 조항(기본권, 가치 및 윤리적 원칙과 같은 일반 원칙 포함)을 준수해야 한다.
GA에 서명하지 않은 다른 참여자(협력기관, 파트너기관, 위탁기관 등)의 참여는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 서명하지 않은 다른 참여자와 공식적인 계약상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참여자의 의무는 항상 책임을 지는 수혜자를 통해 집행된다.
컨소시엄 구성 시 협약서에 기술된 역할을 따라야 한다. 참여자는 프로젝트에 대한 실제 기여에 따라 역할을 맡아야 한다. 주요 행위자는 수혜자 또는 협력기관이 되어야 한다. 다른 모든 역할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예를 들어,
− 협력기관 — 액션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부분의 문제(비용 적격성 포함)에 대해 수혜자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Portal My Area(맞춤형 섹션, Portal 전자 교환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없다. 본 AGA에서 수혜자를 언급하는 주석은 대개 협력기관에도 적용된다(MGA 자체의 조항과 마찬가지, MGA 서문 참조)
− 위탁 — 수혜자/협력기관은 다른 수혜자/위탁기관에 임무를 위탁할 수 없다.
− 코디네이터 임무 — GA에 나열된 핵심 코디네이터 임무은 다른 수혜자/협력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없다(특정 상황에서 '집행 권한'이 있는 참여자에게 위탁/위임은 제외, 7조 참조)
다양한 제3자 유형 및 제3자의 GA 역할, 권리 및 의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7조의 표를 참조한다.
'유일한 수혜자'(187(2)조) EU 재정 규정 2018/1046, 예: 유럽 경제 이익 그룹(EEIG) 또는 합작 벤처) 또는 '법인격이 없는 수혜자'(197(2)(c)조 재정 규정 2018/1046, 예: 협회)이고 구성원의 도움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구성원이 프로젝트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구성원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2. 이름 및 주소 - 법적실체 데이터
수혜자의 법적실체 데이터(법률상의 명칭, 주소, 법정 대리인 등)의 출처는 Funding & Tenders Portal 참여자 명부(이전 수혜자 명부)이다.
이 데이터는 그랜트와 관련된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자동으로 사용되고(36조 참조) 다른 EU 그랜트, 상품 또는 입찰(Portal을 통해 관리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수혜자는 (법적실체 지명 대리인(XXXX)을 통해) 그랜트 종료 후에도 Funding & Tenders Portal의 데이터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19조 참조)
1장 일반
일반 > 1조 - 주제
1조 - 협약서의 주제
1. 협약서의 주제
본 협약서에는 액션(즉 프로젝트)을 수행할 때 수혜자가 준수해야 하는 그랜트의 조건 및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그랜트는 기부금으로 자유로운 기여 형태의 공적 자금을 의미한다. (연구비) 지원 당국은 용역,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며, '유럽집행위원회' 또는 기타 (연구비) 지원 당국을 위해 완료된 프로젝트를 구매하지 않는다. EU는 액션에 기부하는 것이 공공 정책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장려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액션에 기부하는 것이다. 시민을 지원하고 참여시킬 뿐만 아니라 국경에 관계없이 광의적인 협력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방법이다.
1조 - 협약서의 주제
본 협약서에는 2장에 명시된 액션 수행을 위해 받은 그랜트에 적용되는 권리 및 의무와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SGA에 대한 옵션: 프레임워크 파트너십 협약서 번호 [번호 삽입] — [두문자어 삽입]에 따름].
일반 > 2조 - 정의
2조 - 정의
2조 — 정의
본 협약서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액션 — 본 협약서의 맥락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그랜트— 본 협약서의 맥락에서 수여되는 그랜트.
EU 그랜트 — EU 협회, 기관, 사무소 또는 에이전시(유럽연합 책임운영기관, EU 규제 기관,
EDA, 공동 사업 등 포함)에서 수여하는 그랜트
참여자 — 수혜자, 협력기관, 파트너기관, 현물 기여하는 제3자, 위탁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재정 지원 수급자로 액션에 참여하는 참여자.
수혜자(XXX) — 본 협약서 서명인(직접 서명 또는 가입 양식 서명을 통해 서명)
협력기관(AE) — 수혜자와 비슷한 권리 및 의무(액션 임무를 수행할 의무와 비용 및 기여를 주장할 권리)에 따라 액션에 참여하고, EU 재정 규정 2018/104612 187조의 의미 내에서 수혜자와 협력하는 참여자.
파트너기관(AP) — 액션에 참여하지만, 비용을 청구하거나 기여를 주장할 권리가 없는 참여자.
구매 — 액션 수행을 위해 필요하지만(예: 장비, 소모품 및 공급품), 액션 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상품, 용역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계약(부록 1 참조).
위탁 — 액션 임무의 일부인 상품, 용역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계약(부록 1 참조).
현물 기여 — EU 재정 규정 2018/1046 2(36)조 의미 내에서 현물 기여(즉 제3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비재정적 자원).
사기 — EU 지침 2017/1371 3조13 및 1995년 7월 26일 자 유럽 이사회 법14에 따라 작성된 유럽 경제 공동체의 재정적 이익 보호에 대한 협약 1조 의미 내에서 사기, 재정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한 기타 불법적이거나 범죄에 해당하는 기만.
위법 행위 — EU 규정 2988/95 1(2)조15의 의미 내에서 위법 행위를 포함해 EU 재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규제 또는 계약상) 위반.
연구 부정 행위 — EU 재정 규정 2018/1046 136(1)(c)조의 의미 내에서 연구 부정 행위를 포함해 특히, 피고용인이 자신의 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하는 용납할 수 없거나 부적절한 모든 유형의 행동.
해당되는 EU 국제법 및 국내법 — 관련 영역 내에서 모든 법적 행위 또는 기타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구속력이 없는) 규칙 및 지침.
포털 — EU Funding & Tenders Portal, 유럽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유럽집행위원회 및 기타 EU 협회, 기관, 사무소 또는 에이전시가 펀딩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전자 포털 및 교환 시스템(그랜트, 조달 및 상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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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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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의는 유럽연합 일반 예산에 적용되는 재정 규칙에 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이사회의 2018년 7월 18일 자 187조 규정(EU, 유라톰), 규정 개정안(EU) No 1296/2013, (EU) No 1301/2013, (EU) No 1303/2013, (EU) No 1304/2013, (EU) No 1309/2013, (EU) No 1316/2013, (EU) No 223/2014, (EU) No 283/2014 및 결정 No 541/2014/EU 및 철회 규정(EU, 유라톰) No 966/2012 (이후 ‘EU 재정 규정’) (OJ L 193, 30.7.2018, p. 1)을 참조한다.
“협력기관:
(a) (a) 유일한 수혜자에 해당하는 참여기관[(즉 참여기관이 구체적으로 그랜트로 자금이 지원되는 액션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를 포함해 그랜트를 받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는 여러 참여자로 구성된 경우)];
(b) (b)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고 136(1)조 및 141(1)조에 언급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혜자와 관계가 있는 참여기관(특히, 자본 또는 법적 관계, 액션에 제한되지 않거나 액션 수행이라는 단일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음)".
형법(OJ L 198, 28.7.2017, p. 29)이라는 수단을 사용해 유럽연합의 재정적 이익을 사기로부터 보호에 대한 2017년 7월 5일 자 유럽 의회 및 유럽 이사회의 지침(EU) 2017/1371.
OJ C 316, 27.11.1995, p. 48.
유럽 공동체의 재정적 이익 보호(OJ L 312, 23.12.1995, p. 1)에 대한 1995년 12월 18일 자 유럽 위원회 규정(EC, 유라톰) No 2988/95.
1. 정의
2조의 정의에서는 협약서의 다양한 조항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중요한 용어를 설명한다. 다음을 다룬다.
− 참여자 xx(예: '수혜자', '협력기관')
− 예산 비용 카테고리(예: '위탁') 또는
− 기타 중요한 법적 개념(예: '연구 부정 행위').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는 기타 용어는 관련 조항에서 정의한다(예: 16조, 35조 등) 및 부록 5(해당하는 경우).
2장 액션
일반 > 3조 - 액션
3조 - 액션
3조 - 액션
그랜트는 부록 1에 기술된 액션 [프로젝트 번호 삽입] — [두문자어 삽입](이하 ‘액션’)을 위해 수여된다.
[연관된 액션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그랜트에 선택된 경우 옵션16: 이 액션은 데이터 시트에 명시된 액션과 연관이 있다(핵심 사항 1 참조) (이하 ‘연관된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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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된 액션은 액션 수행이 다른 액션과 연계되어야 하는 공동/합동/협조 액션의 모든 유형을 포함한다(예: 호라이즌 상호 보완
그랜트, 호라이즌 공동 액션, 호라이즌 MSCA SNLS 그랜트, EDIDP COFUND, JU 수행 그랜트 등).
1. 액션
컨소시엄이 협약서 부록 1에 기술된 액션(즉 프로젝트)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랜트를 수여한다.
그랜트가 수여되는 EU 프로그램에 따라 액션은 콜 조건에 언급되는 특정 유형의 액션(즉 프로젝트 그랜트, 럼섬 그랜트, 인프라 그랜트, 조달, 조정 및 지원 액션을 위한 그랜트 등)에 포함될 수 있다.
2. 연관된 액션
연관된 액션은 (연구비) 지원 당국이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보완, 선행 또는 성공시킬 수 있도록 액션과 다른 활동 간에 공식적인 관계를 수립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연관된 액션은 협약서에서 명시되며(데이터 시트, 중요 사항 1 참조), 다른 EU 그랜트와 같은 공식적으로 수립된 활동뿐만 아니라 EU 회원국 또는 국제기구에서 수여하는 그랜트, 혼합 금융(HE) 또는 조달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 등을 지칭할 수도 있다.
위 두 액션의 수혜자는 두 가지 액션이 모두 적절하게 수행 및 조정되도록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연구비) 지원 당국에서 요구하는 경우(데이터 시트, 중요 사항 1 참조) 이러한 준비 내용은 서면 공동작업 협약서 (또는 컨소시엄이 동일한 경우 컨소시엄 협약서의 일부, 7조 참조)에 명시해야 한다.
프로젝트가 EU 시너지 초청(즉 공통된 정책 목표를 추구하고 펀딩 조합을 허용하는 공동으로 조정된 초청)에 해당하는 경우 '시너지 액션'이라는 표시가 추가되고 6.3조의 특별 비용 적격성 규칙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반 > 4조 — 기간 및 시작 일자
4조 — 기간 및 시작 일자
4조 — 기간 및 시작 일자
액션의 기간 및 시작 일자는 데이터 시트(중요 사항 1 참조)에 명시한다.
1. 액션 시작 일자
액션 시작 일자는 협약서 데이터 시트에 지정되어 있다.
대개의 경우 GA 서명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달 1일이다. 그러나 양 당사자가 지정된 시작 일자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그랜트 준비 동안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 특정일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콘퍼런스).
일반적으로 지정된 시작 일자는 미래(GA 서명 후)이어야 하지만, (연구비) 지원 당국과 협의하는 경우 더 빠른 날짜(소급)를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작 일자가 먼 미래인 경우(예: GA 서명 후 2-3달 후) 지급금 선지불 시점에 영향을 미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연구비) 지원 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GA에 서명하기 전에 액션을 시작하는 경우 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아 비용을 전혀 상환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규정에서 허용하거나 비상 상황(예: 인도주의적 지원 및 시민 보호)이 아닌 한 액션 시작 일자는 프로포잘 제출 전이 될 수 없다.
2. 액션 기간
액션 기간은 협약서 데이터 시트에 지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포잘에 기반하며, 액션 시작 일자를 기준으로 개월 수로 표시한다.
시스템에 표시되는 액션 종료 일자는 시작 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계산된 날짜이다(시작 일자 + 기간 개월 수).
액션 기간은 액션 임무(부록 1에 명시)가 수행되는 기간만 관련이 있다.
프로젝트 마감(즉 최종 지불) 또는 협약서 종료일과 같지 않다. 액션 종료 일자 후에도 수혜자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연구비) 지원 당국은 잔액을 지불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협약서에 따른 특정 의무는 종료 일자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예: 감사에 필요한 증빙 서류 보관, 동일한 목적을 위해 특정 장비 사용 지속, 프로젝트 웹사이트 유지 등).
3장 그랜트
일반 > 5조 - 그랜트
5조 - 그랜트
5조 - 그랜트
5.1 그랜트 형태
그랜트는 액션 그랜트17로 [예산 기반][활동 기반] 실제 혼합 비용 그랜트(즉 발생한 실제 비용에 기반하지만, 단위 비용 또는 기여, 고정 비율 비용 또는 기여, 럼섬 비용 또는 기여나 비용과 관련이 없는 파이낸싱을 포함할 수도 있는 그랜트)의 형태를 띤다.
5.2 그랜트 상한액
그랜트 상한액은 데이터 시트(중요 사항 3 참조) 및 액션에 대한 추정 예산(부록 2)에 명시되어 있다.
[우발 손실 예비금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초청에 선택된 경우 옵션: 그랜트 상한액은 액션 종료 시점에 데이터 시트(중요 사항 3 참조)에 명시된 우발 손실 예비금을 적용해 늘릴 수 있다.]]
5.3 펀딩비율
[단일 펀딩비율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1(액션당): 비용에 대한 펀딩비율은 액션 적격 비용의
[…]%이다. 기여에는 펀딩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5.4 추정 예산, 예산 카테고리 및 펀딩 형태 액션에 대한 추정 예산은 부록 2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참여자별로 액션에 대한 추정 적격 예산 및 기여 [활동 기반 예산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활동 유형] 및 예산 카테고리가 포함된다.
부록 2에는 각 예산 카테고리에 사용될 기여(펀딩 형태)19 및 비용 유형이 나와 있다. 단위 비용 또는 기여를 사용하는 경우 계산에 대한 세부 사항은 부록 2a에서 설명한다.
5.5 예산 집행의 유연성
예산 할당은 예산 할당 조정이 부록 1의 액션 설명에 대한 실질적 또는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 한 (참여자 및 예산 카테고리 간) 이전을 통해 협약서 개정 없이(39조 참조)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 자원봉사자(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예산 카테고리 변경 시에는 항상 협약서를 개정해야 한다.
- 럼섬 비용 또는 기여(이용하는 경우, 비용과 관련이 없는 파이낸싱 포함)가 포함된 예산 카테고리 변경 시에는 항상 협약서를 개정해야 한다
- 펀딩비율 또는 예산 상한선(이용하는 경우)이 높은 예산 카테고리 변경 시에는 항상 협약서를 개정해야 한다
- 부록 1에 규정되지 않은 위탁 금액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6.2조에 따라 간소화된 승인 또는 협약서 개정이 필요하다
- 기타 변경 시에는 개정 또는 간소화된 승인(6.2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이 필요하다
- [기본적인 옵션 1: 유연성 상한: 해당 없음] [유연성 상한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2: [기본적인 옵션 1: 유연성 상한: 해당 없음] [초청에 선택된 경우 옵션 2: 유연성 상한: [부록 2에 명시된 [예산 카테고리당] [총비용 및 기여의][20%][[…%]] 이상을 예산 카테고리 간에 이전하는 경우 협약서를 개정해야 한다][[기타]]]] .
17 정의는 180(2)(a)조 EU 재정 규정 2018/1046을 참조한다. '액션 그랜트'는 "유럽연합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액션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EU 그랜트를 의미한다.
19 125조 EU 재정 규정 2018/1046을 참조한다.
1. 그랜트 형태
일반적으로 EU 그랜트는 ‘예산 기반 실제 혼합 비용' 그랜트(그랜트를 의미, 예산 카테고리 및 참여자별로 나누고, 발생한 실제 비용을 기반으로 하고, 기타 단순화된 형태의 펀딩(즉 일반적으로 SME 소유자/자연인 수혜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단위 비용, 해당하는 경우 간접 비용에 대한 고정 비율비용)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및 액션 유형에 따라 그랜트가 다음에 해당할 수도 있다.
− 단일 실제 비용 그랜트(예: 일부 운용 그랜트, 운영 일반 협약서 양식 참조)
− 단일 럼섬 그랜트(럼섬 협약서 양식 참조)
−
−
단일 단위 그랜트(단위 협약서 양식 참조)
'활동 기반 실제 혼합 비용' 그랜트, 즉 예산 카테고리 및 활동별로 나눈 그랜트
또는
− 기타 비용 및/또는 기여 조합.
일반 > 5.2조 - 그랜트 상한액
2. 그랜트 상한액
이 조항에 명시된 그랜트 상한액으로 (연구비) 지원 당국이 그랜트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펀딩 금액을 정의한다. 그랜트 상한액은 초과할 수 없다(우발 손실 예비금을 적용해 액션 종료 시점에 그랜트 상한액을 늘릴 수 있는 우발 손실 예비금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제외).
액션의 적격 비용이 계획한 비용보다 높더라도 그랜트 상한액은 늘릴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랜트 상한액은 '최종
그랜트 금액'이 아니며, 수혜자에게 지불하는 '가격'이 아니다.
일반 > 5.3조 - 펀딩비율
3. 펀딩비율
일반적으로 EU 그랜트의 전체 액션에는 단일 펀딩비율이 적용되며, 펀딩비율은 고정되어 있고 콜 조건에 명시되어 있다.
일부 프로그램 및 액션 유형(예: HE, DEP, EDF, CEF, SMP)의 경우 프로젝트 내 여러 가지 펀딩비율이 존재한다. 펀딩비율은 다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수혜자 유형(예: SME, 영리 또는 비영리 법적실체 등)
− 포함해야 하는 비용 카테고리의 유형
− 수행해야 하는 활동 유형(활동 기반 그랜트의 경우).
펀딩비율이 수혜자 유형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수혜자 및 협력기관은 별도로 평가한다. 수혜자의 펀딩비율은 협력기관의 펀딩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 수혜자는 70%의 펀딩비율을 적용받을 자격이 있고, 협력기관은 100%의 펀딩비율을 적용받을 자격이 있다. 협력기관에 의해 발생한 비용은 100% 펀딩된다. 관련이 있는 수혜자의 상환 비율이 더 낮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 집행의 유연성은 제한을 받는다. 펀딩비율이 더 높은 예산 카테고리 변경 시에는 항상 협약서 개정이 수반된다. 펀딩비율 차이에 따른 과도한 이익을 얻기 위해 (실질적 또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예산 이전, 즉 부록 1의 액션 설명에 영향을 미치고 필수 개정이 요구되는 변경) 수혜자에서 협력기관으로 또는 그 반대로 균형에 맞지 않는 임무의 양 또는 예산이 이전되지 않도록 펀딩비율이 다른 수혜자 간의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한다.
일반 > 5.4조 추정 예산, 예산 카테고리 및 펀딩 형태
4. 추정 예산
액션에 대한 추정 예산은 추정 적격 비용 및 해당하는 경우,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적격 기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협약서에 부속된다(부록 2).
이러한 추정 적격 비용 및 기여는 액션의 그랜트 상한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전술 내용 참조).
5. 예산 카테고리 및 펀딩 형태
예산 카테고리는 6.2조에 나열되어 있으며, 부록 2의 예산 표에 나와 있는 각 프로그램 및 액션 유형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예산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 인건비
− 피고용인 비용(또는 이와 동등한 비용)
− 직접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자연인에 대한 비용
− 제3자가 지불 및 파견하는 인력 비용
− 급여를 받지 않는 자연인에 해당하는 SME 소유자/수혜자에 대한 비용(일부 프로그램에는 해당하지 않음)
− 자원봉사자 근무에 대한 비용(일부 프로그램에는 해당하지 않음)
− 기타 인력 카테고리에 대한 비용(SMP ESS, CUST, FISC에만 해당)
− 위탁 비용
− 구매 비용
− 출장 비용, 숙박 비용 및 생필품 비용(일부 프로그램에는 해당하지 않음)
− 장비 비용
− 기타 상품, 용역 및 서비스 비용
− 기타 비용 카테고리
− 제3자에 대한 재정 지원(RFCS, EUAF, CUST, FISC, CCEI, PERI, TSI, UCPM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 해당)
− 내부 송장 기입 상품 및 서비스(HE 및 DEP에만 해당)
− 간접 비용
EU 프로그램 및 액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프로그램별 예산 카테고리가 적용될 수 있다.
− HE 연구 인프라에 대한 액세스 비용(6.2.D.X RI조 참조)
− HE PCP/PPI 조달 비용(6.2.D.X HE_PCP/PPI조 참조)
− HE Euratom Cofund 직원 이동 비용(6.2.D.X EURATOM조 참조)
− HE ERC 추가 펀딩(6.2.D.X ERC조 참조)
− DEP PAC 조달 비용(6.2.D.X PAC조 참조)
− CEF 연구(6.2.D.X STUD조 참조)
− CEF 시너지 요소(6.2.D.X SYN조 참조)
− CEF 최외곽 지역에서의 연구(6.2.D.X OUT조 참조)
− CEF 토지 매입(6.2.D.X CEF_LAND조 참조)
− LIFE 토지 매입(6.2.D.X LIFE_LAND조 참조)
− SMP PPI 조달 비용(6.2.D.X SMP_PPI조 참조)
− SMP COSME EEN 추가 조정 및 네트워킹 비용(6.2.D.X EEN조 참조)
− AMIF EMN 특별 문의(6.2.D.X QUERI조 참조)
− CUST/FISC 장기 임무(6.2.D.X MISS조 참조)
− HUMA 현장 사무실 비용(6.2.D.X FIELD조 참조)
이러한 예산 카테고리는 비용(실제 비용, 단위 비용, 고정 비율 비용, 럼섬 비용, 일반 비용 회계 관행에 따른 비용) 또는 기여(즉 예를 들어, 간접 비용(단위 기여, 럼섬 기여, 고정 비율 기여)을 포함해 비용과 관련이 있는 방법론 또는 비용과 관련이 없는 방법론(비용과 관련이 없는 파이낸싱)을 기준으로 (연구비) 지원 당국이 지정)를 기반으로 할 수 있다. 어떤 펀딩 형태가 적용되는지는 추정 예산의 각 예산 카테고리에 표시되어 있다(부록 2).
단위 비용 또는 기여를 사용하는 경우 계산에 대한 세부 사항은 협약서의 부록 2a에서 설명한다.
일반 > 5.5조 - 예산 집행의 유연성
7. 예산 이전(예산 집행의 유연성)
부록 2의 예산은 추정치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예산은 유연하게 책정한다(특정 예외는 아래 참조).
예산 이전으로 인해 그랜트 상한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없다(5.2조 및 데이터 시트(중요 사항 3) 참조).
그러나 (연구비) 지원 당국은 예산 표가 실제 상황을 반영한다고 간주하며, 그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에 미불 채무가 있는 수혜자를 위해 지급금 면제(선지불)를 위한 금액 계산과 같은 결정의 근거로 사용한다(22조 참조).
일반적으로 수혜자는 (협약서 개정을 요청하지 않고(39조 참조)) 수혜자, 협력기관 또는 예산 카테고리 간에 예산을 이전할 수 있으며, 보고 시점에 추정 예산과 다른 비용을 신고할 수 있다. 단, 액션은 계속해서 기재된 액션과 일치해야 한다(그렇지 않은 경우 39조의 조건에 따라 협약서를 개정해야 함).
액션을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적격 비용이 추정 적격 비용 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차액을 다른 수혜자 또는 다른 예산 카테고리에 할당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 이전 대상인) 다른 수혜자/다른 예산 카테고리에 대해 상환한 금액이 계획한 금액보다 높을 수 있다.
예: 추정 예산에 인건비로 수혜자 A에 대해 60,000유로 및 수혜자 B에 대한 75,000유로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액션 종료 시점에 수혜자 A의 실제 인건비는 급여 증가 또는 부록1에 언급된 임무를 수행할 추가 인력 고용으로 인해 75,000유로로 증가했다. 반면에 수혜자 B에 대한 실제 인건비는 60,000유로이다. 수혜자 A의 추가 비용이 6조의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액션 수준에서) 데이터 시트, 중요 사항 3에 명시된 그랜트 상한액에 부합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
다음 변경 시에는 항상 협약서를 개정해야 한다.
− 부록 1의 액션 설명 변경
− 자원봉사자(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예산 카테고리 변경
− 럼섬 비용 또는 기여(이용하는 경우, 비용과 관련이 없는 파이낸싱 포함)가 포함된 예산 카테고리 변경
− 펀딩비율 또는 예산 상한선(이용하는 경우)이 높은 예산 카테고리 또는 활동 변경
− 우발 손실 예비금 적용(협약서에 명시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협약서 개정 또는 간소화된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 부록 A에 규정되지 않은 위탁 금액 추가
− 6.2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 특정 비용 카테고리에 대한 기타 변경.
모범 사례: 의심스러운 경우 변경에 협약서 개정 또는 적어도 간소화된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를 (연구비) 지원 당국에 문의해 줄 것을 코디네이터에게 요청해야 한다.
특정 사례(그랜트)
우발 손실 예비금 — 협약서에 규정된 경우 우발손실 예비금 활용을 위해 액션 종료 시점에 그랜트 상한액을 늘릴 수 있다.
간소화된 승인 절차 — 협약서에 규정된 경우 (및 명시된 사례 및 비용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자는 추정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발생한 비용의 사후 승인을 (연구비) 지원 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사후 승인의 경우 정기 보고서에 해당 비용을 신고하고, 표시하고 정당한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간소화된 승인은 (연구비) 지원 당국의 재량에 따른다. 비용이 승인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유연성 상한 — 협약서에 규정된 경우 특정 기준치 비율을 초과하는 예산 카테고리 간 이전에는 협약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는 승인되지 않은 변경은 거부될 수 있다(비용 거부, 컨소시엄 구성원 간에 동일하게 관련 수혜자에게 적용됨)
제3자에 대한 재정 지원 — 제3자에 대한 재정 지원 예산 카테고리에서 다른 카테고리로의 이전은 대개의 경우 액션 특성의 유의미한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액션 설명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이전에는 정기적인 협약서 개정이 필요하다.
일반 > 6조 — 적격 비용/기여
6조 — 적격 및 부적격 비용 및 기여
일반 > 6.1조 일반 적격성 조건
6.1조 일반 적격성 조건
6조 — 적격 및 부적격 비용 및 기여
적격성을 갖추려면 비용 및 기여가 이 조항에 명시된 적격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6.1 일반 적격성 조건
일반 적격성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실제 비용의 경우:
(i) 실제로 수혜자에 의해 발생해야 한다
(ii) 4조에 명시된 기간에 발생해야 한다(최종 정기 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제외, 21조 참조)
(iii) 6.2조 및 부록 2에 명시된 예산 카테고리 중 하나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iv) 부록 1에 기술된 액션과 관련해 발생하고 액션 수행에 필요해야 한다
(v) 식별 및 확인 가능해야 하고, 특히, 수혜자가 위치한 국가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 및 수혜자의 일반 비용 회계 관행에 따라 수혜자의 계정에 기록해야 한다
(vi) 세금, 노동 및 사회 보장에 관한 해당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
(vii) 합리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하며, 특히, 경제성 및 효율성과 관련해 건전한 재정 운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b) 단위 비용 또는 기여의 경우(있는 경우):
(i) 6.2조 및 부록 2에 명시된 예산 카테고리 중 하나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ii) 단위 비용은
- 4조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혜자가 실제로 사용하거나 생성해야 한다(최종 정기 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이후에 사용 또는 생성될 수 있는 단위 제외, 21조 참조)
- 액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해야 한다
(iii) 단위 수는 식별 및 확인 가능해야 하고, 특히, 기록 및 증빙 문서가 있어야 한다(20조 참조)
(c) 고정 비율 비용 또는 기여의 경우(있는 경우):
(i) 6.2조 및 부록 2에 명시된 예산 카테고리 중 하나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ii) 고용 비율이 적용되는 비용 또는 기여는
- 적격성을 갖춰야 한다
- 4조에 명시된 기간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최종 정기 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또는 기여 제외, 21조 참조)
(d) 럼섬 비용 또는 기여의 경우(있는 경우):
(i) 6.2조 및 부록 2에 명시된 예산 카테고리 중 하나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ii) 부록 1에 따라 수혜자가 연구를 적절하게 수행해야 한다
(iii) 결과물/산출물을 4조에 명시된 기간에 얻어야 한다(최종 정기 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이후에 얻을 수 있는 결과물/산출물 제외, 21조 참조)
(e) 일반 비용 회계 관행을 따르는 단위, 고정 비율 또는 럼섬 비용 또는 기여의 경우(있는 경우):
(i) 관련 비용 유형에 대한 일반 적격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ii) 비용 회계 관행을 펀딩 출처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f) 비용과 관련이 없는 파이낸싱의 경우(있는 경우) 부록 1에 기술된 대로 결과를 달성하거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직접 비용 카테고리(예: 인건비, 출장 & 생필품 비용, 위탁 및 기타 직접 비용)의 경우 액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비용만 적격 비용이다. 간접 비용(즉 액션과 간접적으로만 관련이 있는 비용(예: 원가동인))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적격 현물 기여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제3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현물 기여는 해당 현물 기여를 사용하는 수혜자가 적격 직접 비용으로 신고할 수 있다(해당 현물 기여를 소유했을 때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신고 가능, 단, 직접 비용만 관련이 있고 제3자 및 제3자의 현물 기여가 부록 1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또는 정기 보고서를 통한 사후 승인을 통해 가능, 현물 기여 사용이 그랜트 수여 결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지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원칙을 위반하는 협약서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간소화된 승인 절차').]
1. 적격 비용
그랜트로는 적격 비용 (및 해당하는 경우 기여, 6.2.F조 참조), 즉 본 조항에 명시된 일반 및 특정 조건을 준수하는 비용만 상환할 수 있다.
따라서 수혜자/협력기관은 추정 예산(5.4조 참조) 및 이후 재무제표에 적격 비용만 기입해야 한다(21조 참조).
부적격 비용을 신고하는 경우 거부된다.
6.1조에는 각 펀딩 형태(실제 비용, 단위, 고정 비율 럼섬, 일반 비용 회계 관행에 따른 비용, 비용과 관련이 없는 파이낸싱)에 따른 일반 적격성 조건이 나열되어 있다. 6.2조는 각 예산 카테고리에 대한 특정 적격성 조건을 다룬다.
2. 실제 비용에 대한 일반 적격성 조건
적격성을 갖추려면 실제 비용은
− 수혜자/협력기관에 의해 실제로 발생해야 한다. 즉
− 추정, 예산 또는 계산상의 비용이 아니라 실제 비용임
− (다른 참여자가 아니라) 수혜자/협력기관이 명확히 확정적으로 부담을 지는 비용임
− 액션 기간 동안 발생해야 한다. 즉 액션 기간 동안 비용을 발생시키는 이벤트가 발생해야 한다(4조 및 데이터 시트, 중요 사항 1 참조).
종료 일자 이후에 송장을 보내거나 비용을 지불 받는 경우 액션 기간 동안에 해당 부채가 이미 존재하고(증빙 서류 필요) 최종 비용이 최종 보고서 작성 시점에 알려져 있었던 경우에만 적격 비용이다.
예: 수혜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또는 장비 비용은 액션 종료 일자 이후에 송장을 보내 지불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액션 기간 동안 수혜자가 서비스 또는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액션 종료 후 (또는 GA 해지 후) 제공된 서비스 또는 장비의 비용은 적격 비용이 아니다.
− 관련 예산 카테고리의 추정 예산에 적격 비용으로 기입해야 한다(부록 2 참조)
재무제표가 추정 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카테고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요건은 IT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충족된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모든 특별 비용 카테고리(프로그램용 재무제표 및 추정 예산에 표시)가 지원한 특정 초청에 따라 정말로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초청 조건 참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열을 비워 놓고 비용을 기입하지 않아야 한다(부적격 비용으로 거부됨).
또한 이 요건은 예산 집행의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용은 5.5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협약서를 개정하지 않고 수혜자 및 적격 예산 카테고리 간에 이전될 수 있다.
− 액션과 연관성이 있고 부록 1에 기술된 액션 수행에 필요해야 하며, 즉 액션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그랜트는 (연구비) 지원 당국이 승인하지 않은 활동의 재정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예: 프로젝트 활동에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적어 수혜자는 예를 들어, 추가 직원 고용, 추가 이벤트 기획, 사무실 장비 갱신을 포함하는 추가 활동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활동의 경우 정기적으로 액션 설명을 변경해야 한다(부록 1). 적격성을 갖추려면 이러한 "절감분"의 재할당은 (연구비) 지원 당국과 사전에 논의해야 하고, 정기적인 협약서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 식별 및 확인 가능해야 한다. 즉 출처가 수혜자/협력기관의 계정이어야 하고, 직접적으로 부합해야 하며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기록 및 증빙 서류를 통해 연구 수행에 따른 실제 비용, 즉 수혜자의 손익 계정에 기록되고 실제로 지불한 비용임을 입증해야 한다(20조 참조).
비용은 수혜자가 위치한 국가의 해당 회계 규칙 및 수혜자의 일반 비용 회계 관행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예: 수혜자가 항상 간접 비용으로 특정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EU 및 유라톰 그랜트에도 특정 비용을 직접 비용이 아니라 간접 비용으로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협약서 조항을 준수하지 않기 위한 구실로 일반 비용 회계 관행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일반 비용 회계 관행을 협약서와 일치시켜야 한다(예: 인건비 계산을 위한 조건, 감가상각 비용 청구를 위한 조건 등).
− 세금, 노동 및 사회 보장에 적용되는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 및
− 합리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하며, 특히, 경제성 및 효율성과 관련해 건전한 재정 운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즉 공금을 지출할 때도 가정 살림을 돌볼 때와 마찬가지로 절약하고 과소비하지 않아야 함).
'경제성'은 활동에 사용되는 자원(투입물)의 비용은 최소화하고 품질은 최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성'은 산출물과 산출물 생산에 사용된 자원 간의 관계이다.
예:
1. 수혜자는 그랜트 지원을 이유로 직원의 보수를 올리거나 출장 정책 또는 구매 규칙을 변경할 수 없다.
2. 유흥 또는 접대 비용(선물, 특별한 식사 및 저녁 초대 포함)은 일반적으로 적격 비용이 아니다.
3. 반드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팁은 적격 비용이 아니다. 반대로 일부 국가의 경우 레스토랑 청구서에 '봉사료'로 지불해야 하는 정해진 금액이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 다른 적격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적격 비용으로 간주된다.
특정 사례(실제 비용):
프로포잘 준비, 제출 및 협상 관련 비용 — 액션에 대한 적격 비용으로 신고할 수 없다(해당 비용은 액션 시작 전에 발생).
컨소시엄 협약서 초안 작성 관련 비용 — 액션 시작 전에 컨소시엄 협약서에 서명해야 하기 때문에 적격 비용이 아니다. 그러나 컨소시엄 협약서 업데이트 관련 비용은 해당 비용이 액션 기간 동안 발생하고, 일반 및 특정 적격성 조건과 일치하고, 특히, 액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적격 비용으로 간주된다.
시작 회의 참가를 위한 출장 비용 — 첫 번째 여정이 액션 시작 일자 전에 시작하더라도(예: 시작 회의 전) 회의가 액션 기간 동안 개최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적격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액션 기간 종료 후 마지막 여정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액션 종료 시 보고 비용 — 최종 보고서 초안 작성 및 제출 관련 비용은 액션 기간 후에 발생하더라도 적격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에는 협약서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증명원(CFS) 비용 및 최종 보고서 제출 전에 (연구비) 지원 당국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초청 참가 비용이 포함된다. 최종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부록 1에 명시하고 액션 종료 일자 이후에 수행된 기타 액션 활동은 포함할 수 없다.
장애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비용(예: 액션에 따라 기획된 배포 이벤트에 필요한 수화 통역사 비용) — 6.1조 및 6.2조에 나열된 일반 및 특정 적격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격 비용이다. 수혜자는 감사, 확인 또는 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한 실제 비용이 액션 수행을 위해 필요했음을 입증하는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20조 참조).
예:
1. 액션 수행에 필요한 이벤트 준비를 위탁하는 경우 수혜자는 최저가가 아니라 가성비 측면을 고려해 장애인이 완전한 접근성을 가지도록 하는 방법(제안)을 선택할 수 있다.
2. 액션 수행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혜자는 접근성을 제공하지 않는 상품과 비교해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3. 단위 비용에 대한 일반 적격성 조건
적격성을 갖추려면 단위 비용 또는 기여는
− 연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거나 (예: 액션에서 연구한 시간, 수행한 테스트 횟수 등) 단위당 금액별로 나온 실제 단위 수를 곱해 계산해야 한다
− 해당 단위 수가 액션에 필요해야 한다
− 단위는 액션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나와야 한다 및
− 수혜자는 신고한 해당 단위 수와 액션에서의 연구 간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 및 증빙 서류를 통해 신고한 단위 수가 액션에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20조 참조). 연구의 실제 비용은 관련이 없다.
예: SME에 해당하는 수혜자는 2022년에 SME 소유자가 액션을 위한 연구를 담당했지만, 50일 치의 급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신고했다. 감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SME 수혜자는 소유자가 액션을 위해 연구한 일 수의 기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사례(단위 비용):
일반 비용 회계 관행을 기준으로 신고한 비용 — 협약서에 규정된 경우(예: HE, DEP, HUMA, EDF 및 CEF: 평균 인건비, HE 및 DEP: 내부 송장 기입 상품 및 서비스), 단위 비용은 (연구비) 지원 당국이 제시하는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고, 수혜자/협력기관 자체의 일반 비용 회계 관행을 사용해 계산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단위당 금액은 협약서 부록 2a에 지정되어 있지 않다.
4. 고정 비율 비용에 대한 일반 적격성 조건
적격성을 갖추려면 고정 비율 비용 또는 기여는
− 특정 비용(실제, 단위 또는 럼섬 비용)에 고정 비율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
예 1(간접 비용에 대한 7%의 고정 비율 — 대부분의 프로그램):
1. 수혜자가 액션에서 근무하고 인건비로 1일 작업비 240유로를 사용한다. 수혜자는 첫 번째 보고 기간에 적격 인건비 40일 상당 + 기타 상품, 용역 및 서비스에 대한 1,400유로 + 위탁에 대한 1,500유로를 신고했다.
적격 직접 비용: (40 x 240 = 9,600) + 1,400 + 1,500 = 12,500
적격 간접 비용: 12,500유로에서 7%의 고정 비율 = 875유로 총 적격 비용: 12,500 + 875 = 13,375 유로
펀딩비율 70% = 9,362.50유로
예 2(간접 비용에 대한 25%의 고정 비율 — HE, EDF):
수혜자가 혁신을 위한 액션에서 연구를 담당하고 인건비로 1일 작업비 240유로를 사용한다. 수혜자는 첫 번째 보고 기간에 적격 인건비 40일 상당 + 기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1,400유로 + 위탁에 대한 1,500유로를 신고했다.
적격 직접 비용: (40 x 240 = 9,600) + 1,400 + 1,500 = 12,500
적격 간접 비용: 9,600유로에서 25%의 고정 비율 + 1,400(이 특정 비용 카테고리에서 고정 비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비용이 1,500 유로가 아님) = 2,750유로
총 적격 비용: 12,500 + 2,750 = 15,250유로
펀딩비율 70% = 10,675유로
기록 및 증빙 서류를 통해 고정 비율이 적용되는 비용이 적격 비용임을 입증해야 한다(20조 참조). 고정 비율이 적용되는 경우, 실제 간접 비용은 (연구비) 지원 당국과 관련이 없고 정확하게 계산하거나 이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보관할 필요도 없다.
5. 럼섬 비용에 대한 일반 적격성 조건
적격성을 갖추려면
− 럼섬 비용 또는 기여는 부록 2에 명시된 럼섬 비용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 연구가 협약서 부록 1에 따라 수행되었어야 한다.
− 럼섬 지불의 원인이 되는 산출물 또는 결과물은 액션 기간 동안 달성되었어야 한다.
기록 및 증빙 서류를 통해 액션 임무가 부록 1에 기술된 대로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의 실제 비용은 관련이 없다.
6. 비용과 관련이 없는 파이낸싱
적격성을 갖추려면
− 액션 기간 동안 협약서 부록 1에 기술된 대로 결과를 달성하거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 > 6.1조 무료 현물 기여
6. 무료 적격 현물 기여를 위한 조건(HE)
협약서에 따라 적합한 경우(HE에만 해당), 수혜자/협력기관은 무료로 제공된 현물 기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하는 경우 여기에는 제3자가 무료로 액션에 기부한 자원(즉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도록 무료로 제공)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비용은 수혜자가 자신의 비용이었다면 사용했을 예산 카테고리(예: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장비 비용', '기타 상품, 용역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 등)의 예산 카테고리 규칙에 따라 실제 비용 또는 단위 비용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 무료로 기부한 장비의 감가상각 비용은 예산 카테고리
D.2 장비(6.2.C.2조)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사용되는 예산 카테고리의 일반 및 특정 적격성 조건 외에(6.1조 및 6.2조 참조) 이러한 비용은 제3자에 의해 발생한 직접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예: SME의 (공동) 소유주이고 급여를 받지 않는 인력이 이 SME(제3자)에 의해 수혜자에게 파견된 상태이다. SME에 의해 발생하는 직접 비용은 SME 소유자 단위 비용(1일 작업비)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6.2.A.4조 참조)
뿐만 아니라 현물 기여 및 기여하는 제3자는 부록 1에 명시해야 한다
(간소화된 승인 절차 허용, 아래 참조).
특정 사례(적격 현물 기여):
간소화된 승인 절차(새로운 기여) — GA 서명 시점에 현물 기여의 필요성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코디네이터는 부록 1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거나(39조 참조) 정기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표시를 하기 위해 GA 개정을 요청해야 한다(간소화된 승인 절차. 세부 사항은 6.1조 참조). 하지만, 후자의 경우 (연구비) 지원 당국에서 새로운 기여를 승인하지 않고 비용을 거부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내부 송장 기입 상품 및 서비스(HE, DEP) — HE 및 DEP의 경우, (연구비) 지원 당국은 제3자 조직 내부에서 송장이 청구된 비용을 허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비용은 D.2 내부 송장 기입 상품 및 서비스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6.2.D.2조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내부 송장 기입 규칙이 적용된다(예: 제3자의 간접 비용(실제 비용)은 내부 송장 기입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단위 비용을 계산할 때 일반 비용 회계 관행에 따라 포함될 수 있음).
일반 > 6.2조 특정 적격성 조건
6.2 특정 적격성 조건
6.2
각 예산 카테고리에 대한 특정 적격성 조건
각 예산 카테고리에 대한 특정 적격성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직접 비용
'직접 비용'은 액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장부에 직접 기입할 수 있는 특정 비용이다. 직접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완전하게 액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 또는 완전하게 여러 액션(프로젝트)의 활동 및 단일 액션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고 직접적으로 측정된 비용(즉 할당 키, 원가동인 또는 대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수혜자는 (기록 및 증빙 서류를 통해) 액션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2. 간접 비용
'간접 비용'은 액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 비용으로 분류할 수 없는 비용이다.
실질적으로 간접 비용은 액션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지만(또는 측정되지 않았지만), 원가동인 또는 대리를 통해서만 측정되는 비용이다(즉 다양한 수혜자의 활동 중에서 총 간접 비용(간접비)을 배분하는 매개변수).
직접 비용 또는 간접 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의 종류는 액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초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직접 비용
일반 > 6.2.A조 인건비
A. 인건비(모든 프로그램에 해당)
A.
인건비
[인건비가 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1(부적격):
해당 없음 ]
[인건비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2(표준):
1. 인건비(A.): 비용 유형 — 종류 — 적격성 조건 — 계산
해당하는 경우 협약서에 따라 적합한 경우(모든 프로그램에 해당), 수혜자/협력기관은 적용되는 옵션에 따라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예산 카테고리에는 다음 하위 카테고리가 포함된다.
− 피고용인 비용(또는 이와 동등한 비용)(6.2.A.1조 참조)
− 직접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자연인 또는 제3자가 지불 및 파견하는 인력에 대한 비용(6.2.A.2조 및
6.2.A.3조 참조)
− 급여를 받지 않는 SME 소유자 및 급여를 받지 않는 자연인에 해당하는 수혜자에 대한 비용(6.2.A.4조 참조)
− 자원봉사자에 대한 비용(6.2.A.5조 참조)
− 기타 인건비(6.2.A.6조 참조).
일반> 6.2.A.1조 피고용인
A.1 피고용인(SMP ESS, CUST, FISC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 해당)
A.1 피고용인 비용(또는 이와 동등한 비용)은 해당 피고용인이 일반 적격성 조건을 충족하고, 고용 계약(또는 이와 동등한 지명 행위)에 따라 수혜자를 위한 개인 업무와 관련이 있고, 액션에 배정된 경우 인건비에 해당한다.
피고용인 비용은 국내법 또는 고용 계약(또는 이와 동등한 지명 행위)에 따라 발생하고 다음 공식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급여 [육아 휴직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옵션: (육아 휴직 동안 실수령액 포함)], 사회 보장 적립금, 세금 및 보수와 관련된 기타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해당 인력의 1일 작업비를
액션에서 연구를 담당한 일 수로 곱함(반일 근무의 경우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 또는 반내림)}.
1일 작업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한다.
{해당 인력에 대한 연간 인건비를 215일로 나눔}
한 명의 개인에 대해 신고한 일 수는 식별 및 확인 가능해야 한다(20조 참조).
[육아 휴직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옵션: 액션에 배정된 인력이 육아 휴직으로 사용한 실제 시간은 위의 공식에 명시된 215일에서 공제해야 한다.]
일 년에 한 명 EU 그랜트에 신고한 총 일 수는 215일을 초과할 수 없다[육아 휴직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옵션: 육아 휴직에 사용한 시간 공제(있는 경우)].
[기본급 외 비용에 대한 표준 규칙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A: 다음의 경우 인건비에 액션에 배정된 인력에 대한 기본급 외 비용을 포함할 수도 있다(계약 특성과 관계없이 추가 계약을 기반으로 한 지급금 포함)
- 수혜자의 일반 보수 지급 관행에 해당하고, 동일한 유형의 연구 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할 때마다 일관되게 지급한 경우
- 기본급 외 비용을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이 객관적이고 사용한 펀딩 출처와 관계없이 수혜자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프로젝트 기반 기본급 외 비용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B:
프로젝트에서의 근무를 대가로 기본급 외 비용을 받는 인력의 경우(프로젝트 기반 보수) 인건비는 다음 조건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
- 신고 기간 동안 해당 인력이 액션안에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수혜자가 지불하는 실제 보수 비용과 일치한다
- 국가 제도에 따라 자금이 조달되는 비슷한 프로젝트 연구 수행을 대가로 수혜자가 지불하는 보수를 초과하지 않는다(‘국가 프로젝트 인용’)
- 해당 인력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기반으로 정의한다 및
- 국가 제도에 따라 자금이 조달되는 프로젝트 연구 수행을 대가로 보너스 또는 기본급 외 비용을 일관되게 지불하는 수혜자의 일반 관행 반영
국가 프로젝트 인용 시, 국가 제도에 따라 자금이 조달되는 프로젝트 연구에 적용되는 수혜자의 서면 내부 규칙, 단체 협약 또는 국내법에 정의된 보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내법, 단체 협약 또는 서면 내부 규칙이 없거나 프로젝트 기반 보수가 객관적인 기준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경우 국가 프로젝트 인용 시, EU 액션에서의 연구를 대가로 지불한 보수를 제외하고 보고 기간에 포함된 지난 1년 동안 해당 인력의 평균 보수가 적용된다.]
[평균 인건비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옵션: 수혜자가 평균 인건비(일반 비용 회계 관행에 따른 단위 비용)을 사용하는 경우 인건비는 이러한 단위 비용에 대한 일반 적격성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1일 작업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한다
- 수혜자의 계정에 기록된 실제 인건비를 사용하고 적격 비용이 아니거나 이미 다른 예산 카테고리에 포함된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 예산 또는 추정 요소가 인건비 산출과 관련이 있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이고 확인 가능한 정보인 경우 이를 기반으로 인건비를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 펀딩 출처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적용되는 일반 비용 회계 관행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2. 피고용인 또는 이와 동등한 대상(A.1): 비용 유형 — 종류 — 적격성 조건
— 계산
2.1.1 해당하는 경우 협약서에 따라 적합한 경우(SMP ESS, CUST, FISC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 해당)
수혜자/협력기관은 '피고용인 또는 이와 동등한 대상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예산 카테고리는 액션에서 근무한 피고용인 또는 이와 동등한 대상, 즉 고용 계약 또는 이와 동등한 지명 행위를 근거로 수혜자를 위해 일하는 개인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다.
'이와 동등한 지명 행위'는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해당 직위에 대한 공식적인 지명을 받은) 공무원의 지명 행위를 의미한다.
액션에 배정된 인력(즉 내부 서면 지침, 조직도, 기타 기록된 경영 결정 사항에 따라 프로젝트에서 근무)에 대한 비용만 적격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른 반박하는 증거(예: 해당 인력이 다른 프로젝트 연구를 담당하기 위해 고용되었다는 고용 계약)가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에서 근무한 월별 근무 일 수 신고서(올바르게 서명 날인)(20조 참조)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시간 기록이 액션에 배정되었음을 증명하는 데 충분하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혜자를 위해 근무하지만,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와 동등한 지명 행위가 없는 인력에 대한 비용(예: 임시 파견 대행사에서 제공하는 인력, 파견 인력, 수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영업자).
임시 파견 대행사에서 제공하는 인력 — (임시 파견 대행사에서 직접적으로 액션의 일부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임시 파견 대행사와의 계약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구매로 간주된다. 임시 파견 대행사에서 직접적으로 액션의 일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탁으로 간주된다. 비용이 인건비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적격성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다른 예산 카테고리(즉 B. '위탁' 또는 C.3 '기타 상품, 용역 및 서비스')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적격성 조건의 예: 가성비 및 이해 충돌 없음, 6.2.B 및 6.2.C조 참조)
2.1.2 피고용인 (또는 이와 동등한 대상) 비용은 다음으로 신고해야 한다.
− 실제 인건비(표준 사례)
또는
− 일반 비용 회계 관행에 따른 단위 비용
('평균 인건비, 협약서에서 옵션이 적용되는 경우, HE, DEP, CEF에만 해당).
2.1.3 피고용인 (또는 이와 동등한 대상) 비용은 다음 적격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적격성을 갖추려면 비용에 대한 일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즉 액션 기간 동안 비용 발생, 필요성 등, 6.1(a)조 및 (b)조 참조)
그리고
− 국내법, 단체 협약 및 고용 계약/이와 동등한 지명 행위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관련된 각 인력에게 다음을 제공할 수 있다.
− 고정급
− 해당 인력의 무조건적인 권리인 경우 고정 수당(예: 가족수당 및 국내법에 명시된 의료보험제도 분담금, 단체 협약에 명시된 보충 연금 분담금)
− 가변 수당(예: 보너스), 다음의 경우
− 적어도 수혜자 내부 규칙에 명시된 객관적인 조건을 기반으로 지불한다
− 즉 EU 그랜트로 지원하는 액션뿐만 아니라 다른 액션에 대해서도 일관된 방식으로 지불한다
− 해당하는 경우 기본금 외 비용(아래 특정 사례 참조)에 대한 특정한 적격성 조건이 적용된다
− 사회 보장 적립금(고용인 및 피고용인 강제 분담금)
− 보수와 관련된 세금(예: 원천소득세)
− 수혜자의 일반 보수 지급 관행에 따라 인건비로 등록되고 정당화되는 경우(예: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회사 차, 점심 식사 바우처와 같은 혜택) 기타 비용 및 보수와 관련된 비용.
다음은 포함할 수 없다.
− 실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보수의 일부(예를 들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상환된 급여 또는 장기 병가 또는 출산 휴가 시 개인 보험)
− 피고용인에게 배당금 지불(배당금 형태로 수익 배분)
− 상업적 목표 또는 펀딩 조성 목표를 기반으로 하는 가변 수당(액션 근무와 관련해 발생하지 않고 액션 수행에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
− 임의적인 보너스(즉 적어도 수혜자의 내부 규칙에 명시된 객관적 조건3을 기준으로 지불되지 않는 보너스 또는 일관된 방식으로 지불하지 않는 보너스)
− 특정 프로젝트에서 예산 가용성에 따라 달라지는 보너스(예: 프로젝트 예산에 남은 자금이 있는 경우에만 지불)
3 ‘객관적인 조건’은 어떤 사례(예: 협력 프로젝트에서 연구자 책임자로 근무한 시간 및 성과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절차)에서 누가(예: 피고용인 카테고리) 얼마만큼(예: 시간당 추가로 5유로, 매달 정근 시 급여의 추가 10%)을 받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
2.1.4 인건비 계산
협약서의 해당 옵션에 따라 특정 사례 또는 특정 EU 프로그램 사례를 포함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올바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 옵션(있는 경우)을 협약서 데이터 시트에서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액션에 대한 인건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한다.
일 수 1일 작업비
인건비
각 보고 기간에 대해 1인당 계산
신고 가능한 최대 일 수:
{((215 / 12)
x 보고 기간 내 개월 수) x 근무 시간 계수}
{보고 기간에 포함된 개월 동안 실제 인건비}
÷
{신고 가능한 최대 일 수}
액션에서 근무한 각 개인에 대해 보고 기간(RP)마다 한 번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액션에서 근무한 일 수의 계산과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시간 기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적어도 액션에서 근무한 실제 시간을 기록한 경우) 월별 신고서 또는 시간 기록 시스템에 기록하고 반나절 근무의 경우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한, 액션을 위한 실제 근무 일 수의 합계이다. 신고서 및 액션 근무 시간을 일 수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20조의 설명을 참조한다.
수평 상한선 — 인건비 중복 지불을 피하기 위해 EU 및 유라톰 그랜트에 신고하는 실제 일 수는 1년에 2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고 가능한 최대 일 수와 관련해
1일 작업비를 계산하려면 먼저 신고 가능한 최대 일 수를 계산해야 한다. 인건비의 100%를 초과해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보고 기간에 신고 가능한 일 수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각 보고 기간에 대해 신고 가능한 최대 일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15 / 12) x 보고 기간 내 개월 수 [해당 인력이 근무한 달]) x 근무 시간 계수 [예: 풀 타임의 경우 1, 50%
파트 타임의 경우 0.5]}
반나절은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 또는 반내림한다.
예: 보고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6개월)이다.
풀타임 사례: 해당 인력은 2020년에 풀타임 정직원으로 고용되었다. 1일 작업비 공식에서 사용해야 하는 최대 일 수는 다음과 같다. ((215 / 12) x 6 (개월)) x 1 (풀타임)= 107.5 파트 타임 사례: 해당 인력은 2020년에 50% 파트 타임 정직원으로 고용되었다. 1일 작업비 공식에서 사용해야 하는 최대 일 수는 다음과 같다. ((215 / 12) x 6) x 0.5 (파트 타임의 경우 50%) = 54
신규 채용 사례: 해당 인력은 2022년 6월 1일에 50% 파트 타임 직원으로 고용되었다. 1일 작업비 공식에서 사용해야 하는 최대 일 수는 다음과 같다. ((215 / 12) x 1(2022년 6월만)) x 0.5 = 9
계산에 사용된 개월 수는 보고 기간 또는 이 보고 기간 동안 해당 인력의 고용 기간(고용 기간이 더 짧은 경우)과 동일하다(예: 해당 인력이 신규 채용되었거나 보고 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고용된 상태가 아닌 경우).
예: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즉 15개월)의 보고 기간 동안 2023년 1월 16일부터 풀타임으로 일하는 신규 직원을 채용했고, 이때 보고 기간은 2.5개월이 남은 시점이다. 그에 따라 신고 가능한 최대 일 수 계산을 위한 개월 수는 15개월이 아니라 2.5개월이다. 신고 가능한 최대 일 수는 ((215/12) x 2.5) x 1 = 48(반나절 근무의 경우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이다.
보고 기간 동안 (어느 시점이든) 해당 인력에 대한 근무 시간 계수가 변경되는 경우(예: 파트 타임에서 풀 타임으로 변경) 이러한 조건이 변경되기 전과 후의 신고 가능한 해당 개월의 최대 일 수를 따로 계산한 다음 더해서 보고한다.
예: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보고 기간 동안 2022년에는 풀 타임으로 근무하고, 2023년에는 50% 파트 타임으로 근무했다. 2022년 및 2023년에 대한 신고 가능한 최대 일 수를 따로 계산한다(조건이 변경되었기 때문).
12개월 동안 풀 타임 근무: ((215 / 12) x 12) x 1 = 215
3개월 동안 파트 타임 근무: ((215 / 12) x 3) x 0.5 = 27
총계: 따라서 보고 기간에 대해 신고 가능한 최대 일 수는 215 + 27 = 242이다.
1일 작업비 계산과 관련해
보고 기간에 대해 1인당 1일 작업비를 계산해야 한다. 많은 액션의 보고 기간이 역년(曆年) 또는 파트 타임 근무 시간 등과 일치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든 1일 작업비로 연간 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다음 공식을 사용해야 한다.
{보고 기간에 포함된 개월 동안 실제 인건비} ÷ {신고 가능한 최대 일 수}
해당 인력에 대한 실제 인건비는 1일 작업비를 계산하는 보고 기간 종료 시점까지 일반 비용 회계 관행에 따라
(법정) 계정에 기록된 적격 비용이다(2.1.3 참조).
예: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보고 기간에 대해 1일 작업비를 계산하려면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액션에서 근무한 일 수 적용) 2022년 12개월과 2023년 3개월(1월, 2월, 3월)에 대해 법정 계정에 기록된 해당 인력의 총 인건비를 고려해야 한다.
위에 기술한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2.1.3 참조) 인건비에는 국내법, 고용 계약 또는 유사한 법률에 따라 법적 의무가 있는 다른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세금 및 사회 보장 적립금 외에 여기에는 예를 들면, 연말정산 환급금, 크리스마스 보너스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인건비에는 펀딩 출처에 관계없이 사용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필요한 연구 또는 전문지식의 종류에 대한 일반적인 보수 지급 관행인 경우 액션에 배정된 인력에 대한 기본급 외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계약 특성과 관계없이 추가 계약을 기반으로 한 비용 포함).
예: 2021년 12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18개월)의 보고 기간 동안 해당 인력은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6개월) 동안 50% 파트 타임으로 근무하고 이후(12개월)에는 풀 타임으로 근무했다. 보고 기간에 대한 신고 가능한 최대 일 수 및 1일 작업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신고 가능한 최대 일 수: 근무 조건이 파트 타임에서 풀 타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와 그 이후 기간에 대해 신고 가능한 일 수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 6개월 파트 타임 근무 계산 결과는 ((215 / 12) x
6) x 0.5 = 53.75이고, 이 파트 타임 계산 결과를 12개월 풀 타임 기간에 대한 계산 결과인 215(즉 ((215 / 12) x 12) x 1)에 더해야 한다. 보고 기간에 대해 신고 가능한 최대 일 수는 53.75 + 215 = 269(반나절 근무의 경우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이다.
1일 작업비: 모든 적격 요소(급여와 사회 보장 적립금 및 세금 등)를 고려한 후 계정에 총 적격 비용으로 6개월 파트 타임 근무에 대한 인건비 15,000유로와 12개월 풀 타임 근무에 대한 인건비 60,000유로를 기입했다. 해당 인력에 대한 1일 작업비는 보고 기간에 포함되는 18개월에 대한 인건비를 신고 가능한 최대 일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즉 75,000유로를 269로 나누면 1일 작업비 278.81유로).
특정 사례(피고용인 또는 이와 동등한 대상 비용(A.1)):
재택근무 — 다음의 경우에 재택근무가 허용된다.
− 수혜자가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명확한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 재택근무 일 수가 이러한 규칙과 일치하는 경우(예: 수혜자 규칙에서 허용하는 최대 재택근무 일 수를 초과하지 않음).
계약 종료 손해보전금 — 계약 종료 손해보전에 대한 권리가 대부분 보고 기간 또는 액션 기간 보다 길게 행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고용인의 계약이 종료된 보고 기간에 손해보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1일 작업비 계산과 별도로 계산해야 하고(즉 1일 작업비를 기준으로 신고한 인건비 외에 별도로 계산) 액션에서 해당 인력이 근무한 시간과 일치하는 손해보전금의 일부만 청구할 수 있다(즉 해당 권리가 행사되는 총 고용 시간과 비교해 액션에 고용된 시간에 준하여 손해보전금을 비례 계산).
육아 휴직(HE, HUMA) — 협약서에 규정된 경우, 액션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육아 휴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즉 국가 제도와 같은 다른 출처에서 전액 상환되지 않음) 보고 기간 동안 육아 휴직 일 수는 신고 가능한 최대 일 수 계산 및 1일 작업비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즉 육아 휴직에 사용한 일 수만큼 정해진 공식의 신고 가능한 최대 일 수 공제). 육아 휴직은 출산 또는 입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휴직이다. 장기 병가, 모유 수유 휴직 및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직을 포함해 다른 휴직 또는 결근은 공제할 수 없다.
예: 2021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14개월)까지의 보고 기간 동안 액션에서 풀 타임으로 근무한 피고용인이 출산 후 30일의 육아 휴직 기간을 사용했다. 해당 보고 기간에 대해 신고 가능한 최대 일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15 / 12)를 보고 기간에 포함되는 14개월로 곱하고 1(풀 타임)로 곱한 다음 육아 휴직 최소 30일을 빼면 보고 기간에 대한 신고 가능한 최대 일 수 221일이 나온다. 이 숫자(221)를 사용해, 221로 나누어 1일 작업비, 즉(보고 기간 동안 실제 인건비)를 계산한다.
프로젝트 기반 기본급 외 비용(HE) — 협약서에 규정된 경우 수혜자는 액션에 배정된 인력에 대한 프로젝트 기반 기본급 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례 1B를 참조한다.
평균 인건비(단위 비용)(HE, DEP, CEF) — 협약서에 규정된 경우 수혜자는 일반 비용 회계 관행에 따라 단위 비용으로
1일 작업비를 계산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례 2를 참조한다.
특정 EU 프로그램 사례:
일부 EU 프로그램의 경우, 다른 1일 작업비 계산 방법이 있다(아래 특정 사례 1B 및 2 참조). 이러한 프로그램의 경우
1일 작업비를 계산하는 다양한 방법을 협약서의 해당 옵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묶을 수 있다. 사례 1: 인건비를 실제 비용으로 신고하는 수혜자
사례 1A: 고정 보수를 받는 피고용인(즉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수) — 표준 사례,
위의 2.1.4 참조
사례 1B: 특정 프로젝트 근무 여부 따라 기본급 외 비용을 통해 보수가 증가하는 피고용인(프로젝트 기반 보수, 아래 참조)
사례 2: 일반 비용 회계 관행에 따라 인건비를 단위 비용으로 신고하는 수혜자(평균 인건비, 아래 참조)
프로젝트 근무 시 급여가 증가하지 않는 피고용인은 다음의 경우에도 (사례 1B가 아니라) 사례 1A에서 다룬다.
− 해당 액션 근무에 대한 고용 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한 경우
− 해당 액션 근무를 포함하는 계약이 해당 피고용인과의 주 계약에 대한 추가 계약이지만, 주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적용하는 경우(즉 시간당/1일 작업비 동일) 또는
− 액션 근무의 일부가 초과 근무 시간에 완료되고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국내법, 단체 협약 또는 고용 계약에 따라 더 높은 작업비를 지불하는 경우(단, 작업비 증가분은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피고용인은 보수 지급 체계의 변경으로 인해 액션 동안 사례 1B에서 1A로 또는 1A에서 1B로 변경될 수 있다.
프로젝트 기반 보수(사례 1B, 실제 비용) (HE)
피고용인이 (EU, 국가 또는 기타) 프로젝트에서 근무하는 경우 여하의 이유로 보수 수준(1일 작업비, 시간당 작업비)이 증가하는 피고용인 (또는 이와 동등한 대상)은 1일 작업비를 본 섹션에서 설명하는 대로 계산해야 한다.
예: 프로젝트 근무를 이유로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너스를 받는 피고용인.
1단계 — 사례 1B 액션 1일 작업비를 1인당 계산한다.
{보고 기간에 포함되는 개월 수 동안 액션 근무 수행에 따른 실제 인건비(프로젝트 기반 기본급 외 비용, 보너스, 급여 증가분 등을 포함)}
÷
{보고 기간에 포함되는 개월 수 동안 액션을 위해 해당 개인이 근무한 일 수}
액션 1일 작업비 계산의 경우 액션 참여를 대가로 지불한 1일 작업비 및 모든 보너스와 관련해 사례 1A과 동일한 인건비 요소를 포함할 수도 있다(보너스가 객관적인 조건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피고용인의 참여를 대가로 지불하는 보너스는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
2단계 — 액션 1일 작업비를 국가 프로젝트 1일 작업비, 즉 일반 보수 지급 관행에 따라 국가 프로젝트에서 근무한 인력에게 지불하는 (이론적인) 1일 작업비와 비교한다. EU 그랜트 재무제표에 사용해야 1일 작업비는 위의 두 가지 작업비보다 적다. 다시 말해, 액션 1일 작업비가 국가 프로젝트 1일 작업비보다 높은 경우 해당 보고 기간에 대해 국가 프로젝트 1일 작업비를 사용해야 한다.
국가 프로젝트는 광의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모든 국가(공공 또는 민간) 펀딩 제도에 따라 자금을 조달 받는 모든 유형의 프로젝트(회원국이 관리하는 EU 펀드를 통해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예: 지역 펀드, 농수산 펀드 포함)를 의미한다. 협약서에 정의된 대로 'EU 그랜트'(즉 국가 프로젝트에 해당되지 않고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연합 책임운영기관 또는 기타 펀딩 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액션)는 여기서 제외해야 한다.
(이론적) 국가 프로젝트 1일 작업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한다.
{보고 기간과 동일한 개월 수에 대해 국가 프로젝트의 비슷한 연구에 대해 지불하는 이론적 인건비}
÷
{신고 가능한 최대 일 수}
국가 프로젝트 근무를 이유로 해당 인력이 받을 수 있는 보수는 다음에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 규제 요건(국내법 또는 단체 협약)
− 또는 내부 서면 보수 지급 규칙
규제 요건 또는 내부 서면 보수 지급 규칙에
− 하루 또는 시간당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보너스 범위(예: 500 ~ 1,000 사이, 10% ~ 50% 사이) 또는 최대 상한(예: 최대 50)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수(국가 프로젝트 1일 작업비)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보고 기간(예: 수혜자의 일반 비용 회계 관행에 따라 역년(曆年), 회계 연도 또는 실적 연도)이 종료되기 전 한 해 동안 국가 프로젝트 근무를 이유로 받은 보수의 평균 금액이다(아래 참조).
예: 수혜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18개월의 보고 기간에 대한 액션 1일 작업비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 인력이 국가 프로젝트 근무를 이유로 받은 평균 보수는 2022년 한 해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할 수 있다(사용 가능한 경우, 그렇지 않으면 2021년 또는 2021년 이전 사용 가능한 최근 역년(曆年), 회계 연도 또는 실적 연도 사용).
− 직원 카테고리에 따라 보수 수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력이 받을 수 있는 보수는 해당 인력이 속한 카테고리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이다
− 국가 펀딩 프로젝트 유형 (및/또는 이러한 프로젝트 내 연구 유형)에 따라 보수 수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력이 받을 수 있는 보수는 해당 액션과 가장 비슷한 프로젝트 유형(및/또는 연구)에 적용되는 보수이다
− 보고 기간 동안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인력이 받을 수 있는 보수는 해당 보고 기간 중 더 긴 기간에 적용되는 보수이다.
규제 요건이 없고 국가 프로젝트 1일 작업비를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을 정의하는 내부 규칙은 없지만, 국가 프로젝트 근무에 따른 보너스를 지급한 일반적인 관행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국가 프로젝트 1일 작업비는 국가 프로젝트 근무에 대한 보고 기간이 종료되기 전 한 해(역년(曆年), 회계 연도 또는 실적 연도, 위의 내용 참조) 동안 해당 인력이 받은 평균 보수이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작년 한 해 동안 해당 인력의 총 인건비) - (해당 한 해 동안 EU 액션에 대해 지불된 보수)}
÷
{215 - (해당 한 해 동안 EU 액션에서 근무한 일 수)}
'EU 액션'은 협약서에 정의된 대로 'EU 그랜트'이다(즉, 유럽연합 책임운영기관, EU 규제 기관, EDA, 공동 사업을 포함해 EU 협회, 기관, 사무소 또는 에이전시에서 수여).
협약서에 정의된 대로 해당 인력이 작년 한 해 동안 EU 그랜트에서만 수혜자를 위해 근무한 경우 이전 연도(또는 해당 인력이 국가 프로젝트에서 근무한 마지막 연도)를 사용해 국가 프로젝트 1일 작업비를 계산해야 한다.
해당 인력이 보고 기간 동안 신규 채용된 경우 위의 공식에 따라 계산한 국가 프로젝트 1일 작업비는 기본급(보너스를 제외한 급여)이 해당 인력과 가장 비슷한 피고용인에게 적용되는 1일 작업비이다.
평균 인건비(사례 2, 단위 비용)(HE, DEP, CEF)
분석 비용 회계 시스템의 일부로 직원에 대한 평균 작업비를 일관된 방식으로 계산하는 수혜자의 경우 1일 작업비를 평균 작업비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단,
− 1일 작업비는 부적격 비용 또는 다른 예산 카테고리에 이미 포함된 비용을 제외하고 (동일한 비용 중복 지원 불가) 보고 기간 동안 계정에 기록된 실제 인건비를 사용해 계산한다.
따라서 다음을 제외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방법론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
− 협약서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비용
예: 수혜자의 일반 비용 회계 관행에 따른 1일 작업비에는 보수와 관련이 없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세금은 부적격 비용으로 액션에 대한 1일 작업비를 계산할 때 제외해야 한다.
− 다른 예산 카테고리에 이미 포함된 비용
예: 수혜자의 인건비 비용 회계 관행은 간접 비용을 포함한다. 간접 비용은 고정 비율을 사용해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액션에 청구하는 1일 작업비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 목록에서 간접 비용을 제외해야 한다. 인건비는 간접 비용을 포함할 수 없다.
일반적인 방법론에 예산 또는 추정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포함할 수 있다.
− 관련이 있는 경우(즉 명확하게 인건비와 관련된 경우)
−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즉 계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
− 객관적이고 확인 가능한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즉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고 계산 방법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예: 2020년 급여 지불 총액 데이터를 사용해 2021년 평균 1일 작업비 계산 및 기본급을 물가와 연동시키는
CPI(소비자 물가 지수)를 추가해 1일 작업비 증액.
− 확인, 검토, 감사 또는 조사가 시행되는 경우 반드시 확인 가능해야 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비용 회계 관행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액션 펀딩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위의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
비용 회계 관행이 모든 피고용인, 부서 또는 원가중심점에 대해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예를 들어, 일반 비용 회계 관행에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에 따른 다른 계산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특정 액션, 프로젝트 또는 인력 대해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다.
예(수용 가능): 연구원에게는 개인 (실제) 인건비를 사용하고, 기술 지원 직원에게는 평균 인건비(수혜자의 일반 비용 회계 관행에 따라 계산한 단위 비용)을 사용한다.
예(수용 불가능): 평균 인건비가 외부 펀딩 프로젝트의 비용을 계산하는 데만 사용된다.
일반 비용 회계 관행이 1일 작업비가 아니라 시간당 작업비를 계산하는 것이라면 다음과 같이 시간당 작업비를
1일 작업비로 변환해야 한다.
1일 작업비 = 시간당 작업비 x 8
대안: 풀 타임 피고용인의 연간 표준 생산성 시간을 계산하는 일반 비용 회계 관행이 있는 경우 (8 대신) 다음 공식을 사용해 나온 시간을 곱해 계산할 수도 있다.
{다음 중 더 높은 값: (일반 비용 회계 관행에 따른 풀 타임 피고용인의 연간 표준 생산성 시간) 또는 (풀 타임 피고용인의 연간 표준 근무 가능 시간의 90%)}
÷ 215
일반 > 6.2.A.2, A3조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및 파견 인력
A.2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및 파견 인력(SMP ESS, CUST, FISC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 해당)
A.2 A.2 및 A.3 직접 계약(고용 계약 제외)에 따라 근무하는 자연인에 대한 비용 및 제3자가 지불하고 파견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은 해당 인력이 액션에 배정되고 일반 적격성 조건을 충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 인건비이다.
(a) 피고용인과 비슷한 조건에서 연구하는 경우(특히 연구가 구성되는 방식, 수행하는 임무 및 연구를 수행하는 장소 관련)
(b) 연구 결과물을 수혜자가 소유하는 경우(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해당 비용은 직접 계약 또는 파견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비용과 일치하는 작업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수혜자와의 고용 계약에 따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비용과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
3.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A.2) 및 파견 인력(A.3): 비용 유형 — 종류 — 적격성 조건 — 계산
3.1.1 해당하는 경우 협약서에 따라 적합한 경우(SMP ESS, CUST, FISC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 해당),
수혜자/협력기관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에 대한 비용' 및 '파견 인력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예산 카테고리는 두 가지 유형의 인력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다.
− 피고용인과 비슷한 조건에서 수혜자를 위해 액션에서 근무하지만, 법적으로 고용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 자영업을 하는 자연인(예: 일부 유형의 사내 컨설턴트).
− 제3자가 지불 및 파견하는 인력.
'파견'은 제3자(고용주)의 피고용인이 수혜자에게 임시로 이전되었음을 의미한다. 파견 인력은 계속해서 제3자가 지불 및 고용하지만, 수혜자를 위해 근무한다. 파견 인력은 수혜자가 활용하고 수혜자의 통제 및 지침에 따라 근무한다. 일반적으로 파견 시 파견 인력은 수혜자의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파견 계약에 따라 달리 합의하는 사례도 있다.
모범 사례: 파견 계약에는 파견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임무, 한 참여자에서 다른 참여자로의 상환 여부, 파견 기간, 위치 등).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혜자의 피고용인에 해당하는 인력, 수혜자의 (공동) 소유주(수혜자가 SME인 경우) 또는 임시 파견 대행사에서 파견한 직원에 대한 비용.
3.2.2 직접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자연인 및 제3자가 지불 및 파견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은 실제 비용으로 신고해야 한다.
3.2.3 비용은 다음 적격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적격성을 갖추려면 비용에 대한 일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즉 액션 기간 동안 비용이 발생함/사용됨, 필요성, 액션과의 관련성 등, 6.1(a)조 참조)
− 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따라 고용해야 한다.
− 귀하와 자연인 간에 체결한 직접 계약(다른 법적실체, 예를 들어, 임시 파견 대행사를 통하지 않음) 또는
− 귀하와 해당 자연인이 완전하게 소유하고, 고용하려는 자연인 외에 다른 직원이 없는 법적실체 간에 체결한 계약
− 자연인의 고용주와 체결한 파견 계약
− 이러한 인력은 피고용인과 비슷한 조건에서 근무해야 한다. 특히,
− 수혜자는 피고용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인력의 연구를 구성하고 감독해야 한다
예(수용 가능): 수혜자의 프로젝트 리더와 해당 인력은 액션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연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한다. 프로젝트 리더는 임무와 연구 시점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해당 인력에게 지시한다.
예(수용 불가능): 수혜자의 프로젝터 리더와 해당 인력은 맡은 연구의 진행 상태 업데이트를 위해 겨우 한 달에 한 번 또는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인력이 변경에 동의해야 하고 이로 인해 수혜자에게 청구되는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 해당 인력에게 피고용인과 비슷한 출근 요건이 적용된다.
예(수용 가능): 해당 인력은 수혜자의 장소에 출근하며, 피고용인과 비슷한 시간 스케줄을 따른다(예: 수혜자가 일주일에 최대 2일 재택근무를 허용했고, 해당 인력은 이 제도를 활용하기로 선택했다. 즉 2일은 재택근무를 하고 3일은 수혜자의 장소에 출근해 근무한다).
예(수용 불가능):
1. 참여자가 일주일에 최대 2일 재택근무를 허용했다. 하지만 해당 인력은 4일 동안 재택근무를 하고 하루만 수혜자의 장소로 출근했다.
2. 해당 인력은 수혜자가 위치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근무하고 수혜자의 다른 모든 피고용인은 수혜자의 국가에서 근무한다.
− 보수는 특정 산출물/제품이 아니라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비슷한 조건이 동등한 조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해당 인력의 근무 조건이 피고용인의 근무 조건과 완전히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해야 한다.
− 수행한 연구의 결과물(특허 또는 저작권 포함)은 원칙적으로 수혜자가 소유한다. (예외적으로) 결과물을 해당 인력이 소유하는 경우 수혜자는 (피고용인과 마찬가지로) GA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당 인력으로부터 필요한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양도, 라이선스 또는 기타).
− 해당 인력에 대한 비용은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수혜자의 피고용인에 대한 비용과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 수혜자에게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이 없는 경우 수혜자 활동 분야에서 해당 인력이 속하는 직원 카테고리에 대해 수혜자가 위치한 국가의 국내 급여 기준을 사용해 비교해야 한다.
그리고
− 비용은 해당 인력의 보수 및 관련 적격 세금과 전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비용이 위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구매(6.2.C.3조 참조) 또는 위탁(6.2.B조 참조)으로 적격성을 가질 수 있지만, 인건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2.4 직접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자연인 및 제3자가 지불 및 파견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한다.
{단위당 금액(1일 작업비)} x {액션에서 근무한 일 수}
보고 기간당 해당 인력에 대해 신고 가능한 최대 일 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2.1.4조 참조)
1일 작업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한다.
− 계약에 1일 작업비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 1일 작업비를 사용해야 한다. 계약에 1일 작업비 대신 시간당 작업비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시간당 작업비를 1일 작업비로 변환해야 한다(1일 작업비 = 시간당 작업비 x 8)
− 계약에 근무에 따른 고정 금액과 근무해야 하는 일 수(또는 시간, 일 수로 변환하는 방법은 위의 조항 참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무에 대한 전체 금액을 근무할 일 수로 나누어야 한다.
− 계약에 근무에 따른 고정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만, 근무해야 하는 일 수(또는 시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무에 대한 전체 금액을 연간 215일의 비례 일 수(보고 기간에 포함되는 계약 기간과 일치)로 나누어야 한다.
예: 계약에 해당 인력이 액션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수혜자의 장소에서 근무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계약은 2021년 1월 1일에 시작해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되는 6개월짜리 계약이다. 시간 기록에 따르면, 해당 인력은 해당 기간 동안 액션에서 60일 동안 근무했다. 계약에 월별 지급액이 3,000유로로 명시되어 있지만, 근무해야 하는 일 수/시간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액션에 대한 인건비 = 60(액션에서 근무한 일 수) x 1일 작업비
1일 작업비 - 연간 인건비/215 중 비례 일수 = (3,000 유로 x 6개월) / (215 x (6개월/12개월)) = 18,000유로 / (215 x 0,5) = 18,000 유로 / 107.5일 = 167.44유로/일
액션에 대한 인건비 60 x 167.44 = 10,046.4유로.
− 협약서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비용 요소는 (계약에 명시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외해야 한다.
파견 인력의 경우 1일 작업비 계산 결과가 제3자가 파견 인력에게 실제로 지불한 1일 작업비보다 높은 경우(협약서 계산 규칙 적용) 해당 비용은 인건비로 신고할 수 없다. 대신 서비스 구매(6.2.C.3조 참조) 또는 위탁(6.2.B조 참조)으로는 적격성을 가질 수 있다. 수혜자가 제3자에게 지불한 금액이 해당 인력의 실제 보수보다 많은 경우 이는 상업적 마진 또는 기타 인건비 외 비용을 제3자가 수혜자에게 청구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정 사례(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및 파견 인력에 대한 비용A.2, A.3)):
수혜자와 다른 국가에 위치하고 제3자가 지불 및 파견하는 인력 — 급여 수준이 국가마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해당 인력에게 지불하는 보수와 그에 따라 파견에 대해 지불하는 실제 비용이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에 대해 수혜자가 지불하는 비용보다 높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파견에 대해 지불하는 실제 비용은 수혜자가 일반적인 관행을 사용해 파견 인력의 실제 보수 수준에서 파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적격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수혜자/협력기관 간의 직원 파견 — 허용되지만, 비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체는 (해당 인력이 파견된 수혜자/협력기관이 아니라) 해당 인력을 고용하는 수혜자/협력기관이다.
장학금, 인턴십 또는 비슷한 계약이 적용되는 학생, 박사 및 기타 연구원에 대한 비용(HE) — 수혜자를 위해 근무하는 학생에 대한 비용은 협약서가 (훈련 위주가 아니라) 연구 위주인 경우에 수락할 수 있다(즉 학생의 전문적인 기술 습득 지원을 목표로 하지 않음).
협약서(박사급)는 연구 위주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교육 시간(있는 경우) 비용은 액션에 청구할 수 없다.
펠로우십/장학금/수당(HE) — 펠로우십, 장학금 및 수당은 6.1조 및 6.2.A.2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특히 아래의 경우 액션(인건비로)에 청구할 수 있다.
− 보수는 세금, 노동 및 사회 보장에 대한 해당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
− 임무 할당은 수혜자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 학생은 액션에 따라 할당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학비 면제에 대한 비용(HE) — 학비 (또는 학비 면제)는 해당 학생의 계약에 보수의 일부로 면제된 금액이 포함되는 경우 적격 인건비로 간주된다. 6조에 명시된 다른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예: 총 보수, 면제된 금액의 가치 포함, 대학 계정에 반드시 기록).
일반 > 6.2.A.4조 SME 소유자 및 자연인 수혜자
A.4 SME 소유자 및 자연인 수혜자(SMP ESS, EUAF, CUST, FISC, CCEI, PERI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 해당)
[SME 소유자 단위 비용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옵션: A.4 액션을 위한 SME 소유자(즉
중소기업20에 해당하고 급여를 받지 않는 수혜자의 소유자)의 근무 또는 자연인 수혜자(즉 급여를 받지 않는 자연인에 해당하는 수혜자)는 일반 적격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건비로 신고할 수 있고 부록 2a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단위 비용으로 계산한다.]
20
정의는 유럽집행위원회 권고 2003/361/EC를 참조한다. 중소기업(SME)은
- 법적 형태(특히, 자영업자 및 공예 또는 기타 활동에 참여하는 가족 기업, 경제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파트너십 또는 협회 포함)에 관계없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 250명 이하(권고 5조에 정의된 '연간 노동 단위'로 표시)를 고용하고 연간 매출이 5,0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고 연간 대차 대조표 총액이 4,3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에 해당한다.
4. SME 소유자 및 자연인 수혜자(A.4): 비용 유형 — 종류 — 적격성 조건 — 계산
4.1.1 해당하는 경우 협약서에 따라 적합한 경우(SMP ESS, EUAF, CUST, FISC, CCEI, PERI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 해당) 수혜자/협력기관은 'SME 소유자/자연인 수혜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예산 카테고리는 두 가지 유형의 인력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다.
− 수혜자가 SME에 해당하고 해당 개인이 수혜자의 피고용인이 아닌 경우 (소유권 비율에 관계없이) 수혜자의 직접적인4 소유자 또는 공동 소유자인 개인. 이 조항은 수혜자를 위해 액션에서 근무해 지불 받는 보수가 고용 계약 외 유형(예: 서비스 계약), 수익 배분 또는 고용 계약에 따른 급여가 아닌 다른 보수 지급 방법을 통해 지불되는 SME 소유자에게도 적용된다.
− 다른 법인(예: 기업)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협약서를 체결한 자연인에 해당하는 수혜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급여를 받는 SME 소유자(SME 계정에 급여를 받는 것으로 등록됨)는 해당 급여가 SME 경영과 전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액션과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이 예산 카테고리에 따라 인건비로 신고할 수 없다.
4.2.2 이러한 비용은 결정 C(2020) 71155에 따라 지정되고 부록 2a에 명시된 단위 비용(1일 작업비)를 사용해 신고해야 한다.
4.2.3 비용은 다음 적격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적격성을 갖추려면 단위 비용에 대한 일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즉 액션 기간 동안 사용된 단위, 필요성, 액션과의 관련성, 정확한 계산 등, 6.1(b)조 참조)
그리고
4 해당 개인이 소유한 다른 기업을 통해 공동 소유하지 않음
5 액션 또는 연구 프로그램에 따라 스스로 수행한 연구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는 자연인에 해당하는 수혜자 및 중소기업 소유자의 인건비에 단위 비용 사용을 승인하는 2020년 10월 20일 자 유럽집행위원회 결정(C(2020)7715).
− 액션에서 근무하지만, 급여를 받지 않는 SME 소유자/자연인 수혜자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연구비) 지원 당국은 수혜자가 이 단위 비용 사용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4.2.4 SME 소유자/자연인에 대한 비용은 결정 C(2020) 7115 및 부록 2a에 명시된 방법론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단위당 금액(1일 작업비) = {5,080유로 /18일 [즉 282.22]} x
{수혜자가 위치한 국가의 국가별 보정 계수}
국가별 보정 계수는 HE MSCA 액션에 대한 보정 계수이다(초청 시점에 시행 중인 호라이즌 유럽 연구 프로그램, 섹션 Marie Skłodowska-Curie 액션 참조).
계산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수혜자가 액션에서 근무한 일 수만 표시하면 IT 시스템을 통해 비용이 다음과 같이 계산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단위당 금액[1일 작업비]} x
{액션에서 근무한 일 수}
상한선 — 자연인에 해당하는 수혜자 및 SME 소유자에 대해 EU 및 유라톰 그랜트에 신고하는 총 일 수는 역년(曆年)당 2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보고 기간당 해당 인력에 대해 신고 가능한 최대 일 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2.1.4조 참조)
일반 > 6.2.A.5조 자원봉사자
A.5 자원봉사자(LIFE, ERASMUS, CREA, CERV, JUST, ESF, SOCPL, AMIF, ISF, BMVI, UCPM)
[자원봉사자 비용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옵션: A.5 액션에 대한 자원봉사자(즉 급여를 받지 않고 비강제적으로 조직을 위해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의 근무는 초청 조건에 따라 적격으로 신고되고, 일반 적격성 조건을 충족하고 부록 2a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단위 비용으로 계산하는 경우 인건비로 신고할 수 있다.
다음 조건이 적용된다.
- 액션에 대한 자원봉사자 한도액(프로포잘에서 추정한 (부적격 및 적격) 프로젝트 총비용 및 기여의 50%에 해당)을 초과할 수 없다
- 부록 2에 명시된 각 수혜자에 대한 자원봉사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EU 최대 기여 비용이 자원봉사자를 제외한 총 적격 비용보다 높을 수 없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간접 비용이 초청 조건에 따라 적격 비용으로 신고되는 경우 간접 비용의 금액을 부록 2의 자원봉사자 비용 카테고리에 추가할 수 있다(중요 사항 E에 명시된 고정 비율 적용).]
5. 자원봉사자(A.5): 비용 유형 — 종류 — 적격성 조건 — 계산
5.1.1 해당하는 경우 협약서에 따라 적합한 경우(LIFE, ERASMUS, CREA, CER, JUST, ESF, SOCPL, AMIF, ISF, BMVI, UCPM) 수혜자/협력기관은 '자원봉사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예산 카테고리를 사용해 프로젝트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기여(즉 개인이 수혜자를 위해 급여를 받지 않고 비 강제적으로 일하는 경우)를 인정할 수 있다.
5.1.2. 액션 또는 연구 프로그램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수행하는 근무는 결정 C(2019) 2646에 따라 지정되고 부록 2a에 명시된 단위 비용을 기준으로 인건비로 신고해야 한다.
5.1.3. 비용은 다음 적격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적격성을 갖추려면 단위 비용에 대한 일반 조건(즉 액션 기간 동안 사용된 단위, 필요성, 액션과의 관련성, 올바른 계산 등, 6.1(b)조 참조)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자 근무에 대해 신고하는 금액 또는 총 EU 기여 금액을 제한하기 위해 이중 상한(더블 캡)을 적용해야 한다
− 적격성을 갖추려면 단위 비용에 대한 일반 조건(즉 액션 기간 동안 사용된 단위, 필요성, 액션과의 관련성, 올바른 계산 등, 6.1(b)조 참조)을 충족해야 한다
− 총 EU 기여는 자원봉사자 연구를 제외한 총 적격 비용보다 적어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자 근무에 대해 신고한 금액은 부록 2에 명시된 각 수혜자에 대한 자원봉사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5.1.4. 액션에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비용은 결정 C(2019) 2646 및 부록 2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단위당 금액(국가별 1일 작업비)} x
{액션에서 근무한 일 수}
시간당으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1일 작업비로 변환해야 한다(시간당 작업비 = 1일 작업비
/ 8).
자원봉사자 업무에 대한 단위 비용은 보험, 사회 보장, 출장 또는 생필품 비용과 같이 수혜자에 의해 지불되고, 발생할 수 있는 실제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은 별도로 신고해 상환 받을 수 있다(초청 조건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자원봉사자 근무 비용은 구체적으로 초청 조건에서 허용하는 경우 프로젝트에 대한 간접 비용 계산을 위한 기준에만 포함할 수 있다.
일반 > 6.2.A.X조 기타 인건비
A.X 기타 인건비
[기타 인건비 카테고리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옵션: A.X [특정 인건비 카테고리 및 적격성 조건 삽입].] ]
6. 기타 인건비(A.X): 비용 유형 — 종류 — 적격성 조건 — 계산
해당하는 경우 협약서에 따라 적합한 경우 수혜자/협력기관은 '기타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비용 카테고리는 EU 프로그램 3개에만 존재한다(SMP ESS, CUST, FISC):
− 시간에 기반한 SMP ESS 인건비(6.2.A.X SMP_ESS_PERS_TIME조 참조)
− 결과물에 기반한 SMP ESS 인건비(6.2.A.X SMP_ESS_PERS_DELIV조 참조)
− 세관/재정 인건비(6.2.A.X CUST/FISC_PERS조 참조)
A.X SMP ESS 인건비
1. 시간에 기반한 SMP ESS 인건비(A.X): 비용 유형 — 종류 — 적격성 조건 — 계산
해당하는 경우 협약서에 따라 적합한 경우 수혜자/협력기관은 '시간에 기반한 ESS 인건비'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예산 카테고리는 A.1-A.5 카테고리를 대체하고, SMP ESS 액션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기반한 모든 인력의 비용을 포함한다(즉 결과물은 포함하지 않음).
비용은 (연구비) 지원 당국과 협의한 개별 단위 비용 급여 기준(1일 작업비)을 사용해 신고해야 한다(단위 비용
급여 기준 확인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SMP ESS 단위 비용 기준 확인 절차를 참조한다.
비용은 다음 적격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유럽통계청에 대한 옵션 2: A.6 사용한 시간에 기반한 ESS 인건비는 초청 조건에 따라 적격 비용으로 신고하고, 일반 적격성 조건을 충족하고 부록 2b에 명시된 방법 및 다음 공식에 따라 단위 비용으로 계산하는 경우 적격 비용이다.
{1일 작업비를
액션에서 근무한 실제 일 수로 곱함(반일 근무의 경우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 또는 반내림)}. 한 명의 개인에 대해 신고한 실제 일 수는 식별 및 확인 가능해야 한다(20조 참조).
1일 작업비는 부록 2b에 명시된 기본급 등급의 작업비(또는 해당되는 기본급 등급이 없는 인력의 경우 기본급에 가장 근접한 등급의 작업비)이다.
A.7 결과물에 기반한 ESS 인건비(예: 수행한 인터뷰 횟수, 번역한 페이지 수)는 초청 조건에 따라 적격 비용으로 신고하고, 일반 적격성 조건을 충족하고 발생한 실제 비용(즉 사회 보장 적립금, 세금 또는 보수에 포함된 기타 비용이 국내법 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경우 해당 비용을 포함해 결과물당 금액으로 제한) 및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적격 비용이다.
{결과물당 금액을
액션에 대해 생성된 결과물 수로 곱함}.]
− 적격성을 갖추려면 단위 비용에 대한 일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즉 액션 기간 동안 사용된 단위, 필요성, 액션과의 관련성, 올바른 계산 등, 6.1(b)조 참조)
그리고
− 시간을 기준으로 액션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6 유럽통계청에서 수행한 액션에 대한 적격 인건비에 단위 비용 사용을 승인하는 2021년 4월 6일 자 결정.
각 인력에 대한 비용은 단위 비용 결정 및 부록 2a에 명시된 방법론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단위당 금액(급여 기준에 따른 1일 작업비) x 액션에서 근무한 일 수
2. 결과물에 기반한 SMP ESS 인건비(A.X): 비용 유형 — 종류
— 적격성 조건 — 계산
해당하는 경우 협약서에 따라 적합한 경우 수혜자/협력기관은 '결과물에 기반한 ESS 인건비'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예산 카테고리는 A.1-A.5 카테고리를 대체하고, 결과물에 기반한 SMP ESS 액션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비용을 포함한다(예: 설문 조사당 인건비를 지불하는 인력).
비용은 실제 비용으로 신고해야 한다. 비용은 다음 적격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적격성을 갖추려면 비용에 대한 일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즉 액션 기간 동안 비용이 발생함/사용됨,
그리고
− 결과물을 기준으로 액션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비용은 실제로 발생하고 다음과 같이 각 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산한 비용과 일치해야 한다.
결과물당 금액 x 액션에 대해 생성된 결과물 수
A.X 세관/재정 인건비
1. 세관/재정 인건비(A.X): 비용 유형 — 종류 — 적격성 조건 — 계산
해당하는 경우 협약서에 따라 적합한 경우 수혜자/협력기관은 '세관/재정 인건비'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예산 카테고리는 A.1-A.5 카테고리를 대체하고, CUST/FISC 액션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의 비용을 포함한다.
비용은 (연구비) 지원 당국과 협의한 개별 단위 비용 급여 기준(1일 작업비)을 사용해 신고해야 한다(단위 비용 결정7 및 부록 2a 참조).
급여 기준 확인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CUST/FISC 단위 비용 기준 확인 절차를 참조한다.
비용은 다음 적격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적격성을 갖추려면 단위 비용에 대한 일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즉 액션 기간 동안 사용된 단위, 필요성, 액션과의 관련성, 올바른 계산 등, 6.1(b)조 참조)
그리고
− 액션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각 인력에 대한 비용은 단위 비용 결정 및 부록 2a에 명시된 방법론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단위당 금액(급여 기준에 따른 1일 작업비) x 액션에서 근무한 일 수
A.6 세관/재정 인건비는 초청 조건에 따라 적격 비용으로 신고하고, 일반 적격성 조건을 충족하고 부록 2a에 명시된 방법 및 다음 공식에 따라 단위 비용으로 계산하는 경우 적격 비용이다.
{1일 작업비를 액션에서 근무한
실제 일 수로 곱함(반일 근무의 경우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 또는 반내림)}. 한 명의 개인에 대해 신고한 실제 일 수는 식별 및 확인 가능해야 한다(20조 참조).
1일 작업비는 부록 2a에 명시된 기본급 등급의 작업비(또는 해당되는 기본급 등급이 없는 인력의 경우 기본급에 가장 근접한 등급의 작업비)이다.
7 세관 및 재정 프로그램에 따른 협력, 공동 작업 및 훈련 액션의 직접 인건비에 단위 비용 사용을 승인하는 2021년 4월 28일 자 결정.
일반 > 6.2.B조 위탁 비용
B. 위탁 비용(모든 프로그램에 해당)
B. 위탁 비용
[위탁 비용이 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1(부적격):
해당 없음 ]
[위탁 비용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2(표준):
액션에 대한 위탁 비용(관련 관세, 세금 및 요금 포함, [적격 부가세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비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 부가가치세(부가세) 등])은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기반으로 계산하고 일반 적격성 조건을 충족하고 수혜자의 일반 구매 관행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 적격 비용이다. 단, 위탁이 가성비 (또는 적절한 경우 최저가) 및 이해 충돌 없음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12조 참조).
공공 조달에 관한 EU 지침의 의미 내에서 '계약 당국/참여자'에 해당하는 수혜자도 공공 조달에 대한 해당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
[추가 위탁 규칙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옵션: [초청에 선택된 경우 옵션21: 또한 위탁의 가치가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수혜자는 다음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위탁 비용에 대한 국가 제한사항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옵션: [초청에 선택된 경우 옵션: 수혜자는 위탁된 연구가 (연구비) 지원 당국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초청 조건에 명시된 적격 국가 또는 대상 국가에서 수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랜트에 선택된 경우 옵션22: 액션의 제한된 부분만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임무 및 각 위탁에 대한 추정 비용은 부록 1에 명시해야 하고 수혜자당 추정 총 위탁 비용은 부록 2에 명시해야 한다(또는 위탁 이용이 그랜트 수여 결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지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원칙을 위반하는 협약서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정기 보고서를 통해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간소화된 승인 절차').]
21 RAO에서 특정 규칙을 정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초청 조건에 명시하고 액션 총비용 및 위험과 비교해 EU 기여의 상대적인 크기와 계약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비례의 원칙). 특정 규칙은 60,000유로를 초과하는 가치의 계약 체결에 대해서만 정할 수 있다.
22 모든 EU 그랜트에 대한 기본 의무이다. 위탁이 액션의 핵심/대부분(예: 인프라 프로젝트, PCP/PPI, 기술 지원, 통계 프로그램 등)인 액션에 대해서만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1. 위탁 비용(B.): 비용 유형 — 종류 — 적격성 조건 — 계산
해당하는 경우 협약서에 따라 적합한 경우(모든 프로그램에 해당) 수혜자/협력기관은 '위탁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예산 카테고리에는 위탁된 액션 임무(즉 수혜자가 아니라 위탁기관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부분에 대한 서비스 계약)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위탁의 범위는 광범위하다(프로젝트의 일부분 수행, 즉 액션 임무). 위탁에 개별 장비 또는 소모품만 포함되는 경우 이는 구매로 간주된다(6.2.C.2조 및 C.3조 참조).
1.2 위탁 비용은 실제 비용으로 신고해야 한다.
1.3. 비용은 다음 적격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적격성을 갖추려면 비용에 대한 일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즉 액션 기간 동안 발생됨/사용됨, 필요성, 액션과의 관련성 등, 6.1(a)조 참조)
− 가성비(제안한 서비스,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 즉 가격 대비 품질 고려) 또는 최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모범 사례: 계약 수여 결정을 한 사람이 아니라 평가 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을 권장한다. 평가 위원회의 평가원은 이해 충돌 존재 시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수혜자는 이해 충돌 상황에 대한 명확한 규칙과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칙은 조언을 구하기 위해 연락해야 할 대상, 이해 충돌 공개 대상 및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조달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직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이해 충돌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에 공식적으로 서명하는 것도 바람직한 관행이다.
그리고
− EU 공공 조달 지침(지침 2014/24/EU, 2014/25/EU8 및 2009/81/EC)의 의미 내에서 '계약 당국' 또는 '계약 참여자'에 해당하는 수혜자는 공공 조달에 대한 해당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칙은 대상으로 하는 특별 조달 절차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수혜자는 가성비와 최저가 중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가성비는 6.1(a)(vii)조에 명시된 일반 비용 적격성 조건(즉 비용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위탁 맥락에 적용한다.
위탁기관 경쟁 선발은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제안 내용을 직접적으로 비교해 가성비 또는 최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접근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격성을 갖추기 위해 위탁 시 경쟁 선발 절차를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혜자가 다수의 입찰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확인, 검토, 감사 또는 조사 시 다음을 입증해 가성비, 최저가 (및 이해 충돌 없음) 조건을 준수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비슷한 주제에 대한 시장 가치를 확인시켜 주는 이전 경쟁 입찰 데이터
− 시장 조사 수행(예: 견적서, 공급업체 팸플릿)
또는 독립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 수행
− 이전 경쟁 선발 절차에 따라 적절한 입찰이 없었던 경우
8 2016년 이후 시행된 새로운 지침:
공공 조달에 관한 2014년 2월 26일 자 유럽 의회 및 유럽 이사회의 지침 2014/24/EU(OJ L 94, 28.3.2014, p. 65) 및 철회 지침
2004/18/EC(OJ L 94, 28.03.2014, p.65).
수자원, 에너지, 운송 및 우편 제도 분야에서 활동하는 참여자의 공공 조달에 관한 2014년 2월 26일 자 유럽 의회 및 유럽 이사회의 지침 2014/25/EU 및 철회 지침 2004/17/EC(OJ L 94, 28.3.2014, p. 243).
기존 지침:
공공 근로 계약, 공공 공급 계약 및 공공 서비스 계약 수주 절차 조정에 관한 2004년 3월 31일 자 유럽 의회 및 유럽 이사회의 지침 2004/18/EC(OJ L 134, 30.4.2004, p. 114).
수자원, 에너지, 운송 및 우편 제도 분야에서 활동하는 참여자의 조달 절차 조정에 관한 2004년 3월 31일 자 유럽 의회 및 유럽 이사회의 지침 2004/17/EC(OJ L 134, 30.4.2004, p. 1).
− 위탁기관이 기술적인 이유, 독점적인 (지적재산권) 권리, 고유한 예술 작품 또는 예술 공연 인수로 인해 독점 상태이거나 해당 임무를 법령으로 인해 경쟁 선발 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국제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음
− 위탁기관이 액션 또는 관련 액션에 따른 이전 경쟁 디자인 콘테스트의 우승자임
− 초청 조건에 따라 유럽연합의 본질적인 이익 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함
어떠한 경우에도 수혜자는 품질을 정의하는 기준이 명확하고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초청 조건에서 달리 허용하지 않는 한 액션에서 제한된 부분만 위탁할 수 있다. 제한된 부분은 위탁된 액션 임무의 비율 및 적격 비용의 비율 측면 모두에서 위탁 비율이 균형을 유지함을 의미한다. 허용한계는 펀딩 프로그램 및 초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액션의 특성에 따라 (연구비) 지원 당국이 평가한다.
위탁(위탁할 임무 및 추정 비용, 특히 아직 알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위탁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음) 시 부록 1에 정당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간소화된 승인 절차 허용, 아래 참조).
1.4 적격 비용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위탁기관이 송장에 기입한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특정 사례(위탁 비용(B.)):
간소화된 승인 절차(새로운 위탁) — GA 서명 시점에 위탁의 필요성이 식별되지 않은 경우 코디네이터는 부록 1(39조 참조)에 위탁을 포함하거나 정기 보고서에서 위탁에 대한 명시를 하기 위해 GA 개정을 요청해야 한다(간소화된 승인 절차. 세부 사항은 6.1조 참조). 하지만, 후자의 경우 (연구비) 지원 당국에서 새로운 위탁을 승인하지 않고 비용을 거부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본질적 이익과 관련된 액션의 위탁(CEF, DEP, EDF, HE, SPACE) — 초청 조건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간소화된 승인 절차가 허용되지 않고 특정 참여 조건 및 비용 적격성 기준이 유럽연합 및 회원국의 본질적인 이익과 관련된 액션의 위탁에 적용될 수 있다.
수혜자 간의 위탁 — 동일한 그랜트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수혜자는 액션에 기여하고 액션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한 수혜자가 연구의 일부분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수혜자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두 번째 수혜자가 해당 연구에 대한 자체 비용을 신고해야 한다.
계열사에 위탁 — 프레임워크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열사가 일반 공급자이고 시장 조건에 따라 위탁 가격이 정해지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계열사는 액션의 연구를 담당할 수 있지만, 8조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자체 비용을 신고해야 한다.
코디네이터의 조정 임무(예: 펀드 배분, 보고서 검토 및 7조에 나열된 모든 임무) — (특정 상황, '집행 권한이 있는' 참여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할 수 없다(7조 참조).
프레임워크 계약 또는 위탁 — 프레임워크 계약은 수혜자의 일반적인 관행인 경우 공급자 선택에 사용할 수 있다(예: 서비스 유형의 경우). 적격성을 갖추려면 프레임워크 계약은 가성비 또는 최저가 및 이해충돌 없음 조건을 기준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프레임워크 계약이 반드시 액션 시작 전에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 6.2.C조 구매 비용
C. 구매 비용
C.
구매 비용
[구매 비용이 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1(부적격):
해당 없음 ]
[구매 비용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2(표준):
액션에 대한 구매 비용(관련 관세, 세금 및 요금 포함, [적격 부가세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비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 부가가치세(부가세) 등])은 일반 적격성 조건을 충족하고 수혜자의 일반 구매 관행에 따라 구매하는 경우 적격 비용이다. 단, 가성비 (또는 적절한 경우 최저가) 및 이해 충돌 없음 조건을 충족하는 구매여야 한다(12조 참조).
공공 조달에 관한 EU 지침의 의미 내에서 '계약 당국/참여자'에 해당하는 수혜자도 공공 조달에 대한 해당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
[추가 구매 규칙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옵션: [초청에 선택된 경우 옵션23 또한 구매할 상품, 용역 또는 서비스가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수혜자는 다음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
1. 구매 비용(C.): 비용 유형 — 종류 — 적격성 조건 — 계산
1.1 해당하는 경우
협약서에 따라 적합한 경우 수혜자/협력기관은 '구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예산 카테고리는 적용되는 옵션에 따라 다음 하위 카테고리를 포함한다.
− 출장, 숙박 및 생필품(6.2.C.1조 참조)
− 장비(6.2.C.2조 참조)
− 액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기타 상품, 용역 또는 서비스(6.2.C.3조 참조).
일반적으로 구매 계약의 범위는 제한된다. 계약에 액션 임무 수행이 포함되는 경우 위탁으로 간주된다(6.2.B조 참조).
1.2 협약서의 조항에 따라 구매 비용은 실제 비용 또는 단위 비용(단위 비용은 EMFAF, IMCAP, SMP, ERASMUS, CREA, CERV, JUST, ESF/SOCPL, EU4H, AMIF, ISF, BMVI, EUAF, CUST, FISC, TSI, UCPM의 예에서 출장 및 생필품 비용에 대해 규정되어 있음)으로 신고해야 한다.
1.3. 비용은 다음 적격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적격성을 갖추려면 비용에 대한 일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즉 액션 기간 동안 발생됨/사용됨, 필요성, 액션과의 관련성 등, 6.1(a)조 참조)
− 가성비(제안한 서비스,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 즉 가격 대비 품질 고려) 또는 최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 EU 공공 조달 지침(지침 2014/24/EU, 2014/25/EU9 및 2009/81/EC)의 의미 내에서 '계약 당국' 또는 '계약 참여자'에 해당하는 수혜자는 공공 조달에 대한 해당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규칙은 일반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계약 유형에 대한 특별 조달 절차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수혜자는 가성비와 최저가 중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가성비는 6.1(a)(vii)조에 명시된 일반 비용 적격성 조건(즉 비용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구매 맥락에 적용한다. 경쟁 선발 절차를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혜자가 다수의 입찰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확인, 검토, 감사 또는 조사 시 가격이 시장 가치이어야 하고 품질을 정의하는 기준이 명확하고 구매 목적과 일치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위의 6.2.B 조 참조).
최저가 선택은 조건을 충족하고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한 기업이 계약을 수주하는 자동 수주 절차에 적합할 수 있다(예: 소모품 전자 입찰).
1.4 계산 방법은 비용 유형(감가상각, 실제 비용 또는 단위 비용, 아래 참조)에 따라 달라진다. 특정 사례(구매 비용(C.)):
수혜자 간 구매 —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한 수혜자에게 다른 수혜자의 공급품이 필요한 경우 다른 수혜자가 필요한 공급품을 액션에 비용으로 청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랜트가 상업적 이윤 마진을 청구하는 데 사용될 위험이 있다.) 수혜자 간 구매는 적절하게 정당성이 입증된 예외적인 사례에서만 허용된다(예: 수혜자 A가 수혜자 B가 액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 소모품의 일반 공급업체인 경우).
프레임워크 계약 또는 위탁 — 프레임워크 계약은 수혜자의 일반적인 관행인 경우 공급자 선택에 사용할 수 있다(예: 상품 유형의 경우). 적격성을 갖추려면 프레임워크 계약은 가성비 또는 최저가 및 이해충돌 없음 조건을 기준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프레임워크 계약이 반드시 액션 시작 전에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코디네이터 또는 수혜자가 직접 정산하며, 수혜자의 행정 임무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단, 파생 기업 등 — 일반적으로 수혜자의 액션 참여에서 재정적, 행정적 측면을 관리하기 위해 수혜자가 만들거나 통제하는 법적실체(제3자)이다(대개 대학/관계 부처와 같은 공적 기관). 이러한 재단, 파생 기업 등의 임무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인력 고용, 액션 연구 수행을 위해 수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3자가 제공하는 장비 또는 소모품 구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참여자가 EU 기여 관리(수혜자가 제3자의 은행 계정을 사용하고 모든 지불이 수혜자를 위해 해당 계정으로 이루어짐을 의미)와 같은 코디네이터 임무를 수행하거나 액션 임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경우 협약서에 협력기관으로
9 2016년 이후 시행된 새로운 지침:
공공 조달에 관한 2014년 2월 26일 자 유럽 의회 및 유럽 이사회의 지침 2014/24/EU(OJ L 94, 28.3.2014, p. 65) 및 철회 지침
2004/18/EC(OJ L 94, 28.03.2014, p.65).
수자원, 에너지, 운송 및 우편 제도 분야에서 활동하는 참여자의 공공 조달에 관한 2014년 2월 26일 자 유럽 의회 및 유럽 이사회의 지침 2014/25/EU 및 철회 지침 2004/17/EC(OJ L 94, 28.3.2014, p. 243).
기존 지침:
공공 근로 계약, 공공 공급 계약 및 공공 서비스 계약 수주 절차 조정에 관한 2004년 3월 31일 자 유럽 의회 및 유럽 이사회의 지침 2004/18/EC(OJ L 134, 30.4.2004, p. 114).
수자원, 에너지, 운송 및 우편 제도 분야에서 활동하는 참여자의 조달 절차 조정에 관한 2004년 3월 31일 자 유럽 의회 및 유럽 이사회의 지침 2004/17/EC(OJ L 134, 30.4.2004, p. 1).
포함되어야 하고, 수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인력, 장비 또는 소모품에 대한 비용을 포함해 비용을 신고해야 한다. 반대로 재단이 (액션 임무 또는 코디네이터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현물 기여자에만 해당하는 경우 협약서에 재단을 협력기관으로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관련 비용은 6.2 A3, C.2조 및/또는 C.3조에 따라 수혜자가 신고한다.
수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협력기관에서 제공하는 인력은 비용 카테고리 A.3 파견 인력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수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협력기관에서 제공하는 장비 또는 기타 상품, 용역 및 서비스는 특별 구매 비용으로 간주된다(즉 C.2 장비 또는 C.3 기타 상품, 용역 및 서비스에 따라 신고해야 함). 수혜자 및 파생 기업 간의 계약 관계는 그랜트 목적에 따라 프레임워크 계약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러한 관행이 국내법 및 해당 회계기준과 일치해야 한다. 수혜자가 구매한 장비 또는 기타 상품, 용역 및 서비스에 대해 청구한 금액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제3자(재단, 파생 기업 등)의 계정에 기록된 비용보다 높지 않은 경우 가성비 및 이해 충돌 없음에 대한 원칙이 준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모범 사례: 부록 1에 수혜자와 재단/파생 기업 간의 관계와 그러한 관계가 수혜자의 협약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할 것을 권장한다.
특정 서비스 구매 변경 및 새로운 특정 서비스 구매 — 부록 1에 명시되고 (확약된) 특정 서비스 구매는 변경될 수 있고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새로운 특정 서비스 구매는 모두 협약서 개정을 통해 포함할 수 있다.
협약서 개정 요청은 그랜트 수여 전에 알려지고, 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지 않는다(39조 참조).
모범 사례: 수혜자는 프로포잘 평가 동안 평가되는 특정 서비스 구매를 변경하거나 액션 수행 동안 새로운 특정 서비스 구매를 포함하기 위해 협약서를 개정하려는 경우 (Funding & Tenders Portal 메시지를 통해) (연구비) 지원 당국에 문의해야 한다.
초국적 사용자의 가상 액세스를 위한 연구 인프라 서비스 공급자(HE) — 고품질 및 일부 사례의 경우, 최첨단 연구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는 이러한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및 HE 프로젝트 프레임워크의 액세스를 신청하는 초국적 사용자의 서비스 요구 수준을 기반으로 프로포잘을 준비할 때 (또는 나중에 개정안에 추가) 사전에 선택할 수 있다.
프로포잘 및 부록 1은 이러한 공급자를 명시하고 제공하는 액세스 서비스 및 사용자가 해당 설치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물류적, 기술적, 과학적 지원 모두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설치 사용에 필요한 임시 훈련 및 준비와 마무리 활동 포함). 수혜자의 이러한 비용 상환은 특정 서비스 구매로 간주된다. 어떠한 법적인 이유로든(예: 해당 국가 법률) 연구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여자는 수혜자에게 송장은 발행할 수 없지만, 다른 형태의 거래를 통해 지불 또는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 시스템은 이러한 특정 서비스 구매 비용의 적격성 평가를 위해 송장 시스템에 통합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요청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서비스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여, 서비스 품질, 그랜트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액세스 비용을 명확한 방법론에 따라 계산하고 대개의 경우 자본 투자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을 통해 (연구비) 지원 당국에 가성비와 이해 충돌 없음 조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
서비스 공급자의 이름, 구매 비용 및 물건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 공급자가 필요한 이유 및 적절한 서비스 구매 비용 등 이러한 수준의 자세한 세부 사항을 프로포잘 (또는 개정 요청안)에 명시해야 한다.
예: 수혜자는 이러한 과학 서비스 공급자가 액션에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해당 서비스 공급자가 수혜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때 이윤 마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 공급자가 연구 인프라에 대한 액세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비용 중 일부가 장비 감가상각 비용처럼 상환되지 않기 때문).
부록 1에는 이러한 특정 서비스 구매를 명시적으로 기술한다. 이러한 특정 서비스 구매에 대해 수혜자가 위의 절차(즉 특정 서비스 구매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설명)를 준수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정보를 숨겼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수혜자는 감사에서 가성비 및 이해 충돌 없음 원칙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
일반 > 6.2.C.1조 출장 및 생필품
C.1 출장 및 생필품(RFCS, CCEI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 해당)
C.1
출장 및 생필품
[출장 및 생필품 비용이 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1(부적격):
해당 없음 ]
[출장 및 생필품 비용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2:
출장, 숙박 및 생필품 구매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한다.
- 출장: [옵션 A(실제 비용):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수혜자의 일반 출장 관행에 따름] [옵션 B(단위 비용 또는 실제 비용): 결정 C(2021)35에 포함된 경우 부록 2a에 명시된 방법에 따른 단위 비용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 수혜자의 일반 출장 관행에 따름]
- 숙박: [옵션 A(실제 비용):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수혜자의 일반 출장 관행에 따름] [옵션 B(단위 비용 또는 실제 비용): 결정 C(2021)35에 포함된 경우 부록 2a에 명시된 방법에 따른 단위 비용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 수혜자의 일반 출장 관행에 따름]
- 생필품: [옵션 A(실제 비용):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수혜자의 일반 출장 관행에 따름] [옵션 B(단위 또는 실제 비용): 결정 C(2021)35에 포함된 경우 부록 2a에 명시된 방법에 따른 단위 비용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 수혜자의 일반 출장 관행에 따름]. ]
2. 출장 및 생필품 비용(D.1): 비용 유형 — 종류 — 적격성 조건 — 계산
2.1.1 해당하는 경우 협약서에 따라 적합한 경우(RFCS 및 CCEI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 해당)
수혜자/협력기관은 '출장 및 생필품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예산 카테고리에는 액션에 필요한 출장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하위 카테고리로 나뉜다.
− 출장
− 숙박
− 생필품
2.2.2 단위 비용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EMFAF, IMCAP, SMP, ERASMUS, CREA, CERV, JUST, ESF, SOCPL, EU4H, AMIF, ISF, BMVI, EUAF, CUST, FISC, PERI (일부), TSI, UCPM), 이러한 비용은 결정 C(2021)3510에 따라 지정되고 부록 2a에 명시된 단위 비용을 사용해 신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50 ~ 399km 사이의 육로를 이용하는 이동에는 버스 및 기차를 이용한 이동이 포함된다. 초청 조건에 언급된 경우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도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액션의 특정 출장, 숙박 또는 생필품이 결정 C(2021)35에 언급된 단위 비용 중 하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해당 비용을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 신고해야 한다(아래 '실제 비용에 해당하는 출장 및 생필품'과 동일한 방식).
10 2021-2027년 다년도 재정 프레임 워크(C(2021)35)에 따라 액션 또는 연구 프로그램의 출장, 숙박 및 생필품 비용 단위 비용 사용을 승인한 2021년 1월 12일 자 유럽집행위원회 결정.
다음 특정 사례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기반으로 신고해야 한다.
− 제3국에서 50 ~ 300km 사이 이동
− 회원국과 제3국 사이의 이동, 50 ~ 300km 사이 육로 이동
− LU, CY 또는 MT에서 50 ~ 300km 사이 육로 이동
2.2.3 비용은 다음 적격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적격성을 갖추려면 단위 비용에 대한 일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즉 액션 기간 동안 사용된 단위, 필요성, 액션과의 관련성, 올바른 계산 등, 6.1(b)조 참조)
그리고
− 6.2.C조에 따라 액션을 위해 구매해야 한다.
2.2.4 비용은 결정 C(2021)35 및 부록 2a에 명시된 방법론에 따라 각 출장 및 출장 인력에 대해 계산해야 한다. 출장:
− 항공기 이용 400km 이상: 거리 기준에 따른 금액 x 출장 횟수
− 기차 이용 400km 이상: 거리 기준에 따른 금액 x 출장 횟수
− 항공기 및 기차 동시 이용 400km 이상: 거리 기준에 따른 금액 x 출장 횟수
− 한 회원국 내에서 육로 이동(50 ~ 399km): 회원국 내 출장 금액 x 출장 횟수
− 두 개 회원국 내에서 육로 이동(50 ~ 399km): 회원국 간 출장 금액 x 출장 횟수
− EU 및 EU 최외곽 지역 중 한 곳과 해외 국가 및 영토(OCT)5간 이동: 해당 OCT에 대한 특정 단위 비용 x 출장 횟수
− 육로 이동이 불가능한 400km 이하의 이동(예: 헬싱키/탈린): 항공기 사용 (400 ~ 600km)에 대한 단위 비용 x 출장 횟수
− 주요 공항(예: 핀란드의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400km를 초과하는 장소로의 이동: 항공기 여행에 대한 관련 단위 비용 x 150% 출장 횟수
모든 단위 비용은 왕복 여행을 포함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거리는 지점 간의 편도 이동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기차 또는 항공기 여행의 경우 두 지점 간의 거리 계산에는 거리 계산기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은 해당 인력을 고용한 장소이다.
출장 도착 지점이 출발 지점과 다른 경우 신고해야 하는 금액은 액션 수행을 위해 도착 지점이 달라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론적으로 동일한 출발 지점으로 이동할 때의 비용이다. 이러한 경우 단위 비용은 더 먼 거리를 사용해 계산할 수 있다(예: 더블린-브뤼셀-아테네 이동 경로가 액션을 위해 정당한 경우 적용할 단위 비용은 브뤼셀 – 아테네 간 비행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출장에 포함된 여행 횟수가 3번이고 액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예: 마드리드 - 브뤼셀 - 베를린 - 마드리드) 단위 비용은 2번의 왕복 항공편(마드리드 - 브뤼셀 및 베를린 - 마드리드)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숙박 비용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단위당 금액 [국가에 따라 다름]} x
{출장 시 숙박 일 수}
EU의 최외곽 지역 또는 OCT의 경우 관련 회원국에 대한 비율을 금액 대리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생필품 비용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단위당 금액 [국가에 따라 다름]} x
{출장 일 수}
생필품 단위 비용은 2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고해야 하는 단위 비용의 금액은 전체 일 수를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해 계산해야 한다.
EU의 최외곽 지역 또는 OCT의 경우 관련 회원국에 대한 비율을 금액 대리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생필품 단위 비용은 부대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숙박 비용이 단위 비용을 기준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조식이 호텔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특정 사례(구매 비용(C.)):
실제 비용에 해당하는 출장 및 생필품(HE, DEP, CEF, LIFE, AGRIP, PERI(일부)) — 협약서에 규정된 경우 수혜자는 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6.1조 및 6.2.C조에 명시된 일반 및 특정 적격성 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 출장에 대한 수혜자의 일반 관행과 일치해야 한다.
비용은 출장, 숙박 및 생필품에 대해 지불한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복합적인 출장(즉 출장 도착 지점과 출발 지점이 다른 출장) 비용은 전적으로 액션을 위한 출장에서 발생했을 비용에 대해서만 액션에 청구할 수 있다(즉 출발 지점으로 바로 돌아가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론적 비용). 그리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수혜자가 이러한 출장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경우(예: 전문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이유가 모두 적용되는 출장)
− 수혜자에 대한 실제 비용인 경우
기록 보관 측면에서 수혜자는 이후 동일한 비행편 이용에 따른 실제 비용뿐만 아니라 액션을 위한 연구 종료 후 직항 귀국 편의 이론적인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일반 > 6.2.C.2조 장비
C.2 장비(모든 프로그램에 해당)
C.2 장비
[장비 비용이 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1(부적격):
해당 없음 ]
[감가상각만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2:
액션에 사용되는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 구매는 감가상각 비용으로 신고하고,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국제회계기준 및 수혜자의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대손상각해야 한다.
액션 기간 동안 액션을 위해 실제로 사용한 비율과 일치하는 부분의 비용만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임대 또는 리스한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에 대한 비용은 비슷한 장비, 인프라 또는 자산의 감가상각 비용 초과하지 않고, 파이낸싱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적격 비용이다. ]
[전체 비용만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3:
구체적으로 액션 (또는 액션 임무의 일환으로 개발)을 위한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 구매는 각 비용 카테고리에 적용되는 비용 적격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체 자본화 비용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본화 비용'은 다음을 의미한다.
-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 구매 또는 개발로 인해 발생한 비용 및
- 국제회계기준 및 수혜자의 일반 비용 회계 관행에 따라 수혜자의 고정 자산 계정에 기록된 비용
이러한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을 임대 또는 리스한 경우 임대 또는 리스에 대한 전체 비용은 비슷한 장비, 인프라 또는 자산의 감가상각 비용을 초과하지 않고 파이낸싱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적격 비용이다.]
[나열된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및 전체 비용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4(그랜트 수준):
액션에 사용되는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 구매는 감가상각 비용으로 신고하고,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국제회계기준 및 수혜자의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대손상각해야 한다.
액션 기간 동안 액션을 위해 실제로 사용한 비율과 일치하는 부분의 비용만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임대 또는 리스한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에 대한 비용은 비슷한 장비, 인프라 또는 자산의 감가상각 비용 초과하지 않고, 파이낸싱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적격 비용이다.
[그랜트에 선택된 경우 추가 옵션24: 또한, 구체적으로 액션을 위해 구매(또는 액션 임무의 일환으로 개발)한 다음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의 경우:
- [장비 이름/종류 삽입]
- [장비 이름/종류 삽입] [추가 장비의 경우 동일]
23 RAO에서 특정 규칙을 정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초청 조건에 명시하고 액션 총 비용 및 위험과 비교해 EU 기여의 상대적인 크기와 계약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비례의 원칙). 특정 규칙은 60,000유로를 초과하는 가치의 계약 체결에 대해서만 정할 수 있다.
24 전체 구매 비용 옵션 및 비용이 초청 조건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비용은 각 비용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비용 적격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체 자본화 비용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본화 비용'은 다음을 의미한다.
-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 구매 또는 개발로 인해 발생한 비용 및
- 국제회계기준 및 수혜자의 일반 비용 회계 관행에 따라 수혜자의 고정 자산 계정에 기록된 비용
이러한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을 임대 또는 리스한 경우 임대 또는 리스에 대한 전체 비용은 비슷한 장비, 인프라 또는 자산의 감가상각 비용을 초과하지 않고 파이낸싱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적격 비용이다.] ]
[나열된 장비에 대한 전체 비용 및 감가상각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5(그랜트 수준):
구체적으로 액션 (또는 액션 임무의 일환으로 개발)을 위한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 구매는 각 비용 카테고리에 적용되는 비용 적격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체 자본화 비용으로 신고할 수 있다[[추가 적격성 조건 삽입(있는 경우)]].
'자본화 비용'은 다음을 의미한다.
-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 구매 또는 개발로 인해 발생한 비용 및
- 국제회계기준 및 수혜자의 일반 비용 회계 관행에 따라 수혜자의 고정 자산 계정에 기록된 비용
이러한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을 임대 또는 리스한 경우 임대 또는 리스에 대한 전체 비용은 비슷한 장비, 인프라 또는 자산의 감가상각 비용을 초과하지 않고 파이낸싱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적격 비용이다.]
[그랜트에 선택된 경우 추가 옵션: 그러나 액션에 사용되는 다음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의 경우:
- [장비 이름/종류 삽입]
- [장비 이름/종류 삽입] [추가 장비의 경우 동일]
비용은 감가상각 비용으로 신고하고,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국제회계기준 및 수혜자의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대손상각해야 한다.
액션 기간 동안 액션을 위해 실제로 사용한 비율과 일치하는 부분의 비용만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임대 또는 리스한 이러한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에 대한 비용은 비슷한 장비, 인프라 또는 자산의 감가상각 비용을 초과하지 않고 파이낸싱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적격 비용이다. ]]
[초청 수준에 선택권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6::
[기본적으로 옵션 1(감가상각에만 해당):
액션에 사용되는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 구매는 감가상각 비용으로 신고하고,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국제회계기준 및 수혜자의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대손상각해야 한다.
액션 기간 동안 액션을 위해 실제로 사용한 비율과 일치하는 부분의 비용만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임대 또는 리스한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에 대한 비용은 비슷한 장비, 인프라 또는 자산의 감가상각 비용 초과하지 않고, 파이낸싱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적격 비용이다. ]
[옵션 2 전체 비용에만 해당(초청에 선택된 경우25):
구체적으로 액션 (또는 액션 임무의 일환으로 개발)을 위한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 구매는 각 비용 카테고리에 적용되는 비용 적격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체 자본화 비용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본화 비용'은 다음을 의미한다.
-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 구매 또는 개발로 인해 발생한 비용 및
- 국제회계기준 및 수혜자의 일반 비용 회계 관행에 따라 수혜자의 고정 자산 계정에 기록된 비용
이러한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을 임대 또는 리스한 경우 임대 또는 리스에 대한 전체 비용은 비슷한 장비, 인프라 또는 자산의 감가상각 비용을 초과하지 않고 파이낸싱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적격 비용이다.]
[옵션 3 그랜트 수준에서 나열된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 전체 비용(초청에 선택된 경우26):
액션에 사용되는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 구매는 감가상각 비용으로 신고하고,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국제회계기준 및 수혜자의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대손상각해야 한다.
액션 기간 동안 액션을 위해 실제로 사용한 비율과 일치하는 부분의 비용만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임대 또는 리스한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에 대한 비용은 비슷한 장비, 인프라 또는 자산의 감가상각 비용 초과하지 않고, 파이낸싱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적격 비용이다.
[그랜트에 선택된 경우 추가 옵션27: 또한, 구체적으로 액션을 위해 구매(또는 액션 임무의 일환으로 개발)한 다음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의 경우:
- [장비 이름/종류 삽입]
- [장비 이름/종류 삽입] [추가 장비의 경우 동일]
비용은 각 비용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비용 적격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체 자본화 비용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본화 비용'은 다음을 의미한다.
-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 구매 또는 개발로 인해 발생한 비용 및
- 국제회계기준 및 수혜자의 일반 비용 회계 관행에 따라 수혜자의 고정 자산 계정에 기록된 비용
이러한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을 임대 또는 리스한 경우 임대 또는 리스에 대한 전체 비용은 비슷한 장비, 인프라 또는 자산의 감가상각 비용을 초과하지 않고 파이낸싱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적격 비용이다.]]
[옵션 4 그랜트 수준에서 나열된 장비에 대한 전체 비용 + 감가상각(초청에 대해 선택된 경우28):
구체적으로 액션 (또는 액션 임무의 일환으로 개발)을 위한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 구매는 각 비용 카테고리에 적용되는 적격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체 자본화 비용으로 신고할 수 있다.
25 액션의 특성 및 해당 장비 또는 자산 사용 맥락에서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예외로 사용한다.
26 액션의 특성 및 해당 장비 또는 자산 사용 맥락에서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예외로 사용한다.
27 전체 구매 비용 옵션 및 조건이 초청 조건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8 액션의 특성 및 해당 장비 또는 자산 사용 맥락에서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예외로 사용한다.
29 감가상각 옵션 및 조건이 초청 조건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자본화 비용’은 다음을 의미한다.
-
-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 구매 또는 개발로 인해 발생한 비용 및
국제회계기준 및 수혜자의 일반 비용 회계 관행에 따라 수혜자의 고정 자산 계정에 기록된
비용
이러한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을 임대 또는 리스한 경우 임대 또는 리스에 대한 전체 비용은
비슷한 장비, 인프라 또는 자산의 감가상각 비용을 초과하지 않고 파이낸싱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적격 비용이다.]
[그랜트에 선택된 경우 추가 옵션29: 그러나 액션에 사용되는 다음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의 경우:
- [장비 이름/종류 삽입]
- [장비 이름/종류 삽입] [추가 장비의 경우 동일]
비용은 감가상각 비용으로 신고하고,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국제회계기준 및 수혜자의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대손상각해야 한다.
액션 기간 동안 액션을 위해 실제로 사용한 비율과 일치하는 부분의 비용만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임대 또는 리스한 이러한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에 대한 비용은 비슷한 장비, 인프라 또는 자산의 감가상각 비용을 초과하지 않고 파이낸싱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적격 비용이다. ]] ]
3. 장비 비용(C.2): 비용 유형 — 종류 — 적격성 조건 — 계산
3.1.1 해당하는 경우 협약서에 따라 적합한 경우(모든 프로그램에 해당) 수혜자/협력기관은 '장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감가상각에 대한 규정이 있는 프로그램(HE, DEP, LIFE, SMP, AMIF, ISF, BMVI, EUAF, PERI, UCPM, RFCS,
AGRIP, TSI)의 경우 이 예산 카테고리는 액션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의 감가상각 비용을 포함한다. 또한, 일부 경우(예: 인프라) 자산을 사용 목적에 따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예: 현장 준비, 배송 및 취급, 설치 등).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혜자의 일반 관행에서 내구성 있는 장비 비용 (또는 일부)을 간접 비용으로 간주하는 경우 이러한 비용은 직접 비용으로 신고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은 간접 비용에 대한 고정 비율로 처리된다(6.2.E조 참조). 액션에서 직접 비용으로 신고된 감가상각 비용은 수혜자의 비용 회계 관행에 따라 직접 비용이어야 한다(6.2조 참조.)
3.1.2 감가상각 비용은 실제 비용으로 신고해야 한다
3.1.3 비용은 다음 적격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적격성을 갖추려면 실제 비용에 대한 일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즉 액션 기간 동안 발생함, 필요성, 액션과 관련성, 수혜자의 계정에 기록 등, 6.1(a)조 참조)
− 6.2.C조에 따라 구매해야 한다.
− 수혜자의 일반 회계 관행 및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상각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은 국가 간에 비교 및 이해를 목적으로 기업 계정 보고와 장부 작성을 위해 사용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일련의 규칙이다.
예: 기존 EU에서 만든 IAS 16(국제회계기준) 또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이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3.1.4 해당 비용은 다음 원칙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 장비의 감가상각 금액(구매 가격)은 장비의 사용 수명(즉 장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따라 체계적으로 할당해야 한다. 장비의 사용 수명이 1년 이상인 경우 수혜자는 일 년에 해당 장비의 전체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다(아래 '현금 기반 회계' 참조)
− 감가상각된 장비 비용은 장비의 구매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수혜자가 액션을 위해서만 독점적으로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액션에 사용되는 부분만 청구할 수 있다. 사용 금액은 회계 감사가 가능해야 한다
예:
액션이 시작되기 전에 대형 3D 프린터를 구매했고 감가상각이 끝나지 않았다. 보고 기간 1의 6개월 동안 사용 시간 중 50%는 액션을 위해 사용했고, 나머지 50%의 시간에는 다른 활동을 위해 사용했다. 수혜자의 일반 관행에 따라 정액법(3D 프린터의 예상 사용 기간에 대해 감가상각)을 적용했다. 연간 100,000유로(6개월간 50,000유로)
프로젝트에 신고한 비용: 50,000유로(사용 기간 6개월) x 6개월 중 액션에 사용한 시간 50% = 25,000유로.
− 수혜자는 장비 구매 전에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예: 로봇 지원 장비를 12월 1일에 구매했다. 보고 기간은 12월 31일에 종료하고, 회계 연도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수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감가상각은 1개월(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즉 연간 감가상각의 1/12이다. 수혜자가 해당 항목에 대한 1년의 감가상각을 계정에 12월 31일에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감가상각 비용은 각 보고 기간에 대해 계산해야 한다. 특정 사례(장비 비용(C.2.)):
저가 자산 — 저가 자산의 전체 비용은 다음의 경우 구매한 연도에 적격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전체 비용이 해당 연도의 지출로 참여자의 계정에 기록된 경우(즉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자산으로 기록되지 않음)
− 자산 비용이 국내법(예: 국가 세법) 또는 중요성 원칙과 양립하는 기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의된 저가 상한선에 못 미치는 경우
및
− 해당 항목을 구매 연도에 액션을 위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항목을 구매 연도에 액션을 위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액션에 사용한 부분만 청구할 수 있다.
액션 시작 일자 이전에 구매한 장비 — 액션에 사용하지만, 액션 시작 일자 전에 구매한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은 6.1(a)조의 일반 적격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 비용이다. 남은 감가상각 비용(액션 시작 전에 감가상각이 끝나지 않은 장비)은 액션 목적에 따라 실제로 사용한 비율에 따라 액션 기간과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격 비용일 수 있다.
예: 수혜자의 회계 관행에 따라 2020년 1월에 구매한 장비의 감가상각 기간은 48개월이다. 액션이 (24개월의 감가상각 기간이 이미 끝난 후인) 2022년 1월에 시작되고 이 액션을 위해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수혜자는 액션에 장비를 사용한 비율에 따라 남은 24개월에 대해 발생한 감가상각 비용을 신고할 수 있다.
일 년 동안 자산 총 매매가 — 일반적으로 수혜자는 협약서에 해당 옵션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일 년 동안 장비 총 매매가를 액션에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액션에 장비 사용 부분에 일치하는 연간 감가상각 비용만 청구할 수 있다. 일 년 동안의 총 매매가를 신고하면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과도한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례 모두에서 부적격 비용이다('아래 현금 기반 회계' 참조).
현금 기반 회계 — 일반적으로 수혜자는 협약서에 해당 옵션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일 년 동안 장비 총 구매가를 액션에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액션에 장비 사용 부분에 일치하는 연간 감가상각 비용만 청구할 수 있다. 이 감가상각 비용은 국제회계기준(즉 장비의 사용 수명에 따라 할당)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사용 수명’은 장비가 수혜자에게 유용한 기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수혜자가 감가상각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 장비의 사용 수명을 정의하기 위해 국가 세법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따라서 장비의 사용 수명이 1년 이상인 경우 수혜자는 일 년 동안 총 매매가를 청구할 수 없다(수혜자의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일 년 동안 장비의 총 구매가를 지출로 기록하는 경우에도 위의 원칙이 적용됨).
예:
현금 기반 회계를 사용하는 수혜자가 2021년 3월에 100,000유로에 기계를 구매했다. 기계 등록증에 따르면, 해당 기계를 2021년 7월 1일부터 액션 종료 시점까지 액션에 50%의 시간 동안 사용했다. 액션은 2021년 1월에 시작되었고, 3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그중 보고 기간이 2번 포함되었다. 기계의 사용 수명은 6년이다.
2022년 6월에 종료되는 보고 기간에 수혜자는 사용 비율, 액션에 사용한 시간 및 기계의 사용 수명을 고려해 감가상각 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고해야 한다.
100,000유로 x (12/72개월) x 50% (액션에 사용한 비율) = 첫 번째 보고 기간에 기계에 대해 신고한 금액
2023년 12월에 종료되는 보고 기간에 수혜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해야 한다.
100,000유로 x (18/72개월) x 50% (액션에 사용한 비율) = 두 번째 보고 기간에 기계에 대해 신고한 금액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 임대 또는 리스 비용 —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임대 또는 리스하는 경우 수혜자는 임대 또는 리스 비용(즉 리스, 임대 파이낸싱 및 운용 리스)을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은 일반 및 특정 적격성 조건(6.1(a)조 및 6.2.C조 참조)을 준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 비슷한 장비, 인프라 또는 자산의 감가상각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파이낸싱 비용(예: 리스 지급금 조달에 포함된 금융 수수료 또는 구매 비용 조달을 위해 받은 대출 이자)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비용은 다음 원칙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 협약서에 감가상각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임대 또는 리스에 대해 발생한 실제 적격 비용과 일치해야 한다
− 장비를 액션을 위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액션에 사용한 부분만 청구할 수 있다. 사용 금액은 회계 감사가 가능해야 한다
− 수혜자는 비용이 중복 청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특히, 원형 또는 시험 공장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을 그랜트 또는 다른 EU 그랜트에 청구하지 않아야 함)
− 협약서에 전체 비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임대 또는 리스에 대해 발생한 실제 적격 비용과 일치해야 한다
− 수혜자는 비용이 중복 청구되지 않도록 해야 한(특히, 원형 또는 시험 공장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을 그랜트 또는 다른 EU 그랜트에 청구하지 않아야 함).
전체 자본화 비용(HE, DEP, CEF, SMP, EUAF, CCEI, UCPM) — 협약서에 규정된 경우 수혜자는 장비,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에 대한 전체 자본화 비용을 그랜트에 청구할 수 있다.
'자본화' 비용은 수혜자의 대차 대조표에 자산으로 기록되었다는 의미이다. 자본화 비용은 다음과 관련이 있다.
− 총 구매가(관련 정기 보고서에 감가상각 비용 외 다른 비용도 포함) 및/또는
− 전체 개발 비용(관련 정기 보고서에 감가상각 비용 외 다른 비용도 포함)
비용은 국제회계기준 및 수혜자의 일반 비용 회계 관행에 따라 수혜자의 계정 기록의 고정 자산 계정에 기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총 구매가는 6.1조 및 6.2.C조의 일반 및 특정 적격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예: 수혜자는 일부 액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성 장비를 구매해야 한다. 관련 구매 비용은 6.2.C조(즉 '가성비 및/또는 최저가'
및 '이해 충돌 없음'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 적격 비용이다.
전체 개발 비용은 개발 비용에 포함된 비용 항목의 특성에 따라 개별 비용 항목에 적용되는 일반 및 특정 비용 적격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예를 들어, 6.2.C조에 따라 구매하거나 적격성을 갖추기 위해 6.2.A조의 인건비에 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함)
예:
수혜자가 액션 임무의 일환으로 원형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러 부품을 구매해야 하고 원형의 특정 부품을 조립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관련 구매 비용은 6.2.C조(즉 '가성비 및/또는 최저가' 및 '이해 충돌 없음'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 적격 비용이다.
수혜자가 고용한 직원도 원형의 다른 부품을 조립하는 데 참여했다. 이러한 경우 관련 인건비는 6.2.A.1조(피고용인 인건비 또는 이와 동등한 지명 행위)를 준수하는 경우 적격 비용이다.
해당 비용은 다음 원칙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 구매 또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비용과 일치해야 한다
− 수혜자는 비용이 중복 청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특히, 원형 또는 시험 공장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을 그랜트 또는 다른 EU 그랜트에 청구하지 않아야 함).
나열된 항목에 대한 감가상각 및 전체 비용(HE, DEP, SMP, AMIF, ISF, BMVI, PERI, UCPM) — 협약서에 규정된 경우, 전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협약서에 나열된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 감가상각을 사용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위의 내용을 참조한다.
나열된 항목에 대한 전체 비용 및 감가상각(HE, LIFE, SMP, UCPM) — 협약서에 규정된 경우, 감가상각을 사용해야 하는 협약서에 나열된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을 전체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위의 내용을 참조한다.
일반 > 6.2.C.3조 기타 상품, 용역 및 서비스
C.3 기타 상품, 용역 및 서비스(모든 프로그램에 해당)
C.3
기타 상품, 용역 및 서비스
[기타 상품, 용역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1(부적격):
해당 없음 ]
[기타 상품, 용역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2(표준):
기타 상품, 용역 및 서비스 구매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러한 상품, 용역 및 서비스에는 예를 들어, 협약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모품 및 공급품, 홍보, 배포, 결과물 보호, 번역, 출판, 인증서 및 재정보증이 포함된다. ]
4. 기타 상품, 용역 및 서비스 비용(C.3): 비용 유형 — 종류 — 적격성 조건 — 계산
4.1.1 해당하는 경우 협약서에 따라 적합한 경우(모든 프로그램에 해당) 수혜자/협력기관은 기타 구매 비용을
'기타 상품, 용역 및 서비스'로 청구할 수 있다.
이 예산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이 액션을 위해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다.
−
−
소모품 및 공급품 비용(예: 원자재, 사무용품)
커뮤니케이션 및 배포 비용(예: 번역 및 인쇄 비용 또는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관련해 전단 또는 기타 홍보
아이템과 같은 인쇄 제품에 대한 그래픽 디자이너 비용, 콘퍼런스 비용, 연사 및 번역가 비용)
− 지적재산권(IPR) 관련 비용(예: 컨설팅 비용 또는 특허사무소에 지불한 비용처럼 결과물 보호와 관련된 비용)
−
−
재무제표증명원(CFS) 및 방법론 인증(CoMUC, 필요한 경우) 비용
재정보증 비용((연구비) 지원 당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데이터 시트, 중요 사항 4.2 참조).
모범 사례: 비용이 적격 비용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수혜자는 (연구비) 지원 당국에 문의해야 한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혜자의 일반 회계 관행이 일부 이러한 비용(또는 모든 비용)을 간접 비용으로 간주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직접 비용으로 신고할 수 없다.
4.1.2 기타 상품, 용역 및 서비스 비용은 실제 비용으로 신고해야 한다.
4.1.3 비용은 다음 적격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적격성을 갖추려면 실제 비용에 대한 일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즉 액션 기간 동안 발생함, 필요성, 액션과의 관련성 등, 6.1(a)조 참조)
그리고
− 6.2.C조에 따라 구체적으로 액션을 위해 구매해야 한다
4.1.4. 특정 계산 방법이 없다. 비용은 실제로 발생한 적격 비용(즉 상품, 용역 또는 서비스 공급을 위해 수혜자가 지불한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특정 사례(기타 상품, 용역 및 서비스 비용(D.3)):
재고가 있는 공급품 — 수혜자가 이미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공급품 및 소모품은 액션을 위해 사용하고 6.2조에 따른 직접 비용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적격 직접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수혜자의 재고품에 해당하고 회계 가치가 있는 자체 생산 소모품(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내부 송장 기입 비용이 아님)
— 수혜자가 직접 제조 (또는 생산한) 소모품에는 구매 가격이 없다. 그러나 수혜자에 대한 생산 비용은 일반적으로 (재고품의 일부로) 수혜자의 계정에 기록된다. 따라서 자체 생산 소모품의 적격 비용은 다음 조건에 따라 회계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 소모품의 회계 가치(생산 비용) 내에서만 직접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 위에 기술한 조건에 따른 금액이 소모품의 시장 가격보다 유의미하게 높지 않다.
수혜자는 자체 생산 소모품의 상업 가격을 청구할 수 없다. 이윤을 포함할 수 없다.
임시 파견 대행사에서 제공한 인력 — 임시 파견 대행사에서 제공한 직원에 대한 비용은 적격성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임시 파견 대행사에서 직접적으로 일부 액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액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탁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카테고리 B 위탁에 따라 신고해야 함) 일반적으로 카테고리 C.3 기타 상품 및 서비스에 따라 적격 비용이다.
IPR 액세스 권한(HE) — IPR 액세스 권한에 대해 지불하는 로열티(및 의미를 확대해 럼섬 지급금)는 모든 적격성 조건(예:
액션 수행에 필요, 액션 기간 동안 발생, 합리성 등)을 충족하는 경우 적격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은 적격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또는 특정 제한 내에서만 적격 비용으로 간주됨).
− 독점적 라이선스에 대한 로열티: 액션 수행을 위해 독점권(따라서 더 높은 로열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격 비용이다.
− 액션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시행 중인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로열티: 액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라이선스 비용의 일부만 적격 비용이다(라이선스가 액션 수행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
− 액션 수행을 위해 다른 수혜자가 수여한 배경 액세스 권한에 대한 로열티: 로열티 없이 액세스 권한을 수여하는 것이 기본 규칙이고, 수혜자가 그랜트 서명 전에 합의한 경우에만 해당 규칙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로열티는 그랜트 서명 전에 모든 수혜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적격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모범 사례: 수혜자가 기본 규칙에서 벗어나려는 경우 프로포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을 권장한다.
− 결과물을 이용하기 위해 다른 수혜자가 수여한 배경에 대한 액세스 권한 로열티 및 의미를 확대해 결과물을 이용하기 위해 제3자에게 지불한 로열티: 적격 비용이 아니다.
결과물 보호(HE) — 액션 결과물 보호와 관련된 비용은 적격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비용(예: 배경 특허)은 적격 비용이 아니다.
결과물 이용 및 배포를 위한 계획(HE) — 결과물 이용 및 배포를 위한 계획 수립 비용은 프로포잘 준비를 위해 액션 시작 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격 비용이 아니다. 이 계획 수정 또는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은 적격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격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연구 결과물 관리와 관련된 비용(HE) – 연구 결과물 관리(예: 연구 데이터 관리) 비용은 동료 평가 간행물(바로 아래 참조한 추가 적격성 조건 참조), 연구 데이터 및 기타 결과물에 대한 공개 액세스를 포함해 적격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격 비용이다.
과학 출판물에 대한 공개 액세스(HE) — 출판물 비용은 다른 비용 적격성 조건 충족 외에 액세스가 완전히 공개된 장소에 출판물을 게시한 경우에만 적격 비용이다(부록 5 HE MGA 참조).
일반 > 6.2.D조 기타 비용 카테고리
D. 기타 비용 카테고리
D.
기타 비용 카테고리
[특정 비용 카테고리가 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1:
해당 없음 ]
[특정 비용 카테고리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2:
1. 기타 비용 카테고리(D.X): 비용 유형 — 종류 — 적격성 조건 — 계산
해당하는 경우 협약서에 따라 적합한 경우 수혜자/협력기관은 '기타 비용 카테고리'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러 EU 프로그램에 이러한 비용 카테고리가 있다.
− 제3자에 대한 재정 지원(RFCS, EUAF, CUST, FISC, CCEI, PERI, TSI, UCPM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 해당, 6.2.D.X FSTP조 참조)
− 내부 송장 기입 상품 및 서비스(HE, DEP; 6.2.D.X INT_INV조 참조)
− HE 연구 인프라에 대한 액세스 비용(6.2.D.X RI조 참조)
− HE PCP/PPI 조달 비용(6.2.D.X HE_PCP/PPI조 참조)
− HE 유라톰 공동 펀드 직원 이동 비용(6.2.D.X EURATOM조 참조)
− HE ERC 추가 펀딩(6.2.D.X ERC조 참조)
− DEP PAC 조달 비용(6.2.D.X PAC조 참조)
− CEF 연구(6.2.D.X STUD조 참조)
− CEF 시너지 요소(6.2.D.X SYN조 참조)
− CEF 최외곽 지역에서의 연구(6.2.D.X OUT조 참조)
− CEF 토지 매입(6.2.D.X CEF_LAND조 참조)
− LIFE 토지 매입(6.2.D.X LIFE_LAND조 참조)
− SMP PPI 조달 비용(6.2.D.X SMP_PPI조 참조)
− SMP COSME EEN 추가 조정 및 네트워킹 비용(6.2.D.X EEN조 참조)
− AMIF EMN 특별 문의(6.2.D.X QUERI조 참조)
− CUST/FISC 장기 임무(6.2.D.X MISS조 참조)
− HUMA 현장 사무실 비용(6.2.D.X FIELD조 참조)
일반 > 6.2.D.X조 > 제3자에 대한 재정 지원
D.X 제3자에 대한 재정 지원(RFCS, EUAF, CUST, FISC, CCEI, PERI, TSI, UCPM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 해당)
D.X 제3자에 대한 재정 지원
제3자에 재정 지원 제공을 위한 비용(그랜트, 상품 또는 비슷한 형태의 지원)은 초청 조건에 따라 적격 비용으로 신고되고, 일반 적격성 조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부록 2a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단위 비용으로 계산하고] 지원이 부록 1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적격 비용이다.
이러한 조건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발 절차를 시행하고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그랜트(또는 유사한 항목)의 경우:
(i) 각 제3자('수급자')에 대한 재정 지원 한도액, 이 금액은 데이터 시트(중요 사항 3
참조)30에 명시된 금액 또는 (연구비) 지원 당국과 합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i)
(i)
(iv)
(v)
정확한 재정 지원 금액 계산을 위한 기준
마감 목록을 기준으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유형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카테고리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b) 상품(또는 유사한 항목)의 경우:
(i)
(i)
(i)
적격성 및 수여 기준
상품 금액 및
지급 방식
[간접 비용 고정 비율에 이 비용은 고려되지 않는다.]]
30 금액이 초청 조건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액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어렵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60,000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204조 EU 재정 규정 2018/1046 참조).
1. 제3자에 대한 재정 지원(D.X): 비용 유형 — 종류 — 적격성 조건 — 계산
1.1.1 해당하는 경우 협약서에 따라 적합한 경우(RFCS, EUAF, CUST, FISC, CCEI, PERI, TSI, UCPM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해당) 수혜자/협력기관은 '제3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이러한 지원 제공이 액션 활동의 일부인 경우).
이 예산 카테고리는 케스케이딩(Cascading)(EU 그랜트 수혜자가 제3자에게 재정적 기여를 제공한다는 의미) 그랜트, 상품 등을 포함한다.
제3자에 대한 재정 비용이 초청 조건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만 액션에 제3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케스케이딩(Cascading) 그랜트는 자연인(예: 수당, 장학금, 펠로우십) 또는 법인(예: 지역 NGO에 대한 상환 불가 재정 지원)에 대한 재정적 기부, 스타트업에 종잣돈 지원 또는 소액 대출 또는 기타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상품은 수혜자가 주최한 콘테스트를 통해 제공한다.
예:
1.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산림 영역에 포함된 액션에는 액션 내에서 개발한 기술을 테스트하는 최종 사용자(농부)에 대한 재정 지원이 포함된다.
2. 부록 1의 연구 패키지 중 하나에는 해당 액션 분야에서 3가지 장학금 수여를 위한 펀딩이 포함된다.
3. 액션 종료 시 해결해야 하는 기술적인 수행 문제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 파악을 목적으로 액션 시작 시 발표한 상품.
4. 그랜트는 수혜자가 지역 NGO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해당 지역 NGO가 그 자금을 사용해 제3국의 자연인에게 식품 바우처 및 소액 대출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혜자에게 수여된다.
수혜자는 액션을 촉진하고 관련 EU 펀딩 성명을 삽입해야 하지만, 유럽집행위원회 또는 다른 (연구비) 지원 당국이 수혜자에게 수여한 그랜트 또는 상품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수혜자의 재정 지원 제공은 수혜자 본인의 책임임).17조 참조.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혜자가 제3자에게 제공하는 현물(예: 무료로 재료 전달) 지원은 재정 지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비용 카테고리에는 재정 지원만 포함할 수 있다. 반대로 제3자에 대한 비재정적 지원 또는 현물로 제공되는 지원(예: 바우처)에 대한 비용은 다른 카테고리(예: 바우처 구매를 위한 비용)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수급자가 협약서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열할 필요는 없다.
1.1.2 제3자에 대한 재정 지원 비용은 실제 비용으로 신고해야 한다.
1.1.3 비용은 다음 적격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적격성을 갖추려면 실제 비용에 대한 일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즉 액션 기간 동안 발생함, 필요성, 액션과의 관련성 등, 6.1(a)조 참조)
그리고
− 제3자에 대한 재정 지원 한도액은 일반적으로 수급자당 60,000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금액 증액은 액션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이유가 정당화된 경우 부록 1에 예외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수급자당 60,000유로로 제한한다. 여러 명의 수급자는 각각 최대 60,000유로를 받을 수 있다(예: 각 50.000유로를 제공하는 3가지 그랜트).
− 부록 1에 명시된 지원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 케스케이딩(Cascading) 그랜트(또는 유사한 항목)의 경우:
− 제3자당 한도액
− 정확한 재정 지원 금액 결정을 위한 기준(예: 헥타르당 2,000유로, 2년 동안 제공되는 장학금의 경우 학생당 30,000유로)
협약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 수혜자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은 형태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예: 럼섬 또는 수급자가 지원받는 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한 비용 상환). 그러나 EU 그랜트의 목적에 따라 실제 비용이어야 한다.
− 제3자에 대한 재정 지원 제공에 부합하는 활동 유형에 대한 명확한 전체 목록(예: 기술 테스트 활동이 허용된 제3자에 대한 재정 지원)
이러한 활동은 주로 (수혜자가 아니라) 수급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 재정 지원을 받는 사람 또는 재정 지원을 받는 사람의 카테고리(예: 농부, 박사과정 학생, SME)
수혜자는 부록 1에 수급자 선발을 위한 절차를 기술해야 한다.
− 재정 지원을 위한 기준(예: 액션 목적에 부합하게 만드는 농경지의 물리적 특성).
이러한 기준은 초청 조건에 명시된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 상품의 경우:
− 상품의 금액(예: 10,000유로)
− 제3자에 대한 재정 지원 제공에 부합한 활동 유형에 대한 명확한 전체 목록, 목적과 예상 결과 측면에서 참가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수여 기준
− 콘테스트 참여 조건 및 취소 조건(예: 자격 및 탈락 기준, 참가자 제출 마감시한, 초청위원단 인터뷰 가능성)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 지급 방식(대개의 경우 1회 지급)
모든 조건을 프로포잘에 포함해야 한다.
초청 조건에 규정된 경우, 조건(활동 유형, 적격 국가 등)에 수혜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비슷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액션 설명에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부록 1). 초청 조건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제3자에 대한 재정 지원은 추가 중개인 없이 EU 그랜트 수혜자가 (최종) 수급자에게 바로 제공해야 한다.
1.1.4. 특정 계산 방법이 없다. 비용은 실제로 발생한 적격 비용과 일치해야 한다(즉 케스케이딩(Cascading) 그랜트, 상품 등에 대해 수혜자가 지불한 금액).
일반 > 6.2.D.X조 > 내부 송장 기입 상품 및 서비스
D.X 내부 송장 기입 상품 및 서비스(HE, DEP, EDF에만 해당)
D.X 내부 송장 기입 상품 및 서비스
액션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내부 송장 기입 상품 및 서비스 비용은 초청 조건에 따라 적격 비용으로 신고되고, 이러한 단위 비용에 대한 일반 적격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 비용 회계 관행에 따라
단위 비용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단위당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a) 수혜자의 계정에 기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실제 비용을 사용하고(직접 산출 또는 원가 동인을 기준으로 함) 적격 비용이 아니거나 이미 다른 예산 카테고리에 포함된 비용은 제외한다. 예산 또는 추정 요소가 비용 계산과 관련이 있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이고 확인 가능한 정보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실제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b) 펀딩 출처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적용되는 일반 비용 회계 관행에 따라 계산한다
'내부 송장 기입 상품 및 서비스'는 수혜자의 조직 내에서 액션에 직접 제공하고 일반 비용 회계 관행을 기반으로 수혜자가 가치를 평가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간접 비용 고정 비율에 이 비용은 고려되지 않는다.]
1. 내부 송장 기입 상품 및 서비스(D.X): 비용 유형 — 종류 — 적격성 조건 — 계산
1.1.1 해당하는 경우 협약서에 따라 적합한 경우(HE, EDF 및 DEP) 수혜자/협력기관은 '내부 송장 기입 상품 및 서비스'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예산 카테고리에는 수혜자가 액션을 위해 생산 또는 제공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포함된다.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전체 목록 아님):
− 자체 생산 소모품(예: 전자 와이퍼, 화학물질)
− 액션에 필요한 특정 장치 또는 시설 사용(예: 무균실, 풍동(wind tunnel), 슈퍼컴퓨터 시설, 전자 현미경, 동물 사육 시설, 비닐하우스, 아쿠아리움)
− 표준화된 시험 또는 연구 및 개발 프로세스(예: 유전자 검사, 질량 분광법 분석)
− 액션에 참여하는 프로젝트 팀 구성원 방문에 따른 접대 서비스(예: 주택, 구내식당).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액션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내부 송장 기입 상품 또는 서비스 비용 및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 비용(예: 청소, 일반 회계 작업, 행정 지원 등과 같은 지원 서비스).
1.1.2 내부 송장 기입 상품 및 서비스 비용은 일반 비용 회계 관행에 따라 단위 비용으로 신고해야 한다. 일반 비용 회계 관행에 따라 단위(예: 풍동(wind tunnel) 사용 시간, 유전자 검사 1회, 내부에서 제작한 전기 와이퍼 1개 등) 및 단위 비용 계산을 위한 방법론을 모두 정의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 청구를 위해 '내부 송장'이라고 불리는 문서를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수혜자는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론을 문서화해야 한다(예: 방법론이 일반 비용 회계 관행의 일부여야 함). 수혜자는 액션에 상품 또는 서비스 사용을 입증하고 사용한 단위 수를 보여주는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1.1.3 비용은 다음의 누적 적격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적격성을 갖추려면 단위 비용에 대한 일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즉 단위가 액션 기간 동안 사용되어야 함, 액션에 대한 필요성, 식별 및 확인 가능 등, 6.1(b)조 참조)
− 수혜자의 일반 비용 회계 관행과 일치해야 한다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단위 비용 계산에 수혜자의 일반 관행을 사용해야 한다. 단위 비용은 동일한 참여자의 부서 간에 청구되는 단위당 내부 비용이다. 상업 판매 맥락에서 청구되거나 다른 펀드 제공자의 그랜트에 청구되는 가격이 아니다.
− 비용 회계 관행을 펀딩 출처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수혜자는 확인, 감사, 검토 또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확인 가능해야 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일반 비용 회계 관행을 일관되게 적용해 단위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액션 펀딩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위의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
예(부적격): EU 액션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단위 비용을 정하는 경우 새로운 단위 비용을 기반으로 내부 송장 기입된 비용은 일반 비용 회계 관행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부적격 비용이다.
예(적격): 일반 방법론에 부적격 비용 항목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협약서 준수를 위해 방법론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조정된 방법론은 계속해서 새로운 단위 비용이 아니라 일반 비용 회계 관행으로 간주된다.
− 단위당 금액은 부적격 비용 또는 다른 예산 카테고리에 이미 포함된 비용을 제외하고 수혜자의 계정에 기록된 실제 비용을 사용해 계산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다음을 제외하기 위해 단위 비용을 조정해야 한다.
− 협약서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비용 요소(내부 송장 단위 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수혜자의 일반 방법론에 포함된 경우에도 제외)
예: 수혜자는 사용 시간당 단위 비용을 기준으로 전자 현미경 사용에 내부 송장을 사용한다. 단위 비용 계산을 위한 방법론에는 자본 비용(예: 현미경 구매를 위해 받은 대출과 관련해 은행에서 청구하는 이자)이 포함된다. 이러한 비용은 협약서에 따라 부적격 비용이므로(6.3조 참조) 제외해야 한다. 단위 비용은 이러한 비용을 제외하고 다시 계산해야 한다.
수혜자는 단순하게 부적격 비용을 제외하기 위해 내부 송장 금액에 추정 공제 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내부 송장에 부적격 비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수혜자 소유가 아니고 무료로 사용하는 자원 비용(예: 제3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인력 또는 장비)
비용(이러한 비용이 계정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6.1(a)(v)조 참조)
− 다른 예산 카테고리에 이미 포함된 비용(동일한 비용 중복 지원, 6.1(a)(i)조 참조).
예: 수혜자는 분석한 물 시료당 단위 비용을 기준으로 수화학 분석에 내부 송장을 사용한다. 단위 비용 계산을 위한 방법론에는 해당 분석을 수행하는 직원 비용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에 대한 비용은 이미 직접
인건비(A.1 카테고리)에 따라 액션에 청구되었다. 따라서 직원 비용은 제외해야 하고, 단위 비용은 직원 비용을 제외하고 다시 계산해야 한다.
− 예산 또는 추정 요소가 단위당 금액 계산에 포함된 경우 이러한 요소는
− 관련이 있어야 한다(즉 명확하게 송장 기입 항목과 관련이 있음)
−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즉 단위 비용 계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음)
− 객관적이고 확인 가능한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즉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고 수혜자가 계산 방법을 입증할 수 있음)
풀(pool)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비율은 수혜자의 일반 비용 회계 관행에 정의된 할당 키를 사용해
계산해야 한다.
다른 프로젝트와 비교해 EU 그랜트에 사용되는 경우, 내부 송장 기입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단위 비용이 증가하는 할당 키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한선 — 내부 송장에 포함된 비용 항목의 비용 비율로 인해 EU 액션에 직접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의 비율이 감소한다.
예를 들어, 단위 비용 계산에 포함된 인력의 근무 시간 비율로 인해 해당 인력이 해당 연도에 대해 EU 그랜트에 청구할 수 있는 일 수가 감소한다(6.2.A조 참조). 해당 인력의 동일한 시간을 그랜트에 두 번 청구할 수 없다. 즉 단위 비용으로 포함하고 직접 인건비로 다시 포함할 수 없다.
예: 동물 사육 시설 비용
− 내부 송장 기입 상품 또는 서비스 생산에 사용되는 비용 항목의 몫만 단위당 비용 계산에 사용되는 비용
단위 비용의 일부로 일반적으로 적격 비용인 비용의 예 | 단위 비용의 일부로 부적격 비용인 비용의 예 |
–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예: 관리자, 수의사 및 동물 사육 시설 운영을 위해 직접적으로 배정된 기타 인력) – 동물 사육 시설에 사용되는 소모품(예: 사료, 잠자리) – 동물 사육 시설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우리 및 기타 장비의 감가상각 – 동물 사육 시설에서 사용되는 전기 또는 수도와 같은 일반 공급품 – 동물 사육 시설에 대한 특정 유지 보수 및 청소 – 동물 사육 시설이 위치한 공유 인프라 비용(예: 중앙난방, 에어컨) 및 일반 핵심 동인을 통해 할당되는 공유 유지 보수 비용 – 일반 핵심 동인을 통해 동물 사육 시설에 발생하는 비용 할당을 포함하는 공유 서비스(예: 동물 사육 시설이 위치한 건물의 공동 청소 서비스) – 일반 핵심 동인을 통해 할당된 공유 건물의 감가상각 비용(예: 동물 사육 시설이 수혜자의 주요 건물에 포함된 경우) | – 은행 이자 – 미래 지출 준비 – 기타 비용 카테고리(예: 인건비, 장비 감가상각 비용)에 따라 신고한 비용 및 간접 비용 – 기타 부적격 비용(6.5조 참조) |
예: 풍동(wind tunnel) 시설 비용
단위 비용의 일부로 일반적으로 적격 비용인 비용의 예 | 단위 비용의 일부로 부적격 비용인 비용의 예 |
–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예: 기술자, 엔지니어 및 풍동(wind tunnel) 작동을 위해 직접적으로 배정된 기타 인력) – 풍동(wind tunnel) 작동을 위해 필요한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포함한 장비의 감가상각 – 풍동(wind tunnel)에 사용되는 전기와 같은 일반 공급품 – 풍동(wind tunnel) (또는 풍동(wind tunnel)이 위치한 장소)의 보험 – 풍동(wind tunnel) 장비에 대한 특정 유지 보수 및 청소(예: 냉각 장치) – 풍동(wind tunnel) 보정/계량 테스트 – 일반 핵심 동인을 통해 할당된, 풍동(wind tunnel)이 위치한 공유 인프라 비용(예: 중앙난방, 에어컨) 및 관련 공유 유지 보수 비용 – 일반 핵심 동인을 통해 할당된 공유 건물의 감가상각 비용(예: 풍동(wind tunnel) 시설이 위치한 건물이 수혜자의 주요 건물에 포함된 경우) | – 은행 이자 – 미래 지출 준비 – 기타 비용 카테고리(예: 인건비, 장비 감가상각 비용)에 따라 신고된 비용 및 간접 비용 – 기타 부적격 비용(6.5조 참조) |
1.1.4 비용은 위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내부 송장 기입 상품 및 서비스 각각에 대해 계산해야 한다.
특정 사례(내부 송장 기입 상품 및 서비스 비용(D.X)):
실제 간접 비용(HE) —내부 송장 기입 상품 또는 서비스 생산에 사용되는 비용 항목의 비율은 직접 측정('실제 직접 비용') 또는 수혜자의 일반 비용 회계 관행에 정의된 할당 키('실제 간접 비용')를 사용해 계산할 수 있다(예: 무균실의 평방미터 크기를 기준으로 무균실에 할당되는 전기 공급 비용).
공동 소유 자원(HE) — 예외로 단위 비용을 계산하는 자원을 수혜자와 제3자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제3자의 계정에 등록된 공동 소유 자원에 대한 비용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할 필요가 없다.
− 제3자가 그랜트에서 언급되고(예: 부록 1에 현물 기여하는 제3자로)
− 비용이 이 조항의 다른 적격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예: 자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부적격 비용 제외 등).
일반 > 6.2.D.X조 > HE 기타 비용 카테고리
D.X HE ERC 추가 펀딩
[HE ERC 그랜트에 대한 옵션: D.7 ERC 추가 펀딩
ERC 추가 펀딩 비용(예: 착수 비용, 주요 장비, 대규모 시설에 대한 접근, 주요 실험 및 현장 업무 비용)은 초청 조건에 따라 적격 비용으로 신고되고, 일반 적격성 조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기반으로 계산하고, 기본 비용 유형(인건비 및 구매 비용)에 대한 중요 사항 A 및 C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고, 이러한 추가 펀딩을 받을 수 있는 활동에 대해 발생한 경우에 적격 비용이다.
이 비용 카테고리를 변경하려면 협약서 개정 또는 예외적으로 간소화된 승인(정기 보고서를 통해 사후 승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추가 펀딩 수여의 목적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HE ERC 그랜트에 대한 옵션: D.8 ERC 추가 펀딩(위탁, FSTP 및 내부 송장 기입 상품 및 서비스)
ERC 추가 펀딩 비용(위탁, 제3자에 대한 재정 지원(FSTP) 및 내부 송장 기입 상품 및 서비스)은 초청 조건에 따라 적격 비용으로 신고되고, 일반 적격성 조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기반으로 계산하고, 기본 비용 유형(위탁, 제3자에 대한 재정 지원 및 내부 송장 기입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중요 사항 B, D.1 및 D.2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고, 이러한 추가 펀딩을 받을 수 있는 활동에 대해 발생하는 경우 적격 비용이다.
이 비용 카테고리를 변경하려면 협약서 개정 또는 예외적으로 간소화된 승인(정기 보고서를 통해 사후 승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추가 펀딩 수여의 목적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간접 비용 고정 비율에 이 비용은 고려되지 않는다.]
1. HE ERC 추가 펀딩(D.X): 비용 유형 — 종류 — 적격성 조건
— 계산
1.1.1 해당하는 경우 협약서에 따라 적합한 경우 수혜자/협력기관은 'ERC 추가 펀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예산 카테고리에는 해당 ERC 연구 프로그램에 명시된 추가 펀딩에 대한 비용 유형(예: 주요 장비, 주요 현장 업무 비용 등)을 포함된다. 초청 조건 본문을 확인한다.
1.1.2 이러한 비용은 실제 비용으로 신고해야 한다.
1.1.3 비용은 다음 적격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적격성을 갖추려면 비용에 대한 일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즉 액션 기간 동안 사용됨, 액션에 대한 필요성, 식별 및 확인 가능 등, 6.1(a)조 참조)
그리고
− 해당 비용 유형에 대한 특정 적격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예: 주요 장비 구매와 관련된 비용은 비용 카테고리 C.2 장비에 대한 특정 적격성 조건도 충족해야 함).
1.1.4. 비용은 실제로 발생한 적격 비용(즉 수혜자가 지불한 금액)과 일치해야 하고 해당 비용 유형에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2. ERC 추가 펀딩(위탁, FSTP 및 내부 송장 기입 상품 및 서비스): 비용 유형 — 종류 — 적격성 조건 — 계산
2.1.1 해당하는 경우 협약서에 따라 적합한 경우 수혜자/협력기관은 'ERC 추가 펀딩'(위탁, FSTP 및 내부 송장 기입 상품 및 서비스)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예산 카테고리는 위탁, 제3자에 대한 재정 지원(FSTP) 및 내부 송장 기입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해 ERC 연구 프로그램에 명시된 추가 펀딩에 대한 비용 유형을 포함한다. (예: 주요 실험 연구 비용, 대규모 시설에 대한 접근 등). 초청 조건 본문을 확인한다.
2.1.2 실제 비용 또는 단위 비용으로 신고해야 한다(내부 송장 기입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추가 펀딩의 경우)
2.1.3 비용은 다음 적격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적격성을 갖추려면 비용에 대한 일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즉 액션 기간 동안 사용됨, 액션에 대한 필요성, 식별 및 확인 가능 등, 6.1(a)조 참조)
그리고
− 해당 비용 유형에 대한 특정 적격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즉 위탁, 제3자에 대한 재정 지원(FSTP) 및 내부 송장 기입 상품 및 서비스).
2.1.4. 비용은 발생한 적격 (단위 또는 실제) 비용과 일치해야 하고 해당 비용 유형에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특정 사례(ERC 추가 비용(D.7 및 D.8)):
간소화된 승인 절차(추가 펀딩) — 수여받은 추가 펀딩과 관련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코디네이터는 부록 1(39조 참조)을 변경하거나 정기적인 보고서에 해당 변경을 표시하기 위해 GA 개정을 요청해야 한다(간소화된 승인 절차, 세부 사항은 6.1조 참조). 하지만, 후자의 경우 (연구비) 지원 당국에서 변경을 승인하지 않고 비용을 거부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변경을 결정하기 전에 (연구비) 지원 당국에 문의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한다.
예(허용 가능성이 있는 변경):
1. 주요 장비의 특정 부품을 구매하기 위한 추가 펀딩을 받았다. 액신 수행 동안 PI는 추가 펀딩을 사용해 연구 팀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액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 개발된 장비를 구매할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 이 변경 사항은 수락될 수 있다.
2. 유럽 국가 세 곳에서 사회학적인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추가 펀딩을 받았다. 액션 수행 동안 PI는 펀딩을 받은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에서 언급한 실험에 네 번째 비유럽 국가를 포함할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 이 변경 사항은 수락될 수 있다.
예(허용 가능성이 없는 변경):
1. 남극 대륙 과학 조사 자금 지원을 위한 추가 펀딩을 받았다. 과학 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PI는 남은 추가 펀딩을 액션을 위한 장비 구매에 사용할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 이 변경 사항은 수락되지 않는다.
2. 수혜자의 대규모 시설에 대한 접근(내부 송장 기입)을 포함하기 위해 추가 펀딩을 받았다. 액션 수행 동안 PI는 추가 펀딩을 사용해 다른 연구 방향을 탐구하고 개발할 새로운 팀 구성원을 채용할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 이 변경 사항은 수락되지 않는다.
일반 > 6.2.E조 간접 비용
E. 간접 비용(모든 프로그램에 해당)
E. 간접 비용
[간접 비용이 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1:
해당 없음 ]
[간접 비용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2(표준):
간접 비용은 다음에 대해 [7%][[…%]]의 고정 비율로 상환된다. [모든 비용 카테고리에 대해 표준 7% 고정 비율이 적용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A : 적격 직접 비용(카테고리 A-D, 자원봉사자 비용 및 면제된 특정 비용(있는 경우) 카테고리 제외)][25% 고정 비율이 적용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B: 적격 직접 비용(카테고리 A-D, 자원봉사자 비용, 위탁 비용, 제3자에 대한 재정 지원 및 면제된 특정 비용(있는 경우) 제외)][다양한 기준에 따라 고정 비율을 적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C: [고정 비율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비용 나열(예: 인건비(카테고리 A, 자원봉사자 비용(있는 경우) 제외))]]. ]
1. 간접 비용(E.): 비용 유형 — 종류 — 적격성 조건 — 계산
해당하는 경우 협약서에 따라 적합한 경우(CEF, CCEI 및 일부 LIFE 및 EUAF 초청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 해당) 수혜자/협력기관은 '간접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예산 카테고리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액션에 대한 모든 비용(즉 간접비)을 포함한다.
1.2 간접 비용은 고정 비율로 신고해야 한다(EDF 제외). 181(6)조 EU 재정 규정에 따라 적격 직접 비용의 7%로 고정 비율이 지정된 대부분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규정에서 더 높은 비율이 지정된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아래 ‘특정 사례' 참고)).
1.3 비용은 다음 적격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적격성을 갖추려면 고정 비율 비용에 대한 일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즉 고정 비율이 적용되는 비용이 적격 비용이어야 함, 올바른 계산 등, 6.1(c)조 참조)
1.4 비용은 적격 비용에 7%의 고정 비율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카테고리 A-D, 자원봉사자 비용 및 면제된 특정 비용 카테고리(있는 경우) 제외).
계산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간접 비용 금액은 IT 시스템에서 사전에 입력된다. 수혜자는 더 적은 간접 비용을 요청하려는 경우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아주 유사한 EU 운영 그랜트를 받았기 때문, 아래 '특정 사례' 참조).
특정 사례(간접 비용 E.)
EU 액션 및 운영 그랜트 중복 — 아주 유사한 EU 액션 및 운영 그랜트를 받은 수혜자는 비용 분리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액션 그랜트에 간접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즉 운영 그랜트로 해당 액션 그랜트로 처리된 비용을 처리하지 않음).
비용 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운영 그랜트로 수혜자의 연간 예산 100%를 처리하지 않는다(즉 전액을 처리하는 운영 그랜트가 아님)
− 수혜자는 비용 할당 키 및 비용 회계 규정을 바탕으로 비용 회계 관리가 가능한 분석 회계를 사용하고, 이러한 할당 키 및 규정을 비용 확인 및 분리에 적용해야 한다
(즉 액션 그랜트 활동 또는 운영 그랜트 활동 각각에 비용 할당)
− 수혜자는 다음을 기록해야 한다
− 운영 그랜트로 처리되는 활동에 대해 발생한 모든 실제 비용(즉 인건비, 일반 유지비 및 활동의 연구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타 운영비) 및
− 액션 그랜트에서 처리되는 활동에 대해 발생한 모든 실제 비용(액션과 관련된 실제 간접 비용 포함)
− 비용 할당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현실적인 결과를 낳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수혜자는
− 운영 그랜트를 유지하지만, 간접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액션 그랜트에 서명하거나 보고 단계에서 간접 비용을 요청하지 않아야 한다(즉 재무제표의 간접 비용 열에 사전 입력된 금액을 줄임)
또는
− 액션 그랜트에 간접 비용을 청구하려면 운영 그랜트를 포기해야 한다.
모범 사례: EU 액션 그랜트 및 운영 그랜트가 중복되는 경우 Funding & Tenders Portal 메시지)로
(연구비) 지원 당국에 문의해 조언을 구한다.
항상 운영 그랜트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이름(운영 그랜트, 재정 기여/참여자 기능/활동을 위한 지원 등)으로 존재한다. 초청 조건 본문을 확인한다.
25% 간접 비용 고정 비율(HE, SME COSME EEN, EDF) — 협약서에 규정된 경우 고정 비율은 25%이지만, 적격 비용 목록은 더 짧다(카테고리 A-D, 자원봉사자 비용, 위탁 비용, 제3자에 대한 재정 지원 및 면제된 특정 비용 카테고리(있는 경우) 제외).
HE의 경우 D.7 ERC 추가 비용을 제외한 모든 특정 비용 카테고리는 면제된다(즉 고정 비율에 적용되지 않음).
예:
협약서에 따라 국립대학이 수혜자이고 다음 비용이 발생했다.
− 인건비 100,000유로
− 위탁 비용 20,000유로
− 기타 상품 및 서비스(소모품) 비용 10,000유로
적격 직접 비용: 100,000 + 20,000 + 10,000 = 130,000 유로 적격 간접 비용: (100,000 + 10,000)의 25% = 27,500 유로
총 적격 비용: 157,500유로
기타 간접 비용 고정 비율(RFCS, AGRIP, SMP ESS) — 기타 프로그램은 간접 비용 고정 비율이 더 높거나 (더 낮고) 적격 비용 공동계산에 따라 달라진다(예: 카테고리 A. 인건비에 대해 RFCS 35%, AGRIP 4%, SMP ESS 30%, 자원봉사자 비용 제외)
실제 간접 비용(EDF) — 초청 조건에 규정된 경우 협약서의 규칙에 따라 고정 비율 대신 실제 간접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 > 6.3조 — 부적격 비용/기여
6.3 부적격 비용 및 기여
6.3 부적격 비용 및 기여
다음 비용 또는 기여는 적합하지 않다
(a) (6.1조 및 6.2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비용 또는 기여, 특히,
(i) 수혜자가 지불하는 배당금 및 자본이익률과 관련된 비용
(ii) 부채 및 부채 상환 수수료
(iii) 미래 손실 또는 부채 준비액
(iv) 지불해야 하는 이자
(v) 환전 손실액
(vi) (연구비) 지원 당국의 이체에 대해 수혜자 은행이 청구하는 은행 수수료
(vii) 과도하거나 무분별한 지출
(viii) [적격 부가세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1: 공제 또는 환급되는 부가세(공권력을 지닌 공공 기관이 지불하는 부가세 포함)] [부적격 부가세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2: 부가세(항상 부적격)]
(ix) 협약서 유예 기간 동안 수행된 활동에 대해 발생한 비용 또는 기여(32조 참조)
(x) [기본적으로 옵션 1: 제3자의 현물 기여] [적격 현물 기여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2: 제3자의 현물 기여: 해당 없음]
(b) 다른 EU 그랜트(또는 EU 회원국, EU 외 국가 또는 EU 예산을 집행하는 기타 기관에 수여한 그랜트)에 따라 신고한 비용 또는 기여, 다음 사례의 경우 제외:
− [시너지 액션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1: [기본적으로 옵션 1: 시너지 액션: 해당 없음] [그랜트에 선택된 경우 옵션 2: 그랜트가 공동으로 조정된 시너지 초청의 일부이고 해당 그랜트에 따른 펀딩이 해당 그랜트에 신고한 비용 및 기여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시너지 액션이 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2: 시너지 액션: 해당 없음]
− 액션 그랜트가 동일한 기간에 적용되는 운영 그랜트31와 중복되고 수혜자가 운영 그랜트가 액션 그랜트의 (직접 또는 간접) 비용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c) 국가 (또는 지역/지방) 행정기관 직원,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활동에 포함되는 활동(즉 그랜트 외 다른 목적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에 대한 비용 또는 기여
(d) EU 협회, 기관 또는 에이전시의 직원 또는 대리인에 대한 비용 또는 기여(특히, 출장 및 생필품)
31 정의는 180(2)(b) 조 EU 재정 규정 2018/1046을 참조한다. ‘운영 그랜트’는 EU 정책을 지원하고 해당 정책의 일부에 해당하는 목표를 지닌 기관의 운영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EU 그랜트를 의미한다.
(e) 기타32:
(i) [기본적으로 옵션 1: 적격 비용에 대한 국가 제한 사항: 해당 없음] [적격 비용에 대한 국가 제한 사항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2: [기본적으로 옵션 1: 적격 비용에 대한 국가 제한 사항: 해당 없음] [초청에 선택된 경우 옵션 2: (연구비) 지원 당국에서 승인하지 않은 경우, 초청 조건에 명시된 적격 국가 또는 대상 국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활동에 대한 비용 또는 기여]]
(ii) [기본적인 옵션 1: 기타 부적격 비용: 해당 없음] [기타 부적격 비용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2: 초청 조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부적격으로 신고한 비용 또는 기여 ].
조건이 초청 조건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32
1. 부적격 비용 및 기여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비용 및 기여는 부적격이다
− 6.1조 및 6.2조에 명시된 일반 및 특정 적격성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예: 참여자가 지불한 보너스는 6.2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 13조를 준수하지 않는 위탁 비용.
− 6.3조에 나열되어 있다. 특히,
− 수혜자가 지불하는 배당금 또는 자본이익률과 관련된 비용
예: 액션 투자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불한 배당금, 회사 보통주 주식으로 지불한 사례금.
− 부채 및 부채 상환 비용
‘부채 상환 비용’은 일정 기간 동안 대출 원금 및 이자로 지불한 금액이다.
예: 수혜자는 프로젝트 장비 또는 소모품 구입에 사용하기 위해 10년 상환, 9%의 이자로 100,000유로를 대출받았다. 첫 번째 해 부채 상환(원금 및 이자) 비용은 15,582유로이고 적격 비용으로 신고할 수 없다.
− 미래 손실 또는 부채 준비액
'준비액'은 시점 또는 금액이 확실하지 않은 알려진 부채를 처리하기 위해 조직의 계정에 따로 떼어 놓은 금액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불량채권 또는 악성책권에 대한 충당금이 포함된다.
− 지불해야 하는 이자(즉 자본 대출에 따른 이자)
− 환전 손실액(즉 유로 이외의 통화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통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로 송장이 청구되는 수혜자의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예를 들어, 인보이스 작성 날짜와 지불 날짜의 차이)
− (연구비) 지원 당국의 이체에 대해 수혜자 은행이 청구하는 은행 수수료
반대로 코디네이터가 수혜자에게 EU 펀딩을 이체하는 데 부과되는 은행 수수료는 코디네이터 적격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6.1조 및 6.2.C.3조에 명시된 적격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과도하거나 무분별한 지출
'과도한'은 우세한 시장 시세 또는 수혜자의 일반 관행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제품, 서비스 또는 인력에 지불해 (액션에 피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무분별'은 제품, 서비스 또는 인력 선택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액션에 피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제 또는 환급되는 부가세(공권력을 지닌 공공 기관이 지불하는 부가세 포함)
‘공제 가능한 부가세’는 국가 부가세 시스템(즉 국가 부가세 법률에 따라 징수 및 공제하는 시스템)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부가세를 의미한다. 이러한 부가세는 명확히 확정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비용으로 기록하지 않아야 한다. 비용 및 세입 계정에는 공제 가능한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부가세는 세입 또는 비용 행 항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별도의 지불 계정 또는 수취 계정에 기록해야 한다.
지불한 부가세는 조세당국에 청구한다. 대차 대조표의 '자산' 부분에 기록해야 한다. 손익 계정에 지출로 기록하지 않아야 한다(부가세를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 구매 가격만 기록해야 함). 이와 마찬가지로 구매한 장비 또는 자산 가치의 경우 순 구매 비용만 대 대조표의 고정 자산 행에 기록해야 하고 감가상각 비용은 부가세를 제외한 이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징수된 부가세는 조세당국에 대한 부채이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의 '부채' 부분에 기록해야 한다.
반대로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는 경우 적격 비용이다.
수혜자가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 가격은 순 가격과 순 가격에 부가세가 청구된 금액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손익 계정에 지출로 기록할 수 있다. 구매한 장비 및 자산의 전체 가격은 대차대조표의 고정 자산 행에 기록할 수 있고, 이는 손익계정에 기록된 감가상각 충당금의 기준이 된다.
− 액션 수행 유예 동안 발생한 비용
예: 액션이 유예되었고 수혜자 중 한 명이 유예 일자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한다
− 무료 현물 기여(이는 수혜자에 대한 비용이 아님, 이를 적격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HE의 경우 제외, 6.1조 참조)
− 다른 EU 그랜트에 따라 신고한 비용(즉 중복 지원), 시너지 액션 또는 운영 그랜트의 경우 제외 다음이 포함된다
− 유럽집행위원회 또는 유럽연합 책임운영기관이 관리하는 다른 EU 프로그램에서 직접 펀딩하는 비용
− 회원국이 관리/펀딩/수여하지만, EU 예산으로 공동 지원하는 비용(예: 구조기금, RRF 등)
− 다른 EU 국제 또는 국가 기관에서 수여/펀딩/관리하고 EU 펀드로 공동 지원하는 비용(예:
공동 사업, 185조 FEU 기관)
− 국가 (또는 지역/지방) 행정기관 직원,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활동에 포함되는 활동(즉 그랜트 외 다른 목적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에 대한 비용 또는 기여
− EU 협회, 기관 또는 에이전시의 직원 또는 대리인에 대한 비용 또는 기여(특히, 출장 및 생필품)
− 제한된 초청의 경우:(연구비) 지원 당국에서 승인하지 않은 경우 초청 조건에 명시된 적격 국가 또는 대상 국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활동에 대한 비용 또는 기여
− 초청 조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부적격으로 신고한 비용. 특정 사례(부적격 비용):
확인 불가 부가세(해외 송장) — 수혜자가 공급업체에서 청구한 부가세를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예: EU 외 국가
소액 송장), 부가세를 공제할 수 없는 경우 전체 구매 가격을 계정에 기록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부가세는 적격 비용이다.
부분적으로 공제 가능한 부가세 — 일부 참여자가 혼합 부가세 제도를 사용한다. 즉 부가세 면제 또는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도 수행하고 부가세가 청구되는 활동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참여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에 지불한 부가세를 어느 한쪽의 활동 카테고리에 직접적으로 할당할 수 없는 경우 부분적으로 공제 가능하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적격 비용이다. 적격 비용은 해당 참여자에 대해 공제할 수 없는 부가세 비례 부분과 일치한다.
이러한 경우 수혜자는 해당 연도에 대해 임시(추정) 공제 비율을 사용한다. 최종 비율은 회계 연도 종료 시점에 결정한다. 수혜자는 계정을 마감할 때 부가세를 합법화해야 한다. 따라서 수혜자는 그랜트에 신고한 부가세 비용도 합법화해야 한다(다음 보고 기간에 임시 공제 비율과 최종 비율 간의 차이에 대한 조정을 신고함으로 합법화함).
EU 외 국가에서 발생한 부가세 — 제3국에서 환급받을 수 없는 부가세는 특정 조건에 따라 적격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수혜자는 면제 요청이 주무관청 또는 부가세를 환급할 수 없다고 규정된 해당 법률에 따라 거부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수혜자가 최종 지급금을 받은 후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경우 (연구비) 지원 당국에 알려야 하고, (연구비) 지원 당국은 부가세로 부당하게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관세 — 관세의 적격성은 관세가 연계된 비용 항목의 적격성에 따라 달라진다
(즉 관세가 포함된 가격). 해당 항목이 적격 비용인 경우 관세도 적격 비용이다.
EU 시너지 그랜트 중복 —공동으로 조정된 시너지 액션의 일부이고 해당 그랜트의 펀딩이 신고한 비용 및 기여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른 EU 그랜트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EU 액션 및 운영 그랜트 중복 — 수혜자가 비용 분리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즉 운영 그랜트로 해당 액션 그랜트로 처리된 비용을 처리하지 않음) EU 액션 그랜트를 EU 운영 그랜트와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예: 운영 그랜트는 다음과 같이 유럽의 이익을 추구하는 특정 협회(유럽대학교, 유럽표준기구(CEN, CENELEC, ETSI)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수여하는 그랜트이다.
4장 그랜트 집행
일반 > 7조 - 수혜자
7조 — 수혜자
7조 — 수혜자
협약서의 서명인인 수혜자가 협약서 집행 및 협약서의 모든 의무 준수와 관련해 (연구비) 지원 당국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수혜자는 협약서에 명시된 의무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협약서를 집행해야 한다.
수혜자는 11조에 따라 자신의 책임으로 액션을 수행할 적절한 자원을 보유하고 액션을 수행해야 한다. 수혜자가 협력기관 또는 기타 참여자(8조 및 9조 참조)에게 의존하는 경우에도 수혜자가 (연구비) 지원 당국 및 다른 수혜자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수혜자는 액션의 기술적 수행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진다. 수혜자 중 한 명이 액션의 일부분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수혜자는 해당 부분을 다른 누군가가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그랜트 상한액 증액에 대한 권리가 없고 개정이 적용되지 않음, 39조 참조) 회수하는 경우 각 수혜자의 재정적 책임에는 22조가 적용된다.
수혜자 (및 수혜자의 액션)는 액션 전체 기간 동안 그랜트 펀딩 EU 프로그램에 따른 적격성을 유지해야 한다. 비용 및 기여는 수혜자 및 액션이 적격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적격성을 가진다.
수혜자의 내부 역할 및 책임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 각 수혜자는
- Portal 참여자 명부에 저장된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19조 참조)
- 액션 수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거나 액션 수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이벤트 또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 당국 (및 다른 수혜자)에 즉시 알려야 한다
- 코디네이터에게 제때 다음을 제출해야 한다
(vi) 선지불 보증(필요한 경우, 23조 참조)
(vii)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증명원(CFS)(필요한 경우 21조 및 24.2조와 데이터 시트, 중요 사항 4.3 참조)
(viii) 결과물에 대한 기여 및 기술적 보고서(21조 참조)
(ix) 협약서에 따라 (연구비) 지원 당국에서 요구하는 기타 문서 또는 정보
- 협력기관 참여와 관련된 데이터 및 정보를 Portal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 코디네이터는
(iv) 액션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11조)
(v) 협약서 또는 (연구비) 지원 당국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컨소시엄 및 (연구비)
지원 당국 간의 모든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 중개인 역할을 해야 한다
(c) (연구비) 지원 당국에 선지불 보증을 제출해야 한다(있는 경우)
(d) 필요한 모든 문서 또는 정보를 요청 및 검토하고 (연구비) 지원 당국에 제출하기 전에 품질과 완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e) 결과물 및 보고서를 (연구비) 지원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f) 다른 수혜자에 대한 지급금 정보를 (연구비) 지원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지급금 분배에 대한 보고서, 필요한 경우 22조 및 32조 참조)
(c) (연구비) 지원 당국에서 받은 지급금을 부당하게 지연하지 않고 다른 수혜자에게 분배한다(22조 참조).
코디네이터는 위에서 언급한 임무를 다른 수혜자 또는 제3자(협력기관 포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없다.
그러나 공공 기관에 해당하는 코디네이터는 위의 중요 사항 (b)(ii) 및 (iii)에 명시된 임무를 수혜자가 만들거나 통제하거나 수혜자와 협력하는 '집행 권한이 있는' 참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코디네이터는 지급금 및 협약서에 따른 의무 준수에 대해 단독 책임을 진다.
뿐만 아니라 '유일한 수혜자’33(또는 유럽 연구 인프라 컨소시엄(ERIC)과 같은 비슷한 대상)는 위의 중요 사항 (b)(i) ~ (iii)에 명시된 임무를 구성원 중 한 명에게 위임할 수 있다. 코디네이터는 협약서에 따른 의무 준수에 대해 단독 책임을 진다.
수혜자는 액션이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운영 및 조직과 관련해 내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연구비) 지원 당국에서 요구하는 경우(데이터 시트, 중요 사항 1 참조) 이러한 준비 내용은 수혜자 간에 체결하는 컨소시엄 협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을 포함한다
(f) 컨소시엄 내부 조직
(g) Portal에 대한 액세스 관리
(h) 회수하는 경우 지급금 및 재정적 책임에 대한 다른 분배 키(있는 경우)
(i) 배경 및 결과물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추가 규칙(16조 참조)
(j) 내부 분쟁 해결
(k) 수혜자 간의 책임, 면책 및 비밀 유지 준비
내부 준비 관련 조항은 이 협약서의 조항과 반대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연관된 액션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그랜트에 선택된 경우 옵션: 연관된 액션의 경우 수혜자는 두 가지 모든 액션이 적절하게 수행 및 조정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액션 참여자와 협의해야 한다.
(연구비) 지원 당국에서 요구하는 경우(데이터 시트, 중요 사항 1 참조) 이러한 협의는 다른 액션 참여자와의 서면 공동 작업 협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는 동일한 컨소시엄에 속하는 경우 컨소시엄 협약서에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을 포함한다.
(xi) 내부 조직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
33 정의는 187(2)조 EU 재정 규정 2018/1046을 참조한다. “여러 참여자가 그랜트를 수여받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고 여러 참여자가 하나의 참여기관을 구성하는 경우, 해당 참여기관은 구체적으로 그랜트로 자금을 지원하는 액션 수행을 위해 설립된 경우를 포함해 유일한 수혜자로 취급받을 수 있다.”
34 정의는 196(2)(c)조 EU 재정 규정 2018/1046을 참조한다. “해당 국내법에 따라 법인격이 없는 참여기관[프로포잘 초청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 단, 참여기관의 대리인은 참여기관을 대신해 법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해당 참여기관은 법인이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럽연합의 재정적 이익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xii) 긴밀한 공동 작업/조화가 필요한 영역(예: 결과물 관리, 표준화를 위한 공통 접근법, 규제 및 정책 활동과의 관련성, 공통 커뮤니케이션 및 배분 활동, 정보 공유, 배경 및 결과물에 대한 접근 등)
(xiii) 분쟁 해결
(xiv) 두 액션 모두에서 수혜자 간의 책임, 면책 및 비밀 유지 준비.
다른 액션 참여자와의 협의 관련 조항에는 이 협약서와 반대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1. 역할 및 책임 분담 — (연구비) 지원 당국에 대한 책임
수혜자는 협약서의 공식적인 당사자(수혜자가 협약서 또는 가입 양식에 서명)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액션을 수행하고 협약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전적인 책임이 있다(11조 참조).
다음을 의미한다
− 각 수혜자는 GA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각 수혜자는 액션의 적절하고 신속한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연구를 적절하게 완료해야 함)
− 각 수혜자는 위탁기관, 협력기관 및 파트너기관에서 수행하는 임무에 대해 (연구비) 지원 당국에 책임을 진다
− (연구비) 지원 당국은 액션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액션이 수행되는 방식 (또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수혜자는 액션의 기술적 수행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진다. 이는 수혜자 (및 협약서 개정을 통해 프로젝트 동안 나중에 추가된 모든 새로운 수혜자)가 전체 프로젝트 수행에 함께 책임을 진다는 점을 수락한다는 의미이다.
수혜자 중 한 명이 철회하는 경우 나머지 수혜자가 철회한 수혜자의 역할을 포함해 액션 설명(DoA, 부록 1)에 명시된 대로 액션을 수행해야 한다. 추가 펀딩 없이 위에서 기술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무를 재분배하고, 수혜자의 참여를 종료하고, 새 수혜자를 추가하려면 협약서를 개정해야 한다(39조 참조).
예: 법적실체 A, B 및 C는 액션을 수행하기 위해 유럽집행위원회와 GA를 체결한 컨소시엄의 구성원이다. 1년 후에 수혜자 C가 파산했다. 수혜자 A 및 B(또는 두 수혜자 중 한 명)가 수혜자 C의 역할을 맡아(또는 새로운 수혜자를 추가해 교체) 전체 액션이 부록 1에 기술된 대로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
회수하는 경우(재정적 책임):
− 상호 보험 메커니즘(MIM)이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모든 프로그램에 해당, HE 제외)
재정적 책임은 다음과 같다
o 차액지불 시점에 코디네이터는 (연구비) 지원 당국에 환불해야 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해당 금액의 최종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사전 명세서에 부채 계산 및 분담 표가 포함되어 있어 코디네이터가 해당 수혜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코디네이터가 지불하지 않는 경우 (연구비) 지원 당국은 회수를 강제(선지불 보증, 다른 수혜자 또는 협력기관의 연대책임 또는 소송이나 강제 집행을 사용해 상쇄하는 방식, 22.4조 참조)한다.
o 수혜자 계약 종료 시 또는 차액지불 후 관련 수혜자에게 직접 회수한다
− MIM가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HE에만 해당), 각 수혜자의 재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자체 부채 및 협력기관이 신고한 비용에 대한 지불 기한 전 금액으로 제한된다. MIM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만 재정적 책임을 공유한다.
o 차액지불 시점에 (컨소시엄을 대표하는) 코디네이터에게 채무 금액 상환을 요청한다.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코디네이터가 지급금 분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 당국 은 수혜자당 부채 비율을 계산하고 수혜자 각각에게 회수해야 할 금액을 확인하다. 수혜자가 상환하지 않는 경우 (연구비) 지원 당국은 회수를 강제(협력기관의 연대 책임 또는 소송이나 강제 집행을 사용해 상쇄하는 방식, 22.4조 참조)한다.
수혜자는 항상 협력기관의 부채를 상환할 책임이 있다(22.2조 참조).
2. 역할 및 책임 분담 — 컨소시엄 내 역할 및 책임
컨소시엄 내 일반적인 역할 및 책임 분담은 다음과 같다
− 코디네이터는 그랜트를 조정 및 관리해야 하며, (연구비) 지원 당국을 위해 중앙 연락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 수혜자는 그랜트를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집행하는 데 함께 기여해야 한다(즉 적절한 액션 수행에 기여, 협약서에 따른 자체 의무 준수 및 의무에 따라 코디네이터 지원).
(연구비) 지원 당국과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원칙적으로 코디네이터를 통한다. 특정한 경우에 (연구비) 지원 당국에서 문서/정보를 직접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는 한 코디네이터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예: 감사를 진행하는 경우 수혜자는 감사관에게 요청받은 문서를 직접 제출해야 함, 25조 참조).
3. 코디네이터의 역할 및 책임
코디네이터는 (연구비) 지원 당국을 위해 중앙 연락 거점 역할을 하고 ((연구비) 지원 당국에) 컨소시엄을 대표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협약서에서 여러 가지 특정 조정 임무를 부과한다.
핵심 코디네이터 임무:
– 액션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한다
– (연구비) 지원 당국에서 달리 명시하는 않는 한 모든 커뮤니케이션에서 중개인 역할을 한다
– (연구비) 지원 당국이 요청한 문서 또는 정보를 요청 및 검토하고 완전성 및 정확성을 확인한다
– 결과물을 제출하고 시스템에 보고한다
– (연구비) 지원 당국에 선지불 보증을 제출한다(있는 경우)
– 부당한 지연없이 다른 수혜자에게 지급금을 분배한다
– (연구비) 지원 당국에서 요청하는 경우 수혜자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22조 및
32조 참조)
조정 임무에는 다음을 포함해 수혜자가 제출한 문서/정보 품질 확인이 포함된다.
▪ 액션 임무와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완전성과 정확성 확인을 위해 수혜자의 개별 재무제표 검토(예:
수혜자가 신고한 다양한 비용의 합계가 신고한 전체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 요청한 모든 문서/정보를 수혜자가 제공했는지 확인(예: 자원 사용 등)
− 수혜자가 요청받은 형식으로 문서/정보를 제출했는지 확인
− 수혜자가 제출한 기술 정보가 부록 1에 기술된 액션 임무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액션과 관련이 없지 않는지 확인)
그러나 코디네이터는 6조에 따라 이러한 비용의 적격성을 확인하거나 타당한 이유를 요청할 의무가 없다. 각 수혜자/협력기관이 신고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수혜자/협력기관 모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 서류 및 적절한 기록을 보유하고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 간주함).
위에 나열된 핵심 조정 임무는 일반적으로 다른 참여자(다른 수혜자, 위탁기관 또는 협력기관 포함)에게 위탁 또는 아웃소싱할 수 없다
반대로 코디네이터는 다른 수혜자처럼 다른 임무를 위해 협력기관 또는 위탁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8조 및 9.4조 참조).
특정 사례(코디네이터의 책임):
집행 권한 — 공공 기관에 해당하는 코디네이터는 예외적으로 지급금 집행을 다른 참여자(대개의 경우 재단)에 위임할 수 있다.
참여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참여자는 '집행 권한'을 수여받아야 하고
−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코디네이터와 협력하거나 코디네이터가 통제하거나 만들어야 한다(그리고 EU
펀딩을 받아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함)
이러한 경우 참여자는 협력기관으로 액션에 참여해야 하고 그랜트 준비 중에 제공해야 하는 은행 계좌 번호는 해당 참여자의 계좌여야 한다. 지급금을 해당 참여자에게 바로 이체한다. 따라서 참여자는 참여자 명부에 등록하고 중앙 확인 서비스(Central Validation Service)를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수혜자가 아니고 다른 액션 임무를 수행하지 않지만, 자체 PIC를 받아야 한다.
집행 권한이 있는 제3자를 이용하는 코디네이터가 협약서에 따라 제3자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유일한 수혜자 또는 비슷한 대상(예: ERICs11) — 유일한 수혜자에 해당하고 자체적으로 자원을 보유하지 않은 코디네이터 (또는 비슷한 대상, 예: 유럽 연구 인프라 컨소시엄(ERIC))는 예외적으로 다음 조정 임무를 구성원 중 한 명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액션 수행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액션 수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이벤트 또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7조 참조)
▪ 액션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모니터링한다(11조 참조)
▪ 결과물 및 보고서를 제출한다(7조 및 21.2조 참조)
▪ 필요한 문서 및 정보를 제출한다(19조 참조)
구성원 중 한 명을 이용하는 코디네이터가 협약서에 따라 구성원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기술적/과학적 코디네이터 — 행정 외 조정 임무(즉 이 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임무, 예: 액션에 대한 기술적 과학적 조정 임무)는 다른 참여자가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코디네이터는 내부적으로(즉 컨소시엄 내에서) '기술적' 또는 '과학적 코디네이터'라고 불리지만, 그랜트의 목적에 따라 코디네이터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의 조정에 대한 비용은 6조에 명시된 적격성 비용을 준수하는 경우 적격 비용이다.
11 유럽 연구 인프라 컨소시엄을 위한 공동체 법적 체계에 대한 2009년 6월 25일 자 이사회 규정(EC) No 723/2009(Council Regulation (EC) No 723/2009 of 25 June 2009 on the Community legal framework for a 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 Consortium)(OJ L 206, 08.08.2009, p.1)
4. 수혜자 간 내부 협의 — 컨소시엄 협약서
참여자는 원활하고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컨소시엄 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초청 조건에서 요구하는 경우 의무).
모범 사례: 분쟁을 피하고 그랜트를 원활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중요성 측면에서 초청 조건에 따른 의무가 아닌 경우에도 모든 컨소시엄에서 컨소시엄 협약서를 체결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한다.
'컨소시엄 협약서'는 프로젝트 수행 및 EU 그랜트 집행을 위한 내부 협의를 정하기 위해 컨소시엄 구성원 간에 체결하는 협약서이다. 내부에서만 적용된다. (연구비) 지원 당국은 당사자가 아니고 컨소시엄 협약서 (또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컨소시엄 협약서는 GA를 보완하고 GA (또는 해당 EU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반대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컨소시엄 협약서는 원칙적으로 GA 서명 전에 협의하고 체결해야 한다(즉 각 수혜자는 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한 가입 양식에 서명하기 전에 컨소시엄 협약서에 서명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대개 의견 불일치가 지속되면서 액션을 위험에 빠트릴 심각한 위험이 있다. 물론 컨소시엄 협약서가 액션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컨소시엄에서 수정할 수 있다.
컨소시엄 협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간단한 서면 협약서로 준비하거나 다른 양식을 따를 수 있다(예: 유럽 경제 이익 그룹, 협회 또는 합작 벤처와 같은 다른 법적주체 법규의 일부 또는 공정증서).
모범 사례: 다양한 법률 문서의 장점과 단점을 신중하게 고려해 컨소시엄의 특정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양식을 선택한다.
컨소시엄 협약서에 대한 지침은 컨소시엄 협약서 작성 방법 및 Funding & Tenders Portal 온라인 설명서를 참조한다.
5. 연관된 액션의 수혜자와의 관계 - 공동 작업 협약서
연관된 액션의 참여자는 두 가지 액션이 모두 적절하게(대개 강제적으로) 수행 및 조정되도록 하기 위해 공동 작업 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공동 작업 협약서'는 두 프로젝트의 수혜자가 업무 조정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서이다. 내부에서만 적용된다. (연구비) 지원 당국은 당사자가 아니고 공동 작업 협약서 (또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두 연관된 액션의 컨소시엄이 동일한 경우 공동 작업 협약서를 컨소시엄 협약서에 포함할 수 있다.
연관된 액션의 수혜자는 활동 협력 및 조화, 연관된 액션의 내부 조직 및 의사결정에 대한 결정을 공동 작업 협약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원하는 경우 공동 이사회 및 고문 조직을 만들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협약서는 프로젝트 관리를 보완한다. 컨소시엄 및 다른 프로젝트 관리 메커니즘(있는 경우)를 대체하지 않는다.
공동 작업 협약서에 대한 지침은 공동 작업 협약서 작성 방법을 참조한다.
일반 > 8조 - 협력기관
8조 — 협력기관
8조 — 협력기관 [협력기관이 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1: 해당 없음] [협력기관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2(표준): [그랜트에 선택된 경우 옵션 1: 수혜자와 관련이 있는 다음과 같은 참여자는 '협력기관'으로 액션에 참여한다 | ||
- [AE 법률상의 명칭(짧은 이름)], PIC [번호], 관련이 있는 [ - [AE 법률상의 명칭(짧은 이름)], PIC [번호], 관련이 있는 [ | BEN 법률상의 명칭(짧은 이름) | |
BEN 법률상의 | ||
명칭(짧은 이름)][추가 AE의 경우 동일] 협력기관은 수혜자와 동일한 조건에 따라 액션에 비용 및 기여를 청구할 수 있고 11조에 따라 부록 1에 부과된 액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해당 비용 및 기여는 부록 2에 포함되고 그랜트 계산에 고려한다. 수혜자는 본 협약서에 따른 모든 의무를 협력기관에 적용해야 한다. 수혜자는 25조에 언급된 기관(예: (연구비) 지원 당국, OLAF, 감사원(ECA) 등)이 협력기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력기관의 위반은 수혜자의 위반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지불기한 전 금액은 수혜자를 통해 회수한다. (연구비) 지원 당국이 협력기관의 연대책임(데이터 시트, 중요 사항 4.4 참조)을 요구하는 경우 부록 3a에 명시된 선언문에 서명해야 하고 (연구비) 지원 당국이 수혜자에 대한 지급금 회수를 강제해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22.2조 및 22.4조 참조).] [옵션 2: 해당 없음] ] |
1. 협력기관
협력기관(이전에는 '연관된 제3자'라고 함, 2021-2027년 새로운 사항)은 액션의 일부를 수행하는 수혜자와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그랜트에 직접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협약서의 당사자가 아니지만(GA에 서명하지 않음) 컨소시엄의 일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실상 수혜자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자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자체 CFS를 제출해야 하고, 기술 보고서에 기여하고,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본 AGA에서 수혜자를 언급하는 주석은 대개 협력기관에도 적용된다(MGA 자체의 조항과 마찬가지, MGA 서문 참조).
협력기관 수행 시 특징
− 협력기관은 액션 임무 수행에 대한 가격을 청구하지는 않지만, 액션 임무 수행에 따른 자체 비용을 신고한다.
− 협력기관은 직접 특정 액션 임무를 수행하고 해당 임무와 관련해 수혜자에게 책임을 진다. 협력기관은
GA에 서명하지 않는다(따라서 수혜자가 아님).
− 협력기관이 수행한 연구에 대해 (연구비) 지원 당국에 책임을 지는 것은 수혜자이다.
뿐만 아니라 수혜자는 협력기관의 지불기한전 지급금 회수에 대해 재정적으로 책임을 진다.
− 연구는 협력기관에 귀속되고(부록 1) 대개 협력기관의 장소에서 수행한다.
− 연구는 액션의 일부를 (피고용인과 함께) 수행하는 협력기관의 완전하고 직접적인 통제, 지침 및 관리에 따라 수행한다.
'수혜자와의 법적인 관계'는 액션에 국한되지 않거나 액션 수행이라는 단일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자본 또는 법적 관계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영구적인 합법적 구조(예: 협회 및 구성원 간의 관계)
• 액션으로 국한되지 않는 계약상의 협력(예: 특정 분야에서 연구에 대한 공동 작업 협약서)
• 자본 관계, 즉
− 수혜자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통제
− 수혜자와 동일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통제에 따름
− 수혜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
여기에는 모기업 또는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비롯해 참여자 간의 제휴사(예: 동일한 참여자가 통제하는 참여자)가 포함된다.
예:
1. 구성원으로 구성된 협회, 재단 또는 기타 법적실체 — 해당 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수혜자이고 구성원이 협력기관이다.
2. 공동연구기관(JRU) (즉 연구 수행을 위해 두 곳 이상의 다른 참여자가 만들고 소유하는 연구실/인프라) — 공동연구기관은 별도의 법인격은 가지지 않지만, 다양한 구성원의 직원 및 자원을 모두의 혜택을 위해 활용하는 단일 연구 기관을 구성한다. 법인력은 없지만,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부지, 장비 및 자원을 소유한다. JRU의 구성원은 수혜자가 될 수 있고 다른 구성원은 협력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JRU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과학적, 경제적 통일성
− 특정 시간 동안의 지속성
− 당국의 인정
JRU를 당국에서 인정해야 한다. 즉 해당 국내법에 따라 인정을 받는 실체이다. 수혜자는 (연구비) 지원 당국에 결의안, 법률, 법령, 결정, 수혜자와 협력기관 간의 관계 증명서 또는 '공동연구기관' 수립에 관한 문서 사본 또는 연구 기관에서 공통의 구조를 적용하고 과학적, 경제적 통일성이라는 개념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기업 A는 프랑스에 설립되었고 이탈리아에 설립된 기업 B의 주식 20%를 보유한다. 그러나 기업 B에 대한 20%의 주식 보유에 따라 의결권 60%를 보유한다. 따라서 기업 A는 기업 B를 통제하고 두 기업은 모두 협력기관이다.
4. 기업 X와 기업 Y는 서로를 통제하지 않지만, 모두 기업 Z가 소유한다. 두 기업 모두 협력기관으로 간주된다.
협력기관은 참여 및 펀딩에 대해 수혜자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 독일에 설립된 기업 A는 HE 그랜트의 수혜자이다. A는 프랑스 기업인 B를 소유하고, 미국 기업인 C도 소유한다. B 및 C는 A의 제휴사로 간주되지만, B만 A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업 C가 적합하지 않은 제3국에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C는 파트너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협력기관은 8조에 따라 나열해야 하고, 협력기관의 임무는 부록 1에 언급하고 예산은 부록 2에 명시해야 한다. 간소화된 승인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협력기관의 적절한 액션 임무 수행(적절한 품질, 적시에 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수혜자가 진다. 뿐만 아니라 협력기관이 수혜자과 동일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준용).
협력기관에 확대 적용해야 하는 의무:
(a) 모든 의무
협력기관이 이러한 의무를 수락하도록 하는 것은 수혜자의 책임이다.
또한, 수혜자는 25조에 언급된 기관(예: (연구비) 지원 당국, 유럽 감사원(ECA), 유럽부패방지국(OLAF))이 특히, 받은 지급금 감사를 위해 협력기관에 대한 확인, 검토, 감사 및 조사를 수행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협력기관이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 비용이 거부된다.
협력기관은 Portal 전자 교환 시스템에 바로 액세스할 수 없다. 따라서 항상 (재무제표 제출, 기술적 보고서에 기여 등을 위해) 수혜자를 통해야 한다.
특정 사례(협력기관):
협력기관의 연대책임 — (연구비) 지원 당국은 다음의 경우 (선발 절차 동안) 협력기관의 연대책임을 요구한다.
− 수혜자의 재정적으로 '취약한’ 경우
− 수혜자가 주로 협력기관의 업무를 조정하는 경우
예:
1. 재정적으로 취약한 수혜자는 협회이고 대부분의 연구는 협력기관에 해당하는 여러 구성원이 수행한다.
2. 재정적으로 취약한 수혜자는 소기업으로 연구의 상당 부분을 더 큰 규모의 협력기관에서 수행한다.
3. 네 곳의 회원국에 설립된 독립적인 네 곳의 참여자가 제출한 프로포잘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합격한 네 명의 지원자가 프로젝트 관리를 간소화하기 위해 법적실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설립된 참여기관이 수혜자, 즉 새로운 법적실체가 된다. 합격한 지원자가 새로운 법적실체의 협력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요청하는 경우 협력기관은 수혜자의 연대책임을 수락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GA(또는 GA에 협력기관을 포함하는 개정안)에 서명하는 시점에 수혜자가 제출해야 하는 선언문(종이에 파란색 잉크로 서명, 부록 3a 참조)에 서명해야 한다. 협력기관은 서명한 원본을 수혜자에게 보내야 하고(근거가 남는 등기우편 사용), 수혜자는 이를 (PDF 사본으로 스캔해)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한다.
GA에 따라 수혜자가 소유하는 금액 및 부록 2의 최대 EU 기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재정적인 역량 확인에 대한 추가 정보는 Funding & Tenders Portal 온라인 설명서를 참조한다.
일반 > 9조 - 기타 참여자
9조 — 액션에 관여하는 기타 참여자
일반 > 9.1조 - 파트너기관
9.1 파트너기관
9조 — 액션에 관여하는 기타 참여자
9.1 파트너기관
[파트너기관이 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1: 해당 없음 ]
[파트너기관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2(표준): [그랜트에 선택된 경우 옵션: 수혜자와 협력하는 다음 참여자는 '파트너기관'으로 액션에 참여한다
AP 법률상의 명칭(짧은 이름)
− [ ], PIC [
AP 법률상의 명칭(짧은 이름)
− [ ], PIC [
추가 AP의 경우 동일
[ ]
] [[
BEN 법적 명칭(짧은 이름)의 파트너기관
BEN 법적 명칭(짧은
번호
번호
] [[
의 파트너기관]]
이름)
]]
파트너기관은 11조에 따라 부록 1에서 파트너기관에 부여되는 액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파트너기관은 비용 또는 기여를 액션에 청구할 수 없고 임무에 대한 비용은 적격 비용이 아니다. 임무는 부록 1에 명시해야 한다.
수혜자는 11조(적절한 수행), 12조(이해 충돌), 13조(비밀 유지 및 보안), 14조(윤리), 17.2조(삽입), 18조(액션 수행에 대한 특정 규칙), 19조(정보) 및 20조(기록 보관)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파트너기관에 적용해야 한다.
수혜자는 25조에 언급된 기관(예: (연구비) 지원 당국, OLAF, 감사원(ECA) 등)이 파트너기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옵션 2: 해당 없음] ]
1. 파트너기관
파트너기관은 액션 임무를 수행하지만, EU 펀딩을 받지 않는 참여자이다.
협약서의 당사자가 아니지만(GA에 서명하지 않음) 액션의 중요한 부분을 수행하기 때문에 컨소시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협약서에 언급되어야 하고 역할(권리 및 의무)을 정의해야 한다.
파트너기관 수행 시 특징:
− 파트너기관은 자비로 참여한다(EU 펀딩을 받지 않음)
− 파트너기관은 직접적으로 액션 임무를 수행한다. 파트너기관은 GA에 서명하지 않는다(따라서 수혜자가 아님).
− 컨소시엄(또는 특정 수혜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수혜자)이 (연구비) 지원 당국에 파트너기관이 수행하는 액션 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파트너기관은 수혜자와 (자본 또는 법적)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고 (맺을 수는 있음) 펀딩을 위한 적격성 조건을 준수해야 할 필요도 없다(그러나 해당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펀딩을 받지 않고 참여만 할 수 있음).
파트너기관은 9.1조에 따라 나열하고, 파트너기관의 임무는 부록 1에 언급해야 한다.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HE에만 해당) 지원자는 파트너기관의
추정 총 비용을 프로포잘 예산에 포함할 수 있다(즉 제목이 '기타 파이낸싱 출처': '재정 기여' 및 '보유 자원'). 여기에는 정보 제공 목적만 있다. 파트너기관은 파트너기관의 비용을 보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정보를 (연구비) 지원 당국에는 전달하지 않는다. 간소화된 승인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파트너기관이 수행하는 임무의 적절한 수행(적절한 품질, 적시에 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컨소시엄이 진다. 또한, 컨소시엄이 파트너기관이 특정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파트너기관에 확대 적용해야 하는 의무:
(b) 적절한 수행(11조 참조)
(c) 이해 충돌 방지(12조 참조)
(d) 비밀 유지 및 보안 의무(13조 참조)
(e) 윤리(14조 참조)
(f) EU 펀딩 성명 삽입(17.2조 참조)
(g) 액션 수행에 대한 특정 규칙 준수(18조 참조)
(h) 정보 의무(19조 참조)
(i) 기록 보관(20조 참조).
파트너기관에서 이러한 의무를 수락하도록 하는 것은 수혜자의 책임이다(예: 계약 협상, 컨소시엄 협약서 등을 통함).
또한, 수혜자는 25조에 언급된 기관(예: (연구비) 지원 당국, 유럽 감사원(ECA), 유럽부패방지국(OLAF))이 특히, 액션 수행과 관련해 파트너기관에 대한 확인, 검토, 감사 및 조사를 수행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