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 xx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xx∙온실 풍수해보험(Ⅰ) 목차
□ 안내사항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xx 요약서 보험용어 xx
□ xx
보통xx 일반조항
제1관 용어의 xx 제1조(용어의 xx)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조(xx하는 손해) 제3조(xx하지 않는 손해) 제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5조(보험금의 xx)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7조(손해방지xx) 제8조(손해액의 조사결정) 제9조(잔존물) 제10조(대위권)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1조(계약 전 알릴 xx)
제12조(계약 후 xx xx) 제13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4조(보험계약의 xx) 제15조(청약의 xx)
제16조(xx 교부 및 설xxx 등) 제17조(계약의 xx) 제18조(계약xx의 xx 등) 제19조(보험의 목적에 xx 조사) 제20조(타인을 위한 계약)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1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2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제25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6관 계약의 xx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6조(계약의 xx) 제27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28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제29조(위법계약의 xx) 제30조(보험료의 환급)
제7관 분쟁의 xx 등 제31조(분쟁의 xx) 제32조(관할법원) 제33조(소멸xx)
제34조(xx의 xx)
제35조(xxx 교부 및 보험xxx료 등의 효력) 제36조(회사의 xxx상책임) 제37조(개인xxxx)
제38조(준거법)
제39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별표 1] xxx분표
[별표 2] xx종류별 xx단가표
[별표 2-1] (사)xx농업xx협회 xx 공사비 xx에 의한 내(耐)xx형 규격 비닐하우스
[별표 2-2]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에 의한 xx해 적설심 xxx도 xx(30년 빈도)
[별표 2-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에 의한 지역별 xx해 풍속 xxx도 xx(30년 빈도)
부문1: xx
제1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제2조(xx하지 않는 손해)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4조(지급보험금의 xx)
부문2: 온실
제1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제2조(xx하지 않는 손해)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4조(지급보험금의 xx)
일반조항 특별xx 보험료분납 특별xx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xx xx카드xx 보험료납입 특별xx 장애인xxx험xx 특별xx
부문1(xx) 특별xx
xx 소파 및 지붕재파손 부보장 특별xx xx 침수손해 부보장 특별xx
xx 특별xx
xx침수 보험금확장 특별xx 유리창파손담보 특별xx
부문2(온실) 특별xx
xx xx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 ∙ 대설만의 보장 특별xx 단순비닐파손 특별xx
온실의 대설만의 보장 특별xx
가입자 유의사항
1. 보험계약 xx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xx 위반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xx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xx될 수 있습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xx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전 알릴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특히 xxxxx 합니다.
○ 상해 및 질병 xx 보장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xx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xx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재물 및 배상책임 xx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지급xx 유의할 사항
○ xx계약의 비례xx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 포함)이 있을 xx에는 xx에서 xx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xx하여 지급합니다.
주요xx 요약서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xx의 주요xx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의 xx을 따릅니다.
1.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을 하지 않은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xx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보험의 xx에는 xx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xx의 다른 xx보험에 가입된 xx에만 xx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취소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4. 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않은 xx. 다만, 단체계약의 xx는 제외
- 만 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xx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 재물 및 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xx 보험의 목적에 사고가 발생한 xx
5.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xx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됩니다.
6.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7. 계약 전·후 알릴 xx
1) 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xx하고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xx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단,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알릴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xx에서 xx 계약후 xx xx가 생긴 xx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알릴 xx 위반의 효과
xx에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에 xx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및 확인하기 위해 지급xx을 초과할 것이 xxx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회사가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주요xx 요약서는 xx의 주요xx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의 xx을 따릅니다.
보험용어 xx
보험용어 | 용어 xx |
보험xx |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xxx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 |
보험xx |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
보험가입금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
보험가액 | xx보험에 있어 피보험xx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xx 금액 |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 |
xx∙온실 풍수해보험(I) 보통xx
일반조항
제1관 용어의 xx
제1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 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보험의 목적: 이 xx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xx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2. xx xx 용어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 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나. 보험가액: xx보험에 있어 피보험 xx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 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 (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 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부담하는 xx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xxx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비율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xx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 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 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xx하 는 xx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 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xx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보 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xx특보(주의보·xx) 또는 xx 속보가 발표된 후 xx, xx, xx, 강풍, xx, xx, 대설, xx의 직접적인 결과 로 입은 피보험목적물의 손해로 기상청 및 xx통제소 특보 xx에 따라 이 보험 xx 일반조항 별표1에 xx 시설물별 최저등급을 넘는 손해를 이 xx 및 xx안 전부xx이 고시하는 풍수해보험 xxx가xx에 의해 xx하여 드립니다. 이때 기 xx 및 xx통제소 특보는 보험목적 소재지에 xx 발표시점을 xx으로 판단합니 다. 단,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 내에 xx관측소가 없는 xx는 보험목적물 xx 시군에서 가장 가까운 xx관측소에 나타난 측정 자료로 판정합니다.
② ‘xx재난 xx 및 xx xx 부담xx 등에 관한 xx’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xxxx(xx, xx, xx, 강풍, xx, xx, 대설에 한함)인 다음 각 호의 xx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xx하여 드립니다.
1. 기상청이 xx xx특보를 발표하는 xx
2. xx특보 발표는 하지 않았으나 xxx,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표 x x을 초과할 xx
3. 기타 xx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 xx
③ ‘xx재난 xx 및 xx xx 부담xx 등에 관한 xx’ 제3조, 제5조 및 제6조 의 xx에 의하여 xx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xxxx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 방비 지xxx으로 인정한 1항의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 서도 xx하여 드립니다.
1.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xx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xx
2.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 시(광역시, 특별시를 말한다)·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xx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xx안전 부의 확인이 있는 xx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xx 계 xx 또는 피보험자가 xx한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제3조(xx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xx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xxx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 목적의 xx 및 xx로 생긴 손해.
4. 풍수해로 생긴 xx, 폭발 손해. 단, xx으로 인해 발생한 xx손해는 xx하 여 드립니다.
5. 추위, xx,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6. 축대, xx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xxx 이 xx에 의 하여 xx되는 사고일 때에는 xx.
7. 침식xx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8. 보험계약일 xx xx xx 중인 xx, xx, xx, 강풍, xx, xx, 대설, xx으로 인한 손해
9. 전쟁, 내란, 폭동, 소요, xx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용어xx】"xx xx 중" 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청(xx통제소 포함) xx특보(주의보·xx) 또는 xx특보 발표시점 xx을 말함
제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 는 그 증가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xx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xx에는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보험의 목적을 조사할 수 있습 니다.
제5조(보험금의 xx)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xx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xx)
2.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xx하는 증거자료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 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 도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xx에 xx 지급xx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 율’에 따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이 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 지 급 x x |
지급xx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지급xx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xx이율(4.0%) |
지급xx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xx이율(6.0%) |
지급xx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xx이율(8.0%) |
주) 보험계약xx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을 적용합니다.
제7조(손해방지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 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 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8조(손해액의 조사결정)
xxx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풍수해보험법 제16조(xxx가)에 의거 xx안전부장 관이 고시하는 『풍수해보험 xxx가xx』에 따릅니다.
제9조(잔존물)
회사가 제2조(xx하는 손해)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잔존물은 피보험자 의 xx로 봅니다.
제10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xx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xxx상xx 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 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 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xxx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xxx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에 xx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xx 것인 xx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xx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1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2조(계약 후 xx xx)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 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의 구조를 xx, 개축, 증축할 때
4. 보험의 목적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5.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 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13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4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 (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xx 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가 부담 하는 xxx담 보험료(이하 ‘xxx담 보험료’)를 받은 xx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xx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xx에 그 사실 을 xx함으로써 보험xx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보험의 xx에는 xx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xx의 다른 xx보험에 가입 된 xx에만 xx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xx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xx, 금융회사, xxx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xx에 관한 법률」제2조(xx)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 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
습니다.
③ 청약xx는 계약자가 전화로 xxx거나, xx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 우편, 휴대전화 xx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 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xx카드회사 로 하여금 대xxx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xx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 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 다.
⑥ 제1항에서 보험xx을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xx 회사가 이를 xx하 xx 합니다.
제16조(xx 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한 xx을 xxxxx 하
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xxx편 및 전 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xx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x x 약서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xxx편
3. 휴대전화 xx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xx하여 통신판매계약의 xx,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xx을 드리며,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xx의 중요한 x 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xx 및 그 xxx(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x x 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xxx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 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
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을 포함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 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7조(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xx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8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 을 서면 등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xxx담 보험료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 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5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xxx 할 보험료가 있을 xx에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xx 및 x x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 립니다.
제19조(보험의 목적에 xx 조사)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xx 위험xx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xx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 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1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xxx담 보험료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계약자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국가 등의 재xxx)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보험료의 일부를 xx받을 수 있습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회사와 xx안전부가 맺은 풍수해보험사업xx에서 x x xx에 따라 xx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④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xxx담 보험료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⑤ 제4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 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1조(계약 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 x
2. 제3조(xx하지 않는 손해), 제13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계약의 xx) 또는 제26조(계약의 xx)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 는 xx
⑥ 계약자가 xxx담 보험료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xx카드로 납입하는 xx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xx카드xx xx에 필요한 xx를 회사에 제
공한 때가 xxx담 보험료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 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xxxx이 불가능한 xx에는 xxx담 보험료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⑦ 계약이 갱신되는 xx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xxx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xx 증으로 xx합니다.
【납입xx】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x x 날을 말합니다.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x x 체 중인 xx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 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그 특정된 타인 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xx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하여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 의 xx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xxx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 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xx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
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 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 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 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 무), 제13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4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1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26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5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 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 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 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 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6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 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2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 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 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
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 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 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 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 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 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 고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 는 경우에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9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 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 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 제1 항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0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 액되는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무효의 경우에는 회 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 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 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 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 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3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6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27조(중대사유 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1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 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4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 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5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 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 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 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 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7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 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 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 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8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3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 1] 손해구분표
1. 주택
전파, 유실 |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완전히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 파손된 부분의 교체 수리로는 본 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상태나 수리비가 재 축비용의 70%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도 이에 준한다. 전파 는 이축 또는 재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
전반파 |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가 재축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 한 때를 말한다. | |
1.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일부 파손되어 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 | ||
된 부분만 교체․수리하면 거주가 가능한 상태로서 다음의 건축법 | ||
파손 | 반파 | 상의 대수선에 준하는 정도의 파손을 말한다.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2.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가 재축비용의 35%를 초과하는 것이 명 확할 때에도 반파로 간주한다. |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일부 파손되어 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 ||
부분만 교체․수리하면 거주가 가능한 상태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 ||
소파 | 경우 ▪기둥의 1개 이상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보의 1개 이상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지붕틀의 1개 이상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기둥, 보, 지붕틀, 벽 등에 2m이상의 균열이 발생한 것. | |
지붕재 파손 | 지붕재의 2㎡ 이상을 수선하는 것 (지붕재의 파손으로 지붕틀이 수침되어 지붕틀 3개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는 반파.) | |
침수 | 주택의 주거생활공간(방, 부엌, 거실)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단, 단순한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는 제외합니다.) |
2. 온실
파손 | 전파 | 골조가 파손된 면적 중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70% 이상 재구입 하여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때. (유실포함) |
전반파 | 골조가 파손된 면적 중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50%이상 70%미 만 재구입하여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때. | |
반파 | 골조가 파손된 면적 중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35% 이상 50%미만 재구입하여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때. | |
소파 | 골조가 파손된 면적 중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20% 이상 35% 미 만 재구입하여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
※ 피해면적의 산정 ▪피해면적은 피해를 입은 시설물의 범위에서 수직으로 내려 바닥면적(수평투영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피해면적 = 피해부분의 가로길이 X 세로길이 |
☞ 온실의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 여부는 전체 시설면적이 아닌 피해 면적 부분 에 대한 피해율을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온실시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손 | 전파 | 단순피복재(비닐 등)가 파손되어 각 동의 피해면적이 30% 이 상으로 전부교체가 필요한 경우 |
반파 | 단순피복재(비닐 등)가 파손되어 각 동의 피해면적이 10%이 상 30%미만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 |
※ 피해면적의 산정 ▪ 피해면적은 피해를 입은 단순 피복재(비닐 등)의 시설물의 범위에서 수 직 으로 내려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피해면적 = 피해부분의 가로길이 × 세로길이 |
[별표 2] 시설종류별 기준단가표
구분 | 기준단가 | ||
주택 | 주택면적 50㎡ 이하 | 단독 | 50,000,000원/동,세대 |
공동 | 45,000,000원/동,세대 | ||
주택면적 50㎡ 초과 | 단독 | 1,000,000원/㎡ | |
공동 | 900,000원/㎡ | ||
온실 주1) | 단동 하우스 | 유리철골펫트온실 | 80,120원/㎡ |
철골유리온실 | 104,150원/㎡ | ||
자동화비닐하우스 | 59,186원/㎡ | ||
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 9,644원/㎡ | ||
철재파이프하우스 (H~K형) | 11,853원/㎡ | ||
철재파이프하우스 (A-1형) | 4,402원/㎡ | ||
철재파이프하우스 (B-1형) | 4,555원/㎡ | ||
목재하우스 | 3,420원/㎡ | ||
죽재하우스 | 2,280원/㎡ | ||
1-A2형(표고, 양묘) | 25,000원/㎡ | ||
연동 하우스 | 1-2W | 17,900원/㎡ | |
1-2W각관 A형 | |||
1-2W각관 B형 | |||
1-2W서까래 보강형 | |||
1-2W보완형 | |||
주택 내에 소재 동산 | 주택면적 50㎡ 이하 | 단독 | 5,000,000원/동,세대 |
공동 | 4,500,000원/동,세대 | ||
주택면적 50㎡ 초과 | 단독 | 100,000원/㎡ | |
공동 | 90,000원/㎡ |
주 1) 농가표준형 또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공인기관(농업공학연구소, 구조사무소 등 정부에서 인정하는 구조해석 기관) 구조해석 결과 강도가 규격 온실보다 같거 나 크도록 보강을 한 경우에는 가입 가능
주 2) 2008년부터 신규 온실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에 의한 내재해형규격비닐하우스
(별표 2-1, 2-2, 2-3 참조)만을 규격으로 인정.
[별표 2-1] (사)한국농업시설협회 예정 공사비 기준에 의한 내(耐)재해 형 규격 비닐하우스
구분 | 규격명 | 설계 | 시설비 (원/㎡) | |
적설심 (cm) | 풍속 (m/s) | |||
연동 (5종) | 07-연동-1 | 53 | 40 | 92,100 |
08-연동-1 | 57 | 36 | 105,800 | |
10-연동-1 | 55 | 40 | 144,100 | |
10-연동-2 | 55 | 40 | 138,400 | |
12-연동-1 | 55 | 40 | 150,200 | |
단동 (19종) | 07-단동-1 | 50 | 35 | 13,700 |
07-단동-2 | 50 | 35 | 22,600 | |
07-단동-3 | 50 | 36 | 20,900 | |
07-단동-4 | 48 | 37 | 21,400 | |
07-단동-18 | 50 | 40 | 23,000 | |
10-단동-1 | 41 | 32 | 20,600 | |
10-단동-2 | 42 | 35 | 19,200 | |
10-단동-3 | 37 | 33 | 19,600 | |
10-단동-4 | 41 | 35 | 20,100 | |
10-단동-5 | 30 | 32 | 19,700 | |
10-단동-6 | 28 | 39 | 53,900 | |
10-단동-7 | 27 | 41 | 51,000 | |
10-단동-8 | 25 | 33 | 59,400 | |
10-단동-9 | 26 | 36 | 57,000 | |
10-단동-10 | 30 | 28 | 24,700 | |
10-단동-11 | 29 | 27 | 22,400 | |
10-단동-12 | 27 | 27 | 25,400 | |
10-단동-13 | 30 | 28 | 22,600 |
12-단동-1 | 55 | 42 | 30,000 | |
광폭 (일반2종) | 10-광폭-1 | 33 | 40 | 56,100 |
10-광폭-2 | 35 | 40 | 71,900 | |
광폭 (보온재외피형, 6종) | 13-광폭-1 | 25 | 28 | 49,800 |
13-광폭-2 | 23 | 28 | 53,600 | |
13-광폭-3 | 23 | 29 | 53,600 | |
13-광폭-4 | 23 | 27 | 53,100 | |
13-광폭-5 | 20 | 27 | 49,600 | |
13-광폭-6 | 20 | 27 | 51,700 | |
과수 (3종: 포도2, 감귤1) | 07-포도-1 | 40 | 35 | 47,400 |
08-감귤-1 | 50 | 40 | 50,500 | |
10-포도-1 | 44 | 35 | 52,600 | |
민간 (10종: 단동5종, 연동2종, 광폭3종) | 07-단동(민)-1 | 25 | 25 | 17,400 |
07-단동(민)-2 | 40 | 25 | 27,200 | |
07-단동(민)-3 | 60 | 25 | 28,100 | |
07-단동(민)-4 | 60 | 35 | 28,300 | |
07-연동(민)-1 | 60 | 35 | 52,600 | |
08-단동(민)-1 | 71 | 35 | 43,500 | |
08-연동(민)-1 | 63 | 32 | 47,400 | |
10-광폭(민)-1 | 40 | 40 | 97,400 | |
10-광폭(민)-2 | 40 | 35 | 94,300 | |
10-광폭(민)-3 | 40 | 35 | 101,400 |
주1) 폐지된 규격시설은 폐지년도 기준 단가 적용
[별표 2-2]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에 의한 내재해 적설심 설 계강도 기준(30년 빈도)
적설기준 (㎝) | 강원도 | 경기권 (서울, 인천) | 경상권 (부산, 울산, 대구) | 전라권 (광주) | 충청권 (대전, 세종) | 제주도 |
20 | - | - | 거제, 고성, 김해, 남해, 마산, 밀양, 사천, 양산, 울산, 의령, 진주, 진해, 창녕, 창원, 통영, 하동, 함안, 울주, 경산, 경주, 대구, 영천, 의성, 청도, 포항 | 고흥, 광양, 보성,여수, 완도 | - | 고산, 서귀포, 제주 |
22 | 철원 | 강화, 포천, 동두천 | 안동, 고령, 군위, 합천, 청송, 칠곡 | 순천, 장흥, 해남, 강진, 진도 | - | 성산 |
24 | - | 가평, 고양, 구리, 군포, 과천, 광명, 광주, 남양주, 부천, 김포, 성남, 시흥, 수원, 안산, 안양, 양평, 양주, | 부산, 구미, 성주, 산청, 봉화, 영양 | 구례 | - | - |
의정부, 의왕, 오산, 연천, 용인, 하남, 화성, 파주 | ||||||
26 | 원주 | 서울, 안성, 인천, 옹진, 여주, 평택 | 예천 | 전주, 완주 | 금산, 단양, 부여, 보령, 아산, 예산, 홍성, 청양, 천안, 충주, 제천 | - |
28 | 화천 | 이천 | 김천, 영주 | 영암, 익산, 곡성 | 논산, 공주, 당진, 음성, 태안 | - |
30 | 인제, 영월, 양구, 홍천 | - | 거창, 상주, 함양 | 화순, 남원, 무주, 신안 | 서산, 대전, 세종, 영동, 옥천, 괴산, 진천 | - |
32 | 춘천 | - | 추풍령 | 목포 | 계룡, 보은, 서천, 증평 | - |
34 | 횡성 | - | 문경, 영덕 | 군산, 나주, 진안 | 청주, 청원 | - |
36 | - | 광주, 무안, 순창, 함평 | - | - | ||
38 | - | 울진 | 장수 | - | - | |
40 이상 | 속초, 대관령, 강릉, 동해, 삼척, 태백, 평창, 고성, 정선, 양양 | - | 울릉 | 담양, 김제, 영광, 임실, 장성, 부안, 정읍, 고창 | - | - |
[별표 2-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에 의한 지역별 내재해 풍 속 설계강도 기준(30년 빈도)
풍속기준 (㎧) | 강원도 | 경기권 (서울, 인천) | 경상권 (부산, 울산, 대구) | 전라권 (광주) | 충청권 (대전, 세종) | 제주도 |
22 | 홍천 | - | - | - | - | - |
24 | 횡성 | 여주, 이천 | 봉화 | 순천 | 보은, 금산 | - |
26 | 삼척, 원주 | 광주, 안성, 양평, 오산, 용인, 평택 | 의성, 거창, 함양 | 구례, 곡성,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 괴산, 음성, 제천, 증평, 진천, 충주 | - |
28 | 인제, 태백 | 강화, 과천, 구리, 군포, 남양주, 성남, 수원, 안양, 연천, 의왕, 하남 | 경산, 고령, 군위, 대구, 문경, 산청, 안동, 합천 | 부안 | 공주, 논산, 부여, 아산, 세종, 영동, 옥천, 천안, 청원, 청주 | - |
30 | 양구, 영월, 평창 | 서울, 가평, 고양, 광명, 동두천, 안산, 양주, 의정부, 파주, 포천, 화성 | 거제, 밀양, 상주, 성주, 영양, 영천, 예천, 청도, 청송, 창녕, 칠곡 | 고창, 김제, 담양, 보성, 완주, 익산, 장흥, 전주, | 단양, 예산, 청양 | - |
32 | 철원, 춘천, 화천 | 김포,부천,시흥 | 구미, 경주, 김천, 영주, 울주, 울산, 진주, 의령, 하동, | 고흥, 광주, 영암, 장성, 화순 | 계룡, 당진, 대전, 홍성 | - |
추풍령 | ||||||
34 | 정선 | 인천, 옹진 | 김해, 남해, 사천, 영덕, 양산, 진해, 창원, 함안, 포항 | 강진, 광양, 나주, 무안, 영광, 함평, 해남 | 보령, 서산, 태안 | - |
36 | - | - | 마산, 부산 | 목포 | 서천 | - |
38 | 동해, 강릉 | - | 고성 | 군산, 신안 | - | 성산 |
40 이상 | 고성, 양양, 대관령, 속초 | - | 통영, 울릉, 울진 | 진도, 여수, 완도 | - | 제주, 고산, 서귀포 |
부문1: 주택
제1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① 이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축법 제2조(정의) 제2 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로서 다음의 것을 제외합니다.
1.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
(단, 법령에서 등재를 의무하지 않은 주택은 제외합니다)
2. 부속건물: 주건물이 아닌 창고, 외양간 등 부속건물
3. 빈집 (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 고 있지 않은 집을 말합니다)
②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됩니다.
1. 건물의 부속물: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의 부착물: 피보험자의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3. 부속설비, 장치: 피보험자의 소유인 기계, 전기, 가스, 냉난방, 급배수 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단, 공동주택 단지를 단체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공동 소유인 기 계실, 전기실,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 시킬 수 있다.)
4. 건물 및 시설 내의 수용 동산 및 동식물
5.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병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
6. 위 제1항에서 규정된 것이 아닌 물건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일반조항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않습니다.
1. 일반조항의 별표1에 규정된 주택의 소파 미만 손해(침수 제외)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일반조항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제4조(지급보험금
의 계산)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② 일반조항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4항의 손해방지비용은 20만원을 한도로 지급 합니다.
③ 보험가입금액
1. 주택면적이 50㎡ 이하인 경우:
1동 또는 1세대 기준가액 × 계약 시 정한 보험가입금액비율 (이하 ‘보험가입 금액비율’)
2. 주택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단위면적당 기준가액 × 주택면적 × 보험가입금액비율
3. 주택의 기준가액은 일반조항 [별표 2]를 따릅니다.
④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용어정의】
주택면적: 보험에 가입한 단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주택
【전파】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전반파】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보험가입금액의 70%를 지급
【반파】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
【소파】
기둥, 보, 지붕틀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경우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 한도)의 보험가입금액의 25%를 지급. 단, 기둥, 보, 지붕틀, 벽 등에 2m이상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의합니다.
피해면적 | 보상수준 |
균열길이 2m이상 ~ 연면적의 5%미만 |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보험가입금액의 5% |
연면적의 5%이상 |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보험가입금액의 10% |
연면적의 10%이상 |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보험가입금액의 15% |
연면적의 15%이상 |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보험가입금액의 20% |
연면적의 20%이상 |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보험가입금액의 25% |
주) 피해면적 : 균열길이(균열의 합) × 0.5m
【지붕재 파손】
지붕피해면적에 따라 다음 보상수준을 따릅니다.
지붕피해면적 | 보상수준 |
2㎡이상 6㎡미만 |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보험가입금액의 5% 지급 |
6㎡이상 10㎡미만 |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
10㎡이상 15㎡미만 |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
15㎡이상 |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
【침수】
주택 면적 | 보험가입금액비율 | ||
70% | 80% | 90% | |
50㎡ 이하 | 350만원 | 375만원 | 400만원 |
50㎡ 초과 | 200만원+[30천원×주택 면적(㎡)] | 187.5만원+[37.5천원×주 택면적(㎡)] | 175만원+[45천원×주택 면적(㎡)] |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 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 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 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 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 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③ 한 소유자가 한 건물 내 여러 세대를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하는 경우, 지급보험 금의 계산은 전체면적이 아닌 피해면적부분에 대한 피해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각각 발생한 손해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문2: 온실
제1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① 이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다음의 시설물(온실)을 말 합니다.
【온실의 정의】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조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07-64호, 제2010-128호 및 제2014-78호에 따른 온실(<표> 온실분류별 해당 규격 참조)을 말하며,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단, 아래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온실이라도 공인기관(농업공학연구소, 구조사무소 등 정부에서 인정하는 구조해석기 관)의 구조해석 결과 강도가 규격온실과 같거나 규격온실보다 큰 것으로 인증된 온 실은 제외하지 않으며, 구조 인증 시 3형으로 분류한다.
1) 철재파이프하우스 중 『농가지도형비닐하우스설계서』규격에 따른 시설이 아닌 것
2) 내재해형규격비닐하우스 중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07-64호, 제2010-128호 및 제2014-78호’에 따른 시설이 아닌 것
3) 이중 구조 온실 내의 온실
4) 영농목적(작물재배용)이 아닌 온실
<표> 온실분류별 해당규격
온실분류 | 해당규격 | |
동구분 | 규격명 | |
1형 | 단동하우스 | 목재하우스 |
죽재하우스 | ||
2형 | 단동하우스 | 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
철재파이프하우스(H~K형) | ||
철재파이프하우스(A-1형,B-1형) | ||
연동하우스 | 연동형비닐하우스(1-2W형) | |
연동형비닐하우스(1-2W각관A형) |
연동형비닐하우스(1-2W각관B형) | ||
연동형비닐하우스(1-2W서까래보강형) | ||
연동형비닐하우스(1-2W보완형) | ||
단동하우스 | 1-A2형(표고,양묘) | |
3형 | 단동하우스 | 07-단동-1~4형,18형 |
07-연동-1 | ||
08-연동-1 | ||
10-연동-1 | ||
10-연동-2 | ||
12-연동-1 | ||
10-단동-1~13형 | ||
12-단동-1 | ||
10-광폭-1~2형 | ||
13-광폭-1 | ||
13-광폭-2 | ||
13-광폭-3 | ||
13-광폭-4 | ||
13-광폭-5 | ||
13-광폭-6 | ||
08-버섯-1~2형 | ||
07-단동(민)-1~4형 | ||
08-단동(민)-1형 | ||
단동하우스 | 10-광폭(민)-1~3형 | |
연동하우스 | ||
연동하우스 | 07-포도-1형 | |
10-포도-1형 | ||
08-감귤-1형 |
07-연동(민)-1형 | ||
08-연동(민)-1형 | ||
4형 | 연동하우스 | 07-자동화-1형 |
08-자동화-1형 | ||
10-자동화-1형 | ||
5형 | 단/연동하우스 | 철골펫트온실 |
철골유리온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일반조항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않습니다.
1. 온실 시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2. 일반조항의 별표1에 규정된 온실의 소파 미만 손해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일반조항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제4조(지급보험금 의 계산)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동 비용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② 일반조항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4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은 2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③ 보험가입금액
1. 온실의 보험가입금액: 시설면적 × 시설별 단가 × 보험가입금액비율
2. 시설종류별 기준단가는 일반조항 [별표 2]를 따릅니다.
④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손해유형별 지급보험금 계산
【전파】
피해면적 × 일반조항 [별표 2]의 시설종류별 기준단가 × 보험가입금액비율
【전반파】
전파 지급보험금의 70%를 지급
【반파】
전파 지급보험금의 50%를 지급
【소파】
전파 지급보험금의 25%를 지급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 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 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 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 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 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일반조항 특별약관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납)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이하 “분납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나누어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기간이 1년이고 연간 주민부담보험료(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보험료는 제외합니다)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에만 해당됩니다.
제2조(분납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분납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그 정한 날짜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회 분납: 제1회 분납 (70%), 년 월 일 계약체결 시 납입 제2회 분납 (30%), 년 월 일 납입
2. 4회 분납: 제1회 분납 (40%), 년 월 일 계약체결 시 납입
제2회 분납 (30%), 보험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 제3회 분납 (20%), 보험개시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 제4회 분납 (10%), 보험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
제3조(미납입보험료의 공제)
회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금이 이미 받은 보험료를 넘을 때 에는 미납입보험료 전액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일반조항 특별약관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지정 금융기관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 가능한 경우에는 지정 금융기관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 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제14조(보험계약 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 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일반조항 특별약관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인 계약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주민부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기 위하 여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다만, 계 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카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 은 날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회사의 보장개시일로 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 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일반조항 특별약관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① 이 특약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 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 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 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 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 습니다.
③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 된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2조(제출서류) ① 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 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 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 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①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 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 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 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 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 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 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 족하지 않아 이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 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 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부문1(주택) 특별약관
주택 소파 및 지붕재파손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부문1(주택)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소파 및 지붕재파손 손해(일반조항 [별표1] 손해구분표 참조)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부문1(주택)을 따릅니다.
부문1(주택) 특별약관
주택 침수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부문1(주택)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침수손해(일반조항 [별표1] 손해구분표 참조)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 리지 않습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부문1(주택)을 따릅니다.
부문1(주택) 특별약관
동산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보통약관 부문1(주택) 제1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제2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 특 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내에 소재하는 동산으로 한 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일반조항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않습니다.
1. 건물 밖에 있는 동산의 손해
2. 동산이 소재하는 시설물의 손해 없이 동산에만 발생한 손해
3. 자동차 등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동산에 발생한 손해
4. 일반조항의 [별표1]에 규정된 주택의 소파 미만 사고 시 동산 손해(침수 제외)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일반조항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제4조(지급보험금 의 계산)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② 보험가입금액
1. 동산의 보험가입금액
가. 주택면적이 50㎡ 이하인 경우: 1동 또는 1세대 기준가액 × 90%
나. 주택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단위면적당 기준가액 × 주택면적 × 90%
2. 위 1호에서 동산의 기준가액은 일반조항 [별표2]를 따릅니다.
【용어정의】
주택면적: 보험에 가입한 단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③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주택 내에 소재하는 동산에 대한 지급 보험금은 주택의 파손 정도 및 주택면적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전파】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전반파】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보험가입금액의 70%를 지급
【반파】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
【소파】
기둥, 보, 지붕틀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경우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 한도)의 보험가입금액의 25%를 지급. 단, 기둥, 보, 지붕틀, 벽 등에 2m이상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의합니다.
피해면적 | 보상수준 |
균열길이 2m이상 ~ 연면적의 5%미만 |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보험가입금액의 5% |
연면적의 5%이상 |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보험가입금액의 10% |
연면적의 10%이상 |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보험가입금액의 15% |
연면적의 15%이상 |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보험가입금액의 20% |
연면적의 20%이상 |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보험가입금액의 25% |
주) 피해면적 : 균열길이(균열의 합) × 0.5m
【지붕재 파손】
지붕피해면적에 따라 다음 보상수준을 따릅니다.
지붕피해면적 | 보상수준 |
2㎡이상 6㎡미만 |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보험가입금액의 5% 지급 |
6㎡이상 10㎡미만 |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
10㎡이상 15㎡미만 |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
15㎡이상 |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
【침수】
주택면적에 따라 해당 지급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주택면적 | 지급보험금 |
50㎡ 이하 | 400만원 |
50㎡ 초과 | 175만원+{4만5천원×주택면적(m2)}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부문 1(주택)에 따릅니다.
부문1(주택) 특별약관
주택침수 보험금확장 특별약관
제1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주택의 침수손해는 보통약관 부문1(주택)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주택면 적 | 보험가입금액비율 | ||
70% | 80% | 90% | |
50㎡ 이하 | 350만원 | 375만원 | 400만원 |
50㎡ 초과 | 200만원+[30천원× 주택면적(㎡)] | 187.5만원+[37.5천원×주 택면적(㎡)] | 175만원+[45천원× 주택면적(㎡)] |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 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 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 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
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 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부문 1(주택)에 따릅니다.
부문1(주택) 특별약관
유리창파손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유리에 풍수해(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로 입은 손해(유리 부착비용, 틀 포함)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을 맺을 때 이미 금이 가거나 그 밖의 흠이 있던 유리에 생긴 손해
2. 부착 후 7일 이내에 생긴 부착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
3. 건물에 부착된 유리 이외에 가재 또는 액자에 부착된 유리 파손 손해
4. 이중창의 내부 유리만 파손된 경우
제3조(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의 목적인 건물당 100만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발생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부문1(주택)을 따릅니다
부문2(온실) 특별약관
하천 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기준 이상의 강풍·대설로 인해 하천 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손해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용어의 대체)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2조(보상하는 손해)와 제3조(보상하지 않 는 손해) 및 보통약관 부문2(온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풍수해는 강풍·대설 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부문2(온실)을 따릅니다.
부문2(온실) 특별약관
단순비닐파손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부문2(온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 의 목적 중 온실의 단순피복재(비닐 등) 파열의 손해가 발생하여 단순피복재의 복구 가 필요한 온실에 대하여 각 동의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10%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 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일반조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일반조항의 별표1에 규정된 온실 시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의 반파 미만 손 해
2.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유리·철골펫트온실, 철골 유리온실의 유리파손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3. 제3조(손해 유형별 지급보험금의 계산)의 반파손해의 경우, 사고이후 1개월 내 복구공사가 지연되어, 피해가 확대된 경우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단, 복구공사 가 진행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제3조(손해 유형별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전파 : 각 동의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지급
② 반파 : 전파 지급보험금의 50%를 지급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부문2(온실)을 따릅니다.
.
부문2(온실) 특별약관
온실의 대설만의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기준 이상의 대설로 인한 온실의 손해만을 보상하여 드립니 다.
제2조(용어의 대체)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2조(보상하는 손해)와 제3조(보상하지 않 는 손해) 및 보통약관 부문2(온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풍수해는 대설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부문2(온실)을 따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