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보고 건
1. xxxx
인xxx 증진 정책 교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성된
「한국인권도시협의회」의 회원도시 간 활발한 협력과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회원현황
22개 지방자치단체(기초 22개, 2021. 3. 17. 기준)
3. 주요 개정 내용
가. 임원회의 근거 규정 신설(안 제6조제4항)
- 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원회의 규정 신설 나. 위임장 규정 신설(안 제8조제4항)
- 안정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임장 규정 신설 다. 회의 방법 세분화(안 제8조의 2)
- 화상회의 등을 신설하여 회의 운영 방식 보완 라. 포상 규정 신설(안 제16조)
- 지방정부의 인권발전 및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마. 가입 ‧ 탈퇴규정 신설(안 제21조)
- 협의회 가입 및 탈퇴 규정 명문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2】
1) 「지방자치법」제169조 ~ 제175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제96조 ~ 제102조 나. 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안 : 별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 행 | 개 정 안 |
제6조(임원) ④ 회장은 공문발송 및 회계 업무 등 협의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 제6조(임원) ④ 회장은 공문발송 및 회계 업무 등 협의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며, 필요 시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 ③(생략) |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 ③(생략) ④ --------------------------------------------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사항에 따른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 |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 ||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 ||
의결한다. | ||
<단서 조항 신설> | ||
⑤ · ⑥ <생 략> | ||
<신 | 설> | 제8조의 2(회의방법) 협의회 회의는 참석 회의, 서면회의, 화상회의 등 방법으로 개최한다. |
<신 | 설> | 제16조(포상)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발전 또는 인권도시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 ∼ 제19조(생략) | 제17조 ∼ 제20조(현행 제16조 ∼ 제19조와 같음) | |
<신 | 설> | 제21조(가입과 탈퇴)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자치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자치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 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한다. |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안)
2017.12.7. 제정
2020. 2. 3. 개정
2022. 1.25.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인권협의기구로서「지방자치법」제169조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 한국인권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추진한다.
1.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2.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사, 분석 및 연구
3.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4.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5.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인권업무 역량강화
6. 인권기관 및 단체 등 인권시민사회와의 협력 사업
7.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5조(의무)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의 준수 및 분담금 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제6조(임원)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2.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권역별 복수의 부회장과 감사를 둘 수 있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 대행자는 호선한다.
④ 회장은 공문발송 및 회계업무 등 협의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며, 필요시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 2.1.25.)
⑤ 감사는 연 1회 이상 협의회의 모든 재원 및 경비집행상황을 검토하여 그 내용과 결과를 모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충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사항에 따른다. (개정 2020.2.3.)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표결권을 갖는다.
제8조의 2(회의방법) 협의회 회의는 참석회의, 서면회의, 화상회의 등 방법으로 개최한다. (개정 2020.2.3.)
제9조(의안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회원 지방자치단체에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 개최 후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관계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회장 소속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3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경륜과 학식을 갖춘 외부 인권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은 협의회 정기 및 임시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설치)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특정분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6조(포상)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발전 또는 인권도시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 2.1.25.)
제17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장은 매년 첫 번째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회계감사결과를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규약의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보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21조(가입과 탈퇴)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자치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자치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 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한다.
(개정 2020.2.3.)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한국인권도시협의회 회원 총 22개 지방자치단체 (제4조 관련)
지 역 | 지 자 체 명 |
서울 |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
인천 | 미추홀구 |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충남 | 아산시 |
경기 | 수원시 광명시 고양시 시흥시 |
전북 |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
[2021. 3. 17. 기준]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안)
1. 비용발생 요인
○ 제15조(경비부담)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의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예상 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100만원/연)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 감사담당관 xxx |
x x 처 | 00-000-0000 |
[붙임 2]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0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2조(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3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을 요청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74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 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7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 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6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지방 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이 조,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에서 “행정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과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 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로 구성한다.
제97조(행정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행정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8조(행정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행정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행정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9조(회장) 법 제170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한다.
제100조(회의) ① 행정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행정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ㆍ도가 구성원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 시ㆍ도지사가 행정협의회의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④ 행정협의회의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행정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해야 한다.
⑤ 행정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⑥ 회장은 행정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ㆍ도가 구성원인 경우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행정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101조(자문위원) ① 행정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행정협의회의 회장이 위촉한다.
제102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