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1항 및 제2항은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이 개별적으로 비당사국과의 GATT 제24조에 언급된 기존의 또는 미래의 자유무역지대 협정의 그러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제9장 투자
제1절 투자
제9.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한쪽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나. 적용xx투자, 그리고
다. 제 9.9 조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1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9.17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xx 존재하지 않게 된 xx에 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구속하지 않는다.2
3.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xxx 다음을 말한다.
가. xx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 그리고
나. xx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부 xx이 xx하거나 xxx는 조치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국의 투자자는 이 장에 기초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2 이 항x x 협정의 발효일 전에 투자를 한 투자자의 제9.17조제2항에 따른 xx xx의 xx을 배제하는 것으로 xx되지 않는다.
4.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제 1.7 조(xx)에 xx된 금융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5. 이 장은 xx된 xx 또는 재정적 담보가 적용xx투자가 되는 한도에서만 그러한 xx 또는 재정적 담보에 관하여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적용된다.
제9.2조 다른 장과의 xx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xx,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다른 장이 xxx다.
제9.3조 내국민 xx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xx, 확장, xx, xx, xx, 유지, xx, xx와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 xx, 확장, xx, xx, xx, 유지, xx, xx와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자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xx를 적용xx투자에 부여한다.
제9.4조 xxx xx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xx, 확장, xx, xx, xx, 유지, xx, xx와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 xx, 확장, xx, xx, xx, 유지, xx, xx와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자국 영역 x x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xx를 적용xx투자에 부여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언급된 xx(xxx xx)는 xx나, 제 2 절에 xx된 것을 포함한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또는 메커니즘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9.5조 일반적 xx
1. 각 당사국은 xxx고 공평한 xx와 충분한 xx 및 안전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관습법에 따른 xx를 적용xx투자에 부여한다.
2. 이 조에서 “xxx고 공평한 xx”와 “충분한 xx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국제관습법의 적용 가능한 규칙이 xx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하는 xx를 xx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를 xx하지 않는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 “xxx고 공평한 xx”는 형사, 민사 또는 행정적 심판절차에서의 xx를 부인하지 않을 xx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충분한 xx 및 안전”x x 당사국이 적용 가능한 국제관습법에 따라 xx되는 xx의 경찰xx를 제공xxx xx한다.
3. 이 협정의 다른 xx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xx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에 xx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제9.6조 xx 및 xx
1. 제9.12조제6항나호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전쟁, 그 밖의 무력xx, xx, 반란, 폭동, 내란, 소요 또는 그 밖의 그와 유사한 xx으로 인하여 자국 영역 내 투자가 입은 xx과 관련된 xxxx, 배상, xx 또는 그 밖의 해결에 대하여 xx의 xx에서 그 당사국이 자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 또는 어느 비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부여하는 xx보다 불리하지 않은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xx투자에 부여한다. 모든 xx은 효과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며, 시장환율에 따라 자xxx가능통화로 자유롭게 xx 가능하다.
2.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1항에 언급된 xx에서 다음의 결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xx을 입는 xx,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xx투자 또는 그 일부의 징발, 또는
나. 전투 행위에 기인하지 않았거나 xx의 필요상 xx되지 않았던,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xx투자 또는 그 일부의 파괴
다른 쪽 당사국은 그 투자자에게 그러한 xx에 대하여, xxxx 또는 xx을 제공한다. 모든 xx은 과도한 지체 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며, 시장환율에 따라 자xxx가능통화로 자유롭게 xx 가능하다.
3. 제1항은 제9.12조제6항나호가 아니었다면 제9.3조에 불합치하였을 보조금 또는 xx교부에 관한 기존의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9.7조 xx 및 xx3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xx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xxxx 국유화와 동등한 조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xx하거나 국유화(xx)할 수 없다.
3 제9.7조는 부속서 9-가에 따라 xx된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xx일 것, 그리고
다.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xx을 지불할 것
2. 제1항다호에 언급된 xx은
가. 지체 없이 지불된다.
나. xx이 발생하기(xx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xxx 시장가격과 동등하다.
다. xx 의도가 xx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어떠한 변동도 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라.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다.
3. xxx 시장가격이 자xxx가능통화로 표시되는 xx, 제1항다호에 언급된 xx은 xx일의 xxx 시장가격에 그 통화에 xx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xx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xx를 더한 것보다 적지 않다.
4. xxx 시장가격이 자유롭게 xx 가능하지 않은 통화로 표시되는 xx, 제1항다호에 언급된, 지불일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지불통화로 xx된 xx은 다음을 합한 것보다 적지 않다.
가. xx일의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xxx가능통화로 xx된 xx일의 xxx 시장가격, 그리고
나. 그 자xxx가능통화에 xx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xx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xx
5. 제2절을 저해함이 없이, xx을 받은 투자자는 xx을 행하는 당사국의 법상 그 당사국의 사법 또는 그 밖의 독립적인 당국에 의하여 xx의 합법성 및 자신들의 투자의 가치평가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받을 권리를 이 조에 xx된 원칙에 따라 xx한다.
6. 이 조는 무역xx xx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xx재산권과 xx하여 부여되는 xxx시권의 발동xx xx재산권의 취소, 제한 또는 생성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그러한 발동, 취소, 제한 또는 생성이 제14장(xx재산권) 또는 무역xx xx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합치하는 것을 한도로 한다.
제 9.8 조 송금4
1. 각 당사국은 적용xx투자에 관한 모든 xxx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xxx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xx 출자금을 포함한 출자금
나. xx, 배당, 자본xx, 그리고 적용xx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xx에 따른 대금 또는 적용xx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xx에 따른 대금
다. xx, 로열티 지불, xx 수수료, 그리고 xxxx 및 그 밖의 수수료 또는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xxxx
라. 대부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마. 제 9.6 조제 1 항과 제 9.6 조제 2 항 및 제 9.7 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그리고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9-마는 제9.8조에 적용된다.
바. 분쟁으로부터 발생한 지불
2. 각 당사국은 투자자가 그 당사국에 xx 모든 xxxx xx를 준수한 xx, 적용xx투자에 관한 xxx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xxx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xxx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xx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xxx의 권리xx
나. 유가xx,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xx 또는 취급
다. 형사범죄
라. 법 집행 또는 xxx제당국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송금에 xx xx보고 또는 xx보존, 또는
마. 사법 또는 xx 절차에서의 xx 또는 판결의 xx 보장
제9.9조 이행xx
1.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xx, 확장, xx, xx, xx, 유지, xx, xx와 xx 또는 그 밖의 처분과 xx하여, 다음의 xx을 부과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xx 약속 또는 xx부담을 강요할 수 없다.
가. xx xx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xx할 것
나. xx xx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xx을 xx할 것
다.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xx 제공된 서비스를 구매, xx 또는 이에 대하여 xx를 부여할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xx 서비스를 구매할 것
라.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xx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xx된 외화유입액과 어떠한 xx으로든 xx시킬 것
마.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xx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xx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xx으로든 xx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할 것
바. xx무역xx협정 부속서 1 다의 무역xx xx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불합치하지 않은 xx으로 xx된 xx를 제외하고 자국 영역의 자연인 또는 xx에 xx, 생산xx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xx을 이전할 것, 또는
사.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xx 공급하는 서비스를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xx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것
2. 제1항의 xx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xx, 확장, xx, xx, xx, 유지, xx, xx와 xx 또는 그 밖의 처분과 xx하여, xx의 xx 또는 지속적인 xx에 대하여 다음 xx의 xx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5
가. 제 1 항나호, 제 1 항다호, 제 1 항라호 및 제 1 항마호에 명시된 xx을 제외한 모든 xx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 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 xx, 확장, xx, xx, xx 또는 xxxx 그 밖의 처분과 xx하여, 생산의 입지, 서비스의 공급, 근로자의 xx 또는 xx, 특정한 xx의 xx 또는 확장, 또는 xx개발의 xx을 자국 영역에서 한다는 xx을 부과 또는 xx하거나 약속 또는 xx부담을 xx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행위는 제1항바호에 합치해야 한다.
나. 생산의 입지, 서비스의 공급 또는 취득, 근로자의 xx 또는 xx, 특정한 xx의 xx 또는 확장, 또는 xx개발의 xx을 자국 영역에서 한다는 xx
다. 특혜xx 또는 특혜쿼터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상품의 구성품에 관하여 수입 당사국이 xx을 부과하는 xx, 제1항나호 및 제1항다호에 명시된 xx, 또는
라. xxxx 및 외국xx프로그램에 xx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xx의 xx, 제1항나호 및 제1항다호에 xx된 xx
3. 제1항 및 제2항은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다른 쪽 당사국이 비당사국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xx된 xx를 위반했다는 xx를 제2절에 따른 xx에 xx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xx되지 않는다.
4. 제1항 및 제2항x x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xx하여, 양 당사국이 개별적으로 비당사국과의 GATT 제24조에 언급된 기존의 또는 xx의 자유무역지대 협정의 그러한 xx를 이행할 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5. 제1항가호, 나호 및 다호는 xxxx 및 외국xx프로그램에 xx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xx에 적용되지 않는다.
6. 경쟁법 위반을 xx하기 위하여 법원, xx재판소 또는 경쟁당국에 의하여 xx이 부과되거나 약속 또는 xx부담이 xx되는 xx 제1항바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7. 이 조는 당사국이 약속, xx부담 또는 xx을 부과하거나 xx하지 않은 xx, 민간 당사자 간의 어떠한 약속, xx부담 또는 xx의 xx도 배제하지 않는다.
제9.10조 xxx영진 및 이사회
1. 어떠한 당사국도 적용xx투자인 자국 xx이 고위 경영직에 특정한 국적의 자연인을 xxx도록 요구할 수 없다.
2. 당사국은 적용xx투자인 자국 xx의 이사회나 산하 위원회의 과반수 또는 그 미만이 자국 국민이거나 자국 영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xx은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9.11x xx의 부인
1. 한쪽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xx 다른 쪽 당사국의 xx을 xx하거나 xx하고 있는 xx로서 xx부인 당사국이 다음에 해당하는 xx, 그러한 xx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xx을 부인할 수 있다.
가. 그 비당사국과 정상적인 xxxx를 xxx고 있지 않는 xx, 또는
나. 그 xx과의 xx를 xxx는 조치 또는 이 장의 xx이 그 xxxx 그 xx의 투자에 부여될 xx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xx하거나 xxx는 xx
2. 이 조의 목적상, xx은
가. 투자자에 의하여 그 xx xx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익성이 있게 xx되는 xx 그 투자자에 의하여 “xx”된다. 그리고
나. 투자자가 그 xx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거나 xx 그 xx의 xx을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는 xx 그 투자자에 의하여 “xx”된다.
제9.12조 비합치 조치
1. 제9.3조, 제9.4조, 제9.9조 및 제9.10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xxx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 의 자국 xx목록에 그 당사국이 xx한 대로, xx정부, 또는
2) 지방정부6
나. xx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xx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 9.3 조, 제 9.4 조, 제 9.9 조 또는 제 9.10 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2. 제1항다호는 양 당사국이 개별적으로 비당사국과의 투자 자유화 xx을 다루는 기존의 또는 xx의 자유무역지대 협xxx 유사한 xx에서 제1항다호에 명시된 xx를 이행할 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시점까지는 제9.3조, 제9.4조, 제9.9조 및 제9.10조는 제1항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9.3조, 제9.4조, 제9.9조 또는 제9.10조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 그 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7
3. 제9.3조, 제9.4조, 제9.9조 및 제9.10조는 부속서 II의 자국 xx목록에 xx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6 한국의 xx, 지방정부란 「지방자치법」에 xx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당사국이 제1항다호에 xx된 xx를 위반했다는 xx는 양 당사국이 개별적으로 제1항다호에 명시된 xx를 이행하고 비당사국과의 기존의 또는 xx의 자유무역지대 협xxx 유사한 xx에서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xx할 때까지 제2절에 따른 xx의 적용xx이 되지 않는다.
4.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xx되고 부속서 II의 자국 xx목록의 xx이 되는 조치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xx하거나 xx 처분xxx 요구할 수 없다.
5. 제9.3조 및 제9.4조는 제14장(xx재산권) 제1절(일반xx)에 구체적으로 xx된 대로 그 절에 따른 xx의 예외 또는 이탈인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6. 제9.3조, 제9.4조, 제9.9조 및 제9.10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정부조달, 또는
나. 정부xx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xx교부
7. 각 당사국은 부속서 I과 II의 자국 xx목록에 명시된 비합치 조치에 대하여 비합치 조치의 감소 또는 제거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수시로 검토하는 것의 중요성을 xx한다.
제9.13조 특별xx 및 xxxx
1. 제9.3조의 어떠한 xx도 적용xx투자가 당사국의 법 또는 xx의 xx에 따라 합법적으로 xx되거나 등록될 것을 xx하는 것과 같이 당사국이 적용xx투자와 xx하여 특별xx을 xx하는 조치를 xx하거나 xxx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xxx x 장에 따라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xx투자에 부여하는 xx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제9.3조 및 제9.4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xx 또는 통계 목적으로만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의 적용xx투자에 그 투자에 관한 xx를
제공xxx 요구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투자자 또는 적용xx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로부터 모든 비밀 xxxx를 xx한다. 이 항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자국법의 공평하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과 xx하여 xx를 xx 획득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않는다.
제9.14조 xx변제
1. 한쪽 당사국xx 한쪽 당사국의 지정된 xx이 비상업적 위험에 xx하여 그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보증, 보험계약 또는 그 밖의 xx의 보장에 따라 그의 투자자들 중 누구에게라도 지불을 하는 xx, 다른 쪽 당사국은 그 투자자가 그 투자에 대하여 이 장에 따라 xx하였을 권리 또는 xx의 xx를 xx한다.
2. 한쪽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xx이 그 투자자에게 지불을 하고 그 투자자의 권리 및 xx를 xx한 xx, 그 투자자는, 그 지불을 한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xx을 xx하여 행동xxx xx받지 않는 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 및 xx를 xx하지 않는다.
제9.15조 예외
1. 제9.4조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나 적용xx투자에 대하여 다음에 기인한 xx, xx 또는 특권의 xx을 부여xxx xx를 부과하는 것으로 xx되지 않는다.
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당사자인 기존의 xxxx, 공동시장, xx 또는 통화xx, 자유무역지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협정
나.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당사자가 되는 xx의 xxxx, 공동시장, xx 또는 통화xx, 자유무역지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협정
다. xx재산권에 관한 기존의 또는 xx의 xx 간 또는 다자간 협정, 또는
라. 어느 한쪽 당사국과 제 3 국 간에 체결되고 이 협정의 발효 전에 xx된 투자 xx 및 xx를 위한 모든 협정
2. 제1항나호는 양 당사국이 개별적으로 제1항나호의 예외를 포함하지 않는 xxxx, 공동시장, xx 또는 통화xx, 자유무역지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xx 적용이 종료된다.
제9.16조 존속 및 종료
이 협정이 발효 중인 xx 이루어진 투자와 xx하여, 이 장의 xx들은 이 협정의 종료일 후 10년의 기간 xx 그러한 투자에 대하여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그러한 조항들이 적용xx투자의 설립xx xx에 적용되는 xx는 제외하며 그 후의 일반 국제법 규칙의 적용을 저해하지 않는다.
제9.17조
xx 간 투자 조약의 기간
1. 제2항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xx 간 투자 조약으로부터 xx되는 모든 권리 및 xx뿐 아니라 그 조약도 이 협정의 발효일에 효력이 중단될 것이라는 데 합의한다.
2. 이 협정의 발효 전에 xx 간 투자 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투자는 그 조약이 발효 중이었던 xx 발생한 모든 사안과 xx하여 그 조약의 규칙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다. 투자자는 xx 간 투자 조약이 발효 중이었던 xx 발생한 모든 사안과 xx하여 xx 간 투자 조약에 xx된 규칙 및 절차에 따라, 그리고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경과하지 않는 한, 그 조약에 따른 xx xx만 xx할 수 있다.
제2절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제9.18조 협의 및 xx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xx, 청구인 및 피xx국은 xx 협의 및 xx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xxx 노력하며, 이는 비구속적인 제3자 절차의 xx을 포함할 수 있다.
제9.19조 xx xx xx
1. 분쟁당사자가 투자분쟁이 협의 및 xx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xx, 청구인은 피xx국이 제1절에 따른 xx를 위반하였다는 xx를 이 절에 따른 xx에 xx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위반이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투자에 xx 또는 손해를 xx해야 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xx의 한도는 제1항에 언급된 위반의 결과로 투자자에게 xx된 xx 또는 손해의 금전적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이 절에 따른 xx에 xx를 xx하기 전에 청구인은 xx를 xx에 xx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의사통보)를 피xx국에 xxx다. 그 통보는 다음을 명시한다.
가.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나. xx마다,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이 협정의 xx과 그 밖의 모든 xx xx
다. 각 xx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 그리고
라. 구하는 xxx치와 xx하는 손해의 대략적 금액
4. 의사통보를 xx한 지 6개월이 경과한 xx, 청구인은 다음에 따라 제1항에 언급된 xx를 xx할 수 있다.
가. 피xx국 및 비분쟁당사국이 xx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xx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xx절차의 절차규칙
나. 피xx국 또는 비분쟁당사국 중 xx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xx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xx규칙, 또는
라. 청구인 및 피xx국이 합의하는 xx, 그 밖의 xx규칙
5. xx는 다음의 시점에 이 절에 따른 xx에 xx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 36 조제 1 항에 언급된 청구인의 xx통보 또는 xxxx(xx통보)이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추가절차규칙 제3부제2조에 언급된 청구인의 xx통보가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xx규칙 제 3 조에 언급된 청구인의 xx통보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xx규칙 제 20 조에 언급된 xx서면과 함께 피xx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또는
라. 제 4 항라호에 따라 선택된 그 밖의 xx규칙에 언급된 청구인의 xx통보가 피xx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그러한 xx통보가 xx된 후 청xxx 최초로 주장하는 xx는 적용 가능한 xx규칙에 따라 접수일에 이 절에 따른 xx에 xx된 것으로 간주된다.
6. 제4항에 따라 적용 가능하고 이 절에 따라 xx 또는 xx의 xx가 xx에 xx된 날에 유효한 xx규칙은, 이 협정에서 xx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xx를 규율한다.
7. 청구인은 xx통보와 함께 다음을 xx한다.
가. 청xxx xxx는 중재인의 이름, 또는
나. 사무총장이 그 중재인을 xxx는 것에 xx 청구인의 서면 동의서
제9.20조
xx에 xx 각 당사국의 xx
1. 각 당사국x x 협정에 따라 이 절에 따른 xx xx를 xx하는 것에 xx한다.
2. 제1항에 따른 xx와 이 절에 따른 xx xx xx는 다음의 xx을 충족한다.
가. 분쟁당사자의 서면 xx를 위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2장(센터의 관할권)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의 xx, 그리고
나.“서면 합의”를 위한 뉴욕협약 제2조의 xx
제9.21조
각 당사국의 xx에 xx 조건 및 제한
1. 제9.19조제1항에 따라 주장되는 위반사실과 청xxx xx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청xxx 최초로 xx하였거나 최초로 xx하였어야 할 날부터 3년을 초과하여 경과하였을 xx에는, 어떠한 xx도 이 절에 따른 xx에 xx될 수 없다.
2. 다음의 xx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xx도 이 절에 따른 xx에 xx될 수 없다.
가. 청xxx 이 협정에 xx된 절차에 따라 xx에 대하여 서면으로 xx하는 xx
나. 제9.19조제1항에 따라 xx에 xx한 xx의 xx, xx통보에 어느 한쪽 당사국 법에 따른 xx재판소나 법원, 또는 그 밖의 분쟁해결절차에서 제9.19조에 언급된 위반을 xxx다고 주장되는 조치에 대하여 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하는 권리에 xx 청구인의 서면 포기서가 수반되는 xx, 그리고
다. 제9.19조에 언급된 위반을 xxx다고 주장되는 조치에 xx 분쟁의 xx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 법에 따른 xx재판소나 법원, 또는 그 밖의 분쟁 해결절차에서 어떠한 판결 또는 판정도 내려지지 않은 xx
3. 청구인은 피xx국의 사법 또는 xx재판소에서 임시 가처분을 구하고 금전적 xxx상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xx을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xx은 xx가 계속되는 xx 청구인의 권리 및 xx을 xx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xx되어야 한다.
제9.22조 중재인의 xx
1. 분쟁당사자들이 xx 합의하지 않는 한, xx판정부는 3xx 중재인으로 xx되며, 각 분쟁당사자는 1xx 중재인을 xxx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
2. 사무총xx 이 절에 따른 xx를 위하여 xxx자의 역할을 한다. 사무총장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한쪽 당사국과 외교 xx를 xxx고 있지 않은 비당사국의 국민인 xx, 또는 xx 그러한 기능을 xx하는 것이 xx된 xx, 사무차장이 임명을 xxx xx된다.
3. 이 절에 따른 xx에 xx가 xx된 날부터 90일 내에 xx판정부가 xx되지 않은 xx, 사무총장은 한쪽 분쟁당사자의 xx에 따라 자신의 xx으로 아직 임명되지 않은 xx 또는 xx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사무총장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을 의장 중재인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4.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9조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제3부제7조의 목적상, 그리고 국적 외의 근거로 인한 중재인에 대한 이의제기를 저해함이 없이
가. 피청구국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에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을 임명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리고
나. 제9.19조제1항에 언급된 청구인은 다른 분쟁당사자의 국민을 중재판정부의 구성원으로 임명하는 것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조건에서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계속할 수 있다.
제9.23조 중재의 수행
1.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지는 뉴욕협약의 당사국인 국가의 영역으로 한다.
2. 비분쟁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구두 및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 분쟁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은 자국의 구두 입장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야 할 것이다.
3.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가 아닌 당사자 또는 실체가 분쟁 범위 내의 사안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부속서 9-바(외부조언자)에 따라 외부조언자 서면입장을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입장제출 허용여부를 결정할 때,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다음을 고려한다.
가. 외부조언자 입장이 분쟁당사자들의 것과는 다른 관점, 특정한 지식 또는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와 관련된 사실적 또는 법적 쟁점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
나. 외부조언자 입장이 분쟁 범위 내의 사안을 다루게 될 정도, 그리고
다. 외부조언자가 절차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도
중재판정부는 외부조언자 입장이 중재절차를 방해하거나 어느 한쪽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부담을 주거나 불공정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분쟁당사자들이 외부조언자 입장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
4. 다른 이의제기를 본안 전 문제로 다룰 수 있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저해함이 없이, 중재판정부는 제기된 청구가 법률상의 문제로서 제9.29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 청구가 아니라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를 본안 전 문제로 다루고 결정한다.
가. 그러한 이의제기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이 자국의 반론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 또는 중재통보에 대한 수정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이 수정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정한 날 내에, 중재판정부에 제출된다.
나.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본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그 밖의 본안 전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립한 일정에 합치하도록 그 이의제기를 검토할 일정을 수립하며,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힌다.
다.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결정할 때, 중재판정부는 중재통보(또는 중재통보의 수정)상의 청구내용을 뒷받침하는 청구인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제기된 분쟁의 경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제 20 조에 언급된 청구서면을 사실이라고 가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또한 분쟁 중이 아닌 관련 사실도 검토할 수 있다.
라. 피청구국이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제 5 항에 규정된 신속절차를 이용하였거나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국이 권능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나 본안에 관한 어떠한 주장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5.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45일 내에 피청구국이 요청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와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권능 내에 있지 않다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히 결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본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요청일 후 150일 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면서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힌다. 그러나, 분쟁당사자가 심리를 요구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는 데 30일을 추가로 소요할 수 있다. 심리가 요구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재판정부는 특별한 이유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 추가적인 단기간 동안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는 것을 연기할 수 있다.
6. 중재판정부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피청구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때, 정당한 경우, 이의제기를 제출하거나 반박하는 데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및 변호사 보수가 승소한 분쟁당사자에게 지불되도록 판정할 수 있다. 그러한 판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청구 또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가
근거가 없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분쟁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다.
7. 피청구국은, 제9.14조에 규정된 대위변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보험 또는 보증 계약에 따라 주장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배상 또는 그 밖의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항변, 반소 또는 상계권으로서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도 주장할 수 없다.
8.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완전히 유효하게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의 보유 또는 통제하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거나 중재판정부 관할권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포함하여, 잠정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압류를 명령하거나 제9.19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조치의 적용을 금지할 수 없다. 이 항의 목적상, 명령은 권고를 포함한다.
9. 가. 이 절에 따라 수행된 모든 중재에서,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배상책임에 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분쟁당사자들 및 비분쟁당사국에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을 송부한다. 중재판정부가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을 송부한 날 후 60일 내에, 분쟁당사자들은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의 어떠한 측면에 대해서도 중재판정부에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60일의 의견 제출기간이 만료된 날 후 45일 내에 그러한 모든 의견을 검토하고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린다.
나. 가호는 제10항 또는 부속서 9-다에 따라 불복청구가 가능하게 된 이 절에 따라 수행된 어떠한 중재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0. 투자분쟁을 심리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 또는 투자 협정에 따라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을 재심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소기구를 설치하는 별도의 다자간 협정이 양 당사국 간에 발효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다자간 협정이 양 당사국간에 발효된 후에 개시된 중재에서 제9.29조에 따라 내려진 판정을 그러한 상소기구가 재심리하도록 하는 합의를 교섭할 수 있다.
제9.24조 중재절차의 투명성
1.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청구국은 다음의 문서를 수령한 후 신속하게 비분쟁당사국에 송부하고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한다.
가. 의사통보
나. 중재통보
다.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변론서, 이유서 및 준비서면과 제9.23조제2항, 제9.23조제3항 및 제9.28조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서면입장
라. 이용 가능한 경우, 중재판정부의 심리 의사록 또는 속기록, 그리고
마. 중재판정부의 명령, 판정 및 결정
2. 당사자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심리는 대중에게 공개된다. 심리는 당사자의 입장 및 주장이 비밀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비공개로 개최된다. 중재판정부는 심리가 대중의 참석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적절한 절차적 준비사항 및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3.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피청구국이 보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21.2조(필수적 안보) 또는 제21.4조(정보의 공개)에 따라 자국이 보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락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4.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모든 보호정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공개로부터 보호된다.
가. 분쟁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는 정보를 제공한 분쟁당사자가 나호에 따라 명백하게 지정한 경우 보호정보를 비분쟁당사국이나 대중에 공개하지 않는다.
나. 특정 정보가 보호정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분쟁당사자는 그 정보가 중재판정부에 제출될 때 그 정보를 명백하게 지정한다. 그리고
다. 분쟁당사자는 보호정보라고 주장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에 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편집본을 제출한다. 편집본만이 제1항에 따라 비분쟁당사국에 제공되고 대중에게 공개된다.
5.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피청구국이 자국법에 의하여 공개되도록 요구되는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9.25조 준거법
1. 제4항을 조건으로, 청구가 제9.19조제1항에 따라 제기될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과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칙에 따라 분쟁 중인 쟁점을 결정한다.
2.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협정의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조치의 합법성을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3. 중재판정부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또는 그 밖의 다자간 지식재산 조약에 따른 조치의 합법성을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4. 제19.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표명하는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모든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정에 합치해야 한다.
제9.26조 부속서의 해석
1.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조치가 부속서 I 또는 부속서 II에 규정된 유보항목의 범위 내에 있다고 피청구국이 항변으로서 주장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문제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해석을 요청한다. 공동위원회는 그 요청의 전달로부터 60일 내에 제19.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이에 대한 해석을 표명하는 결정을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제출한다.
2. 제1항에 따라 내려진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정에 합치해야 한다. 공동위원회가 60일 내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그 문제를 결정한다.
제9.27조 전문가 보고서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의하여 승인되는 경우 그 밖의 종류의 전문가 임명을 저해함이 없이, 중재판정부는 한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분쟁당사자들이 거부하지 않는 한 자체 발의로,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절차에서 제기한 환경, 보건, 안전 또는 그 밖의 과학적 사안에 관한 사실문제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에 서면 보고하도록 1명 이상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제9.28조 병합
1. 제9.1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청구가 별도로 중재에 제기되어 있고 그 청구들이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병합명령으로 포함하려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조건에 따라 병합명령을 구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라 병합명령을 구하는 분쟁당사자는 서면으로 사무총장과 그 명령으로 포함하려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에게 요청을 송달하며, 그 요청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명령으로 포함하려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의 이름 및 주소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
3. 사무총장이 제2항에 따라 요청을 접수한 후 30일 내에 그 요청이 명백히 근거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이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된다.
4. 명령으로 포함하려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다음의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가. 청구인들의 합의로 임명되는 1 명의 중재인
나. 피청구국에 의하여 임명되는 1 명의 중재인, 그리고
다.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의장중재인. 다만, 의장중재인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안 된다.
5. 사무총장이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을 접수한 후 60일 내에 피청구국 또는 청구인들이 제4항에 따라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명령으로 포함하려는 대상인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아직 임명되지 않은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피청구국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분쟁당사국의 국민을 임명하고, 청구인들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비분쟁당사국의 국민을 임명한다.
6.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제9.19조제1항에 따라 중재에 제기된 둘 이상의 청구들이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청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그리고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명령에 의하여
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나. 중재판정부가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한 판정이 다른 청구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경우에, 그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또는
다. 제 9.22 조에 따라 이전에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만,
1) 이전에 그 중재판정부의 분쟁당사자가 아니었던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구인들을 위한 중재인이 제 4 항가호 및 제 5 항에 따라 임명된다는 점을 제외하고, 그 중재판정부는 원래의 구성원들로 재구성된다. 그리고
2) 그 중재판정부는 이전의 심리가 반복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7. 이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된 경우, 제9.19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였고 제2항에 따른 요청에 포함되지 않은 청구인은 제6항에 따른 명령에 자신이 포함되도록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
청구인은 자신의 요청 사본을 사무총장에게 전달한다.
8.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절에 의하여 수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를 수행한다.
9. 제9.22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시받은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 청구 또는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10. 한쪽 분쟁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제9.22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이미 그 절차를 중단하지 않았다면, 그 중재판정부의 절차를 보류하도록 제6항에 따른 자신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명령할 수 있다.
제 9.29 조 판정
1.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에 최종적인 패소판정을 내리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다음만을 별도로 또는 조합하여 판정할 수 있다.
가.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 그리고
나.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피청구국이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2. 중재판정부는 또한 이 절과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비용 및 변호사 보수를 판정할 수 있다.
3. 중재판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정할 수 없다.
4.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분쟁당사자들 간 그리고 그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5. 제6항과 잠정 판정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재심리 절차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는 지체없이 판정을 지키고 준수한다.
6. 분쟁당사자는 다음 시점까지 최종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른 최종 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120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지 않았을 때, 또는
2) 수정 또는 취소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그리고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제 9.19 조제 4 항라호에 따라 선택된 규칙에 따른 최종 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파기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을 때, 또는
2) 법원이 판정에 대한 수정, 파기 또는 취소 신청을 기각하거나 인용하였고 더 이상의 불복청구가 없을 때
7.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의 판정의 집행을 규정한다.
8. 피청구국이 최종 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의 요청의 전달이 있을 때, 제20.7조(패널의 설치)에 따른 패널이 설치된다. 요청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에서 다음을 구할 수 있다.
가. 최종 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것이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 한다는 결정, 그리고
나. 제 20.11 조(패널 보고서)에 따라 피청구국이 최종 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도록 하는 권고
9. 분쟁당사자는 절차가 제8항에 따라 취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있다.
10.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청구는 뉴욕협약 제1조의 목적상 상업적 관계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9.30조 문서의 송달
당사국에 대한 통보와 그 밖의 문서는 부속서 9-나에서 그 당사국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로 송달된다.
제3절 정의
제9.3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양자 간 투자 조약이란 1999년 2월 7일 예루살렘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을 말한다.
청구인이란 다른 쪽 당사국과의 이 장에 따른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를 말한다.
분쟁당사자들이란 청구인과 피청구국을 말한다.
분쟁당사자란 청구인 또는 피청구국 어느 하나를 말한다.
기업이란 제1.7조(정의)에 정의된 기업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지점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이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국에 의한 절차행정을 위한 추가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이란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투자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을 말한다. 다만, 투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의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져야 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업
나. 주식, 증권과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다. 채권, 회사채, 그 밖의 채무증서와 대부
라. 선물, 옵션과 그 밖의 파생상품
마.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과 그 밖의 유사한 계약
바. 지식재산권
사. 면허, 인가, 허가와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이와 유사한 권리,8 그리고
아.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 저당권, 유치권 및 질권 같은 관련 재산권9
투자와 관련된 이 장의 규정들은 투자 수익의 재투자에 적용되며, 그 재투자가 원래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재투자는 원래의 투자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투자 형태의 변경 또는 재투자 형태의 변경이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 그러한 변경은 이 장의 의미에서 투자로서의 특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한쪽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10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양 당사국의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간주된다.
법령이란 당사국의 법과 규정 및 그 법과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행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뉴욕협약이란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체결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을 말한다.
비분쟁당사국이란 투자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국을 말한다.
8“투자”라는 용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에 들어 있는 명령 또는 판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득 그리고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니다.
10 이스라엘의 경우, 자연인이라는 용어는 이스라엘의 국민 또는 영주권자인 자연인을 포함한다.
보호정보란 비밀 영업정보 또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특별취급을 받거나 달리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정보를 말한다.
피청구국이란 이 장에 따른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을 말한다.
수익이란 투자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하며 배당금, 이윤,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 청산을 통하여 받은 금액, 이자, 자본수익, 로열티 또는 수수료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무총장이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그리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이란 2010년 개정된 또는 양 당사국 간에 추후 합의되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
부속서 9-가 수용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1.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투자내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2. 제9.7조제1항은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 첫 번째는 직접수용으로서,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다.
3. 제9.7조제1항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하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요구한다.
1)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다.
2)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 11 를 침해하는 정도, 그리고
11 투자자의 투자에 근거한 기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관련 부문에 있어 정부규제의 성격 및 정도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예를 들어, 규제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는 규제가 덜한 부문보다는 규제가 심한 부문에서 합리적일 가능성이 더욱 낮다.
3)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12
나. 예를 들어,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경우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13
12 한국의 경우, 관련 고려사항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과 같은 불균형적인 부담을 투자자 또는 투자가 지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1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나호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목록은 한정적이지 않다.
부속서 9-나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한국
제2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한국에 송달된다.
대한민국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국제법무과
또는 그 승계기관
이스라엘
제2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이스라엘에 송달된다.
Chief Economist Department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Quarter, Jerusalem Israel
또는 그 승계기관
9-B-1
부속서 9-다
상소 메커니즘의 가능성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년 내에, 양 당사국은 그들이 상소기구 또는 유사한 메커니즘을 설치한 후 개시되는 중재에서 제9.29조에 따라 내려진 판정을 재심리하기 위한 양자 간 상소기구 또는 유사한 메커니즘을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부속서 9-라 과세 및 수용
과세조치가 특정한 사실 상황에서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요구하며, 그러한 조사는 부속서 9-가에 열거된 요소들과 다음의 고려사항들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가. 조세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새로운 과세조치의 단순한 도입이나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관할권에서의 과세조치 부과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 정책, 원칙 및 관행에 합치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히, 과세조치의 기피 또는 회피를 막기 위한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다. 특정 국적의 투자자 또는 특정 납세자를 겨냥한 과세조치와는 반대로,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라.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에 과세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었고 그 조치에 대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였다면, 그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부속서 9-마 송금
1. 이 장 또는 제10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의 경우 당사국이 지급 및 자본 이동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임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지급 및 자본 이동이 관련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의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가. 1 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한쪽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를 연장하려는 경우, 그러한 당사국은 사전에 어떠한 연장안의 이행에 관해서도 다른 쪽 당사국과 조율할 것이다.
나. 몰수적이지 않다.
다.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라. 모든 규제 자산 14 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장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않는다.
마. 다른 쪽 당사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1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라호의 “규제 자산”이라는 용어는 한쪽 당사국의 영역 밖으로 송금되는 것이 제한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하여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된 자산만을 지칭한다.
불필요한 손해를 피한다.
바. 일시적이며, 그러한 조치의 부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된다.
사. 부속서 I 및 부속서 II 에 규정된 유보목록을 조건으로, 제 9.3 조‧제 10.2 조(내국민 대우) 및 제 9.4 조‧제 10.3 조(최혜국 대우)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아.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된다.
자. 「국제통화기금협정」및 그 개정과 합치한다. 그리고
차. 그러한 조치의 부과가 「국제통화기금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하 지 않는 한, 경상거래에 대한 지급 또는 송금을 제한하지 않는다.15
15 경상거래는 「국제통화기금협정」 제30조(d)항에 규정된 의미를 가지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본거래에 대한 통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지급만기가 도래하며, 지급이 제한되는 분할채무상환에 대한, 대부 또는 채권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다.
부속서 9-바 외부조언자
중재판정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국의 자연인이나 양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외부조언자 의견서를 접수할 수 있다.
1. 중재판정부에 제출되는 그 의견서는
가. 이해관계인이나 그 대표자에 의하여 날짜가 기재되고 서명되며, 그러한 인의 연락정보를 포함한다.
나. 모든 분쟁당사자와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휴관계를 공개하고 그 서면입장을 준비하는 데 재정 또는 그 밖의 지원을 제공했거나 제공할 모든 인, 정부 또는 그 밖의 실체를 기재한다.
다. 의장에게 보내지고, 분쟁당사자들에게 의하여 선정된 언어나 언어들로 분쟁당사자들에게 또한 전달된다. 그리고
라. 간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부속서를 포함하여 15 쪽을 초과하지 않는다.
2. 그 의견서는 다음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서면 선언을 수반한다.
가. 법인의 경우 그 설립지, 그리고 자연인의 경우 주소, 활동의 성격, 자금조달의 출처, 그리고 적절한 경우, 앞서 언급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를 포함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명
나. 이해관계인이 일반적으로 또는 의견서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분쟁당사자, 다른 정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재정적인 또는 그 밖의 유형의 기여를 받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어떠한 분쟁당사자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다. 이해관계인의 의견서가 중재판정부가 절차와 관련된 사실적 또는 법적 쟁점에 대한 판정을 할 때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요약
3. 중재판정부는 상기 규칙에 합치하지 않는 외부조언자 의견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부속서 9-사 중재 청구 제기
한국
1. 제9.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투자자가 한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에서의 절차에서 제1절에 따른 의무 위반을 주장한 경우, 그 투자자는 한국이 제1절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청구를 제2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하지 않는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한국의 기업이 한국이 제1절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한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선택은 최종적이며, 그 투자자는 그 후에 제2절에 따른 중재에서 그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