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1항 및 제2항은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이 개별적으로 비당사국과의 GATT 제24조에 언급된 기존의 또는 미래의 자유무역지대 협정의 그러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