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SK에 코플랜트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SK에코플랜트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서면발 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 활히 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문화의 확산 및 내실있는 정착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