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장기보험 / 장기상해
2. 보험종목의 명칭 등
가.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롯데 안심 종합보험(운전자,화재)(1505)
나. 기타 : 회사는 보험종목의 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추가하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음
3. 보험의 목적
가. 동산 및 부동산(순수하게 원형대로 존재하는 토지는 제외) 나. 피보험자의 신체
다. 법률상배상책임
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손해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통약관
담보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교통상해사망 | 3년 만기 | 전기납 | 만18세 ~ 77세 |
5년 만기 | 전기납 | 만18세 ~ 75세 | |
10년 만기 | 전기납 | 만18세 ~ 70세 | |
15년 만기 | 전기납 | 만18세 ~ 65세 | |
20년 만기 | 전기납 | 만18세 ~ 60세 |
나. 비갱신형 특별약관
담보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벌금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 3년 만기 | 전기납 | 만18세 ~ 77세 |
5년 만기 | 전기납 | 만18세 ~ 75세 | |
10년 만기 | 전기납 | 만18세 ~ 70세 | |
15년 만기 | 전기납 | 만18세 ~ 65세 | |
20년 만기 | 전기납 | 만18세 ~ 60세 |
담보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면허정지(영업용) • 면허취소(영업용) •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자가용) • 자동차사고치아보철비용(자가용) • 화재벌금 | 3년 만기 | 전기납 | 만18세 ~ 77세 |
5년 만기 | 전기납 | 만18세 ~ 75세 | |
10년 만기 | 전기납 | 만18세 ~ 70세 | |
15년 만기 | 전기납 | 만18세 ~ 65세 | |
20년 만기 | 전기납 | 만18세 ~ 60세 | |
• 상해사망 • 상해사망Ⅰ(10년간매월지급) • 상해후유장해 •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 상해5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 상해입원비(1일이상)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 상해수술비 • 교통상해사망Ⅰ(10년간매월지급) • 교통상해후유장해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 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 •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 업무중상해사망 • 업무중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 업무중상해5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 • 골프중상해사망·후유장해 • 자동차사고부상 • 자동차사고부상Ⅱ • 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5대골절진단비 • 골절수술비 • 5대골절수술비 • 화상진단비 • 화상수술비 • 중증화상·부식진단비 • 강력범죄(일상생활중) • 일반암진단비 •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 3년 만기 | 전기납 | 만18세 ~ 65세 |
5년 만기 | 전기납 | ||
10년 만기 | 전기납 | ||
15년 만기 | 전기납 | ||
20년 만기 | 전기납 | 만18세 ~ 60세 |
담보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응급실내원비(응급) • 골프용품손해(골프장내) • 홀인원(실손) • 알바트로스(실손) | 3년 만기 | 전기납 | 만18세 ~ 65세 |
5년 만기 | 전기납 | ||
10년 만기 | 전기납 | ||
15년 만기 | 전기납 | ||
20년 만기 | 전기납 | 만18세 ~ 60세 | |
• 법률비용손해 | 3년 만기 | 전기납 | 만20세 ~ 77세 |
5년 만기 | 전기납 | 만20세 ~ 75세 | |
10년 만기 | 전기납 | 만20세 ~ 70세 | |
15년 만기 | 전기납 | 만20세 ~ 65세 | |
20년 만기 | 전기납 | 만20세 ~ 60세 | |
• 화재손해(주택) •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주택) • 풍수재손해(특수건물)(주택)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 신체손해배상책임 • 임차자배상책임(화재) | 3년 만기 | 전기납 | - |
5년 만기 | 전기납 | ||
10년 만기 | 전기납 | ||
15년 만기 | 전기납 | ||
20년 만기 | 전기납 | ||
• 화재손해(일반) •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일반) • 풍수재손해(특수건물)(일반) • 구내폭발·파열손해 • 구내냉동(냉장)손해 • 전기손해 • 점포휴업손해 • 유리손해 • 항공기·차량손해 • 가스사고배상책임 • 음식물배상책임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제외) • 학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약국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의약품등배상책임 | 3년 만기 | 전기납 | - |
5년 만기 | 전기납 |
다. 갱신형 특별약관
담보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 도난손해(갱신형) | 3/5/10/ 15/20년 보장 | 최초계약 | 3년 만기 | 전기납 | - |
갱신후 계약 | 3년 만기 | 전기납 | |||
2년 만기 | 전기납 | ||||
1년 만기 | 전기납 | ||||
• 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갱신형) • 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주택내 화재·폭발제외)(갱신형)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갱 신형)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주 택내화재·폭발제외)(갱신형) | 3/5/10/ 15/20년 보장 | 최초계약 | 3년 만기 | 전기납 | 만18세 ~ 65세 |
갱신후 계약 | 3년 만기 | 전기납 | 21세 ~ 80세 | ||
2년 만기 | 전기납 | 27세 ~ 83세 | |||
1년 만기 | 전기납 | 27세 ~ 74세 | |||
• 주차장배상책임(갱신형) | 3/5년 보장 | 최초계약 | 3년 만기 | 전기납 | - |
갱신후 계약 | 3년 만기 | 전기납 | |||
2년 만기 | 전기납 | ||||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갱신형) | 3/5/6년 보장 | 최초계약 | 3년 만기 | 전기납 | - |
갱신후 계약 | 3년 만기 | 전기납 | |||
2년 만기 | 전기납 |
주) 1.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건물구조 및 가입나이,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 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2. 납입주기: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5.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7.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가. 당사 기가입자 우대 할인
당사 장기보험 기가입자(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가입 시 영업보험료의 1% 할인
8.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가. 대상 특별약관
1) 도난손해 특별약관(갱신형)
2)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갱신형)
3) 주차장배상책임 특별약관(갱신형)
4) 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특별약관(갱신형)
5) 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 특별약관(갱신형)
6)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특별약관(갱신형)
7)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 특별약관(갱신형) 나. 갱신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보험료 변경주기 : 3년
2)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갱신형 특별약관 보 험료를 통보하며,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 가 없을 때에는 가입시 약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함
3) 3년만기 전기납으로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자동갱신하되, 갱신시점에서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1~2년만기)으로 하여 갱신함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갱신형)의 경우 3년납 3년만기로 최초계약일로부터 최대 6년 이 되는 시점까지 자동갱신
4)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음
5)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함 다.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동안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함
9. 보험료운영에 관한 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3호에 정한 보장성보험이 되도록 납입보험료 중 적립보험료 한도를 제한 함.
10.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체결시점의 표준이율 + 1%를 적용하며, 적립보 험료는 적용하지 아니함
11.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계약체결 시점의 표준이율로 할인함. 이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
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계약체결시점의 표준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 자에게 반환함
12. 추가적립보험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 가능함(단,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붙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환급금이 감소함)
조 건 | 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
인 출 한 도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보통약 관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 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함)의 80% 한도 |
인출가능횟수 | 보험년도 기준 연 1회 |
14.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장공시이율Ⅲ +회사가 정하는 가산금리」로 함.
15. 보장공시이율Ⅲ에 관한 사항
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보장공시이율Ⅲ로 함
나. 보장공시이율Ⅲ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함 다. 회사는 장기 무배당 계정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보장공시이율Ⅲ을 결정하며, 보장공시이율Ⅲ은 산출 공시기준이 율의 80%~120%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이 일 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조정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음
□ 공시기준이율(%) = 장기 무배당 운용자산 이익률 × (1-α) +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α
1)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 이익률의 가중치 가) 가중치(α)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함
• 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α) = A + C
A + C
•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α) = 1- A + C
A + C
주) 1.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2.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3.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함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함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음
x)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수입보험료』는 계정별로 구분 하여 산출함
바) 『수입보험료』는 원수 보험료를 말함
2)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함
•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국고채(5년) 수익률 × 국고채 가중치(β1)
+ 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 × 회사채 가중치(β2)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 ×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
나)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 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음
다)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함
라) 국고채 가중치(β1), 회사채 가중치(β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 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함
• 국고채 가중치(β1) = a
a+b +s+d
• 회사채 가중치(β2) = b
a+b +s+d
•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 s
a+b +s+d
•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 = d
a+b+s+d
주) 1. a : 당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2. b : 당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3. s : 당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4. d : 당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5. 직전년도는 사업 연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함
6.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함
7. 각 채권의 수익률은 당월 16일부터 익월 15일까지를 한 달로 하여 월평균이율을 산출
3) 운용자산이익률
가)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함
•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수익률 - 투자지출률
나)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 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 에 의하여 산출함
• 운용자산수익률(%)
= ( 2 × 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100
lZ
[ {직전(t+1)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 직전(t)개월말 현재 운용자산}÷12
t l
- 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이익 ]
• 투자지출률(%)
= ( 2 × 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 100
lZ
[ {직전(t+1)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 직전(t)개월말 현재 운용자산}÷12
t l
- 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이익 ]
다)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함 라.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보장공시이율Ⅲ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함 마. 보장공시이율Ⅲ의 최저보증이율은 1.0%로 함
바. 세부적인 보장공시이율Ⅲ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내부관리규정에 따름
16. 조건부 인수를 위한 특별약관
[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
이륜자동차의 운전자가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부가시에는 이륜자동차 운전을 제외한 직 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급수를 적용함.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 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 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 특정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질병
을 제외한 기타질병을 보상함
17. 기타
가. 가입대상
1) 보험목적(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일반 물건인 경우 보험기간 3년, 5년 만기로만 가입이 가능함
2) 화재손해(일반) 특별약관,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일반) 특별약관, 풍수재손해(특수건물)(일반) 특별약관, 구내폭발·파열손해 특별약관의 일반 물건은 건물, 기계, 시설, 집기비품, 가재도구의 총 가입 금액 5억원 이하, 동산 가입금액 1억원 이하의 경우에 한하여 실손전부보상 가입이 가능함
3) 풍수재손해(특수건물)(주택) 특별약관, 풍수재손해(특수건물)(일반) 특별약관 및 신체손해배상책임 특 별약관은 보험목적이 특수건물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4) 면허정지(영업용) 특별약관, 면허취소(영업용) 특별약관은 영업용운전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나. 필수가입 특별약관
1)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은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2) 5대골절수술비 특별약관은 골절수술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3) 아래의 특별약관은 화재손해(주택)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손해(주택) 특별약관
• 풍수재손해(특수건물)(주택) 특별약관
•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 임차자배상책임(화재) 특별약관
• 도난손해 특별약관(갱신형)
4) 아래의 특별약관은 화재손해(일반)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손해(일반) 특별약관
• 풍수재손해(특수건물)(일반) 특별약관
• 구내폭발·파열손해 특별약관
• 구내냉동(냉장)손해 특별약관
• 전기손해 특별약관
• 점포휴업손해 특별약관
• 유리손해 특별약관
• 항공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 임차자배상책임(화재) 특별약관
•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
• 음식물배상책임 특별약관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별약관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제외) 특별약관
• 학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별약관
• 약국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별약관
• 의약품등배상책임 특별약관
• 주차장배상책임 특별약관(갱신형)
다. 중복가입 불가 특별약관
1)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특 별약관, 업무중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은 각각 중복가입이 불가능함
2) 상해5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특 별약관, 업무중상해5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은 각각 중복가입이 불가능함
3)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특별약관은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특별약관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함
4)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아래의 특별약관과 중복가입이 불가능함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별약관
• 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특별약관(갱신형)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특별약관(갱신형)
5)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제외) 특별약관과 중복가 입이 불가능함
6) 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특별약관(갱신형)은 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주택내화 재·폭발제외) 특별약관(갱신형)과 중복가입이 불가능함
7)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특별약관(갱신형)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주 택내화재·폭발제외) 특별약관(갱신형)과 중복가입이 불가능함
라. 보험가입금액 제한 운영
1) 벌금 특별약관은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으로 운영
2)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특별약관,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특별약관은 보험가 입금액 3,000만원으로 운영
3)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자가용) 특별약관은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한도 내에서 운영
4)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은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으로 운영
5)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갱신형)은 보험가입금액 100만원으로 운영
6) 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특별약관(갱신형), 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주택내화 재·폭발제외) 특별약관(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특별약관(갱신형) 및 가족일 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 특별약관(갱신형)은 보험가입금액 1억원으로 운영
마. 주차장배상책임(갱신형) 특별약관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각각 별도로 가입할 수 없으며 동시가입만 가능
바. 건물소유자(특수건물)의 종업원배상책임 보장 제외 추가특별약관은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부가하 며, 피보험자인 건물소유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가능
사. 회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조(다중이용업)의 다중이용업주를 피보 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1)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보통약관)’만을 가입할 수 있으며,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이외의 다른 보 장은 계약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
2)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일반손해보험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
3) 계약자의 선택으로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을 추가할 경우에는 보장에 대한 추가적인 보 험료 부담이 발생한다는 내용
4) 장기손해보험상품으로 가입할 경우 일반손해보험상품과의 보험기간, 보장내용, 보험료 등 중요내용을 비교
[별첨 1]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안내사항
[별첨 2] 다중이용업 계약자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설명 확인서
[별첨 1]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안내사항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안내사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주는 아래의 금액을 보상한도로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구 | 분 | 보상한도주) | 보상금액주) | ||||
사 | 망 | 피해자 1명당 1억원 | 보상한도내에서 | 피해자에게 | 발생한 | 손해액 | |
부 | 상 | 피해자 관한 | 1명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특별법 시행령」(별표2)에서 정한 부상등급별 한도금액 | 보상한도내에서 | 피해자에게 | 발생한 | 손해액 |
후유장해 | 피해자 관한 | 1명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특별법 시행령」(별표3)에서 정한 후유장해 등급별 한도금액 | 보상한도내에서 | 피해자에게 | 발생한 | 손해액 | |
타인의 재산손해 | 사고 1건당 1억원 | 보상한도내에서 | 피해자에게 | 발생한 | 손해액 |
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함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 보장만 의무가입 대상이고 다른 위험보장(자기의 재산손실, 화재사고가 아 닌 영업과 관련된 다른 배상책임 등)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보장 가입시 추가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③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외에 다른 보험의 가입을 다중이용업주에게 강요할 수 없다.
다중이용업주가 가입한 화재배상책임(기본계약)에 대하여 아래사유 이외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6에 의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된 경우. 다만,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해당 계약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함.
◦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그 중 하나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 폐업한 경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천재지변,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1항·제2항,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 약해지), 제652조(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제1항 또는 제654조(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
지)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화재배상책임보장만을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손해보험상품과 장기손해보험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니 계약자께서는 반드시 비교설명 받고 확인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2] 다중이용업 계약자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설명 확인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설명 확인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안내사항과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일반손해보험 | 장기손해보험상품 | ||
단독형 | 종합형 | |||
보험기간 | 3년이하 (통상 1년) | 3년이상 | ||
보장 내용 | 의무가입 | 화재배상책임 | 화재배상책임 | 화재배상책임 |
선택가입 (추가보험료 발생) | 임차자특약, 초과손해액보장특약 등 | 화재손해, 임차자특약 | 화재손해, 시설배상책임, 임차자특약 등 | |
만기환급금 | 없음 | 회사가 운영하는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하여 설계할 수 있으나 추가보험료가 발생 | ||
보험료주) |
주) 가입하려는 다중이용업주의 해당 업종 및 가입조건을 기준으로 실제 납입할 보험료 기재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화재배상책임 이외의 다른 보장은 계약자 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받으셨습니까?
(예) (아니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장기손해보험상품이 아닌 일반손해보험상품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받으셨습니까?
(예) (아니오)
계약자의 선택으로 화재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을 추가할 경❹에는 보장에 대한 추가적인 보 험료 부담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설명받으셨습니까?
(예) (아니오)
장기손해보험상품을 선택할 경❹ 일반손해보험상품과의 보험기간, 보장내용, 보험료 등 중 요내용에서 차이가 있다는 내용을 비교․설명받으셨습니까?
(예) (아니오)
(장기손해보험 종합형 상품 가입자에 대한 질문) 일반손해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단독형 상 품의 가입설계서를 통해 각 상품의 보험료에 대해 설명받으셨습니까?
(예) (아니오)
※ 정확한 보험료 내역과 보장내용 등 기타 사항은 보험안내자료, 가입설계서 등을 통해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설명에 대한 다중이용업 계약자의 확인
본인(계약자) 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안내사항에 대하여 모집인
로부터 상기와 같이 충분히 비교설명을 듣고 동 계약을 청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보험모집인
서명(날인)
서명(날인)
<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이 서명한 경우 >
서 명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서명(날인)
서명(날인)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
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 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