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023.6.30. 일부개정)
기 획 재 정 부
목 차
< 계약예규 >
2. 예정가격 작성기준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4. 적격심사기준
5.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6.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공동계약운용요령
9.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입찰유의서
11. 용역계약일반조건
12. 용역입찰유의서
1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15. 종합계약집행요령
16.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폐지)
17.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8.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시행 2023.6.3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47호, 2023.6.16.,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 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 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 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 야 한다.
1.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 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 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일괄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예정 가격에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설치 에 수반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이 누락되 었는지 여부 <개정 2020.12.28.>
2.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서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 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 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본조신설 2016.12.3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일괄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역무내용 중「건설기술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 관 련 법령에 따른 의무적 설계 또는 감리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용역 계약의 발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제2조의3(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입찰공고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숙지하여야 할 다음의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의 준수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4호의 하도급 승인 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을 받을 자의 실적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서 는 아니된다. 다만, 입찰공고시 사전에 하도급 받을 자의 요건을 명시한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4호의 하도급 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 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 해 「건설산업기본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2.28.]
제2조의4(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의 공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36조제16호에 따라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한 단위당 가격 및 적용기준 공표기관, 공 표시기 또는 적용대상기간
2. 다른 법령 등에서 계상하도록 규정한 비용(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적용 기준
3.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4.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공고사항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사유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영 제4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를 입찰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항
「
」
2.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 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다만, 복수예비가격에 의하 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함)
[본조신설 2020.4.7.]
제2조의6(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 조(구매)계약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 여야 한다.<신설 2018.12.31. 개정 2020.6.19.>
1. 입찰공고 ․ 특수조건에 특정업체에게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를 납품 하게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
2. 납품실적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5조제4항 각호에 따른 제한사유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 사례
3.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발주 전에 기술 사용(지원)협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 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로 인해 낙찰자가 계 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 고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는 사례
4.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발주기관이 사전 에 체결한 기술사용(지원)협약 등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 자와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간 협약이 체결 되지 않게 하는 사례
5.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 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 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특허공 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강요·유도하는 사례
6.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 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집행하는 사례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특정 항목에 대해 과다하게 배점을 부여하거 나 기술과 가격의 평가비중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사례
8.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등의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 여 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9.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 시방서를 명시하여 수의계약 대상제품을 효율성ㆍ안전성ㆍ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부득이하게 특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 을 요구하는 사례
10. 법 제19조 등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 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추가 과업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과업
을 변경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 또는 인정 하지 아니하는 사례
11.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이후 과업을 변경 시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필 요한 최소한의 과업만을 변경하지 않고 빈번하게 과업변경을 계약상 대자에게 요구하는 사례 또는 계약금액 감액 시 기준, 대상, 방식에 대한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
12.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따른 사유가 발 생한 이후, 해당 연차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공사부분을 차년도 연차계 약으로 이월하는 사례
13.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거나, 공사용지 확보, 사업관련 민원대응 등 발주기관의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14.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의 이행 및 관리과정의 통지·신청·청구·요구·회 신·승인 또는 지시를 서면으로 시행하지 않고 구두로 하는 행위
15.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을 자재로 사용토록한 공사계약의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 적인 원인이 되어 전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 <신설 2020.12.28.>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제3조(제한경쟁입찰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시에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 하여야 한다.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
(1) 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2) 활주로 공사
(3) 지하철 공사
(4) 저수·유조하천공사 또는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5) 댐 축조공사
(6) 취수장, 정수장, 유수지 또는 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 작업을 수 반하는 공사
(7) 송·배수관공사
(8) 수중관·사이폰·저수지 또는 제방공사
(9) 매립지등 연약지반에서 파일 또는 우물통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10) 독크 축조공사
(11) 간척(방조제포함) 또는 매립공사
「
」
「
」
(1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및 어촌·어항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어항시설공사
(13) 장대교(길이 100m 이상인 교량을 말한다) 제작 또는 가설공사
(14) 철도 및 철도궤도공사
(15) 정밀한 시공을 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16) 발전·변전·송전 또는 배전설비공사
(17) 전기철도 또는 전차시설공사
(18) 정밀시공·고위험 전기기계 설치공사 <개정 2014.1.10.>
(19) 신호집중제어 또는 특수제어장치설치공사
(20) 자동신호 또는 연동장치공사
(21) 원형차량 감지기 설치공사
(22) 문화재 보수공사
(23) 차선도색공사
(24) 도로봉합제를 사용한 신축이음 및 균열 보수공사
(25)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26) 하수도 흡입 준설공사
(27) 심정공사
(28) 산간벽지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군사시설공사
(29) 하천환경정비사업
(30)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공사
2.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
(1) 스폼공법 또는 철골공법에 의한 공사
(2) 피·시공법등 중앙관서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의한 공사
(3) 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 공사
②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 로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③ <삭제 2010.9.8>
④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30.>
1. 공사 :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ㆍ특별자치시 및 특 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 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 를 말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본점이라 한다)이 있는 자 <개정 2016.12.30.>
2. 물품 :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ㆍ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 <개정 2016.12.30.>
3. 용역 :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현장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ㆍ 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 <개정 2016.1.1. 2016.12.30>
⑤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로부터 3년 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사업장 소 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개정 2015.9.21. 2016.12.30.>
제5조(제한기준) ①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실적"
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 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 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 (양)를 말하며,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 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 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9.21., 단서신설 2017.12.28.>
②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기술보유상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 한다.
1.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 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
2.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해당 공사수행 또 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해당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시행령 제21조제1항제9호의 "재무상태"라 함은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 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음
2.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 참가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가.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있어 농공단지 조성실적이 있는 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공사내용이 동일한 공업단지나 주택단지 등의
조성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나.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사에 있어 종합문화회관 건립 단일공사 관람석 000석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함으로서 시민회관, 강당 등 사실상 내용이 같은 공사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3.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 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 기관 등의 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을 배제)
4. 해당 공사이행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준공실적을 요구하는 경우(예:동 일공사에서 교량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합산한 규모의 실적업체로 제 한하여 1개 규모의 실적보유업체를 배제)
5.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 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 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 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 목의 납품을 거부)
6.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 본점이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 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시·군·자 치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개정 2016.12.30.>
7.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함에도 과도하게 실적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예: 빗물 펌프장(유수지) 공사에서 펌프 용량으로 실적제한]
8.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9. 교량이나 도로공사 발주시 공사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기준의 규모(또는 양)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 는 경우 및 폭, 연장, 경간장, 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경우
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문화예술관련 용역에 대해서 용역수 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11. 시행령 제73조의2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시공 단 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해당용역의 주요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 사업관리 실적만을 요구하는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실적 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6.1.1.>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①계약담당공 무원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 기술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계 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 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 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 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 조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②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제 1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조제6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공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20.4.20.>
③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 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용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2.7.4.>
「
」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 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 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7.4, 2014.1.10, 2015.9.21.>
⑤제3항의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 정 2012.7.4, 2015.9.21.>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 및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4.15, 2012.7.4.>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반영된 기술사용료에서 제4항에 따라 지 급한 기술사용료의 차액을 감액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4.1.10.> [본조신설 2008.12.29.]
제5조의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①계약담당공 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 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 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②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 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 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 약금액은 해당 물품 또는 기술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에 물품구매계약의 예 상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제조사 등과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 으로 발주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 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 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29.]
제3장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제6조(선정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공사를 지명경 쟁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업체 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능력 일련순위에 따 라 지명할 것
2.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기술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 순 위에 따라 지명할 것
3. 특수공법을 필요로 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공사의 시공실적의 보유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4.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 시ㆍ도업체만을 지명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업체의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개정 2023. 6. 30.>
가. 삭제 <2023. 6. 30.>
나. 삭제 <2023. 6. 30.>
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 등의 집행
제7조(수의계약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내지 바목 및 제5호 가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 우에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9.8.>
제7조의2(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한 긴 급한 행사,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라 함은 시행 령 제35조제4항 등에 따라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9.8., 개정 2020.4.20>
제8조(집행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 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 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를 말한다. <개정 2010.9.8.>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 는 전차공사와 시공 과정상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 다. <개정 2010.9.8.>
3.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마감공사라 함은 시공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등의 부대시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0.9.8.>
4.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라" 및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접적지역, 도서지역(연륙교 로 육지와 연결된 지역은 제외한다.), 고산벽지 또는 이에 준하는 특 수지역의 공사이거나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진흥법」제 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7 조에 따라 인증 내지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법률제 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 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 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9.8., 2015.9.21., 2019.12.18.>
5.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공사를 제조·공급과 분리하여 시행하 는 경우에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국가기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9.8.>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발주하고자 하 는 공사가 제1항에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의2(설계용역 등에 대한 수의계약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라「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공모 의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모의 공고문에서 결정된 대가 를 감액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9조(계속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1조 본문 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해당 예정가격 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이내일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 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시행령 제31조 단서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29.>
1.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 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 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 사 등은 3억원) 이상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 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 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 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 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 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전 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9., 2010.9.8., 2015.9.21., 2017.12.28., 2019.12.18>
1.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개정 2015.9.21.>
「
」
3.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 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 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 가격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 <신설 2009.4.8, 개정 2015.9.21.>
4. 제2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09.4.8, 개정 2015.9.21.>
②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0.1.4.>
1.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개정 2010.1.4.>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 <개정 2010.1.4.>
3. <삭제 2009.9.21>
4.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 는 경우(단,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개정 2010.9.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 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 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 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물량내역서 및 견적서 제출 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2019.12.18.>
④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견적금 액을 적은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에게 제3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의 제출 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⑤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4)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1.>
1.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용역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 른 폐기물처리 용역
6. 법률자문·회계·감정평가 등 특정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7.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설비 등을 요하는 용역
⑥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5)다)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 고용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8.12.31.>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가목5)다)의 자(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한다)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훙원 <신설 2018.12.3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신설 2018.12.31.>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설 2018.12.31.>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 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ㆍ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 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18.12.31.>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 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 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개정 2018.12.31.>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 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 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 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신설 2012.7.4.>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신설 2018.12.31.>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 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여 시 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0.9.8.>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종합공사와 전문공 사의 구분은 동 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의4(소액수의계약 절차 등의 준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 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3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9.8.>
제10조의5(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 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 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
제5장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
제10조의6(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를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0조의7(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계약”이라 함은 수의계약 상대방(이하 이 장에서 “상대방”이라 한다)과 본 계약 체결시까지 임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상대방 이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간 가격협상이 성립할 것을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발주기관 검토가격”이라 함은 실시설계서, 산출내역서 및 제10조의10 제1항에 따른 물량 등 적정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계약예규 「예정가 격 작성기준」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를 말한다.
3. “설계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의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설계용역의 대가를 말한다.
4. “협상 기초가격”이라 함은 해당 공사의 설계대가 및 발주기관 검토가 격을 합산하여 산출한 가격으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을 말한다.
5. “최소 협상가격”이라 함은 공사품질 및 시공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수의시담시 제시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금액을 말한다.
6. “설계 보정율”이라 함은 최소 협상가격의 산정 과정에서 설계 평가점 수,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등 설계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7. “본 계약”이라 함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상대방 사이에 가격협상이 성 립되어 시공과 계약을 일괄하여 종국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0조의8(수의계약 절차)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의7제1호에 따른 예 비계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먼저 실시하고 실시설계서가 적격통지 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입찰공고시 재 공고입찰이 유찰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이 장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장에 따른 수의계약의 집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 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제10조의11제2항제3호에 따른 유사공사의 범위
2. 제10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설계 보정율
3. 제10조의11제3항에 따라 가격협상시 고려할 사항
[본조신설 2016.12.30.]
제10조의9(예비계약의 체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상대방이 제출하는 기본 설계의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60 점 이상 85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대방과 실시설계 용역과 가격협상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일괄하여 체 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은 실시설계가 확정된 이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취지
2. 협의과정에서 계약금액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시공부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3. 제2호의 경우에 발주기관은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고 설계서의 이용권리를 취득하며 시공부분을 별도로 발주 할 수 있다는 취지
가. 일괄입찰로 발주된 공사: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 가를 기초로 각 설계용역에 대한 평균낙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 를 기초로 설계용역 평균낙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과 제87조
의3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를 합산한 금액
4. 상대방은 제3호에 따라 별도로 발주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
5. 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10조의12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 <신설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징구하지 아니하며, 시행령 제89조 및 제107조에 따른 설계 비 등의 보상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예비계약의 체결 이전에 다음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고지 또는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제10조의8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였을 경우 그 기준
[본조신설 2016.12.30.]
제10조의10(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①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실시설계서에 대하 여 시행령 제85조제5항, 제6항 또는 제105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적격통지 를 받은 경우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서 와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물량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및 작업 여건 등(이하 이 조에서 “물량 등”이라 한다)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검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업무를 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서,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물량・단가를 조정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사유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
[본조신설 2016.12.30.]
제10조의11(가격협상)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시담 전 다음과 같이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협상 기초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 설계대가(기본설계 기술제안입 찰의 경우 제87조의3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최소 협상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x (최근 1년 유사공사 평균 낙찰 률+설계 보정율) + 설계대가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집행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협상 기초가격은 예산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최근 1년간 유사공사”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공사로서 수의계약 대상 공사의 최종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낙찰된 공사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3. 제2호의 경우 유사공사는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 른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 중 공사의 내용 및 기술적 특성 이 유사한 공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
가 2건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유사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다른 발주기관에서 발주된 공사 나. 최근 3년간 낙찰된 공사
다. 같은 동일 또는 유사업종(건축·토목 등)에 속하는 공사
4. 설계 보정율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가. 시행령 제85조제5항, 제6항 또는 제105조제4항, 제5항에 따른 평가점수 나.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다. 공사의 구조적·기술적 특성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 사이에서 계약을 체 결하되, 시공의 난이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이 결정되 도록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은 최소 협상가격이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등 예산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격협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서 변경 등을 통해 공사물량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입찰안내서 등에서 명시 또는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12.18.>
[본조신설 2016.12.30.]
제10조의12(본계약의 체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적인 산출내역서를 제출받고 지체없이 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91조, 제108조를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③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대방에게 제10조 의9제2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하고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0.]
제6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삭제 2020.9.24.> 제10조의13 <삭제 2020.9.24.>
제10조의14 <삭제 2020.9.24.>
제10조의15 <삭제 2020.9.24.>
제10조의16 <삭제 2020.9.24.>
제10조의17 <삭제 2020.9.24.>
제7장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
제11조(지명경쟁계약 등의 경우 서류구비 및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 행령 제23조제2항, 제26조제5항 및 제70조제3항에 의한 감사원 통지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제12조(구비서류)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내용에 따라 서류를 구비 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9조에 정한 서류
2.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에 정한 서류 <개정 2010.9.8.>
3. 시행령 제70조제3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목에 정한 서류
제13조(적용조문과 사유 기재요령) ①제12조 각호에 의한 적용조문과 사유 는 관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적용조문을 명시하고 그 적용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27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과 피지명업체 또는 수의계약당사자가 동 항목에 각각 해당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제8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제14조(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
68조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정의) 시행령 제68조 및 이 장에서 사용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 일공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일구조물공사”라 함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단일공사"라 함은 해당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 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 에 대하여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 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6조(분할계약의 금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8조에 의하여 동 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 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 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간 시공 목적물, 시공 시기, 시공 장소 등
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 부터 제2항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17조(내역입찰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 44조에 의하여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 행하여야 한다.
제18조(내역입찰의 대상)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내역입찰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 약담당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 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2016.1.1.>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에 의한 입찰무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서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에 입찰서상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 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제1호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단계(예:가설공사, 기초공사, 토 공, 철근콘크리트, 마감공사 등)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 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내의 세부비목의 가
격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 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 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 분의 5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①제20조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 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 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②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 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한다.
③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 원과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제20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 은 "0"으로 표기한다.
제22조(기타사항) ①제18조 내지 제21조는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 분중 일부분에 대한 대안을 채택할 경우에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 원안 입찰로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동 산출내역서 작 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 및 성명기
재 사실과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후 1년까지 동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장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
제23조(일괄입찰보증의 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 서에 의하여 일괄입찰보증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일괄입찰보증서”(이하 이장에서 “보증 서”라 한다)라 함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보증서중 1회계연 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를 말한다.
제25조(보증서의 납부)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서의 납부를 희망하는 자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초 또는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최초의 등록마감일까 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입찰참가신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서를 납부한 자 중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 신청마감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다만, 첨부서류 는 제외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보증서의 기재사항) 보증서에는 일괄입찰보증금액, 보증기간, 피보 증기관, 입찰참가자, 발급일자 및 보증기관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28조(보증기간) 보증서의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익년도 1월 30일 이후이 어야 한다.
제29조(납부등 확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하여 보증서를 납부한 자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때에는 그 보증서의 납부 및 적정여부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제30조(국고귀속)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의 경우에 그 금액은 시 행령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의 최저금액으로 한다.
제31조(입찰참가상황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 우에 매월별로 입찰참가자, 공사명, 입찰금액, 입찰일자등의 사항을 익월 10 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장 계약보증금의 감면
제32조(계약보증금의 감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 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 액만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이하 계약보증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5/100
2.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계 약금액의 10/100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
1.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2항에 따른 경영상태부문 의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업 체 평균 유동 부채비율 수준 미만인 자)
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시행 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해당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본조신설 2011.5.13.]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제33조(선금의 지급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 조제1항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제34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 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단서신설 2014.1.10.>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ㆍ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 어사업을 포함) <개정 2014.8.6.>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 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 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 단서 삭제 2011.5.13.>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개정 2008.12.29.>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개정
2008.12.29.>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개정 2008.12.29.>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개정
2008.12.29.>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1. 제70조4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2.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3. 계약상대방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 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경우(제3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 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 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 에만 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 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 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의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선금지급 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 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⑩ <삭제 2019.12.18.>
⑪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 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⑫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제35조(채권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 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 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 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 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제38조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 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 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받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 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 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 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제37조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에 의하여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37조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 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 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 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4.>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38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38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5.13.>
제36조(선금의 사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 야 한다. <개정 2008.11.1., 2010.1.4., 2012.1.1., 2017.12.28.>
② <삭제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 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 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 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 개정 2010.1.4, 2011.5.13.>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 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
제37조(선금의 정산) ①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
제38조(반환청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 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10.>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2014.1.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1.5.13.>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신설 2014.1.10.>
②제1항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 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5.13.>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 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 건」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 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제1항제5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 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 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 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10.>
제39조 (선금지급조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5조 내지 제38조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제40조(공사의 이행보증 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6조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시행령 제2조제4호에 의한 보증서를 말한다.
2. "보증이행업체"라 함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3. "보증채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제42조(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 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보증기관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보증 서등의 발급기관 이어야 한다.
제43조(보증채무의 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 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증채무에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체결시 하자담보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제44조(보증채무의 이행방법)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해당계
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보증이행업체의 지정) ①제44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 지정시에 계 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하여야 하며, 보증이행업체지정에 관련된 서 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된 보 증이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종합평점이 입찰적격 기준점수 이상이 되는 자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지명된 자가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를 승인할 수 있다.
제46조(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무 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현장(기성부 분, 가설물, 기계·기구, 자재 등)의 보존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보증이행업체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상의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완수한 보증기관 은 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③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 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보증채무를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
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7조(보증채무의 소멸시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6조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보 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8조(보증기관에 대한 통지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하였을 경우
2.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 용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경우
3. 공사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이하 “공사대금청구권” 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발주기관에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 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도서나 이미 공급한 지급 자재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2. 보증기관이 공사진행 상황을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
3. 하도급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제49조(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 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승 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 5호 단서에서 정한 초과시공을 수행한 자가 해당 초과시공 부분 공사대금 청구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령 제 55조에서 정한 기성검사를 완료한 경우에 한함)을 제3자에게 양도함에 있 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승인 할 수 있다. <개정 2009.4.8.>
제50조(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이 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 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평가액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새로 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 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 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 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51조(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 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 는 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보증채무의 이행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지체상금)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이 제51조에 의한 보증채무이 행개시 기한(동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내에 보증채무의 이행 을 개시하는 경우에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기타 사항) ①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시행령 제5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할 수 있는 용역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9.21.>
1.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2.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용역
3.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익상 이행확보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용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9.21.>
③이 장에 정한 사항외의 공사이행보증과 관련된 기타계약조건은 공사이 행보증약관과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계약상대자 및 보 증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4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제54조(공사의 손해보험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 른 공사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수 행은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55조(보험의 가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 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 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 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9.8, 2014.1.10., 2015.9.21., 2023.6.30.>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하나의 사업을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발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수 개의 공사를 인접한 시기 에 발주하는 경우 경제성·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6.30.>
제56조(보험가입의 범위) 제55조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보험가입금액) ①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 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순 계약금액에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 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 액을 산정한다.
③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 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 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1.>
제58조(피보험자) 계약담당공무원 이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손해보험가입시 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 로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로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 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동 의를 받도록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59조(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 가입을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제1항에 따른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부터 발주기 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 까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60조(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 성시에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장(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시 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 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보험료 계상을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 발원, 손해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 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0.>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보험약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 또는 영국 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62조(계약상대자의 의무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 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1.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있어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이행하여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 지 또는 통지의무
3.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 조 및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4. 보험사고 발생시에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 에게 통보할 의무
제63조(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 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가입공사계 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개정 2010.9.8, 2015.9.21.>
제64조(보험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상대자 가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 의 설정·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보 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보험금의 사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동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 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제66조(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 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 및 손해 보험회사와의 협의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15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67조(품목조정율)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의한 품목조정율 산출시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바에 의 하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 일당시)의 표준시장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여 등락 율을 산출한다. <개정 2015.3.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 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는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와 물가 변동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지수 조정율 산출시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1. 2020.4.7.>
1.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 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 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Z”로 한다.
가.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나.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함)
다. C : 광산품 라. D : 공산품
마. E : 전력·수도· 도시가스 및 폐기물 바. F : 농림·수산품
사. G : 표준시장단가(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 G4 : 전기부문, G5 : 정보통신부문으로 구분하 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 (G1, G2, G3, G4, G5)의 표준시장단가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0.10.22.>
아. H : 산재보험료
자.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 J : 고용보험료
카.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타. L : 국민건강보험료
파. M : 국민연금보험료 하. N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거. Z : 기타 비목군
2. “계수”라 함은 “A, B, C, D, E, F, G, H, J, J, K, L, M,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동 내역서상의 재 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 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 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 z”로 표시한다.
3. “지수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해당직종 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 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해당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를,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 입물가지수표상 해당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G에 대하여는 시행 령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G1, G2, G3, G4, G5)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율을 산출한다. <개정 2010.10.22, 2015.3.1.>
나. “H, I”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J, K, L, M”에 대 하여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H0=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입찰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c+d+e+f I1=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조정기준일
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 계수=변동전계수×지수변동율
다.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부터 G0까지 또는 A1부터 G1까지 각 비 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 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 비(A)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한다.
Z0=(aA0+cC0+dD0+eE0+fF0+gG0)/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gG1)/비목군수
제69조(조정율의 산출) ①지수조정율(이하 "K"라 표시한다)은 다음의 산식 에 의하여 산출한다.
K= (a A1 +b B1 +c C1 +d D1 +e E1 +f F1 +
A0 B0 C0 D0 E0 F0
g G1 +h H1 +i I1 +j J1 +k K1 +l L1 +
G0 H0 I0 J0 K0 L0
m M1 …………… +z Z1 )-1 M0 Z0
단, z = 1-(a+b+c+d+e+f+g+h+i+j+k+l+m ···)
②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 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 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③제68조에 의한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 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후 90일 이상이 경 과(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 한다. 이하 같다)되고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청구금 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직접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 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 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 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에 사용된 K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④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율은 제69조제1항의 산식중 “A0, B0, C0, D0, E0, F0, G0, H0, I0, J0, K0, L0, M0, ·····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 Z1”을,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68조제3호에 의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 이하 같다)상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 하여야 한다.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개정 2020.4.7.>
2.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개정 2020.4.7.>
3.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 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 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산정시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기종을 제외함 <신설 2020.4.7.>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68조제3호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 별(G1, G2, G3, G4, G5)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2, 2015.3.1.>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해당하는 표준시장 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3.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 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시 물가 변동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함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부문 표준시장단가(G2)의 전체평균치 산정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표준시장단가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단가를 다 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 <개정 2015.3.1.>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⑧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의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 다.
1. 예측하기 힘든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 염병, 폭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원자재의 급격한 가격 급등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계속 물품·용역계약으로서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정가 격을 결정하여 입찰당시의 원가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0조의2(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지수, 지수변동율(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 조정율(K) 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
지 산정함
2.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 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제70조의3(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① 계약담당 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품목조정률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74조를 준 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후에 시행령 제64조제 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 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품목 조정률 산출시에 제1항에 따라 산출한 특정규격자재의 가격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은 합산)한다.
2. 시행령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지수조 정률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출한다.
가. 제68조제1호에 따른 비목군 분류시에는 특정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 군에서 특정자재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다.
나. 제68조제2호에 따른 계수산출시에는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자재 비목군과 특정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제69조에 따른 조정률 산출시에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일 경 우에는 합산)하고, 특정규격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 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증액조정요건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 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0.22.>
1.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업체에 유리한 경우
2. 기타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조정을 적
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8.5.1.]
제70조의4(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①시행령 제64조제5항에서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90일내에 계 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계 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한 경우
2.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3.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 품구매계약에서는 6%)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 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 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②조정기준일은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 원자재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 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서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2.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등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3.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4.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상황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는 시행령 제94조의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동조 시행 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1.]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 제1 항 또는 제6항의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되,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 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 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 액이 원가계산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 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에 단 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건 이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 단품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증액 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여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 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 조정을 할 경우에 그 대상인 특정규격의 자 재(부산물 또는 작업설은 제외한다)는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 출내역서 작성시 제출한 기초자료(일위대가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으 로 구분하여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할 경우에 시행규칙 제74조제6항 에 따른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
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 가에 포함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 또는 총액감액조정을 할 경우에 계약상 대자가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이나 총액증액조정으로 인하 여 조정받은 금액을 하수급인 등에게 배분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계약담당공무원은 2006.12.29 이전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단품증액조 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단품증액조 정을 받은 경우 단품증액조정된 증액범위를 초과하여 단품감액조정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5.4.]
제16장 실비의 산정
제71조(실비의 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실비 산정(하 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시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 다.
제72조(실비산정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 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 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 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
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30.>
②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 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 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30.><개정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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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 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 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 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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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 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 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 액을 산출한다. <신설 2010.11.30.>
⑤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 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 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 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 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ㆍ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 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 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ㆍ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 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 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③제2항 각호에 의한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
제75조(기타 실비의 산정) 제73조 및 제74조 규정이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 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73조 내지 제75조 규 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문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16장의2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집행
제76조의2(노무용역계약의 집행)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3.6.30.>
1. 시설물관리용역: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노무종사 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2. 그 밖의 용역: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에 0.87995를 곱한 금 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0.87995를 나눈 금액 을 인건비 기준단가로 한다. <신설 2023.6.30.>
[본조신설 2017.12.28.]
제76조의4(근로조건 등의 명시)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의 입찰에 있어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다음의 사항 을 포함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토록 하여 야 한다.
1. 제76조의3 각호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이하 이장에서 “기준 노임단 가”라 한다)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
4.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2017.12.28.]
제76조의5(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 은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기준노임단가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을 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품목조정률은 다음 각호의 품목 또는 비목에 한하여 다음 과 같이 산정한다.
직전 기준 노임단가
1.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 등락률 변동된기준노임단가 직전 기준노임단가
2.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노무비 에 연동되는 항목의 등락률: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과 동일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증액조정요건과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증액 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조정방식을 우 선 적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시행령 제64 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의3 제2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특정규격자재”는 “노 무비”로 본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증액된 노무비가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되도록 하 여야 한다.
⑥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이 장에서 정하 지 않은 사항은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한다.
제76조의6(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시행령 제66조제2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 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라 한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 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내 역서상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6장의3 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
제76조의7(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 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제1항 각호의 서비스(이하 이 장에서 “디지털서비스”라 한다) 계약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 라야 한다. <신설 2020.9.24.>
제76조의8(디지털서비스의 계약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속한 디지털서비 스의 구매를 위해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0.9.24.>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수의계약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제76조의9(공동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여야 한 다. 다만, 공동계약으로 발주할 경우 품질 저하, 사업일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9.24.>
제76조의10(장기계속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년간 존속할 필요가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에 대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0.9.24.>
제76조의11(서비스 이용대가)계약담당공무원은 서비스의 이용량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장기계속계약으 로 집행하는 디지털서비스 계약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신설 2020.9.24.>
제1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 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 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 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24.>
1. 물품제조·구매계약: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2.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 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②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려는 경우 이의
제기 절차, 소명서류 등 이의제기의 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전공개와 관련한 의견이 제기될 경우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 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4.>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규격 관련 이의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1.]
제77조의2(계약실적의 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3조 및 특례규정 제25조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7조에서 이동 2016.1.1.>
제77조의3(계약실적 등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82조의 계약정보 등 계 약내용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 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 자조달시스템 등”이라 한다) 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여 이행이 완료된 계약의 금액, 규모,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등(이하 ‘계약실적’이라 한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 는 경우 동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계약실적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제77조의4(협상에 의한 계약의 실적평가에 대한 검토)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 실적평가 제외 의견을 제기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4.]
1. 실적평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 및 근거조항(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주2) 나)의 2.또는 3.에 따른 적용법령(이하 이 조에서 “제외기준”이라 한다)을 명시)
2. 소관부처의 승인·지정서류 등 입찰에 참여하려는 제품의 제외기준 해당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적평가 제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이 제기된 경우로서 해당 계약중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적평가를 배제하여야 한다(지정 또 는 승인시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민안전·보건· 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절 시행령 제93조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제78조(계약실적보고서 작성·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3조에 의하 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실적보고서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첨 1 및 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2조의2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등에 계 약관련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계약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 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29.>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지역제한여부,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적용여부)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 이하 같다)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2.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 계약의 변경내용
라. 계약변경의 사유
제79조(조달청 위탁계약의 계약실적보고 작성)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대 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도 그 위탁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8조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실적
보고서에 조달청에 위탁하여 체결한 계약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절 특례규정 제25조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제80조(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실적보고서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례규 정 제25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의한 계약실적보 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작성하여 이를 해당연도 종 료후 30일이내에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실적보고서는 별첨 3 내지 6서식에 의하여 회계별(또는 기금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 그 위 탁관서는 제1호의 계약실적보고서에 이를 합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1조(각 중앙관서의 장의 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례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해당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관서 소관의 회계별 계약실적보고서를 집계 하여 별표 각호 서식의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계약을 집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제1호의 계약실적 보고서에 합산하여야 한다.
3.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에 대한 계약실적보고서는 그 주무부장관이 제1 호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2조(조달청장의 계약실적보고) 조달청장은 정부수요물자와 비축물자의 구매계약, 용역 및 공사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 하여 별표 각호 서식에 계약실적보고서를 소관별·회계별(또는 기금별)로 작 성하여 제81조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1. 비축물자와 정부수요물자중 저장품의 구매실적은 이를 별지로 작성하 여 계약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외의 기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의뢰 를 받아 공사·물품 및 용역의 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 하여 별지로 작성한 후 계약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보 칙
제83조(실적보고대상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8 조 및 제80조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49조 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실적을 계상하여 야 한다.
제18장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제84조(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시 행령 제89조에 의한 대형공사의 설계비 및 시행령 제107조에 의한 기술제 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이하 “설계비 등”이라 한다) 보상 시 이 장에 정 한 보상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제85조(설계비 등 보상대상) 시행령 제89조 및 제107조에 따라 설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4.2, 2015.1.1.>
1. 시행령 제86조제2항, 제87조, 제104조 및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9에 따른 예 비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제86조(설계비 등 보상예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 각호에 규정한 자에 게 설계비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 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2012.4.2., 2015.1.1. 2016.12.30.>
1.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예산: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
2.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예산: 해당
공사예산의 10/1000 <신설 2015.1.1.>
제87조(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 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1.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
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 분의 2를 지급
2.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 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
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4.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 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5.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 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1.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6인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 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1, 20분의 1을 지급
2.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5인 이하인 경우 : 제87조제 1항을 준용하여 지급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낙찰 자가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입찰참여 1인당 동 금액의 1/4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한다. <신설 2012.4.2.>
제87조의2(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상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0.9.8. 개정 2016.12.30., 2023.6.30.>
2% ×
설계점수
보상대상자 점수합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낙찰탈락자 중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 계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때 제1 호에 따른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며,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 제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자가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는 제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6.30.>
1. ×
2. ×
설계점수
보상대상자점수합계 실시설계적격자설계점수
설계점수
보상대상자점수합계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 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0.9.8, 개정 2012.4.2. 2016.12.30.>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
6.3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 게 공사예산의 1000분의 14를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 다. <신설 2012.4.2. 개정 2016.12.30., 2023.6.30.> <제3항에서 이동
2023.6.30.>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 제87조제3항에 따라 지 급한다. <신설 2012.4.2. 개정 2023.6.30.> <제4항에서 이동 2023.6.30.>
제87조의3(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 중 제안서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보상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탈락자에 대하 여는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 제안서 보상비를 지 급한다. <개정 2016.12.30., 2023.6.30.>
1% ×
제안서점수
보상대상자 점수합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 낙찰탈락자 중 시 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때 제1호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하며, 시 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 제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 가로 지급한다. 다만,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된 자가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는 제2 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6.30.>
1. ×
2. ×
제안서점수
보상대상자 점수합계 실시설계적격자제안서 점수
제안서점수
보상대상자 점수합계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 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6.3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 게 공사예산의 1000분의 7를 초과하여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2023.6.30.> <제3항에서 이동 2023.6.30.>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04조 또는 제106조제 1항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 제87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6.30.> <제4항에서 이동 2023.6.30.>
[본조신설 2015.1.1.]
제88조(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등 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2인이상이 공동으 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제87조 내지 제87조의3에 의해 산 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제89조(보상통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 락자에게 설계비 등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②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 찰탈락자의 설계비 등의 보상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등 보상금에 대한 권리 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
제90조(입찰공고시 공고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9조 및 제98조 에 규정한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 입찰공고에 제87조 내지 제89조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5.1.1.>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 금 및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 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급여충당금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퇴 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 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퇴직공 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 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9.8, 2012.1.1, 2016.12.30,
2018.12.31.>
제9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국 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개 정 2012.1.1.>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 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 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 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 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2.1.1, 단서신설 2014.1.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신설 2008.11.1, 개정 2010.9.8. 2016.12.30.>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 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 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 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신설 2016.12.30.>
제95조(선금의 사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96조(장기계속계약의 관리·운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9조에 따 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하 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선시공이 이 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차년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해당 연 도 공사의 완성도 및 이행능력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0.22.]
제20장 입찰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검증
제97조(입찰 관련 서류에 대한 확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설공사에 있어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입찰에 관한 서류가 위·변조되 었거나 허위 제출 또는 부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의 입찰이 동시에 진행되 거나 1건의 입찰에서 확인 분량이 과다하여 낙찰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 우에 확인대상 서류를 선택하여 선별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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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기관에 입찰서류의 위 변조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요청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 위 변조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8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2.4.2.]
제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계약담당공무 원은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 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21장 청렴∙공정계약의 집행
제98조의2(청렴·공정계약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청렴계약서의 내용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정계약 서약서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개정 2020.6.19.>
제98조의3(청렴계약서의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각호의 위반시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 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청렴계약서에 시행령 제4조의2제1 항제2호 위반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포함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있어 해당 계약의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손해배 상액을 산정토록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30.>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본조신설 2016.1.1.]
제98조의4(공정계약 서약서의 내용) 공정계약 서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 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 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본조신설 2020.6.19.]
제98조의5(계약담당공무원의 책임)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집행한 계약담당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에 따른 제재 또는 책임을 부과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2.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 [본조신설 2020.6.19.]
제22장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99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제28조의2에 따라 계약 을 체결하는 때에 분쟁의 해결방법을 미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 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 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사항
2. 제1호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 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는 사항
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 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약체결시 합의한 바에 따라 제1항제2호가목의 조정을 청구하고자 하 는 자는 법 제28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행령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20.]
[종전 제99조는 제100조로 이동 <2018.3.20.>]
제23장 보 칙
제10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99조에서 이동 <2018.3.20.>]
부 칙(2008.5.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경 과조치) 제70조의3의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대통령령 제19782호, 2006.12.29.)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 터 적용하며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특정자재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조정기준일이 도래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금을 공제하지 않는 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의해 이미 계약금액이 조정되었거나, 이 예 규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어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해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2008.11.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관련 적용례) 제70조의4는 시행일 이후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정산대상 및 방법관련 적용례) 제 94조제3항은 2006년도 12월 29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금 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은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도 적용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단서는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에도 적용한다.
부 칙(2009.4.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30일까지 효 력을 가진다.
부 칙(2009.5.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금액 감액조정의 적용례) 제70조의5는 시행일 이후 계약금액 조 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안내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안내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4.15.)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내지 제13조, 제19조, 제55조 및 별첨5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1.30.)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3조제1항, 제2항,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 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91조, 제92조, 제9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비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85조 내지 제87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8.6.)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물품 용역입찰의 실적제한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5.10.1.부터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보증이 준용되는 용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 정은 2015.10.1.부터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단순용역의 보험료 계상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 개정규정은 2015.10.1.부터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초로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려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저가낙찰제의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분에 대하여는 제19조 및 [별첨1 계약실적보고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5장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시행령 제
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조 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재공고를 포 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7조, 제91조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 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7조의2 및 제8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 공고(재공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의3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선금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제36조의 개정규정 및 제15장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 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6월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76조의5 및 제76조의6의 개정조항은 2018.1.1. 이후 기 간의 기준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 변동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시행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76조의5 및 제76조의6의 개정조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2018.1.1.부터 2018.8.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기성대가가 지급된 경우에 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4, 제10조제6항 및 제7항, 제10조의13부터 제10조의17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 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제7호 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에 제10조에 따른 안내공고를 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6.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8조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적용되는 물가변동부터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지수로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2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 거나 수의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 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제1호나목,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물가변동 기준시점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 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8조의2제2항, 제98조의4는 2020년 9월 19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수의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의13부터 제10조의1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11.1.일부터, 제77조, 제77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7조,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2. 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6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산출내역서
(작성자 직책 및 성명: )
○ 공사명: | ||||||
항목별 | 규 격 | 수 량 | 단 위 | 금 액 | 비 고 | |
단 가 | 금 액 | |||||
1. 공 종 별 합 계 - ㅇㅇㅇ 공 종 … 세 부 공 종 〃 〃 〃 - ㅇㅇㅇ 공 종 … 세 부 공 종 〃 〃 〃 2. 경 비 등 합 계 - 산 재 보 험 료 - 안 전 관 리 비 〃 〃 3. 일 반 관 리 비 4. 이 윤 5. 부 가 가 치 세 총 계 |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신설 2008.12.29.>
ㅇ신기술(특허공법)명 :
-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
ㅇ발주자 :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명 :
ㅇ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000000공사)에 대하여 발주자는 발주자로서 신기술 (특허공법)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위 신기술(특허공법)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위 공사중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는 설계서 (설계내역서 포함)에 의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 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 한 요율( %)을 공사원가계산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 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 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 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 다. <개정 2016.1.1.>
제4조(하도급 등) ①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 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
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 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 하여야 한다.
「
」
②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 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 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개정 2016.1.1.>
③ <삭제 2014.1.10.>
[본조신설 2012.7.4.]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 술(특허공법)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 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 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 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발주자” (발주기관명) (인)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신기술(특허)보유자명]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으면서 하도급을 받는 조건으로 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예시> <신설 2008.12.29., 개 정 2023.6.30.>
ㅇ 사 업 명 :
ㅇ 발주기관 :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물품명)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 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 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 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 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신설 2009.9.21.>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신설 2009.9.21.>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 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 원)으로 한 다. <신설 2009.9.21.>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 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 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 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 조에서 이동 2009.9.21.>
년 월 일 발주기관 (발주기관명)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인)
[별첨1] 계약실적보고서Ⅰ(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
<앞 면>
기 관 명 우편번호·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실적보고서Ⅰ(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
입 찰 내 용 | 입 찰 건 명 | |
입 찰 일 | . . . | |
가 격 | ·추정가격 : 금 원(₩ ) ·예정가격 : 금 원(₩ ) | |
입 찰 방 법 | · · · · | |
사 유 | ||
조달청위탁여부 | ||
계 약 내 용 | 계 약 상 대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주 소 |
계 약 금 액 | 금 원(₩ ) | |
계 약 기 간 | ||
계약물량 및 규모 |
255mm×297mm (신문용지 54g/㎡)
<뒷 면>
<작성시 유의사항>
1. 입찰건명:계약목적물을 자세히 명기
2.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제안서제출일
3. 가 격:추정가격은 예산등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부가가치세 제 외(공사의 경우 관급자재도 제외)
· 일괄입찰등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
· 개산계약(시행령 §70)의 경우에는 개산가격
4. 입찰방법: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중 택일
·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제한내용(실적, 지역 등)
·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시행령 §72③) 적용여부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실시여부(공사, 용역)
· 공사입찰의 경우 총액·내역·일괄·대안입찰 중 택일
· 공사입찰의 경우 적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 중 택일
· 물품입찰의 경우 최저가, 적격심사, 협상, 2단계, 희망수량, 유사물품복수경쟁, 종합낙찰제중 택일
· 용역입찰의 경우 적격심사, 협상, 2단계 중 택일
5. 사 유: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
6. 계약금액(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계약금액(기간)
7. 계약물량 및 규모:산출내역서 첨부
[별첨 2] 계약실적보고서Ⅱ(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앞 면>
기 관 명 우편번호·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실적보고서Ⅱ(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 ||
변 경 전 계 약 내 용 | 계 약 목 적 물 | |
계 약 상 대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주 소 | |
계 약 금 액 | 금 원(₩ ) | |
계 약 기 간 | ||
계약물량 및 규모 | ||
계약실적보고내용 | ||
변 경 후 계 약 내 용 | 계 약 금 액 | · 금 원(₩ ) · 조정금액 : 금 원( ₩ ) |
계 약 기 간 | ||
계약물량 및 규모 | ||
변 경 사 유 | ||
추가예산확보방법 |
255mm×297mm (신문용지 54g/㎡)
<뒷 면>
<작성시 유의사항>
Ⅰ. 변경전 계약내용:변경전 직전 계약내용을 근거로 작성 1 계약목적물:계약목적물을 자세히 명기
2. 계약금액(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계약금액(기간)
3. 계약물량 및 규모:산출내역서 첨부
4. 계약실적보고내용:동일건 기존 계약실적(체결, 변경)보고일, 횟수
Ⅱ. 변경후 계약내용
1. 계약금액:변경된 총 계약금액과 조정금액을 표기
2. 계약기간:변경계약기간, 연장일수, 연장사유
3. 계약물량 및 규모:변경 총 산출내역서와 조정금액 산출내역서 첨부
4. 변경사유: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 공기연장 사유 등 계약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
5.추가예산확보방법:계약금액 증액 조정시 추가예산 확보방법을 추경,
전용, 낙찰차액 사용 등 구체적으로 명기
[별첨 3] 계약실적 총보고서
I. 계약실적 총보고서(1)
(단위:건, 백만원)
유형 | 일반경쟁 | 제한경쟁1)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계 |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
추정가격 | 추정가격 | 추정가격 | 추정가격 | 추정가격 | ||||||||
국제입찰 대상계약 | 고시금액 이상 | 물품 | ||||||||||
용역 | ||||||||||||
공사 | ||||||||||||
계 | ||||||||||||
국제입찰 비대상 계약3) | 고시금액 이상2) | 물품 | ||||||||||
용역 | ||||||||||||
공사 | ||||||||||||
계 | ||||||||||||
고시금액 미만 | 물품 | |||||||||||
용역 | ||||||||||||
공사 | ||||||||||||
계 | ||||||||||||
소계 | 물품 | |||||||||||
용역 | ||||||||||||
공사 | ||||||||||||
계 | ||||||||||||
계 | 물품 | |||||||||||
용역 | ||||||||||||
공사 | ||||||||||||
계 | ||||||||||||
1) 국제입찰 대상계약은 제한경쟁을 별도구분하지 않고 일반경쟁에 포함 (제한경쟁은 "0"으로 기재)
2)고시금액이상 계약중 협정, 법, 특례규정, 지방재정법 및 회계규칙에 따 라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약실적을 기재(국제입찰 제외사유별 상 세내역은 <표 Ⅲ-1>에 기재)
3)임의 국제입찰(협정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은 아니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법 제4조제3항, 특례규정 제3조제5항, 회계규칙 제11조제4항 및 지방 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의거 실시한 국제입찰) 포함(상세내역은
<표 Ⅲ-5>에 기재)
I. 계약실적 총보고서(2) 4) : 공사계약의 금액에 따른 구분
(금액단위 : 백만원)
유형 | 금 액 | 구 분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합 | 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중 앙 행 정 기 관 |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81억원미만 81억원이상~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 |||||||||||
소 | 계 | |||||||||||
광 역 지 방 자 치 단 체 |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244억원미만 244억원이상~1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 |||||||||||
소 | 계 | |||||||||||
공 기 업 |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244억원미만 244억원이상~1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 |||||||||||
소 | 계 | |||||||||||
총 계 |
4) 공사계약에 대하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금액구분에 따라 실제 계 약실적을 해당되는 부분에 기재한다.
I. 계약실적 총보고서(2-1) 4-1) : 입찰에 의한 공사계약 구분
(금액단위:백만원)
유형 | 구 분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합 | 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중 앙 행 정 기 관 | 턴키· 대안 입찰 |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100억미만 | |||||||||||
내역 입찰 | PQ |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 |||||||||||
비PQ |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100억미만 | ||||||||||||
총액입찰 | |||||||||||||
소 | 계 | ||||||||||||
광 역 지 방 자 치 단 체 | 턴키· 대안 입찰 |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100억미만 | |||||||||||
내역 입찰 | PQ |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 |||||||||||
비PQ |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100억미만 | ||||||||||||
총액입찰 | |||||||||||||
소 | 계 | ||||||||||||
공 기 업 | 턴키· 대안 입찰 |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100억미만 | |||||||||||
내역 입찰 | PQ |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 |||||||||||
비PQ |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100억미만 | ||||||||||||
총액입찰 | |||||||||||||
소 | 계 | ||||||||||||
총 | 계 |
4-1) 공사계약에 대하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금액구분에 따라 실제 계약실적을 해당되는 부분에 기재한다.
I. 계약실적 총보고서(3)5)
(단위:건, 백만원)
유형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계 | |||||||
건 수 | 계약금액 | 건 수 | 계약금액 | 건 수 | 계약금액 | 건 수 | 계약금액 | 건 수 | 계약금액 | |||
추정가격 | 추정가격 | 추정가격 | 추정가격 | 추정가격 | ||||||||
국제입찰 대상계약 | 고시금액 이상 | 물품 | ||||||||||
용역 | ||||||||||||
공사 | ||||||||||||
계 | ||||||||||||
국제입찰 비대상계 약 | 고시금액 이상 | 물품 | ||||||||||
용역 | ||||||||||||
공사 | ||||||||||||
계 | ||||||||||||
고시금액 미만 | 물품 | |||||||||||
용역 | ||||||||||||
공사 | ||||||||||||
계 | ||||||||||||
소계 | 물품 | |||||||||||
용역 | ||||||||||||
공사 | ||||||||||||
계 | ||||||||||||
계 | 물품 | |||||||||||
용역 | ||||||||||||
공사 | ||||||||||||
계 | ||||||||||||
5) 계약실적 총보고서(3)에는 설계변경 등이 반영된 해당연도 말 계약실적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계약금액이 조정된 총 계약금액)을 기재
- 단, 총보고서(1)과 건수, 추정가격은 같아야 함
- 기타사항은 총보고서(1)의 작성 방법과 동일함
[별첨 4] 국제입찰 대상계약 실적보고서
Ⅱ. 국제입찰 대상계약 실적보고서
Ⅱ-1. 물품·공사·용역 유형별 계약실적
Ⅱ-1-1. 물품
(단위:건, 백만원)
품목번호7- 1) | 일반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6) | 계 |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계 |
6) 협정 제15조 및 특례규정 제23조에 의한 수의계약(Limited Tendering) 으로 집행된 국제입찰을 말하며 <표 I> 및 <표 Ⅱ-2>의 굵은 선태 통계 와 일치해야 함
7-1)품목번호는 HS(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료)에 따른 품목을 의미하여, 내 용은 다음과 같음
품목번호 | HS Chapter | 내 용7-2) |
1 | 01-05 |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
2 | 06-14 | 식물성 생산품 |
3 | 15 | 동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 식용지와 동식물성의 왁스 |
4 | 16-24 |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콜·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
5 | 25-27 | 광물성 생산품 |
6 | 28-38 | 화학공업 또는 연관 공업의 생산품 |
7 | 39-40 |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
8 | 41-43 | 원피·가죽·모피 및 이들의 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 한 용기와 동물거트(누에의 거트를 제회한다)의 제품 |
9 | 44-46 |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의 조물(組物)재료의 제품, 농(籠) 세공물 및 지조(枝條) 세 공물" |
10 | 47-49 |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 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 |
11 | 50-53 |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12 | 64-67 |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 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
13 | 68-70 | 석·플라스틱·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 기 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
14 | 71 |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 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 장식용품과 주화 |
15 | 72-83 | 비(卑) 금속과 그 제품 |
16 | 84-85 |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 젼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그 부속품" |
17 | 86-89 |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18 | 90-92 |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19 | 93 |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20 | 94-96 | 잡품 |
21 | 97 |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
7-2) HS(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목 상세 구분
품목 번호 | HS Chapt er | 내 용 |
1 | 01-05 | 산 동물, 육과 식용설육,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
2 | 06-14 |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식용의 채소·뿌 리 및 괴경,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곡물, 제 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품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
3 | 15 |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왁스 |
4 | 16-24 |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당류와 설탕과자, 코코아와 그 조제품,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 타 부분의 조제품, 각종의 조제식료품, 음료·알콜 및 식초,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 이스트와 조제사료,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
5 | 25-27 |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멘트, 광·슬랙 및 회, 광물성 연료, 광물류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 |
6 | 28-38 |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유기화 학품, 의료용품, 비료,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기타 착색제, 페인 트와 바니쉬, 퍼티와 기타 매스틱 및 잉크,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 장용품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 또는 연마조제품·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왁스와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및 효소, 화약류·화공품·성냥·발화성 합금 및 특정 가연성 조제품, 사진용 또는 영화용 재료,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7 | 39-40 |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
8 | 41-43 | 원피(모피를 제외)와 가죽,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 (누에의 거트를 제외)의 제품,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
9 | 44-46 |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 공물 |
10 | 47-49 |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 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 문서 및 도면 |
11 | 50-53 | 견,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면,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식물, 인조필라멘트, 인조스테이플섬유, 워딩·펠트 및 부직포·특수사·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특수직물, 터프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충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 의 방직용 섬유제품, 메리아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아스 편물 또는 뜨개 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아스 또는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 외),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사용하던 의류·사용하던 방직 용 섬유제품 및 넝마 |
12 | 64-67 | 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모자류와 그 부분품.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 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
13 | 68-70 |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기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
14 | 71 |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 용품과 주화 |
15 | 72-83 | 철강, 철강의 제품, 동과 그 제품, 니켈과 그 제품, 알루미늄과 그 제품, 납과 그 제품, 아연과 그 제품, 주석과 그 제품,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푼 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비금속제의 각종 제품, |
16 | 84-85 |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 젼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17 | 86-89 |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및 기계식(전기기계식 포함)의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 과 부속품,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선박과 수상 구조물 |
18 | 90-92 |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시계와 그 부분품,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19 | 93 |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20 | 94-96 |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램 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 완구·유희용 구·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잡품 |
21 | 97 | 예술품·수집품·골동품 |
Ⅱ-1-2. 공사 및 용역
(단위:건, 백만원)
품목번호9) | 일반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8) | 계 |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
1 | ||||||||
2 | ||||||||
3 |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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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8)협정 제15조 및 특례규정 제23조에 의한 수의계약(Limited Tendering) 으로 집행된 국제입찰을 말하며 <표 I> 및 <표 Ⅱ-2>의 굵은 선태 통계 와 일치해야 함
9) 품목번호는 UNCPC(국제연합표준산품분류)에 따른 폼목을 의미하여, 내용은 다음과 같음
품목번호 | HS Chapter | 내 용 |
1 | 51 | 건설공사 |
2 | 61 | "모터차량·모터사이클 판매 및 유지보수" |
3 | 62 | 중개·도매(모터차량·모터사이클 중개·도매 제외) |
4 | 63 | 소매, 개인·가정용품수리 |
5 | 64 | 호텔·식당 |
6 | 71, 73 | 육상·항공 운송 |
7 | 72 | 해상운송 |
8 | 74 | 보조운송 |
9 | 75 | 우편·통신 |
10 | 81 | 금융중개 |
11 | 82 | 부동산 |
12 | 83 | 중개인 없는 리스·임대 |
13 | 84 | 컴퓨터관련 |
14 | 85 | 연구·개발 |
15 | 86 | 법률·회계·감사·장부기장·세무, 시장조사·여론조사, 경영컨설팅, 설계·엔 지니어링·기타 기술용역 |
16 | 87 | 기타 경영용역 |
17 | 88(a) | 농업, 광업, 제조업(인쇄·출판 제외) |
18 | 88(b) | 인쇄·출판 |
19 | 89 | 무형자산 |
20 | 91 | 행정, 치안 |
21 | 92 | 교육 |
22 | 93 | 보건·사회복지 |
23 | 94 | 오물·쓰레기 처리, 공중위생 기타 환경보호 |
24 | 95 | 회원제조직용역 |
25 | 96 |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 |
26 | 97 | 기타용역 |
27 | 98 | 고용인 있는 주거용역 |
28 | 99 | 국외조직에 의한 용역 |
※ 2, 3, 5, 10, 11, 14, 19, 20, 21, 22, 24, 26, 27, 28번 품목은 국제입찰 대
상품목이 아니므로 0으로 기재
Ⅱ-2. 수의계약 사유별 계약실적
Ⅱ-2-1. 물품
(단위:건, 백만원)
품목 번호 | 특례규정 제23조 |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제8조 | 제9조 | 제10호 | 계 |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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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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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Ⅱ-2-2. 공사 및 용역
(단위:건, 백만원)
품목 번호 | 특례규정 제23조 |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제8조 | 제9조 | 제10호 | 계 |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
1 | ||||||||||||||||||||||
2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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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2, 3, 5, 10, 11, 14, 19, 20, 21, 22, 24, 26, 27, 28번 품목은 국제입찰 대
상품목이 아니므로 0으로 기재
Ⅱ-3. 물품 원산지국별 계약실적
(단위:백만원)
국 가 별 | 계 약 금 액 | |||||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 미 | 국 | ||||
일 | 본 | |||||
대 | 만 | |||||
아 | 르 | 메 | 니 | 아 | ||
캐 | 나 | 다 | ||||
스 | 위 | 스 | ||||
홍 | 콩 | |||||
리 | 히 텐 | 슈 타 | 인 | |||
아 | 루 | 바 | ||||
노 | 르 | 웨 | 이 | |||
싱 | 가 | 폴 | ||||
이 | 스 | 라 | 엘 | |||
아 | 이 | 슬 | 랜 | 드 | ||
E | U | |||||
소 | 계 | |||||
정부조달협정 비가입국 | ||||||
계 |
Ⅱ-4. 외국업체 낙찰실적
(단위:건, 백만원)
국가별 | 국제입찰 대상계약 | 계 | |||||||||
물 품 | 용 역 | 공 사 |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
정부 조달 협정 가입국 | 미 | 국 | |||||||||
일 | 본 | ||||||||||
대 | 만 | ||||||||||
아 르 메 니 아 | |||||||||||
캐 | 나 | 다 | |||||||||
스 | 위 | 스 | |||||||||
홍 | 콩 | ||||||||||
리히텐슈타인 | |||||||||||
아 | 루 | 바 | |||||||||
노 | 르 웨 | 이 | |||||||||
싱 | 가 | 폴 | |||||||||
이 | 스 라 | 엘 | |||||||||
아 이 슬 랜 드 | |||||||||||
E | U | ||||||||||
소계 | |||||||||||
정부조달협정 비가입국 | |||||||||||
계 |
[별첨 5] 국제입찰 비대상계약 실적보고서
Ⅲ. 국제입찰 비대상계약 실적보고서
Ⅲ-1. 국제입찰 제외사유별 계약실적(고시금액이상 국제입찰비대상계약)
(단위:건, 백만원)
국제입찰 제외사유 | 물품 | 공사 | 용역 | 계 | ||||
건수 | 계약 금액 | 건수 | 계약 금액 | 건수 | 계약 금액 | 건수 | 계약 금액 | |
법 제4조제1항제1호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제1호 | ||||||||
법 제4조제1항제2호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제2호 | ||||||||
법 제4조제1항제3호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제3호 | ||||||||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1호 | ||||||||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2호 | ||||||||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3호 | ||||||||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4호 | ||||||||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5호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제5호 | ||||||||
기타 국제입찰대상 제외품목10) | ||||||||
계 |
10)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별표2]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용역 및 공사 가 아닌 용역 및 공사계약,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별표 1]에 따른 경 찰청의 치안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구매계약 및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의 일부 중전기품목(HS 8504·8535·8537·8544) 구매계약, 정부조달협정 대한민국 양허표 부속 서3에 따른 한국통신의 일반통신제품 및 통신망장비 구매계약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