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민간xxx택(준공공xxx택) 임차인 모집공고
※ 본 입xxx집공고의 xx을 숙지하신 후 계약에 응xxx 바라며, xxxx 인한 착오행위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사오니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 본 건물x x공공xxx택으로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가를 책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는 「민간xxx택(준공공xxx택) 임차인 모집 공고」임.
■ 본 건축물은 「주택법」 제15조의 xx에 따라 사업계획xx을 받은 건축물임. (2018-도시과-xxxx사업계획xx-2)
■ 공급위치 : xxxx xxx xxx xx 00xx 외 9필지
■ 대지면적 : 5,417.00㎡
■ 건축연면적 : 18,060.5252㎡
■ 건축물의 층별 xx : 주차장(xx1층~xx2층) ┃ 아파트(xx1층~23층) ┃ 연립xx(xx1층~4층) ┃ xx사무소 및 xx공동xx(xx1층)
■ 임대xx 및 xx : 아파트(xx1층~xx23층) ┃ 연립xx(xx1층~4층) 3개동 134세대
계약조건
1.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xx 서류 변조 및 xx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xx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 조치됩니다.
2. xx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xxx택의 대지면적은 차후 분할 및 추가 편입부지로 인하여 소수점 이하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하여는 차후 xx금액 없음)
4. xxx택 xxx조 및 xx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xxx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xx 할 수 없습니다.
5. 단지 내 명칭 및 xx는 xx될 수 있으며, xx 시에는 입주자 사전점검시 별도로 통보할 xx이며, xx 시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6. 임대대금은 지정된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xx계좌로 무통장 입금xxx 바라며,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xxx는 차량 소음, xxx 전조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주차장, 부대xxxx 등 단지 내 부대xx xx에 대하여 각 동별 xx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 xx. 주차장 xx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xx될 수 있음.
단지 내 xx도로가 없는 세대의 xx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xx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동 출입구의 xx (평면, 외관xx) 및 크기는 동 평면의 xx 및 진입xx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xx함.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xx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등의 xx xx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4) 설계xx 및 추가공사
• 주택법 xx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xxx 계약자의 xx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xx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xx
xx 형별 | 세대별 계약면적 | 대지 xx | 공급세대수 | ||||||
전용면적 | xx면적 | 공급면적 | 기타xx면적 | 계약면적 | 저층희망세대 xx공급 | 일반 공급 | 계 | ||
76A | 76.8686 | 20.2357 | 97.1043 | 39.8582 | 136.9625 | 40.4261 | 25 | 58 | 83 |
76B | 76.8819 | 20.5787 | 97.4606 | 39.8651 | 137.3257 | 40.4331 | 12 | 31 | 43 |
76C | 76.7735 | 19.3938 | 96.1673 | 2.2867 | 98.4541 | 40.3761 | 6 | 2 | 8 |
■ 공급xx :
(단위 : ㎡)
7. 기타 계약조건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xx공급에 관한규칙」, 「xx임대xxx법」 등의 xx법령에 따릅니다.
중도금 xx 안내
1. xx xx 세부xx은 당사 견본xx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xx이며, 사업 주체가 지정한 금융xx을 통해 융자가 가능xx, xx 정책 및 xx상품의 종류, 개인의 xx 등으로 xx 한도가 개인별로 xx하거나 xx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xx 금융xx에 사전에 확인xxx 합니다.
2. 계약자는 법률의 xx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중도금 xx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xx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대대금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xx 내에 납부xxx 합니다. 특히 계약 접수 전 본인의 xxx태 및 xx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xxxxx 바랍니다.
3. 중도금 xx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xx는 계약자가 부담xxx 하며, 금융xx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xx에 의하여 xx이 불가하거나 xx한도 부족할 xx 계약자는 임대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xx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xx을 별도로 통보할 xx가 없음) xxx 하며, xx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xx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의 xx를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xx 사유발생 및 마감 xx 저하가 아닌 xx 임차인에게 별도의 xx 절차를 받지 않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xx 등 각종 xxxx xxx련 도서의 xx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xx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xx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xx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xx하는데 xx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단지 외부의 xxx획도로의 레벨 xx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xxx에 맞게 설계xx 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임차인의 xx에 의한 설계xxx 불가함.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xx될 수 있으며 설계xx 필요 시 xx한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 주차장은 xx,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xx 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xxx여 설계xx에 해당하는 xx(세대내·외 xx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xx 사업xx도면 이외의
• 2009.04.01. 「xx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xxx 표기 xx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xx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xxx도록 xx되었으니, 이점 유념 xxx 바랍니다.[xx xx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xx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xx면적은 계단, xx, xxx관 등 xxx택의 지상층에 있는 xx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xx면적은 주거xx 면적을 제외한 xx면적으로, xx 계약면적에는 주차장, xx사무소, xx공동xx, xxᆞ, xxx 등의 기타 xx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타xx면적 중 xx생활xx에 대해서는 xxx택 임차인에게 관리비가 별도 부과되지 않으며, 임차인x x xx들에 xx 운영권 및 xx 부분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임차인에게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는 xx면적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xx 공부상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xx상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xx으로 인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xx 공부상 면적과 대지xx은 법령에 따른 xxx리 절차, 실측xx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xx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임을 xx xx하지 않습니다. 주거xx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xx은 주거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xx이 절대 불가하며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와는 xx합니다.
xxx증금 납부금액 및 납부xx
(단위 : 원)
타입 | 동 | 라인 | 공급 세대수 | 층별 구분 | 해당 세대수 | xxx증금 | 납부금액 |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
1차 | 2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
계약시 | 19.05.10 | 19.06.30 | 19.10.30 | 20.02.28 | 20.06.30 | 20.10.30 | 21.02.28 | 입주시 | |||||||
76A | 101 동 | 1라인 4라인 | 40 | 1층 | 2 | 153,000,000 | 10,000,000 | 5,300,000 | 15,300,000 | 15,300,000 | 15,300,000 | 15,300,000 | 15,300,000 | 15,300,000 | 45,900,000 |
2층 | 2 | 160,000,000 | 10,000,000 | 6,000,000 | 16,000,000 | 16,000,000 | 16,000,000 | 16,000,000 | 16,000,000 | 16,000,000 | 48,000,000 | ||||
3~6층 | 8 | 165,000,000 | 10,000,000 | 6,500,000 | 16,500,000 | 16,500,000 | 16,500,000 | 16,500,000 | 16,500,000 | 16,500,000 | 49,500,000 | ||||
기준층 | 26 | 169,000,000 | 10,000,000 | 6,900,000 | 16,900,000 | 16,900,000 | 16,900,000 | 16,900,000 | 16,900,000 | 16,900,000 | 50,700,000 | ||||
옥탑층 | 2 | 204,000,000 | 10,000,000 | 10,400,000 | 20,400,000 | 20,400,000 | 20,400,000 | 20,400,000 | 20,400,000 | 20,400,000 | 61,200,000 | ||||
102 동 | 1라인 2라인 | 43 | 1층 | 1 | 150,000,000 | 10,000,000 | 5,000,000 | 15,000,000 | 15,000,000 | 15,000,000 | 15,000,000 | 15,000,000 | 15,000,000 | 45,000,000 | |
2층 | 2 | 153,000,000 | 10,000,000 | 5,300,000 | 15,300,000 | 15,300,000 | 15,300,000 | 15,300,000 | 15,300,000 | 15,300,000 | 45,900,000 | ||||
3층 | 2 | 160,000,000 | 10,000,000 | 6,000,000 | 16,000,000 | 16,000,000 | 16,000,000 | 16,000,000 | 16,000,000 | 16,000,000 | 48,000,000 | ||||
4~7층 | 8 | 165,000,000 | 10,000,000 | 6,500,000 | 16,500,000 | 16,500,000 | 16,500,000 | 16,500,000 | 16,500,000 | 16,500,000 | 49,500,000 | ||||
기준층 | 28 | 169,000,000 | 10,000,000 | 6,900,000 | 16,900,000 | 16,900,000 | 16,900,000 | 16,900,000 | 16,900,000 | 16,900,000 | 50,700,000 | ||||
옥탑층 | 2 | 204,000,000 | 10,000,000 | 10,400,000 | 20,400,000 | 20,400,000 | 20,400,000 | 20,400,000 | 20,400,000 | 20,400,000 | 61,200,000 | ||||
76B | 101 동 | 2라인 3라인 | 43 | 1층 | 2 | 153,000,000 | 10,000,000 | 5,300,000 | 15,300,000 | 15,300,000 | 15,300,000 | 15,300,000 | 15,300,000 | 15,300,000 | 45,900,000 |
2층 | 2 | 160,000,000 | 10,000,000 | 6,000,000 | 16,000,000 | 16,000,000 | 16,000,000 | 16,000,000 | 16,000,000 | 16,000,000 | 48,000,000 | ||||
3~6층 | 8 | 165,000,000 | 10,000,000 | 6,500,000 | 16,500,000 | 16,500,000 | 16,500,000 | 16,500,000 | 16,500,000 | 16,500,000 | 49,500,000 | ||||
기준층 | 29 | 169,000,000 | 10,000,000 | 6,900,000 | 16,900,000 | 16,900,000 | 16,900,000 | 16,900,000 | 16,900,000 | 16,900,000 | 50,700,000 | ||||
옥탑층 | 2 | 204,000,000 | 10,000,000 | 10,400,000 | 20,400,000 | 20,400,000 | 20,400,000 | 20,400,000 | 20,400,000 | 20,400,000 | 61,200,000 | ||||
76C | 103 동 | 1라인 2라인 | 8 | 1~3층 | 6 | 153,000,000 | 10,000,000 | 5,300,000 | 15,300,000 | 15,300,000 | 15,300,000 | 15,300,000 | 15,300,000 | 15,300,000 | 45,900,000 |
옥탑층 | 2 | 194,000,000 | 10,000,000 | 9,400,000 | 19,400,000 | 19,400,000 | 19,400,000 | 19,400,000 | 19,400,000 | 19,400,000 | 58,200,000 | ||||
합 계 |
| 134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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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x 금액은 xxxxx증공사(HUG) 보증금액을 xx으로 책정된 것으로, 추후 xxxxx증공사 및 xx과의 협의 xx에서 중도금 금액 및 날짜가 다소 xx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시 ‘xxx증금보증(HUG)’ 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납부하게 됩니다. 단, 아파트 xxxx 후 임차인은 xxx증금보증 수수료의 25%를 납부하게 됩니다. (민간xxx택특별법 시행령 제 40조; xxxx 후 xxx증금보증 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 부담, 수수료의 25%는 입주자 부담).
공통사항
1. 본 공급xx xx은 “민간xxx택(준공공xxx택)” 입니다.
2. 본 xx은 인터넷을 xx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3. 본 xx은 (주)씨에스xx이 「건축법」,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및 「xx공급에 관한 규칙」 등 xx법령에 의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민간xxx택 (준공공xxx택 : 임대 기간 8년)입니다.
4. 본 xx의 계약자 xx, 시xxx 및 xxx리 (주거서비스 및 임대차 계약 xx 일체) 주체는 ㈜씨에스xx입니다.
5. 본 xx의 xx 임차인 모집xxx은 2019.04.18(목)이며, 이 공고문은 xxxxx 게시판 및 ㈜씨에스xx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분양사이트 (xxxx://xxx.xxxxxx-xxxxxxx.xxx)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x x 공급되는 xx은 xx 임차인 모집xxx 2019.04.18(목) xx 만 19세 이상 대xxx 국적을 xx 자(국내 거소 외국인 불가)만 계약xx 할 수 있습니다.
7. 견본xx 개관은 2019.04.18(목) 10:30 부터이며, 카탈로그 및 공급xxx 등은 xxxxx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8. 대지xxx x 공급 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xx 공부상 면적과 대지xx은 법령에 따른 xxx리 절차, 실측xx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xx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xx하지 않습니다.
9. 전체 (상가 및 xxx택 등) 가 공동으로 xx하는 부분 (xxx, 기계실, 발xxx, 소방의 피난 등에 필요한 전체 층의 xx부분,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 은 상가 및 아파트 전체 xx으로 하며, xx면적x x 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xx 배분되었습니다.
10. xx xxx증금은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xxx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 xx xxx건은 xx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xxx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 후 xx 임대차계약 갱신 전까지(임대차계약 갱신은 2년 단위임) xx합니다. 입주 후 xx 임대차계약 갱신 후 xxx증금 및 월 임대료는 연 5% 까지 xx될 수 있습니다.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12. 납부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xx xx xx 영업일을 xx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xx되는 xx라도 납부 xx에 따른 연체xx로 xx되므로 유의xxx 바랍니다.)
13. 납부금을 xx일 이전에 납부하는 xx라도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4. xx xxx별 xxx건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xx에 따라 사업주체가 xxx여 책정한 금액으로 계약 xxx는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15. 중도금은 당사와 xx xx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xx의 xx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xx 미xxx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xx이 불가한 계약자는 xx 납부xx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xxx 하며, 미납부 및 xx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 측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6. 임차인은 xxx증금을 xx 없이 예치xxx 하며 예치한 xxx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xx 또는 xx되어 임xxx xxx에게 xx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xxx증금을 반환할 xx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xx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 거주에 따른 xxx, xxx, 대출금에 xx 잔액이 있는 xx xx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xx 등을 xxx증금에서 xx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함)
17. 잔금은 xx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xxxx을 얻어 입주하는 xx에는 전체 xxx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xx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18. xx주체가 건물점검, xx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xx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19. 본 xx은 xxx 구분 없이 1인 1건 계약 xx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계약xx 시 계약 xx를 xx 처리 하오니 유념하여 xxx 바랍니다.
20.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및 「xx공급에 관한 규칙」등 xx법령에 따릅니다.
21. 본 xxx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xx하는 xx이며, 세대 당 ₩79,700,000(아파트), ₩57,400,000(연립)의 xxxxx금이 xxxx업체에 xx되며 이후 분양 xx시에는 입주자에게 xx됩니다.
22. 본 xx의 분양 xx시 외부 공인 xx평가 xx을 통해 책정한 ‘xx평가액’ xx으로 분양가를 xx하며(「xxx택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책정된 금액이 아님), 임차인은 ‘xx평가액’에 대하여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23. 분양 xx시 입주자에게 xx되는 xxxxx금의 xx기간은 20년(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xx), 이자율x x 3.0% (변동될 수 있음) 입니다.
저층 xx공급 xx계약(선착순 xx계약)
1. xxx자 및 장소
xx대상자 | 공급세대 및 세대수 | xx계약일 | xx방법 | xx장소 | |||||||
타입 | 동 | 라인 | 층수 | xx | |||||||
76A | 101 | 1 | / 4 | 1 | ~ | 6 | 12 | 2019.04.18(목) ~ 2019.04.22(월) | xxxxx 방문접수 (선착순) | xx xxx xxx xxx 000-0 한국아델리움 xxxxx (Tel. 0000-0000, Fax. 000-000-0000) | |
102 | 1 | ~ 2 | 1 | ~ | 7 | 13 | |||||
저층xxx대 | 76B | 101 | 2 | / 3 | 1 | ~ | 6 | 12 | |||
(xxx) | |||||||||||
00X | 000 | 0 | / 0 | 0 | x | 0 | 6 | ||||
합 계 |
| 43 |
2. xxx격 및 구비서류
구 분 | 적 용 |
본인 xx시 (xxx포함) | ◎ xx계약서 (당사 xxxxx 비치),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xx면허증, xx 등 ◎ 동·호xx 계약금 (xx계좌 납부 무통장입금표) |
제3자 xxxx시 추가사항 | ◎ 본인 및 xxx 이외에는 xx xx xxx(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xx 구비사항 외에 하기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 xx - 위임장 - xxxxx의 본인확인증표 |
3. xx계약금 납부계좌
xxx | xx계약금 | 금융xx | 신청금 납부계좌 | 예금주 | ||||
타입 | 동 | 라인 | 층수 | xx | ||||
76A | 101 | 1 / 4 | 1 ~ 6 | 12 | 300xx | xxx동조합 | 000-000-000000 | (주)씨에스xx |
102 | 1 ~ 2 | 1 ~ 7 | 13 | |||||
76B | 101 | 2 / 3 | 0 x 0 | 00 | ||||
00X | 000 | 0 / 0 | 0 x 0 | 6 | ||||
합 계 |
| 43 |
4. 저층 xx공급 xx계약 xx
• xx계약일 : 2019년 04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 2019. 04월 22일(월) 오후 6시까지
• 해당 xx계약 기간 내 당사 xxxxx을 xxx여 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를 작성xxx 함.
• xx계약 시 xxx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xx에 대해서는 xx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xx 책임은 xx계약 xxx에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x x·xx를 정확히 확인 xxx 바랍니다.
• 저층 xx 공급 xx계약은 선착순으로 접수 진행됨.
• xx계약 xx 미달 시 발생 되는 동·xx의 xx은 일반공급으로 진행할 xx임.
• xx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은 xx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므로 후 xxx 계약일에 정당 계약서를 작성함.
5. 저층 xx 공급 정당계약(xx) xx
• 임차인 계약일 : 2019년 04월 28일(일) 10:00 ~ 2019년 04월 29일(월) 18:00
일반공급(xxx망 xx)
1. 일반공급 xxx정 및 장소
xxx자 | xx방법 | xx장소 |
2019.04.18(목) | 청약신청금 납부 후 무통장 입금증(계좌이체 영수증 등) 지참하여 xxxxx 방문접수 | xx xxx xxx xxx 000-0 |
~ | ※ 청약신청금 견본xx 내 xxx납 불가 | 한국아델리움 xxxxx |
2019.04.23.(화) | ※ 일반공급 인터넷 청약 및 xx xx접수 불가 | (Tel. 0000-0000, Fax. 000-000-0000) |
2. 일반공급 xxx격 및 구비서류
모집분야 | 자격xx | 구비서류 |
일반공급 | • xx 임차인 모집xxx(2019.04.18) xx 만 19세 xxx 대xxx 국적을 xx 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xx 불가) ※ 청약통장 가입여부, xxxx 여부, 자산보유액 및 xx, 거주지역 등에 xx없이 청약xx 가능 • 본인 및 세대원 개별 청약xx은 가능하며, 이 xx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xxxxx 함. • 전 xxx에 각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xx 가능함. 단, 1인 2건 이상 xx 청약 시 청약 xx가 xx 처리 됨. | ◎ xxx망신청서(견본xx 비치) ◎ 본인확인증표 : 신분증 ◎ 무통장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 제3자 xx시 xxxxx의 주민등록증 |
3. 일반공급 신청금 납부계좌
xxx | 청약신청금 | 금융xx | 신청금 납부계좌 | 예금주 |
모든 xxx | 30xx | xxx동조합 | 000-000-000000 | (주)씨에스xx |
4. 일반공급 당첨자 xxx법 및 xx
• 일반공급 추첨일 : 2019년 04월 24일(수) 오후 1시 xx, 발표(xx) [xxxx xx 시 추후 통보 xx]
• 해당 청약xx 기간 내 당사 xxxxx을 xxx여 청약xx을 xxx 함.
• 청약xx 시 xxx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xx에 대해서는 xx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xx 책임은 청약xxx에 있으므로 유의xxx xx.
• 일반공급 당첨자 xx xx은 xxxx에 의해 xx함.
• 일반공급 동xx xxx xxxx 견본xx에서 공개 xxxx에 의해 무작위로 결정됨.
5. 일반공급 계약 xx
• 일반공급 임차인 계약일 : 2019년 04월 28일(일) 10:00 ~ 2019년 04월 29일(월) 18:00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정당계약 종료 후(2019. 04. 29) 14일 영업일 이내
• 환불xxx간 : 2019년 04월 30일(화) ~ 2019년 05월 01일(수) 10:00 ~ 18:00
• 환불xx xx서류 : 환불신청서(모델하우스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 제3자 xx 시 xxxxx의 신분증
• 환불방법 : 환불xx 시 xx한 계좌로 송금
• 환불xx : 청약xxx(당첨자 포함)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환불 되며, 환불금은 별도의 xx가 발생하지 않음.
xxx증금 납부
1. 계약체결 장소 : xxxx xxx xxx xxx 000-0 한국아델리움 xxxxx (TEL.0000-0000)
2.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계좌
x x x | x 좌 번 호 | x x x | x 고 |
xxx동조합 | 000-000-000000 | ㈜씨에스xx xxxxx증공사 |
※ 반드시 xxx증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xx 및 계약자 xx xx, 000동 000호 xxx)xxx 하며, xx 지정된 계좌 외 다른 계좌로 입금한 xx 또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xx에는 금액이 xx되지 않습니다. 이점 반드시 유의xxx 바랍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xxx 바라며, 입금 시 xx 및 계약자 xx을 xx xxxxx 합니다.
※ 중도금의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좌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 적 용 |
본인 xx시 (xxx포함) | ◎ 임대계약서 (당사 xxxxx 비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xx면허증, xx 등 ◎ xxx xx xx 시 xxx 입증서류 추가 xx : 주민등록등본 등 (xxx xx 확인이 불가능한 xx 가족xx 증명서 등) ◎ 임대계약금 (xx계좌 납부 무통장입금표) |
제3자 xxxx시 추가사항 | ◎ 본인 및 xxx 이외에는 xx xx xxx(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xx 구비사항 외에 하기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 xx - 임대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xx: xxx택 계약용) - 임대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위xxx은 계약체결 장소 비치) - 임대계약자의 인감도장 - xxxxx의 본인확인증표 |
※xx 제 xx 서류는 계약 기준일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xx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xx를 본인이 직접 xx하여 xxxxx 바랍니다.
입xxx일
• 2021년 7x x xx(정확한 입xxx는 추후 통보)
1. 실입주일이 입주 개시 예xxx다 앞당겨질 xx xx하지 않은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xxx 하며, 이 xx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공사 중 xx지변, xxx발견, xxx책xx xx법령의 xx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xx 예정된 xxx정 및 입xxx 등이 xx될 수 있으며, 이 xx 입주 xx에 따른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1. 계약·입주·xx 등
• 한국아델리움 더숲 아파트는 (주)씨에스xx이 사업을 xx하는 민간xxx택(준공공xxx택)으로, (주)씨에스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본 xxx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xx임대xxx법」등 xx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임xxx 계약xx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 카탈로그, 공급xxx 및 견본xx 등을 통해 직접 확인xxx 바랍니다.
• xxx담, 분xxx관 및 당사 견본xx 방문고객 xx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xxxx에 대해 공고문 및 xx법령을 통해 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xxx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저층 xx공급 및 일반공급 xx접수는 지정된 xx에만 가능하며, 해당 xxx에 xxx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xxx 본인의 책임입니다.
• 견본xx, 카탈로그, 공급xxx 등에 기재된 마감재 xx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통지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시공사 및 감리업체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동의하기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 외관 (옥탑, 동 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 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 는 주택형 표기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원상복구 및 민형사상 책임). 자세한 사항은 입주 후 임대관리 규약에서 별도 정하게 됩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별로 일조권 · 조망권 · 생활권 · 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휴게 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 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견본 주택 내방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상 자전거 보관소, DA(기계·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 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마감 자재는 자재품절, 품귀, 생산 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임대차계약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 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 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 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 배치도,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 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 으나 시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 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 평가와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 할 수 있 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 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 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 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건축허가 도서상의 내용을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 되는 각종 상행위(사업주체 지정 외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의 마감 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 도서상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 편의 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임차인은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 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추후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의 일부는 유보금으로 지정되어 하자보수(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정산(기관마다 정산 시기 상이)을 위해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퇴거시 지급유보 하며 유보금은 3개월 내에 정산하므로 이에 대한 조기 지급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공동 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 예치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 제49조에 규정하고 있어,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납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차인 퇴거 시 이자 없이 반환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 유가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임차인을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준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아파트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 없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및 잔금은 약정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또는 장기연체시 계약해지, 연체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및 잔금의 미납으로 인해 계약의 해지를 당한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퇴거 신청서를 임대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주차대수는 세대당 1대로, 추가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금액 부과 예정이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의 27호에 따라 입주 전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계약금, 잔금 및 당월 분 임대료를 지불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및 입주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 주체는 (주)씨에스건설 입니다.
• 본 주택의 임대의무기간(8년) 경과 후 본 공동주택의 매각, 분양전환 또는 임대기간 연장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씨에스건설이 협의 후 결정하여 임차인들께 통지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 등은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따릅니다.
2. 단지내 내부여건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계관련 주요사항
1.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품절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닛,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스프링클러, 환기구(급/배기용), 소방 감지기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시공됨.(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2. 홍보물(카탈로그, 팸플릿)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각종 분양 홍보 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거함.
3. 세대
1) 향, 조망
•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소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일조/조망권 및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일부 저층 세대는 공용부분 시설물(주동 출입구 캐노피 등)으로 인하여 조망 및 채광이 불리할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하여 조망권 및 향,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2) 발코니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 창호에 설치된 유리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서 생산된 제품이며, 본 공사 시 유리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기에 면하는 벽체에는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재 시공으로 도면상의 면적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외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항(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3) 가구 및 마감
• 계약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 (규격) 의 가전제품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 (바닥, 벽, 천정) 은 별도 마감 없음.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 부위 시공오차가(±10mm) 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예 : 무늬재, 천연석재, 타일 등)는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 할 수 있음.
• 붙박이장류 [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상부장, 하부장, 아일랜드장 등), 욕실장 등] 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음
• 인 · 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한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음.
• 저층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음.
•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위치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우물천정과 걸레받이는 본 공사 시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음.
• 단지내 보행동선로 및 동출입구 형태에 따른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로 인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인하여 저층 세대에 대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들의 냉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또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실제 시공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각 세대의 대피공간은 별도 구획이 됨.
• 세대내의 대피공간에 임의 시설물, 장비, 가구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구조 변경 등이 불가함.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 분양카탈로그 및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유의 바람.
• 지하1층 및 지하2층에 배치되는 세대별 창고는 당사의 배치계획에 따르며 배치위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면적 및 구조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구조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주택형 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층 일부세대는 배관설비공사 등의 사유로 발코니 구조 및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 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
1) 명칭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 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외부시설
• 본 아파트의 외부색채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 또는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 상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공간에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음.
• 단지 내 식재계획의 위치와 규모, 수종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녹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석축, 주변 녹지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 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한 에어매트 설치 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그 위치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불가능함.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단지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 TOP LIGHT,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 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구조물 설계 변경 포함)
• 단지 여건상 내/외부에 단차가 많이 발생함을 주지하시기 바람.
• 단지 내 데크형태의 입면(옹벽, 조경석, 토목옹벽 등의 구조물, 주차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입면 포함)은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부대시설 및 공용시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타사 또는 당사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커뮤니티 시설의 집기류(마감재 포함)는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 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지 내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디자인 등은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D/A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해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및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는 옥상 및 해당시설 건축물 측면에 설치될 예정으로 추후 시설 이용 시 이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제한이 발생 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설비시설 및 잦은 이동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에 의한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구역은 현재 미정사항으로, 추후 시설 이용 시 이로 인한 인근세대 소음유입 등의 환경권 제한이 발생될 수 있음.
• 동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주차장 경사로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불빛에 의한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세대는 단지 내외 도로, 가로등, 경관조명 등에 의해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활용 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차장은 동별 형평성을 배분하여 동선계획이 되었으며,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없음.
• 주차장은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동별 주차대수, 동 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
•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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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임대차계약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창틀 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계획은 관련 인·허가 관청 주관사항으로 당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설계, 시공 관련 적용기준의 우선순위는 견본주택, 준공도서, 도급계약서, 사업시행인가도서, 공사 시방서(착공신고) 순으로 정함.
6) 외부시설물 위치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시야 가림,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 해당시설의 위치는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설치되어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제연 휀룸의 그릴창이 각 동 필로티 내부 및 아파트 주변에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공원, 부대복리시설 인근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차장 차량 출입구는 차량 출입으로 인한 진동, 소음, 차량의 헤드라이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단지 부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음.
7) 소음 및 주변 민원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진동, 조망, 일조, 진입로, 공원, 관공서, 예식장, 백화점, 병원, 마트, 근린생활시설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 도로의 상황을 확인하시고 해당사항 미확인 및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공용부 마감
• 저층부 외벽은 일부 석재 또는 스톤코드로 마감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경관조명 및 단지내 조경(세부식재)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부속시설(실외기)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현관 전면의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채광창의 크기 및 위치는 동 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고정창이 설치될 수 있음.
보증관련 유의사항
1)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 내용
구 분 | 보 증 서 번 호 | 보증금액 (단위 : 원) | 보 증 기 간 |
임대보증금 보증 | 제 05612019-704-0050000 호 | ₩15,781,500,000 | 보증서 발급일(2019년 4월 16일)로부터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일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 주요약관내용
○ 임대차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제공 :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사용검사 전)”는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택임대차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② “보증사고(사용검사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보증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로서 동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2. 보증기간 내에 주채무자가 파산·부도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여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③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1호 및 제2항 2호의 경우에는 부도 파산일, 사업 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2호에서 4호 및 제2항 1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정당한 사유】 제4조 제2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란 시설물 원상복구비용, 미납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정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채무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보증약관 제5조)
①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보증서 또는 그 사본
3. 주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그 사본
4.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5. 감리자발행공정확인서(제4조 제1항 2호의 보증사고로 이행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② 보증채권자는 사용검사 후에 보증회사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 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보증회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2. 전세권 부기등기(보증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전세권에 대한 권리 이전의 부기등기) 또는 임차권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 (민법상 임차권 등기 포함)]가 경료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다만, 신탁등기 또는 분양전환의 경우에는 제외
3. 당해 임대 준주택(오피스텔)의 환가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 배당표등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이 보증서에 기재된 호실별 보증금액 한도 내 임대보증금 환급.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에 의거 일부 보증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납부액과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환급
2. 사용검사 후 보증회사에 신탁등기된 임대 준주택(이하 “신탁등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환급 또는 분양전환
3.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대이행의 경우에는, 보증회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의 환급 또는 당해 주택의 임대이행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사용검사 전으로서 보증서 발급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사용검사 전으로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해제 또는 해지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E비용"E기타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0.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필요비·유익비 등의 채무
11.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 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임대보증금 납부계좌(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납부계좌를 변경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2.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사용검사 전으로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14.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사용검사 전으로서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대여 받아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6.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권리행사의 해태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② 보증회사가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증채권자】 이 보증서에 기재된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다만, 사용검사 후에는 임대 준주택 (호실)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기재된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 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 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해태(懈怠)】 어떤 법률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구 분 | 건 축 감 리 | 전 기 감 리 | 정보 통신 감리 | 소 방 감 리 |
회 사 명 | (주)무심종합건축사사무소 | (주)한길이앤씨 | (주)한길이앤씨 | (주)한길이앤씨 |
감리금액 | ₩256,290,500 | ₩20,700,000 | ₩17,900,000 | ₩5,600,000 |
시행사 및 시공사 현황
구 분 | 상 호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
시 행 사 | (주)씨에스건설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온천1길 20,2층(도곡타워) | 408-81-75780 | 062-372-8752 |
시 공 사 | 한국건설(주) (주)삼호산업개발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길 17, 상가동201호 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길 114 | 408-81-19852 224-81-10103 | 062-529-0220 062-673-8100 |
■ 견본주택 위치 및 임대문의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152-1번지 한국아델리움 주택전시관 (TEL.1811-8182)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주택전시관 및 계약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