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O
R
A
N
韓国語
E
入居申込書(見本)
입주 신청서
重要事項説明書
중요사항▇▇▇ (건물의 대차)
賃貸住宅標準契約書(見本)
▇▇▇택표준계약서
定期賃貸住宅契約についての説明
▇▇▇▇▇택계약에 ▇▇ ▇▇
定期賃貸住宅標準契約書
▇▇▇▇▇택표준계약서
定期賃貸住宅契約終了についての通知
▇▇▇▇▇택 계약 종료에 ▇▇ 통지
계약서등의 서면은 일본어판을 ▇▇합니다.
다른 언어의 서면은 ▇▇ 이해를 위한 참고 서류입니다.
K
안심 임대 ▇▇ 사업
일부의 민간 임대 ▇▇에서는, 트러블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 고령자, ▇▇▇, 외국인 및 육아 세대의 입주를 제한하는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에 ▇▇하여, 고령자, ▇▇▇, 외국인 및 육아 세대가 안심하고 민간 임대 ▇▇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심 임대 ▇▇ 사업 」은 외국인 등의 입주를 받아 들이는 임대 ▇▇의 ▇▇를 제공하는 ▇▇으로 ▇▇되고 있습니다.
안심 임대 ▇▇ 협력점
부 동
외국인
시정촌에서 행하는 거주 ▇▇시책에 관한 ▇▇
시정촌의 ▇▇부국・ 복지부국 등
산
<안심 임대 넷>에서는 관
사
●고령자, ▇▇▇, 외국인, 육아 세대의 입주를 받아 계
들이는 것으로 도▇▇▇에 등록된 임대 ▇▇인「안심 업
자
임대 ▇▇」 단
●외국인 등의 임대 ▇▇ 중개를 도와, 입주를 ▇▇하는 체
부동산 소개소로서 도▇▇▇에 등록된「안심 임대
고령자 ▇▇▇
협정등
육아 세대
▇▇ 협력점」
●외국인 등의 입주를 ▇▇하는 것으로 도▇▇▇에 등록된「안심임대 ▇▇단체」(NPO·사회 복지 법인 등)가 실시하는 거주 ▇▇ 서비스에 관한 ▇▇
등의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심 임대 ▇▇
등록 ▇▇의 제공
안심 임대 넷 등록▇▇(도▇▇▇)
안심 임대 ▇▇ 단체
1
(1)입주 신청서
▇▇ ▇▇▇ 헤▇▇▇ 년 ▇ ▇
입 ▇ ▇ 청 서
신청인 ▇▇
*본 서류에 기입하는 ▇▇는, 일본어(히라가나·카타카나·▇▇)또는 영어 (alphabet)로 ▇▇드립니다.
1. 물건 개요
물건명 ▇▇ 호
월세금 엔/월 관리비 엔
입▇▇▇일 년 ▇ ▇
2. 신청인
보증금 엔 기 타 엔
① 연락처 | 주소(우 - ) | |||
Tel(▇▇) ( ) Tel(핸드폰) | ( | ) | ||
E-mail: @ Fax: ( | ) | |||
② ▇▇ | Alphabet | |||
남·여 | ||||
③ 생년월일 | (서기) 년 월 일생 | ( ▇) | ||
④ 이해할수 있는 언어 | 제1 제2 | 제3 | ||
⑤ ▇▇ 임대 | ▇▇까지의 거주▇▇ | 년 | ||
▇▇ 에 사는 | ||||
▇▇▇ ▇▇ Tel: ( | ) | |||
▇▇ | ||||
부동산 ▇▇ | 명칭 Tel: ( | ) | ||
업자명 | 소재지 | |||
⑥ 수입 | 세금포함 수입 | |||
명의인 이외의 월세 부담 출처 1.장학금 2.▇▇ 3.▇▇▇ 등 4.기타 | ||||
부담액 | 엔/월 | |||
3. 근무처·학교
2① 근무처 | 명 칭 Tel: ( ) |
소재지(우 - ) | |
근무지 (취업장소가 ▇▇와 다를 ▇▇) Tel: ( ) | |
부서 또는 학부·학과 (전공) | |
입사년월(또는 입학년월) 년 월 | |
② 직업 | 1.회사원·▇▇▇ 2.▇▇·자유업 3.파트·아르바이트 4.기타 |
③ 학교종류 | 1.▇▇ 2.단기▇▇ 3.대학원 4.직업▇▇▇교·▇▇▇교 5.일본어 학교 6.기타 |
▇▇년수가 1년 미만의 ▇▇는 전 근무처명과 ▇▇▇▇를 기입 명칭 ▇▇▇▇ 년 개월 | |
4. 동거 예정자 (신청인 제외)
이름 성별 | ▇▇ | 신청인과의 ▇▇ (번호기입) | 연수입 (만엔) | |
남·▇ | ▇ | /▇ | ||
남·▇ | ▇ | /▇ | ||
남·▇ | ▇ | /▇ | ||
남·▇ | ▇ | /▇ | ||
신청인과의 ▇▇ (1.▇▇▇ | 2.가족 | 3.친척 | 4.친구·▇▇ 5.기타) | |
5. 연대보증인(*란은 외국인만 기입해 주세요)
① 연락처 | 주소(우 - ) | ||
Tel(▇▇) ( ) Tel(핸드폰) ( ) | |||
E-mail: @ Fax: ( ) | |||
② ▇▇ | Alphabet | ||
③ 생년월일 | (서기) 년 월 일생 ( ▇) | ||
*④ 이해할수있는언어 | 제1 제2 제3 | ||
⑤ 신청인과의 ▇▇ | 1.가족 2.친척 3.▇▇/친구 4.회사관계자 5.학교관계자 (학생제외) 6.기타 | ||
⑥ 근무처 | 명 칭 Tel: ( ) | ||
주소(우 - ) | |||
근무지 (취업장소가 ▇▇와 다를 ▇▇) Tel: ( ) | |||
근속▇▇ 년 | |||
*⑦일본 거주 ▇▇ | 년 | ⑧ 세금포함 수입 | 만엔/년 |
6. 긴급 연락처
3① 연락처 | 주소(우 | - | ) | |
Tel(▇▇) | ( | ) Tel(근무처) | ( ) | |
Te(l 핸드폰) | ( ) | |||
② ▇▇ | Alphabet | |||
③ 신청인과의 ▇▇ | 1.가족 4.회사관계자 | 2.친척 5.학교관계자 (학생제외) | 3.▇▇/친구 6.기타 | |
주의사항
1.허위 ▇▇가 있는 ▇▇는, ▇▇을 거절합니다.
2.본 서류는 입주자 본인이 기입하여 주십시오.
3.입주자는 본 서류를 기입한 신청인에 ▇▇합니다. 입주자 교체나 전대는 ▇▇입니다.
4.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을 거절하는 ▇▇도 있습니다. 이 ▇▇에는 이유를 밝힐 수 없으므로 이 점 양해해 주십시오.
5.근무처 또는 학교에 재적 확인을 위해서 ▇▇을 하는 ▇▇도 있습니다.
6.연대 보증인에게는, 보증인 ▇▇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전화 ▇▇을 합니다.
*이하 기입 불필요
당사 기입란 지사면허(
()업자명 )
▇▇▇ | 년 ▇ ▇ | 담당자명 | ||
본인확인 | ▇▇/외국인 등록증/기타( | ) | ||
적 요 | ||||
협력 업자명 | Tel: | ( | ) | |
계약예정일 | 년 ▇ ▇ | |||
입▇▇▇일 | 년 ▇ ▇ | |||
비고란
4
(2)თဠຫጃ໕
중요사항▇▇▇ ( 건물의 대차)
▇▇ ▇▇▇▇ 년 ▇ ▇
하기 부동산에 대해, 택지건물▇▇업법(이하[법]이라고 함) 제35조의 ▇▇에 의거해 아래와 같이 ▇▇합니다. 중요한 ▇▇이므로 숙지▇▇▇ 바랍니다.
▇▇ 및 명칭
대표자 ▇▇ 인
주요 사무소 면허증 번호 면허 년월일
▇▇ 할 택지건물 ▇▇ ▇▇▇ | ▇▇ | 인 | |||
등록 번호 | ( | ) | |||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소 | 전화번호 | ( | ) | ||
중개
·
▇▇
▇▇▇▇(법 제34조 제2항)
건물 | 명칭 | |
소재지 | ||
▇▇번호 | ||
바닥면적 | ㎡(등기부면적 ㎡) | |
종류 및 구조 | ||
▇▇▇ ▇▇·주소 | ||
Ⅰ ▇▇이 되는 건물에 직접 ▇▇되는 사항
1. 등기▇▇에 기재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권리부(▇▇)) | ||
소유권에 관한 사항 (권리부 (▇▇)) | 소유권에 관련된 권 ▇▇ 관한 사항 | |
명의인 ▇ ▇ 주 소 | ||
5
2. 법령에 근거한 제한의 개요
법 령 명 | |
제한의 개요 | |
3. 음용수·전기·가스 공급▇▇ 및 ▇▇▇▇의 ▇▇▇▇
즉시 ▇▇ 가능한 ▇▇ | ▇▇의 ▇▇ 예정일 | 비 고 | |
음용수 | ▇▇·▇▇·우물 | 년 ▇ ▇ ▇▇·▇▇·우물 | |
전 ▇ | ▇ ▇ ▇ | ||
가 스 | 도시·프로판 | 년 ▇ ▇ 도시·프로판 | |
▇ ▇ | 년 ▇ ▇ | ||
4. 건물건축 공사 완공시의 ▇▇, 구조등(미완성 건물일 ▇▇)
건물의 ▇▇ 및 구조 | |
주요 구조부분, 내장및 외장 구조·마감 | |
설비의 설치 및 구조 |
5. 건물 설비의 ▇▇ ▇▇(완공 건물일 ▇▇)
건물의 설비 | ▇▇ | ▇▇ | 기 타 |
부엌 | |||
화장실 | |||
욕실 | |||
▇▇설비 | |||
가스곤로 | |||
냉난방 설비 | |||
6. 해당 건물이 조성 택지 ▇▇ 구역 내인가 아닌가
조성 택지 ▇▇ 구역 외
조성 택지 ▇▇ 구역 내
7. 해당 건물이 토사 ▇▇ ▇▇ 구역 내인가 아닌가
토사 ▇▇ ▇▇ 구역 외
토사 ▇▇ ▇▇ 구역 내
8. 석면 ▇▇ 조사의 ▇▇
석면 ▇▇ 조사 결과의 ▇▇ ▇▇ | ▇ | ▇ |
석면 ▇▇ 조사의 ▇▇ | ||
9. ▇▇ 진단의 ▇▇
▇▇ 진단의 ▇▇ | ▇ | ▇ |
▇▇ 진단의 ▇▇ | ||
6
Ⅱ ▇▇ 조건에 관한 사항
1. 임차 이외의 ▇▇ 금액
금액 | ▇ ▇ 목 적 | |
1 | ||
2 | ||
3 | ||
4 |
2. 계약 ▇▇에 관한 사항
3. 손해 배상액의 ▇▇ 또는 위약금에 관한 사항
4. 지불금 또는 예약금 ▇▇조치의 개요
▇▇조치의 ▇▇ 여부 | 강구함 · ▇▇하지 않음 |
▇▇조치를 취하는 ▇▇ |
5. 금전 대차의 알선
업자에 의한 금전 대차 알선의 ▇▇ | 유 · 무 |
알선 ▇▇ | |
금전대차가 ▇▇되지 않을 ▇▇의 조치 |
6. 계약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
(시 | 작) ▇) | 년 년 | 월 ▇ | ▇ 일 | 일반▇▇임차계약 | |
▇▇▇택임차계약 | ||||||
계약기간 | 년 개월간 | |||||
(종 | ||||||
▇▇건물임대차계약 | ||||||
갱신에 관한 사항 | ||||||
7. ▇▇ 및 기타 ▇▇ 제한에 관한 사항
▇▇제한 | 구분▇▇ 건물의 ▇▇ 전유부분 제한에 관한 규약 등 | 기 타 |
▇▇▇한 |
7
8. 보증금 등의 ▇▇에 관한 사항
9. ▇▇ ▇▇처
▇▇(▇▇ 또는 명칭) (맨션 ▇▇의 적정화 ▇▇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이 되어있는 ▇▇에는 그 등록 번호) | |
주소(주요 사무소 소재지) |
Ⅲ 기타 사항
1. 공탁소 등에 관한 ▇▇(법제35조의2)
(1) 택지건물거래업 보증협회의 사원이 아닌 ▇▇
▇▇ 보증금을 ▇▇한 공탁소 및 소재지
(2) 택지건물거래업 보증협회의 사원일 ▇▇
택지건물 거래업 보증 협회 | 명칭 | |
주소 | ||
사무소 소재지 | ||
▇▇▇무 보증금을 ▇▇한 공탁소 및 소재지 | ||
▇▇▇▇
①Ⅰ의1에 관해서
「소유권에 관련된 권리에 관한 사항」란에는, 재매입할 ▇▇의 특약, 각종 가등기, 압류 등 등기▇▇의 권리부(▇▇) 에 ▇▇된 소유권에 관련된 각종 등기 사항을 ▇▇ 할 것.
②Ⅰ의2에 관해서
「법령명」란에는 ▇▇표에 해당되는 법률명을,「제한의 개요」란에는 그 법률에 의거한 제한의 개요를 기입할 것.
▇▇▇ 시가지 개발법 | 신도시 기반 정비법 | 유통업무 시가지 정비법 | 농 지 법 |
③Ⅰ의3에 관해서
「비고」란에는, 특히 ▇▇에 관한 부담금을 ▇▇할 ▇▇에 그 금액을 기입할 것.
④Ⅰ의5에 관해서
「건물의 설비」란은 주로 거주용 건물일 ▇▇를 염두에 두고 예시한 것이며, 사업용 건물일 ▇▇에는, 업종별, ▇▇ 실태 등을 감안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예:에어컨, 승강기)
⑤ Ⅱ 의 6에 관해서
「일반▇▇임차계약」,「▇▇▇택임차계약」,「▇▇건물임대차계약」중 해당 사항을 명시할 것.
⑥ 각란에 기입▇▇이 많을 ▇▇에는 필요에 따라 별지에 기입해서 첨부함과 동시에, 해당부분을 명시한 후 그 사실을 기입할 것.
8
(3)▇▇▇택표준계약서
임 ▇ ▇ 택 표 준 계 약 서
(1) 임대차의 목적물
건물의 명칭· 소재지 등 | 명칭 | ||||
소재지 | |||||
건축▇▇ | ▇▇▇택 연립▇▇ 단독▇▇ 기타 | 구조 | 목조 비목조 | 완공 년도 년 | |
층건물 | 대공사 등▇ ▇ 실시 | ||||
가구수 | ▇▇ | ||||
▇▇부분 | ▇▇번호 | ▇▇ | 방배치 | ( )LDK・DK・K/원룸/ | |
면적 | m2 | ||||
설비 등 | 화장실 | 전용(수세식·비수세식)·▇▇(수세식·비수세식) | |||
욕실 | 유·무 | ||||
샤워 | 유·무 | ||||
▇▇설비 | 유·무 | ||||
가스곤로 | 유·무 | ||||
냉·난방 설비 | 유·▇ | ||||
▇·▇ | |||||
▇·▇ | |||||
▇·▇ | |||||
▇·무 | |||||
▇▇가능▇▇▇량 | ( )암페어 | ||||
가스 | 유(도시가스·프로판가스)·무 | ||||
상수도 | 수도본관에서 직결·물탱크에 저장·우물물 | ||||
하수도 | 유(▇▇▇수도·▇▇▇)·무 | ||||
부속설비 | 주차장 | 포함·포함되지 않음 | |||
자전거 주차장 | 포함·포함되지 않음 | ||||
다용도실 | 포함·포함되지 않음 | ||||
▇▇▇원 | 포함·포함되지 않음 | ||||
포함·포함되지 않음 | |||||
포함·포함되지 않음 | |||||
(2) 계약기간
시작 | 년 | ▇ | ▇부터 | 년 | 개월간 |
종료 | 년 | ▇ | ▇까지 |
9
(3) 월세 등
월세·공익비 | 지불▇▇ | 지불방법 | |||
월세 | 엔 | 당월분·다음달 분을 ▇▇ 일까지 | 자동 이체 또는 납부 | 자동이체 금융기관명: ▇▇:보통·당좌 계좌번호: 예금주: | |
공익비 | 엔 | 당월분·다음달 분을 ▇▇ 일까지 | |||
납부처: | |||||
보증금 | 월세 개월분 상당 엔 | 기타 일시금 | |||
부속시▇▇▇료 | |||||
기 타 | |||||
(4) ▇▇▇ 및 관리인
▇▇▇ (회사명·대표자) | ▇▇(우 ▇▇ | - | ) | 전화번호 |
관리인 (회사명·대표자) | 주소(우 ▇▇ | - | ) | 전화번호 |
건물 소유자 | 주소(우 - ) ▇▇ 전화번호 |
※▇▇▇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에는 ▇▇ ▇▇에 ▇▇ 할것
(5) 임차인 및 동거인
임차인 | 동거인 | |||||
▇ | ▇ | 총 | 명 | |||
긴급연락처 | 주소(우 - ▇▇ 임차인과의 ▇▇ | ) | 전화번호 | |||
(계약체결)
제1조 ▇▇▇(이하「갑」) 및 임차인(이하「을」)은 두서(1)에 ▇▇한 임대차의 목적물(이하「본 물 건 」) 에 대 하 여 다 음 조 항 에 따 라 임대차계약 (이하「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
제2조 계약기간은 두서(2)에 기재된 것과 같다.
2 갑 및 을은 협의 후, 본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목적)
제3조 을은 거주만을 목적으로 본 물건을 사용해야 한다.
(월세)
제4조 을은 두서( 3 ) 의 ▇▇사항에 따라 월세를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2 1개월 미만의 월세는 1개월을 30일로 보고 일당 ▇▇한 금액으로 한다.
3 갑 및 을은 ▇▇ 각항의 어느 ▇▇에 해당될 ▇▇, 협의 후 월세금을 개정할 수 있다.
一 토지 또는 건물에 ▇▇ 조세 및 그 외의 부담 증감으로 월세가 적당하지 않게 되었을 ▇▇.
二 토지 또는 건물의 가격이 ▇▇ 또는 저하, 그 외의 ▇▇▇▇ 변동으로 월세가 적당하지 않게 되었을 ▇▇.
三 근 처 동 류 건 물 의 월 세 금 과 비 교 하 여 월세금이 적당하지 않게 되었을 ▇▇.
10
(공익비)
제5조 을은 층계, ▇▇ 등 ▇▇부분의 ▇▇▇리에 필요한 광열비, 상하수도 사용료, 청소비 등(본 조 이하에 있어서「▇▇▇리비」)을 충당하기 위한 공익비를 갑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2 전 항의 공익비는 두서(3)의 ▇▇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3 1개월 미만의 공익비는 1개월을 30일로보고 일당 ▇▇한 금액으로 한다.
4 갑 및 을은 ▇▇▇리비의 증감으로 ▇▇비가 적당하지 않게 되었을 ▇▇에는 협의 후 공익비를 개정할 수 있다.
(보증금)
제6조 을은 본 계약에서 발생한 ▇▇담보로서 두서(3)에 ▇▇한 보증▇▇ 갑에게 예입하는 것으로 한다.
2 을은 본 물건을 비울 때까지 보증금으로 월세금, 공익비 및 그 외 ▇▇의 상쇄를 행할 수 없다.
3 갑은, 을이 본 물건을 비워준 후에는 지체없이 보증금 전액을 ▇▇없이 을에게 반환▇▇▇ 한다. 그러나 갑은 을이 본 건물을 비워줄 때 월세금의 체납, ▇▇▇▇에 필요한 미지불 ▇▇, 그 외 본 계약에서 발생한 을의 ▇▇ 불이행이 존재할 ▇▇에는 해당 채무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있다.
4 전항의 ▇▇, 갑은 보증금에서 공제한 채무액의 내역을 을에게 명시▇▇▇ 한다.
(▇▇ 및 제한되는 행위)
제7조 을은 서면에 의한 갑의 ▇▇없이 본 물건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해서는 안된다.
2 을은 서면에 의한 갑의 ▇▇없이 본 물건의 증축, 개축, 이전, 개조, 내장 공사 또는 본 물건 부지 내에 공작물을 설치 해서는 안된다.
3 을은 본 물건의 ▇▇에 있어서 별표 제1에서 제시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 을은 본 물건의 ▇▇에 있어서 서면에 의한 갑의 ▇▇ 없이 별표 제2에서 제시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 을은 본 물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별표 제3에서 제시한 행위를 하려면 갑에게 통지▇▇▇ 한다.
(▇▇)
제8조 갑은 별표 제4에 제시한 ▇▇를 제외하고, 을이 본 건물을 ▇▇하는데 필요한 ▇▇를 실시▇▇▇ 한다. 이 ▇▇, 을의 고의적 또는 과실로 인한 ▇▇에 ዶဠዽ ๗ဧၔ ၕၦ
ิకዻ ዽఋ.
2 전항의 ▇▇에 따라 갑이 ▇▇를 실시할 ▇▇, 갑은 사전에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 한다. 이러한 ▇▇ 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를 제외하고 해당 ▇▇의 실시를 거부할 수 없다.
3 을은 갑의 ▇▇을 받지 않아도 별표 제4에 제시된 공사를 본인 부담으로 실시할 수 있다.
(계약▇▇)
제9조 갑은 을이 다음에 제시한 ▇▇를 위반하였을 ▇▇, 갑이 상당 기간을 두고 해당▇▇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해당 ▇▇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一 제4조 제1항에 ▇▇한 월세금 지불 ▇▇ 二 제5조 제2항에 ▇▇한 공익비 지불 ▇▇ 三 제8조 제1항 후단에 ▇▇한 ▇▇부담 ▇▇
2 갑은 을이 다음에 제시한 ▇▇를 위반한 ▇▇, 해당▇▇ 위반에 의해 본 계약의 지속이 어렵다고 ▇▇되는 때에는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一 제3조에 ▇▇된 본 물건의 ▇▇목적 ▇▇ ▇▇二 제7조 각 항에 ▇▇된 ▇▇
三 기타 본계약에 ▇▇되어 있는 을의 ▇▇
(을로부터 해약)
제10조 을▇ ▇에게 적어도 30일 전에는 해약▇▇을 해야만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전항의 ▇▇에 ▇▇없이 을이 해약 ▇▇▇부터 30 ▇▇의 월세(본 계약 해약 후의 월세 상당액을 포함) 를 갑에게 지불하면 해약▇▇▇로부터 ▇▇하여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언제든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비워▇▇)
제11조 을은 본 계약 종료일까지(제9조의 ▇▇에 따라 본 계약이 ▇▇되었을 ▇▇에는 즉시) 본 물건을 비워야 한다. 이러한 ▇▇, 을은 통상적 ▇▇으로 발생한 본 물건의 ▇▇을 제외하고 본 물건을 ▇▇▇▇시켜야 한다.
2 을은 전항 전단에 따라 물건을 비울 ▇▇에는 그 비우는 날짜를 사전에 갑에게 통지▇▇▇ 한다.
3 갑 및 을▇ ▇1항 후단의 ▇▇에 따라 을이 실시할 ▇▇▇▇의 ▇▇ 및 방법에 대해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출입)
제12조 갑은 본 물건의 방화, 본 물건의 구▇▇▇ 및 그 외의 물건▇▇상 특히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을의 허가를 얻어 본 물건의 내부에 출입할 수 있다.
2 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를 제외하고 전항의 ▇▇에 따른 갑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
3 본 계약 종료 후 본 물건을 임차하려는 사람 또는 본 물건을 양도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사전조사를 할 ▇▇, 갑 및 사전조사자는 사전에 을의 ▇▇을 받고 본 물건내부에 출입할 수 있다.
4 갑은 ▇▇에 의한 연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 및 그 외의 긴급▇▇가 발생할 ▇▇에는 사전에 을의 ▇▇이 없어도 본 물건내부에 출입을 할 수 있다. 이 ▇▇, 갑이 을의 ▇▇ 시에 출입한 때에는, 출입한 사실을 후에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대보증인)
제13조 연대보증인은 을과 연대하여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을의 ▇▇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협의)
제14조 갑과 을은 본계약서에 ▇▇되어 있지 않은 사항 및 본계약서 각 조항의 ▇▇에 대하여 ▇▇이 발생한 ▇▇에는 민법 및 그 외의 법령 및 ▇▇에 따라 성의껏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11
(특약조항)
제15조 본계약의 특약은 아래와 같다
一 계단, ▇▇ 등 ▇▇장소에 물건을 두는 것.
二 계단, ▇▇ 등 ▇▇장소에 간판, 포스터 등의 광고물을 게시하는 것.
三 관상용 작은새,관상어 등과 같이 ▇▇ ▇▇에게 폐를 끼칠 염려가 확실히 없는 동물 이외의 개, ▇▇▇ 등의(별표 제1▇ ▇5호에 제시한 동물은 제외) 동물을 사육하는 것.
별표 제2 (제7조 제4항 ▇▇)
별표 제1 (제7조 제3항 ▇▇)
一 총포, 도검류 또는 폭발성, 발화성이 있는 위험한 물품 등을 ▇▇ 또는 ▇▇하는 것.
二 ▇▇금고 및 그 외의 ▇▇이 큰 물품 등을 반입, 또는 설치하는 것.
三 ▇▇▇을 ▇▇시킬 가능성이 있는 액체를 흘려 보내는 것.
四 TV, 스테레오 등을 큰소리로 틀거나, 피아노 등의 악기를 ▇▇하는 것.
하기 ▇▇▇(갑)과 임차인(을)은 본 물건에 대하여 ▇▇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으로,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이름을 기입하고 인감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한다.
(중개·▇▇)업자 면허증번호〔
〕지사·▇▇(
)▇
▇
사무소소재지
▇▇(명칭) 대▇▇▇명
인
택지건물▇▇▇▇▇ 등록번호〔 〕지사 ▇
▇
▇▇
인
五 ▇▇,독사 등 ▇▇ ▇▇에게 확실히 폐를 끼치는 동물을 사육하는 것.
별표 제3 (제7조 제5항 ▇▇)
一 두서(5)에 ▇▇한 동거인 이외에 새로운 동거인을 추가(출생은 제외)하는 것.
二 1달이상 본 건물을 계속해서 비워 두는 것.
다다미표면 ▇▇, 뒤집기 휴즈 ▇▇
문종이 ▇▇
급수관 ▇▇
벽장문의 창호지 ▇▇
▇▇▇ ▇▇
전구, 형광등 ▇▇
기타 ▇▇이 경미한 ▇▇
별표 제4 (제8조 ▇▇)
년 | ▇ | ▇ | ||
▇▇▇ (갑) | 주소 ▇▇ | 인 | ||
임차인 (을) | 주소 ▇▇ | 인 | ||
연대보증인 | 주소 ▇▇ | 인 |
12
(4)▇▇▇▇▇택계약에 ▇▇ ▇▇
(차지차가법 제38조 제2항 ▇▇)
년 ▇ ▇
▇▇▇▇▇택 계약에 ▇▇ ▇▇
▇▇▇(갑) | 주소 ▇▇ | 인 |
대리인 | 주소 ▇▇ | 인 |
하기 ▇▇에 ▇▇ ▇▇▇물 임대차 계약 체결에 있어, 차지차가법 제38조 제2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니다.
하기 ▇▇의 임대차 계약은 갱신할 수 없으며, 기간의 만료에 따라 임대차 가 종료되므로,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을 시작으로 새 임대차 계약 (재계약) 을 체결하는 ▇▇를 제외하고 기간 만료일까지 ▇▇▇택을 비워야 합니다.
기
1)▇ | ▇ | 명 칭 | ||||
소재지 | ||||||
▇▇번호 | ||||||
2)계약기간 | 시작 종료 | 년 년 | 월 ▇ | ▇부터 일까지 | 년 | 개월간 |
(
(
▇▇ ▇▇에 관해서는, 차지차가법 제38조 제2항에 의거한 ▇▇을 들었습니다.
년 ▇ ▇
임차인(을) 주소
▇▇ 인
13
(5)▇▇▇▇▇택표준계약서
▇ ▇ 임 ▇ ▇ 택 표 준 계 약 서
(1) 임대차의 목적물
건물의 명칭· 소재지 등 | 명칭 | ||||
소재지 | |||||
건축▇▇ | ▇▇▇택 연립▇▇ 단독▇▇ 기타 | 구조 | 목조 비목조 | 완공 년도 년 | |
층건물 | 대공사 등▇ ▇ 실시 | ||||
가구수 | ▇▇ | ||||
▇▇부분 | ▇▇번호 | ▇▇ | 방배치 | ( )LDK・DK・K/원룸/ | |
면적 | m2 | ||||
설비 등 | 화장실 | 전용(수세식·비수세식)·▇▇(수세식·비수세식) | |||
욕실 | 유·무 | ||||
샤워 | 유·무 | ||||
▇▇설비 | 유·무 | ||||
가스곤로 | 유·무 | ||||
냉·난방 설비 | 유·▇ | ||||
▇·▇ | |||||
▇·▇ | |||||
▇·▇ | |||||
▇·무 | |||||
▇▇가능▇▇▇량 | ( )암페어 | ||||
가스 | 유(도시가스·프로판가스)·무 | ||||
상수도 | 수도본관에서 직결·물탱크에 저장·우물물 | ||||
하수도 | 유(▇▇▇수도·▇▇▇)·무 | ||||
부속설비 | 주차장 | 포함·포함되지 않음 | |||
자전거 주차장 | 포함·포함되지 않음 | ||||
다용도실 | 포함·포함되지 않음 | ||||
▇▇▇원 | 포함·포함되지 않음 | ||||
포함·포함되지 않음 | |||||
포함·포함되지 않음 | |||||
(2) 계약기간
시작 | 년 | ▇ | ▇부터 | 년 | 개월간 |
종료 | 년 | ▇ | ▇까지 |
14
(3) 월세 등
월세·공익비 | 지불▇▇ | 지불방법 | |||
월세 | 엔 | 당월분·다음달 분을 ▇▇ 일까지 | 자동 이체 또는 납부 | 자동이체 금융기관명: ▇▇:보통·당좌 ઢႺጭ˒ ˒ | |
공익비 | 엔 | 당월분·다음달 분을 ▇▇ 일까지 | |||
납부처: | |||||
보증금 | 월세 개월분 상당 엔 | 기타 일시금 | |||
부속시▇▇▇료 | |||||
기 타 | |||||
(4) ▇▇▇ 및 관리인
▇▇▇ (회사명·대표자) | ▇▇(우 ▇▇ | - | ) | 전화번호 |
관리인 (회사명·대표자) | 주소(우 ▇▇ | - | ) | 전화번호 |
※▇▇▇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에는 ▇▇ ▇▇에 ▇▇ 할것
전화번호
)
-
주소(우
▇▇
건물 소유자
(5) 임차인 및 동거인
임차인 | 동거인 | |||||
▇ | ▇ | 총 | 명 | |||
긴급연락처 | 주소(우 - ▇▇ 임차인과의 ▇▇ | ) | 전화번호 | |||
(계약체결)
제1조 ▇▇▇(이하「갑」) 및 임차인(이하「을」)은 두서 (1)에 ▇▇한 임대차용 목적물(이하「본 물건」) 에 대하여 다음 조항에 따라 차지차가법(이하
「 법 」) 제38조에서 ▇▇한 ▇▇ 건물 임대차계약 (이하「본계약)) 을 체결했다.
(계약기간)
제2조 계약기간은 두서(2)에 기재된 것과 같다.
2 본 계약은 전항에 ▇▇된 기간의 만료에 의해 종료되며 갱신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갑 및 을은 협의후 본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을 시작 일로 새로운 임 대차계약 (이하「재계약」) 을 체결할 수 있다.
3 갑▇ ▇1항에 ▇▇된 기간의 만료 1년전부터 6 개월전까지의 기간 내에 (이하「통지기간」) 을에게 기간만료에 따른 임대차 종료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4 갑은 전항에 ▇▇된 통지를 하지 않았을 ▇▇에는 을에게 임대차 종료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을▇ ▇1 항에 ▇▇된 기간의 만료 후에도 본 물건을 계속 임차할 수 있다. 그러나 갑이 통지기간 경과 후 을에게 기간만료에 따른 임대차 종료 의사를 통지하였을 ▇▇에는 통지일로부터 6개월 후에 임대차가 종료된다.
(▇▇목적)
제3조 을은 거주만을 목적으로 본 물건을 사용해야 한다.
(월세)
제4조 을은 두서(3)의 ▇▇사항에 따라 월세를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2 1개월 미만의 월세는 1개월을 30일로 보고 일당 ▇▇한 금액으로 한다.
15
3 갑 및 을은 ▇▇ 각항의 어느 ▇▇에 해당될 ▇▇, 협의 후 월세금을 개정할 수 있다.
一 토지 또는 건물에 ▇▇ 조세 및 그 외의 부담 증감으로 월세가 적당하지 않게 되었을 ▇▇.
二 토지 또는 건물의 가격이 ▇▇ 또는 저하 및 , 그 외의 ▇▇▇▇ 변동으로 월세가 적당하지 않게 되었을 ▇▇.
三 근처 동류 건물의 월세금과 비교하여 월세금이 적당하지 않게 되었을 ▇▇.
(공익비)
제5조 을은 층계,▇▇ 등 ▇▇부분 ▇▇▇리에 필요한 광열비, 상하수도 사용료, 청소비 등(본조 이하에 있어서「▇▇▇리비」)을 충당하기 위한 공익비를 갑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2 전 항의 공익비는 두서(3)의 ▇▇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3 1개월 미만의 공익비는 1개월을 30일로보고 일당 ▇▇한 금액으로 한다.
4 갑 및 을은 ▇▇▇리비의 증감으로 ▇▇비가 적당하지 않게 되었을 ▇▇에는 협의 후 공익비를 개정할 수 있다.
(보증금)
제6조 을은 본 계약에서 발생한 ▇▇담보로서 두서 (3)에 ▇▇한 보증▇▇ 갑에게 예입하는 것으로 한다.
2 을은 본 물건을 비울 때까지 보증금으로 월세금, 공익비 및 그 외 ▇▇의 상쇄를 행할 수 없다.
3 갑은, 을이 본 물건을 비워준 후에는 지체없이 보증금 전액을 ▇▇없이 을에게 반환▇▇▇ 한다. 그러나 갑은 을이 본 건물을 비워줄 때 월세금의 체납, ▇▇▇▇에 필요한 미지불 ▇▇, 그 외 본 계약에서 발생한 을의 ▇▇ 불이행이 존재할 ▇▇에는 해당 채무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전항의 ▇▇, 갑은 보증금에서 공제한 채무액의 내역을 을에게 명시▇▇▇ 한다.
(▇▇ 및 제한되는 행위)
제7조 을은 서면에 의한 갑의 ▇▇없이 본 물건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해서는 안된다.
2 을은 서면에 의한 갑의 ▇▇없이 본 건물의 증축, 개축, 이전, 개조, 내장 공사 또는 본 물건 부지 내에 공작물을 설치 해서는 안된다.
3 을은 본 물건의 ▇▇에 있어서 별표 제1에서 제시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 을은 본 물건의 ▇▇에 있어서 서면에 의한 갑의 ▇▇ 없이 별표 제2에서 제시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 을은 본 물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별표 제3에서 제시한 행위를 하려면 갑에게 통지▇▇▇ 한다.
(▇▇)
제8조 갑은 별표 제4에 제시한 ▇▇를 제외하고, 을이 본 건물을 ▇▇하는데 필요한 ▇▇를 실시▇▇▇ 한다. 이 ▇▇, 을의 고의적 또는 과실로 인한 ▇▇에 필요한 ▇▇은 을이 부담▇▇▇ 한다.
2 전항의 ▇▇에 따라 갑이 ▇▇를 실시할 ▇▇, 갑은 사전에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 한다. 이러한 ▇▇ 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를 제외하고 해당 ▇▇의 실시를 거부할 수 없다.
3 을은 갑의 ▇▇을 받지 않아도 별표 제4에 제시된 공사를 본인 부담으로 실시할 수 있다.
(계약▇▇)
제9조 갑은 을이 다음에 제시한 ▇▇를 위반하였을 ▇▇, 갑이 상당 기간을 두고 해당▇▇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해당 ▇▇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一 제4조 제1항에 ▇▇한 월세금 지불 ▇▇二 제5조 제2항에 ▇▇한 공익비 지불 ▇▇ 三 제8조 제1항 후단에 ▇▇한 ▇▇부담 ▇▇
2 갑은 을이 다음에 제시한 ▇▇를 위반한 ▇▇, 해당▇▇ 위반에 의해 본 계약의 지속이 어렵다고 ▇▇되는 때에는 본계약을 ▇▇할 수 있다.
一 제3조에 ▇▇된 본 물건의 ▇▇목적 ▇▇ ▇▇二 제7조 각 항에 ▇▇된 ▇▇
三 기타 본계약에 ▇▇되어 있는 을의 ▇▇
(을로부터 해약)
제10조 을▇ ▇에게 적어도 30일 전에는 해약▇▇을 해야만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전항의 ▇▇에 ▇▇없이 을이 해약 ▇▇▇부터 30▇▇의 월세(본 계약 해약 후의 월세 상당액을 포함)를 갑에게 지불하면 해약▇▇▇로부터 ▇▇하여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언제든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비워▇▇)
제11조 을은, 본 계약 종료일 (갑이 제2조 제3항에 ▇▇된 통지를 하지 않았을 ▇▇에는 ▇▇ 제4항에 ▇▇된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일) 까지 (제9조의 ▇▇에 따라 본 계약이 ▇▇되었을 ▇▇에는 즉시) 본 물건을 비워야 한다. 이러한 ▇▇, 을은 통상적 ▇▇으로 발생한 본 물건의 ▇▇을 제외하고 본 물건을 ▇▇▇▇시켜야 한다.
2 을은 전항 전단에 따라 물건을 비울 ▇▇에는 그 비우는 날짜를 사전에 갑에게 통지▇▇▇ 한다.
3 갑 및 을▇ ▇1항 후단의 ▇▇에 따라 을이 실시할 ▇▇▇▇의 ▇▇ 및 방법에 대해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출입)
제12조 갑은 본 물건의 방화, 본 물건의 구▇▇▇ 및 그 외의 물건▇▇상 특히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을의 허가를 얻어 본 물건의 내부에 출입할 수 있다.
2 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를 제외하고 전항의 ▇▇에 따른 갑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
3 본 계약 종료 후 본 물건을 임차하려는 사람 또는 본 물건을 양도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사전조사를 할 ▇▇, 갑 및 사전조사자는 사전에 을의 ▇▇을 받고 본 물건내부에 출입할 수 있다.
4 갑은 ▇▇에 의한 연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 및 그 외의 긴급▇▇가 발생할 ▇▇에는 사전에 을의 ▇▇이 없어도 본 물건내부에 출입을 할 수 있다. 이 ▇▇, 갑이 을의 ▇▇ 시에 출입한 때에는, 출입한 사실을 후에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대보증인)
제13조 연대보증인은 을과 연대하여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을의 ▇▇(갑이 제2조 제3항에 ▇▇된 통지를 하지 않았을 ▇▇에는 ▇▇ 제1항에 ▇▇된 기간내의 것으로 ▇▇▇다.) 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계약)
제14조 갑은 재계약 의사가 있을 ▇▇, 제2조 제3 항에 ▇▇된 통지서면에 그 사실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재계약을 한 ▇▇에는 제11조의 ▇▇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계약의 ▇▇▇▇ ▇▇ 이행은 재계약에 ▇▇되는 임대차 종료일까지 행하는 것으로 하며, 보증금의 반환에 대 해서는 건물을 비운 것으로 하고 제6조 제3항의 ▇▇에 따른다.
(협의)
제15조 갑과 을은 본계약서에 ▇▇되어 있지 않은 사항 및 본계약서 각 조항의 ▇▇에 대하여 ▇▇이 발생한 ▇▇에는 민법 및 그 외의 법령 및 ▇▇에 따라 성의껏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특약조항)
제16조 본계약의 특약은 아래와 같다
별표 제1 (제7조 제3항 ▇▇)
一 총포, 도검류 또는 폭발성, 발화성이 있는 위험한 물품 등을 제조 또는 보관하는 것.
二 대형금고 및 그 외의 중량이 큰 물품 등을 반입, 또는 설치하는 것.
三 배수관을 부식시킬 가능성이 있는 액체를 흘려 보내는 것.
四 TV, 스테레오 등을 큰소리로 틀거나, 피아노 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것.
五 맹수,독사 등 인근 주민에게 확실히 폐를 끼치는 동물을 사육하는 것.
一 계단, 복도 등 공용장소에 물건을 두는 것.
二 계단, 복도 등 공용장소에 간판, 포스터 등의 광고물을 게시하는 것.
三 관상용 작은새,관상어 등과 같이 인근 주민에게 폐를 끼칠 염려가 확실히 없는 동물 이외의 개, 고양이 등의(별표 제1 의 제5호에 제시한 동물은 제외) 동물을 사육하는 것.
별표 제2 (제7조 제4항 관계)
별표 제3 (제7조 제5항 관계)
一 두서(5)에 기재한 동거인 이외에 새로운 동거인을 추가(출생은 제외)하는 것.
二 1달이상 본 건물을 계속해서 비워 두는 것.
하기 임대인(갑)과 임차인(을)은 본 물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증명으로,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이름을 기입하 고 인감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별표 제4 (제8조 관계)
다다미표면 교환, 뒤집기 휴즈 교환 문종이 교환 급수관 교환 벽장문의 창호지 교환 배수관 교환
전구, 형광등 교환 기타 비용이 경미한 수리
년 | 월 | 일 | ||||
임대인(갑) | 주소 성명 | 인 | ||||
임차인(을) | 주소 성명 | 인 | ||||
연대보증인 | 주소 성명 | 인 | ||||
(중개·대리)업자 면허증번호〔 | 〕지사·대신 ( | ) 제 | 호 | |||
사무소소재지 | ||||||
상호(명칭) | ||||||
대표자성명 | 인 | |||||
택지건물거래주임자 | 등록번호〔 | 〕지사 제 | 호 | |||
성명 | 인 | |||||
17
(6)정기임대주택 계약 종료에 대한 통지
(차지차가법 제38조 제4항 정기임대주택 표준서 제2조 제3항 관계)
년 월 일
정기임대주택 계약 종료에 대한 통지
(임차인) 주소
성명 귀하
(임대인) 주소
성명 인
본인이 임대하고 있는 하기 주택은, 헤이세이 년 월 일부로 기간의 만료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또한, 본 물건에 대해서는,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새 임대차계약 (재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추가 말씀 드립니다.]
(1)주 택 | 명 칭 | |||||
소재지 | ||||||
가옥번호 | ||||||
(2)계약기간 | 시작 종료 | 년 년 | 월 월 | 일부터 일까지 | 년 | 개월간 |
(주) 1 재계약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 ]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2 (1) 및 (2)의 란은 각기 계약서 두서 (1) 및 (2)를 참고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