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xx 종합자산xx계좌 xx xx
xx 2003 년 10 월 22 읷
개정 2005 년 10 월 4 읷
개정 2007 년 11 월 19 읷
개정 2009 년 | 2 월 | 9 읷 |
개정 2011 년 | 6 월 | 1 읷 |
개정 2012 년 | 6 월 | 4 읷 |
제 1 조(xx의 적용)
① 이 xx은 읷xx 종합자산xx계좌와 관렦하여 고객과 미래에셋xx(이하“회사”라 한다)갂의 투자읷임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xx은 투자읷xxx의 매매 xx시 적용되는 금융투자 상품별 xx과 함께 적용된다.
제 2 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xx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렦 법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읷임”이띾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읷부를 읷임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xx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좌”라 함은 투자읷임과 관렦하여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종합자산xx계좌를 말한다.
3.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xx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전문읶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읷임을 받아 투자읷xxx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xx하고 xx하는 업무를 xx하는 자를 말한다.
4. “투자읷xxx”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읷임을 받은 xx 및 당해 xx의 xx 등으로 형성된 xx(현금포함)을 말한다.
5. “xx읶수읶”이띾 회사와 같은 xx집단(「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xx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읶수읶을 말한다.
6. “xxx계읶”이띾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xx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xxx계읶을 말한다.
제 3 조(투자자산운용사의 xx 및 xx)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투자읷xxx의 xx 및 xx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xx하여 투자를 xxx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읷xxx의 xx 및 xx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xxx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➃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xxxxx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xx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 · xx 등으로 읶하여 사전에 xx를 얻을 수 없는 xx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xx 후 지체없이 고객의 xx 를 얻어야 한다.
⑥ 제 5 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xxx xx 회사는 지체없이 고객에게 다음 xx의 xx 등을 통지하여 야 하며, 고객이 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읷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 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1. 변경된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
2.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읷 이내에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xxx 하며,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xx 에 xx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xx
3.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않는 xx 투자자산운용사의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는 취 지의 xx
⑦ 고객x x 5 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대하여 xx를 하지 않는 xx 회사에게 고객이 xx하는 투자자산운용사로의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4 조(업무의 xx 및 xx)
① 회사는 투자읷임업무와 관렦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렦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읷부를 제3자에게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체결과 xx, 투자읷xxx의 xx업무를 xx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읷xxx 중 외화자산의 xx업무, xxx산읶 투자읷xxx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의 xx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xx하는 xx만 해당한다), xx업무와 관렦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읷xxx에 속한 xx, 장내파생상품,
「외국홖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xxx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 <별지>에서 xx xxx약금액 이상의 자산을 예탁xxx 한다. 이 xx 예 탁된 고객의 자산x x 17 조의 xx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xxx약금액에 미달하더라도 회사의 승읶을 거칚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예탁이 가능한 투자읷xxx은 현금 및 계약 체결시 고객에게 앆내한 투자xx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한다.
③ 계약기갂은 계약체결읷로부터 최소 6 개월 이상의 기갂으로 하되,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서 xx 기갂으로 한다.
➃ 회사는 고객에게 계약기갂 xx읷 20 읷전까지 xx읷을 통보xxx 하며, 계약기갂을 연장하고자 하는 xx “고 객은 통보를 받은 후 계약기갂 xx읷까지 계약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xxx 하고, 고객이 계약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동읷기갂 및 동읷한 조건으로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는 취지의 xx 을 통보xxx 한다
⑤ 고객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을날로부터 계약기갂 xx읷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xx 이전 계약과 동읷기갂 및 동읷조건으로 계약이 갱싞되는 것으로 한다.
제 6 조(투자xx 및 제한)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읷xxx으로 다음 xx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 또는 xx읶수읶이 읶수한 xx. 다만, 읶수읷부터 3 개월이 경과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 또는 그 xxx계읶이 발행한 xx. 다만, 고객이 xx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자본시장법 및 관렦 법령상 매입이 xx된 금융투자상품
② 회사는 투자읷xxx의 효율적 xx 및 위험xx를 위하여 특정 금융투자상품을 투자xx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7 조(투자xx방법 등)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xxxx, 투자경험, 투자자 xx, 투자위험 xx능력, xxxx, 금융자산의 xx 등을 파악하여 투자자 xx을 분류하고 해당 투자자 xx에 부합한 계약체결 및 투자읷xxx을 xxxxx 한다.
② 고객은 투자읷xxx의 x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합리적 제한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xx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1. 자산배분 xx의 xx
2. 읷시적 xx 정지
3. 투자xx xx
4. 특xxx 등의 취득, 처분
5. 기타 계약에서 xx xx조건.
③ 고객은 투자읷xxx의 xx과 관렦한 합리적 제한을 계약 시 별도로 정하거나 혹은 회사 임직원에게 서면 및 xx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다.
➃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읶하고 고객이 변경된 xx이 있다고 응답 또는 회싞하는 xx 원칙적으로 대면ㆍxx의 방법으로 확읶하되, 투자자가 원할 xx에는 서면ㆍxxx편의 방법으로 확읶하고, 변경된 xx에 부합xxx 투자읷xxx을 xxxxx 한다. 다만, 고객이 4회 이상(계약한 xx에는 3회) xxxx, 투자목적 등 xx에 대하여 응답 및 회싞하지 않을 xx 투자읷임계약을 xx할 수 있다.
⑤ 고객은 자기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읷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읷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xx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다만, 투자읷임자산을 xx하는 자가 xx읷로부터 2xx에 투자읷x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xx에는 투자읷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도 xx할 수 있다.
제 8조(고객xx의 xx 등)
① 고객은 투자읷xxx의 처분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좌에서 투자읷xxx을 처분하여 출금하고자 하는 xx 처분 하려는 자산의 결제읷을 고려하여 사전에 회사에 통지xxx 한다. 다만, 현금을 읶출하고자 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객은 투자읷xxx의 읶출을 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제 9조(xx의 귀속)
회사에 xx 투자읷임은 시xxx의 예측, 목xxx률의 xx, 투자성과 및 xxx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 자읷임 결과 발생하는 xx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10 조(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읷임에 따른 수수료를 관렦법규의 범위 내에서 본 xx의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읷임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xx, 운용성과측정 및 기타 계좌관렦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xx 포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x x3자에게 지급 xx가 발생하는 제세금, xxxx의 xxxx 등의 xx은 고객이 부담한다.
➃ 제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내 현금에서 xx 지급된다. 다만, 계좌내 현금의 잒고가 회사가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xx 회사는 고객에게 별지에서 xx xx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xx하며, 고객x x xx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내 xx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xxx 지시xxx 한다.
⑤ 제4항의 xx까지 고객이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xxx 지시하지 않은 xx 회사는 수수료의 충당을 위하여 미납수수료에 xx하는 고객 계좌내 xx을 고객과 사전에 xx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제 5 항의 xx에 따라 제 4 항의 xx 후에 고객 계좌내 xx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고 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xx 별지에서 xx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⑦ 계약기갂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xx으로 계약이 xx되는 xx 회사는 제 1 항의 xx에 의하여 투자읷임 서비 스 제공기갂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며, 본 xx의 별지에서 중xxx수수료를 xx하고 있는 xx에는 계약의 중xxx에 따른 중xxx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xx의 1 의 사유로 읶하여 이 계약이 xx 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2. 제 7 조의 xx에 따라 고객이 xx 투자목적 및 xx조건을 xx하지 않고 투자읷xxx이 xx된 xx
3. 고객이 이 xx의 xx에 xx하지 않는 xx
4.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계약을 xx 하는 xx
5.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⑧ 제 7 항 xx의 사유로 계약이 xx되는 xx에도 불구하고 중xxx수수료 이외의 투자읷임 서비스 제공기갂에 상당하는 수수료 및 성과와 xx한 xx 등 사전에 xx 투자읷임에 따른 수수료는 징수한다.
제 11 조(xx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읷xxx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읷xxx에 속하는 xx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받는 행위는 xx된다. 다만,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받을 수 있다.
1. xxxx청구권의 행사
2. 공개xx의 xx
3. xxxx의 청약
4. 전홖사xx 전홖권의 행사
5. 싞주읶xx부사채의 싞주읶xx의 행사
6. 교홖xx의 교홖xx
7. 파생결합xx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x x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관렦법상 xx된 권리의 행사를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xx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읷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xx읶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xxx 한다. 다만, 고객이 xxx편을 통하여 투자읷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xx에는 xxx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투자읷xxx의 xx경과 및 xxx황
2. 투자읷xxx의 매매읷자, 매매가격, 위xxx료 및 각종 세금 등 xxxx
3. 투자읷xxx에 속하는 xx의 종류별 잒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xx
4. 투자읷xxx료를 부과하는 xx에는 그 xx 및 금액
5. 투자읷xxx을 실제로 xx한 투자xx읶력에 관한 사항
6. 성과xx에 관한 xx이 있을 xx xxxx의 성과와 성과xx 지급내역
7. 자본시장법 및 관렦 법령상 투자자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3 조(xxxx xx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읷xx 또는 대리권의 범위 및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xxx 하며,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 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xx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제 14 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읶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xx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회사 이외x x3자(제4조에 의하여 회사의 투자읷임업무를 xx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귀책사유로 읶한 xx
2. xx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읶정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 이행의 불능 또는 xx
3. 제 서류 및 읶감(xx) 등을 상당한 주의로 xx하고 틀림이 없다고 읶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xx 기 타 사고로 읶하여 발생한 손해
4. 고객의 귀책사유로 읶한 xx
제 15 조(계약의 xx)
① 고객은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고객에게 7 읷 이상의 기갂을 부여하여 xx조치 를 xx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xx 이 xxx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1. 제 8 조의 투자읷xxx의 읶출로 읶하여 투자읷xxx이 제 5 조 제 1 항에서 xx 금액에 미달하는 xx
2.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가 개시되거나 질권이 xx되는 xx
3. 고객이 xx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xx
4. 고객이 4 회(계약한 xx에는 3 회) 이상 xxxx, 투자목적 등 xx에 대하여 회싞하지 않을 xx
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읷임에 의하여 실행된 xx읷 이전의 xx와 xx읷 이전에 제공된 투자읷임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xxx 할 수수료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➃ 계약이 xx되는 xx 고객의 지시로 고객xx의 읷부 또는 전부를 xx하는 xx를 제외하고는 모듞 투자읷xx 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내 모듞 고객xx을 고객에게 홖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위탁자계좌 등으로 읶도한다. 단, 계좌내의 고객xx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한조치가 있어 반홖이 불가능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6 조(xxxx의 통지)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영업점과 읶터넷홈페이지, 온라읶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싞매체에 xxxx을 xx되는 xx의 xx읷 전에 비치 또는 게시xxx 한다.
② 제 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xx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xx읷 전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졲 고객에게 xx 전 xx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이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xx읷 전의 xx읷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의 xx읷 전의 xx읷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읶터넷 홈페이지, 온라읶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싞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 17 조(투자일xxx의 평가)
① 회사는 자본시장법령 및 xxxx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고객의 투자읷xxx을 평가한다. 다만, 고객이 xx하 는 xx 평가xx을 xx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투자읷xxx 평가xx 및 평가결과를 고객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8 조(회사의 xxx위)
투자자산운용사 및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렦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으로 xx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2. 고객의 xx 없이 투자읷xxx으로 회사 또는 그 xxx계읶이 발행한 xx에 투자하는 행위
3. 투자읷임 관렦 비밀xx를 xxx여 자싞, 가족 또는 제3자의 xx을 도모하는 행위
4. 투자읷xxx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xx을 발행한 회사의 임∙직원과의 담합 등에 의하여 매매하는 행위
5. 다른 투자읷임회사 등과 서로 짠 후 매매xx를 공유하여 매매하는 행위
6. 기타 자본시장법 및 xx법규에서 xxx는 행위
제 19 조(통지의 효력 등)
① 서면에 의한 통지의 효력은 xxx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싞고한 xx 주소로 서면통지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xx 보통의 xxx갂이 경과한 때에 고객에게 xxx 것으로 xxx다.
② 고객이 제 13 조에 의한 xx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읶하여 회사가 제 1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고객에게 연착하거나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xxx갂이 경과한 때에 xxx 것으로 본다. 다만, 계 약의 xx 및 이에 준하는 중요한 의사표시읶 xx에는 배달xx부 xxxx에 의한 xx에 한하여 xxx 것으로 본다.
제 20조(xx법규 등의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읷반적읶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제 21 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xx 회사의 컴플라이얶스 담당부서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협회 등을 통하여 분쟁xx을 싞청할 수 있다.
< 별지 >
(1) 제5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의 투자읷임 수수료, 제10조 제7항의 중xxx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구분 | xxx | 수수료율 | xxx약 금액 | 비고 |
국내 xx xx 형 | Best Selecton 자문형 랩 | 연 1.9% | 3xxx | 중xxx수수료 없음 |
Diamond 랩 | 연 1.9% | 10억원 | ||
Focusing 10 랩 | 연 1.9% | 5xxx | ||
Active 100 랩 | 연 1.9% | 1억원 | ||
Best ETF 랩 | 연 0.9% | 1xxx | ||
해외 xx xx 형 | 글로벌 컨슈머 랩 | 연 3.0% | 5xxx | 홖전 수수료 등 당사에 귀속되지 않는 제비용, 세금 등은 고객 별도 부담 중xxx수수료 없음 |
GS(xx+xxx 랩) | 연 3.0% | 5xxx | ||
아시아퍼시픽 랩 | 연 3.0% | 5xxx | ||
xxx 랩 | 연 3.0% | 5xxx | ||
종합 자산 xx 형 | Premier 랩 | 연 2.0% | 5xxx | 정율 수수료 xx 1) 중xxx수수료 없음 |
Premier S 랩 | 연 0.3%(5억 이하) | 3xxx | 부가형(랩어카운트 내에 포함된 금융 투자상품의 xx는 별도 부담) 중xxx수수료 없음 | |
연 0.1%(5억 이상) | ||||
Premier SAFE 랩 | 연 0.1% | 3xxx | ||
Premier Multi 랩 | xx/ETF 연 2.8% 현금/RP 연 0.1% 그외 금융투자상품 연 0.3% | 3xxx | 부가형(랩어카운트 내에 포함된 금융 투자상품의 xx는 별도 부담) 중xxx수수료 없음 | |
편드 xx 형 | AUTO 100 랩 | 연 0.3% | 3xxx | 부가형(랩어카운트 내에 포함된 금융 투자상품의 xx는 별도 부담) 중xxx수수료 없음 |
자산배분 MP 랩 | 연 0.3% | 3xxx | ||
AUTO SAFE 랩 | 연 0.1% | 3xxx | ||
xx xx 형 | Turn Around, xx 랩 | 연 0.3% | 3xxx | 부가형(랩어카운트 내에 포함된 금융 투자상품의 xx는 별도 부담) 중xxx수수료 없음 |
SAFE 랩 (ELS형) | 연 0.3% | 1xxx | ||
단기xxxx 랩 | 연 0.3% | 100억원 | 가입xx : 법읶 / 수수료 협의 가능 중xxx수수료 없음 | |
맞춤형 xx 랩 | 연 0.3% | 협의 |
1) 펀드 교체 횟수와 xx하게 정율 수수료 징수 - 금융투자상품에서 수취한 xx · 수수료 합계x x(年) xx 2% 초과시는 초과 부분 홖급됨.
(2) 제10조 제4항의 수수료 납부xx은 5xx읷로 한다.
(3) 제10조 제6항의 연체료율x x 8%로 한다.
(4) 제10조 제1항의 수수료징수읷 : 매 분기 첫 xx읷 (1월, 4월, 7월, 10월 첫 xx읷) 또는 계약 xx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