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통령령 제 18093 호
보험업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공여의 범위) ①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 의 xx에 의한 xx공여의 범위는 다음 xx의 것으로서 그 구체 적인 xx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xx
2. 어음 및 xx의 매입
3. 그 밖에 xx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xx 을 초래할 수 있는 xx
4. 보험회사가 직접적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xx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xx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xx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다음 xx의 1에 해 당하는 xx를 xx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xx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xx
2. 금융시장에 미치는 xx 등 당해 xx의 xx에 비추어 xx공여 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xx
제3조(총자산의 범위) ①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산”이라 함은 xx각신계약비 및 영업권과 법 제108조제1xx2호 및 제3호의 xx에 의한 특별xx자산을 말한다.
②제1항의 xx에 의한 자산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4조(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의 xx에 의한 자기자본을 산 출함에 있어 합산xxx 할 xx 및 차감xxx 할 xx은 다음 각 호의 xx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1. 합산xxx 할 xx은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및 xx잉여금 등 보험회사의 자본xx에 기여하거나 xxxx에서 발생하는 xx을 xx할 수 있는 것
2. 차감xxx 할 xx은 영업권 등 실질적으로 자본xx에 기여하 지 아니하는 것
제5조(xx차주의 범위)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독점xx및공xxx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xx에 의한
xx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6조(특수xx에 있는 자의 범위 등) ①법 제2조제16호 각목외의 부 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xx에 있는 자”라 함은 증xxx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16호xx에서 “보험회사의 주요 xx사항에 대하여 사 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 함은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xx와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xx 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xx한 xx
2. xx전략․조직xx 등 주요 의사결xxx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xx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xx 자
제7조(보험계약의 체결) ①법 제3조 단서의 xx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xx는 다음 xx의 1에 해 당하는 xx로 한다.
1.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xx적하보험계약․수입적하보험 계약․항공보험계약․xx보험계약․xx보험계약․xxx해보험 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xx
2. 제1호외의 xx로서 대xxx안에서 영위되는 보험xx에 관하여
3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 약을 체결하는 xx
3. 대xxx안에서 영위되지 아니하는 보험xx에 관하여 외국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xx
4.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xx xx안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xx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xx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xx을 얻은 xx
②제1xx1호 내지 제3호의 xx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는 보험계 약의 확인방법 및 외국보험회사의 대xxx안에서의 보험계약의 체 결 또는 모집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x x 한다.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8조(보험xx 등) ①법 제4조제1xx2호바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보험xx”이라 함은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보험xx 을 말한다.
1. 책임보험
2. xx보험
3. 부동산 권리보험
4. 그 밖에 재xxx부령이 정하는 보험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xx의 보험xx의 구분xx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허가xx) ①법 제5조의 xx에 의하여 보험업의 허가를 xxx 는 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 xx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xx의 사항 을 xxxxx 한다.
1. xx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및 xx의 xx․xx등록번호 및 주소
4.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사항
5. xx․설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6. 허가받고자 하는 보험xx
②법 제5조제3호의 xx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xx하는 사업방법서, 보험xx, 보험료 및 책xxx금의 산출방법서(이하 “xx서류”라 한다)는 별표 1의 xx에 따라 작성xxx 하며 세부적인 xx사항 은 재xxx부령으로 정한다.
③법 제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xx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말한다.
1. 외국보험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 또는 xx회사의 xx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영위하는 보험xx을 추가하고자 하는 xx에 는 가목 내지 xx의 서류를 xx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발기인회의의 의사록
나. xx 및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다. 합작계약서(외국xx과의 합작을 통하여 보험업을 하고자 하는 xx에 한한다)
라.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마.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금의 납 입을 xx하는 서류
바. xxxx와 그 부속서류
사. xx(xx회사의 xx에는 사원)의 xx 또는 명칭과 소xxx 수(xx회사의 xx에는 출자xx)를 xx한 서류
아. 그 밖에 법 또는 x x에 의한 허가xx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로서 재xxx부령이 정하는 서류
2. 외국보험회사의 xx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영위하는 보험 xx을 추가하고자 하는 xx에는 나목․라목 및 마목의 서류를 xx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적법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xx 하는 본국의 권한 있는 xx의 증명서
나. 대xxx에서 외국보험회사를 xx하는 자(이하 x x에서 “대 표자”라 한다)의 대표권을 xx하는 서류
다.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의 xx 3년간의 대xxx표와 xx계산서 라. 법 제9조제3항의 xx에 의한 xx기금의 납입을 xx하는 서
x
마. 대표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바. xxxx와 그 부속서류
사. 그 밖에 법 또는 x x에 의한 허가xx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로서 재xxx부령이 정하는 서류
④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조의 xx에 의한 허가xx을 받은 때에 는 2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허가여부를 통지xxx 한다. 다만, xx서류의 xx에 소요된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허가의 세부xx 등) ①법 제6조제1xx2호의 xx에 의하여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 및 물적x x의 세부xx은 다음 xx와 같다.
1. 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xx에 한한다)이 법 제13조제1항의 x x에 의한 xx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xxx 하며 허가받고 자 하는 보험업에 관한 xxx과 건전성을 갖춘 보험전문인력과 보험회사의 업무xx을 위한 전산xx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2. 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사무실 등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②법 제6조제1xx3호의 xx에 의한 사업계획은 다음 xx의 xx 에 적합xxx 한다.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xx을 영위하기에 적합하고 xxx무xx 및 xx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의 xx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3. xx서류의 xx이 보험계약자의 xx를 위하여 적정할 것
③법 제6조제1xx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xx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xx으로 본인 및 그 의 특수관계인이 xx하는 xx 또는 출자xx이 가장 많은 xx 의 당해 본인(이하 “xxx주”라 한다)
2. xxx주의 특수관계인인 xx 또는 출자자
3. 누구의 xx로 하든지 자기의 xx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xx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xx 또는 출자xx을 x x하거나 xx의 임면 등 당해 회사의 주요 xx사항에 대하여 사 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xx 또는 출자자(이하 “xxx주”라 한다)
④제3항의 xx에 의한 주요출자자는 별표 2에 xx된 xx에 적합 xxx 한다.
⑤보험회사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이후 전산설비의 성능향상xx xx체계의 xx 등을 위하여 그 일부를 xxx는 xx에는 법 제6 조제3항 본문의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설비를 유지한 것 으로 본다.
⑥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xx”라 함은 보험계 xx의 xxx호에 지장을 xx하지 아니하고 당해 보험회사x x
영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xx로서 다음 xx의 xx을 충족하는 xx를 말한다.
1. 개인xxxx에 차질이 없을 것
2. 보험서비스 제공의 xx 등으로 인한 xx발생의 우려가 없을 것
3. 보험계약과 관련한 신뢰성 있는 보험통계가 적기에 산출 가능할 것
4. 당해 보험회사에 xx 감독․검사업무의 xx에 지장을 xx하지 아니할 것
⑦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xx에 관한 세부xx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지xxx의 xxx인 등) ①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x x 하는 지xxx”라 xx 제10조제3항 xx의 1에 해당하는 자(제10조 제3xx2호의 xx에는 취득하는 xx 또는 xx이 당해 보험회사 의 의결권 있는 xx 또는 xx의 100분의 1 xxx 자에 한한다. 이하 “지xxx”라 한다)를 말한다.
②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xx보 험공사는 지xxx로 보지 아니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조제4항의 xx에 의한 xx을 함에 있 어 지xxx가 되고자 하는 자가 법 제6조제1xx4호 및 별표 2의 xx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xx여부를 결정xxx 한 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xx에 의하여 xx을 확인한 결과 x x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xx에는 xxxx을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xxx 한다. 다만, xxxx한 xx의 xx에 소요된 기간 또는 xx․지변 등 불승인 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 그 기간은 통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보험회사의 지xxx가 되기 위한 xxxx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xxx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의 xx에 의하여 보험xx의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회사가 납입하여 야 하는 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는 다음 xx의 구분 에 의한다.
1. 생명보험 : 200억원
2. 연금보험(xx보험 포함) : 200억원
3. xx보험 : 100억원
4. xx보험(항공․xx보험 포함) : 150억원
5. xxx보험 : 200억원
6. 보증보험 : 300억원
7. 재보험 : 300억원
8. 책임보험 : 100억원
9. xx보험 : 50억원
10. 부동산 권리보험 : 50억원
11. 상해보험 : 100억원
12. 질병보험 : 100억원
13. 간병보험 : 100억원
14. 제1호 내지 제13호외의 보험xx : 50억원
②제1xx7호의 xx은 재보험을 전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회 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위하고 있는 보험xx에 xx xx 험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보험회사가 제1항 xx의 보험xx중 2 이상의 보험xx을 영위 하고자 하는 xx에는 제1항 xx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한다. 다만, 그 합계액이 300억원 xxx 경 우에는 300억원으로 한다.
제13조(통신판매xxx험회사) ①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xx 는 바에 따라 모집하는 보험회사”라 함은 총보험계약xx 및 수입 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 을 xxx여 모집하는 보험회사(이하 “통신판매xxx험회사”라 한 다)를 말한다.
②통신판매xxx험회사가 제1항의 xx에 의한 모집비율을 위반한 xx에는 동 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제1항의 xx에 의한 통신수단 외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없다.
③모집비율의 산xxx 등 통신수단을 xxx 모집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14조(xx기금) 법 제9조제3항의 xx에 의한 외국보험회사의 xx 기금은 3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15조(xx가능 보험xx) ①법 제1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xx”이라 함은 다음 xx의 보험을 말한다. 다만, 법 제4조제1 xx2호의 xx에 의한 xxx험업의 보험xx(재보험과 보증보험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일부만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제3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이를 xx할 수 없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xx에 의한 보험
2. 근로기준법 제34조의 xx에 의한 xx보험
②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xx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xx에 부가되는 보험”이라 함은 xxx험업의 보험xx 전부 를 영위하는 xxx험회사가 질병을 xx으로 하는 사망x x3보험 의 특약의 xx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다음 xx의 xx을 충족 하는 보험을 말한다.
1. 보험xx는 80세 xxx 것
2.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xxx 것
3. xx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xx 것 제16조(xx․xx업무의 범위) ①법 제11조제1xx1호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 한다.
1. 자산xxx에관한법률에 의한 xxx자산의 xx업무(당해 보험 회사 xx자산의 xx업무에 한한다)
2. xx저당xxxxx회사법에 의한 xxx자산의 xx업무(당해 보험회사 xx자산의 xx업무에 한한다)
②법 제11조제1xx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법 제11조제1xx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xx업무”라 함은 다음 xx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그 보험업에 속하 는 xx의 중개 또는 xx를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의 xx에는 다 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
가. 보험xx업무
나.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업무
다. 보험에 관한 xx․간행물․도서출판업무
라. 보험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대여 및 판 매 업무
마. 보험xx 인터넷 xx서비스 제공업무
바. xxx와 관련된 교육, xx 그 밖의 부가서비스 업무
사. 재공제 업무(영위하고 있는 보험xx과 관련된 재공제 업무에 한한다)
아. 그 밖에 가목 내지 xx에 준하는 업무로서 재xxx부령x x
하는 업무
2. 보험회사가 xx하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 등을 xx하는 업무 의 xx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
가. xx의 xx 및 합병의 중개․xx 또는 xx업무 나. 대여금고 업무
다. 수입xx․xx․상품권 등의 판매xx 업무
라. xx 및 보험계약자에 xx xx 및 위험xx 업무 마. 금융․xxxx 조사 및 xx업무
바. 다른 금융xx의 업무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xx방법 또는 업무xx을 위한 절차상 본질적 요소 가 아니면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위 탁한 업무
사. xx의 후생복지에 관한 xx 및 사무처리 xx업무 아. 보험회사의 설비 등을 xx한 광xxx 업무
자. 그 밖에 가목 내지 xx에 준하는 업무로서 재xxx부령이 정하는 업무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xx에 의한 xx업무를 영위함에 있 어서 필요한 xx 등 그 밖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xx․xx업무의 구분xx) ①보험회사가 제16조제1항․제2항
․제3xx1호 각목 및 동항제2호 각목의 xx에 의한 업무(직전 사 업연도 매출액이 당해 보험회사 수입보험료의 1000분의 1 또는 10
억원중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업무에 한한다)를 영 위하는 xx에는 법 제11조제2항의 xx에 의하여 당해 업무에 속 하는 자산․xx 및 xx․xx을 보험업과 구분하여 xxxxx 한다.
②제1항의 xx에 의한 구분xx의 세부xx 등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18조(외국보험회사등의 국내사무소 xxx위) 법 제12조제2xx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국내 xx법령에 저촉되는 방법에 의하여 보험시장의 조사 및 xx의 수집을 하는 행위를 말 한다.
제3장 보험회사
제19조(xx의 자격xx 등) ①법 제13조제1항 xx외의 부분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xx의 1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3조제1xx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xx법률”이라 함은 다음 xx의 법률을 말한다.
1. 은행법
2. 한국은행법
3. 예금자보호법
4. 한국산업은행법
5. 중소기업은행법
6. xxx용은행법
7. xxx출입은행법
8. 증xxx법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10. 신탁업법
11. xx투자신탁업법
12. xx투자회사법
13. 자산xxx에관한법률
14. xx저당xxxxx회사법
15. 산업발전법
16. xx저축은행법
17. xxx문금융업법
18. xxx증기금법
19. xxxxx증기금법
20. xxx동조합법
21. 새마을금고법
22. 중소기업xx지원법
23. xxx보의xx및xx에관한법률
24. 선물거래법
25. 금융감독xx의설치등에관한법률
26. 농업협동조합법
27. 수산업협동조합법
28. 외국환거래법
29. 외국인투자촉진법
30.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31. 금융실xxx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32. 금융xx회사법
33. 금융xx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xx자산xx공사의설립에 관한법률
34. 특정금융xxxx의보고및xx등에관한법률
③법 제13조제1xx6호․제8호․제9호에서ꡒ대통령령이 정하는 금 융xx법률”이라 함은 다음 xx의 법률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2. 은행법
3. xxx용은행법
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5. 신탁업법
6. 증xxx법
7. 선물거래법
8. xx투자신탁업법
9. xx저축은행법
10. xxx동조합법
11. xxx문금융업법
12. xxx보의xx및xx에관한법률
13. xx저당xxxxx회사법
④법 제13조제1xx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인가․ 허가 등의 취소의 xxx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xx 또는 직 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xx에 의하여 인 가․허가 등이 취소된 회사 또는 법인의 xx에는 동법 제10조의 xx에 의한 적기xx조치의 xxx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x x 또는 직원)으로서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2. 인가․허가 등의 취소의 xxx 되는 사유의 발생과 xx하여 위 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xx으로 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xxx 그 밖의 조치를 받은 xx
3. 인가․허가 등의 취소의 xxx 되는 사유의 발생과 xx하여 위 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xx으로 부터 직무정지xx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의 xx에 의한 xx대상자로서 그 xx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x x
⑤법 제13조제1xx7호에서ꡒ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감 독xx이 적기xx조치등을 받게 된 금융xx에 대하여 그 xx을 xx한 결과 책임이 있다고 xx된 자로서 다음 xx의 1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1. xx권고 또는 업무집행xxx령을 받은 xx
2. xx 또는 면직의 처분을 받은 직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xx에 의한 xx대상자로서 그 xx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x x
⑥법 제13조제3항의 xx에 의하여 xx은 다음 xx의 1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법 제134조제1xx1호(문책에 한한다) 및 제3호의 xx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xx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자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금융감독위 원회가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xx 또는 xx 당시 그 소속xx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 감독원외의 감독․검사xx으로부터 제1호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제1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받기 이전에 사임 또는 사직x x로서 사임 또는 사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0조(xx의 xx제한) ①법 제1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xx”라 함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내지 xx 및 차목의 xx에 의한 금융xx의 xxxx 또는 사용인이 되는 xx를 말한다.
②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xx”라 함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xx4호의 xx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xx되는 xx를 말한다.
제21조(사외이사 선xxx 등)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회사”라 함은 xx 사업연도말 xx 자산총 액이 2조원 xxx 보험회사로서 다음 xx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1.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xx절차가 개시된 보험회사
2. xxx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일부터 6월 이내에 합병 등으로 xx 여 소멸이 확정된 보험회사
제22조(내부통제xx) ①법 제17조제1항의 xx에 의한 내부통제xx 에는 다음 xx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xx 또는 업무의 영위xx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xx에 관한 사항
3. xx 또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xxxxx 하 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xx의사결정에 필요한 xx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xx 또는 직원의 내부통제xx xx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xx을 위반한 xx 또는 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xx 또는 직원의 유가증xxx내역의 보고 등 불공xxx행위를 xxx기 위한 절차나 xx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xx의 xx 또는 xx절차에 관한 사항
8. 법 제17조제2항의 xx에 의한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 항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xx으로서 금융감독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보험회사가 내부통제xx을 xx하거나 xxx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33조제2항의 xx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반행 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xx의 xx을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준법감시인의 xx사항 등) ①법 제17조제4xx3호에서 ꡒ대통 령령이 정하는 금융xx법령”이라 함은 법 및 다음 xx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1. 제19조제2xx1호․제4호 내지 x00x, x00x, x00x 내지 제33 호에 xx된 법률
2. xx조합법
3. xx로인xxxxx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4.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5. 담보부사채신탁법
6. xx구xxx투자회사법
②법 제17조제5xx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xx의 업무를 말한다.
1. 보험상품개발에 관한 업무
2. 보험xx에 관한 업무
3. 모집 및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업무
4. 보험계약 xx에 관한 업무
5. 보험계약 xx에 관한 업무
6. 보험금 지급에 관한 업무
7. 재보험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재xxx부령이 정하는 업무
③보험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 회에 통보xxx 한다.
④준법감시인은 직무xxxx에서 얻은 xx나 지위를 xxx여 부 당한 xx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주식회사의 xxxxx 행사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ꡒ대통 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xx 사업연도말 xx 자산총액이 2조원 xxx 보험회사를 말한다.
②법 제19조제1항 내지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라 함은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xx 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 xx의 xx
2. xxx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3. 2인 이상의 xx의 xxx의 xxx사
③법 제19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 ꡒ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ꡓ 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말 xx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자본 xx 1천억원 xxx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25조(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법 제40조의 xx에 의하여 xx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xx의 서류를 첨부xxx 한다.
1. xx
2. 사원명부
3. 사원을 모집하는 xx에는 각 사원의 입사청약서
4. 이사․감사 또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
5. xx총회의 의사록
6. xx이사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제4장 모집
제26조(모집할 수 있는 자) 법 제83조제2항의 xx에 의하여 법 제91 조제2항의 xx에 의한 금융xx보험대리점등은 당해 금융xx 소 속 xx 또는 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하거나 보 험상품의 구입에 xx xx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xx 또는 소개 의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
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xx) ①법 제84조의 xx에 의한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xxx험설계사 및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xx에 의한 보험설계사의 등록xx은 별표 3과 같다.
③보험설계사 등록의 xx방법 그 밖에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재xxx부령이 정한다.
제28조(보험설계사의 xx범위) ①보험설계사의 xx범위는 보험설계 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xx와 같다.
1. 생명보험설계사 : 법 제4조제1xx1호의 보험xx
2. xxx험설계사 : 법 제4조제1xx2호의 보험xx
3. 제3보험설계사 : 법 제4조제1xx3호의 보험xx
②그 밖에 보험설계사의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 원회가 정한다.
제29조(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①보험설계사가 법 제85조제3항의 x x에 의하여 소속보험회사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이하 이 조 에서 “교차모집”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차모집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명칭 등 재xxx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xx한 서 류를 법 제175조의 xx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 라 한다)에 xxxxx 한다.
②교차모집을 하고자 하는 보험설계사(이하 이 조에서 “교차모집보 험설계사”라 한다)는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제27 조제1항 및 제2항의 구분에 따른 등록xx을 갖추어 보험협회에 보 험설계사 등록을 xxx 한다.
③법 제85조제4항의 xx에 의하여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의 소속보험 회사 또는 교차모집을 xx한 보험회사는 다음 xx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1.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자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xxxxx 권유하는 행위
2.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자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xx 보험회사 가 xx 수수료․수당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거나 이를 지급하는 행위
3. 교차모집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한 보험계약 을 자사의 보험계약으로 처리xxx 유도하는 행위
4.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xx계약 xx 등 불이 익을 주는 행위
5.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의 소속영업소를 xxx거나 모집한 계약의 관리자를 xxx는 등 교차모집을 제약․방해하는 행위
④교차모집보험설계사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1.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xx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 는 행위
2.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 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모집을 xx한 보험회사중 어 느 일방의 보험회사만을 위하여 모집하는 행위
3. 모집을 xx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xx 수수료․수당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xxx xx하는 행위
제30조(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xx) ①법 제87조의 xx에 의한 보험대리점은 생명보험대리점․xxx험대리점 및 제3보험대리점으 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xx에 의한 보험대리점의 등록xx은 별표 3과 같다.
③보험대리점 등록의 xx방법 그 밖에 보험대리점의 등록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재xxx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보험대리점의 xx범위) ①보험대리점[법 제91조제1항의 xx 에 의하여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금융xx(이하 “금융xx보험xx 점”이라 한다)을 제외한다]의 xx범위는 보험대리점의 구분에 따라 다음 xx와 같다.
1. 생명보험대리점 : 법 제4조제1xx1호의 보험xx
2. xxx험대리점 : 법 제4조제1xx2호의 보험종목
3. 제3보험대리점 :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보험종목
②그 밖에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 원회가 정한다.
제32조(보험대리점의 등록제한) 법 제87조제2항제5호에서 “불공정한 보험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및 동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2. 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 관이 출연․출자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 체
3.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각호의 기관(법 제91조 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5. 그 밖에 보험대리점을 영위하는 것이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확립 및 보험대리점 육성에 저해된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33조(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①법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 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1억원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영업범위를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 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하여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업보증 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③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업보증금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영업보증금예탁 기관”이라 한다)에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개시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권 등으로 예탁할 수 있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유가증권
2.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3.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⑤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증 권 등이 그 평가액의 변동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그 부족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증권 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액의 결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보험중개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등) ①법 제89조의 규정에 의 한 보험중개사는 생명보험중개사․손해보험중개사 및 제3보험중개
사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보험중개사 등록의 신청방법 그 밖에 보험중개사의 등록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보험중개사의 영업범위) 보험중개사[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중개사”라 한다)을 제외한다]의 영업범위는 보험중개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보험중개사 :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험종목 및 그 재보험
2. 손해보험중개사 :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보험종목 및 그 재보험
3. 제3보험중개사 :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보험종목 및 그 재보험 제36조(보험중개사의 영업기준) ①보험중개사가 업무보조자를 채용하
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보조자는 모집에 관한 기초지식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②업무보조자 및 보험중개사의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 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37조(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①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 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개인인 경우 1억원 이상, 법인인 경우 3억 원 이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당해 보험중개사의 영업규모 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중개사에 대하여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근 사 업연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총수입금액의 5배의 범위안에서 영업 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험중개 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예탁하여야 할 영업보증금에서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영업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영 업보증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반환한다.
1. 보험중개사가 보험중개업무를 폐지한 때
2. 보험중개사인 개인이 사망한 때
3. 보험중개사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소멸 한 때
4.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5. 보험중개사의 업무상황 변화 등으로 이미 예탁한 영업보증금이 예탁하여야 할 영업보증금을 초과하게 된 때
⑤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의 예탁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의 산출기준 등 보험중개사의 영
업보증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38조(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 ①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등은 당해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의 한도내에서 영업보증금예탁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에서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할 수 있다.
③보험중개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으 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39조(보험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의 예외) ①법 제90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보험중개사의 사업개 시에 따른 투자비용의 발생, 급격한 영업환경의 변화 그 밖에 보험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중개사의 재산 상태에 변동이 생겨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된 법인으로서 등록취 소 대신 6월 이내에 이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 인을 얻은 법인을 말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날부터 6 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보험중개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①법 제91조제1항제4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 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 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③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모 집하여야 한다.
1. 법 제10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의 점포내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는 방법
2.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 또는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
④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본점․지 점 등 점포별로 2인의 범위안에서 법 제8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대출 등 불공정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⑤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 상인 기관에 한한다)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연도별로 당해 금융기관보험 대리점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 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1개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 산정시 최대주 주가 동일한 경우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합산하여 계산한다.
⑦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 을 모집을 행하는 점포의 창구 및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하 며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 율을, 보험협회는 전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을 각 각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⑧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관한 세부기준․방법 등 그 밖에 금 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 회가 정한다.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소 비자관련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41조(보험중개사의 의무) ①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 개사가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교부하는 결약서(이하 “결약 서”라 한다)의 기재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당해 보험중개사가 받은 수수 료․보수 그 밖의 대가
3.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경우 에는 그 내용
②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사가 비치하여야 할 장 부 및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결약서의 사본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서류
4. 보험회사와 중개업무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계약자와 보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③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을 중개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미리 보험계 약자에게 교부․설명하여야 한다.
1. 보험중개사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보험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5.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준수사항
④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 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 가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⑤보험중개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를 보험계약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 계약자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의 비치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한다.
제42조(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9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는 법 제108조제1 항제3호의 변액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변액보험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2. 최저로 보장되는 보험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
②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안내자료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2.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3.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4.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을 기초 로 다른 보험회사 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
③법 제9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2.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3. 보험안내자료의 제작자․제작일,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 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4.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④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정보취득자의 오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보험안내자료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시 준수사항) ①법 제96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
2.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소속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 하여 모집하는 자에게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이하 이 항에서 “위 탁보험회사”라 한다)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당시 보험계약이 유효한 피 보험자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을 중개한 실적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4. 위탁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적법 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의 당해 개인
②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수단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 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 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지체없 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있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사이버몰(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집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이버몰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이버몰에는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 자의 청약내용에 대하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 을 받은 경우외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3. 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가 당해 문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 가 서면에 의한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 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 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소비자관련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보험계약 변경시 비교․고지사항)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보험료․보험기간․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보장내용
3.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4. 예정이자율
5. 보험목적
6.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제45조(보험계약의 부활청구 절차 등) ①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따 라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하 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부활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존보험계약의 소멸을 입증하는 서류
2.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
②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부활사유 및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 다.
③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부활청구를 받은 날(건강진단을 받는 계약 의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 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통지가 없는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④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새로 운 보험계약의 취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때에 발 생한다.
1. 기존보험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수령한 해약환급금 의 반환
2. 새로운 보험계약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제급부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반환
⑤법 제9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취 소는 당해 보험계약이 동일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 한하 여 적용한다.
⑥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 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제47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예외) ①법 제9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보험계 약자에게 특별히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금액으로 표시되는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미리 보험계약자와 합의한 서면 약정서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보험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청구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할 서비스별 내역이 표시된 보수명세표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①법 제100조제1항제6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모집에 종사하는 자외에 소속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 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법 제10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보 험계약자 등의 보험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전담창구를 당해 금융 기관의 본점에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100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모집 수수료외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분을 요구하는 행위(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익의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④법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 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금지행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요구하는 행위가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 추어 명백히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2. 당해 행위가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이나 보험계약자의 이익 그 밖에 건전한 모집질서에 명백히 저해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 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5장 자산운용 등
제49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①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귀금속․골동품 및 서화를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영업장에 비치하는 경우
2.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 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업무시설용 부동산 : 영업장(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험회 사가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연수시설, 임원 또는 직원의 복 리후생시설 및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토지
․건물과 그 부대시설. 다만, 영업장은 원칙적으로 단일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이어야 하며, 단일 건물에 구분소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수개의 층이 연접하거나 물리적으로 하나 의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나. 부동산의 소유목적, 경제적 효용 및 거래관행에 비추어 복수 부동산 취득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2. 투자사업용 부동산 : 주택사업, 부동산임대사업, 장묘사업 등 사 회복지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등 공공성 사
업과 해외부동산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그 부대시설
③법 제10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외국환(외국 환거래법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을 말한다) 및 파생금 융거래(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생금융거 래로서 채무불이행․신용등급하락 등 계약당사자간의 약정된 조건 에 의한 신용사건 발생시 신용위험을 거래당사자의 일방에게 전가 하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조합에 대한 출자. 다만,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 조합
다. 산업발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
3. 그 밖에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④법 제105조제2항에서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선물거래법에 의한 해외선물거래(이하 “해외선물거래”라 한다)
2. 증권거래법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 래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옵션거래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50조(자산운용의 비율) ①법 제10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자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1.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보 험회사가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의 전부를 소유하는 회사
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②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다 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인하조정한다.
1. 법 제10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 : 총자산의 100분의 15
2. 법 제10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 또는 외국부동산의 소유 : 총자산의 100분의 20
3. 법 제10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 : 총 자산의 100분의 3
제51조(자산운용제한의 예외) 법 제107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보험회사가 자산운용비율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도를 초과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당해 보험회사에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 이나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 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2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①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 별계정을 설정․운용하는 보험회사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보 험계약별로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8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보험계약별로 2 이상의 특별계정을 설정․운용할 수 있다.
제53조(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 ①보험회사는 법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계약에 대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의 자산을 운용함에 있 어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무시설용 부동산은 이 를 소유할 수 없다.
1.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
2.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소유의 합계액 :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0
3.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그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소유의 합계액 :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
4.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동일차주 또는 대주주에 대한 각 특별계 정 자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 : 각 특별 계정 자산의 100분의 20
5. 대주주 및 제50조제1항 각호외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 액 :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2
6. 대주주 및 제50조제1항 각호외의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 식소유의 합계액 :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3
7.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4
8. 투자사업용 부동산의 소유 :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
9. 비상장주식(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 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 :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0
10.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 또는 외국부동산의 소유 :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20
11. 선물거래 또는 해외선물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 :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3
②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자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 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특별계정의 자산 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보험회사는 법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계약에 대하여 설 정된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없다. 다만 각 특별계정별로 자산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 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만기 1월 이내의 단기자금의 차입
④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험계약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2. 변액보험계약에 대하여 사전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3.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일반계정(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계약 을 제외한 보험계약이 속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 른 특별계정에 편입하거나 일반계정의 자산을 특별계정에 편입하 는 행위. 다만,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초기투자자금을 일반계정에서 편입받는 행위 를 제외한다.
4. 보험료를 어음으로 수납하는 행위
제54조(특별계정자산의 평가 및 손익배분) ①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평가한다.
1. 변액보험계약에 대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이하 “변액보험특별계
정”이라 한다)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시 행령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②보험회사는 변액보험특별계정의 운용수익에서 당해 특별계정의 운용에 대한 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를 차감한 수익을 당해 특별계 정 보험계약자의 몫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5조(특별계정 운용실적의 공시 등) ①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자산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2. 매일의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변액보험계약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자산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4.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보험협회는 보험회사별로 보험회사가 설정하고 있는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등 자산운용실적을 비교․공시할 수 있 다.
③보험회사는 특별계정으로 설정․운용되는 보험계약의 관리내용을 매년 1회 이상(변액보험특별계정의 경우에는 반기별 1회 이상) 보험 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56조(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등) ①특별계정을 설정․운 용하는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계정의 관리 및 운용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변 액보험특별계정의 운용을 전담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금융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금융기관의 고유자산 또는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신탁자산을 운용하는 업무(이하 이 조에서 “자산운용업무”라 한다)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경영학․경제학 등 금융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로서 금융기관에서 자산운용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회계사로서 금융기관에서 자산운용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운용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외국금융기관에서 자산운용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법 제83조제1항 각호의 자가 변액보험계약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7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법 제111조제2항 전단 및 제3항제1 호․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단일거래금액(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 우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을 제외한 다)이 자기자본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 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②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매분기말 현재 대 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 규모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매분기말 경과 후 1 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111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대주 주의 경쟁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시 정당한 이유없이 금리․담보 등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8조(자산평가의 방법 등) ①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 가 자산의 취득․처분 또는 대출 등을 위한 감정을 필요로 하는 경 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 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3.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4. 후순위차입
5.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채의 발행한도는 직전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범위내로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조건 등,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차입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 다.
제59조(자회사의 소유) ①법 제1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보 험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 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보험회사의 사옥관리업무
2. 보험수리업무
3. 손해사정업무
4. 보험대리업무
5.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업무
6. 보험에 관한 교육․연수․도서출판․금융리서치․경영컨설팅 업 무
7. 보험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등의 대여․판매 및 컨
설팅 업무
8. 보험계약 및 대출 등과 관련된 상담업무
9. 보험에 관한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무
10. 자동차와 관련된 긴급출동․차량관리․운행정보 등 부가서비스 업무
11.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
12. 건강․장묘․장기간병․노인복지․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업무
13. 외국에서 영위하는 보험업 또는 자산운용업
14. 그 밖에 보험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재정경 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②법 제1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사업
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업무 및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 무
4.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5.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보험회사
로부터의 수탁자산 운용에 한한다)
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7. 외국에서 영위하는 보험업 또는 자산운용업외의 사업 제60조(자회사에 관한 보고서류 등) ①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기재한 서류
3. 주주현황
4.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5. 자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현황
②법 제117조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2. 자회사와의 주요거래상황을 기재한 서류
③법 제1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라 함은 증권투 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및 외국에서 이와 동일한 유형의 사 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와 제2항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1조(장부폐쇄일) 법 제1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3월 31일을 말한다.
제62조(전자문서의 제출방법) ①보험회사는 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 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 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 에 대하여 보험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과 미 경과보험료
2.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 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②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재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재보험에 붙인 분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계상하지 아니하며,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 사가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재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재보험을 붙인 보험회사 로 하여금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게 하여야 한다.
1. 보험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
2. 당해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을 받은 회사에게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3. 재보험을 받은 회사는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 한 최근 3년 이내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일 것
④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보험료 합계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 야 한다.
⑤법 제1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래의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과 관련된 손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64조(배당보험계약의 구분계리 등) ①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보험회사는 매 결산기말 배당보험계약의 손익과 무배당보험계 약의 손익을 구분하여 계리하고 배당보험계약의 이익의 계약자지분 중 일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범위안에서 배당보험계약의 손실 보전을 위한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보험회사는 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이익발생에 대한 기여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 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을 정하여야 한다.
③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재원으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배 당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적립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당해 회계연도에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지분
2.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계약자지분중 배당에 지급되지 아 니하고 총액으로 적립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재원으로 배당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주지 분
④배당보험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 금을 우선 사용하여 보전하고 손실이 남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보전한다.
⑤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지분은 계약자배당을 위한 재원과 배당보 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⑥그 밖에 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 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6장 감 독
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급여력금액”이라 함은 자본금,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 대 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라 함은 보험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금액으로 환 산한 것을 말한다.
3. “지급여력비율”이라 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 금을 적립할 것
3.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감독위 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의 제 한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야 한다.
1. 당해 조치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당해 조치가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 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6조(재무건전성평가의 실시)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실태 및 위 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7조(공시사항) ①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123조제2항․제131조제1항․제134조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 에관한법률 제10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4.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예정기초율 등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법 제1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료․보험금․보험기간․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위험,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예정기초율 등 보험요율
2.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및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항에 관 한 세부기준, 공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8조(보험상품공시위원회) ①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상 품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보험협회가 실시 하는 보험상품의 비교․공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험협회의 장이 그 소속 임원중에서 지명하 는 자가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금융감독원 상품담당 부서장․보험 요율산출기관의 상품담당 부서장 및 보험협회의 장이 위촉하는 다 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보험회사 상품담당 임원 또는 선임계리사 3인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1인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 상품담당 부서장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상품담당 부서장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9조(상호협정의 인가) ①보험회사는 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상호협정의 체결․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가. 상호협정당사자의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나. 상호협정의 명칭과 그 내용
다. 상호협정의 효력의 발생시기와 기간 라. 상호협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마. 상호협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점포 또는 사무소가 있는 경 우에는 그 명칭과 소재지
바. 외국보험회사와의 상호협정에 있어서는 그 보험회사의 영업종 류와 현재 영위중인 사업의 개요 및 현황
2. 상호협정을 변경하는 경우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재사항
나. 변경될 상호협정의 효력의 발생시기와 기간
다. 상호협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및 변경내용
3. 상호협정을 폐지하는 경우 가. 폐지할 상호협정의 명칭
나. 상호협정 폐지의 효력발생시기
다. 상호협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심사하여 그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회사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
2.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 제70조(정관변경의 신고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2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내용이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법 제12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정관변경 내용이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2.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 정관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사항
③보험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으로 정관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126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신고 또는 보고 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 한다.
제71조(기초서류변경의 신고) ①보험회사가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신 고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기초서류를 별표 1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 라 변경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
용을 변경하는 경우
3. 보험계약청약서의 양식변경 등 이미 신고 또는 제출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②보험회사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내용 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초서류의 시행예정일의 30일전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기 초서류의 변경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 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을 권고할 수 있다.
④보험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험상품신고(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제1항제2호․제3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1항제2호․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 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계리사가 검증․확인한 기 초서류
2.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의 정확성 여부와 예정위험률의 적정 성 여부에 대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의 확인서
제72조(보고사항) ①법 제13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 주의 변경이 있는 때”라 함은 제1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 대주주의 지분율에 100분의 1 이상의 변동이 있는 때를 말한다.
②법 제13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기금을 증액한 때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때
3. 법 제13장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
4. 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형 벌을 받은 때
5.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한 때
6. 보험회사의 주주 또는 주주이었던 자가 제기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 때
제73조(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①법 제13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 요한 사항의 공시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③법 제1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서면으로 안 내하여야 한다.
제74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136조제2항 전 단 및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제59조제1 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7장 해산․청산
제75조(합병계약서의 | 기재사항 등) ①보험회사가 법 | 제139조의 규정 |
에 의하여 합병의 |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 제141조제2항의 |
규정에 의한 이의제출 기간이 경과한 후 1월 이내에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쌍방회사가 공동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정 관
3. 각 회사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4. 각 회사의 보험계약건수․금액․계약자수 및 그 지역별 통계표
②법 제1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상호 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
1. 존속하는 회사가 그 사원총회에서의 사원의 의결권을 증가시킬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수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보험계약자 또는 사원이 존속 하는 회사의 사원총회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사항
3.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주주 또는 기금의 갹출자나 사 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각 회사에서 합병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기일
5. 합병의 시기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③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 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에 기재하는 사항과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사원총회에서의 의결권의 수와 각 회사의 보험계약자 또는 사원에 대한 의결권의 배정에 관한 사 항
3. 각 회사의 주주 또는 기금의 갹출자나 사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이전하여야 할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 그 밖의 준비금의 금 액과 그 산출방법
5. 이전하여야 할 재산의 총액과 그 종류별 수량 및 가격
④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존속하는 회사가 자본을 증가시킬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증가액
2. 제1호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가 발행할 신주의 종류․수 및 납입금액과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기재사항
⑤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 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24조제1호의 기재사항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수 및 납 입금액과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제3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기재사항
제8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제76조(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 ①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 험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금융 감독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 1인
2.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3. 생명보험협회의 장․손해보험협회의 장․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 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4. 보험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 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5. 그 밖에 보험사고의 조사 등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협의회의 의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7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보험조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1. 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공동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조사한 정보의 교환에 관한 사항
3. 공동조사의 실시 등 관련기관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조사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78조(협의회의 운영) ①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 한다.
②협의회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 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 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협의회는 보험조사에 필요한 경우 제7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 한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 의회장이 정한다.
제79조(조사관련 정보의 공표)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 위원회는 조사대상 행위의 유형 및 조사의 처리결과에 관한 통계자 료와 위법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홍보자료를 신문․방송 또는 인터 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9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제80조(보장대상 손해보험계약의 범위) ①법 제166조 본문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손해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계약
2.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계약
3.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5조 및 액화석유 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4. 선원법 제98조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5.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6.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 보험계약
7.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8.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 험계약
9. 청소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 계약
10.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 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11.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항 공보험계약
12. 낚시어선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 험계약
13.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2조의5제1항, 제49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 3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1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 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15.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한 자동차 보험계약
17. 제1호 내지 제15호외에 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 험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험계약
②법 제16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예금자 보호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서 수입보험료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납부자인 법인을 말한다.
제81조(출연비율 등) ①법 제1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손해보 험회사(재보험과 보증보험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손해보험회사를 제 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는 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손해보험협회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제2항에서 산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법 제1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개별 손
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법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불능의 보 고가 있은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액을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수 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 만, 동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장기보험계 약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보험만을 영위하는 손 해보험회사는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16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만을 출연하며, 자동차 보험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손해보험회사는 제80조제1항제2호 내지 제15호 및 제17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출연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하는 출연금 은 연도별로 분할하여 출연하되, 연간 출연금은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료 금액의 범위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 가 정한다.
⑤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출연금 납부통보를 받은 날 부터 1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손해보험협회에 납 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출연금을 일시 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범위안에서 출연금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출연금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일반자금 대출시의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이자 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기간에 따라 가산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⑦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출연금의 납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 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2조(지급보험금 등) ①법 제1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 험금”이라 함은 법 제1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불능의 보고를 한 손해보험회사가 제8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피해를 입은 제3자의 신체손해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보 험금(이하 “지급불능금액”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 정한 금액에서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18조제6항에 의한 보장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제80조제1항 각호의 손해보험계약중 손해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의 한도를 해당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보험계 약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보험금액의 한도액
2. 제80조제1항 각호의 손해보험계약중 손해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의 한도를 해당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 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제1항 에 규정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0조제1항제16호의 보험계약에 대하
여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지급불능금액의 100분의 80을 지급한다.
③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지 급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대상, 보험금 지급신청기간, 보험금 지급시 기 및 방법 등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1회 이 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손해보험협회의 장은 보험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 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출연금의 납부로 인하여 다수의 손해보험회사 가 경영이 부실화되고 보험시장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험금을 인 하․조정할 수 있다.
제83조(자금차입 금융기관) 법 제1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제10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84조(보험협회의 업무) 법 제175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 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9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2. 다른 법령에서 보험협회가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업무
3.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업무
4. 차량수리비 실태점검업무
5. 모집관련 전문자격제도의 운영․관리업무
6. 보험가입 조회업무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여 수행하는 신용정보 업무
7.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보험회사 그 밖에 보험관계단체로부터 위 탁받은 업무
제85조(보험요율산출기관의 설립인가) ①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설립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발기인과 임원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업무개시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지계산서
3. 발기인의 이력서
4.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류
5.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인가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 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176조제3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인 력을 확보할 것
2. 임원 등 경영진을 보험사업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들로 구성할 것
3.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제86조(보험요율산출기관의 업무) 법 제176조제3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보유정보의 활용을 통한 자동차사고이력 및 자동차기준가액의 정 보제공 업무
2.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정보관리를 위한 전산망 운영 업무
3.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25조의 상호협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보험계약(국내 경험통계 등의 부족으로 담보위험에 대한 보험요율 을 산출할 수 없는 보험계약을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요율의 산출
5. 법 제19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6. 다른 법령에서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 는 업무
제87조(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 ①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보험종목별․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율을 산출 또는 조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순보험요율 (이하 “참조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제시할 수 있다.
②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참조순보험요율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 하고 참조순보험요율이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생 명보험은 3년마다)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보고서를 사 업연도 종료후 6월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통계의 집적 및 관리 등) ①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순보험요
율의 산출․검증 및 보험원가 관리를 위하여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를 체계적으로 통합․집적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가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 조하여야 한다.
③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유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
2.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보험계약의 이전에 필요한 경우 제89조(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절차 및 범위) ①보험요
율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 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교통 법규위반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이하 “교통법규위반 에 관한 개인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교통법규위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2. 교통법규의 위반일시 및 위반항목
②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교통 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하여 교통법규 위반자별로 보 험요율을 산출하고 이를 보험회사에게 제공하거나 보험회사가 열람
하도록 할 수 있다.
③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교통 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
1.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요율의 산출․적용에 관 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유지 및 관리를 위한 보험요 율적용에 이용하는 경우
제90조(질병에 관한 통계의 이용절차 및 범위) ①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10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에 관한 통 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질병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 (이하 “질병에 관한 통계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질병의 종류 및 질병발생자의 성․연령․직업 그 밖에 보험요율 산출에 필요한 질병의 발생․진행․결과 및 치료비용 등에 관한 통계
2. 보험요율산출에 필요한 질병의 관리실태에 관한 통계
②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질병 에 관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질병에 대한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이를 보험회사에게 제공하거나 보험회사가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③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질병
에 관한 통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 용할 수 있다.
1.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요율의 산출․적용에 관 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보험회사가 해당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유지 및 관 리를 위한 보험요율적용에 이용하는 경우
제91조(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방법 및 절차 등) ①법 제 17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대상자․제공정보․제공 목적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보험요율산출기관은 제89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에 의하여 제공 받거나 그 밖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보험요율산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취급자․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92조(보험계리업의 등록) ①법 제1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계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 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의 소재지
3.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및 소속보험계리사의 이력서
3. 영업용 재산상황을 기재한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보험계리업자는 등록 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감 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3조(법인보험계리업자가 두어야 하는 보험계리사의 수) 법 제1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2인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한다.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법 제18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 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계리 업무를 해태하는 행위
2.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3.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보험계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95조(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①법 제1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계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보험계리사일 것
2.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3.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34조제1항제1호(경고․문책에 한한다) 및 제3호, 법 제190조 또는 법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 은 사실이 없을 것
②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로 선임된 자가 선임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임하여 야 한다.
제96조(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업무수행의 독립성 보장 등) ①법 제184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 은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나 자료의 제공 및 접근을 거 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선임계리사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③선임계리사는 법 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된 사 항을 검증․확인한 때에는 그 의견서(이하ꡒ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ꡓ 라 한다)를 이사회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이사회
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한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는 대표이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보고를 받은 이사회등은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계리사의 의견이 부적절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등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⑤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지원하여야 하며 인력 및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97조(손해사정업의 등록) ①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 사정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 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의 소재지
3.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및 소속 손해사정사 이력서
3. 영업용 재산상황을 기재한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등록 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감 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8조(법인손해사정업자가 두어야 하는 손해사정사의 수) ①법 제187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2 인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해 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영위할 업무의 종류별로 1인 이상의 손해사 정사를 두어야 한다.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법 제18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등록된 업무영역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자기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3. 자기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 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 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100조(금융감독위원회 업무의 위탁)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9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에 규정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 용을 반기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1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서류의 변경내용 제출과 관련한 업무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보험요율산출기 관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1조(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①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신고사항 수리업무를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9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서 정한 사항중 보험 설계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7호에서 정한 사항중 보험대리 점에 관한 사항
②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2조제1 항 및 제186조제1항의 시험에 관한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보 험요율산출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시험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2. 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제10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 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 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 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28조․제30조․제31조․제34조․제35조․제96조제5항 및 별표 2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비고 2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4년 8 월 30일부터,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30일부터 각각 시행 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0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배주주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식취득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 게 되는 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지분에 관한 특례) 제64조제5항의 개정규 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보험회사 는 2006년 3월 31일까지 제6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지 분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보험회사 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자본금 또 는 기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제6조(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외국보험회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개정규정에 적합 한 영업기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제7조(겸영가능 보험종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유효한 손 해보험회사의 단체보험계약과 그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보험설계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자는 그 소속회사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보험설계사 및 제3보험설계사 또는 손해보험설계사 및 제3보험설계사로 본다.
제9조(보험대리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인보험대리점 또는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자는 각각 제 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보험대리점 및 제3보험대리점 또는 손해보험대리점 및 제3보험대리점으로 본다.
제10조(보험중개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보험중개인 또는 손해보험중개인으로 등록한 자는 각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보험중개사 및 제3보험중개사 또는 손해보험중개사 및 제3보험중개사로 본다.
제11조(보험설계사 등의 구분․등록 및 영업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보 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구분․등록 및 영업범위에 관하여는 2004년 8월 29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특별계정의 자산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53조 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한 보험회 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영 시행 일부터 1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신용카드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험대리점으 로 등록되어 있는 신용카드업자(이 영 시행일 이후 인수 또는 합병 등의 방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겸영여신업자가 되는 신용카드업자를 제외한다)는 법 제91조제2항
및 제3항, 법 제10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법인보험계리업자 및 법인손해사정업자가 두어야 하는 보험계 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금융감 독위원회에 등록한 법인보험계리업자 및 법인손해사정업자가 두어 야 하는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수는 제93조 및 제98조제1항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보험계리사 및 손해 사정사를 둔 것으로 본다.
제15조(단체의 정의 등) ①법 부칙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단체”라 함은 5인 이상의 근로자 또는 구성원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법인 또는 단 체를 말한다.
②법 부칙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2조원 을 말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 험업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 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 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기초서류의 작성기준(제9조제2항 및 제71조제1항관련)
1. 목적
이 기준은 법 제5조 및 이 영 제9조제2항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보 험업의 허가신청시 제출하는 기초서류의 작성기준과 법 제127조제2 항 및 이 영 제71조제1항에 의한 기초서류 변경시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방법서 작성기준
가. 보험계약의 체결․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 로 명기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불건전한 보험영업을 초래하는 내용 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 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보험약관의 내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를 축 소 또는 의무를 확대하거나 보험회사의 의무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보험상품의 명칭은 보장내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다 른 보험회사가 판매중인 보험상품(특별보험약관을 제외한다)의 명 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보험요율을 할인․할증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바. 특별보험약관은 주된 보험계약의 특성에 부합하는 범위안에서 운 영하여야 한다.
사. 보험기간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보험기간 이내 에서 연단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품의 특성에 따라
1년 미만의 단위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손해보험회사의 제
3보험(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되는 보험과 간병보험을 제외한다) 보험기간은 2005년 8월 31일까지는 1년 이상 15년 이 내로 하고, 그 이후에는 제한없이 보험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나, 질병사망특약의 만기는 80세 이내로 한다.
아. 보험료의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주기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상품의 특징 및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보험약관 작성기준
가. 보험계약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 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상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 또는 의무 를 부당하게 축소 또는 확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보험으로서 효용가치가 극히 미흡하거나 보장위험으로서 부적합 한 위험을 보장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피보험자의 사망 등 보장하는 위험이 모두 소멸하거나 추가적인 보장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소멸처리할 수 있다.
마.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의 사망 또 는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목적물의 전부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해 약환급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 이상이어야 한다.
사. 보장하지 아니하는 위험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아.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보험금 등 보장내용이 지나치게 과도 하여 도덕적 위험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적용이자율에 따라 보험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자율, 이자율 의 계산방법, 실적 및 공시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차.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금액은 정액 또는 실제 발생하는 손해(이하 “실손해”라 한다)를 기준으로 설계할 수 있다.
카. 실손해를 기준으로 설계한 위험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를 포 함한다)의 보험가입내역(실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한한다)을 보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전에 알려야 할 사항으로 추가 할 수 있다.
4.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는 보험약관상 보장하는 위험 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수리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법 제129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다 만, 과거의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나 보험요율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보험요 율을 산출하거나 참조순보험요율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보험요율은 보험종목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 계적 신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 보험요율을 할인․할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요율의 할인․ 할증 및 그에 따른 책임준비금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 로 정하여야 한다.
마.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음(陰)의 값을 가져서는 아니된다.
바. 순보험요율은 성별․연령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다만, 금융감독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자료가 부족하거나 성별․연령별 위험도의 차이가 미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일률․군단률 로 산출할 수 있다.
사.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동일한 순보험요율을 사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단체보험 또는 가입대상을 특화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보험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보험료 산출통계 및 산출식 등이 일 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급부 설정을 위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예정사업비율은 예정신계약비율․예정유지비율 및 예정수금비율 로 구분하여 책정하여야 하며, 일반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은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익률로 구분하여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변액보험의 경우 예정사업비율과 별도로 특별계정운용수수료․ 최저사망보증비용․최저적립금보증비용 등의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
차.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최저보증이자율을 설정하여야 하며 금리 연동형보험중 보험회사가 공시하는 형태의 이자율(이하 “공시이 율”이라 한다)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보험회 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카. 책임준비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적립 한다.
타. 보험료적립금은 순보험료식 보험료 적립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 출시 적용한 예정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금융감독위원 회가 정하는 기초율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상으로 적립하여 야 한다. 다만, 장기손해보험의 경우는 2003년 9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일에 해당하는 일 에 보험료가 납입될 것으로 간주하여 책임준비금 등을 계산하여 야 한다.
하. 해약환급금 계산시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료적립금에서 과도한 해약공제 등으로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 하도록 상각기간 및 기초율을 정할 수 있다.
거. 해약환급금 결정을 위한 보험료적립금 계산에 적용하는 예정기초 율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너.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금에 미경과보험 료적립금 등을 가산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보험료적립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 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미상각신계약비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5. 기타
금융감독위원회는 위에서 정하는 기준 및 동 기준의 취지에 부합 하도록 기초서류의 작성기준에 관하여 세부기준을 정한다.
[별표 2]
주요출자자의 요건(제10조제4항관련)
비고 : 1.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 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 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 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당해 지 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제 4호가목 내지 마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지주회 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구 분
1. 주요출자자 가 금융감독 기구의설치등 에 관 한 법 률 제38조의 규 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이 표에서 “금융 기관”이라 한 다)인 경우
요 건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 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 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당해 금융기관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거나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으로서 금융감 독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 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 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 분의 200 이하일 것
라. 출자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 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 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계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계법률을 말한다),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 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 서를 저해-한96사- 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실
[별표 3]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제27조․제30조 및 제34조관련)
1.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
구 분 | 등 록 요 건 |
생명보험 설계사 | 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에서 생명보험 모집에 관 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나. 생명보험 관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손해보험 설계사 | 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에서 손해보험 모집에 관 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나. 손해보험 관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제3보험 설계사 | 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에서 제3보험 모집에 관 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나. 제3보험 관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비고 :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이 수후 1년으로 한다.
2.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 비고 1 :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이수후 2년으로 한다.
구 분 | 등 록 요 건 |
생명보험 대리점 | 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생명보험대리점 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나. 생명보험 관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 회가 인정하는 자 라.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4인 이상 두고 있는 법인 |
손해보험 대리점 | 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손해보험대리점 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나. 손해보험 관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 회가 인정하는 자 라.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4인 이상 두고 있는 법인 |
제3보험 대리점 | 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제3보험대리점 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나. 제3보험 관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 회가 인정하는 자 라.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4인 이상 두고 있는 법인 |
2 : 보험대리점 외의 다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임직원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법 인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등록하고자 하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라목을 충족하는 외에 소속임원 또는 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구 분 | 등 록 요 건 |
생명보험 중개사 | 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생명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자 나.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 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법인 |
손해보험 중개사 | 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손해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자 나.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 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법인 |
제3보험 중개사 | 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제3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자 나.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 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