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12 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제 12.1 조 일반원칙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특혜 무역xx, xx주의에 근거하여 일시 입국을 촉진하 고 일시 입국에 xx 투명한 xx 및 절차를 xx하려는 희망, 그리고 xx 안전 을 보장하고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국내 노동력과 영구적 xx을 xx할 필요성 을 반영한다.
제 12.2 조 일반xx
1. 각 당사국은 제12.1조에 따라 이 장과 관련한 자국의 조치를 적용하며, 특히, 이 협정에 따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 xx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xx하지 아니xxx 그러한 조치를 신속히 적용한다.
2. 이 장은 당사국이 자국 xx의 일체성을 xx하고 자국 xx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자연인의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자국 영역 내의 일시 체류를 xx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xxx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에 따른 상품 또 는 서비스 무역, 또는 xx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xx하는 xx으로 적 용되지 아니xxx 한다. 비자 또는 기업인xx 자연인의 입국 또는 xx을 허가 하는 그 밖의 서류를 xx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협정에 따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 또는 xx의 xx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xx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 한다.
제 12.3 조 일시 입국의 허용
1. 각 당사국은 부속서 12-가를 포함하는 이 장에 따라,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xx xx, 안전 및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존의 출입국 조치를 xx xx 하는 기업인에게 일시 입국을 xxx다.
2. 기업인의 일시 입국이 다음에 부정적인 xx을 미칠 수 있는 xx, 당사 국은 그 인의 xx 허가 또는 xx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가. xx 장소 또는 xx이 예정된 장소에서 xx 중인 xxx쟁의 해결, 또는
나. 그러한 분쟁에 관여된 인의 xx
3.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이 xx 허가 또는 xx의 발급을 거부하는 xx, 그 당사국은 그 기업인에게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4. 각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 입국 xx 처리를 위한 수수료를 제공되는 서 비스의 대략적인 xx으로 제한한다.
제 12.4 조 xx의 제공
1. 양 당사국에 대해 일시 입국 xx의 투xxx 중요함을 xx하면서, 그리 고 제19.1조(xx)에 더하여, 각 당사국x x 협정의 발효일 이후 이 장에 xx 된 자국의 조치에 xx xx를 어떠한 수단으로든 xx 가능xxx 한다.
2. 각 당사국은 xx 허가 또는 xx을 발급받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에 대해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을 xxx 것에 관한 자료를 수집 및 xx한다. 한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다른 쪽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이 xx 가능xxx 한다.
제 12.5 조 접촉선
1.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접촉선을 설치한다. 가. 한국의 xx,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심사과
과장, 그리고
나. 캐나다의 xx,
캐나다 시민권 및 xxx xxx
일시거주정책과 과장,
또는 그 각각의 xxxx
2. 접촉xx 제12.4조에 xx된 xx를 xx하고, 이 장에 관련된 다음과 같 은 사안을 고려하기 위하여, xx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최소 xx에 한 번 회합 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xx
나. 이 장의 이행을 위한 공통의 xx, xx 및 xx의 개발 및 xx
다. xx주의에 근거하여 기업인의 일시 입국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조 치의 개발, 그리고
라. 이 장의 개정 xx
제 12.6 조 분쟁해결
1. 다음의 xx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x x 장에 따른 일시 입국 허용의 거절에 대하여 제21장(분쟁해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가. 그 사안이 반복된 xx과 xx되는 xx, 그리고
나. 그 기업인이 그 특정 사안에 대하여 통상적인 행정적 구제 절차를 완료하였을 xx
2. 권한 있는 당국이 xx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하 여 xx 판정을 내리지 아니하였고,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그 기업인이 야기 한 지체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xx, 제1항나호에 언급된 구제절차는 완료된 것으 로 간주된다.
제 12.7 조 다른 장과의 xx
이 장 및 제1장(xxxx 및 일반적 xx), 제19장(투명성), 제20장(제도 xx 및 xx) 및 제23장(xxx정)을 제외하고, 이 협정은 당사국에게 그 당사국의 출입국 조치에 관하여 xx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12.8 조 xx
이 장의 목적상,
기업인xx 상품 무역, 서비스 공급 또는 투자 xx의 xx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국민을 말한다.
계약서비스 공급자란 xx의 피xxx으로서 계약된 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그 xx의 피xxx을 말한다. 그 xx은 공급되는 서비스의 xx 소비자인 다른 쪽 당사국의 xx으로부터 서비스 계약을 하고 있다. 계약 및 체류 기간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내법에 합치한다.
독립 전xxx 다른 쪽 당사국의 xx 또는 서비스 소비자로부터 부여된 서비스 계약의 일부로서, 전문적 xx의 xx에 종사하고자 하는 xx 전문직 종사자를 말한다. 다만, 그 인은 그 직업을 위하여 xx된 xx 교육을 소지하거나, 인증 또는 면허 xx을 충족xxx 한다.
xxx 개발 중인 xx 연수생xx 학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xx 내 xx에 xx 전문적 xx의 면허를 xx 피xxx으로서, xx 내에서 고위 간부직 xx를 위 하여 xx에 xx 피xxx의 xx과 경험을 확대할 의도로 일시적 직무 과제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한다.
사전에 계획된 전문직 서비스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전문가의 입국 전에 그 조건이 결정되고 문서화된, 그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공급될 전문직 서비스를 말한다.
전문직 종사자란 부록 12-가-2에 명시된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교육 분야에 종 사하지 아니하는 당사국의 국민을 말한다. 그리고
일시 입국xx 영구적 거주 의도가 없는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한쪽 당사국 의 영역으로 입국하는 것을 말하며, 시민권 또는 영구적인 xx에 관한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12-가 기업인의 일시 입국
제 1 절 xxxxx
1. 각 당사국은 부록 12-가-1에 xx된 xx xx에 종사하고자 하는 xx 인에게 다음을 xx하는 xx에는, xx 허가 또는 xx을 취득할 것을 그 인에 게 xx하지 아니하고 일시 입국을 xxx다.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 입국에 적 용 가능한 기존의 출입국 조치를 xx xxxxx 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시민권 또는 영xxx xx의 xx
나. 그 기업인이 부록 12-가-1에 xx된 xx xx에 종사할 것임을 입증하고 입국의 목적을 xx하는 문서, 그리고
다. xx된 xx xx의 범위가 국제적이고 그 기업인이 xx xx시장 에 진입하려고 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증거
2. 각 당사국은 기업인이 다음 사항을 입증함으로써 제1항다호의 xx을 충 족시킬 수 있음을 xx한다.
가. xx된 xx xx의 주된 수입원이 일시 입국을 xxx는 당사국의 영역 밖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나. 그 기업인x x 영업소 및 실제 xx 발생 장소가 적어도 대부분 그 러한 영역 밖에 있다는 것
당사국x x 영업소 및 실제 xx 발생 장소에 xx 구두 신고를 통상적으로 x x한다. 그 당사국이 추가적인 증거를 xx하는 xx, 그 당사국은 이러한 사안을 입증하는 xxx로부터의 서한을 충분한 증거로 통상적으로 고려한다.
3. 당사국은
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사xxx 절차, x x xx 테스트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절차를 xx하 거나
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일시 입국과 xx하여 xx 제한을 부과 하거나 xxx지 아니한다.
4.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x x 절에 따라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입국 전 비자 또는 동등한 xx을 취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비자
또는 동등한 xx을 부과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xx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국의 기업인이 xx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 2 절 무역업자 및 투자자
5. 각 당사국은 감독자, xx의 자격으로 또는 핵심 xx과 관련된 자격으로 다음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일시 입국을 xxx고 xx 허가 또는 비자를 제 공한다.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기존의 출입국 조치를 xx xxxxx 한다.
가. 주로 해당 기업인이 국민인 당사국 영역과 입국하려는 당사국x x 역 사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당한 무역을 xx하는 것, 또는
나. 그 기업인 또는 그 기업인의 xx이 상당한 금액의 자본 투자를 x x했거나 xx하는 xx에 있는 투자를 설립, 개발, xx하거나 투자 의 xx에 자xxx 핵심 xx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6. 당사국은 다음을 하지 아니한다.
가. 제5항에 따른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xx xx 테스트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절차를 xx하는 것, 또는
나. 제5항에 따른 일시 입국과 xx하여 xx 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 하는 것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x x 절에 따라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기 업인에게 입국 전 비자 또는 동등한 xx을 취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비자 또는 동등한 xx을 부과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xx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국의 기업인이 xx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 3 절 xx 내 xxx
8. 각 당사국은 xx에 xx된 기업인으로서, xx 또는 관리자, 전문가 또는 xxx 개발 중인 xx 연수생으로서 그 xx 또는 그 xx의 자회사나 계열사 또는 지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시 입국을 부여하고 xx 허가 또는 비자를 제공한다.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기존의 출입 국 조치를 xx xxxxx 한다. 당사국은 입국 xxx 직전 3년 내 1년간 그 xx에 계속적으로 xx되었을 것을 그 기업인에 요구할 수 있다.
9. 당사국은 다음을 하지 아니한다.
가. 제8항에 따른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xx xx 테스트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절차를 xx하는 것, 또는
나. 제8항에 따른 일시 입국과 xx하여 xx 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 하는 것
10. 제9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x x 절에 따라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기 업인에게 입국 전 비자 또는 동등한 xx을 취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비자 또는 동등한 xx을 부과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xx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국의 기업인이 xx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 4 절 전문가
11. 각 당사국은, 부록 12-가-2에 xx된 직업에 대하여 전문가 xxx x 용 xx에 종사하고자 하는 전xxx 기업인이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기존의 출입국 조치를 xx xx하고 다음을 xx하는 xx, 그 기업인에게 일시 입국을 xxx고 xx 허가 또는 비자를 제공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시민권 또는 영xxx xx의 xx, 그리고
나. 그 기업인이, 계약서비스 공급자로서 또는 독립 전문가로서, 적절 한 자격을 xx 분야에서 사전에 계획된 전문직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하여 입국하고자 하는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12. 당사국은 다음을 하지 아니한다.
가. 제11항에 따른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사xxx 절차, xx xx 테 스트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절차를 xx하는 것, 또는
나. 제11항에 따른 일시 입국과 xx하여 xx 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 하는 것
13.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x x 절에 따라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입국 전 비자 또는 동등한 xx을 취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비자 또는 동등한 xx을 부과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xx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국의 기업인이 xx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 5 절 xxx
14. 각 당사국은, 제2절, 제3절 또는 제4절에 따른 일시 입국의 자격을 충족 하는 기업인의 xxx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기존의 출입국 조치를 xx x
x하고 xx xx 자격을 충족하는 xx, 그 xxx에게 일시 입국을 xxx고 xx 허가 또는 xx을 제공한다.
15. 당사국은 다음을 하지 아니한다.
가. 제14항에 따른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사xxx 절차, xx xx 테 스트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절차를 xx하는 것, 또는
나. 제14항에 따른 일시 입국과 xx하여 xx 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 하는 것
16. 제15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x x 절에 따라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의 xxx에게 입국 전 비자 또는 동등한 xx을 취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 xxx에게 비자 xx을 부과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xx 부과를 회피 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부록 12-가-1 xx xxx
xx 및 설계
독립 xx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xx을 위한 xx를 xx하는 xx, 과학 및 통계 연구원
성장, 제작 및 생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xx을 위하여 상업적 xx를 xx하는 구매 및 생산xx 인력
마케팅
독립 xx 또는 분석,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xx을 위한 xx 또는 분석을 xx하는 마케팅연구원 및 분석가
무역박람회에 참석하는 무역 박람회 및 xx 인력
판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xx을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에 xx xx을 받거나 계약을 협상하는, 그러나 상품을 배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아니하 는, 판매 담당자 및 대리인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xx을 위하여 구매하는 xxx
유통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 또는 여객을 xx 하거나, 그 영역에서 내림이 없이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 또는 여객을 싣고 xx하는 운송업자
판매 후 또는 임대 후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일시 입국을 하려는 당사국의 영역 밖에 소재한 xx으로부터 구매하거나 xxx xx 또는 산업 장비 또는 기계류의 판매 또는 임대에 xx되는 보증 또는 그 밖의 서비스 계약에 따라, 그 보증 또는 서비스 계약기간 xx 서비스를 xx하거나 서비스를 xx할 인력을 xx하는, 판매자의
계약상 xx에 필수적인 전문 xx을 보유한 xxx, xx 및 유지 인력, 그리고 감독자
일반 서비스
전문가 xx에서 xx xx에 종사하는 전문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xx을 위한 상업적 xx에 종사하는 xx 및 감독 인력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xx을 위하여 상업적 xx에 종사하는 금융 서 비스 인력(보험업자, 은행가 또는 투자 중개인)
xx관계자와 협의하거나, 컨벤션에 참석 또는 참여하는 xx 및 광고 인력
컨벤션에 참석 또는 참여하거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작된 xx을 xx 하는 관광업 인력(xx 및 xx 중개인, xx가이드 또는 xx업자), 그리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xx의 피xxx으로서 서비스를 xx하는 번역 가 또는 통역사
부록 12-가-2 전문가 목록
독립 전문가
직업 | 한국 xx | 캐나다 xx |
건축사* | 학사 학위 또는 전문 면허 | 학사 학위 또는 주 면허 |
엔지니어 | 학사 학위 또는 전문 면허 | 학사 학위 또는 주 면허 |
xx 컨설턴트 | 학사 학위*** | 학사 학위*** |
수의사 | 학사 학위 또는 전문 면허 | 수의학 박사 학위 또는 주 면허 |
계약서비스 공급자
직업 | 한국 xx | 캐나다 xx |
회계사 | 전문 면허** | 학사 학위, 또는 xxx xxx사(CPA), xxx 계사(CA), xxx반xx 사(CGA) 또는 xxx리 회계사(CMA) |
보험 계리인 | 전문 면허 | 학사 학위 및 전문 보험 계리인 협회의 xx |
xx토xxx | 석사 학위 및 경력 3년, 또는 박사 학위** | 학사 학위 |
건축사* | 학사 학위 또는 전문 면 허 | 학사 학위 또는 주 면허 |
조경사 | 학사 학위 | 학사 학위 |
xx가 | 석사 학위 및 경력 3년, 또는 박사 학위** | 학사 학위 |
xx 감사관 | 전문 면허 | 학사 학위, 또는 CPA, CA, CGA 또는 CMA |
생물xx 이 분류는 다음을 포함 할 것이다. 1. 식물xx 2. 생물xx 3. 생태xx 4. 발생xx | 석사 학위 및 경력 3년, 또는 박사 학위** | 학사 학위 |
직업 | 한국 xx | 캐나다 xx |
5. 독물xx 6. 효소xx 7. 병인xx 8. xxxx 9. 유xxx 10. 조직xx 11. 기생충xx 12. 인간생리xx 13. 병리학자 14. 면역xx 15. 균xxx 16. 박물학자 17. 생리xx 18. 바이러스xx 19. 혈청xx 20. 식물병리학자 21. 작물과학자 22. 해부학자 23. xxx자 24. 세포화학자 25. 생태생물xx 26. 어xxx 27. xxx자 28. 골해부학자 29. xxxx 30. 전xxx자 31. 생화학자 32. 식물육종가 33. 동물육종가 34. 가금과학자 35. 토양과학자 36. 식품과학자 37. 동물과학자 38. 동물xx 39. 낙농과학자 | ||
화학자 | 석사 학위 및 경력 3년 또는 박사학위** | 학사 학위 |
엔지니어 | 학사 학위 또는 전문 면 허 | 학사 학위 또는 주 면허 |
xx 감독관 | 석사 학위 및 경력 3년, | 학사 학위 |
직업 | 한국 xx | 캐나다 xx |
또는 박사 학위** | ||
xx과학자 이 분류는 다음을 포함 할 것이다. 1. 고생물학자 2. 암xxx 3. 퇴적xx 4. 지xxx 5. 층xxx 6. 빙xxx 7. xx지질xx 8. xxxx 9. 광물xx 10. 해xxx 11. xx물리학자 12. 제4기xx 13. xxxx 14. 야xxx | 석사 학위 및 경력 3년, 또는 박사 학위** | 학사 학위 |
원예xx | 석사 학위 및 경력 3년, 또는 박사 학위** | 학사 학위 |
xx 컨설턴트 | 학사 학위*** | 학사 학위*** |
xxxx | 석사 학위 및 경력 3년, 또는 박사 학위** | 학사 학위 |
물리과학자 이 분류는 다음을 포함 할 것이다. 1. 물리학자 2. xxx자 3. 공기역학자 4. xxx자 5. xx과학자 6. 방사선생물물리학 자 7. xxx자 | 석사 학위 및 경력 3년, 또는 박사 학위** | 대학원 학위 |
xxxx | 석사 학위 및 경력 3년, 또는 박사 학위** | 학사 학위 |
직업 | 한국 xx | 캐나다 xx |
도시 및 토지 xx 계획 가 | 학사 학위*** | 학사 학위*** |
수의사 | 학사 학위 또는 전문 면 허 | 수의학 박사 학위 또는 전문 면허 |
xx시스템 분석가, 데이터베이스 분석가 및 데이터 관리자 | 컴퓨터 공학 또는 xx 분야 학사 학위 또는 고 등교육 졸업장 그리고 컴퓨터 및 xx 시스템 분야의 경력 7년 학사 학위 또는 고등교 육 졸업장 및 컴퓨터 및 xx시스템 분야에서의 경력 9년, 또는 전문 엔지니어의 xx, 엔지니어 모빌리티 포럼 (EMF) 면허 | 컴퓨터 공학 또는 xx 분야의 학사 학위 및 컴 퓨터 공학 분야에서의 경력 2년 학사 학위 및 컴퓨터 공 학 및 xx시스템 분야 에서의 경력 5년, 또는 캐나다 xx시스템전문 가(ISP) xx 또는 xx 된 외국 증xxx으로부 터의 면허 또는 xx |
컴퓨터 프로그래머 및 양방향 미디어 개발자 | 컴퓨터 공학 또는 xx 분야의 학사 학위 또는 고등교육 졸업장 및 컴 퓨터 및 xx시스템 분 야에서의 경력 7년 학사 학위 또는 고등교 육 학위 및 컴퓨터 및 xx시스템 분야에서의 경력 9년, 또는 전문 엔지니어의 xx, EMF 면허 | 컴퓨터 공학 또는 xx 분야의 학사 학위 및 컴 퓨터 공학 분야에서의 경력 2년 학사 학위 및 컴퓨터 공 학 및 xx시스템 분야 에서의 경력 5년, 또는 캐나다 xx 시스템 전 문가(ISP) xx 또는 인 정된 외국 증xxx으로 부터의 면허 또는 xx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및 xxx | 컴퓨터 공학 또는 xx 학과의 학사 학위 또는 고등교육 학위 및 컴퓨 터 및 xx시스템 분야 에서의 경력 7년 학사 학위 또는 고등교 육 학위 및 컴퓨터 및 xx시스템 분야에서의 경력 9년, 또는 | 컴퓨터 공학 또는 xx 분야의 학사 학위 및 컴 퓨터 공학 분야에서의 경력 2년 학사 학위 및 컴퓨터 공 학 및 xx시스템 분야 에서의 경력 5년, 또는 캐나다 xx 시스템 전 |
직업 | 한국 xx | 캐나다 xx |
전문 엔지니어의 xx, EMF 면허 | 문가(ISP) xx 또는 인 정된 외국 증xxx으로 부터의 면허 또는 xx |
* 건축 서비스 제공은 한국 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와의 xxx약 xx로의 공 동 작업을 조건으로 한다.
** xx에서 법률의 xx이 없는 xx, 캐나다 전문가가 캐나다의 교육 xx을 충족하고 한국의 고객 또는 xxx가 캐나다 전문가의 xx이 충족했음을 명시하 는 서한을 제공하면 한국의 교육 xx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되며, 반대의 xx도 그러하다.
*** 특정 xx을 xx하기 위하여 면허가 xx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