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대가적인 의미 X
xx후 다른 물건 반환(유 xx) xx후 그 물건 반환(xx)
xx후 그 물건 반환(xx)
xx
xx 대차 임대차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xx xx하게
차임을 xxx에게 지급 xx 쌍무 xx 불요식
목적 : 물건 xx계약 최단기간 보장 X
쌍방이 서로 xx를 부담
쌍무 매매,xx,임대차,xx,도급,조합,화해
만료 되었는데 계속 언제든지 xx 통고 가능
법정갱신
xx대차,위임,임치(xx)
일방만이 xx를 부담
xxx xx통고 +6M 갱신
임차인 xx통고+1M 차임지급청구권
쌍방, 대가적인 xx X
편무
증여,xx대차,xxx고
xx대차,위임,임치(xx)
필요비 : 즉시 유익비 : 종료시, 현존하는
xx 가능
차임증액청구권 목적물 인도 xx
xx xx하게 할 xx 임차권(xx 수익권)
등기청구권
xxxx청구권
부속물xx청구권
xxx
효력
임차인
임대차계약
xxx과의 차이
xx
종류 xx
xx
요물
대가적 xx 있는 xxxx 출연 모든 쌍무계약과 xxx고 일방만이 급부
쌍방, 대가적 xx 없는 증여,xx대차
당사자 합의만으로 xx xxx약 - xxx고
합의 이외에 물건/기타 급부
xxx약 중 xxx고만 요물계약
토지-계약갱xxx권, xx물xxxx건
차임감액청구권 임차물xxxx
양도와 전대는 xxx xx하
차임 -> xxx
xxx약 비xxx약
비xxx약 중 계약금계약, 대물변제
전차인(2차 임차)-xxx(1차 임차)
임차물 전대
청약과 xx(합의)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불특정 xx인에 xx 청약
계약금의 최소한 성질 합의가 있었음을 xx하는 해제권을 보류하는
흔한 xx 손배 xx으로서
xx는 별도
증약금
해약금 성격
xx위약금
청약
xx xx
효력(xxx의) 하위 토픽 4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xx 반드시 특정인(청약자)에 표시
xx을 가하 - 새로운 청약을 한 것 통상적 연착 - 새로운 청약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방이 상대방에 교부
계약금계약
계약법
비통상적 연착
연착한 xx 상대방에 통지 통지 안하면 xx한 것으로
요물계약
종된 계약으로 많이 xx. 주 계약과 별도임
격지자 xx 발신 xx
xxx 같은 xx으로 서로 청약
부동산 = 중도금
착수하기 전까지 해약 가능
교차청약
xx xx
행위로부터 xx xx
재산권(<>물건) - 대금 xx xx 쌍무 xx 불요식계약 xx에 xx할 재산권도
이전 물건(권리)의 흠결 xx에 xx 책임 매매
의사실현에 의한
원시적 전부 불능 일방의 악의(과실)
계약 xx
법정 무과실책임(<> xx불이행)
xx의 xx 물건의 xx
매도인의 담보책임
과실책임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손해
손배, 계약으로 인한 xx액 이하로
단독행위 법률xx(제한능력,착오,사기xx)
소급효 없음
vs 취소
vs xx
선이행의무자 행사 X(원칙)
xxx란,현저한 사유
이행지체,이행기 xx
xxxx(<> xxxx)
일방의 의사표시로 효력을 소급적 소멸
동시이행 항변권
예외
부동산 매매
가압류 등기 중도금=선이행xx
중도금 지체 ->잔금
최고 후 xx(원칙)
형성권(의사xxx)
이행지체
이행지체
전세 : 집 비우기
매매 : 등기 또는 등기서류 제공
xxx위,불이행의사(예외) 바로xx
최고없이 xx 이행기 xx 안해도 가능한 xx 최고
불가능한 xx 이행불능 주된 xx 아닌
xx X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부수적 불이행
xx
법xxx권
xx불이행
쌍무계약
효력
위험부담
xx가 서로 대가적 xx 상대방의 xx가 변제깅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 X
이행거절 또는 이행지체책임 면제 후발적 불능
xxx 부담(원칙)
xxx 책임 또는 xxx xx지체 중(xxx)
소급적 xx
xxxx(금전 -> xx도)
손xxx 효과
제3자를 위한 계약
xx전 - xx 해xx - xxx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