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외화▇▇매매▇▇계좌설▇▇▇
제1조(▇▇의 적용) 이 ▇▇은 외화▇▇매매거래자(이하“고객”이라 한다)와 신한투자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를 하는 ▇▇ 적용한다.
1.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의 ▇▇을 받아 해외▇▇시장에서 ▇▇의 중개.▇▇ 또는 ▇▇를 하 거나 고객이 외국에서 ▇▇로 발행되는 외화▇▇을 청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이하 “해외시▇▇ 래”라 한다)
2. 회사의 역외집합투자▇▇가 발행한 ▇▇ 이외의 외화▇▇을 회사와 고객이 국내에서 직접 ▇▇하 거나 매매의 ▇▇.중개에 의한 ▇▇(이하 “국내장외▇▇”라 한다)
제2조(매매▇▇의 ▇▇ 및 집행 등) ① 고객과 회사간의 외화증▇▇▇에 관하여는 매매의 집행, 매매대 금의 결제, ▇▇의 ▇▇ 및 매매▇▇에 따른 대금(▇▇ 또는 외화)의 ▇▇ 등 모든 사항을 외화▇▇매매 ▇▇계좌에 의해 처리한다.
② 회사는 매매▇▇을 집행할 해외시장제도, 법령, ▇▇의 위험 및 주의사항 등 매매▇▇와 ▇▇하여 고 객이 알아🅓 할 사항을 매매▇▇ ▇▇ 시에 ▇▇▇고, 고객은 회사의 매매집행에 협조한다. 또한, 회사 는 해외▇▇상대방에 자기매매용 계좌와 이와 구분되는 투자자용 통합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두고 있으 나, 1주 미만의 외화▇▇ ▇▇를 위하여 회사 ▇▇의 보정용 계좌를 투자자용 통합계좌에 포함시켜 ▇ ▇ ▇▇ 및 집행한다.
③ 해외시▇▇▇는 회사가 지체 없이 처리하여도 시차 등의 ▇▇로 ▇▇ 일시와 매매체결 일시 간에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④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의 방법으로 매매▇▇를 ▇▇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보.모사전송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의 ▇▇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1. 외화▇▇이 투자의 ▇▇이 될 수 없는 ▇▇
2. 미수금이 발생한 ▇▇
3. 고객의 과거 ▇▇내역, ▇▇ 외화▇▇의 ▇▇ 및 ▇▇▇▇에 비추어 매매▇▇결제의 불이행▇ ▇ ▇▇ ▇▇되는 ▇▇
4.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의 ▇▇에 지장이 있거나 해외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되는 ▇▇
5. 외국금융투자회사 또는 외국금융▇▇으로부터 ▇▇을 거부 받은 ▇▇
⑥ 회사는 제5▇ ▇2호 및 제3호의 ▇▇ 결제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객자산의 ▇▇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제3조(결제일) ① 해외시▇▇▇의 국내에서의 결제일은 매매▇▇ 일의 다음 영업일 (이하 “▇▇일”이라
한다)로부터 ▇▇하여 해당 ▇▇이 ▇▇된 해외▇▇시장의 결제기간 또는 회사와 외국금융투자회사가 별도로 ▇▇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일 이후 동 결제기간 경과 전에 국내와 시간 대가 동일한 해외▇▇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에는 해외▇▇시장에서의 결제일을 국내에서의 결제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시차, 송금 및 ▇▇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의 ▇▇ 는 ▇▇▇▇ 입고 전에 ▇▇대금이 출금되고, 매도의 ▇▇는 매▇▇▇ ▇▇ 후에 매도대금이 입금될 수 있다.
② 국내장외▇▇의 결제일은 매매▇▇▇로 한다.
제4조 (결제불이행시의 처리) ① 고객이 결제▇▇ 내에 ▇▇대금 또는 매▇▇▇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의 ▇▇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 ▇▇의 ▇▇으로 결제▇▇하고, 부족액이 있는 ▇▇에는 해당 ▇▇▇▇ 또는 매도대금, 그 밖의 고객을 위하여 점▇▇ 현 금 및 증▇▇ 순으로 필요한 ▇▇을 처분하여 임의 충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을 처분하는 ▇▇ 해당 해외▇▇시장의 가격▇▇방법에 따라 호가금액을 ▇▇할 수 있다.
③ 고객이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금을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첨> 에서 정하는 요율로 ▇▇한 연체료를 부담한다. 또한 회사가 연체료율을 ▇▇▇고자 하는 ▇▇에는 ▇ ▇▇▇을 ▇▇▇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④ 제3항의 연체료율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 법으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연체료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매매▇▇ 등의 통지) ① 회사는 매매를 체결하거나 매매▇▇결과를 확인한 후에는 매매▇▇▇▇ 을, ▇▇이 이루어진 ▇▇에는 ▇▇내역을 다음 ▇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 지하여🅓 한다.
1. 매매의 ▇▇, ▇▇ㆍ품목, ▇▇, 가격, 수수료 등 모든 ▇▇, 그 밖의 ▇▇▇▇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 합의된 방법(계좌 부 등에 의 하여 ▇▇ㆍ▇▇되지 아니하는 매매▇▇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 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 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 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
․▇▇▇여🅓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내역, 월말잔액▪잔량▇▇(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 일까지, 반기 ▇▇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 말 잔액▪잔량▇▇을 그 반기 종 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제1▇ ▇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 말 잔액▪잔량▇▇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 말 잔액.잔량▇▇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
2. 반기 ▇▇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 말 ▇▇ 예▇▇▇ 평가 액이 금융감독원▇▇ 정 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 말 잔액.잔량▇▇을 마련해 둔 ▇▇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하는 ▇▇
제6조 (▇▇ 및 송금 등) 회사는 해외시▇▇▇에 의한 외화▇▇의 매매▇▇ 또는 권리행사 등에 필요한 대금의 ▇▇, 외화의 송금 및 ▇▇을 위하여 다음 ▇ ▇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사는 계좌를 개▇▇ 후 ▇▇ 매매▇▇ ▇▇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에 고객▇▇(회사▇▇ ▇▇)의 외화예▇▇▇을 개설하여🅓 하며, 이 ▇▇에 고객은 회사의 ▇▇에 따라 외화예▇▇▇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하여🅓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금융투자업 ▇▇ 제5-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의 외화예▇▇▇을 통하여 ▇▇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외화▇▇의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와 외화간 또는 외화와 외화간의 모든 ▇▇ 및 외화송금 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일을 외화증▇▇▇의 ▇▇에는 고객이 매매▇▇▇기 전에 지정한 날(매매▇▇▇ 또는 매매▇▇▇ 이전 영업일에 한함)로 하고, 그 밖의 ▇▇에 는 고객과 협의하여 적당한 ▇▇로 할 수 있다.
3. 해외시▇▇▇에서 외화▇▇ 매매 및 권리행사와 ▇▇하여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 터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에 개설된 한국예탁결제원 ▇▇의 외화예▇▇▇을 통하여🅓 한다. 다만, 고객이 외국에서 ▇▇로 발행되는 외화▇▇을 청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사가 외국의 납입▇▇ 등에 자기▇▇로 직접 송금할 수 있다.
4. 외화▇▇의 매도 및 권리행사에 의한 배당금·원리금·수익금 그 밖의 외화▇▇매매·취득과 ▇▇하여 외화를 ▇▇하는 ▇▇에는 고객 또는 회사▇▇ 외화예▇▇▇에 입금·예치하거나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에 개설한 외화예▇▇▇에 예치할 수 있다.
5. 회사는 회사▇▇의 외화예▇▇▇을 통하여 고객의 외화를 ▇▇▇ ▇ 고객의 ▇▇에 의해 고객▇▇ (회사▇▇ ▇▇)의 외화▇▇계▇▇▇ 거주자▇▇으로 이체할 수 있다.
6. ▇▇에 따른 환율▇ ▇2호의 ▇▇ 일에 외화예▇▇▇이 개설된 외국환▇▇이 고시한 대고객 전신 환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외화 ▇▇할 때 국내은 행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다만, 예탁원이 외국▇▇▇▇에 개설한 외화예▇▇ 정에서의 외화와 외화간의 ▇▇은 해당 외국▇▇▇▇이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7. 제4호에 의하여 외화예▇▇▇에 예치된 외화는 회사가 해외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또는 권리행사 등
에 적절하다고 ▇▇하는 ▇▇에 한국예탁결제원이 ▇▇한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제7조 (외화▇▇의 ▇▇ 및 ▇▇ 등) ① 회사는 외화▇▇의 ▇▇을 위하여 다음 ▇ ▇와 같이 처리한다.
1.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외국▇▇▇▇ 중에 한국예탁결제원이 ▇▇한 외국▇▇▇▇을 통하여 예탁·보 관한다.
2. 외국의 법령▇▇ ▇▇ 등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을 ▇▇할 수 없을 ▇▇에는 금융위원 회가 고시하는 외국▇▇▇▇ 중에 회사가 ▇▇한 외국▇▇▇▇을 통하여 예탁·▇▇한다.
② 고객▇ ▇1항에 따라 예탁·▇▇된 외화▇▇에 대해서는 반환 또는 외국▇▇▇▇의 ▇▇▇▇를 하지 않는다.
제8조 (권리행사) 회사는 외화▇▇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다음 ▇ ▇와 같이 처리 한다.
1. 외국▇▇▇▇에 ▇▇된 외화▇▇의 배당금, ▇▇ 등의 수익금과 회사가 ▇▇을 ▇▇하여 고객 또 는 회사▇▇의 외화예▇▇▇에 예치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에 개설한 외화예▇▇▇에 예치할 수 있다.
2. ▇▇총회, 사▇▇▇집회, 수익자총회 등에서의 의결권행사, 신▇▇▇권행사, ▇▇▇▇참여 등▇ ▇ 리행사에 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3. 신▇▇▇권 등 해당 해외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한 권리에 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라 매도하며 매 도대▇▇ 제1호와 같이 처리한다.
4. 유·▇▇교부, ▇▇배당, ▇▇분할 또는 ▇▇병합 등에 의하여 ▇▇된 1주미만의 ▇▇은 회사가 고 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에 따라 매도 하거나 ▇▇ 가능하며, 해당 해외시장에서의 매매단위 미만의 ▇▇은 고객의 지시에 따라 매도하여 그 매도대▇▇ 제1호와 같이 처리한다.
5. 권리행사로 발생한 각종 세금, 그 밖의 부과금 등에 대하여 회사가 고객계좌 내 ▇▇ 현금에서 ▇ ▇ 받으며, ▇▇ ▇▇▇ 부족하여 외화를 ▇▇로 ▇▇하여 받을 ▇▇에는 각종 세금 등을 받는 날▇ ▇ 전일로 하여 외화예▇▇▇이 개설된 외국환▇▇이 고시한 대고객 ▇▇▇매매 현물환율을 ▇▇으로 회사 와 해당 외국환▇▇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로 필요한 금액만큼 환 전한다. 다만, 고객계좌 내 잔액이 부족한 ▇▇에 고객에게 7일내에 납부할 것을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고객이 그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처리한다.
6. 외화▇▇을 1주 미만으로 매매하는 ▇▇에도 ▇▇한 소수점 자릿수까지 투자자 계좌부에 ▇▇하여 제반 권리 및 의결권을 처리한다.
제9조 (통지) ①회사가 외화▇▇의 권리행사와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 은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1. 유·▇▇▇▇, ▇▇분할, 합병 등 ▇▇ 또는 수익자의 지위에 중대한 ▇▇을 미치는 사실
2. 배당금, ▇▇, 수익금 및 상환금 등의 지급
3. 그 밖의 중요한 ▇▇총회 ▇▇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외화▇▇의 권리행사에 고객의 의사결정 및 지시가 필요한 ▇▇에는 당해 고객이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다음 ▇▇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으로부터 권리의 행사여부를 확
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한다.
1. 권리행사 ▇▇방법 및 ▇▇ ▇▇
2. 권리행사에 수반되는 청약대금, 조세 및 부대▇▇ 등 ▇▇대금의 납부절차 및 ▇▇
3. 그 밖에 권리행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 급▇▇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 한다.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또 한 회사가 예탁금 이용료 지급▇▇을 ▇▇▇는 ▇▇에도 그 ▇▇▇▇을 ▇▇▇정일 전에 이항 앞▇ ▇ 장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안내하고 제5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시에 함께 고 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제11조 (수수료) ①해외시▇▇▇를 하는 고객은 외화증▇▇▇와 ▇▇하여 해외시장에서의 매매수수료, 증▇▇▇세, 그 밖의 부과금 및 <별첨>에서 정하는 ▇▇의 중개 등의 수수료를 ▇▇의 ▇▇에는 매매체 결일에, 매도 등에 의한 외화▇▇의 ▇▇에는 고객 또는 회사▇▇의 외화예▇▇▇ 입금일까지 회사에 납부하며, 국내장외▇▇를 하는 고객은 국내장외▇▇에 따른 수수료를 매매체결 일에 회사에 납부한다.
② 회사는 외화▇▇매매와 ▇▇하여 제1항의 수수료 외에 ▇▇이 발생하는 ▇▇ 고객으로부터 그 ▇▇ 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 (고객 신고사항) ① 고객은 ▇▇, 주소, 인감 또는 ▇▇ 등을 회사에 신고한다.
② 고객▇ ▇1항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한 ▇▇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한 다.
제13조 (▇▇▇▇ 및 계약▇▇)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기존 고객에 ▇▇ ▇ ▇▇▇ 적용 여부, 신·▇▇▇표 등)을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 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 ㆍ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 ▇▇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인 ▇▇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규▇▇표 포함)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 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 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이 계약은 ▇▇된다.
1.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해약▇▇을 한 때
2. 회사가 외국의 ▇▇지변·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되는 사유에 의해 해외시장 ▇▇를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계약의 ▇▇를 알린 때
제14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 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변·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 의 ▇▇ 및 예탁·▇▇의 ▇▇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
제15조 (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고객 또는 예탁원이 개설한 외화예▇▇▇에 예치된 ▇▇ 환산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 이하이고 ▇▇ 6개월간 고객의 매매▇▇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 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좌의 외화▇▇ 및 예수금의 잔량․잔액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 또는 고 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6조 (투자유의사항 등) 외화▇▇투자는 투자▇▇이 다르고 환 위험 ▇▇ 등 위험요인이 국내▇▇투자 ▇▇다 많으므로, 외화▇▇매매▇▇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 ▇ ▇에 유의하여🅓 한다.
1. 외화▇▇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 ▇▇취득이 제한적이고 입수가 용이하지 않아 다음 각목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가. 투자가능 외화▇▇ 종류가 국내보다 다양하고 해당 국가의 매매▇▇차이로 인하여 개별▇▇에 관 련된 투자▇▇의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
나. 시차 및 ▇▇▇달통▇▇▇로 해당 국가의 ▇▇ 시장변화와 투자▇▇의 ▇▇에 ▇▇을 주는 투자 ▇▇의 취득이 ▇▇되어 적절한 ▇▇의 매매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다. 외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처리방법, ▇▇평가의 ▇▇)의 ▇▇이 국내▇▇과 다를 수 있다.
2. 외화▇▇투자는 해당 ▇▇의 가격하락에 따른 매매▇▇뿐만 아니라 해당 통화의 가치하락에 의한 환차손을 볼 수 있다.
제17조 (양도 또는 질▇▇▇) 고객은 회사의 ▇▇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 나 질권(▇▇▇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할 수 있다.
제18조 (▇▇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좌로 사용될 ▇▇,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 회사는 지체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9조 (▇▇매매▇▇▇▇ 위험 고지) 회사는 ▇▇매매▇▇(같은 날에 ▇▇ ▇▇을 ▇▇▇ ▇ 매도하거 나, 매▇▇ 후 ▇▇함으로써 하루 ▇▇의 가격 변동을 ▇▇하여 ▇▇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 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여🅓 한다.
제20조 (▇▇법규등 ▇▇)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금융투자협회 업무▇▇, 한국예탁결제원 업무▇▇ 등과 매매▇▇의 발행 및 유 통과 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 등(이하 “▇▇법규등”이라 한다)을 ▇▇한다.
제21조 (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23조 (기타) ①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류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및 전자금융 ▇▇법령이 ▇▇ 적용된다.
부 칙
[시행일] 본 ▇▇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본 ▇▇은 2016년 03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본 | ▇▇은 | 2017년 | 08월 | 04일부터 | 적용됩니다. |
[시행일] 본 | ▇▇은 | 2018년 | 03월 | 28일부터 | 적용됩니다. |
[시행일] 본 | ▇▇은 | 2018년 | 07월 | 05일부터 | 적용됩니다. |
[시행일] 본 | ▇▇은 | 2018년 | 10월 | 01일부터 | 적용됩니다. |
[시행일] 본 | ▇▇은 | 2019년 | 01월 | 02일부터 | 적용됩니다. |
[시행일] 본 | ▇▇은 | 2019년 | 10월 | 21일부터 | 적용됩니다 |
[시행일] 본 | ▇▇은 | 2021년 | 03월 | 08일부터 | 적용됩니다 |
[시행일] 본 | ▇▇은 | 2021년 | 11월 | 22일부터 | 적용됩니다 |
[시행일] 본 | ▇▇은 | 2022년 | 10월 | 01일부터 | 적용됩니다 |
[시행일] 본 ▇▇은 2022년 12월 09일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본 ▇▇은 2023년 02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
<별첨>
1. 제4조 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료율은 다음과 같다.
- 해당사항 없음
2. 제11조 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의 중개 등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① 시장별 매매수수료
신한투자▇▇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수수료
> 증▇▇▇료 > 해외▇▇ 수수료
② ▇▇ 플랫폼 ▇▇고객 수수료
신한투자▇▇ 홈페이지(▇▇▇.▇▇▇▇▇▇▇▇▇▇.▇▇▇) > 트레이딩 > 해외▇▇ > 시장별유의사항
> 해외▇▇ 시장별 안내
3. 기타 특약사항
(1) ▇▇ 브로커, ▇▇사, 거래소, 예탁원, ▇▇ 및 데이터 제공사와 국내외 통신사(▇▇▇▇▇관 포 함) 등의 각 책임 또는 ▇▇지변, 공휴일, 전쟁, 테러, 사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 결제, ▇▇ 등에 관하여 조회, 전달, 체결의 ▇▇ 또는 불능, 그 밖의 ▇▇의 불편,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회 사는 그에 ▇▇ 책임이 없다.
- 단, 이러한 사유와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하여 ▇▇, 결제, ▇▇ 등에 관하여 조회, 전달, 체결의 ▇▇ 또는 불능, 그 밖의 장애가 발생한 ▇▇에는 당사도 그에 ▇▇ 책임을 부담함
(2) ▇▇▇관▇▇/▇▇브로커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에 따라 결제 ▇▇ 혹은 ▇▇/결제 취소가 될 수 있다.
(3) 미국 ▇▇ 분할/병합 시,
- 예탁원 및 블룸버그로부터 제공받은 신뢰할 만한 ▇▇를 바탕으로, 회사가 예탁원과 ▇▇ 확인을 거친 미국 ▇▇의 분할 및 병합에 한하여, 예탁자계좌부에 동 ▇▇의 분할 또는 병합이 반영되기 전에 먼저 고객의 투자자계좌부에 해외 ▇▇의 ▇▇ ▇▇을 반영(이하 “본건 선반영”) 할 수 있다.
- 회사가 본건 선반영을 완료한 국내 영업일부터 본건 선반영의 효력이 발생한다.
- 본건 선반영의 효력 발생 후 고객의 잔▇▇▇에 ▇▇ 매매▇▇는 가능▇▇, 해당 선반영한 ▇▇이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 ▇▇ 실제 예탁자 계좌부에 ▇▇ 반영되기전까지 타사대체 입ㆍ출고가 제한될 수 있고, 분할/병합 ▇▇에 관한 미결제 ▇▇이 있는 ▇▇에는 동 ▇▇을 ▇▇ 결제 완료한 이후에 출 고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타사 입ㆍ출고는 국내 예탁원을 통하여 선반영된 권리가 정상적으로 국내에 반영 된 후부 터 가능하다.
- ▇▇ 사유에 의한 ▇▇를 제외하고, 본건 선반영에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한 ▇▇에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 함.
ㆍ예탁원과 블룸버그가 제공한 ▇▇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주의에 따라 본건 선반영을 반영하였으나, 동 ▇▇에 회사가 예측ㆍ▇▇하기 어려운 오류가 있는 ▇▇
ㆍ미국 ▇▇의 ▇▇와 ▇▇하여 ▇▇의 결제▇▇이 있는 ▇▇ ㆍ▇▇지변 등 불가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