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xx
제1조(xx의 적용)
이 xx은 환매조건부 매매(이하 "조건부 매매"라 한다) 업무를 영위하는 신한투자xx(이하 “회사”라 한다)와 조건부 매매를 하고자 하는 xx상대방(이하 "고객 "이라 한다)간에 조건부 매매xx를 하는 xx에 적용한다.
제2조(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조건부 매도"란 회사가 xx기간 경과 x x매도가액에 xx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xx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건부 xx"란 회사가 xx기간 경과 후 xxx가액에 xx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으로부터 xx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한부xx”란 환매수일 또는 환매xx을 xx xx한 조건부매매를 말한다.
4. “개방형xx”란 환매수일 또는 환매xx을 xx xx하지 아니한 조건부 매매를 말한다.
5. “시장가액”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xx평가회사가 평가한 가격을 xx로 회사가 xxx xx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제3조(조건부 매매 xx xx)
① 조건부 매매의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xx 중 시장 xx 있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xx평가회사 등이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는 xx으로 한다.
1. 국xxx, 지방xxx, 특수xxx
2. 보증사채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으로서 모집 또는 xx된 xx 가. 무보증사채권
나. 「 공xxx의 xx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xxx이 발행한 xx
다. 「지방xxx법 」에 따라 지방공사가 발행한 xx
라. 「자산xxx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신탁회사가 자산xxx계획에 의해 발행하는 xxxx
마. 「xx저당xxxxx회사법 」제2조제1xx4호에 따른 xx저당xx
바. 「xxx택금융공사법」제2조제5호에 따른 xx저당xx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학자xxxxx
② 제1항의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이어🅓 한다.
1. xxx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회사채 BBB이상) 판정을 받은 xx.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고객과의 xx에 따라 고객의 자금을 자동투자하는 조건부 매매xx의 xx에는 xx xx의
xx등급(둘 이상의 xxx가업자로부터 xx등급을 받은 xx에는 그 중 낮은 xx등급을 말한다)이 조건부매매xx시점을 xx으로 상위 3개 등급 이내인 xx
2. 금융감독xx이 정하는 적격금융xx이 발행 또는 보증한 xx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xx
제4조(조건부매매의 xx)
조건부 매매 계약은 고객이 이 xx에 xx하여 회사에게 조건부 매매 xx를 xxx고 회사가 이를 xx한 때에 xx한다.
제5조(환매수 또는 환매도)
고객은 약xxx에 환매수 신청서 또는 환매도 신청서에 의하여 회사 에게 환매도 또는 환매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 한다. 다만, 기한부xx 고객의 약xxx 전 환매수 xx시 회사가 xx 증xx 제10조제5항에 따라 조건부 매도하여 환매 가 불가능한 xx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 등)
① 기한부 xx의 xx 회사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은 다음과 같이 xx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환매수(또는 환매도)가격 = 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xx)가격 × {1+약xxx/365× 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xx)이율 }
② 개방형 xx의 xx 회사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은 다음과 같이 xx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환매수(또는 환매도)가격 = 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xx)가격 × {1+경과xx/365× 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xx)이율 }
③ 회사(또는 고객)가 조건부 매도한 xx을 고객(또는 회사)이 xx하는 xx 조건부 매매의 x x기간 또는 경과기간 중에 해당 xx으로부터 받은 xx(xx징수세액을 차감) 등x x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에서 xx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xx 중 조건부 매도 또는 조건부 xx 이율은 조건부 매매시 회사가 고지한 이율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xx 중 약xxx(또는 경과xx)는 조건부 매도의 xx에는 매도일로부터 환매수일의 전일까지, 조건부 xx의 xx에는 xx일로부터 환매xx의 전일까지의 xx로 한다.
제7조(xx의 고지)
① 회사는 조건부 매도 또는 조건부 xx 이율을 고객에게 매매xx 전에 xxx여🅓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율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이율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그 xxxx을 xxx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③ 제2항의 이율의 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 법으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지급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고객에게 xxx여🅓 하는 이율에는 기한부 xx의 고객이 약xxx 전에 환매수(또는 환매도)를 xxx는 xx 적용되는 이율과 약xxx 후에 환매수(또는 환매도)를 xxx는 xx 적용되는 이율이 포함되어🅓 한다.
제8조(매매xx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과 조건부 매매거래가 xx된 xx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매xxxx xx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한다.
1. 조건부 매매xx 매도(xx)가액
2. 환매수 또는 환매도 약xxx 또는 xx
3.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액 또는 그 결정방법
4. 조건부 매매xx xx의 xx(종류 및 xx명, 발행인, 발행일 및 만기일, 표면이율, 액면 금액 등)
5. 조건부 매매xx xx의 시장가액 및 xx등급(xx등급을 받은 xx에 한한다)
② 회사는 매매xx xxxx을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제1xx 해 당한다)으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서면 교부
2.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3.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4.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xx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제9조(매도 xx의 xx 등)
① 회사가 조건부 매도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고객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고객은 xx xx 통장 또는 xx카드를 교부받음으로써 회사에게 조건부 매도 xx의 xx을 xx한 것으로 하고, 회사는 이를 xx, xx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의 xx을 xx·xx하는 xx 그 xx 중에 받은 수입xx는 동 xx의
환매수일까지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의 xx을 xx하는 xx에는 매 영업일마다 고객별로 xx한 그 x x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0분의 105 xxx 되도록 xxx여🅓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고객별 조건부 매도 xx을 xx․관리함에 있어 그 xx의 시장가액이
제3항에서 xx 비율에 미달하는 xx 지체 없이 그 부족분 이상을 고객에게 이전하여🅓 하며, 초과하는 xx에는 그 초과분을 고객으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다.
제10조(매도 xx의 xx교체 등)
① 회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매도 xx을 xx․xx하는 xx 회사는 환매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xx 중인 xx을 다른 xx으로 교체(이하 이 조에서 “xx교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xx교체를 행함에 있어 xx중인 xx보다 xx등급이 낮은 xx으로 교체하거나 교체 후 xx의 시장가액이 xx 가액을 하회하는 xx 등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xx교체를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화녹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고객의 xx를 얻어🅓 한다. 다만, 회사가 xx를 개시하기 전에 교체범위에 관하여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확인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교체하는 xx에는 고객의 xx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③ 회사가 제9조 제4항에 따라 xx을 이전하거나 제1항에 의하여 xx교체를 행하는 xx 제8조 제1xx4호 및 제5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건부 매도 xx 변동내역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한다. 다만,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조치를 취하는 xx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건부 매도 xx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조건부 매xxx와 xx하여 적xxx의 담보 유지 여부 등에 xx xx예탁결제원의 점검서비스를 제공받을 것
2. 회사가 xx·xx하는 조건부 매도 xx의 xx을 고객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④ 제3항의 변동내역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xx한다.
⑤ 회사가 조건부 xx를 한 xx을 조건부 매도하려는 xx 해당 조건부 매xxx을 환매수 하는 날은 조건부xxxx을 환매도 하는 날 이전으로 하여🅓 한다.
제11조(회사의 지급불능사유 발생)
①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는 xx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환매수 또는 회사가 xx·xx하는 xx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매수 xx에 응하거나 인도를 xx하는 날의 환매수가액에 상당하는 xx을 고객에게 인도하여🅓 한다.
1. 어음교환소 또는 xxxx의 xx정지처분이 있거나 회사가 지급불능을 문서로서 인정한 xx
2. 법원에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xx이 접수된 xx
3. xxx의 xx을 위하여 xx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xx하거나 자력의 부족으로 인해 xxx와의 사이에 xx의 xx유예 및 xx, 사적화의, xx 및 자금
xx 기타 이와 유사한 xx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xx총회의 결의, xxx 협의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xx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xx
4. xx에 xx xx사유가 발생하였거나 xx에 관한 xx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지거나 법원에 xxxx의 xx 또는 xx판결의 xx가 있는 xx
5. 재정적 이유로 감독xx으로부터 주된 xx의 정지 및 취소 등의 xx처분을 받은 xx
6. 「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실금융xx으로 지정된 xx
7. 금융xx법령에 의하여 회사의 자산xx 회사가 xx하는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 xx에게 이전되거나 감독xx으로부터 그 이전을 xx받은 xx
8. 기타 위 x x와 유사한 절차의 xx 또는 개시결정이 있거나 이를 위한 xx처분이 있는 xx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고객의 환매수 xx에 응하는 xx 회사는 기한부xx 고객에게 약xxx 전 환매수 xx시 적용되는 이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고객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 한다.
제12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xx 이 하이고 xx 6개월간 고객의 매매xx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xxx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xx 또는 고객이 폐쇄를 요청한 xx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3조(인감의 신고 등)
① 고객은 조건부 매매와 xx하여 사용할 인감(또는 xx감)을 회사에 게 신xx 후 xx하여🅓 한다.
② 고객은 통장, xx카드, 신고인감 등을 분실하거나 기타 전화번호, 주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xx 지체 없이 그 xx을 회사에 신고하여🅓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xxx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4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xx(기존 고객에 xx xxxx 적용 여부, 신・xxx표 등)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x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xx인 xx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xxx표 포함)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 넷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 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15조(xx법규의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조건부 매매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 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제16조(양도 및 질xxx)
고객은 회사의 xx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 하거나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제17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본 xx은 2012년 9월 11일부터 xx한다.
[부칙]
본 xx은 2016년 3월 28일부터 xx한다.
[부칙]
본 xx은 2022년 10월 1일부터 xx한다.
[부칙]
본 xx은 2023년 1월 13일부터 xx한다.
※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xx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