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여객선 엘도라도호 xxxxxx
(내항여객xx사업)
2022년 02월 24일
주식회사 대저xx
[개정이력]
개정번호 | 개xxx | 개정 xx장 | 개정이유 및 내역 |
0 | 2022.02.24 | 전 장 | x x |
목 차
제1장 목적 및 xx | ·1 | |
제1조(목적) | ·1 | |
제2조(용어의 xx) | ·1 | |
제2장 xx에서의 안전 및 xxxx에 관한 | 기본방침 | ·3 |
제3조(안xxx 목표) 제4조(안xxx 방침) | ·3 ·3 | |
제5조(방침 등의 숙지 및 확인) 제6조(임직원 및 xx의 책임과 xx) | ·3 ·3 | |
제3장 안xxx 조직 및 체계 | ·5 | |
제7조(xxx영자의 책임) 제8조(안xxx조직) | ·5 ·5 | |
제4장 안xxx책임자의 xx과 임무 등 제9조(안xxx책임자 xx 등) | ·7 ·7 | |
제10조(안xxx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 ·7 | |
제11조(안xxx책임자의 xx체계) | ·9 | |
제12조(xxx원의 책임과 권한) | ·9 | |
제5x 선장의 책임과 권한 등 | ·11 | |
제13조(선장의 책임과 권한) | ·11 | |
제14조(선장에 xx 적성검사) | ·11 | |
제6장 인력의 배치와 xx | ·12 | |
제15조(xx․xxx리) | ·12 | |
제16조(xxxx) | ·12 | |
제7장 여객xxx계획의 xx | ·14 | |
제17조(여객선 xx 및 xx구역 등) | ·14 | |
제18조(항해업무) | ·14 | |
제18조의2(야간항해) | ·18 | |
제19조(입․출항 시 업무) | ·19 | |
제20조(통신업무) | ·20 | |
제21조(여객업무) | ·21 |
제22조(여객xx 사항의 전달) ·22
제23조(화물xx) ·23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xxxx) ·23
제25조(위험물 등의 취급) ·23
제26조(xx 및 계류) ·24
제27조(선내 작업안전 xx) ·24
제8장 비상xx xx ·25
x00x(xxxx x xxxx) ·25
제29조(비상xx) ·25
제30조(피해xx 등의 조치) ·28
제31조(안전교육 및 xx 등) ·28
제9장 xx의 점검․xx ·30
제32조(xx의 안전점검) ·30
제33조(xxx비 점검) ·30
제34조(선내 xx 및 점검 등) ·31
제35조(유xxx) ·31
제10장 자료xx ·33
제36조(문xxx) ·33
제37조(문서생산 등) ·33
제38조(문xxx대장) ·34
제39조(문서의 폐기) ·34
제40조(해xxx) ·34
제41조(여객선 이력xxxx) ·34
제41조의2(여객선 안xxx공개) ·35
제11장 xxxxxx의 확인, 검토 및 평가 등 ·36
제42조(xxxxxx 내부심사) ·36
제43조(부적합사항의 xx조치) ·36
제44조(xxxxxx의 비치 등) ·36
제45조(xx의 적용) ·37
【참고자료】
○ [붙임1] ∼ [붙임17] ·38∼89
제1장 목적 및 xx
제1조(목적) 이 xx은「해운법」제21조제1항 xx에 따라 여객선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한 xx업무의 책임 및 업무xx xx을 xx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xx관리자”란「해운법」제22조제2항에 따라 한국xx교통안전공 단이 xx한 선xxx관리자로서 내항여객xx사업자(이하“사업자” 라 한다.)의 여객선 안xxx에 필요한 지도·감독업무를 xx하는 사 람을 말한다.
2. “해사안전감독관”xx「해사안전법」제58조에 따라 선xxx 사업 장의 해사안xxx xx를 확인·조사 또는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xx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xxx책임자”란「해운법」제21조의5에 따라 xxxxxx의 xx· 이행 및 여객선의 안xxx을 위하여 사업자가 xx한 사람을 말한다.
4. “xx”xx「선원법」제2조제1호에 따라 선원법이 적용되는 xx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xx된 사람을 말한다.
5. “직원”xx「xx직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xx장 및 운항사와 그 밖에 선원법시행령 제3조의 xx을 말한다.
6. “부원”xx「선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선장 및 직원이 아닌 xx 을 말한다.
7. “xx작업원”xx xx에서 여객 또는 차량의 xx, 유도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선내작업원”xx xx에서 여객 또는 차량의 xx, 유도 등의 작업 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9. “xx계획”xx 기점·종점, 기항지, xx경로, 항해속력, xx횟수, 출항시간, 계절 xx시간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xxxx도”란 항로(xx점, 기항지, 침로, 변침점, 항해장애물 등), xxx항xx, 항해속력, 선장이 xx의 xx을 직접 xxxxx하는 구간, 기타 xx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xx한 xx의 항로도를 말한다.
11. “위험물”xx「위험물 선xxx 및 저장규칙」제2조에서 xx 위 험물을 말한다.
12. “항로도”란 항로의 출발지ㆍ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해도 등을 말한다.
13. “xxxx센터”란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여객선 안xxxxx 를 위하여 한국xx교통안전공단에 설치한 지역사무소를 말한다.
제2장 xx에서의 안전 및 xxxx에 관한 기본방침
제3조(안xxx 목표) 회사는 xx xx의 안xxx 및 안전한 작업xx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xxx목표를 다음과 같이 xxx다.
1. 안xxx
2. xxxx
3. 안전한 작업xx의 제공
4. 고객만족
제4조(안xxx 방침) 회사는 안xxx목표를 xx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xxx방침을 xx·xx한다.
1. 안xxx 및 xxxx와 관련한 법규 xx
2. 안전 및 xxxx xx 비상xxxx의 생활화
3. 부적합사항 발생 시 적절한 xx조치 실시
4. 법령에서 xx한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의 제공
5. 고객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제5조(안xxx 방침 등의 이행․유지 및 확인) ① 회사는 xx과 선xx 안 전 및 해xxx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xx하는 모든 임직원 및 선xx 안 xxx목표 및 방침을 이행․xxx도록 xxx 한다.
② 안xxx책임자는 내부심사 등을 통하여 목표와 방침에 xx 이행․
유지 xx를 확인xxx 한다.
제6조(임직원 및 xx의 책임과 xx) 모든 임직원 및 xx은 회사의 xx xxxx이 xx 양질의 xx으로 xx·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임과 xx를 다 xxx 한다.
1. xxxxxx의 숙지 및 xx
2. 여객선 안전의 우선적 확보를 위한 무리한 xx xx
3. 여객선 안xxx을 위한 자격·경력을 갖춘 xx(xx원 포함)의 xx
4. xx 예방을 위한 승xxx 확인
5. 비상 시 신속한 xx을 위한 xx의 적정한 교육·xx 실시
6. 여객선 안xxx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
7. 기타 xx의 안xxx을 위한 xx 법령의 xx
8. 위험물 적재·xx 방법 숙지 및 xx 법령 xx
제3장 안xxx 조직 및 체계
제7조(xxx영자의 책임) xxx영자는 회사가 xx·xx하는 선xx 안 전 xx을 위하여 안xxx체제와 관련된 육·xx 직원의 책임, 권한, xxxx를 xx하고 안xxx책임자의 xxx행을 위한 물적·인적자 원(안xxx을 위한 xxx보 포함)을 제공한다.
제8조(안xxx조직) ① 회사는 여객선의 안xxxxx를 위하여 안xxx 조직을 두며,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의 관할구역과 안xxx의 책임 범 위를 정한다.
② 주된 사업소와 영업소 xx 및 안xxx책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사(주된 사업소) 가. 기본사항
x x | x x 지 | 연락처 (팩스) |
(주)대저xx | xxxx xxx xx xxx 00(xxx) | 054-240-9910 (054-728-9388) |
나. 관할구역
- 항로 : 울릉(저동) - 독도 다. 안xxx책임의 범위
- 본사는 울릉-독도 전반에 관하여 선장과 협력하고 안xxx확보
- 본사는 안xxx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 울릉영업소의 안xxx업무 지도·감독 및 안xxx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
2. 울릉(영업소) 가. 기본사항
x x | x x 지 | 연락처 (팩스) |
㈜대저xx 울릉영업소 | xxxx xxx xxx xxx 00 | 054-240-8120 (000-000-0000) |
나. 관할구역
- 항로 : 울릉(저동) - 독도 다. 안xxx책임의 범위
- 승선권의 판매와 개찰 및 여객의 xx과 xx 등의 안xxx에 관 한 사항
- 저동항 접안 중 안xxx 및 터미널 내 승강대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 독도 이․접안(독도 xx 포함) 및 승객 승․xx 등 독도 접안 중 안xxx
③ 안xxx조직도는 [붙임17]과 같으며, 여객선의 안xxxxx를 위하 여 선장과 안xxx책임자 및 해당 부서장 간에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4장 안xxx책임자의 xx과 임무 등
제9조(안xxx책임자 xx 등) ① 회사는 「해운법」 제21조의5에 따른 자격xx 등을 충족하는 사람을 안xxx책임자로 xx한다.
② 안xxx책임자 중 1인은 xx안xxx책임자로 xxxxx 하며, x xxxx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안xxx책임자는 여객선의 안xxx과 여객 및 화물의 안전을 보장 하기 위하여 xxxxxx을 xx하고 여객선 xx과 관련한 안전업무 를 총괄적으로 xx한다.
④ 사업자는 안xxx책임자의 xx 및 xx 시 지체 없이 한국xx교통안 전공단 xxxx센터(이하 “xxxx센터”라 한다)와 지xxx수산청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해운법에 따른 xxxxxx xx절차를 거쳐 야 한다.
제10조(안xxx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① xx안xxx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xxxxxx xx의 총괄 책임자로서 선장의 직무와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여객선의 xx 및 기타 xx의 안전 확보에 대해 업무를 총괄한다.
2. xxxxxx을 xx하고 지속적으로 개선·xx한다.
3. xx의 xx 전반에 관하여 선장과 협력하여 여객xx의 안전을 확보 한다.
4. 안xxx xxx원 및 xx 작업원을 xx하고, xx에 xx 교육 및 xx을 실시한다.
5. xx·xxxx 및 항내 xx 등 안xxx에 필요한 xx를 수집하여 선장에게 제공한다.
6. 위험물 취급과 xx하여 제반 xx을 xxxxx xx을 지도·감독한다.
7. 여객선의 xx계획에 따른 이행xx를 확인하고, xx 증서의 xx 및 유지에 대해 감독한다.
8. 선장 및 기관장이 보고한 xx 결함사항에 대해 xx조치를 한다.
9. 여객x x·하xxx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xx에는 자체xx 또는 불가피한 xx xxxx 통보 등 적정한 조치를 한다.
10. 여객선 접·xx 및 여객 승·xx 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위한 계획을 xx·xx한다.
11. 해사안전감독관, xx관리자 기타 xxxx의 직원이 xx 점검 등을 실시할 xx 점검에 입회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xx조치 후 그 결 과를 해사안전감독관, xx관리자 및 xxx영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12. xx법령의 개정, 사내조직 또는 xx의 xx, 항로의 xx 또는 폐지 등 당해 사항에 xx이 있는 때에 선장의 xx을 충분히 xx하여 xx xxxx을 xx·xx한다.
13. xxxxxx xx 문서를 xx한다.
② xx안xxx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xx안xxx책임자를 보좌하여 여객선의 안xxx과 여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2. 선장과 협력하여 여객선의 안xxx을 위한 xxxxxx 기타 비상 xx체제를 이행하고 유지한다.
3. 안전 및 xx방지xx과 xx하여 xx 및 xxx원에 대해 교육· xx을 실시한다.
4. 여객선 안xxx를 위해 수시로 여객선에 xx하여 xx 실태를 점검 하고 이를 xx안xxx책임자에게 보고한다.
5. 여객선사 내 안xxx 구축을 위한 xx을 이행한다.
③ 회사의 xx 및 안xxx조직 xx에 따라 xx안xxx책임자 xx 시 업무xx은 xx안xxx책임자가 하며, 업무대행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11조(안xxx책임자의 xx체계) ① 안xxx책임자는 여객선이 xx하고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포항 본사에 xxxxx 한다. 여객선이 xx 중에 부득이한 xx으로 포항 본사를 이탈하였을 때에는 여객선과 상시 xx 가능한 비상xx체계를 xxx여야 한다.
② 회사는 안xxx책임자가 10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xx이 불가능한 xx에는 동등한 자격을 xx 자로 업무xx을 지 정하고 그 사실을 xxxx센터와 지xxx수산청장에 지체 없이 알려 야 하며, 업무대행자는 업무xx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안xxx책임자는 xx에서 xx의 안xxx을 xx․총괄xxx 하므로
xx으로 xx할 수 없으며, xx 또는 xxxx이 안xxx책임자를 겸 임할 수 없다.
제12조(xxx원의 책임과 권한) ① xx부서장 및 영업소장은 여객x x 전 확보를 위하여 안xxx책임자와 협조체제를 xxx고 다음의 업무를 xx한다.
1. 여객의 승하선에 관한 업무 총괄
2. 터미널 승선권 발급 및 xx절차와 관련한 안xxx책임자와의 업무 협의 및 안전조치
3. 여객 승하xxx 등에 xx xx 업무 총괄
4. 여객안xxxxx에 xx 교육·xx
5.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 xx·xx
② xx담당자는 xx의 안xxx xx을 위하여 안xxx책임자와 협조 체제를 xxx고 다음의 업무를 xx한다.
1. xx의 xx·xx·휴가에 관한 사항
2. xx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3. xxx용 xx 직무교육
4. 제반증서 xx·유지에 관한 사항
③ 공무담당자는 xx의 안xxx xx을 위하여 안xxx책임자와 협조 체제를 xxx고 다음의 업무를 xx한다.
1. xx의 xx계획 xx 및 집행, xx검사 수검의 xx
2. xx의 xx 및 선용품 공급
3. 안전설비 보급 및 xx
4. 여객대피xx 등 여객선 내 여객xx에 xx xx
제5장 선장의 책임과 권한 등
제13조(선장의 책임과 권한) ① 선장은 여객선의 안xxx, 여객과 화물x x 및 해xxxxx를 위하여 회사의 안xxx목표 및 방침을 xx하고
「선원법」등 기타 xx법령을 xxxxx 한다.
② 선장은 필요한 xx xxx무방침을 xx하여 xx이 xxxxx 하 xx 한다.
③ 선장은 xx, 여객선 및 xxxx를 위한 xx조치에 xxx적인 결정 권한이 있으며, 필요할 xx 회사에 물적·인적 xx xx 권한을 갖는다.
④ 선장은 xx의 통상업무 중 여객xx는 1등 항해사 또는 여객안xx 리xx에게, xx xx는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선장에 xx 적성심사) ① 선장은「선원법」에서 정하는 적성심사 xx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적성심사xx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xx시켜서 는 아니된다.
제6장 인력의 배치와 xx
제15조(xx·xx xx) ① 회사는 해당 자격xx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xx의 xx 및 xx 여부를 결정xxx 하고, 특히 선장·기관장의 xx 시에는 xx경력, 면담 등을 통하여 xx능력을 검증xxx 한다.
② 회사는 xx xx·xx에 있어 인사xx카드를 작성·xx한다.
③ 회사 및 선장은 xx과 xx xx증서 및 xx 교xxx증서를 xx xxx 한다.
④ 안xxx책임자는 xx 법령에 따라 적정 xx의 xx, 항해시간별 적 정 xx 배치 및 xx xx의 자격유지를 검증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 에는 xxxxx 한다.
제16조(xxxx) ① 선장 및 기관장은 xx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외의 xx은 구두로 xxxx를 할 수 있다.
② 선장의 xx인계서는 안xxx책임자에게 xx하고, 선장 이외 xx의 xx인계서는 선장에게 xx 또는 구두 보고한다. 다만, 선장 및 기관장의 예기치 않은 일방적인 퇴사 등으로 xx인계서 작성이 불가능할 xx 차하위자가 xx한다.
③ 선장 및 기관장의 xx인계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xx은 다음 과 같다.
1. xx 업무 및 비상xx에 있어서 xx의 임무와 책임
2. xx의 임무와 책임 xx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외부·내부요인
3. xx의 임무와 책임과 xx하여 과거에 발생하였던 사고경력 및 대처 xx
4. xx의 임무와 책임과 관련한 문서 xx
④ 필요시 xx은 후임자의 여객선 적응 및 xx 교육을 위해 xx 할 수 있다.
⑤ 선장 또는 기관장의 업무xx을 위해 xx 선장 또는 xx 기관장으 로 교체 시에는 다음 주요 사항에 xx xxxx를 xx하고 그 결과를 안xxx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 항해 xx xx 소방 및 통신설비 작동 실태 및 결함 등 참고사항
2. 연료유 및 xxx 잔량, 수급계획 또는 수급xx 등
3. 여객실 및 여객 편의xx xx xx 또는 xx 계획
4. xxxx 수발신 xxx 및 주요 xx 증서
5. 기타 주요 업무 등.
제7장 여객xxx계획의 xx
제17조(여객선 xx 및 xx구역 등) ① 여객선 엘도라도호의 xx 및 xx 구역은 다음과 같다.
xx | xxx자 | 총톤수 | xx출력 |
쾌속여객선 | 1999. 05. 01. | 668톤 | 2,320kW × 3대 2,465kW × 1대 |
선xxx(m) | 항해속력 | 항로 | 항해구역 |
47.33×13.00×4.50 | 34노트 | 울릉(저동) - 독도 | xx |
② 여객선 엘도라도호의 승xxx은 다음과 같다.
1. xxxxxx : 427명(여객: 414명, xx: 10명, xxx선자 3명)
2. xxxx : 5x
x18조(항해업무) ① 선장은 여객선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xx항로 xx, xx의 감xx 등을 종합하여 최적항로를 xxx다.
② 선장 및 기관장 또는 선장 및 기관장이 지정한 자는 xx 중에 매 시간당 1회 이상 및 xx xx 종료 시 xx 사항을 점검하고 그 xx 을 항해xx 및 xxxx에 xx·xxx여야 한다. 점검결과 xxx 있 을 때에는 즉시 xx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하며, xx xx을 항해xx 및 xxxx에 xx·xxx여야 한다.
1. 비상 탈출경로 등 특수설비
2. xx예방
3. 수밀문 등 수밀설비 이상 xx
4. 여객 안전 확보 xx
5. xx 작동xx 등
③ 선장 및 항해사는 xx제한, 악천후, 협수로 통항 시에는 xx xx 을 xx하여 항해에 철저히 임xxx 하며, 안xxx을 위해 감속xx을 xxx 할 xx는 다음과 같다.
1. 입·출항시 및 항계 내에서 xx할 xx(「xx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지xxx수산청장고시에서 xx 속력 xx)
2. xx 불량 시 협수로, 사고다발 해역을 통과할 xx
3. xx 중 xx 등 xxxx이 악화되어 감속xx이 필요한 xx
④ 선장은 xxxx에 따라 항해 중 적절한 xx당직 및 xx당직 xx 을 xxx 항해 당직표를 작성하고 이를 선내 게시xxx 한다.
⑤ 항해안전 확보에 필요한 xxxx을 표시한 항로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xx항로는 다음과 같다.
항로 | 출발지(기점) | 종착지(종점) | 항해속력 | 항해거리 | xx시각 |
울릉(저동)-독도 | 울릉(저동) | 독도 | 34노트 | 48마일 | 1시간 40분 |
독도-울릉(저동) | 독도 | 울릉(저동) | 34노트 | 48마일 | 1시간 40분 |
2. 기점·종점의 위치와 그 상호간의 거리
기점(위치) | 종점(위치) | 거리 | 비고 |
울릉 저동항 (37-29.8N/130-54.6E) | 독도 (37-14.3N/131-52.0E) | 48마일 |
3. 항로상의 위험구역 가. 암초 및 저수심
37-14.4N/131-52.0E 동도-서도사이 : 1.5M
37-14.3N/131-52.0E 동도 방파제부근 : 2.3M
나. 독도 선회 시 0.1마일 이내
다. 사격 및 훈련구역 : 항로상 없음
라. 어선조업․어장 및 교통 밀집 구간 : 저동항 입․출항 시 마. 통항분리수역, 특정해역 : 없음
바. 기타 항해에 장애가 있는 지점 : 없음
4. 선장이 위치보고를 해야 하는 지점 울릉 ↔ 독도
연번 | 보고지점 | 위도, 경도 (추측위치) | 거리 | 보고처 |
1 | 출항보고(울릉 출항 후 10분 이내) | 37-29.8N/130-55.0E | 0.5마일 | 운항 관리 센터 |
2 | 위치보고(출항보고 후 매시 10분) | 37-23.0N/131-18.0E | 20마일 | |
3 | 독도 도착 및 독도 출항 예정시간 보고 (독도 입도 직후 또는 선회시작 시간) | 37-14.3N/131-52.0E | 48마일 | |
4 | 독도 출항 보고 (독도 출도 후 10분 이내 또는 선회종료 후 정상 운항 시) | 37-14.3N/131-52.0E | 49마일 | |
5 | 위치보고(출항보고 후 매시 10분) | 37-26.0N/131-07.0E | 87마일 | |
6 | 입항보고(울릉 입항 10분전 또는 입항 완료 후) | 37-30.0N/130-50.0E | 96마일 | |
* 위치보고 지점(위도/경도)은 추측위치로 선박의 출항시간 및 운항속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치보고는 보고시간 기준의 위도와 경도를 보고 함 * 도착예정시간(ETA)은 도착예정시간 1시간 전 위치보고 시 보고함. * 이외의 보고 사항은 관련법·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 |
5.「선원법」제9조 및「선원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선장이 선박 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는 구간
구 간 | 위도, 경도 |
1. 37-29.8N, 130-54.8E | |
가. 항구를 출입할 때 | 37-29.9N, 130-54.8E 2. 37-14.4N, 131-51.9E |
37-14.3N, 131-52.0E | |
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 |
다. 선박의 충돌·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 |
라.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 1) 안개, 강설(降雪) 또는 폭풍우 등으로 시계(視界)가 현저히 제한되어 선박의 충돌 또는 좌초의 우려가 있는 때 2) 조류(潮流), 해류 또는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선박의 침로 (針路) 유지가 어려운 때 3) 선박이 항해 중 어선군(漁船群)을 만나거나 운항중인 항로의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는 때 4)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설비 등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선 박 운항이 곤란하게 된 때 |
6.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안전운항을 위하여 감속운항을 하여야 할 경우
7. 태풍 내습 시 또는 기상악화 시 선박의 피항지
가. 태풍 내습 시 : 포항항, 후포항, 사동항, 도동항, 현포항, 묵호항 나. 기상 악화 시 : 포항항, 후포항, 사동항, 도동항, 현포항, 묵호항
8. 정기적으로 교행(交行)하는 다른 선박 현황
선 명 | 항 로 | 선 속 (knots) | 정 원 | 본선과의 예상되는 교행 정보 | 비 고 | |
교행시간 | 교행위치 | |||||
씨스타 3호 | 울릉(도동)-독도 | 35 | 587 | 15:55분경 | 37-26.0N 131.05.9E | 선사별 사업계획에 |
씨스타 5호 씨스타 11호 | 울릉(저동)-독도 | 35 35 | 438 449 | 15:55분경 | 37-26.0N 131.05.9E | 따라 운항시간이 |
변동될 수 있음 | ||||||
씨스타 1호 씨플라워호 | 울릉(사동)-독도 | 38 38 | 443 443 | 16:10분경 | 37-20.3N 131-19.1E |
※ 선장은 본선과 정기적으로 교행하는 다른 선박의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안전 운항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항로도에 관한 사항
가. 운항항로에 대한 항로 등이 표시된 해도를 보유하여야 한다.(「선박 설비기준」 제93조에 따라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나. 해도는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해도를 최신본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출항이나 운항을 정지하여야 하는 해상 등의 조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제원, 운항구역, 기상조건, 복원성 등을 감안하여 출항 및 운항을 정지하여야 한다.
2. 기상조건에 따른 출항·운항정지 기준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 31조와 관련한 별표 10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선 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항로의 해상 상태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운항을 정지하여야 한다.
풍 속 | 파 고 | 가시거리 |
평균 13㎧ 이상 | 최대파고 3.1m 이상 | 1㎞ 이내 |
※ 상기 운항 정지 기준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0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 차”를 기준으로 작성함 |
가. 울릉 출항 시에는 기상청 울릉부이 및 독도부이를 기준으로 한다. 나. 다만, 부이 고장 시에는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선장은 돌풍 등으로 실제 당해 항로의 기상상태가 여객선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항을 중지하거나 회항, 피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여객선이 운항 중 짙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악화된 경우(시정 1㎞ 이 내)에는 안전한 곳에 임시정박하여야 하며, 임시정박이 불가능 할 경우 에는 경계원 배치, 감속(안전속력 유지), 항해등 점등, 무중신호 취명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운항하여야 한다.
5. 운항관리자가 안전운항에 저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운항중지를 요 구한 때에는 운항을 중지하여야 한다.
6. 선박검사 증서상의 항해와 관련한 조건에 따른다. 제18조의2(야간항해) ① 사업자는 야간운항(일몰 30분후부터 일출 30분전
까지를 말한다) 중에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조건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② 회사 및 선장은 운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어장, 교각 등 항로상 장애물 식별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
2. 기항지 접안시설과 선박에 설치된 야간조명설비의 상태
③ 선장 및 항해사는 야간운항 동안 선교 내 2인 이상의 항해당직체제 를 유지하고, 육안 및 레이더를 통해 타선박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 찰해야 한다.
제19조(입·출항 시 업무) ① 선장은 출항 전 승선하여야 하는 선원의 승 선 여부를 확인한다.
② 선장은 출항 전 승선정원의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③ 선장은 출항 시 임시승선자를 포함한 본선에 승선한 모든 인원수를 최종 확인하여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한다.
④ 선장은 「선원법」 제7조에 따라 출항 전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안 전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한다.
1.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2.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
3. 항로 및 항해계획의 적정성
4.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기상 및 해상 정보
5. 비상배치표 및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 숙지상태
6.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선장 및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운항관리자와 합동으로 [붙임6] 에 따른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그 보고서를 운항관리자 에게 제출한다.
⑥ 선장은 합동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안전 관리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조치를 요청받은 안전 관리책임자(선박소유자 포함)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➀ 선장은 입항 전 계류시설에 선박을 접안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 를 안전관리책임자나 영업소 또는 운항관리자 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⑧ 선장 및 기관장은 입항 전 아래 사항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항해일 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조타장치
2. 항해장비
3. 기관기기 운전 상태
4. 현문 등 이상 유무
5. 갑판기기
제20조(통신업무) ① 선장은 운항관리센터와 교신상태를 유지하고, 출·입 항 시 및 운항관리규정에 표시된 위치보고장소 통과 시 운항관리센터에 출·입항 사실 및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장이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고종류 | 보고시기 | 보고내용 |
출항보고 | 출항 후 10분 이내 | 1. 출항시간, 출항항 2. 선원수(승선하여야할 승무원의 승선 여부) 3. 승선인원, 하선인원 및 최대승선읜원 초과여부 4. 위험물의 종류와 그 수량 5. 도착항 및 도착예정시간(ETA) |
입항보고 | 입항10분전 또는 입항완료 직후 | 1. 입항(예정)시간 및 입항지 2. 이상 유무 |
위치보고 | 운항관리규정에 의한 위치보고지점 도착 시 | 1. 시간 및 위치 2. 현지 항로의 기상 3. 항로의 상태 |
출항 또는 운항 중지 보고 | 출항 또는 운항할 수 없는 경우 | 1. 시간과 위치 2. 사유 |
기타사항 보 고 | 비정상적인 운항이 발생한 경우 | 1. 시간과 위치 2. 그 내용 |
항해 중 항로상 예상치 못한 장애원인 이 있을 경우 | 1. 시간과 위치 2. 그 내용 | |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은 정보 중 안전 운항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 1. 전달받은 시간 2. 그 사실 내용 | |
출항 전 운항관리자로부터 통보받은 기 상 및 해상상태와 현지항로의 기상 및 해상상태가 현저히 다른 경우 | 현지 기상 및 해상상태와 위치 | |
해당 선박에 해양사고가 발생하거나 항 해 중 조난선박을 발견한 경우 | 1. 사실 내용과 위치 2. 구조방법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 |
③ 선장은「선원법」제14조에 따라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물건 등 선박 의 항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쳤을때에는 그 사실을 가까 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경찰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용가능한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해양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구조기관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여객업무) ① 회사는 매표담당자로 하여금 승선권 발행 시 여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권을 발행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여객의 승선 시에는 담당직원을 승강대 입구에 배치하여 여객 신분 증 및 승선권을 확인 후 승선하도록 한다.
③ 여객의 승·하선은 승강대를 통하여야 하며, 선장 또는 안전관리책임 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승강대를 점검하고 여객이 승·하선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여객의 승·하선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안전조치 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⑤ 여객의 승·하선 시에는 본선 선원 및 선사 육상직원 입회하에 안전 하고 질서 있게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⑥ 선장은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지 않으며, 승선인원은 선장이 지정한 자가 확인하여 선장에게 보고한다.
➀ 선장은 운항관리자가 없는 기항지의 경우 본선 선원 중 여객안전관 리선원을 지정하여 여객이 안전하고 질서있게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하며,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여객선이 운항중일 때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선원이 여객 및 선내 특이사항의 발생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 며, 기상악화 등 운항 상황이 악화될 때에는 수시로 순찰을 하도록 한다.
⑨「해운법」 제21조의2 제5항에 따라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를 3 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승선권 관리책임자는 수시로 보관 장소 및 관 리 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⑩ 선원은 화재, 충돌, 퇴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선장의 지휘에 따라 여객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비상탈출구 위치 및 대피 방법에 대한 안내방송 이행
2. 담당구역의 여객 대피 안내
⑪ 선장은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설치 및 확인한다.
1. 여객의 출입제한 및 통제구역에「제한구역」,「출입금지」,「통제구역」,
「통행금지」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2. 선원의 허락 없이 작동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될 설비 및 장치에 「촉 수엄금」또는「손을 대지 마시오」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3. 계단입구나 출입문 높이가 낮은 객실 등에는「머리조심」표지판을 부 착한다.
4. 선내 편의시설(쓰레기통, 정수기 등)의 고정 상태를 확인한다.
5. 항해 중 선원으로 하여금 여객구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를 수시로 순찰시켜야 하며, 법령 및 운송계약에서 정한 여객 등이 준 수해야 할 사항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선장의 지시를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6.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등 특별보호여객의 현황 및 탑승 위치를 파악한다.
제22조(여객 준수사항의 전달) ① 선장은 여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전달할 때에는 출항 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모니터, 선내 방송시설을 이용하거나 선원의 직접시범 등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여객이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 시 한국어 방송에 이어서 외국 어로 방송한다.
② 여객이 지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의 출입제한 및 통제구역에 대한 출입금지
2. 선원의 허락 없이 작동금지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될 설비 및 장치에 대한 접촉금지
3. 선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음주·가무 등의 금지
4. 선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금지
5.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6. 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금지
7. 선박운항관리자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8. 그 밖에 선원 등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등 안전운항 및 위해방 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금지
③ 여객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승·하선 질서의 유지
2. 구명조끼, 구명설비 및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
3. 비상대피로 파악 등 비상 시 행동요령
4. 항행시간, 해상상태 및 입·출항 시 예정시간
5. 선내에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의 취급방법
6. 여객이 소지한 위험물에 대한 보관 장소 및 보관 방법
7. 해양긴급신고 번호 119
8. 기타 여객이 알아야 할 사항 제23조(화물관리) : 해당사항 없음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 ① 사업자 또는 선장은「선박안전법」 제28조에 따라 여객선의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부대행검 사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복원성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복원성 자료를 유지․관리하여 본선에 비치하여
야 하며 그 사본 각 1부를 운항관리센터(운항관리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위험물 등의 취급) 위험물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위험물 선박운
송 및 저장규칙(해양수산부령),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해양수산부고시)에 따라 승인받은 위험물을 적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선장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해당 위험물(휴대 품 포함)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2. 위험물 기타 여객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적재하지 아니한다.
3. 여객이 휴대한 위험물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조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붙임4]’에 한하여 적재가 가능하 며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사람이 수거하고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적재관리 책임자는 선장이 지정하며, 선장은 선내 적재장소를 지정하
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장소 : 선수 갑판 창고 - 담당자 : 일항사
제26조(정박 및 계류) 선박의 정박(계류) 시 선장은 아래 사항을 최종 확인 후 필요시 정박당직자를 배치한다.
1. 접안 장소와 수심, 선박의 흘수, 고조와 저조의 시각과 수위
2. 계선 결속상태, 닻의 배치와 닻줄의 길이
3. 주기관의 상태 및 비상 시 사용 가능성
4. 선상에서 수행되는 작업
5. 선박폐수의 양
6. 표시되어 있는 신호 혹은 등화
7. 선박에 남아 있는 선원의 수와 재선 중인 그 밖의 자의 현황
8. 특별히 요구되는 항만규칙
9. 선장의 당직지침과 특별 지시사항
10. 비상상황 발생 시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항만당국을 포함한 선박 과 육상의 이용 가능한 통신방법, 상륙자 비상소집 방법
11.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해 중요한 기타 사항
제27조(선내 작업안전 관리) ① 선내 작업의 안전성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 선장의 허가를 받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밀폐구역 작업
2. 고소 작업
3. 여객승선구역 작업
4. 선박의 수밀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5. 기타 선장이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6. 수중작업
제8장 비상상황 대응
제28조(사고처리 시 준수사항) 선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를 처리 하여야 한다.
1. 인명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
2. 사고 시 사고처리 업무는 모든 업무에 최우선하여 시행할 것
3. 사태가 낙관적이어도 항상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조치를 강구할 것
4. 선장의 대응조치 및 지시사항을 따를 것
5. 선장 및 선원은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 선박을 떠나지 말 것
6. 육상근무자는 육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제29조(비상대응) ① 선장은 다음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선원들의 임무,
소지품, 배치위치를 포함한 선내 비상부서배치표[붙임8]를 작성하여 조타 실 등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반복 훈련으로 선원에게 주어진 임무를 숙지하도록 하며, 제반사항을 지휘함으로써 비상상황에 대처하여 야 한다.
1. 화재
2. 충돌, 좌초, 전복
3. 조타기 고장
4. 기관 고장(추진력 상실 포함)
5. 인명관련 비상 사고(퇴선, 익수자 발생, 밀폐구역 등 인명사고)
6. 해양오염 등
② 안전관리책임자와 선장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한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그 위치를 나타낸 도면[붙임3] 또는 그림, 비상 신 호, 구명기구의 비치장소, 여객행동요령 등을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정전 시에도 선내에서 대피 장소까지 탈출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선장 및 선원은 사고발생 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즉시 사용가 능한 통신장비 등을 동원하여 인접한 VTS 및 구조기관에 구조요청을 한 후 비상배치표에 따라 사고대응 및 수난구호기관의 구조협력과 안전지 시 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 여야 한다.
④ 선장은 비상상황 발생 시 경고방송 또는 사이렌을 이용하여 대피지 시를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장소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붙임10]의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참고)
퇴선 시 대피장소 담당 | |||
2구역 | 1구역 | 4구역 | 3구역 |
1번 탈출구 | 2번 탈출구 | 3번 탈출구 | 4번 탈출구 |
기관사 A | 항해사 A | 갑판장 | 기관장 |
⑤ 선장 및 선원은 사고발생 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사고확대 방지 및 여객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함과 동시에 사용가능한 통신장비 등을 이용하여 해양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구조기관 등에 즉시 구조요청을 한다.
포항해양경찰서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상황실 054)750-2442 | 경북운항관리센터 |
교통계 054)750-2549 | 054-256-9784~7 |
동해해양경찰서 | 도동 054-791-9967 |
상황실 033)741-2342 | 저동 054-791-9934 |
교통계 033)741-2549 | 사동 054-791-7866 |
해양긴급신고 119 | ( SSB 2123.4 ) |
【비상상황 연락기관】
포항지방 | ||||
해양수산청 | ||||
선원해사안전과 | ⇦ | ⇨ | (주)대저해운 | |
054) 245-1521 | ⇨ | ⇦ | 054-240-9981~5 | |
해사안전감독관 | ||||
054-245-1670~1 | ||||
⇧⇩ | ↖↘ ⇧⇩ | ↗↙ | ⇧⇩ |
해양경비․해군함정 인근 VTS
( VHF, SSB )
엘도라도호 선장 010-9553-8114
인 근 선 박 ( VHF, SSB )
⇦ ⇦
⇨ ⇨
【비상조직도 및 임무】
선박구조대책 인명피해보상 및 보험업무
사고현장보존 사고내용 및 원인조사
(현장) 구조활동 지원
비상사고의 상황식별 및 비상대응 조치 사고보고/후속보고/최종보고
영업팀
공무팀
관리팀
선 장
구호반
조사반
구조반
사고선박
사태수습 및 원인조사 선박의 제반 기술적․인적지원 진행사항 보고
수석안전관리책임자
비상대책책임자
최고경영자 (비상대응 최종 결정권자)
비상대책위원장
2. 비상배치표에 따라 사고대응 및 수난구호기관의 구조협력과 안전지시 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야 한다.
3. 해양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시에 대비하여 인근병원 응급실 등 의료 기관과 비상연락방법을 확보한다.
가. 울릉의료원(전화번호 054-790-6871)
나. 포항의료원(전화번호 054-247-0551)
다. 세명기독병원(전화번호 054-275-0005)
4. 선장은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 시 사고처리에 대한 증거확보 및 현장을 보존한다.
5. 선장은 사고의 내용 및 진행상황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수시 보고하 며 입항 후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운항관리센터,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고와 관련한 자료제출, 사고원인 조사 등의 요 구가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30조(피해보상 등의 조치) ① 회사는 해양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해결 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29조제5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는 구호반 등과 비상대책책임자,
비상대책위원장을 계통으로 하여 피해보상반을 운영하고, 여객·선원공 제 및 선주배상책임공제 등과 관련한 피해보상 조치를 한다.
제31조(안전교육 및 훈련 등) ① 여객선의 안전운항 및 해양사고방지를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교육(선원 및 육상근무자 포함) 등을 실시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원에 대한 안전운항, 해양사고방지 교육의 실시 방법, 실시 시기, 실시 장소, 교관 요원 확보 방법이 포함된 교육 계획 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원에게 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3. 선장은 선사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계획을 토대로 선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4. 선장은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선원 및 기타 승선자의 휴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②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선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부서배치표 를 게시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선내비상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실시에 관한 내용은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한다.
③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사고 및 여객선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점검에 적극 참여한다.
④ 선박 비상대응훈련 및 교육시행주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주기 | 대상자 | |||
선내숙지훈련 | 수시 | 모든 | 선원 | ||
해상인명 안전훈련 | 소방훈련 | 10일 | 모든 | 선원 | |
퇴선훈련 | 10일 | 모든 | 선원 | ||
해양사고 대응훈련 | 선체손상 대처훈련 - 충돌 및 좌초, 추진기관 고장, 악천후대비 등 | 6개월 | 모든 | 선원 | |
인명사고 시 행동요령 | 해상추락 | 6개월 | 모든 | 선원 | |
밀폐공간에서의 구조 | 6개월 | 모든 | 선원 | ||
비상조타훈련 | 3개월 | 모든 | 선원 | ||
기름유출 대처훈련 | 매월 | 모든 | 선원 |
⑤ 선원 법정교육은 [붙임5]과 같이 실시한다.
제9장 선박의 점검․정비
제32조(선박의 안전점검) ① 선장 및 기관장(다만, 선장이 선교에서 이탈하 기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선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한 자) 은 운항관리자와 합동으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제3조에 따라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수행한다. 다만,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지 역에서 출항하는 경우에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운항관리센 터에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항 전 점검 실시 결과 결함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 후 출항하여야 한다. 다만, 감항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결함으 로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기한을 두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여객선 정기점검은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여 객선 정기점검표」[붙임16]에 따라 실시하며,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월례·특별점검·노후여객선 특별점검은 별 지 제3호부터 제5호 서식에 의거 담당 운항관리자가 시행하는 점검에 안전관리책임자, 선장 및 기관장이 입회하여 수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여객선 정기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선박 시설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운항관리센터와 관계기관 및 검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점검에 입회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운항관리센터에 증빙자료(서류 또는 사진 등)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여객선의 장비 및 시설현황은 [붙임11]과 같다.
제33조(육상설비 점검) 안전관리책임자는 선박 접안시설, 승객 탑승시설을 수시로 점검·확인하여 미비사항 발견 시 자체정비 또는 불가피한 경우 관계기관 통보 등 적정한 조치를 한다.
제34조(선내 정비 및 점검 등) ① 선체 및 갑판은 입거 시 보수정비에만 의 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실 및 기기류는 점검표[붙임7]에 의거 점검 및 정비를 주기적으 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갑판 보기류는 접·이안 시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입항 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 시 정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계선설비의 작동부에 대해 윤활유(그리스) 주입 등의 정비작업 및 고착부에 대한 낙청·도장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창고는 정리정돈하고 거주구역 및 여객구역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⑥ 항해장비 및 통신설비에 대한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➀ 기적, 호종 등의 비치상태 및 항해등의 작동상태를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⑧ 구명, 소화설비의 비치상태 및 성능을 수시로 확인하여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⑨ 항해 중 중요기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자체정비 완료한 경우 고장개소, 긴급조치 내용 등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여 차기 정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0 장비 및 시설 등의 점검 후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35조(유류 관리) ① 기관장은 유류 수급 전 유류 잔량 확인, 유류 수급 설비 및 비상설비 점검, 비상연락수단 확보, 해양오염방지자재 배치, 당직인원 배치 등을 통해 유류 수급을 위한 준비를 한다.
② 기관장은 유류 수급 중 주기적으로 유류 잔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비 상설비 및 비상연락수단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유류 수급 후 유류 잔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유류 수급 시 해상에 오염물질이 누설되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오염물질을 확인할 경우 즉시 유조차량과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 에게 이를 알리고, 전 선원은 해양오염에 대한 비상대처활동을 수행한다.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양경찰서에 신고하 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오염방지자재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장 자료관리
제36조(문서관리) ① 선장은 선내 문서관리의 총괄책임자로서 아래의 업무 를 수행한다.
1. 운항관리규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관리
2. 수발문서의 최종 승인자로서 문서내용의 검증
3. 안전관리문서 및 외부문서 등 문서의 총괄관리
4. 선내문서 및 기록의 통제
5. 승선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자료 등에 대한 외부유출 방지 및 관리 철저
② 선내 부서별 문서관리담당자는 1등항해사, 기관장으로 정하며 부서 내 문서·기록의 수발신 및 작성․검토, 보관 및 폐기, 기록 관리의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③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문서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손실을 예방하 기 위하여 적절한 환경 하에서 쉽게 검색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서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37조(문서생산 등) ① 문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은 아래의 원칙으로 수 행한다.
1. 작성 : 업무 성격에 따른 실무담당자/책임자
2. 검토 : 상위직급자
3. 승인 : 선장
② 선장은 문서 내용에 따라 회람, 교육 또는 훈련 등의 조치를 취한다. 특히,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문서는 선원에게 공람 조치하여 숙지하도록 한다.
③ 선내 문서는 항상 최신본을 유지하여야 하고, 회람용 문서는 전 선원 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제38조(문서관리대장) 여객선에는 문서관리대장[붙임13] 서식에 따라 서류 및 증서 등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문서의 폐기) ① 선장은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무효화된 문서 및
자료는 회사에 제출하거나, 폐기여부를 결정하여 폐기하고 회사대표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효된 문서를 법적/지식보존의 목적으로 보관하고자 할 경우, 안전 관리책임자 및 선장은“참고용”으로 표시하여 오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해도관리) ① 선장 또는 항해사는 항행통보를 수령한 후 해당 항로 해도 및 수로서지에 대한 소개정을 실시하고, 발행 연도말 기준으로 1년 간 보관한다.
② 선장 또는 항해사는 본선에서 보유 중인 해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 하여 해도목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여객선 이력장부관리) ① 회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 3항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를 작성·관리하 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세
2. 선박의 도입 및 매매
3.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
4.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5. 해양사고 이력(「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6. 선박 개조 이력(「선박안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구조변경허가 대 상을 말한다.)
② 선장은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와 관련 근거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41조의2 (여객선 안전정보공개) ① 사업자는 「해운법」 제11조의3제2항 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여객선 안전정보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여객선의 선명, 선종, 선령, 총톤수, 여객정원, 화물의 적재한도 및 운 항속력
2. 선박검사 일자 및 선박검사 결과
3. 해양사고 이력(「해사안전법」 제57조에 따라 공표되는 해양사고를 말한다)
4. 「해운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다만, 여객운송사업자의 내부 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 여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5. 「해운법」 제19조제1항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 분 내용
② 사업자는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3서식의 여객선 안전정보 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반기(半旗)마다 이를 갱신하여 야 한다.
제11장 운항관리규정의 확인, 검토 및 평가 등
제42조(운항관리규정 내부심사)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운항관리규정에서 정 한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 등에 대한 적합성과 유효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운항관리자의 정기적인 이행 상태 확인 전에 안전관리부 서에 대한 내부심사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 검토 및 평가결과를 최고경 영자 및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문서화된 운항관리규정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결과 미비 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43조(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부적합 사항에 대한 원인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최고경영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규정에서 요구하는 절차·조건의 누락
2. 사고(선체, 기관 및 화물사고, 인명손상), 기기 및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해 또는 운항 상 손실을 유발하 는 경우
3.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선박검사기관 및 기타 외부기관 점검 지 적사항
② 부적합사항은 시정조치 절차[붙임14]에 따라 기한 내 시정조치 완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관련기관 및 최고경영자 에게 보고 후 시정조치를 종결한다.
제44조(운항관리규정의 비치 등) ① 회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 3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선박과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에 비치하여 소 속 직원과 여객이 이를 열람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운항기준도 를 선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해운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9의2 호가목에 따라 운항관리규정 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수 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 이외의 기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은 운항관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객선의 선종 별․톤수, 회사의 구조, 항만별 특성 등에 따라 가감․수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③ 이 규정 이외의 기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1] 항로도 [붙임2] 일반배치도
[붙임3] 인명구조장비 및 화재제어도
[붙임4]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붙임5] 선원 법정교육 목록
[붙임6]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붙임7] 선박계획정비표
[붙임8] 비상부서 배치표 [붙임9] 비상대응훈련 시나리오
[붙임10]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붙임11] 여객선 장비 및 시설현황 [붙임12] 선박 문서 보존연한 [붙임13] 문서관리대장
[붙임14] 내부심사절차서
[붙임15] 내부심사 점검표 및 보고서 [붙임16] 여객선 정기 점검표 [붙임17] 안전관리조직도
[붙임1]
항 로 도(전체구간)
항 로 도(독도)
항 로 도(저동항)
- 41 -
[붙임2] 일반배치도
[붙임3] 인명구조장비 및 화재배치도
비상상황시 대피장소 안전카드
[붙임4]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조 [별표 10]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관련
분류 | 위험물 | 수량 및 질량 |
화약류 | 소형화기용 실탄(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인 것은 제 외), 소형화기용 공포탄 | 200개 |
소형화기용 실탄(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인 것) | 400개 | |
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의 흑색화약 및 무연화약, 연화(완구용인 것) | 1kg | |
도화선 | 3kg | |
고압가스 | 소화기, 약품류 | 2개 |
흡연용 가스라이터(액화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것) | 10kg | |
부식성 물질 | 축전지 | 2개 |
소화액(부식성인 것) 약품류 | 3kg | |
독물류 | 시약으로 사용되는 독물로 용기등급이 2 또는 3인 것 | 3kg |
인화성 액체류 | 살충살균제류(액체로서 인화성 이고 독성인 것), 약품류 | 3kg |
도료, 가솔린, 등유 | 20kg | |
흡연용 가스라이터(연료유가 주입된 것) | 10kg | |
산화성 물질류 | 고순도표백분, 보통표백분 | 3kg |
가연성 물질류 | 셀롤로이드 | 1kg |
안전성냥, 약품류 | 3kg | |
캄파, 나프탈렌, 유성가공종이, 섬유 | 5kg | |
필름(니트로셀룰로오스베이스로서 젤라틴으로 피 복된 것) | 20kg | |
유해성 물질 | 드라이아이스 | 5kg |
비고 1) 수량 또는 질량은 1인당 휴대기준을 말하고, 질량은 용기 및 포장의 질량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2) 위험물선박운송기준 [별표1]‘위험물 목록’의 적재취급요건 란에 적재방법 ‘D’ 및‘E’로 분류되는 위험물(휘발유 등), 화약류의 경우 적재방법 ‘03’,‘04’ 및‘05’로 분류되는 위험물(기준 제16조에서 정하는 화약류 제 외)은 적재할 수 없음 |
[붙임5] 선원 법정교육 목록
교 육 명 | 구분 및 교육기간 | 유효 기간 | 관 련 법 령 |
기초안전교육 | 4.5일/재교육 2일 | 5년 |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
상급안전교육 | 구명정(재) / 3(0.5)일 | 5년 |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
상급소화(재) / 3(1)일 | 5년 | ||
응급처치(재) / 3(0.5)일 | 5년 | ||
고속구조정 / 1일 | 5년 | ||
구명정+소화+응급(재) / 5(2)일 | 5년 | ||
해양오염방지 관리인교육 | 정규 / 3일 | 5년 |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 제121조, 동법 시 행령 제92조, 동법시행규칙 제78조,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재⋅보충 / 2일 | 5년 | ||
레이더 시뮬레이션 교육 | 시뮬레이션 / 5일 | 없음 |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레이더 / 2일 | 없음 | ||
선교자원관리 교육 | 3일 | 없음 |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기관실자원 관리교육 | 3일 | 없음 |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여객선교육 | 기초(재) / 2(1)일 | 5년 |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
상급(재) / 4(2)일 | 5년 | ||
여객선 직무교육 | 3일 | 없음 |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의료관리자 교육 | 자격취득교육 / 5일 | 없음 |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
보수교육 / 2일 | 5년 | ||
GMDSS 직무인정교육 3/4급통신사 | 기사반 / 5일 | 없음 | 전파법 시행령부칙 제5조 |
전파전자 3급 통신사/5일 | 없음 | 선박직원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
전파전자 4급 통신사/3일 | 없음 | ||
면허갱신교육 | 3급 이상 / 3일 | 5년 | 선박직원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4급 이하 / 2일 | 5년 | ||
통신 / 1일 | 5년 | ||
당직부원교육 | 항해당직부원/5일 자동화선박 운항당직/1월 | 없음 |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
면허전환교육 | 3급 해기사/ 5일 4급 또는 5급 / 3일 | 없음 | 선박직원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4조의2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붙임6]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여객 전용 | 여객선) | ||||||||
년 월 일 시 분 출항 | |||||||||
선 | 명 | 선박번호 | |||||||
항로 및 항해구역 | 항해예정시간 | 시간 | 분 | ||||||
흘 | 수 | 선수 : m, 중앙 : m, 선미 : | m | ||||||
최대 승선인원 (선박검사증서) | 명 | 여 객 | 명 | 선 원 | 명 | 임시 승선자 | 명 | ||
실제 승선인원 | (①+②+③+Ⓐ+Ⓑ)명 | 여 객 | (①+②+③)명 | 선 원 | Ⓐ 명 | 임시 승선자 | Ⓑ 명 | ||
대인 ① 명 소인 ② 명 유아 ③ 명 | |||||||||
구 | 분 | 점 검 사 항 | 점검결과 | 비 고 | |||||
예 | 아니오 | ||||||||
항해준비 | 항해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 | □ | ||||||
해상기상 및 항행정보를 파악하였는가? | □ | □ | |||||||
승무정원증서상 법정승무원이 승선하여 해당 부서에 배치되었는가? | □ | □ | |||||||
감 항 성 | 선체상태, 만재흘수선 등을 통해 감항성을 확인하였는가? | □ | □ | ||||||
주기 및 발전기의 연료유공급탱크 충전을 확인했는가? | □ | □ | |||||||
서 | 류 | 여객명부, 화물목록 등 본선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하였는가? | □ | □ | |||||
시 운 전 | 선교 항해장비가 정상 작동하는가? (레이더, 컴퍼스, 음향측심기, 전자해도시스템 등) | □ | □ | ||||||
조타기 및 각종 지시기, 경보장치가 정상 작동하는가? | □ | □ | |||||||
통신설비 및 선내방송시설이 정상 작동하는가? | □ | □ | |||||||
계선ㆍ양묘설비 등 갑판설비는 정상 작동하는가? | □ | □ | |||||||
기적, 항해등 등 항해보조기기가 정상 작동하는가? | □ | □ | |||||||
주기 및 발전기, 기타 기기가 정상 작동하는가? | □ | □ | |||||||
보급/수리 | 필요한 연료유 및 기기 예비품이 확보되었는가? | □ | □ | ||||||
객실 등 여객구역에 비품이 비치되고, 여객구역이 청결/안전한가? | □ | □ | |||||||
고박/적재 | 기관실내 이동물이 고정되었는가? | □ | □ | ||||||
화물구역의 화물이 안전하게 적재 및 고박되었는가? | □ | □ | |||||||
선내 위험화물이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적재 및 보관되었는가? | □ | □ | |||||||
소화/구명 | 선내 소화설비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가? | □ | □ | ||||||
선내 구명설비 및 비상탈출로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가? | □ | □ | |||||||
안전/보안 등 | 선원이 알코올 또는 마약을 음용하지 않았는가? | □ | □ | ||||||
육상작업원, 방선자의 하선 및 수상한 자가 없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
기관실내 화기/발화물질이 제거되었는가? | □ | □ | |||||||
기관실 및 타기실내 누수, 누유 여부 및 빌지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 | |||||||
결함사항 : | |||||||||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인명과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출항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선 장 (인) | |||||||||
선장 등과 상기 내용을 모두 확인합니다. 운항관리자 (인) |
주: 점검 후 결과란 “예”, “아니오” 에 √ 표시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 표시한다.
[붙임7] 선박계획정비표
년 PMS CHECK LIST
M/V ELDORADO
DEPT. DECK
EQUIPMENTS | MAINTENANCE ITEMS | LAST DATE | INTER VAL | RECORD DATE CARRIED OUT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WHISTLE | Check Auto & Manual Operations | 3M | |||||||||||||
WINDLASS | The Level Control Valve | 1M | |||||||||||||
Inspection of Clutch & Gear | 1M | ||||||||||||||
Greasing up & Working Break parts | 1M | ||||||||||||||
Gear case Inspection & Oil Check | 3M | ||||||||||||||
Cleaning of Filter of Hydraulic Line | 6M | ||||||||||||||
Anchor, Cable Fixed Position Check | 6M | ||||||||||||||
MOORING ROPE | General Check<Forward, After> | 1M | |||||||||||||
GYRO COMPASS | General Function Check | DAILY | |||||||||||||
Confirm Illumination of Repeaters in Order | 1M | ||||||||||||||
Periodical Inspection | 3Y | ||||||||||||||
AUTO PILOT SYSTEM | General Function Check | 1M | |||||||||||||
MAGNETIC COMPASS | Check the Bubble | 1M | |||||||||||||
Check the Bulb Condition | 1M | ||||||||||||||
NAVIGATION LIGHT | General Function Check | 1M | |||||||||||||
Lamp Failure Alarm Check | 1M | ||||||||||||||
GPS (FURUNO) | Visual Inspection & Cleaning | 1M | |||||||||||||
General Function Check | 1M | ||||||||||||||
Fixed Position Antenna Check | 1M |
EQUIPMENTS | MAINTENANCE ITEMS | LAST DATE | INTER VAL | RECORD DATE CARRIED OUT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DGPS (LEICA) | Visual Inspection & Cleaning | 1M | ||||||||||||||
General Function Check | 1M | |||||||||||||||
Fixed Position Antenna Check | 1M | |||||||||||||||
ANEMOMETER | General Function Check | 1M | ||||||||||||||
RADAR (FURUNO) | Check the Operation Condition of Scanner Switch | 1M | ||||||||||||||
Scanner Bearing Gear Check | 3M | |||||||||||||||
Check Magnetron Output & Confirm No Arcing Renew Magneton | 3M | |||||||||||||||
Periodical Inspection | 3Y | |||||||||||||||
RADAR (SIMRAD) | Check the Operation Condition of Scanner Switch | 1M | ||||||||||||||
Scanner Bearing Gear Check | 3M | |||||||||||||||
Check Magnetron Output Renew Magneton | 3M | |||||||||||||||
VHF(ICOM) | Periodical Inspection | 3Y | ||||||||||||||
General Function Check | 1M | |||||||||||||||
VHF (SPERRY) | Self Test & DSC Test | 1st | 1W | |||||||||||||
2nd | ||||||||||||||||
3rd | ||||||||||||||||
4th | ||||||||||||||||
5th | ||||||||||||||||
General Function Check | 1M |
EQUIPMENTS | MAINTENANCE ITEMS | LAST DATE | INTER VAL | RECORD DATE CARRIED OUT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VHF (SAILOR) | Self Test & DSC Test | 1st | 1W | |||||||||||||
2nd | ||||||||||||||||
3rd | ||||||||||||||||
4th | ||||||||||||||||
5th | ||||||||||||||||
General Function Check | 1M | |||||||||||||||
MF/HF RADIO EQUIPMENT | Test 2182khz Distress Signal 2187.5 / 8414.5khz Distress Message | 1st | 1W | |||||||||||||
2nd | ||||||||||||||||
3rd | ||||||||||||||||
4th | ||||||||||||||||
5th | ||||||||||||||||
AC / DC Power Check & Battery Check | 1st | 1W | ||||||||||||||
2nd | ||||||||||||||||
3rd | ||||||||||||||||
4th | ||||||||||||||||
5th | ||||||||||||||||
Confirm Self Check on All unit | 1M | |||||||||||||||
Check the Securing Condition of Ante na & Co nectors | 3M | |||||||||||||||
AIS | Visual Inspection & Cleaning | 1st | 1W | |||||||||||||
2nd | ||||||||||||||||
3rd | ||||||||||||||||
4th | ||||||||||||||||
5th | ||||||||||||||||
Check the Cable Connect Condition | 1M |
EQUIPMENTS | MAINTENANCE ITEMS | LAST DATE | INTER VAL | RECORD DATE CARRIED OUT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SPEED LOG | General Function Check & Cleaning Display Unit | 1st | 1W | |||||||||||||
2nd | ||||||||||||||||
3rd | ||||||||||||||||
4th | ||||||||||||||||
5th | ||||||||||||||||
Ground Terminal Connect condition Check & Dust Cleaning | 1M | |||||||||||||||
Check the Cable Damage & Connect Condition | 1Y | |||||||||||||||
ECHO SOUNDER | General Function Check & Cleaning Display Unit | 1st | 1W | |||||||||||||
2nd | ||||||||||||||||
3rd | ||||||||||||||||
4th | ||||||||||||||||
5th | ||||||||||||||||
Ground Terminal Connect condition Check & Dust Cleaning | 1M | |||||||||||||||
Check the Cable Damage & Connect Condition | 1Y | |||||||||||||||
ALDIS LAMP | General Function Check | 1M | ||||||||||||||
SEARCH LIGHT | General Function Check | 1M | ||||||||||||||
NAVTEX | Check the Fixed Condition Display Unit Connect | 1st | 1W | |||||||||||||
2nd | ||||||||||||||||
3rd | ||||||||||||||||
4th | ||||||||||||||||
5th | ||||||||||||||||
Ground Terminal Connect condition Check & Dust Cleaning | 1M |
EQUIPMENTS | MAINTENANCE ITEMS | LAST DATE | INTER VAL | RECORD DATE CARRIED OUT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ECDIS | Visual Inspection & Install Weekly Updates for ENC | 1st | 1W | |||||||||||||
2nd | ||||||||||||||||
3rd | ||||||||||||||||
4th | ||||||||||||||||
5th | ||||||||||||||||
General Function Check | 1M | |||||||||||||||
FIRE DETECTOR | General Function Check | Zone 1, 2 | 1M | |||||||||||||
Zone 3, 4 | ||||||||||||||||
Zone 5, 6 | ||||||||||||||||
Zone 7, 8 | ||||||||||||||||
Zone 9 | ||||||||||||||||
Zone 10 | ||||||||||||||||
RESCUE BOAT & DAVIT | Hydraulic accumulator pressure check | 1M | ||||||||||||||
Davit, Winches & Wire ropes greasing | 3M | |||||||||||||||
Oil level check | 3M | |||||||||||||||
Break gear check | 3M | |||||||||||||||
Wire ropes check & change if necessary | 1Y | |||||||||||||||
Paint - Check & Recoat rusted area | 1Y | |||||||||||||||
EPIRB | Check Test Function Good Order | 3M | ||||||||||||||
Confirm the Expire-Date of Releasing Device & Battery | 3M |
EQUIPMENTS | MAINTENANCE ITEMS | LAST DATE | INTER VAL | RECORD DATE CARRIED OUT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RADAR TRANSPONDER | Check Test Function Good Order | 1M | |||||||||||||
Confirm the Expire-Date of Battery | 3M | ||||||||||||||
2-WAY VHF | General Function Test | 1M | |||||||||||||
Confirm Battery Charging Condition | 1M | ||||||||||||||
Painting Statue (Crew Area) | Check and Recoat Rusted Area Regarding to Followings (Toilets, Bathroom, Corridor Wall/Bottom Plates, Others) | 6M | |||||||||||||
Painting Statue (Passenger Area) | Check and Recoat Rusted Area Regarding to Followings (Toilets, Bathroom, Corridor Wall/Bottom Plates, Others) | 6M | |||||||||||||
FREE BOARD MARKS | Perform Remarking Works If Required | 6M | |||||||||||||
WATER TIGHT DOORS | Confirm Water Tightness in Stisfactory Results | 6M | |||||||||||||
Inspect No Damaged or Corroded Parts | 6M | ||||||||||||||
Repair/Renew Gaskets, Sealing Pliabilities and Channel as per requisition | 6M | ||||||||||||||
VENTILATOR | Confirm No Deformation or Corrosion at Trunks | 6M | |||||||||||||
Check Dampers and Hinges are Free & Take Lubrication | 3M | ||||||||||||||
BULWARKS HAND RAIL | Confirm No Fracture of Stays, Brackets and Plates | 6M | |||||||||||||
Check Corroded Parts and Repair If Required | 6M | ||||||||||||||
CONVENIENT FACILITIES | Check Normal Operation of the Equipped Facilities | 3M | |||||||||||||
Confirm Maintenance of Facilities Satisfactory | 3M |
EQUIPMENTS | MAINTENANCE ITEMS | LAST DATE | INTER VAL | RECORD DATE CARRIED OUT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LIVING SPACES (CREW AREA) | Check Mat Conditions | 3M | |||||||||||||
Confirm Stocks of Pillow, Linen, Blanket Satisfactory | 3M | ||||||||||||||
Confirm Announcing System of Public Addressor Satisfactory | 3M | ||||||||||||||
Check Sanitary Functions | 3M | ||||||||||||||
Confirm Cleaning Condition of Cabins, Toilets, Bathroom and ETC., Satisfactory | 1M | ||||||||||||||
Is the Disinfection Done Periodically | 1M | ||||||||||||||
LIVING SPACES (PASSENGER AREA) | Check Mat Conditions | 3M | |||||||||||||
Confirm Ventilating Condition of Air Conditioner Satisfactory | 3M | ||||||||||||||
Confirm Announcing System of Public Addressor Satisfactory | 3M | ||||||||||||||
Check Sanitary Functions | 3M | ||||||||||||||
Clean Seats, Linen Periodically | 3M | ||||||||||||||
Is the Disinfection Done Periodically | 1M | ||||||||||||||
Confirm Cleaning Condition of Toilets, Bathroom and ETC., Satisfactory | 1M |
년 PMS CHECK LIST
M/V ELDORADO
DEPT. ENGINE
EQUIPMENTS | MAINTENANCE ITEMS | LAST DATE | INTER VAL | RECORD DATE CARRIED OUT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MAIN ENGINE (NO.1,2,3,4) | 엔진오일필터 및 윤활유 교체 | 500H | |||||||||||||
CENTRIFUGAL OIL FILTER 소제 | 500H | ||||||||||||||
CRANKCASE BREATHER 점검 소제 | 1000H | ||||||||||||||
FUEL FILTER 신환 | 1000H | ||||||||||||||
VALVE CLEARANCE CHECK | 1000H | ||||||||||||||
T/C COMPRESSOR WHEEL 점검 및 소제 | 2000H | ||||||||||||||
VELT DRIVE CHECK | 3000H | ||||||||||||||
T/C AIR FILTER 신환 | 3000H | ||||||||||||||
COMBUSTION CHAMBER 내시경검사 | 6000H | ||||||||||||||
FUEL INJECTOR 신환 | 6000H | ||||||||||||||
엔진냉각수 THERMOSTAT 점검 및 신환 | 6000H | ||||||||||||||
CRANKCASE BREATHER DIAPHRAGMS 교환 | 6000H | ||||||||||||||
INTERCOOLER 소제 및 누수확인 | 8000H | ||||||||||||||
H.P FUEL SENSOR 점검 및 신환 | 8000H | ||||||||||||||
STARTING MOTOR 분해점검 | 8000H | ||||||||||||||
VIBRATION DAMPER 점검 | 8000H | ||||||||||||||
엔진 냉각수 쿨러 및 윤활유 쿨러 소제 및 누수확인 | 8000H | ||||||||||||||
T/C 분해점검 | 8000H | ||||||||||||||
청수 및 해수펌프 분해점검 | 8000H | ||||||||||||||
CYLINDER HEAD 분해점검 | 10000H | ||||||||||||||
엔진 ALIGNMENT 점검 | 15000H | ||||||||||||||
ENGINE OVERHAUL ALL COMPONENT | 15000H |
EQUIPMENTS | MAINTENANCE ITEMS | LAST DATE | INTER VAL | RECORD DATE CARRIED OUT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GEN. ENGINE (ST’BD & PORT) | L.O 신환 | 400H | |||||||||||||
L.O FILTER 신환 | 400H | ||||||||||||||
FUEL FILTER 신환 | 500H | ||||||||||||||
BATTERY VOLTAGE CHECK 및 CABLE 연결부 고정 | 500H | ||||||||||||||
EMERGENCY AIR SHUT OFF FLAP CLOSING 체크 | 500H | ||||||||||||||
AIR FILTER CHECK (필요시 신환) | 1000H | ||||||||||||||
AIR COOLER 검사 및 소제 | 1000H | ||||||||||||||
EXH' & INTAKE VALVE CLEARANCE 조정 | 1000H | ||||||||||||||
DRIVE BELT TENSION CHECK | 2M | ||||||||||||||
F.W 신환 및 약품 보충 | 1000H | ||||||||||||||
ELECTRONIC CONTROL SYSTEM CHECK | 1000H | ||||||||||||||
NOZZLE 신환 | 2500H | ||||||||||||||
SEA WATER PUMP O/H | 2500H | ||||||||||||||
OVERHAUL 분해정비 | 12000H | ||||||||||||||
FLY WHEEL RING GEAR 점검 및 GREASING | 1Y | ||||||||||||||
C.W COOLER PLATE GASKET 신환 | 3Y | ||||||||||||||
윤활유 및 냉각수 호스 점검 및 신환 | 4Y |
EQUIPMENTS | MAINTENANCE ITEMS | LAST DATE | INTER VAL | RECORD DATE CARRIED OUT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GEAR BOX (NO.1,2,3,4) | ALL BOLT CONNECTION RE-TIGHT | 500H | |||||||||||||
SHIFT POSITION CHECK | 500H | ||||||||||||||
OIL 신환 | 1000H | ||||||||||||||
OIL FILTER 소제 | 1000H | ||||||||||||||
FLEXIBLE COUPLING VISUAL CHECK | 4000H | ||||||||||||||
TRANSMISSION MOUNTINGS VISUAL CHECK | 4000H | ||||||||||||||
CLUTCH DISCS VISUAL CHECK | 4000H | ||||||||||||||
OIL PUMP CHECK | 4000H | ||||||||||||||
CONTROL UNIT CHECK | 4000H | ||||||||||||||
OIL COOLER 소제 | 4000H | ||||||||||||||
INPUT SHAFT SEAL CHECK | 4000H |
EQUIPMENTS | MAINTENANCE ITEMS | LAST DATE | INTER VAL | RECORD DATE CARRIED OUT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KAMEWA & SHAFT (NO.1,2,3,4) | STEER' & REV' 유압 CYL'&SEAL 누설 유무 CHECK | 300H | |||||||||||||
비상조타설비 작동유무 확인 | 1Y | ||||||||||||||
HYD'OIL FILTER 신환 | 1Y | ||||||||||||||
BRG' OIL 신환 | 1Y | ||||||||||||||
HYD' OIL 신환 (필요시) | 1Y | ||||||||||||||
ZINC ANODE CHECK 및 신환 | 1Y | ||||||||||||||
EMOTE CONTROL SYS' FUNCTION TEST & 재조정 | 1Y | ||||||||||||||
IMPELLER & GUIDE VANE CHAMBER 손상 여부 CHECK | 1Y | ||||||||||||||
SHAFT SEAL 점검 | 1Y | ||||||||||||||
FEED BACK CABLE 검사 및 필요시 신환 | 2Y | ||||||||||||||
STEER' & REV' CYLINDER SEAL 검사 및 필요시 신환 | 2Y | ||||||||||||||
PTO PUMP 점검 및 신환 | 5Y | ||||||||||||||
SHAFT & FLANGE BOLT 검사 | 5Y | ||||||||||||||
RADIAL & AXIAL BEARING 검사 및 필요시 신환 | 5Y |
EQUIPMENTS | MAINTENANCE ITEMS | LAST DATE | INTER VAL | RECORD DATE CARRIED OUT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FWD RCS (ST’BD & PORT) | BOLT 상태 확인 & 실린더 및 구동부 구리스 주입 | 1M | |||||||||||||
ACCUMULATOR CHARGE PRESS' CHECK | 3M | ||||||||||||||
RETURN FILTER 신환 | 1Y | ||||||||||||||
PRESSURE FILTER 신환 | 1Y | ||||||||||||||
AIR BREATHER ELEMENT 신환 | 1Y | ||||||||||||||
HYD' OIL 신환 | 1Y | ||||||||||||||
HYD' OIL COOLER 소제 | 1Y | ||||||||||||||
유압 실린더 SEAL 교환 | 2Y | ||||||||||||||
밸브 및 액츄에이터 점검 | 2Y | ||||||||||||||
HYD' HOSE 신환 | 2Y | ||||||||||||||
AFT RCS (ST’BD & PORT) | BOLT 상태 확인 & 실린더 및 구동부 구리스 주입 | 1M | |||||||||||||
ACCUMULATOR CHARGE PRESS' CHECK | 3M | ||||||||||||||
RETURN FILTER 신환 | 1Y | ||||||||||||||
PRESSURE FILTER 신환 | 1Y | ||||||||||||||
AIR BREATHER ELEMENT 신환 | 1Y | ||||||||||||||
HYD' OIL 신환 | 1Y | ||||||||||||||
HYD' OIL COOLER 소제 | 1Y | ||||||||||||||
유압 실린더 SEAL 교환 | 2Y | ||||||||||||||
밸브 및 액츄에이터 점검 | 2Y | ||||||||||||||
HYD' HOSE 신환 | 2Y |
EQUIPMENTS | MAINTENANCE ITEMS | LAST DATE | INTER VAL | RECORD DATE CARRIED OUT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FUEL OIL SYSTEM | QUICK CLOSING VALVE 작동 테스트 | 1M | |||||||||||||
F.O TRANS PUMP 누유부위 점검 | 1M | ||||||||||||||
M/E & G/E F.O SUCTION FILTER 신환 | 2Y | ||||||||||||||
SEWAGE PLANT | PUMP SEAL 누설 유무 CHECK | 1M | |||||||||||||
마쇄 PUMP 정상 작동 유무 CHECK | 1M | ||||||||||||||
TANK 소제 및 필요시 COATING | 5Y | ||||||||||||||
밸브 SHUT OFF 작동 테스트 | 1M | ||||||||||||||
SEWAGE PUMP O/H (필요시) | 5Y | ||||||||||||||
SHORE CONNECTION | STANDARD SHORE CONNECTION | 1Y | |||||||||||||
F.W & CALORIFIER SYSTEM | F.W PUMP 정상 작동 여부 CHECK | 1M | |||||||||||||
TANK 소제 및 필요시 COATING | 5Y | ||||||||||||||
F.W PUMP O/H (필요시) | 5Y | ||||||||||||||
PUMP SEAL 누설 유무 CHECK | 1M | ||||||||||||||
BILGE/FIRE SYSTEM | BILGE PUMP 정상 작동 여부 CHECK | 3M | |||||||||||||
P & S FIRE PUMP 정상 작동 여부 CHECK | 3M | ||||||||||||||
SPRINKLER PUMP 정상 작동 여부 CHECK | 3M | ||||||||||||||
BILGE ALARM SENSOR TEST | 3M | ||||||||||||||
FIRE DETECTOR FUNCTION TEST | 3M | ||||||||||||||
SPRINKLER VALVE 작동테스트 | 3M | ||||||||||||||
SPRINKLER WATER PRESS' TEST | 1Y |
EQUIPMENTS | MAINTENANCE ITEMS | LAST DATE | INTER VAL | RECORD DATE CARRIED OUT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ELECTRIC SYSTEM | 선내 DC 24V BATTERY VOTLEGE CHECK | 3M | |||||||||||||
EM'CY LIGHT 작동 상태 CHECK | 3M | ||||||||||||||
BATTERY CHARGE 작동 상태 CHECK | 3M | ||||||||||||||
GENERAL LIGHT 작동 상태 CHECK | 3M | ||||||||||||||
ELEC' MOTOR INSULATION CHECK | 1Y | ||||||||||||||
선내 DC24V BATTERY 신환 | 4Y | ||||||||||||||
AIR COND' PLANT | 공기 조화기 AIR FILTER 소제 | 1M | |||||||||||||
SEA WATER PUMP 작동상태 점검 | 1M | ||||||||||||||
냉매 및 윤활유 누설여부 체크 | 1M | ||||||||||||||
S.W PUMP STRAINER 소제(필요시) | 2M | ||||||||||||||
각 부 밸브 SHUT OFF 작동 테스트 | 2M | ||||||||||||||
CONDENSER TUBE 점검 및 소제 | 2M | ||||||||||||||
AHU V-BELT TENSION 점검 및 신환 (필요시) | 2M | ||||||||||||||
FAN SHAFT 베어링 & 하우징 점검 및 신환 (필요 시) | 6M | ||||||||||||||
FAN MOTOR 전압 및 상태 체크 | 6M | ||||||||||||||
EVAPORATOR COIL 점검 및 소제(필요시) | 1Y | ||||||||||||||
에어컨 컴프레서 점검 (필요시) | 3Y |
[붙임8] 비상부서 배치표
■■■■■ ■■■■■ ■■■■■ ■■■■■ ■■■■■
■ ■ ■ ■ ■ ■ ■ ■■■■■■
종류 직책 | 소화배치 (임무 및 휴대품) | 퇴선배치 (임무 및 휴대품) | 배치번호 | 비상조타 (임무 및 휴대품) | 수색인명구조 (임무 및 휴대품) | 오염방제 (임무 및 휴대품) | 주기관 사고 (임무 및 휴대품) | 충돌/방수대응 (임무 및 휴대품) | 좌초사고 (임무 및 휴대품) | 밀폐구역진입 및 구조훈련 (임무 및 휴대품) | 범행대응 (임무 및 휴대품) |
휴대품 | |||||||||||
선 장 | 선교, 총지휘 통신,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 선교, 총지휘 통신, 대외업무 여객유도 및 잔류자확인 | NO 03 2WAY VHF 중요서류 | 선교, 총지휘 통신,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 선교, 총지휘 통신, 대외업무 2WAY VHF 휴대 | 선교, 총지휘 통신,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 선교, 총지휘 통신,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 선교, 총지휘 통신,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 선교, 총지휘 통신,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 선교, 총지휘 통신,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 선교, 총지휘 통신,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
항해사 | 현장지휘, 화재상황 소화법등 선교 연락 무전기,안전등 휴대 | 2번탈출구, 여객유도 인원/구명조끼확인 SART 조작, 슬라이더 설치 | NO 02 2WAY VHF SART | 선미,KAMEWA확인 선교와 연락 무전기 휴대 | 현장지휘, 구조정정장 2WAY VHF 휴대 구급약품 | 현장지휘, 선교와 연락 무전기,유처리제 휴대 구급약품 | 선수, 선교 연락 투묘작업 준비 무전기 휴대 구급약품 | 현장지휘 선교와 연락 무전기,안전등휴대 구급약품 | 현장지휘 선교와 연락 무전기 휴대 구급약품 | 현장지휘 선교와 연락 무전기 휴대 구급약품 | 현장지휘 선교와 연락 무전기 휴대 구급약품 |
기관장 | 선 교 선장보좌 소화기기작동 | 4번탈출구, 선장보좌 낙하산신호조작 여객소집유도 | NO 04 2WAY VHF EPIRB | 선 교 선장보좌 BACK-UP SYS.조작 | 선 교 선장보좌 기관실 지휘 | 현 장 현장방제관 무전기 휴대 | 선 교 기관실 지휘 | 선 교 기관실 지휘 | 선 교 기관실 지휘 | 선 교 기관실 지휘 | 선 교 기관실 지휘 방망이휴대 |
기관사 | 현 장 통풍,방화문차단 소방원 개인장구 휴대 | 1번탈출구, 여객유도 인원/구명조끼확인 SART 조작, 슬라이더 설치 | NO 01 SART 모포휴대 | 기관실 KAMEWA SYS.확인 토크백 교신 | 현 장 구조정강하준비 2WAY VHF 휴대, 방수복휴대 | 현 장 방제작업,각종기기조작 안전등,흡착포 | 기관장지시 의거 업무수행 무전기 휴대 | 기관장지시 의거 업무수행 무전기 휴대,쐐기, 망치휴대 | 기관장지시 의거 업무수행 무전기 휴대,쐐기, 망치휴대 | 기관장지시 의거 업무수행 무전기 휴대,안전등,구명 줄 | 기관장지시 의거 업무수행 무전기 휴대 |
갑판장 | 현 장, 소화작업 소화복착용,소화전 조작 무전기,안전등 휴대 | 3번탈출구,여객유도 인원/구명조끼확인 슬라이더 설치 | NO 03 모포휴대 구급약품 | 객 실 여객질서유지 | 현 장 구조정데비트 조작 구명부환,히빙라인 | 현 장 방제작업 웨이스,쓰레받이휴대 | 선수 투묘작업 준비 | 현 장 항해사A 보좌 각목,모포,매트휴대 | 현 장 항해사A 보좌 각목,모포,매트휴대 | 현 장 항해사A 보좌 안전등 | 현 장 항해사A 포승줄휴대 |
※
※
⇒
⇒
※
※
※
※
■■■■■ ■■■■■ ■■■■■ ■■■■■
■■■■■
■ ■ ■ ■ ■ ■ ■
■■■■■■
종류 직책 | 소화배치 (임무 및 휴대품) | 퇴선배치 (임무 및 휴대품) | 배치번호 | 비상조타 (임무 및 휴대품) | 수색인명구조 (임무 및 휴대품) | 오염방제 (임무 및 휴대품) | 주기관 사고 (임무 및 휴대품) | 충돌/방수대응 (임무 및 휴대품) | 좌초사고 (임무 및 휴대품) | 밀폐구역진입 및 구조훈련 (임무 및 휴대품) | 범행대응 (임무 및 휴대품) |
휴대품 | |||||||||||
선 장 | 선교, 총지휘 통신,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 선교, 총지휘 통신, 대외업무 최종 잔류자확인 | NO 03 2WAY VHF 중요서류 | 선교, 총지휘 통신,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 선교, 총지휘 통신, 대외업무 2WAY VHF 휴대 | 선교, 총지휘 통신,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 선교, 총지휘 통신,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 선교, 총지휘 통신,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 선교, 총지휘 통신,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 선교, 총지휘 통신,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 선교, 총지휘 통신,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
항해사 | 현장지휘, 화재상황 소화법등 선교 연락 무전기,안전등 휴대 | 2번탈출구, 여객유도 인원/구명조끼확인 SART 조작, 슬라이더 설치 | NO 02 2WAY VHF SART | 선미,KAMEWA확인 선교와 연락 무전기 휴대 | 현장지휘, 구조정정장 2WAY VHF 휴대 구급약품 | 현장지휘, 선교와 연락 무전기,유처리제 휴대 구급약품 | 선수, 선교 연락 투묘작업 준비 무전기 휴대 구급약품 | 현장지휘 선교와 연락 무전기,안전등휴대 구급약품 | 현장지휘 선교와 연락 무전기 휴대 구급약품 | 현장지휘 선교와 연락 무전기 휴대 구급약품 | 현장지휘 선교와 연락 무전기 휴대 구급약품 |
기관장 | 선 교 선장보좌 소화기기작동 | 4번탈출구, 선장보좌 낙하산신호조작 여객소집유도 | NO 04 2WAY VHF | 선 교 선장보좌 BACK-UP SYS.조작 | 선 교 선장보좌 기관실 지휘 | 현 장 현장방제관 무전기 휴대 | 선 교 기관실 지휘 | 선 교 기관실 지휘 | 선 교 기관실 지휘 | 선 교 기관실 지휘 | 선 교 기관실 지휘 방망이휴대 |
기관사 A | 현 장 통풍,방화문차단 소화전 조작 소방원 개인장구 휴대 | 1번탈출구, 여객유도 인원/구명조끼확인 SART 조작, 슬라이더 설치 | NO 01 SART 모포휴대 | 우현 기관실 KAMEWA SYS.확인 토크백 교신 | 현 장 구조정강하준비 2WAY VHF 휴대, 방수복휴대 | 현 장 방제작업,각종기기조작 안전등,흡착포 | 기관장지시 의거 업무수행 무전기 휴대 | 현 장 무전기 휴대,쐐기, 망치휴대 | 현 장 무전기 휴대,쐐기, 망치휴대 | 현 장 무전기 휴대, 안전등,구명줄 | 현 장 무전기 휴대 |
기관사 B | 객 실 여객유도 무전기,안전등 휴대 | 3번탈출구,여객유도 인원/구명조끼확인 EPIRB 조작, 잔류자 확인 | NO 03 EPIRB | 좌현 기관실 KAMEWA SYS.확인 토크백 교신 | 현 장 또는 객 실 여객유도 | 현 장 또는 객 실 여객유도 | 기관장지시 의거 업무수행 여객유도 무전기 휴대 | 현 장 또는 객 실 여객유도 | 현 장 또는 객 실 여객유도 | 현 장 또는 객 실 여객유도 | 현 장 또는 객 실 여객유도 |
갑판장 | 현 장, 소화작업, 소화복착용 무전기,안전등 휴대 | 3번탈출구,여객유도 인원/구명조끼확인 슬라이더 설치 | NO 03 모포휴대 구급약품 | 객 실 여객유도 | 현 장 구조정데비트 조작 구명부환,히빙라인 | 현 장 방제작업 웨이스,쓰레받이휴대 | 선수 투묘작업 준비 | 현 장 항해사 보좌 각목,모포,매트휴대 | 현 장 항해사 보좌 각목,모포,매트휴대 | 현 장 항해사 보좌 안전등 | 현 장 항해사 보좌 포승줄휴대 |
※
※
구명뗏목 배치 | 정 장 | 구명뗏목번호 | 객실(좌석)배치 | 소집장소 | 구명뗏목 배치 | 정 장 | 구명뗏목번호 | 객실(좌석)배치 | 소집장소 |
기관사 A | 기관사 A | NO 01 | 1층 A,B 2층 가,나 | 1번 비상탈출구 | 선장 / 갑판장 / 기관사 B | 선장 | NO 03 | 1층 F,G,J,K | 3번 비상탈출구 |
항해사 | 항해사 | NO 02 | 1층 C,D,E 2층 다,라 | 2번 비상탈출구 | 기관장 | 기관장 | NO 04 | 1층 H,I,L,P,T | 4번 비상탈출구 |
※
※ ⇒ ⇒
※
※ 선 장 :
[붙임9] 비상대응훈련 시나리오
비상대응훈련 시나리오
구분 | 비상상황 유형 | 보 고 기 준 |
1. | 소화 | 선내 구역에서 발생한 화재로서, 확산되어 선박인원으로 제 어 불가한 경우, 선박의 안전 및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2. | 퇴선 | 화재 및 충돌․좌초로 인하여 선박을 탈출하여야 할 경우 |
3. | 비상조타 | 선박 조타기의 고장으로 선박이 조종불능의 상태가 되었을 때 본선의 위험여부, 본선자체수리여부, 타선 박 운항 상 지장이 없는지를 종합 판단하여 대처 |
4. | 인명구조 | 선원 및 여객이 해상에 빠진 경우 자선이 수색 및 구조를 하는 경우 및 타선박의 지원사항 포함 |
※ 통신유지 사항 | SSB, VHF, 무선전화기 등 가능한 한 통신수단을 사용한다. |
선박 비상대응훈련 시나리오
◎ 시나리오 1-1 : 소화 및 퇴선훈련(기관실 화재)
◎ 시나리오 1-2 : 소화 및 퇴선훈련(매점 화재)
◎ 시나리오 2 : 비상조타훈련
◎ 시나리오 3 : 수색인명구조훈련
◎ 시나리오 4 : 오염방제훈련
◎ 시나리오 5 : 주기관사고 대응훈련
◎ 시나리오 6 : 충돌사고 및 방수대응 훈련
◎ 시나리오 7 : 좌초사고 대응 훈련
◎ 시나리오 8 : 밀폐구역진입 및 구조훈련
◎ 시나리오 9 : 악천 후 대비훈련
참고:
본 시나리오에 따른 이항사 및 이기사의 임무는 승선 시 수행하며, 미승선 시는 선장과 기관장이 역할을 담당한다.
■ 시나리오 1-1 : 소화 및 퇴선훈련(기관실 화재)
상황진행 : 이기사가 기관실 순찰 중 좌현기관실에서 B급 화재 발견함.
Fire Alarm을 누르고 무전기로 브릿지에 보고 후 주위의 휴대용 소화기로 초기진화 실시한다.
기 관 장 : 선장님 좌현기관실에 B급 화재 발생 했습니다. 이기사 초기 진압 중입니다! 선 장 : 화재 비상신호 ―――― ―――― ―――― ―――― ―――― (장음 5회)
“훈련! 좌현기관실 B급 화재발생, 소화부서배치” (2회 반복) 선 장 : 기관장 좌현엔진정지, 좌현기관실 연료 차단하라.
기 관 장 : 좌현엔진정지, 좌현기관실 연료차단 (복창)
기 관 장 : 좌현엔진정지하고 좌현기관실 연료 차단하였습니다.
선 장 : 이항사 객실에 안내방송 실시하고 본사 및 관계기관에 화재사실을 통보하라. 이 항 사 : 예! 선내안내방송 실시하고 화재사실 통보하겠습니다.
(선내방송) 승객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현재 본선 좌현기관실에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1차적으로 본선 승무원들에 의해 자체 화재 진압 중에 있사오니 승객여러분들께서는 화재발생부근의 접근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 여기는 엘도라도호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본선 시 분에 좌현기관실에 화재가 발생되어 자체 화재 진압 중에 있으며, 침로 도, 속력 노트, 현재 위치는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 입니다.
상황진행 : 이때 전 선원은 집결지로 비상배치표에 의하여 긴급 집결하게 된다. 전체 다같이 소리지른다. "소화부서 배치“
일 항 사 : 브릿지 - 현장. 화재현장 인원보고.
현장요원 총원 4명, 현재원 3명, 열외 1명 열외는 이기사 기관실에서 초기 진화 중입니다.
선 장 : 현장에 투입하여 휴대용 소화기로 초기진화 실시하라. 일 항 사 : 휴대용 소화기로 초기진화 실시하겠습니다.
일 항 사 : 브릿지 – 현장. 휴대식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시도 중이나 화재가 더욱 확산
되고 있으며 휴대식 소화기로는 소화가 힘들 것 같습니다. 고정식 CO2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선 장 : 알았다. 고정식 CO2로 화재 진화를 실시하니 현장요원은 좌현기관실 통풍, 댐퍼 차단 후 좌현기관실문을 모두 폐쇄하고 기관실에서 철수하라.
일 항 사 : 현장요원 4명 좌현기관실 통풍, 댐퍼 차단 후 좌현기관실문 모두 폐쇄하고 기관실에서 철수하였습니다.
선 장 : 브릿지에서 CO2 분사할테니 화재주변 냉각을 위해 소화호스 준비하라. 일 항 사 : 소화호스 준비하겠습니다.
선 장 : 기관장, 좌현기관실에 CO2 분사하라.
기 관 장 : 좌현기관실 CO2분사! (기관장은 CO2 조작) 좌현기관실 CO2 분사 완료했습니다.
선 장 : 일항사, 조타실에서 CO2 분사하였다. 상황을 계속 주시하라. 일 항 사 : 알겠습니다! 소화호스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일항사 소화펌프 작동하겠다.
일 항 사 : 소화펌프 작동!! 소화펌프 작동!! (현장요원 복창) 선 장 : 기관장 소화펌프 작동하라.
기 관 장 : 예! 소화펌프 작동하였습니다.
일 항 사 : 소화펌프 물분사 상태 양호합니다.
선 장 : 이항사 객실에 구명조끼 착용 방송하라.
(회사) 선장은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중간 상황 보고. 이 항 사 : 구명조끼 착용 방송하겠습니다.
(선내방송) 승객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본선 좌현기관실 화재 고정식 CO2로 진화 중에 있으며 승객여러분께서는 만일을 위해서 좌석 밑에 부착되어있는 구명조끼상자를 개방 한 후 한분도 빠짐없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각 좌석에 비치된 안전카드의
탈출
위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회 반복)
선 장 : 이항사 객실에서 승객 구명조끼 착용 도와주면서 여객 안내하라. 이 항 사 : 예! 객실에서 여객 안내하겠습니다.
승객 구명조끼 착용 50%, 80%
승객 구명조끼 착용 100% 완료하였습니다.
상황진행 : 소화반은 소화 호스를 기관실 외벽 쪽으로 향해 물을 뿜으며 열을 냉각 시킨다.
선 장 : 현장 – 브릿지. 시간이 경과하였으니 갑판장 소방원장구 착용하고 좌현기관실문 개방하여 화재 진화여부를 확인하라.
일 항 사 : 화재진화 확인! 화재진화 확인! (현장요원 복창)
이 기 사 : 갑판장 소방원장구 착용 완료!
기관실문 개방하고 화재 진화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일 항 사 : 화재가 진화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화 불가하여 퇴선을 건의합니다. 선 장 : 소화펌프 정지!! 우현엔진 정지!!
기 관 장 : 예! 소화펌프 정지, 우현엔진 정지하였습니다.
선 장 : 퇴선신호 * * * * * * * ―――― (단음 7회, 장음 1회) 훈련 퇴선부서배치 (2회 반복)
선 장 : 전 승무원은 휴대품 빠짐없이 지참하고 담당 여객 안내하라.
상황진행 : 선장은 퇴선명령을 내리고 회사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구조를 요청한다.
(관계기관) 수고하십니다. 엘도라도호 선장입니다.
본선 좌현기관실 화재 자체 진화가 불가능하여 퇴선을 결정하였습니다. 본선 현재 위치는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이며 현지 기상은 풍향 풍, 초속 m/s, 파고 M로 일고 있습니다.
승선인원은 승무원 7명, 승객 414명 승선중이며 현재 부상자는 없습니다. 조속한 구조를 바랍니다.
안전관리책임자 :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으니 승객 및 승무원들이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장 : 이항사 선내 퇴선 방송하라.
이 항 사 : 예!! 선내 퇴선 방송 하겠습니다.
(선내방송) 승객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선 좌현기관실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자체 진화에 임하였으나 화재가 계속 확산되고 진화가 불가능하여 퇴선을 명합니다. 본선의 현재 위치는 울릉도에서 서쪽 방향으로 약 마일 떨어진 거리에 있으며, 본선과 육상구조본부 간에 연락이 되어있으며 해경 구조선이 약 30분 후에 현지에 도착 예정이오니 안심하시고 승무원의 안내 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퇴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지품은 중요하고 간편한 휴대품만 휴대하시고 탈출 슬라이드를 타기 전에 하이힐, 구두 등 날카로운 물건은 제거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선 시 본선의 비상탈출구는 1층 중앙 좌·우현, 뒤쪽 좌·우현 4군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2층 승객께서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중앙 계단으로 내려가셔서 중앙 좌·우현 1, 2번 비상탈출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선의 비상탈출구는 1층은 중앙 좌·우현, 뒤쪽 좌·우현에 마련되어 있으며, 2층 승객께서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중앙 계단으로 내려가셔서 중앙 좌· 우현 1, 2번 비상탈출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시거나 서두르지 마시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퇴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객 여러분 중에 군인, 경찰이 계시면 승무원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 장 : 선교에서 자동으로 구명 뗏목을 투하하겠다. 선 장 : 기관장! 구명뗏목 1, 2, 3, 4호정 투하하라. 기 관 장 : 구명뗏목 1, 2, 3, 4호정 투하.
기 관 장 : 구명뗏목 1, 2, 3, 4호정 투하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각 정장은 승객 집합 상태 보고하라.
일 기 사 : 1호정 인원 보고. 승객 120명, 일기사, 갑판장 총 122명 집합 완료. 일 항 사 : 2호정 인원 보고. 승객 144명, 일항사, 이기사 총 146명 집합 완료. 이 항 사 : 3호정 인원 보고. 승객 63명, 이항사 총 64명 집합 완료.
기 관 장 : 4호정 인원 보고. 승객 87명, 기관장 총 88명 집합 완료.
일 항 사 : 구명뗏목 1, 2, 3, 4호정 모두 정상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선 장 : 각 정장은 구명뗏목을 정 위치에 고정시키고 슬라이드 설치하라. 이 기 사 : 1호정 슬라이드 설치 완료.
일 항 사 : 2호정 슬라이드 설치 완료. 이 항 사 : 3호정 슬라이드 설치 완료. 기 관 장 : 4호정 슬라이드 설치 완료.
선 장 : 각 정장은 승객들 탑승시키고 이기사, 갑판장은 선내 잔류자 확인하라. 이 기 사 : 2층 선내 잔류자 없습니다.
갑 판 장 : 1층 선내 잔류자 없습니다.
선 장 : 1, 2, 4호정 퇴선하고 3호정은 대기하라. 일 기 사 : 1호정 탑승 완료 퇴선하겠습니다.
일 항 사 : 2호정 탑승 완료 퇴선하겠습니다. 기 관 장 : 4호정 탑승 완료 퇴선하겠습니다. 이 항 사 : 3호정 탑승 완료 대기하겠습니다.
상황진행 : 선장은 다시 한 번 선내 잔류자 확인 후 3호정으로 퇴선한다.
훈련종료
■ 시나리오 1-2 : 소화 및 퇴선훈련(매점 화재)
상황진행 : 갑판장이 객실 순찰 중 매점에서 A급 화재 발견함.
Fire Alarm을 누르고 무전기로 브릿지에 보고 후 주위 객실의 휴대용 소화기로 초기 진화 실시한다.
이 항 사 : 선장님, 매점에 A급 화재 발생 했습니다. 갑판장이 초기 진압 중입니다! 선 장 : 화재 비상신호 ―――― ―――― ―――― ―――― ―――― (장음 5회)
“훈련! 매점 A급 화재발생, 소화부서배치” (2회 반복)
선 장 : 이항사 객실에 안내방송 실시하고 본사 및 관계기관에 화재사실을 통보하라. 이 항 사 : 예! 선내안내방송 실시하고 화재사실 통보하겠습니다.
(선내방송) 승객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선 매점에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본선 승무원들에 의해 자체 화재 진압 중에 있사오니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화재 발생 부근의 접근을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 여기는 엘도라도호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본선 시 분에 매점에 화재가 발생되어 화재 진압 중에 있으며, 현재 침로 도, 속력 노트, 위치는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입니다.
상황진행 : 이때 전 선원은 집결지로 비상배치표에 의하여 긴급 집결하게 된다. 전체 다같이 소리지른다. “소화부서 배치”
일 항 사 : 브릿지 - 현장. 화재현장 인원보고.
현장요원 총원 4명, 현재원 3명, 열외 1명 열외는 갑판장 현장에서 초기 진화 중입니다.
선 장 : 소화 호스 현장에 투입하여 화재를 진압하라. 일 항 사 : 예. 알겠습니다.
선 장 : 기관장 스프링클러 펌프 작동하라.
기 관 장 : 예! 스프링클러 펌프 작동하였습니다. 일 항 사 : 소화호스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선 장 : 소화펌프 작동하겠다.
일 항 사 : 소화펌프 작동!! 소화펌프 작동!! (현장요원 복창) 선 장 : 기관장 소화펌프 작동하라.
기 관 장 : 예! 소화펌프 작동하였습니다.
일 항 사 : 소화펌프 물 분사 압력 양호합니다. 이 기 사 : 갑판장 소방원장구 착용 완료!
일 항 사 : 브릿지 - 현장. 소화 호스 사용하여 화재 진압 실시하겠습니다.
선 장 : 이항사 객실에 구명조끼 착용 방송하라.
(회사) 선장은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중간 상황 보고. 이 항 사 : 구명조끼 착용 방송하겠습니다.
(선내방송) 승객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선 매점 화재를 진화 중에 있으며 승객여러분께서는 만일을 위해서 좌석 밑에 부착되어있는 구명조끼상자를 개방 한 후 한분도 빠짐없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각 좌석에 비치된 안전카드의 탈출 위치를 다시 한 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회 반복)
선 장 : 이항사 객실에서 승객 구명조끼 착용 도와주면서 여객들을 화재장소로부터 대피시켜라.
이 항 사 : 예! 객실에서 여객 안내하겠습니다. 승객 구명조끼 착용 50%, 80%
승객 구명조끼 착용 100% 완료하였으며 여객 모두 화재 장소로부터 대피시켰습니다.
일 항 사 : 브릿지 - 현장. 소화 호스로 진화를 시도 중이나 화재가 계속 확산되고 있 으며 이대로는 화재 진압이 불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 장 : 알겠다. 기관장 소화 펌프, 스프링클러 펌프정지, 좌·우현 엔진정지, 좌·우현 기관실 연료 차단하라.
기 관 장 : 소화 펌프, 스프링클러 펌프정지, 좌·우현 엔진정지, 좌·우현 기관실 연료차단 (복창) 기 관 장 : 소화 펌프, 스프링클러 펌프정지, 좌·우현 엔진 정지하고 좌·우현기관실 연료차단
하였습니다.
선 장 : 퇴선신호 * * * * * * * ―――― (단음 7회, 장음 1회) 훈련 퇴선부서배치 (2회 반복)
선 장 : 전 승무원은 휴대품 빠짐없이 지참하고 담당 여객 안내하라.
상황진행 : 선장은 퇴선명령을 내리고 회사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구조를 요청한다. (관계기관) 수고하십니다. 엘도라도호 선장입니다.
본선 매점 화재로 자체 진화가 불가능하여 퇴선을 결정하였습니다.
본선 현재 위치는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이며 현지 기상은 풍향 풍, 풍속 m/s, 파고 M로 일고 있습니다. 승선인원은 승무원 7명, 승객 414명
승선 중이며 현재 부상자는 없습니다. 조속한 구조를 바랍니다.
안전관리책임자 :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으니 승객 및 승무원들이 안전하게 퇴선할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장 : 이항사 선내 퇴선 방송하라.
이 항 사 : 예! 선내 퇴선 방송하겠습니다.
(선내방송) 승객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선 매점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자체진화에 임하였으나 화재가 계속 확산되고 진화가 불가능하여 퇴선을 명합니다. 본선의 현재 위치는 울릉도에서 서쪽 방향으로 약 마일 떨어진 거리에 있으며, 본선과 육상구조본부 간에 연락이 되어있으며 해경구조선이 약 30분 후에 현지에 도착 예정이오니 안심하시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퇴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지품은 중요하고 간편한 휴대품만 휴대하시고 탈출 슬라이드를 타기 전에 하이힐, 구두 등 날카로운 물건은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선 시 본선의 비상탈출구는 1층 중앙 좌·우현, 뒤쪽 좌·우현 4군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2층 승객께서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중앙 계단으로 내려가셔서 중앙 좌·우현 1, 2번 비상탈출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선의 비상탈출구는 1층은 중앙 좌·우현, 뒤쪽 좌·우현에 마련되어 있으며 2층 승객께서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중앙 계단으로 내려가셔서 중앙 좌· 우현 1, 2번 비상탈출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승객여러분께서는 당황하시거나 서두르지 마시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퇴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객여러분 중에 군인, 경찰이 계시면 승무원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 장 : 선교에서 자동으로 구명뗏목을 투하하겠다. 선 장 : 기관장! 구명뗏목 1, 2, 3, 4호정 투하하라. 기 관 장 : 구명뗏목 1, 2, 3, 4호정 투하.
기 관 장 : 구명뗏목 1, 2, 3, 4호정 투하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각 정장은 승객 집합 상태 보고하라.
일 기 사 : 1호정 인원 보고. 승객 120명, 일기사, 갑판장 총 122명 집합 완료. 일 항 사 : 2호정 인원 보고. 승객 144명, 일항사, 이기사 총 146명 집합 완료.
이 항 사 : 3호정 인원 보고. 승객 63명, 이항사 총 64명 집합 완료. 기 관 장 : 4호정 인원 보고. 승객 87명, 기관장 총 88명 집합 완료.
일 항 사 : 구명뗏목 1, 2, 3, 4호정 모두 정상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선 장 : 각 정장은 구명뗏목을 정 위치에 고정시키고 슬라이드 설치하라. 이 기 사 : 1호정 슬라이드 설치 완료.
일 항 사 : 2호정 슬라이드 설치 완료. 이 항 사 : 3호정 슬라이드 설치 완료. 기 관 장 : 4호정 슬라이드 설치 완료.
선 장 : 각 정장은 승객들 탑승시키고 이기사, 갑판장은 선내 잔류자 확인하라. 이 기 사 : 2층 선내 잔류자 없습니다.
갑 판 장 : 1층 선내 잔류자 없습니다.
선 장 : 1, 2, 4호정 퇴선하고 3호정은 대기하라. 일 기 사 : 1호정 탑승 완료 퇴선하겠습니다.
일 항 사 : 2호정 탑승 완료 퇴선하겠습니다. 기 관 장 : 4호정 탑승 완료 퇴선하겠습니다. 이 항 사 : 3호정 탑승 완료 대기하겠습니다.
상황진행 : 선장은 다시 한 번 선내 잔류자 확인 후 3호정으로 퇴선한다.
훈련종료
■ 시나리오 2 : 비상조타훈련
상황진행 : 월 일 시 울릉도로 항해 중 침로가 유지되지 않는 고장 발생.
선 장 : 비상조타 비상신호 ―――― ―――― ―――― ―――― ―――― (장음 5회) 훈련 비상조타 부서배치 훈련(2회 반복)
상황진행 : 이항사는 해경 및 주의선박에게 경고 메세지 송신, 운전부자유선 신호
(흑구 2개 또는 홍등 2개) 표시하고 회사에 보고한다.
일기사, 이기사는 좌․우현 KAMEWA실 도착하여 현장 상황을 무전기를 사용하여 선교에 보고한다.
선 장 : 기관장 KAMEWA 점검하라. 기 관 장 : KAMAEWA 점검하겠습니다.
일 기 사 : 브릿지 – 현장. 우현 KAMEWA실 비상조타 준비 완료.
이 기 사 : 브릿지 – 현장. 좌현 KAMEWA실 비상조타 준비 완료.
일 항 사 : 브릿지 – 현장. 선미 부근 항행 선박 및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 항 사 : 선장님, 운전부자유선 신호 표시 및 관계기관, 회사에 보고 완료했습니다. 선 장 : 알았다. 좌․우현 KAMEWA실 우현 전타.
일 기 사 : 우현 KAMEWA실 우현 전타. 이 기 사 : 좌현 KAMEWA실 우현 전타.
선 장 : 이항사는 선내 안내 방송을 실시하라. 이 항 사 : 선내 안내방송 실시하겠습니다.
(선내방송) 현재 본선은 조타장치 이상으로 비상 조타로 감속 운항 중에 있으며 다른 안전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승객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 기 사 : 우현 KAMEWA실 우현 전타 완료. 이 기 사 : 좌현 KAMEWA실 우현 전타 완료. 선 장 : 좌․우현 KAMEWA실 침로 195도.
일항사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투묘 준비 상태로 대기하라. 일 기 사 : 우현 KAMEWA실 좌현 전타.
이 기 사 : 좌현 KAMEWA실 좌현 전타. 일 항 사 : 선수 투묘요원 배치하겠습니다.
일 기 사 : 우현 KAMEWA실 좌현 전타 완료. 이 기 사 : 좌현 KAMEWA실 좌현 전타 완료.
일 항 사 : 브릿지 - 선수. 투묘 준비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이항사는 현 상황을 안내방송 실시하라.
이 항 사 : 안내 방송 실시하겠습니다.
(선내방송) 승객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선 추진기에 이상이 발생하여 현재 확인 중이며 비상조타 장치로 항해 중에 있습니다. 본선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승객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진행 : 기관장은 조타장치 점검 결과 컨트롤 케이블 단락을 확인하고 수리 완료한다선장은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이항사는 관계기관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된 상세한 기사를 관련문서에 기재한다.
이 항 사 : (선내방송) 승객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선 추진기 4대 중 1대가 케이블 단락으로 고장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고장난 추진기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 시간부터 정상 운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의 양해 감사드립니다.
선 장 : 비상조타 부서배치 해제.
훈련종료
■ 시나리오 3 : 수색인명구조훈련
상황진행 : 울릉도를 출항하여 독도로 항해 중 여객 1명이 바다로 추락, 당직사관은 CCTV로 익수자를 발견하고 구명부환을 투하한 후 선장에게 보고하고 익수자의 위치를 파악한다.
선 장 : 수색인명구조 비상신호 ―――― ―――― ―――― ―――― ―――― (장음 5회) 훈련 우현선미 익수자발생, 수색인명구조요원배치 훈련 (2회 반복)
상황진행 : 선장은 이항사에게 현 위치를 전자해도 및 GPS에 마킹하고 현재의 위치 및 기상, 시간 등을 파악하고 관계기관에 상황 보고를 지시한다.
선 장 : 이항사 익수자 발생사실을 본사, 운항관리센터, 해경상황실에 통보하라. 이 항 사 : 익수자 발생사실을 본사, 운항관리센터, 해경상황실에 통보하겠습니다.
(관계기관) 여기는 엘도라도호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본선에 익수자 발생하여 현재 구조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간은
시 분, 현재 침로 도, 속력 노트, 위치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 이며 현재 기상은 풍향 , 풍속 m/s, 파고 M 입니다.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책임자 : 양지했습니다. 본사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항 사 : 선장님! 사고발생 사실을 본사 및 관계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일 항 사 : 수색인명구조요원 명 선미 갑판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현재 이수자 위치로 회항 중이다. 일항사는 익수자 위치 발견되면 보고하라.
일 항 사 : 익수자 발견되면 보고하겠습니다.
상황진행 : 일항사는 현장요원의 견시 위치를 배정하고 구조정 강하 준비를 지시한다. 일기사는 우현에, 이기사는 좌현에 무전기를 휴대하고 선미 상황을 파악한다.
선 장 : 11시 방향 200M에 익수자 발견했다. 현장 익수자 위치 파악하라. 일 항 사 : 11시 방향 200M 익수자 발견. (복창)
상황진행 : 현장요원들은 익수자 위치를 구령 복창하고 구명부환, 히빙라인 준비한다. 이항사는 구급약과 모포, 들것을 준비한다.
일 항 사 : 구명부환, 히빙라인 준비!!
이 항 사 : 11시 방향 200M에 익수자 발견하였습니다.
일 항 사 : 브릿지 – 현장. 익수자 위치 파악하였으며 구조 준비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알았다. 계속 주시하라.
일 항 사 :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일 항 사 : 10시 방향 100M 익수자 확인. 현장요원 : 10시 방향 100M 익수자 확인. (복창)
일 항 사 : 브릿지 – 현장. 10시 방향 100M 익수자 확인하였습니다.
선 장 : 알았다. 부상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 항 사 : 브릿지 – 현장. 익수자 10시 방향 50M
브릿지 – 현장. 익수자 10시 방향 20M
선 장 : 기관장 엔진 정지, 클러치 OFF. 일항사 구조정 준비. 구명부환 준비.
기 관 장 : 엔진 정지하고 클러치 OFF하였습니다. 일 항 사 : 구조정 강하준비, 구명부환 준비.
갑 판 장 : 구명부환 준비 일 항 사 : 구명부환 투하!
현장요원 : 구명부환 투하! (복창)
상황진행 : 익수자방향으로 구명부환 투하하고 구조정으로 익수자에게 접근하여
구조정에 탑승시킨다.
일 항 사 : 익수자 구조정에 탑승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알았다. 구조정 원위치.
일 항 사 : 구조정 원위치. 현장요원 : 구조정 원위치. (복창)
상황진행 : 구조정을 원위치로 끌어올린 후 익수자를 본선에 승선시킨다.
익수자가 선상으로 승선하면 현장요원은 응급조치 후 객실로 이동시킨다.
일 항 사 : 브릿지 – 현장. 익수자 및 구조정 요원 3명 승선 완료하였으며 익수자의 현재 건강상태는 외관상 양호하며 객실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색인명 구조요원 명 이상없습니다.
선 장 : 수고했다.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보고하라. 이상으로 수색 인명구조 훈련 상황을 종료한다.
선 장 : 비상부서배치해제. 훈련종료
■ 시나리오 4 : 오염방제훈련
상황진행 : 월 일 울릉도 입항 중 좌초사고발생.
선 장 : 좌초 비상신호 ―――― ―――― ―――― ―――― ―――― (장음 5회) 훈련 좌초사고 부서배치 훈련 (2회 반복)
기관장에게 기관실 이상 유무 확인 및 연료유 유출여부 확인을 지시한다. 이항사에게 좌초시간․위치․흘수․수심․저질․조석․조류 등을 확인 지시한다.
일 항 사 : 좌초사고 부서 명 집합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일항사는 전 VOID 탱크를 점검하라.
이항사는 운전부자유선 신호(흑구 2개 또는 홍등 2개) 게양 및 수밀문 폐쇄 확인하고 승객이 동요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객실 전반 순찰하여 선체 주위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보고하라.
일기사는 연료유 탱크 측심하라.
이 항 사 : 운전부자유선 신호(흑구 2개 또는 홍등 2개)를 게양하였습니다. 객실 순찰 하겠습니다.
상황진행 : 전 승무원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선체 전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일등항해사는 측심 및 VOID 탱크를 점검한다.
일 항 사 : 브릿지 - 일항사. 전 VOID 탱크 확인 결과 이상 없으나 본선 좌현 현측 주위에서 연료유로 추정되는 약 4 평방미터의 기름띠가 발견되었습니다.
선 장 : 오염방제 비상신호 ―――― ―――― ―――― ―――― ―――― (장음 5회) 훈련 오염방제 부서배치 훈련(2회 반복)
일 항 사 : 브릿지 – 현장. 오염방제부서 명 선미 갑판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현장 – 브릿지. 지금부터 절대 금연을 실시한다.
갑판부는 좌현에 발견된 기름띠 제거작업에 임하고, 기관부는 유출 원인 파악에 총력을 기하라.
이항사는 현재 상황을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라.
당직자를 제외한 전 승무원은 유흡착포 등을 사용하여 방제 작업을 실시 할 것. 이 항 사 : 좌초 및 해양오염 발생 사실을 본사 및 운항관리센터, 해경상황실에 통보
하겠습니다.
(회사) 여기는 엘도라도호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본선이 좌초 및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방제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간은 시 분, 침로 도, 속력 노트, 현재 위치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이며, 현재 기상은 풍향 풍, 풍속 m/s, 파고 M입니다.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책임자 : 양지했습니다. 본사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항 사 : (관계기관) 운항관리센터(해경상황실)!! 여기는 엘도라도호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현재 본선이 좌초 및 해양오염 발생되어 방제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간은 시 분, 침로 도, 속력 노트, 현재 위치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이며, 현재 기상은 풍향 풍, 풍속 m/s, 파고 M입니다.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 항 사 : 선장님! 사고발생사실을 본사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상황진행 : 기관장이 선장에게 좌현 연료유 탱크 측심치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선장과 상의하여 우현 연료 탱크로 긴급이송을 지시한다.
기 관 장 : 선장님! 좌현 연료유 탱크의 측심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름유출이 좌현 연료유 탱크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좌현 연료유를 우현 연료유 탱크로 이송하겠습니다. 선 장 : 알겠습니다. 이송하세요.
일 기 사 : 브릿지 – 기관실. 좌현 연료유 탱크를 제외한 기관실은 이상없습니다.
상황진행 : 선장은 기관장에게 좌현 연료유 탱크 계속 측심하여 보고 지시한다.
기 관 장 : 선장님, 우현 연료유 탱크로의 기름 이송시간은 30분 정도 소요 될 것 같습니다. 상황진행 : 방제선과 예인선 도착. 본선주위 오일펜스 설치. 방제선 방제 작업시작. 선 장 : 기관장, 양현 기관 사용가능 여부 확인바랍니다.
기 관 장 : 예! 양현 기관 사용가능하며 좌현 연료유 이송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전 승무원에게 알린다. 현재 연료유 이송 완료하였으며 기관 사용 및 예인선을 이용하여 안전한 수역으로 이동할 것이다.
상황진행 : 이항사에게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계기관에 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지시한다. 기관장 및 일등항해사에게 사고와 관련된 상세한 기사문서로 기재 지시한다.
선 장 : 해양오염 부서배치 해제. 훈련종료
■ 시나리오 5 : 주기관 사고 대응 훈련
상황진행 : 이기사는 독도를 출항하여 울릉도로 항해 중 울릉도 남동쪽 약 9마일 해상에서 우현 1번 엔진의 이상을 발견하고 선장에게 보고한다.
이 기 사 : 선장님 우현 1번 엔진이 정지되었습니다.
선 장 : 기관장, 기관실로 가서 우현 1번 엔진 확인하라. 기 관 장 : 예! 기관실에서 우현 1번 엔진 점검하겠습니다.
기 관 장 : 브릿지 –기관장. 현장에 도착하여 확인 결과 운항 중 본선 수리가 불가합니다.
선 장 : 주기관 사고 비상신호 ―――― ―――― ―――― ―――― ―――― (장음 5회) 훈련 주기관사고 비상부서 배치 훈련 (2회 반복)
선 장 : 기관장은 1번 엔진 외에 다른 엔진 상태를 자주 관찰하여 안전 항해에 최선을 다하라.
기 관 장 : 알겠습니다. 나머지 2, 3, 4번 엔진 확인하겠습니다.
선 장 : 알겠다. 확인하라.
이항사는 현 상황을 선내 방송 실시하고 본선 주위 선박들의 동정과 수심 등의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고 운전부자유선 신호(흑구 2개 또는 홍등 2개)를 게양하라.
이 항 사 : 알겠습니다. 본선 주위의 선박 및 위험요소들은 없습니다. 형상물 게양하고 선내 방송 실시하겠습니다.
선 장 : 알겠다. 일항사는 만일을 위해서 비상투묘 준비하라.
일 항 사 : 브릿지 – 선수. 알겠습니다. 비상투묘 준비 및 투묘요원 배치하겠습니다. 이 항 사 : (선내방송) 승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선 엔진 4대 중 우현 1번 엔진의 고장으로 감속 운항 중이며
모든 관계 기관에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협조도 부탁하고 있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기 관 장 : 2, 3, 4번 엔진 확인 결과 정상 작동하며 울릉도까지 항해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선 장 : 알겠다.
이 항 사 : 운전부자유선 형상물(흑구 2개 또는 홍등 2개) 게양했습니다.
선 장 : 알겠다. 이항사는 회사와 운항관리센터 및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접근하는 타 선박들이 있으면 통신 및 경보 신호 송신하라.
이 항 사 : 알겠습니다. 관계기관 및 회사에 연락하고 접근하는 선박들에게 통신 및 경보 신호를 울리겠습니다.
일 항 사 : 브릿지 - 선수. 비상투묘준비 및 투묘요원 배치되었습니다. 선 장 : 알겠다.
이 항 사 : (관계기관) 운항관리센터. 여기는 엘도라도호입니다.
본선은 독도에서 울릉도로 항해 중
에서
우현 1번 엔진 고장으로 감속 운항하고 있습니다. 만일을 위해서 해경 구조선을 요청하오니 조치 부탁드립니다.
상황진행 : 2, 3, 4번 엔진으로 감속 운항하여 안전속력 유지하며 예인선과 2, 3, 4번 엔진을 사용하여 울릉도에 접안한다.
선 장 : 주기관 사고 대응부서 해제.
훈련종료
■ 시나리오 6 : 충돌사고 및 방수대응훈련
상황진행 : 월 일 울릉도에서 독도로 항해 중 시 _분 어선과 충돌 사고 발생.
선 장 : 충돌 방수 비상신호 ―――― ―――― ―――― ―――― ―――― (장음 5회)
훈련 우현 선수 어선과의 충돌사고 발생. 충돌방수부서배치 훈련(2회 반복)
일 항 사 : 충돌방수부서
하겠습니다.
___명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 후 보고
상황진행 : 잠시후 일항사는 우현 FORE PEAK 탱크 내 약 20㎝ 파공을 발견하고 보고한다.
일 항 사 : 본선 우현 FORE PEAK 탱크 내 약 20㎝ 파공이 발생하였으며, 탱크 내 약 20㎝ 높이의 해수가 침수되었습니다.
상대 선박은 선수부위 파손되었고 약간의 침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상대 선박 낙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선 장 : 현장 – 브릿지. 파공 부위 복구 조치하고 상황 보고하라.
이항사는 현재 상황을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계 기관에 보고하고 선내 방송 으로 승객에게 알리기 바란다.
상황진행 : 이항사는 다음 사항을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계기관에 보고한다.
1) 충돌일시, 장소
2) 충돌의 원인 및 충돌시 상황 (속도, 침로, 상호관계)
3) 인명, 선체의 손상 여부
4) 엔진 사용가능여부
5) 유출유 유무 및 구조 필요여부
6) 응급처치와 이후의 방침
7) 상대선 국적, 선명, 손상정도
8) 충돌 후 현재까지의 상황
선내 방송으로 승객에게 충돌상황을 알리고 동요하지 않도록 안심시킨다.
선 장 : 현장 – 브릿지. 상대 선박이 자력으로 가까운 울릉도까지 운항 가능한지 확인바란다.
일 항 사 : 상대선은 자력으로 울릉도까지 운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출발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본선 파공 부위는 수선 상부입니다. 응급복구 완료하였으며 VOID 탱크 내 침수는 펌프를 이용하여 배출하겠습니다.
선 장 : 이항사는 응급복구 완료 사실을 회사 및 관계기관에 연락하라. 이 항 사 : 네! 회사 및 관계기관에 연락하겠습니다.
상황진행 : 이항사는 응급복구 완료 사실을 회사 및 관계기관에 연락한다. 일항사는 VOID 탱크 내 해수 배출 완료를 선장에게 보고한다.
일 항 사 : 선장님, VOID 탱크 내 해수 배출 완료했습니다.
수밀문 폐쇄하고 퇴각하겠습니다. 항해해도 좋겠습니다.
선 장 : 알겠다. 충돌방수대응 부서배치해제.
훈련종료
■ 시나리오 7 : 좌초사고 대응 훈련
상황진행 : 월 일 독도 접안 중 돌풍으로 인하여 좌초 사고 발생. 독도에 접안 후 승객들을 하선시키고 비상부서배치를 발령한다.
선 장 : 좌초사고 비상신호 ―――― ―――― ―――― ―――― ―――― (장음 5회) 훈련 좌초사고 발생 좌초 부서배치 훈련 (2회 반복)
일 항 사 : 좌초사고 부서 명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 후 보고하겠습니다.
상황진행 : 잠시후 일항사는 좌현 FORE PEAK 탱크 바닥에 약 30㎝ 크랙을 발견 하고 보고한다.
일 항 사 : 본선 좌현 FORE PEAK 탱크 바닥에 약 30㎝ 크랙이 발생하였습니다. 탱크 내 바닥에 약 20㎝의 해수가 침수되었으며 조금씩 새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으며 모포 및 쐐기로 임시조치 가능하겠습니다. 선 장 : 현장 – 브릿지. 크랙 부위 임시복구조치하고 상황 보고하라.
이항사는 현재 상황을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라.
상황진행 : 이항사는 회사에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회사) 엘도라도호 입니다. 현재 본선은 독도 접안 중 돌풍에 밀려 좌초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승객은 다치신 분 없으며, 150명 전원 독도에 하선을 하였고 조사결과 FORE PEAK 탱크 바닥에 약 30㎝ 크랙이 발생하였습니다.
탱크 내 바닥에 약 20㎝의 해수가 침수되었으며 조금씩 새어 들어오고 있지만 본선 자체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승객분들은 타 선박으로 울릉도까지 모시는 것 좋을 것으로 생각하며 본선이 울릉도까지 운항 중 만일을 위해서 해경 구조선에게 협조 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책임자 : 예! 모든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울릉도까지 운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항 사 : FORE PEAK 탱크 바닥에 발생한 크랙은 임시조치하고 침수된 해수는 배출 완료하였습니다. 울릉도까지 자력으로 운항 가능하겠습니다.
선 장 : 알았다. 감시요원 배치하여 수시로 점검하라.
일 항 사 : 알겠습니다. 감시요원 배치하고 해산하겠습니다.
상황진행 : 선장은 회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수리 및 검사 절차를 의논한다.
선 장 : 좌초사고 부서배치 해제.
훈련종료
■ 시나리오 8 : 밀폐구역진입 및 구조훈련
상황진행 : 이항사가 VOID 탱크 내 점검 중에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진다.
ACCESS HATCH에서 대기 중이던 일항사는 즉시 선교에 보고한다.
일 항 사 : 선장님! 우현 선수 객실 VOID 탱크를 점검 중이던 이항사가 쓰러졌습니다. 선 장 : 밀폐구역 비상신호 ―――― ―――― ―――― ―――― ―――― (장음 5회)
훈련 우현 선수 객실 VOID 탱크 의식 불명자 발생. 밀폐구역진입 및 구조 부서배치 훈련 (2회 반복)
상황진행 : 이기사, 갑판장 현장으로 달려가 이동용 팬을 설치 및 작동시킨다.
일 항 사 : 선장님! 이동용 팬을 설치 후 작동하였습니다. 선 장 : 산소 농도 측정기로 산소 농도를 측정하라.
일 항 사 : 산소 농도 측정기로 산소 농도를 측정 결과 정상수치입니다. 선 장 : 현장 진입하라.
일 항 사 : 이기사 및 갑판장 현장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상황진행 : 선장은 본사, 운항관리센터 및 해경상황실에 보고한다. 진입조(이기사 , 갑판장)는 우현 선수 객실 VOID 탱크 진입 후 이항사를 구출하여 나온다.
일 항 사 : 선장님, 진입조 이항사 구출 완료했습니다.
선 장 : 알겠다.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선미 갑판으로 이항사 옮겨라. 회사 및 관계기관에 연락을 취하였으며, 도착 시 의료진에 인계하겠다.
선 장 : 밀폐구역진입 및 구조 부서배치 해제.
훈련종료
■ 시나리오 9 : 악천후 대비 훈련
상황진행 : 독도에서 울릉도로 항해 중 너울성 파도로 인하여 우현 선수 첫 번째 유리창이 객실로 밀려들어오면서 틈이 생긴다.
순찰 중이던 갑판장이 발견하고 브릿지에 보고한다.
갑 판 장 : 선장님! 우현 선수 첫 번째 유리창이 객실로 밀려들어오면서 틈이 생겨 바람과 해수가 객실 안으로 날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객분 중에 다치신 분이 없습니다.
선 장 : 악천후 대비 비상신호 ―――― ―――― ―――― ―――― ―――― (장음 5회) 훈련 우현 선수 유리창 손상 악천후 대비 부서배치 훈련 (2회 반복)
선 장 : 기관장 엔진 정지. 이항사는 객실에 안내방송하고 관계기관에 보고하라. 기 관 장 : 엔진 정지하였습니다.
이 항 사 : 안내방송 하겠습니다.
(선내방송) 승객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울성파도로 인하여 우현 선수 첫 번째 유리창이 객실로 밀려들어오면서 틈이 발생하여 승무원들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승객여러분께서는 선수 쪽에 가까이 접근하지 마시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일 항 사 : 현장요원 4명 집합 완료했습니다. 비상용 나무판으로 임시조치 하겠습니다. 선미풍향으로 조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장 : 알았다. 선미 풍향으로 조선하고 있으며, 근처 여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 시키고 비상용 나무판으로 비상조치 실시하라.
이 항 사 : 선장님! 객실에 안내 방송하였고 관계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관계기관) 수고하십니다. 여기는 여객선 엘도라도호입니다.
본선 우현 선수 첫 번째 유리창이 객실로 밀려들어오면서 틈이 생겨 바람과 해수가 객실 안으로 날려 들어오고 있어서 비상용 나무판으로 조치하고 있으며 만일을 위해서 해경 구조선을 파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상은 북동풍 8-10m/s, 너울성파고 2M입니다. 일 항 사 : 브릿지 - 현장. 비상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알았다. 승객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좌석을 재배치를 하고 감시자 1명 입항 시까지 현장에 배치하라.
일 항 사 : 승객분들 사고 현장으로부터 피해가 가지 않도록 2층과 1층 선미쪽으로 좌석 재배치하고 갑판장 현장에 배치하겠습니다.
선 장 : (선내방송) 승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승객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입니다. 본선 우현 선수 유리창 손상은 임시조치 하였습니다.
승객여러분께서 현장 부근 접근을 삼가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감속운항 중에 있으며 만일을 위해 해경 구조선이 오고 있으니 승객여러분께서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 장 : 비상부서 배치 해제.
훈련종료
[붙임10]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소화기 사용법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 각종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여객선에서 훈련 및 비상 시 사용되는 신호는 다음과 같다.
- 비상배치신호 : (장음 5회 후 부서배치 발령)
- 비상해제신호 : (장음 1회 단음 1회 3회 연속반복)
- 화 재 신 호 : (장음 5회 반복)
- 퇴 선 신 호 : (단음 7회후 장음 1회)
- 기타비상신호 : (장음 5회)
(장음 5회 후 비상부서배치 방송 : OO구역 OO발생 OO 비상부서배치)
○ 화재 발생 시
- 화재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장소에 화재 발생이라고 소리를 질러(주위에 비 상벨이 있는 경우 벨을 누른다.) 주위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승무원에게 알린다.
- 근처에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다.
- 선내방송이나 승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 퇴선상황 발생 시
- 선내방송과 비상신호를 청취한다.
- 주위에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비상탈출구를 통하여 탈출한다.
[붙임11] 여객선의 장비 및 시설현황
구분 | 연번 | 장비ㆍ시설 | 수량 | 설치장소 |
항해 | 1 | 레이더 | 2 | 브릿지 |
2 | ECDIS | 1 | 브릿지 | |
3 | VDR | 1 | 브릿지 | |
4 | AIS | 1 | 브릿지 | |
기관 | 1 | 주기관(MTU 16V4000) | 4 | 기관실 |
2 | 발전기(MTU 6R183) | 2 | 기관실 | |
3 | 워터젯(KAMEWA) | 4 | 워터젯룸 | |
통신 | 1 | SSB | 1 | 브릿지 |
2 | VHF | 3 | 브릿지 | |
구명 | 1 | 구명조끼(성인용) | 470 | 선내전체 |
2 | 구명조끼(어린이용) | 42 | 선내전체 | |
3 | 구명조끼(유아용) | 11 | 선내전체 | |
4 | 구명부환(30M 구명줄 붙이) | 4 | MAIN-DK | |
5 | 구명부환(자기점화등 붙이) | 4 | MAIN & UPP-DK | |
6 | 구명부환(자기점화등 및 자기발연신호 붙이) | 2 | UPP-DK | |
7 | 팽창식구명뗏목(150인용) | 4 | UPP-DK | |
8 | 해상탈출장비 | 4 | MAIN-DK | |
9 | 구조정(6인용) | 1 | MAIN-DK 선미 | |
10 | 쌍방향 VHF 무선전화장치 | 3 | 브릿지 | |
11 | 레이다 트랜스폰더 | 2 | 브릿지 | |
12 | E.P.I.R.B | 2 | UPP-DK | |
소화 | 1 | CO2 소화기(5 Kg) | 10 | 선내 각부 |
2 | 분말소화기(6 Kg) | 15 | 선내 각부 | |
3 | 휴대식 포말 방사기(20L) | 2 | 기관실 | |
4 | 고정식 CO2 소화설비 | 1 | MAIN-DK 선미 |
[붙임12] 선박 문서 보존연한
분류 | 관련 문서 |
영구 보존기록 | ㅇ국적증서 ㅇ효력이 영속하는 각종 증서 ㅇ운항관리규정 관계 ㅇ항해일지 및 기관일지 ㅇ해양사고/준사고 보고서 ㅇ기타 선박운항과 관련한 기록으로 영구적으로 관리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하는 중요기록 |
5년 보존기록 | ㅇ내부심사 및 부적합사항 관계 ㅇ선박검사 관계 ㅇ선박점검 관계 ㅇ해양오염방지 관계 ㅇ선내비상훈련에 관한 기록 ㅇ선원교육 관계 ㅇ해사정보(사고속보, 항행정보, 기관정보, 항만정보) ㅇ외부기관 점검 관련 기록 |
3년 보존기록 | ㅇ선원관리 관계 ㅇ선원자격 관계 |
1년 보존기록 | ㅇ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 |
6개월 보존기록 | ㅇ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기록 ㅇ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을 위한 기록 |
[붙임13] 문서관리대장
구분 | 번호 | 문 서 명 | 보존 기간 | 관리자 |
기록 문서 | 1 | 선박안전위원회 | 5년 | 선장 |
2 | 문서 MASTER LIST | 영구 | 1등항해사 | |
3 | 공문서 발신대장 | 5년 | ||
4 | 공문서 수신대장 | 5년 | ||
5 | 해사정보 | 5년 | ||
6 | 사내업무문서 | 5년 | ||
7 | 해도 간행물 소개정 기록부 | 5년 | 2등항해사 | |
8 | 항행통보 수급 현황표 | 5년 | ||
9 | 선박도면 목록도 | 영구 | 선장 | |
10 | 기록 MASTER LIST | 영구 | 1등항해사 | |
11 | 선원 업무 인수인계서 | 5년 | 선장 | |
12 | 방선점검결과 보고서 | 5년 | 선장 | |
13 | 선박 일일업무 보고서 | 5년 | 2등항해사 | |
14 | 월 정박 당직표 | 5년 | ||
15 | 입・출항 전・후 점검표 | 5년 | 1등항해사 | |
16 | 특수 항해 점검표 | 5년 | ||
17 | 항해계획표 | 5년 | ||
18 | 특별 보호 여객 명부 | 5년 | ||
19 | 여객 안전 관리 점검표 | 5년 | ||
20 | 격리 감호 여객 기록부 | 5년 | ||
21 | 위험물품 관리 기록부 | 5년 | ||
22 | PMS ITEMS | 영구 | 선장, 기관장 | |
23 | PMS 월간 정비계획 실행 보고서 | 5년 | ||
24 | PMS CHECK LIST | 5년 | ||
25 | DOCKING INDENTS | 영구 | ||
26 | 법정비품 및 주요기자재 LIST | 영구 | ||
27 | 기부속 청구서 | 5년 | 1등항해사, 기관사 | |
28 | 선용품 청구서 | 5년 | ||
29 | 외주정비수리 신청서 | 5년 | ||
30 | INVENTORY FOR SPARE PART | 5년 | 선장, 기관장 | |
31 | 의약품 현황표 | 5년 | 1등항해사 | |
32 | 선박위생 관리점검표 | 5년 | ||
33 | 교육 훈련 계획 시행표 | 5년 | ||
34 | 교육 훈련 기록표 | 5년 | ||
35 | 승선자 CHECK LIST | 5년 | 선장 | |
36 | 사고 보고서 | 5년 | 1등항해사 | |
37 | 내부심사 보고서 | 5년 | ||
38 | 외부심사 결과 보고서 | 영구 | ||
39 | 부적합사항 관리대장 | 5년 | ||
40 | 부적합사항 보고서 | 5년 |
구분 | 번호 | 문 서 명 | 보존 기간 | 관리자 |
외부 문서 | 1 | 운항관리규정 | 영구 | 선장 |
2 | 복원성 자료 | 영구 | ||
3 | SOLAS | 영구 | ||
4 | SOLAS TRAINING MANUAL | 영구 | ||
5 | LSA CODE | 영구 | ||
6 | SOPEP | 영구 | ||
7 | STCW | 영구 | ||
8 | 동해안 항로지 | 영구 | ||
9 | 남해안 항로지 | 영구 | ||
10 | 조석표 | 영구 | ||
11 | 등대표(한국연안) | 영구 | ||
12 | 국제신호서 | 영구 | ||
13 | H.S.C. CODE | 영구 | ||
14 | IAMSAR VOL.III | 영구 | ||
증서 | 1 | 선박국적증서 | 영구 | 선장 |
2 | 선급증서 | 영구 | ||
3 | 선박검사증서 | 영구 | ||
4 | 해양오염방지증서 | 영구 | ||
5 | 만재흘수선지정서 | 영구 | ||
6 | 무선국검사증명서(무선국허가증) | 영구 | ||
7 | 승무정원증서 | 영구 | ||
8 |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 영구 |
[붙임14] 내부심사절차서
1. 심사 구분
가. 정기내부심사 : 연1회 이상 선박/안전관리부서에 정기적으로 실시
나. 특별내부심사 : 특정사유 발생시 최고경영자 승인을 얻어 특정선박 또는 특정부서를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실시
2. 내부심사 주요 내용
가. 회사 안전 목표/방침 이해 여부
나.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적합성 및 상호 모순성 여부
다. 문서 및 기록유지 관리상태, 부적합사항 등 시정조치 이행여부 라. 교육훈련 실시 여부 등
3. 내부심사자 자격요건
가. 당사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직급이 과장 이상인 자 나. 선박안전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내부심사 계획 및 준비 절차 가. 내부심사 계획 수립 및 통보
1) 안전관리책임자는 당해연도 내부심사 실시 1개월 전 내부심사 계획을 수립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심사대상에게 심사 실시 10일전까지 통보한다.
2) 내부심사 계획서에는 심사목적, 심사종류, 심사대상 심사범위, 심사일정, 심사(심사원) 구성, 내부심사 점검표 기타 참고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나. 심사수행
1) 시작회의
심사팀장은 심사 시작 전 심사자, 피심사자를 참석시켜
○ 심사의 목적 및 범위, 심사방법, 심사자 소개 심사절차 및 일정
○ 이전심사의 미결사항, 피심사부서 심사 담당자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심사수행
○ 심사자는 내부심사 점검표 및 내부심사 주요내용에 대하여 내부심사를 수행한다.
○ 심사대상 또는 선박의 업무진행에는 최소의 영향을 주도록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