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xx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065
xx번호
xxxx : 2021. 4. 5.
x x 자 : x x 구 청 장
1. xxxx
국내・외 지xxx xx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xx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2020년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임시총회 시 의결된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xx를 얻고자 함.
2. 주요xx
가. xx부회장직 추가(제5조)
1) xx부회장에게 회장 직무 보좌 및 궐위 시 직무xx 권한 부여 나. xx xx 연장(제6조)
다. 역대 회장 고문으로 추대(제7조 xx) 라. xx총회 횟수 xx(제8조)
마. 사무국 지위 승격(제15조) 바. 분과위원회 xx(제17조)
1) 특별 xx사항 xx 위해 분과위원회 xx
2)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xx
3. 참고사항
가. xx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xx협의회의 xx) 및 158조(협의회의 규약 xx 및 폐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의xx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라. 기 타
1)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2) 신·구 조문 xx표 : 별도첨부
3) xx추계서 미첨부 사유 : 해당없음
4) xx심사 : 해당없음
5) 부패xx평가 : 해당없음
6) xxx향평가 : 해당없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xx규약 일부개정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xx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x x “xx을 xx하는 회장 1명과 감사 1명”을 “협의회를 xx하는
회장과 xx부회장 1인, 감사 2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xx1x x “사무 부총장을 xx한다”를 “사무부총장은 회장이 xx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부회장은”을 “xx부회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xx의 xx는 2년으로 하되, 다만 위원 xx는 그 직위 xx기간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14조 및 제 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며, 제7조, 제14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xx한다.
제7조(고문) 역대회장은 고문으로 xxx다.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처) ① 협의회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고, 시·군·구에 xxx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 및 xx, 급여는 내부xx 방안(방침)으로 정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협의회는 특별한 xx사항을 xxx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xx한다.
제8조(종xx 제7조)제2항 x x 외의 부분 전단 중 “상ㆍ하반기 1회씩을”을 “연 1회를”로 한다.
제15조(종xx 제14조)의 xx “(사무국의 업무)”를 “(사무처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x x 외의 부분 중 “사무국은”을 “사무처는”으로 한다.
제19조(종xx 제17조)제2x x “사무국”을 “사무처”로 한다.
신・구조xxx표
x x | 개 x x |
제5조(xx) ① 협의회는 xx을 대 표하는 회장 1명과 감사 1명, 기타 협의회 xx에 필요한 xx을 둔 다. ② xx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로 xx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xx하며, 협 의회의 원활한 xx을 위해 부 회장과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을 xx한다. 2. (생 략) ③ 부회장은 회장 직무를 보좌하 고,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xx 한다. 단, xx의 부회장이 있는 xx에는 연장자 또는 별도로 부 회장단이 합의 xxx 권xxx이 차기 회장 xx 시까지 회장 직무 를 xx한다. ④ (생 략) | 제5조(xx) ① ------ 협의회를 대 표하는 회장과 xx부회장 1인, 감사 2인------------------- ---. ② ------------------------ ------------------------. 1. ------------------------ ------------------------- ----------- 사무부총장은 회 장이 xx한다. 2. (xx과 같음) ③ xx부회장은 ------------- -------------------------- --. <단서 삭제> ④ (xx과 같음) |
제6조(xx xx) ① xx의 xx는 | 제6조(xx xx) ① xx의 xx는 |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xx | 2년으로 하되, 다만 위원 xx는 |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xx는 그 | 그 직위 xx기간으로 한다. |
직위 xx기간으로 한다. | |
② (생 략) | ② (xx과 같음) |
<x x> | 제7조(고문) 역대회장은 고문으로 |
xxx다.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 |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 | |
언할 수 있다. | |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생 략) |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xx과 같음) |
② 협의회의 회의는 xx위원총회 | ② ------------------------ |
와 임시위원총회, 회장단 회의로 | -------------------------- |
구분하되, 다음 x x를 의결할 정 | -------------------------- |
기위원총회는 상ㆍ하반기 1회씩 | ---------- 연 1회를 -------- |
을 반드시 소집xxx 한다. 임시 | -------------------. ------ |
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 | -------------------------- |
정할 때 또는 전체 위원 1/5 이상 | -------------------------- |
의 xx가 있는 xx에, 회장단 회 | -------------------------- |
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소집한다. | ---------------------------. |
1. ∼ 3. (생 략) | 1. ∼ 3. (xx과 같음) |
③ ∼ ⑤ (생 략) | ③ ∼ ⑤ (xx과 같음) |
제8조 ∼ 제12조 (생 략)
<x x>
제9조 ∼ 제13조 (xx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제14조(사무처) ① 협의회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 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 고, 시·군·구에 xxx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 및 xx, 급여는 내부xx 방안(방침)으로 정한다.
제13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 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 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xx, 급여는 회장단 회의에서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4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 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 6. (생 략)
제15조(사무처의 업무) 사무처는 --
---------------------.
1. ∼ 6. (xx과 같음)
제15조 (생 략) | 제16조 (xx 제15조와 같음) |
<x x> | 제17조(분과위원회) 협의회는 특별 한 xx사항을 xxx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 위원장은 회장이 xx한다. |
제16조 (생 략) | 제18조 (xx 제16조와 같음) |
제17조(부담금) ① (생 략) ② 부담금은 사무국 xx 은행계 좌로 수납ㆍxxxxx 한다. ③ (생 략) | 제19조(부담금) ① (xx과 같음) ② ------ 사무처 ----------- ---------------------. ③ (xx과 같음) |
제18조 ∼ 제22조 (생 략) | 제20조 ∼ 제24조 (xx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xx규약
xx 2018. 10. 15.
개정 2020. 10. 14.
제1조(명칭) 본 회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xx xx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의회를 xxx고 그 xx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xx한다.
1. xx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ㆍ외 xx 지xxx 사례 공유 및 조사ㆍxx
2.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xx를 위한 포괄적 협의
3.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xx적 협력 방안 모색ㆍxx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xx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xx)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xx하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xx 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5조(xx) ① 협의회는 협의회를 xx하는 회장과 xx부회장 1인, 감사 2인, 기타 협의회 xx에 필요한 xx을 둔다.
② xx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로 xx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xx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xx을 위해 부회장과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은 회장이 xx한다.
2. 협의회의 xx, 권역별 위원 수 등을 감안하여 xx의 부회장과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③ xx부회장은 회장 직무를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xx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 xx실무를 총괄하고, 사무부총장은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6조(xx xx) ① xx의 xx는 2년으로 하되, 다만 위원 xx는 그 직위 xx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울 xx 부단체장 또는 위원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부가 xx 참석할 수 있으며, xx 참석자는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7조(고문) 역대회장은 고문으로 xxx다.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xx위원총회와 임시위원총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하되, 다음 x x를 의결할 xx위원총회는 연 1회를 반드시 소집xxx 한다. 임시위원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위원 1/5 이상의 xx가 있는 xx에, 회장단 회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소집한다.
1. 회장 및 xx의 xx
2. 연간 사업 계획 및 예결산의 xx
3. 기타 회장단 회의에서 위원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x x 위원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xx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xx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xx 또는 회장단 회의가 xx하는 xx에는 서면으로 회의 안건을 통보하고 서면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회장단 회의) ① xxx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 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xx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xx가 있는 xx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단 회의에는 회장 또는 부회장이 필요하다고 xx하는 기타 xx 및 자문위원을 xx시켜 xx을 청취하거나 xx 실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xx의 xx) ① 회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 정할 xx을 xxxxx 통보xxx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xx은 협의회에 xx할 xx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xxxxx 한다.
③ 회xx 제2항에 따라 xx받은 xx에 대하여 xxxx에 통보하여 xx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xx을 제시xxx xxx 한다.
제11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 xxx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xx에는 회의 xx 배부할 수 있다.
제12조(xx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 xx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xx xxxxx xx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xx을 듣거나 자료 및 xx의 xx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3조(회의결과에 xx 조치) ① 협의회의 모든 회의 개최 후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xx에게 통보xxx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xx xx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xxx 한다.
제14조(사무처) ① 협의회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고, 시‧군‧구에 xxx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 및 xx, 급여는 내부xx 방안(방침)으로 정한다.
제15조(사무처의 업무)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총회, 회장단회의 등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과 xx
2. 예산편성 및 집행 등 xx, xx
3. xx부처 및 xxx관 단체 등과의 협력
4.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xx xx
5.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공동 사업 xx 및 xx
6. 기타 총회 및 회장단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제16조(자문위원) 자문위원은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에 xx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로서 xx과 xx을 갖춘 사람을 총회 또는 회장단회의에서 협의하여 위촉 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협의회는 특별한 xx사항을 xxx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xx한다.
제18조(xx) 협의회의 xx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시·군·구의 xx부담금
2. 특별부담금
3. 기타 수입
제19조(부담금) ① 부담금은 회장단회의에서 정한다.
② 부담금은 사무처 xx xx계좌로 수납ㆍxxxxx 한다.
③ 특별부담금은 필요한 xx 회장단회의에서 협의ㆍ결정하고 의결서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xxxxx 한다.
제20조(xxxx) 협의회의 xxxx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예산 및 결산) ① 협의회의 세입ㆍ세출예산은 회장단회의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xx한다.
② 새로운 xxxx가 개시된 후 예산이 xx될 때까지 필요한 xx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xx 집행된 예산은 당해xx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협의회의 집행예산은 xx하여 결산한다.
제22조(감사 실시) ① 감사는 매 xx년도말 이전에 예산집행 등 협의회 재xxx xx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의 실시는 감사가 소속된 시ㆍ군ㆍ구의 감사담당 xxx을 xx하여 xx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사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xx xx회장의 xx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xx으로 한다.
제24조(xx세칙) 이 규약에 xx 것 외에 협의회의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xx한다. 제2조(xxxx)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xxxx에 따른다.
xx지방정부 xx
지역 | 가입 (111) |
서울 (23) | xxx, xx, xxx, xxx, xxx, xxx, xxx, xxx, 은평구, xxx구, 마포구, xxx, 강서구, 구로구, xxx,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송파구, xxx, 동대문구, 성북구, xxx |
xx (0) | xx, xxxx, xx, xx, xxx, xxx, 사상구 |
인천 (6) | xx, xxxx, xxx, xx, xxx, xx |
xx (0) | xx, 서구, xx, 북구, xxx |
xx (0) | xx, xxx, xxx, xx, xx |
xx (5) | xx, xx, 북구, 울주군, xx |
xx (00) | xxx, xxx, xxxx, xxx, xxx, 광명시, 양주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의왕시, 구리시, xxx시, 오산시, 화성시, 군포시, 하남시, xx시, 이천시, xxx, 김포시, 광주시, 포천시, 양평군, 시흥시, 파주시, 용인시 |
xx (0) | xxx, xxx, xxx, xxx, xxx, 인제군 |
충북 (3) |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
xx (0) | xxx, xxx, xxx, xxx,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산시 |
xx (0) | xxx, xxx, xxx, xxx, xxx, xxx, 진안군 |
xx (0) | xxx, xxx, xxx, xxx, xxx, 함평군 |
xx (0) | xxx |
xx (0) | xxx, xxx |
xx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xx협의회의 xx)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 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xx 지방자 치단체 간의 xx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xx할 수 있다. 이 xx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xxx이면 xx안전부장관 과 xx xx행xxx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xxx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xxx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xxx려면 xx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xx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 xxx 한다.
③ xx안전부장관xx 시·도지사는 xxx 필요하면 xx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xxxxx 권고할 수 있다.
제158조(xx협의회의 xx)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xxx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xx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