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대차중개에 관xxx
제1조(목적)
이 xx은 에스케xxx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가 xx의 대차중개업무를 행 함에 있어 대xxx시스템상에서 대여 xx을 한 xxxx(이하 ‚대여자‛라 한다)와 xx을 차입하고자 하는 다른 당사자(이하 ‚차입자‛라 한다)간의 필요한 사항x x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대xxx‛란 xx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라 한다)의 중개를 통하여 대여 자와 차입자간에 필요한 xx을 대여하는 xx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경쟁xx : 대xxx료율의 호가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대xxx
나.지xxx : xx상대방이 특정되고 예탁원을 담보권자로 하는 대xxx 다.기한부xx : xx종료일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해당 xx종료일의 xx에 의하
여 거래가 자동적으로 종료하는 대xxx
2. ‚대여자‛란 회사를 통해 예탁원에 xx을 대여하는 자를 말하며, ‚차입자‛란 당해 xx을 차입하는 자를 말한다. 단, 회사는 동 대차중개를 함과 동시에 xx차입 자가 되지 아니한다.
3. ‚중xxx‛xx 사전에 xx된 대xxx 기간 종료 이전에 차입자의 xx에 의해 대xxx를 조기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4. ‚중xxxxx(이하 ‚Recall‛이라 한다)‛xx 사전에 xx된 대xxx 기간 종 료 이전에 대여자의 xx에 의해 대xxx를 조기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xxx의 xxxx)
① 대xxx의 xxxx은 xx거래소에 상장된 xx으로 한다.다만, 회사는 원활한 대xxx를 위하여 xxxx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대xxx xx xx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에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 성된 종가로 한다.
제4조(대xxx기간)
차입xx의 대xxx기간은 대xxx 체결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5조(대xxx의 정지)
① 회사는 xx지변, 전산xx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xx할 수 없는 xx 대차 xx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을 대 xx에게 통지한다.
② 전 항에 따라 대xxx 업무를 정지x x 그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개x x 이 사실을 대여자에게 통보xxx 한다.
제6조(대여자)
회사의 대xxx시스템을 통해 xx의 대차중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xx계 좌를 개설한 자로 하되 xx불량 및 기타부실 거래자, xx공여 xx계좌, 사고등록계 좌, 질xxx계좌, 가압류계좌, 사절원계좌, 실명미확인계좌, 선물xxxx계좌, 랩계 좌, xx미납계좌는 xx을 할 수 없다.
제7조(대xxxxx)
대여자는 회사의 xx시간 xx 영업점 내점xx xx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xx 을 갖추어 xx의 대xxx를 xxxxx 한다.
1. 회사가 xx xx계좌의 개설 또는 xx
2. 본 xx에 xx xx
3. xx 대xxx에 xx 개별약정서 및 신청서의 작성 (단, 지xxx에 한함)
제8조(대xxx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해당 대여자의 대xxx xx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여자의 파산 등의 사유 및 회사의 대xxx xx xx 계좌에 xx 가처분, 질권 xx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xxx가 불가능한 xx
2. 대여자가 xx법규 및 이 xx 등을 위반하여 대xxx시스템을 xxx는 다른 참 가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xx
② 회사가 전항에 따라 대여자의 xx 대차중개 xx을 제한하게 된 xx 해당 대여자 에게 그 뜻을 통지xxx 한다.
제9조(담보의 징구)
회사가 대여자로부터 회사의 xx으로 차입한 xx을 예탁원의 중개에 의하여 차입자 에게 대여하는 xx 회사와 차입자간의 대xxx에 필요한 사항들은 중개기관인 예탁 원에서 xx 바를 따른다.
제10조(담보xx 및 평가방법)
대xxx의 담보xx 및 평가방법은 중개기관인 예탁원에서 xx 바를 따른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평가방법을 xx 정할 수 있다.
제11조(대xxx 체결내역 통지)
대xxx가 체결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체결 내역을 다음 x x 중 xx의 방법으로 대여자에게 통지한다.
1. 회사에 등록한 휴대전화로 SMS 통지 (단, SMS서비스 xx고객에 한함)
2. 영업점 전산, 홈페이지 및 HTS (Home Trading System) 등에서 대xxx, xx, 대 xxx료율 등의 대xxx 체결내역을 수시로 열람
3. 월간 대여내역이 있는 xx 월간 xx내역으로 통보
제12조(대xxx의 xx xx)
① 대차기간 xx 대xxx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권리는 예탁원을 통해 다음 각 호의 xx으로 차입자에게서 대여자로 이전된다.
1. xxx당 및 xx : 차입자는 대금지급일에 대여자에게 지급
2. xxx약 : 대여자는 xxx약기간 종료일 하루전까지 예탁원을 통하여 청약자금을 차입자에게 지급하며, 차입자는 해당대금으로 매입한 xxx주를 상장일로부터 3xx 일이내에 대여자에게 지급
3. xx배당 및 xxxx : 차입자는 상장일로부터 xx하여 상장일로부터 3영업일 이 내에 대여자에게 지급
4. 신xxx권 : 대여자와 차입자가 예탁원을 통해 xxx약에 xx 신xxx권증서를 인도하기로 xx한 xx 차입자는 xxx약일 전일까지 해당 신xxx권증서를 대여자 에게 전달
② 대xxx기간 중에 발생하는 의결권은 대여자가 행사할 수 없으며, 대여자가 의결 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xx에는 회사가 xx 기준일 이전에 Recall을 xxx 한다.
③ 대xxx기간 중 대여자가 대xxx의 매도를 하기 위해선 회사가 xx 기준일 이 전에 Recall을 xxx 한다.
제13조(대xxx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xx개시일로부터 xx종료일까지의 기간에 xx 대xxx료를 예탁원을 통 해 차입자로부터 xx하여 대여자에게 지급한다.
② 이 xx 대xxx료는 xx 첫 영업일 및 xx•중xxx•Recall 시에는 상환일에 대여자의 xx계좌로 지급한다.
③ 대xxx료는 대xxx기간 중 다음 1호의 xx에 의하여 xx된 금액을 일별 합산 한 금액으로 한다.
1. xx : 일별 대xxx평가금액 × 대xxx료율 ÷ 365 (원미만 절사)
2. 대xxx평가금액 :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xxx가 × 대여주 식수
3. 대xxx료율 : 대여자와 차입자가 xx한 수수료율(이하 ‚원 대xxx료율‛ 이 라 한다) 중 예탁원 및 회사의 중개수수료를 차감 후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
④ 회사는 대xxx료율과 xx하여 부과xx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14조(대xxx 등의 반환)
①기한부xx에서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xx종료일 이전에 대xxx계약을 종료하고 자 하는 xx에는 xx종료예정일로부터 xx하여 3xxxx(또는 개별약정서 또는 x x확인서에서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하는 날)에 상대방에게 xx종료를 xxxxx 한 다. 이 xx 상대방 xx의 필요 xx 및 xxx료수수료의 징수여부는 개별약정서 또 는 xx확인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개별약정서 또는 xx확인서에 xx되어야 할 사항은 <별첨1>의 xx에 의한다.
제15조(xxxx)
① 대여자와 차입자는 xx 합의하는 xx xx를 연장함으로 xx을 xx할 수 있다.
② 이 xx 대여자와 차입자는 xx만기일 3영업일 전까지 xx연장의사를 영업점으로 통지xxx 한다.
제16조(대xxx의 종료)
대xxx의 종료 사유 및 종료일은 다음 x x와 같다.
1. 대xxx기간이 만료된 xx : 해당 대xxx 기간의 만료일
2. 대여자가 Recall한 xx : xx일 포함 4영업일 째 되는 날
3. 차입자가 중xxx한 xx : xx일 포함 3xx일째 되는 날
제17조(회사의 대이행책임 등)
차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 xx불이행(차입자의 파산 등의 사유 포함) 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러한 xx 예탁원이 차입자를 xx하여 회사에게 이행할 책임 을 지고,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대xxx과 xx•xx의 xx을 시장을 통하여 매입하여 대xxx료 및 제12조 제①항의 xx 등과 함꼐 회사에게 인도하거나 지급하고 회사는 이를 대여자에게 다시 인도하거나 지급한다.
1. 예탁원의 xx xx에 의한 xxx보제xxx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2. 대xxx 종료일까지 대xxx 인xxx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3. 대xxx의 xxx부족 등에 따라 현금으로 xx하기x x xx 이에 따른 현금납 부xx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4. xx 등의 인도 또는 지급xx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5. 대xxx료 지급일까지 대xxx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xx
제18조(상속 처리)
xx 대여 중 상속업무가 진행될 xx, 회사는 대여 xx의 상속인의 xx에 따라 요 xx로부터(xx일 포함) 4영업일 이내에 제반 업무절차에 따라 피상속인 계좌로 대여 xx을 xx한다.
제19조(xxx유 비과세의 배제)
대여자의 xx 대여 시 조세특례제한법이 xx 바에 따라 특정 xx xxx유로 인한 배당세금 비과세 xx은 배제될 수 있다.
제20조(대여 xx에 xx xx징수)
대여자의 xx 대여로 발생하는 대여 수수료 및 배당금에 대하여 회사는 기타xxxx 을 적용하여 xx 징수한다.
제21조(비밀xxxx)
회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이 xx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xx을 위하여 xxx여서는 아니 된
다.
제22조(xx 등의 xx)
① 회사는 xx법규의 개정 등으로 xx의 xx이 필요하다고 xx하거나 기타 불가피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xx을 변경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 넷 홈페이지, HTS (Home Trading System)을 통하여 xxx정일 전부터 1개월간 게시하 고, 대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xx에는 서면 등 대여자와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한다. 이 xx 회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②항의 xx을 명시xxx 한다.
② 통지 또는 게시 후 대여자가 1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xxx기가 없는 xx 서면 통지또는 게시xx을 xx한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xx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 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3조(면책)
회사는 xx지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xx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 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24조(기타)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 법규 및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 x 법규 및 xx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대x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제25조(분쟁xx)
대여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부서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0년 9월 17일부터 xx한다.
<별첨 1>
xx대xxx [개별약정서 / xx확인서] xx
x x :
발 신 :
x x :
[ ]년 [ ]월 [ ]일 체결한 xx대xxx계약에 따른 개별 대xxx에 있어서 그 xx조건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1. 대여자 :
2. 차입자 :
3. xx개시일 :
4. xx의 종류 : [기한부xx]
5. xx종료일 :
6. 대xxx xx명 :
x x :
7. 중xxxxx Recall시에는 상대방에게 3영업일 전 xx 후 xx상대방의 xx를 [필요로 한다 / 필요로 하지 않는다]
8. 기타 특약 사항
9. xx xx조건에서 합의하지 아니한 사항은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