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서천군지속가능지역xx xx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xxxx
(xx) 2021.02.05. xx 제5x
x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xx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단법인 서천군지속가능지역xx에서 xx하는 xx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xx절차, 복무, xx 등의 xx에 필요한 xx을 제시함 으로써 xx에서 xx하는 xx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 xx xx의 통일성, 효율성 제 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이 xx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xx"이라 함은 근로자가 재단법인 서천군지속가능지역xx(이하 "xx"이라 한다)에 급 여를 받고 근로xx를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xx계약근로자"라 함은 xx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xx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xxxx부서"라 함은 근로자의 xx와 xx 및 급여 등의 예산을 xx하고, 인사·xx xx xx을 제시하고 xx·xx하는 xx부서를 말한다.
5. "xx부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xx하고 xx하는 xx부서를 말한다.
6. "xxx자"라 함은 xx 이사장를 말한다.
7. xx사무라 xx 국·xx xx 및 기금사업, 국가·지자체 xx·xx사업, xx사업 등 상당한 xx의 지역xx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xx에서 xxx xx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한 사 x x xx xx 및 인사xx 등에 특별한 xx이 없는 한 이 xx을 적용한다.
제 2 장 인사xx
제1절 xx계약근로자 xx 원칙
제4조(xx책정 xx) xxxx부서에서는 xx부서로부터 xx계약근로자 xx xx가 있을 때에는 xx목적, xx, 기간, 임금 등의 적정여부와 xx 및 xx과의 xx여부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x x xx와 예산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xx부서에 통보한다.
제5조(xx의 총수) xx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xx는 xx 직제 및 xx xx에 의한다.
제6조(xx책정의 xx 등) xxxx부서는 적정한 인력xx를 위하여 xx부서의 인력 및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xx를 책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하여 xx를 xxxxx 한다.
1. xx계약근로자 xx로 책정된 분야가 xxx원으로 대체될 xx에는 그 xx를 삭감
2. xx를 책정한 사무가 중단 또는 종료된 xx 그 xx 삭감
3. xxx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xx계약근로자의 그 xx 삭감
4. 인력진단 결과 과잉인력 발생 시에는 그 xx 삭감
제2절 기간제근로자 xx 원칙
제7조(기간제근로자 xx·예산xx) ① 기간제근로자 xx부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xx계획의 xx 및 xx 시 이사장의 xx을 득한 후 기간제근로자 xx부서에 통보xxx 한다.
② xx부서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xx계획을 xxxx 중 직제개정, 해당 업무의 중지· 종료, 업무량 감소 등의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xx에는 xxxx 및 소요예산을 xx 하고 이를 xxxx부서에 통보xxx 한다.
③ xx부서는 기간제근로자 xx 전 xxxx부서에 xx예정자에 xx xx xx경력 등 을 조회 반영xxx 한다.
제8조(기간제근로자 등의 xx기간 xx) ① xx부서는 기간제근로자를 xx하는 xx 매 xx xx 예산의 xx 목적에 맞는 근로계약기간을 xxx야 한다. 이 xx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xx부서는 소속 직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직원이 복귀할 때까지 기간제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xx하는 xx 해당 직원의 휴직·파견 등의 기간을 초과하여 xx하지 못한다.
③ xx부서는 제1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xx 원칙적으로 근로xx를 종료xxx 하며, 불가피하게 근로xx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xx부서의 장이 그 사유를 명 시하여 xxxx부서와 협의 후 이사장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3절 xx
제9조(xx절차 및 원칙) ① xx부서가 근로자를 xxx고자 할 때에는 공개전형으로 7일 이상 xx 및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xxx 한다. 단, 용역근로자 등 간접xx을 직접xx 으로 xx하는 xx는 예외로 한다.
② xxx자는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 명하게 적격자를 xxxxx 한다.
③ 근로자를 xxx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xxx계 구비서류를 xx받아 결격사유 xx 를 심사하여 xxxxx 한다.
1. 이력서 1부
2. xxx교 졸업증명서 1부(필요시 징구)
3. 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경력증명서 1부
5. xxx체검사서 1부
6. xxx술서 2부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xx되는 서류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를 근로자로 xx할 수 없다.
1. 피xx후견인 또는 피xxx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xx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xx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xx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업무xx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1조(근로계약) ① 근로자로 xx된 자는 별지 1호xx의 근로계약서를 작성·체결xxx 한다.
② 근로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xxxx부서 및 xx부서와 근로자가 각각 xx한다.
제12조(근로계약의 종료 등) xx부서는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종료xxx 하며, 제1호를 제외한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xxxxx 한다.
1. 제8조제1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제8조제3항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아니한 xx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xx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3. 해당 직무를 xx할 수 없을 xx의 신체 또는 xxx의 xxx 있을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xxx의 xxx 발생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취업xx 등에서 해고, 근로계약 xx 사유에 해당하는 xx
5. 그 밖에 근로xx를 유지할 수 없는 xx이 발생한 때
제13조(계약xx의 통보) xx부서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와의 계약을 xx(징계해 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xx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xx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통보xxx 한다. 다만, 근로계약 만료통보의 xx에는 30x x 에 통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4조 (대장 등 비치) xx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xxxxx 한다.
1. 근로계약서 「별지 제1호xx」
2. 근로자 xx카드 「별지 제2호xx」
3. 근로자 xx대장 「별지 제3호xx」
4. xxxx부 「별지 제4호xx」
제 3 장 복무
제15조(복무원칙) 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지속가능지역xx 취업xx 등」을 xx한다.
제 4 장 xx 및 xx보장
제16조(xx의 지급) ① xx는 xx과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하되 「서천군 예산편성 xxxx 및 기xxx계획 xx xx」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 특성·xx연한 등을 고 려하여 결정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xx는 매년 편성된 예산서xx xx단가로 지급하되 「최저임금법」x x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xxx 한다.
③ xx는 제21조 xx에 따른 사회보험 중 본인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xx xx xx되거나 계약이 xx된 xx에는 xxx 또는 해지일을 xx으로 일할 xx하여 지급한다.
④ 사용자는 xx 25일에 xx를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xx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⑤ xx사무 xx xx책xx xx는 해당 사업의 인건비 xx으로 xx된 xx을 xx 지급한다.
⑥ xx계약근로자 봉급이 xx부처의 사업지침 또는 xx계획상 인건비를 xx xx xx 에는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이에 따른다.
제17조(사회보험) 사용자는 근로자등에 대해 xx보험, xx보험, xxx험,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한다.
제18조(xx보장) 근로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와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동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9조(xx) ① xx계약근로자의 xxx x 60세로 한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직종의 특수성이 xx될 xx 직종별 xx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xx을 따로 정할 xx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xxx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xx에 xx 달이 1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있는 xx는 6월 30일
에, 7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있는 xx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xx된다.
제 5 장 보칙
제20조(xx xx)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지속가능지역xx 취업xx을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xx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xx xx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xx에 의하여 xx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xx】
근 로 계 약 서
(xx계약근로자)
서천군지속가능지역xx 이사장(이하 “사업주”라 함)과 (이하 “근로자” 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xx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x x부터 xx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2. xx장소 및 업무xx
○ xx장소(부서) :
○ 업무 xx :
○ “사업주”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xx에는 “근로자”의 xx을 들어 xx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사업주”는 필요한 xx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 및 xx 할 수 있다.
4. 근로시간 및 휴일
○ 근로시간 :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한다.
○ 휴일 : xx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다. 다만 「근로자의 날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5. 휴 가
○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x x
○ xx는 (시간급, 일급, 월) 원, 제수당 등으로 xxx며, 그 구체 적인 사항은 서천군지속가능지역xx xxxx에 따른다.
○ xx에는 개인 4대 보험 개인분과 세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월 본인이 내야하는 xx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 xx는 xx 25일(xx부터 xx까지 xx)에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토요 일 또는 공휴일인 xx에는 그 전일로 한다.)
○ xx는 을의 xx계좌에 입금한다. (xx계좌번호 : )
7. 계약의 xx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이 xx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하여 xxx상을 xx할 수 없다.
1) xx지변 등 불가항력의 xx와 “사업주”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xx
2) “근로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xx을 xx한 날로부터 7일 이내 xx하지 아니한 xx
3) “사업주”의 xx 없이 임의로 본 계약사항,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 또는 xxx xx
4) 계약상 xx를 이행할 능력xx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xx된 xx
○ “사업주”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xx하거나 목적을 xx할 수 없다고 판단 될 xx,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하고 “근로 자”에게 xxx상을 xx할 수 있다.
8. 저작권
“근로자”의 업무xx 결과로 생산된 성과물에 xx 저작권은 “사업주”의 xx이다.
9. 안xxx 및 사고책임
“근로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xx해야 하며, 사업 xx 및 행사 중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변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0. xx관할 : 본 계약에 관한 xx관할은 “사업주”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11.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xxx계법령, 서천 군지속가능지역xx xx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xx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x x
(사업주)주 소 : (전화 : ) 기관명 :
대표자 : (xx 또는 인)
(근로자)주 소 : (전화 : ) 주민등록번호 :
x x : (xx 또는 인)
【별지 제2호 xx】
근 로 계 약 서
(기간제근로자)
서천군지속가능지역xx 이사장(이하 “사업주”라 함)과 (이하 “근로자” 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xx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x x부터 년 x x까지로 한다.
2. xx장소 및 업무xx
○ xx장소(부서) :
○ 업무 xx :
○ “사업주”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xx에는 “근로자”의 xx을 들어 xx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4. 근로시간 및 휴일
○ 근로시간 :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한다.
○ 휴일 : xx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다. 다만 「근로자의 날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5. 휴 가
○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x x
○ xx는 (시간급, 일급, 월) 원, 제수당 등으로 xxx며, 그 구체 적인 사항은 서천군지속가능지역xx xxxx에 따른다.
○ xx에는 개인 4대 보험 개인분과 세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월 본인이 내야하는 xx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 퇴직금 미포함(계약기간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미 책정) / 급량비 없음
○ xx는 xx 25일(xx부터 xx까지 xx)에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xx에는 그 전일로 한다.)
○ xx는 을의 xx계좌에 입금한다. (xx계좌번호 : )
7. 계약의 xx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이
xx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하여 xxx상을 xx할 수 없다.
1) xx지변 등 불가항력의 xx와 “사업주”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xx
2) “근로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xx을 xx한 날로부터 7일 이내 xx하지 아니한 xx
3) “사업주”의 xx 없이 임의로 본 계약사항,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 또는 xxx xx
4) 계약상 xx를 이행할 능력xx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xx되거나 xx의 품위를 xx하는 행위를 한 xx
5) xx 기간제 근로자로서 xx xx 및 제반xx을 위반하거나 직무xx xx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xx
○ “사업주”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xx하거나 목적을 xx할 수 없다고 판단 될 xx,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하고 “근로 자”에게 xxx상을 xx할 수 있다.
8. 저작권
“근로자”의 업무xx 결과로 생산된 성과물에 xx 저작권은 “사업주”의 xx이다.
9. 안xxx 및 사고책임
“근로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xx해야 하며, 사업 xx 및 행사 중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변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0. xx관할 : 본 계약에 관한 xx관할은 “사업주”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11.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xxx계법령, 서천군 지속가능지역xx xx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xx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x x
(사업주)주 소 : (전화 : ) 기관명 :
대표자 : (xx 또는 인)
(근로자)주 소 : (전화 : ) 주민등록번호 :
x x : (xx 또는 인)
【별지 제2호 xx】
근로자 xx카드
① 소 속 | ② xx근무일 | ④ xx (3㎝×4㎝) | |||||||
③ x x(xx) | 주민등록번호 | ||||||||
( ) | |||||||||
⑤ 주 소 | |||||||||
⑥전 x | x 택 : | 특 기 | 취 미 | ||||||
휴대폰 : | |||||||||
⑦ 병역 사항 | 군 별 | 계 급 | 군 | 번 | 병 과 | 입대일 | 전역일 | ||
⑧ 학 력 | 부터 | 까지 | 학교명 | 및 | 전공학과 | ||||
⑨ 자 | 격 | 면 | 허 | ||||||
년 x x | 종 별(시행청) | 년 x x | 종 | 별(시행청) | |||||
(앞면)
⑩ 경 력 사 항 | xx부서 | xx기간 | xxx당 | 상여금 | 담당업무 | 확인자 | ||
부터 | 까지 | x x | 날인 | |||||
⑪ 기타 사항 |
위 xx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x x 소속 :
본인 : (xx 또는 날인)
팀장 : (xx 또는 날인)
【별지 제4호 xx】
근 로 자 x x 대 장
xx부서 | x x | 주민등록 번 x | x 소 | 자격증 | 학 력 | xxx자 | xxx간 | 업무xx | 비고 |
【별지 제5호 xx】
x x x x 부
소속부서명: xx :
종별 | 기간 및 xx | 사 유 | 연락처 | xx | 결 재 | |||
부터~까지 | xx 시간 | 담당자 | 팀장 | 실·관·단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