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서울특별시 xxx 계약심의위원회 xxㆍxx 및 xx참여감독xx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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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번 호
xx년월일 : 2017. 6. 1.
x x 자 : xxx청장
1. xxxx
계약심의위원회 xx의 투명성 및 xxx xx와 조례의 xx이 상위법 령에 xx xx된 사항을 단순 반복 포함하고 있어 조례를 전면 개정하 고자 함
2. 주요xx
가. 계약심의위원회의 xx에 관한 사항을 xx함
- xx, 위원장 · 간사 등 임무, 심의xx, xx청취 등
나. 계약심의위원과 xx참여감독자에 xx 비밀유지 xx 및 수당 등의 지급 근거 마 련
3. 참고사항
가. xx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xx)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되었음(조례 xx부서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3. 31 ~ 2017. 4. 20) xx없음
(2) xx심사 : 심사xx xx사무 없음
(3) 부패xx평가 : 분석평가 시 특기할 사항 없음
(4) xxx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법제처 입법컨설팅(2017. 3. 21. ~ 2017. 5. 15.) : 일부 xx
서울특별시 xxx 조례 x x
서울특별시 xxx 계약심의위원회 xxㆍxx 및 xx참여감독x x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xxx 계약심의위원회 xxㆍxx 및 xx참여감독xx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xxx 계약심의위원회 xxㆍxx 및 xx참여감독제 xx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xx에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xx) ① 서울특별시 xxx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xx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xxx다.
②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에 xxx여 xx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 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xx는 전임위원 xx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xx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xx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xx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xx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xx한다.
제4조(간사 등)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 xx 업무 담당 xxx 중에서 구청장이 xx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회의개요,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가 포함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조(심의 xx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심 의를 요청할 xx에는 심의 xx xx 및 사유 등을 적은 서면에 xx 서류를 첨부하여 xxxxx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xx을 받았을 때에는 그 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xxx 한다. 다만, 부득이한 xx이 있다고 위원장이 xx하는 xx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xx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xx하는 xx 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xx xxx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xx을 들을 수 있으며, xx xxxx 전문가에게 xx검토를 의뢰하거나 필 xx 자료의 xx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 xx)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 안건 xx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당 및 xx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xx 전문가에게 예산x x 위에서 수당 및 xx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xxx이 xx 업무와 직접 xx하여 회의에 출석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에 따라 xx xxxx 전문가에게 xx검토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x x받은 xx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xx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xx세칙) 이 조례에서 xx한 사항 외에 위원회 xx에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xx참여감독제 xx)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xx참여감독자(이하 “xx참여감독자”라 한다)는 감독업무의 xxxx에서 알게 된 xx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 조에 따라 xx참여감독자에게 감독업무를 xx하는 기간 xx 예산의 범위에 서 1일당 2xx을 지급할 수 있다.
③ xx참여감독자의 xx 절차 및 감독 xx 등 xx참여감독제의 xx에 x xx xx 사항은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xx한다.
[별지 제2호xx]
서울특별시 xxx 계약심의위원회 xxㆍxx 및 xx참여 감독xx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xx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xx발생 요인
제8조(수당 및 xx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xx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xx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xxx이 xx 업무와 직 접 xx하여 회의에 출석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에 따라 xx xxxx 전문가에게 xx검토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x x받은 xx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xx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xx참여감독제 xx)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xx참여감독자에게 감독업무를 xx하 는 기간 xx 예산의 범위에서 1일당 2xx을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xx
「서울특별시 xxx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3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수당 및 xx 지급으로 소요되는 xx이 연평균 3억원 미만
4. 작성자
재무과 xx7급 xxx(02-3423-5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