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위원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및 정관에 의거하여 전개하는 제반 활동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와 후원회원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후xxx
제1조 (목적)
본 xx은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위원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및 xx에 의거하여 전개하는 제반 xx 및 사업 등을 xx하기 위한 xx과 xx하여 위원회와 후xxx 간의 권리, xx,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xx”이라 함은 “위원회”의 고유한 업무를 xx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xx(금전, 유가xx, 기타 물건 포함), 부동산 등 xx을 “위원회”에 기부하 는 행위를 xx합니다.
2. “후xxx” 또는 “후원자”라 함은 “위원회”에 “기부xx”을 “xx”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 인을 xx합니다.
3. “xxx원”이라 xx 월 단위로 지정된 결제수단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위원회”에 기 부하는 “xx”을 xx합니다. “xxx원”하는 “후xxx”을 “xxx원자”라고 합니다.
4. “비xxx원” 또는 “일시xx”이라 함은 일시 또는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위원회”에 기부 하는 “xx”을 xx합니다. “비xxx원”하는 “후xxx”을 “비xxx원자”라고 합니다.
5. “기부xx”이라 함은 “후xxx”이 “위원회”에 “xx”하는 xx(후원금 포함), 부동산 등 xx을 xx합니다.
제3조 (xx의 효력 및 xx)
① “위원회”는 xx계약을 체결할 때에 “후xxx”에게 xx의 주요 xx을 알기 쉽게 xx 하고, “후xxx”이 요구할 xx 본 xx의 사본을 서면, xxx편 등 방법으로 “후xxx” 에게 제공합니다.
② “위원회”는 본 xx의 xx을 “후xxx”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원회”가 xx 및 xx 하는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초기화면에 링크를 생성하여 제공합니다.
③ “후xxx”이 “위원회”와 사이에 xx기부, 사회xx협약 등 개별 xx xx을 체결x x 우 해당 xx이 본 xx에 xxx여 적용됩니다.
➃ “위원회”는 「xx의 xx에 관한 법률」, 「개인xx 보호법」 등 xx법령을 위반하지 않 는 범위에서 본 xx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위원회”가 본 xx을 xxx고자 할 때에는 그 시행일 15일 전에 변경된 xx의 적용x x와 xx 사유, xx xx을 명시하여 “위원회”가 xx 및 xx하는 웹사이트의 초기화 면 또는 초기화면에서 링크된 화면에 게시합니다.
⑥ 제5항에 불구하고 “후xxx”에게 불리한 xx xxx xx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게시하고, xxx편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후xxx”에게 별도로 통지합니다.
⑦ “xx”이 제5항의 xx xx에 xx하지 않는 xx xx을 중단 또는 xx할 수 있으며, 변경된 xx의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1회 이상 “xx”한 xx xx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xx계약의 xx)
① xx계약은 “후xxx”의 후xxx 및 본 xx에 xx xx와 이에 xx “위원회”의 xx 으로 xx합니다.
② 본 xx에 xx는 “후xxx”이 후xxx시 서면, xxx편, 전화통화 등으로 본 xx에 xx xx를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③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xx”하고자 하는 xx xx 등 법 xxx인의 개인xx 제공과 후xxx에 xx xx가 필요합니다.
➃ “후xxx”은 후xxx시 “위원회”가 xx하는 일정한 개인xx를 제공xxx 하며, 제공 된 개인xx는 “위원회”의 「개인xx처리방침」 및 xx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xx, xx 됩니다.
⑤ xx 등 법xxx인이 미성년자인 자녀 등의 이름으로 “xx”하고자 하는 xx “위원회” 는 해당 미성년자의 개인xx 이외에 법xxx인의 개인xx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⑥ xxxxx xx와 xx계좌, xx카드 등의 xx가 불일치하는 xx “위원회”는 xx신 xx 이외에 해당 xx계좌, xx카드 등의 xxx의 개인xx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⑦ “후xxx”이 단체 또는 법인인 xx “위원회”는 영수증 발급 등을 위한 목적으로 담당자 개인xx와 단체 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임·직원 기부 시 해당 개인들의 개인xx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xx계약의 취소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xx 후xxx을 거부하거나 xx계약을 취소 또는 해당 사xx 해 소될 때까지 “xx” xx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후xxx시 허위의 xx를 xx하거나 xx되는 xx를 제공하지 않은 xx
2. 만 19세 미만 아동이 법xxx인의 xx를 얻지 않고 후xxx한 xx
3. “위원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한 xx
4. 공공질서 및 xx양속에 위반되는 목적으로 xx하고자 하는 xx
5. 기타 “위원회”와 유니세프 본사의 정책 및 xx법령에 위배되는 xx
제6조 (xxx원의 방법)
① “후xxx”은 후xxx시 자동이체 계좌, xx카드 등 결제수단 xx를 제공함으로써 “정 xx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② “xxx원” xx 시 “후xxx”이 xx하거나 “위원회”가 안내한 날짜에 맞추어 제공된 결
제수단으로 “xxx원” 금액이 xx되며, xx 결제일에 계좌 잔고부족 등으로 결제x x 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xx 영업일 xx xx에 자동으로 재청구가 이루어집니다.
③ “xxx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xxx”이 xx중단 또는 xx계약에 xx xx 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제7조 (비xxx원의 방법)
① “후xxx”은 웹사이트, 모금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결제, “위원회” xx의 공개된 “일시x x” 계좌에의 송금, 직접 전달, 라이브 도네이션(Live Donation), 기타 플랫폼을 통한 송금 등으로 “위원회”에 “비xxx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② “후xxx”은 “비xxx원”에서 “xxx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xx “위원회”로부 터 추가 개인xx의 제공 등을 xx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비xxx원자”는 xx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xxx원자”인 것으로 봅니다.
제8조 (기부xx의 xx 등)
① “위원회”는 “후xxx”들로부터 제공받은 “기부xx”을 “위원회”의 설립목적과 사업계획 등에 따라 합법적이고 xxx며 투명한 절차와 방법으로 xx하고, “위원회”가 xx 및 xx하는 웹사이트, 회xxx지 등을 통하여 사업의 xx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
② “후xxx”이 목적을 xx하여 제공한 “기부xx”은 지정된 목적에 따라 xx하되, 구체 적 xxxx 및 보고 등은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③ “위원회”는 금전 이외의 “기부xx”에 대하여 필요한 xx 이를 xx 등 처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➃ 상속xx 중 피상속인xx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xxx고 xx까지 “위원회”에 제공한 “기부xx”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⑤ 부동산 기부의 xx “위원회”로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이후 처분으로 인한 양xxx세 등 xx 법령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xx)
① “위원회”는 “후xxx”과 합의한 날짜로부터 “xx”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 리합니다.
② “위원회”는 “후xxx”이 불만을 xx하거나 개인xx xx 등을 xx하는 xx 이를 검 토하고, 필요하다고 xx되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지체없이 처리하며, 처리 결과를 해당 “후xxx”에게 통보합니다.
③ “위원회”는 “후xxx”에 xx 서비스를 xx하게 처리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절 한 조치를 취합니다.
➃ “위원회”는 “후xxx”이 제공한 개인xx를 「개인xx 보호법」 등 xx법령에 따라 엄 격하게 xx 및 xx합니다.
제10조 (후xxx의 xx)
① “후xxx”은 후xxx 및 개인xx xx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제공 xxx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xx를 무단으로 등록할 xx “후xxx”으로서 권리를 “위원회”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② “후xxx”은 주소, 연락처 등 본인의 개인xx를 xx할 책임이 있으며, “위원회”는 “xx xx”이 개인xx xx 등을 통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 다.
③ “후xxx”은 본 xx에서 xx하는 사항과 그 밖에 xx법령을 xx하며, “위원회”의 업 무를 방해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➃ “후xxx”은 “위원회”로부터 사전 xx를 받지 않고 “위원회”의 브랜드 및 로고 등을 이 용할 수 없으며, “위원회”는 그 결과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고 “위원회”가 손해를 입 을 xx 해당 “후xxx”에게 xxx상을 xx할 수 있습니다.
⑤ “후xxx”은 “위원회”의 운영진, 직원, 기타 xxx계자를 사칭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 다.
제11조 (기타 서비스)
① “위원회”는 “후xxx”에게 “위원회”의 xx 및 사업 xx을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합 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xx에 관한 xx를 제공하고 “xx” xx 등에 관해 안내하기 위 하여 xxx편 또는 SMS 등을 “후xxx”에게 발송합니다. 다만, “후xxx”이 xx xx 을 거부하는 xx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후xxx”은 직xxx xx에 xx 연말xx시 해당 xx에 귀속되는 후원금에 대해 세 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후xxx”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직xxx xx까지 “위원회”에 제공한 xx에 한하여 국세청 간 xx 서비스 등록 xx 업무를 xx합니다.
➃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xx 서비스에 xx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xx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책임을 다할 수 없는 xx
2. “후xxx”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한 xx
3. 기타 “위원회”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xx
제12조 (xx의 xx)
① “후xxx”이 “xx” xx를 원하는 xx 본인 또는 법적 대리인이 직접 “위원회”가 xx 하는 웹페이지, 전자메일(xxxxx@xxxxxx.xx.xx) 또는 ‘위원회’ 전화(02-737-1004)를 통하여 “위원회”에 xx xx을 xxx 합니다.
② “위원회”는 “xx” xx xx시 “후xxx” 본인임을 확인한 후 xx를 처리해 드립니다. 이때 “위원회”는 “후xxx”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 개인xx, xx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xx xx 후 각종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일부 개인xx는 회xxx 업무를 위해 x x법령 및 본 xx 등에 의거하여 xx합니다. 다만, “후xxx”이 개인xx 삭제를 xx 할 xx 등록된 개인xx를 폐기하며, 개인xx 폐기 후에는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회 xxx 서비스를 xx하지 않습니다.
제13조 (후원금의 반납)
“후xxx”이 “위원회”에 제공한 “기부xx”은 법령상 근거가 있는 등 예외적인 xx를 제외하고 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14조 (xx의 xx 등)
① 본 xx은 고액xx, xx기부, 사회xx협약 등 개별 후xxx이 있는 xx 본 xx에 앞서 적용됩니다.
② 본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그 xx에 관하여 xx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① “위원회”와 “후xxx” 간에 “xx” 및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xx xx 원만한 소통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xx이 xx되는 xx 법령에 절차에 따 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