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위원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및 정관에 의거하여 전개하는 제반 활동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와 후원회원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후▇▇▇
제1조 (목적)
본 ▇▇은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위원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및 ▇▇에 의거하여 전개하는 제반 ▇▇ 및 사업 등을 ▇▇하기 위한 ▇▇과 ▇▇하여 위원회와 후▇▇▇ 간의 권리, ▇▇,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
본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라 함은 “위원회”의 고유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금전, 유가▇▇, 기타 물건 포함), 부동산 등 ▇▇을 “위원회”에 기부하 는 행위를 ▇▇합니다.
2. “후▇▇▇” 또는 “후원자”라 함은 “위원회”에 “기부▇▇”을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 인을 ▇▇합니다.
3. “▇▇▇원”이라 ▇▇ 월 단위로 지정된 결제수단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위원회”에 기 부하는 “▇▇”을 ▇▇합니다. “▇▇▇원”하는 “후▇▇▇”을 “▇▇▇원자”라고 합니다.
4. “비▇▇▇원” 또는 “일시▇▇”이라 함은 일시 또는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위원회”에 기부 하는 “▇▇”을 ▇▇합니다. “비▇▇▇원”하는 “후▇▇▇”을 “비▇▇▇원자”라고 합니다.
5. “기부▇▇”이라 함은 “후▇▇▇”이 “위원회”에 “▇▇”하는 ▇▇(후원금 포함), 부동산 등 ▇▇을 ▇▇합니다.
제3조 (▇▇의 효력 및 ▇▇)
① “위원회”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후▇▇▇”에게 ▇▇의 주요 ▇▇을 알기 쉽게 ▇▇ 하고, “후▇▇▇”이 요구할 ▇▇ 본 ▇▇의 사본을 서면, ▇▇▇편 등 방법으로 “후▇▇▇” 에게 제공합니다.
② “위원회”는 본 ▇▇의 ▇▇을 “후▇▇▇”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원회”가 ▇▇ 및 ▇▇ 하는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초기화면에 링크를 생성하여 제공합니다.
③ “후▇▇▇”이 “위원회”와 사이에 ▇▇기부, 사회▇▇협약 등 개별 ▇▇ ▇▇을 체결▇ ▇ 우 해당 ▇▇이 본 ▇▇에 ▇▇▇여 적용됩니다.
➃ “위원회”는 「▇▇의 ▇▇에 관한 법률」, 「개인▇▇ 보호법」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 는 범위에서 본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위원회”가 본 ▇▇을 ▇▇▇고자 할 때에는 그 시행일 15일 전에 변경된 ▇▇의 적용▇ ▇와 ▇▇ 사유, ▇▇ ▇▇을 명시하여 “위원회”가 ▇▇ 및 ▇▇하는 웹사이트의 초기화 면 또는 초기화면에서 링크된 화면에 게시합니다.
⑥ 제5항에 불구하고 “후▇▇▇”에게 불리한 ▇▇ ▇▇▇ ▇▇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게시하고, ▇▇▇편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후▇▇▇”에게 별도로 통지합니다.
⑦ “▇▇”이 제5항의 ▇▇ ▇▇에 ▇▇하지 않는 ▇▇ ▇▇을 중단 또는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의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1회 이상 “▇▇”한 ▇▇ ▇▇ ▇▇에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계약의 ▇▇)
① ▇▇계약은 “후▇▇▇”의 후▇▇▇ 및 본 ▇▇에 ▇▇ ▇▇와 이에 ▇▇ “위원회”의 ▇▇ 으로 ▇▇합니다.
② 본 ▇▇에 ▇▇는 “후▇▇▇”이 후▇▇▇시 서면, ▇▇▇편, 전화통화 등으로 본 ▇▇에 ▇▇ ▇▇를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③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자 하는 ▇▇ ▇▇ 등 법 ▇▇▇인의 개인▇▇ 제공과 후▇▇▇에 ▇▇ ▇▇가 필요합니다.
➃ “후▇▇▇”은 후▇▇▇시 “위원회”가 ▇▇하는 일정한 개인▇▇를 제공▇▇▇ 하며, 제공 된 개인▇▇는 “위원회”의 「개인▇▇처리방침」 및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 ▇▇ 됩니다.
⑤ ▇▇ 등 법▇▇▇인이 미성년자인 자녀 등의 이름으로 “▇▇”하고자 하는 ▇▇ “위원회” 는 해당 미성년자의 개인▇▇ 이외에 법▇▇▇인의 개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⑥ ▇▇▇▇▇ ▇▇와 ▇▇계좌, ▇▇카드 등의 ▇▇가 불일치하는 ▇▇ “위원회”는 ▇▇신 ▇▇ 이외에 해당 ▇▇계좌, ▇▇카드 등의 ▇▇▇의 개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⑦ “후▇▇▇”이 단체 또는 법인인 ▇▇ “위원회”는 영수증 발급 등을 위한 목적으로 담당자 개인▇▇와 단체 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임·직원 기부 시 해당 개인들의 개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계약의 취소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 후▇▇▇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 또는 해당 사▇▇ 해 소될 때까지 “▇▇” ▇▇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후▇▇▇시 허위의 ▇▇를 ▇▇하거나 ▇▇되는 ▇▇를 제공하지 않은 ▇▇
2. 만 19세 미만 아동이 법▇▇▇인의 ▇▇를 얻지 않고 후▇▇▇한 ▇▇
3. “위원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한 ▇▇
4. 공공질서 및 ▇▇양속에 위반되는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
5. 기타 “위원회”와 유니세프 본사의 정책 및 ▇▇법령에 위배되는 ▇▇
제6조 (▇▇▇원의 방법)
① “후▇▇▇”은 후▇▇▇시 자동이체 계좌, ▇▇카드 등 결제수단 ▇▇를 제공함으로써 “정 ▇▇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② “▇▇▇원” ▇▇ 시 “후▇▇▇”이 ▇▇하거나 “위원회”가 안내한 날짜에 맞추어 제공된 결
제수단으로 “▇▇▇원” 금액이 ▇▇되며, ▇▇ 결제일에 계좌 잔고부족 등으로 결제▇ ▇ 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 영업일 ▇▇ ▇▇에 자동으로 재청구가 이루어집니다.
③ “▇▇▇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이 ▇▇중단 또는 ▇▇계약에 ▇▇ ▇▇ 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제7조 (비▇▇▇원의 방법)
① “후▇▇▇”은 웹사이트, 모금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결제, “위원회” ▇▇의 공개된 “일시▇ ▇” 계좌에의 송금, 직접 전달, 라이브 도네이션(Live Donation), 기타 플랫폼을 통한 송금 등으로 “위원회”에 “비▇▇▇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② “후▇▇▇”은 “비▇▇▇원”에서 “▇▇▇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 “위원회”로부 터 추가 개인▇▇의 제공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비▇▇▇원자”는 ▇▇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원자”인 것으로 봅니다.
제8조 (기부▇▇의 ▇▇ 등)
① “위원회”는 “후▇▇▇”들로부터 제공받은 “기부▇▇”을 “위원회”의 설립목적과 사업계획 등에 따라 합법적이고 ▇▇▇며 투명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고, “위원회”가 ▇▇ 및 ▇▇하는 웹사이트, 회▇▇▇지 등을 통하여 사업의 ▇▇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
② “후▇▇▇”이 목적을 ▇▇하여 제공한 “기부▇▇”은 지정된 목적에 따라 ▇▇하되, 구체 적 ▇▇▇▇ 및 보고 등은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③ “위원회”는 금전 이외의 “기부▇▇”에 대하여 필요한 ▇▇ 이를 ▇▇ 등 처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➃ 상속▇▇ 중 피상속인▇▇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고 ▇▇까지 “위원회”에 제공한 “기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⑤ 부동산 기부의 ▇▇ “위원회”로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이후 처분으로 인한 양▇▇▇세 등 ▇▇ 법령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
① “위원회”는 “후▇▇▇”과 합의한 날짜로부터 “▇▇”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 리합니다.
② “위원회”는 “후▇▇▇”이 불만을 ▇▇하거나 개인▇▇ ▇▇ 등을 ▇▇하는 ▇▇ 이를 검 토하고, 필요하다고 ▇▇되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지체없이 처리하며, 처리 결과를 해당 “후▇▇▇”에게 통보합니다.
③ “위원회”는 “후▇▇▇”에 ▇▇ 서비스를 ▇▇하게 처리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절 한 조치를 취합니다.
➃ “위원회”는 “후▇▇▇”이 제공한 개인▇▇를 「개인▇▇ 보호법」 등 ▇▇법령에 따라 엄 격하게 ▇▇ 및 ▇▇합니다.
제10조 (후▇▇▇의 ▇▇)
① “후▇▇▇”은 후▇▇▇ 및 개인▇▇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제공 ▇▇▇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를 무단으로 등록할 ▇▇ “후▇▇▇”으로서 권리를 “위원회”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② “후▇▇▇”은 주소, 연락처 등 본인의 개인▇▇를 ▇▇할 책임이 있으며, “위원회”는 “▇▇ ▇▇”이 개인▇▇ ▇▇ 등을 통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 다.
③ “후▇▇▇”은 본 ▇▇에서 ▇▇하는 사항과 그 밖에 ▇▇법령을 ▇▇하며, “위원회”의 업 무를 방해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➃ “후▇▇▇”은 “위원회”로부터 사전 ▇▇를 받지 않고 “위원회”의 브랜드 및 로고 등을 이 용할 수 없으며, “위원회”는 그 결과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고 “위원회”가 손해를 입 을 ▇▇ 해당 “후▇▇▇”에게 ▇▇▇상을 ▇▇할 수 있습니다.
⑤ “후▇▇▇”은 “위원회”의 운영진, 직원, 기타 ▇▇▇계자를 사칭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 다.
제11조 (기타 서비스)
① “위원회”는 “후▇▇▇”에게 “위원회”의 ▇▇ 및 사업 ▇▇을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합 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에 관한 ▇▇를 제공하고 “▇▇” ▇▇ 등에 관해 안내하기 위 하여 ▇▇▇편 또는 SMS 등을 “후▇▇▇”에게 발송합니다. 다만, “후▇▇▇”이 ▇▇ ▇▇ 을 거부하는 ▇▇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후▇▇▇”은 직▇▇▇ ▇▇에 ▇▇ 연말▇▇시 해당 ▇▇에 귀속되는 후원금에 대해 세 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후▇▇▇”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직▇▇▇ ▇▇까지 “위원회”에 제공한 ▇▇에 한하여 국세청 간 ▇▇ 서비스 등록 ▇▇ 업무를 ▇▇합니다.
➃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 서비스에 ▇▇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책임을 다할 수 없는 ▇▇
2. “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한 ▇▇
3. 기타 “위원회”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
제12조 (▇▇의 ▇▇)
① “후▇▇▇”이 “▇▇” ▇▇를 원하는 ▇▇ 본인 또는 법적 대리인이 직접 “위원회”가 ▇▇ 하는 웹페이지, 전자메일(▇▇▇▇▇@▇▇▇▇▇▇.▇▇.▇▇) 또는 ‘위원회’ 전화(02-737-1004)를 통하여 “위원회”에 ▇▇ ▇▇을 ▇▇▇ 합니다.
② “위원회”는 “▇▇” ▇▇ ▇▇시 “후▇▇▇” 본인임을 확인한 후 ▇▇를 처리해 드립니다. 이때 “위원회”는 “후▇▇▇”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 개인▇▇, ▇▇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 ▇▇ 후 각종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일부 개인▇▇는 회▇▇▇ 업무를 위해 ▇ ▇법령 및 본 ▇▇ 등에 의거하여 ▇▇합니다. 다만, “후▇▇▇”이 개인▇▇ 삭제를 ▇▇ 할 ▇▇ 등록된 개인▇▇를 폐기하며, 개인▇▇ 폐기 후에는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회 ▇▇▇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제13조 (후원금의 반납)
“후▇▇▇”이 “위원회”에 제공한 “기부▇▇”은 법령상 근거가 있는 등 예외적인 ▇▇를 제외하고 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14조 (▇▇의 ▇▇ 등)
① 본 ▇▇은 고액▇▇, ▇▇기부, 사회▇▇협약 등 개별 후▇▇▇이 있는 ▇▇ 본 ▇▇에 앞서 적용됩니다.
② 본 ▇▇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그 ▇▇에 관하여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① “위원회”와 “후▇▇▇” 간에 “▇▇” 및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 ▇▇ 원만한 소통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이 ▇▇되는 ▇▇ 법령에 절차에 따 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