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중소기업간 공xxx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xx 등에 관한 xx( 하도급분야)
xx | 2007.9.13. | |
1차 | 개정 | 2009.10.6. |
2차 | 개정 | 2010.11.1. |
3차 | 개정 | 2011.3.26. |
4차 개정 2011.12.28.
5차 개정 2012.8.20. 공xxx위원회 xx 제166호
6차 개정 2012.12.28. 공xxx위원회 xx 제170호
7차 개정 2013.3.29. 공xxx위원회 xx 제176호
8차 개정
9차 개정
10차 개정
2013.12.30. 공xxx위원회 xx 제185호
2014.10.20. 공xxx위원회 xx 제199호
2014.12.31. 공xxx위원회 xx 제208x
x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xx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xx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xx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xxx질서 확립과
동반성장 기반조성을 위하여 xx「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및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등 공xxx xx 법령의 xx와 동
반성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xxx위원회가 이를 지
원하는 공xxx 및 동반성장 방안(동반성장위원회가 xx하는 동반성xx 수의 xx을 위한 협약 포함)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약
체결,
협약xx,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xx 절차와 방법 및
xxx x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성격) 이 xx(이하
“협약절xxx”
이라 한다)에 의한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가「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
급법”
이라 한다),「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이하
“공xxx
법”이라 한다)
등의 공xxx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xx xx 법규
및「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
다)의 자율적인 xx와 상호간의 동반성장과 xx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 이다.
제3조(협약의 당사자) ①협약의 당사자는 하도급법 제2조의 xx에 의한 원
사업자 및 원사업자와 xx 중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된다.
다만,
이 xx
제4조 제1x x2호의 xx에 의한 협약의 xx 비하도급xx xx에 있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xxxx 성장촉진 및 경쟁력 xx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xxxx 중 직전년도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xx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협력사가 협약의 당사자가 된다.
② 원사업자 또는 대기업(이하
“대기업”
이라 한다)은 협약체결 당시 xx
중에 있는 모든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협력사(이하 “협력사”라 한다)와
동일한 xx의 협약을 각각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력사를 xx할
수 있는 단체의 xx가 xxx의 위임을 받은 xx 이 xx와 일괄하여 협 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대기업은 협약 체결 후 새로이 하도급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협력사
와도 원칙적으로 협약을 체결xxx 한다.
제4조(협약의 구분) ① 대기업과 협력사간의 협약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공xxx 및 동반성장 협약 : 하도급법상 원사
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자율적인 하도급 공xxx질서 유지와 동반성장 을 위한 xx을 약속하는 협약
2. 대·중소기업간 공xxx 및 동반성장 협약 : 대기업과 하도급법상 비
수급사업자인 협력사가 자율적인 공xxx질서 유지와 동반성장을 위 한 xx을 약속하는 협약
② 대기업과 협력사가 하도급xx xx에 있는 xx 제1x x1호의 xx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하도급xx와 비하도급xx를 동시에 유지
하는 대기업이 희망하는 xx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및 비하도급 협력사 에 대하여 동일한 xx으로 제1x x1호의 xx에 의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하도급xx와 비하도급xx를 동시에 xxx는 대기업이 희망하는 xx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및 비하도급 협력사에 대하여 각각 제1x x1호 및 제2호의 xx에 의한 협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다.
⑤ 비하도급xx xx만 xxx는 대기업의 xx 제1x x2호의 xx에 의
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제1x x1호의 xx에 의한 협약의 xxx x5조 내지 제8조의 xx을,
제1x x2호의 xx에 의한 협약의 xxx x9조의 xx을 따른다.
제2장 협약의 xx
제5조(하도급 공xxx 및 동반성장 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xx) 제4조 제1 x x1호의 xx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협약xx에 다음 사항 을 반영한다.
① 협약 당사자 간의 xxx 하도급xx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② 협약 당사자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사항
③ 협력사의 협력사(2차 협력사)에 xx 협약 당사자의 xx사항
④ 협약절xxx의 xx, 약 xx 사항
협약xx 및 평가 자료의 공정위 xx 등 기타 협
제6조(공xxx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협약 당사자는 제5조 제1항의 xx 에 의한 xxx 하도급xx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다음 xx을 협약서 에 반영한다.
① 하도급 법규의 xx의지
② 별표
3 내지
6에 xx된 하도급 법규의 xx를 위한
4대 실천사항의 도
입 및 xx
1.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xx에 적합한 납기를 결정하고, 긴급
발주 등의 xx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xx xx에는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
나. xxx가격 xx, 환율 변동 및 물가 xx 요인의 반영 등 합리적
단가xx xx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xx(납품단가 xxx법 및 절차 도입 등)
다. 부당한 감액행위의 xx 등
2. 협력업체의 xxx xx(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가. 협력업체 xx(등록) 및 취소xx의 객관·xxx 제고
나. 협력업체 xx(등록)
및 취소xx,
절차 및 결과의 사전공개
다. 등록업체에 공평한 입찰참가xx 부여 등
3. 하도급xx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xx을 위한 실천사항
가. 원사업자의 자율적 법위반 감시 시스템 구축(심의위원회 xx)
나. 일정한 xx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등에 대해 사전심의 다. 협력업체 등록·취소xx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등
4.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가. 하도급계약서(추가·xxx약서 포함),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목적물
등 xx증명서,
검사결과 통지서,
감액 서면,
xx자료 제공 요구서,
계약xx 내역 통지서 등 7개 서면에 대해 발급
나. 가목의 7개 서면 외에 xxx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
가 하도급대금 xx을 xx한 xx,
xxxx 및 협의xx,
그 xx
금액 및 xx사유를 xx한 서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
물 등의 xx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xx에는 그 원재료 등의 xx과 xxx ·공
제금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 등 7개 서면에 대하여 하도급법xx
령 제6조제2항에 따라 3년간 보존
③ xxx도급계약서의 xx(해외xx현장에서 국내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 결한 건설업자의 xx 해외xxxxx도급계약서의 xx도 포함)
④ xx상 중요xx가 포함된 자료를 xx시 비밀xxx약 체결(xx서비스 업종 및 통신업종에 한한다)
⑤ 편집업체(2차하도급사, post production xx업체)가 용역xx을 한 부분 에 xx 하도급대금을 광xxx사가 직접 지급xxx 광xxx사 - 광고제 작사(1차하도급사) - 편집업체 3자간 서면으로 합의(광고업종에 한한다)
제7조(동반성장을 위한 xx사항) 협약 당사자는 제5조 제2항의 xx에 의 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xx 사항으로 다음 xx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① 대기업의 협력사에 xx 동반성장을 위한 xx 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
분하며, 그 xx은 협약체결 이전보다 개선 또는 증가된 것이어야 한다.
1. 납품단가 등의 적극적 xx
대기업은 xx ·품질·사양·납기·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xx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xx을 xx한 합리적인 산xxx에 따라 협력사와 협의하여 납품단가 및 매입단가(또는 계약금액)를 결정한다.
단가(또는 계약금액)
변동사유(xxx 가격,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등)가 있는 xx에 이를 적극적으로 xxx고 이 러한 xxx x수급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2. 협력사 xx확대 xx
대기업은 납품물량 확대, 원한다.
판로 확대 등을 통해 협력사의 xx확대를 지
3. 금융(자금)xx
금융(자금) xx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xxx·장비구입비, 생
산자금,
설비투자비,
xx(개발·xx)자금 및 운영비 등 명칭 여하를 불
문하고 다음과 같이 xx하는 것(xx대금의 선급금 지급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직접xx : 대기업이 직접 협력사에게 자금을 xx으로 제공하거나
xxxx보다 저리 또는 xx으로 대여하거나(xx개발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비,
xx 공동투자 xx개발비 등),
xx의 소유권을 협력사
가 가지면서(xx을 협력사에게 xx으로 xx임대하는 xx를 포함한
다) 협력사의 납품전에 xxx를 지급하거나, 협력사의 xx를 지급보
증하여 지급보증수수료를 부담하거나, 명절을 앞두고 기성금을 선결제
하여 금융xx을 부담하는 것 등을 말함
나. 간접xx : 대기업이 금융xx 등에 협력사의 xx내역·보증·담
보 등의 제공 또는 xx을 통하여 협력사에게 xxxx보다 저리의 여
신을 제공(xx) xxx 알선 또는 xx하는 등의 방법으로 xx을 지
원하는 것을 말함(대기업 - 워크론 등)
금융xx -
중소기업간의 xx을 통한 네트
다. 혼합xx : 대기업이 직접 금융xx 등에 xx 또는 펀드를 xxx
거나, 계열사의 xx 또는 펀드를 xxx여 금융xx으로 하여금 당해
대기업 또는 xx 대기업의 협력사에게 xxxx보다 저리로 xx을 제공xxx 알선 또는 xx하는 등의 방법으로 xx을 xx하거나(상생
협력펀드 조성,
펀드공동xx 등),
대기업이 xx투자펀드를 xxx여 1
인 벤쳐xx 등 중소기업을 xx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함
라. 특별xx : 대기업이 xxx증기금법 또는 xxxxx증기금법에
의거 xxx증기금 및 xxxxx증기금에 직접 보증기금을 출연하거
나, 계열사가 출연한 보증기금을 xxx여 보증xx으로 하여금 당해
대기업 또는 계열사의 협력사에게 보증 또는 xx을 xx하거나(상생보
xx금 출연 등),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xx,
xx산업동반
xxx흥xx 등에 출연하는 것을 말함
4. 선수금 비율 확대(광고업종에 한한다.)
선수금 비율 확대라 함은 광고제작 xx에서 광xxx사가 광고제작사 에게 지급하는 선수금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선수xxx 발주자로부터 광xxx사가 지급받은 선급금 외에 계약금, 착수금 xx으로 용역xx 이전에 광xxx사가 광고제작사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총칭하며, 선수금 비율은 일정한 기간(1년)xx 광xxx사 가 광고제작사에게 지급한 대금의 누적 총액 중 선수금 누적 총액의 비 율을 말한다.
5.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조건 개선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조건 개선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하도급 대금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서 대금지급xx(또는 xx)의 단축
또는 지급횟수의 증가, 선급금의 지급 및 결제수단(현금 또는 xxx 결
제 등)별 지급비율의 증감 등을 말한다.
이때 결제수단별 지급비율은 일정한 기간(1년)
xx 대기업이 협력사에
게 지급한 대금의 누적 총액 중 결제수단별 지급액의 비율을 말한다.
또한, 대금지급xxxx 대기업이 협력사로부터 목적물(구매 xx)x x
령하고, 이에 xx 내부적 지급결정절차를 마감한 날을 xx하여 협력사
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예 :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등)
6. xx(개발)xx 및 xxxx
xx(개발)xx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xx 이전,
특허권 제공,
xxx구개발 및 신제품·국산화 개발xx 등의 xx을 말하며, xxx
x는 협력사의 xxxx를 위한 xx자료 xxx xxx원, 공동특허출
원, 특허출xxx, xx비밀 원본xx제도 xxx원 등을 말한다.
7. 위생xx(식품업종에 한한다.)
위생xx이라 함은 식품대기업이 협력사의 제작xx의 청결도 개선을 위한 방서 방충 작업, 생산설비 청소 작업 등의 xx을 말한다.
8. xx 등에 xx 대가지급(광고업종에 한한다.)
xx 등에 xx 대가지급xx, 경쟁 PT등을 위해 광고제작사가 광고대 행사에게 xx한 기획 xx 등에 대해 광xxx사가 정당한 대가를 지 급하는 것을 xx한다.
이때 xx 등xx, 광고전략 및 광고컨셉을 구체화하여 스토리보드 또는 인쇄그래픽 등으로 표현한 제작물 후xx, 전자문서, xx,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xx한다.
9. SW개발자의 xxx수과업 xx(xx서비스업종에 한한다)
SW개발자의 xxxx과업 xxxx xxSW의 xxx리계약에서 발자에게 직접 xxx수과업을 xxxxx 하는 것을 말한다.
SW개
10. 인력·xx xx
인력·xx 지xxx 대기업이 xx기간(누적 xx으로 5근무일 이상) 자
기의 xx을 xx부분 부담하여 xx 관리자, 전문엔지니어 등의 인력을
협력사에 파견(파견결과보고서가 있어야 함)하거나 협력사가 이들을 x
xx는 것, 대기업이 협력사의 인력xx xx을 위해 직무xx시킨 인력
을 협력사가 xxx는 것, 대기업이 개최한 협력사 인력 xxx람회를
통해 협력사가 인력을 xxx는 것 등을 말하며, xx하는 것도 인력·xx xx으로 본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11. 기타 xx 사항
기타 xx 사항xx 다음 사항을 말한다.
가. xxx당 xx에 xx 동반성장 xxx적 평가시스템 도입
대기업은 xxx당 xxx가 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xxx적에 중점 을 두어 평가해야 한다.
나. xx xx xx 통보시스템 도입·xx
xx xx xx 통보시스템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와 xx 계약을 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xx xx사실·물량·xx 등 xx과 관련된 xx를 일정한 수단을 통해 협력사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다. 협력사 xx부서 설치 ·xx
대기업은 협력사에 xx 상생협력 xx업무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xxx기 위하여 담당부서를 설치 또는 xx하여 xx한다.
라. 투명한 xx를 위한 협력사항
: 금품(향응)
xx 등의 비리방지와
투명한 xx를 위한 상호간의 노력, 영시스템 xx 등)
제도적 장치 마련 ·xx 등(xxx
마. 협력사의 xx과 관련된 직·간접적 xx
: xx컨설팅,
사무자동
화, xxx법 및 xxxx, 6시그마 컨설팅,
선급금의 지급,
생산성 향
상 및 물xxx 기법 전수,
에너지 절감,
친환경 제품 인증 및 협력사
제품 마케팅 xx, 협력사 xx에 의한 사급제도 xx, 교xxxxx,
협력사의 CCM인증 취득xx 등
②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1. xxx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xx의 이행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가절감,
xx개발,
xx·품질 ·물류개선 등
3. 납품단가(또는 계약금액) xx을 xx하는 xx 조xxx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xx
4. 대기업의 2차 협력사 xx프로그램에 xx 성실한 이행
5. 대기업의 xxxx xx
6. 기타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항으로 협약 당사자가 xx xx
제8조(2차 협력사 xx을 위한 사항) 협약 당사자는 협력사의 협력사(이하 ‘2차 협력사 ’라 한다.)가 있는 xx 다음과 같이 xx한다.
① 협력사(1차)는 대기업과 체결한 ‘하도급 공xxx 및 동반성장 협약’을 2
차 협력사와도 체결함으로써 동반성장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② 협력사(1차)는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xx,
현금(성)
결제,
결제xx
개선 및 금융(자금) xx을 받은 xx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xx에 따라
2차 협력사에게 제공한다.
③ 대기업과 협력사(1차)는 2차 협력사가 동반성장보험 또는 상생결제상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 때, 동반성장보험xx xx 업과 xx 간 협약에 따라 1차 협력사의 대금 미지급에 xx하여 2차 협력 사가 xxx증기금에 보험을 가입하고 이를 담보로 xxxx으로부터 xx 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보험금 xx은 대기업이 출연하며, 2차 협력사의 대출금 xxxx는 1차 협력사가 부담하는 프로그램을 xx한다. 또한 상생결제상품xx,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결제한 xxxx을 기반 으로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xxxx 이 제공하는 xx 간 결제상품(2 ~3차 협력사들이 납품대금으로 받은 xx xx을 xx에서 할인할 수 있고, 할인 시 대기업의 xx xx에 준하는 x x조건으로 xx을 부담하며, 이들 협력사에게 xx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 는 상품일 것)을 xx한다.
④ 대기업의 CEO
및 구매총괄담당xx은
2차 협력사를 xxx여 협력사(1
차)와의 xx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이를 개선 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대기업x x1항 내지 제3항의 xx을 성실히 이행하는 협력사(1차)에 대
하여 xx 또는 xxxx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xx한다.
제8조의1(원믈 생산자 xx을 위한 사항) 식품업종 대기업은 2차 협력사에
해당하는 원물생산자(농 수산물 등 식품제품의 음과 같이 xx한다.
1차원료 생산자)에 대해 다
① 생산xxxx(영농 xxxx 등),
xxx구개발(xx개량 등),
자xxx
등을 xx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고 그 xx대로 원물생산자를 xx한다.
② 원물생산자 xx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법인 또는 xx을 설립하고 이
를 통해 원물생산자를 xx한다.
제3장 협약 절차
제9조(비하도급 xxxx의 “대·중소기업간 공xxx 및 동반성장협약” 절
차 xx) ① 대기업이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가 아닌 협력사와 제4조 제1x
x2호의 xx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제10조 내지 제12조의 x x에 의한 협약체결 절차 등을 xx한다.
② 제4조 제1x x2호의 xx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xx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1. 대기업이 하도급법xx 수급사업자가 아닌 협력사로부터 원재료, 부
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 xx를 함에 있어
공xxx법 등 공정위 xx xx 법규 및 상생협력법의 성실한 xx방안
2.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사항x x8조의 xx을 xx하되, 협약체결 이전보다 개선된 xx을 반영xxx 한다.
제10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② 협약기간 만료시 xx 합의에 의해 협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약기간 만료 시 당사자 간의 합의xx, 대기업의 상생협력 지xxx
미확정,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xx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에는 새로운 협약을 다시
체결(이하
“재협약”
이라 한다)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xx에 따라 협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재협약을 체결하
는 xx에는 제12조의 xx에 의한 협약체결 절차를 따른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xx에 의한 협약기간 연장 또는 재협약에 xx 이행
평가는 제13조의 xx에 따른다.
제11조(공정위의 xx사항) ① 공정위는 대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협약 참
여를 유도하고 협약 당사자가 협약xx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xx 대기업 및 사업자 단체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xx한다.
1. 협약체결 절차·방법, 마련
협약xx,
평가 및 인센티브 등에 xx xx의
2. 협약체결 전 협약xx의 검토 등 협약체결 xx
3. 중간점검
4. 협약이행 평가
5. 협약이행 xx xx에 xx 인센티브 제공
6. 공xxx 및 동반성장 표준 협약서 xx·보급
7.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xx
8. 협약이행 평가결과에 따른 컨설팅
9. 기타 협약 전반에 대하여 xx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공정위는 협약 당사자의 자율적인 협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xxx
xx을 xxx 하며, 이 xxxx 협약xx의 불이행 또는 평가등급의 저조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공정위는 대기업의 매출액·하도급xxxx 등을 고려하여 기존 협약의
연장,
재협약,
xxx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체결 절차 및 표준공xxx 협약서) ① 협약을 체결(기간연장,
재협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대기업은 협약체결 전에 협약서(안)과 별표 2.의 xx에 따라 작성한 협약체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xx한다.
② 공정위는 대기업이 xx한 협약서(안)의 xx이 이 xx에 적합한지 여
부 등을 검토하여 협약서(안)의 xx에 대해 이 xx에 맞게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야 한다.
xx을 xx받은 대기업은 특별한 xx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
③ 대기업x x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협약을 체결한 xx 협약체결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과 제5조 내지 제9조의 xx에 의한 협
약 xx에 xx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 및 협약사 명단을 공정위에 xx xxx 한다.
④ 공정위는 별지와 같은「(하도급)공xxx 및 동반성장 표준 협약서」를
xx하여 xx을 권장할 수 있으며,
대기업 또는
xxxx은 표준 협약서를
협약 체결 당사자간의 xx xx에 맞게 xx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대기업은 협약체결 희망일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xx 전
전년도 매출액에 xx하여 협약(안) 및 별표2.의 xx에 따라 작성한 협약
체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xx하되,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15일 내에
확정된 전년도 매출액 xx으로 협약(안)의 구체적 xx을 xx하고 이에 근거하여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xxx 한다. 또한,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세부 이행계획 및 협약사 명단을 공정위에 xxxxx 한다.
⑥ 제5항에서 대기업은 대기업은 협약체결일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xx 전전년도 매출액에 xx하여 협약을 체결하되,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30일 내에 확정된 전년도 매출액 xx으로 협약의 구체적 x
x을 xx해서 공정위에 xxxxx 한다.
제4장 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13조(협약이행 평가) ① 대기업x x4조 제1x x1호의 xx에 의한 협약
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1년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동반
성xxx 평가 xxxx의 xx 1.31까지)에 공정위에 협약xx의 이행평가
를 xx한다. 이때 협약xx 이행실적 자료를 공정위에 xxxxx 한다.
다만, 동반성xxx 평가 xxxx 중 xx 체결한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xx은 기존의 협약체결 시점부터 동반성xxx 평가 xx기간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행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정위는 제1항의 xx에 의한 협약 이행평가를 xx 받은 때에는 다음
의 절차와 xx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평가를 요청한 대기업의 협약xx 및 이행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한다.
2. 평가를 요청한 대기업의 협약기간 1년 경과일을 xx하여 같은 분기
에 해당하는 대기업을 모아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동반성xxx 평
가 xxxx의 xx 직전년도의 실적에 대해 상반기에 평가를 실시한 다.
3. 협약이행 평가는 협약체결 대기업 및 협력사가 xx한 서면(전자서면 포함)자료 등을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4. 제3호의 xx에도 불구하고 협약 체결 당사자의 일방이 xx하거나 공정위가 납품단가 xxx적 등 서면(전자서면 포함)확인으로는 xx 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대기업 또는 협력사를
xx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현장 확인은 평가xx
xx이 xx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확인으로 국한한다.
5. 협약이행평가 자료와 관련한 대기업의 내부xx 및 협력사의 xx를 위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xx방을 xx할 수 있다.
③ 협약이행 평가를 위한 주요 xx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직전년도 매출액
이 7천억원 미만인 xxxx 또는 대기업의 1차협력사인 xxxx이 협력
사와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는 평가 xx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협약xx의 충실도
협약xx의 충실도는 협약서 xx(협약 당사자가 xx 또는 날인한 협
약서 및 협약 세부이행 계획서를 말한다. 을 평가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다음 사항
가. 협약절xxx 및 xxx약서 xx의 반영 xx
나. 협력사에 xx 상생xx 계획의 적정성(xx xx별 적절한 배분, 지xxx의 협력사 제공을 위한 합리적 xx 등)
다. 대기업의 2차 협력사에 xx xx방안 xx 여부 및 xx의 적정성
2. 협약xx의 이행도
협약xx의 이행도는 협약 당사자의 협약xx의 이행실적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가. 제6조에 따른 공xxx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의 xxx도 나. 대기업의 협력사에 xx 상생xx xx 이행실적
다. 대기업의 2차 협력사에 xx xx방안 이행실적
3. 기간연장 및 재협약 등 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
4. 대기업의 협약xx 및 협약이행과 관련한 협력사의 만족도
5.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발생 여부
6.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 여부
④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xx조치 또는 제
25조의3제1항에 의한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거나, 제32조제2항에 의해 고발
조치(이하 xx조치 등)를 당한 xx에 대해 조치시점(공xxx위원회x x
의·의결 후 합의일 xx,
이하 xx)
이후 xx의 이행평가xx에서 별표 1.
에 따라 감점을 할 수 있다. 단, xx조치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xx이 xx로 협약을 체결하였을 xx, 해당 협약에 xx 이행평가시 협약 체결 전의 xx조치 등을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불구하고,
평가시점 xx
3개월 내 xx조치,
과징금,
고발 등
(이하 시정조치 등)이 예상되는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
점까지 당해 평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평가가 이미 완료된 후
3개월 내 시
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감점할 수 있다.
기 이루어졌던 직전 이행평가의 점수를 소급하여
⑥ 공정위는 그 임직원이 협력사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
윤리와 동반성장 정신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해당 행위와 관련된 언론보도,
기소,
판결 등이 있었던 시점
이후 최근의 이행평가점수에서 별표 1.에 따라 감점을 할 수 있다. 단, 평가
후 3개월 내 동반성장 정신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 기
이루어졌던 직전 이행평가의 점수를 소급하여 감점할 수 있으며, 과거 동반 성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기업이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해당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시 협약 체결 전의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 위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⑦ 협약평가 주요 항목별 점수배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신규협약
체결기업(2012.1.1이후 체결기업)에 한하여 당해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2차
협력사 지원,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항목에 대한 적용은
1년간 유예한다.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7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에 대한 협약평가 주요 항목별 점수배분
기준은 별표 1 -1에 따른다.
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 별표
1. 및 제7항 별표
1 -1의
점수배
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협약 내용의 충실도 및 이행도에 대한 평가점수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당초 협약내용에 반영된 추진계획 항목에 대한 이행률에 따라 해당
항목의 충실도 최고 점수의 50%를 감경)
50%까지 감경한다(이행률이
0인 경우
2. 당초 협약내용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이행과정에서 추가로 항목을 반영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충실도에 대한 최고 점수의
60%까지,
이행도에 대한 최고 점수의
80%까지 각각 가산할 수 있다.
3. 영위 업종의 특성상
“ 2차 협력사 지원,
기술개발 지원 및 보호” 등
그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목의 반영 및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항목에 대한 점수를 다른 항목으로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대기업이 속한 시장 또는 산업여건, 대기업의 재무상황 등이 객관적
으로 어려워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금융(자금)지원, 결제수단 개선 항목에 대해 협약평
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⑩ 공정위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항목별 점수배분 등에 대해 이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세부평가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의1(중간점검) ① 공정위는 협약체결기업의 성실한 협약이행 여부를
협약기간 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중간점검은 협약내용 전반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대기업이 제출한 중간점검 제출 자료와 중간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 여
부에 대하여는 제17조(영업비밀 등의 보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협력사 만족도 조사) ① 공정위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하여 대기업의 협약내
용 및 협약이행과 관련한 “협력사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 만족도 조사대상 협력사는 대기업의 협약
체결 협력사 수의
30%~50%
범위 내에서 공정위가 정한다.
다만 표본추출
결과 조사대상 협력사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협력사 수의
50%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③ 만족도 조사는 공정위가 조사대상 협력사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을 이용
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발송하여 수신하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외부의 설문
④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의 협력사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는다.
제15조(협약평가 위원회의 구성·운용)
① 공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
약이행 평가와 협약제도의 발전에 대한 심의를 위해 협약평가위원회를 구 성·운용한다.
② 위원은 동반성장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한전문건
설협회 소속 임원 각
1인,
변호사
1인,
교수 1인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회
사) 소속 임원
1인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기업거래정책과장,
제조하도
급개선과장,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등
12인의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③ 위원 중 변호사,
교수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회사)
소속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위촉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거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협약평가위원회는 협약이행평가,
협력사 만족도 조사,
인센티브 내용 및
협약절차기준의 개정,
이의신청,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등 협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⑥ 협약평가위원회의 운용은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이 회의를 소집하거
나 평가위원
1/3
이상의 개회 요구를 받아 소집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를 한다.
⑦ 협약평가위원회는 긴급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이행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기준) ① 공정위는 제13조의 규
정에 의한 대기업의 협약이행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평가등급 | 평가점수 | 인센티브 제공내용 |
최우수 | 95점 이상 | - 직권조사 2년간 면제(조사 면제라 함은 당해 기업을 조사 대상에 미포함하는 것을 의미, 이하 동일) -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공표의무 면제(1년, 1회)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정부부처 간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 법인 ·개인 표창 수여(위원장 이상) |
우 수 | 90점 이상 | - 직권조사 1년간 면제 -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공표의무 면제(1년, 1회)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정부부처 간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 법인 표창 수여(위원장) |
양 호 | 85점 이상 | -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시, 공표 크기 및 매체 수 1단계 하향조정 및 공표기간 단축(1년, 1회) - 법인 표창 수여(위원장) |
② 공정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의 경우, 그 평가 등급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해당 기업이 제1항의 인센티브도 제공받는
기업인 경우, 양자를 비교하여 기업에게 더 유리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평가등급 | 인센티브 제공내용 |
최우수 | - 직권조사 2년간 면제 |
우 수 | - 직권조사 1년간 면제 |
③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회 심의후 평가를 받은 대기업에 잠정적인 평가
등급을 통지할 수 있으며, 있다.
해당 대기업은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④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를 한 기업의 경우 평가대상기간이 6개
월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인센티브의 지 부여할 수 있다.
100%까지, 6개월 이하인 경우
50%까
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의 도입·운용과 관
련한 과징금 감경은 이 협약에 의한 인센티브와 별도로「하도급 과징금 고
시」Ⅳ. 2.
다(과징금 감경사유 및 비율). (3)
내지 (5)의 규정에 의한다.
⑥ 이 기준에 의한 인센티브는 다른 하도급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것과
별개로 제공된다.
⑦ 공정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는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하도급법 제22조의2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의 현장
확인 조사(조사표 미제출 업체,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진시정 촉구에 따
르지 않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확인조사를 의미)
2. 신빙성 있는 첩보,
제보,
익명신고 등을 근거로 직권 인지하여 실시하
는 조사(단, 하도급법 제22조의2에 따른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직
권 인지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⑧ 공정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 대상이 되는 당해 기업에
대해 평가등급, 다.
인센티브 내용 및 인센티브 제공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
제5장 보칙
제17조(영업비밀 등의 보호) ① 공정위는 협약 당사자가 협약체결 및 협약
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임의로 공정위에 제출한 협약내용, 협약이행 실적 및
평가결과 자료 중 협약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속하거나 외부로 제공될 경우 당해 사업자의 영업 및 이미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내용을
당해 기업의 동의 없이 공정위 이외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단체
또는 기업 등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
해 필요한 평가점수,
협력사 명단(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은 동
반성장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1. 대기업의 개별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기술개발·보호,
교육훈련, 기
타 경영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적내용
2. 대기업의 협력사 명단(회사명,
대표자명,
거래금액,
거래품목,
주소, 연
락처, 이메일 주소 등)
3. 평가대상 대기업의 구체적인 평가점수 등 세부평가자료
4. 협약서 및 협약내용 세부추진계획, 협약이행실적 관련 자료
5. 협력사별 만족도조사 회신내용 등 공개시 협력사에게 불이익이 우려되 는 자료
6. 기타 당해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
기업이미지 훼손,
거래상의 불이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업의 동의는 당해 기업의 대표이사 명의의
서면(전자서면 포함)동의를 말한다.
제18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이 기준 에 따라 자기의 협력사 또는 자기와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협력 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지원의 목적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촉진에 있을 것
2. 지원대상·
절차·
조건 등 지원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여 협력사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
제19조(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① 협약체결 대기업이 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거나 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협력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허위자료 제출로 의결된 시점 이후 최근의 이행평가 점수
를 50점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단,
평가시점 기준
3개월 내 허위자료 제출
로 의결이 예상되는 경우, 의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당해 평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평가가 이미 완료된 후
3개월 내 의결이 있는 경우,
완료된 직
전평가점수를 소급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허위자료 제출 ’이란 협약체결 대기업이 협약이행실적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로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 내지 고의가 존재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목적 내지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해당 협
약체결 대기업이 입증하여야 한다.
③ 허위자료 제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대기업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1항의 경우 해당 사실을 공개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
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07. 9. 13)
이 기준은
2007. 9.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6)
1. 이 기준은 원칙적으로 2009. 10. 6.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시행 이전에 체결한 협약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협약을 체결(협약기간 연장 또는 재협약 포
함)하여 이 기준의 시행일 현재까지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거나, 평
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협약의 경우 제5조 내지 제9조, 제13조 제6항의
별표 1.(평가항목별 점수배분 기준) 및 제13조 제7항을 제외한 규정을
적용한다.
나. 가.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협약을 체결(협약 기간 연장 또는 재협약 포함)하여 이 기준의 시행일 현재까지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거나, 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협약의 경우 제13조 제
6항의 별표
1.(평가항목별 점수배분 기준)
및 제13조 제7항의 규정이
평가대상 대기업에 유리한 경우 이를 적용한다.
부 칙(2010. 11. 1)
1. 이 기준은 원칙적으로
2010. 11. 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2011. 3. 26)
1. 이 기준은 원칙적으로
2011. 4. 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2011. 12. 28)
이 기준은 2012. 1. 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2012. 8. 20)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2. 9. 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2. (대기업과 중견기업간 협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은 기준 시행일 이
전에 대기업과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중 직전년도 매출
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2. 12. 28)
이 기준은
2013. 1. 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기준 시행
일 이전에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중 직전연도 매출액이 5
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3. 3. 27)
이 기준은
2013.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30)
이 기준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20.)
1. 이 기준은
2014.10.20 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제13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19조제1항은
2014.10.20 에 현재 진행중인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시부터 적용한다.
2. 2014.10.20
이전에 있었던 시정조치,
과징금,
허위자료 제출 의결,
동반성
장 정신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보도 등으로 인해 이미 평가에 불이익을 받 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제1호 단서 적용을 배제한다.
부 칙(2014.12.31.)
1. 이 기준은 2015.1.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1.2점) | 개선정도에 따른 점수(1.2점) |
달성목표(%) × 1.2점 | 개선정도(%)×1.2점 |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0.8점) | 개선정도에 따른 점수(0.8점) |
달성목표(%) × 0.8점 | 개선정도(%)×0.8점 |
[ 별표
1 ] 협약 평가항목별 점수배분 기준Ⅰ( 대기업-
제조업)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 점 |
1. 협약내용의 충실도 (30점) | (1)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표준협약서 반영정도 - 80% 이상 반영 : 1.6∼2.0점 - 60% 이상 반영 : 1.2∼1.5점 - 40% 이상 반영 : 0.8∼1.1점 | 2점 |
(2) 지원내용의 규모·정도 | 23점 | |
① 납품단가 등의 적극적 조정 | 2점 | |
②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 2점 | |
③ 금융(자금)지원 규모 관련 : (㉠,㉢,㉣의 점수를 각각 합산한 점수와 통합지원(㉠+㉢+㉣)점수 둘 중 큰 점수를 적용) ㉠ 직접지원(대여 또는 무상제공) : 1.4점 - 전년 매출액의 0.15%(무상제공시0.075%) 대비 지원규모 비 율에 따른 점수 ㉡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 0.2점 - 제도도입(금융기관과 대출한도 약정체결) ㉢ 혼합지원(금융기관 자금예치·펀드 조성으로 대출 지원) : 1.4점 - 전년 매출액의 0.4% 대비 펀드(예금)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특별지원(보증기금 출연) : 1점 - 전년 매출액의 0.05% 대비 출연기금 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통합지원 (㉠+㉢+㉣) : 3.8점 - 전년 매출액의 0.6% 대비 통합지원 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통합지원에 의한 평가는 ㉠, ㉢, ㉣ 각 항목의 득점이 모두 항목별 만점의 30% 이상이 되어야 적용한다. ※ 전년 영업이익 적자 기업은 ㉠+㉢+㉣ 또는 ㉤의 자금지원목표를 50% 경감하며, 영업이익 10%이상 하락 기업은 영업이익 하락비율의 1/2만큼 경감 ※ 전년 매출액 대비 중소기업과의 하도급·비하도급 거래 총금액이 0.6% 미만인 경우, 동 총금액으로 자금지원목표 수립 가능 | 4점 | |
④ 결제수단 개선 관련 (기존 대비 개선도) ㉠현금 지급률 달성목표 및 개선정도(기존 현금결제율에서 현금비율 100%까지의 잔여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선 목표 설정) : 2.4점 ※기존 100% 유지시 2.4점 부여 ㉡현금성 지급률 달성목표 및 개선정도(기존 현금성결제율에서 현금성비율 100%까지의 잔여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선 목표 설정) : 1.6점 ※기존 100% 유지시 1.6점 부여 | 4점 |
⑤ 대금지급기일 개선(기존 대비 개선도) [ 마감후 10일 이내 지급(단, 월1회 이상 마감이 있어야 함)을 100%로 보고, 기존 지급기일에서 100%까지의 잔여기일을백분 율로 환산하여 개선목표설정] ※(기존 100% 유지시 4점 부여) | 4점 | |
⑥ 기술(개발)지원 및 보호관련(기술자료 임치제 이용 포함) | 4점 | |
⑦ 인력·채용 지원 | 1점 | |
⑧ 기타 지원 ㉠ 구매담당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0.5점) ㉡ 위탁정보 통보시스템 도입(0.5점) ㉢ 협력사 지원부서 설치 ·운용(0.5점) ㉣ 투명한 거래를 위한 협력사항(0.5점) | 2점 | |
(3) 수급사업자(1차 협력사)의 협력사(2차) 지원방안 도입계획 ㉠ 1 - 2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목표(1점) ㉡ 1차 협력사가 대기업으로부터납품단가 인상, 금융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2차 협력사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마련(1점) * 2차이하협력사가동반성장보험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한경우를포함 ㉢ 1차 협력사가 현금(성)결제, 결제기일 개선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2차 협력사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마련(2점) * 2차이하협력사가상생결제상품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한경우를포함 ㉣ CEO 및 구매총괄담담임원이2차 이하 협력사를 방문하여 의견 수렴 및 1차 협력사와의 거래실태를 파악하는 방안 마련(1점) | 5점 | |
2. 협약내용의 이행도 (70점) | (1)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상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 한 사항’ 이행 정도(표준 계약서 도입 여부 포함) | 17점 |
①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 3점 | |
②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 2점 | |
③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 2점 | |
④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 2점 | |
⑤ 표준하도급계약서 | 8점 | |
(2) 상생협력 지원내용 이행정도 | 43점 | |
① 납품단가 등의 적극적 조정 | 10점 | |
②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 4점 | |
③ 금융(자금)지원 : 직접(2.4점), 간접(0.4점), 혼합(2.4점), 특별(1.8점), [ 통합지원(6.6점) ] | 7점 | |
④ 결제수단(현금, 현금성) 개선 | 7점 |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 | 개선도에 따른 점수 | |
10일 이내지급 | 1.6점 | 개선도(%) × 2.4점 |
15일 이내지급 | 0.8점 | |
20일 이내지급 | 0.3점 | |
20일 초과 | 0점 |
⑤ 대금지급기일 개선 | 7점 | |
⑥ 기술지원 및 보호 | 5점 | |
⑦ 인력·채용 지원 | 1점 | |
⑧ 기타 지원사항 : 구매담당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 (0.5점), 위탁정보 통보시스템 도입(0.5점), 협력사 지원부서 설 치운· 용(0.5점), 투명한 거래를 위한 협력사항(0.5점) | 2점 | |
(3) 수급사업자(1차 협력사)의 협력사(2차) 지원방안 도입·운용 실적 ㉠ 1 - 2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2점) ㉡ 1차 협력사가 대기업으로부터납품단가 인상, 금융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2차 협력사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한 실적(2점) * 2차이하협력사가동반성장보험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한경우를포함 ㉢ 1차 협력사가 현금(성)결제, 결제기일 개선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2차 협력사에게 제공한 실적(4점) * 2차이하협력사가상생결제상품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한경우를포함 ㉣ CEO 및 구매총괄담담임원이2차 이하 협력사를 방문하여 의견 수렴 및 1차 협력사와의 거래실태를 파악한 실적(2점) | 10점 | |
3. 법위반으로 인한 시정 조치에 따른 감점 | ㅇ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경고 3점, 시정명령 15점, 과징금 부과 20점, 고발 25점 감점(한 사건에서 동시에 여러 조치를 받은 경우 중복감점하지 아니하고, 가장 높은 감점기준을 적용) - 단, 서면 미발급·미보존 행위(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결 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 (제11조), 기술자료의 부당한 요구 및 유용 행위(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 행위는 각5점 추가(경고는 각 2점 추가 감점) | |
4. 동반성장에 반 하는 행위((1건 당 ▲10점) | ㅇ 임직원이 협력사와 관계에서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 윤리와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행위 1건당 10점 감점 | 1건당 10점 감점 |
5. 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 (최대 +8점) | ㅇ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시 가점 1점(단, 이행평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ㅇ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시 2점 가산 ㅇ CP평가결과, AAA등급은 1.5점, AA등급은 1점, A등급은 0.5점 가산[ 단, 협약평가위원회심의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공정위 운용법률(공정거래법등)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ㅇ 비협약사의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시 2.5점 가산 * 비협약사의 협력사가상생결제상품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한경우를포함 ㅇ CCM 인증 취득시 1점 가산 | 최대 8점 가점 |
6. 만족도 조사 | ㅇ 협력사의 협약내용 및 이행관련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2점(만족도 점수 10 점을 2점으로 환산) ※ 8점은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협력업체의 공 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 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 존을 위한 실천사항, 금융지원, 기술(개발) 지원 및 보호, 인력·채용 지원 등에 각 1점씩 배점하고, 납품단가 조정실 적에는 2점을 배점하여 해당항목의 만족도 결과를 반영 ※ 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 실시 | 10점 |
※ 1.협약내용의 충실도 ~ 5. 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의 항목 점수 합계를 98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만족도 조사 점수(2점)을 합산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2.4점) | 개선정도에 따른 점수(2.4점) |
달성목표(%) × 2.4점 | 개선정도(%) × 2.4점 |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1.6점) | 개선정도에 따른 점수(1.6점) |
달성목표(%) × 1.6점 | 개선정도(%) × 1.6점 |
[ 별표
1 ] 협약 평가항목별 점수배분 기준Ⅰ( 대기업-
건설업)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 점 |
1. 협약내용의 충실도 (30점) | (1)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표준협약서 반영정도 - 80% 이상 반영 : 1.6∼2.0점 - 60% 이상 반영 : 1.2∼1.5점 - 40% 이상 반영 : 0.8∼1.1점 | 2점 |
(2) 지원내용의 규모·정도 | 28점 | |
① 납품단가 등의 적극적 조정 | 2점 | |
②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 4점 | |
③ 금융(자금)지원 규모 관련 : (㉠,㉢,㉣의 점수를 각각 합산한 점수와 통합지원(㉠+㉢+㉣)점수 둘 중 큰 점수를 적용) ㉠ 직접지원(대여 또는 무상제공) : 1.4점 - 전년 매출액의 0.15%(무상제공시0.075%) 대비 지원규모 비 율에 따른 점수 ㉡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 0.2점 - 제도도입(금융기관과 대출한도 약정체결) ㉢ 혼합지원(금융기관 자금예치·펀드 조성으로 대출 지원) : 1.4점 - 전년 매출액의 0.4% 대비 펀드(예금)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특별지원(보증기금 출연) : 1점 - 전년 매출액의 0.05% 대비 출연기금 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통합지원 (㉠+㉢+㉣) : 3.8점 - 전년 매출액의 0.6% 대비 통합지원 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통합지원에 의한 평가는 ㉠, ㉢, ㉣ 각 항목의 득점이 모두 항목별 만점의 30% 이상이 되어야 적용한다. ※ 전년 영업이익 적자 기업은 ㉠+㉢+㉣ 또는 ㉤의 자금지원목표를 50% 경감하며, 영업이익 10%이상 하락 기업은 영업이익 하락비율의 1/2만큼 경감 ※ 전년 매출액 대비 중소기업과의 하도급·비하도급 거래 총금액이 0.6% 미만인 경우, 동 총금액으로 자금지원목표 수립 가능 | 4점 | |
④ 결제수단 개선 관련 (기존 대비 개선도) ㉠현금 지급률 달성목표 및 개선정도(기존 현금결제율에서 현금비율 100%까지의 잔여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선 목표 설정) : 4.8점 ※기존 100% 유지시 4.8점 부여 ㉡현금성 지급률 달성목표 및 개선정도(기존 현금성결제율에 서 현금성비율 100%까지의 잔여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 선목표 설정) : 3.2점 ※기존 100% 유지시 3.2점 부여 | 8점 |
⑤ 대금지급기일 개선(기존 대비 개선도) [ 마감후 10일 이내 지급(단, 월1회 이상 마감이 있어야 함)을 100%로 보고, 기존 지급기일에서 100%까지의 잔여기일을백분 율로 환산하여 개선목표설정] ※(기존 100% 유지시 4점 부여) | 4점 | |
⑥ 기술(개발)지원 | 4점 | |
⑦ 기타 지원 ㉠ 구매담당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0.5점) ㉡ 위탁정보 통보시스템 도입(0.5점) ㉢ 협력사 지원부서 설치 ·운용(0.5점) ㉣ 투명한 거래를 위한 협력사항(0.5점) | 2점 | |
2. 협약내용의 이행도 (70점) | (1)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상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이행 정도(표준 계약서 도입 여부 포함) | 21점 |
①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 3점 | |
②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 2점 | |
③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 2점 | |
④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 2점 | |
⑤ 표준하도급계약서 | 12점 | |
(2) 상생협력 지원내용 이행정도 | 49점 | |
① 납품단가 등의 적극적 조정 | 10점 | |
②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 6점 | |
③ 금융(자금)지원 : 직접(2.4점), 간접(0.4점), 혼합(2.4점), 특별(1.8점), [ 통합지원(6.6점) ] | 7점 | |
④ 결제수단(현금, 현금성) 개선 | 11점 | |
⑤ 대금지급기일 개선 | 8점 | |
⑥ 기술지원 | 5점 | |
⑦ 기타 지원사항 : 구매담당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 (0.5점), 위탁정보 통보시스템 도입(0.5점), 협력사 지원부서 설 치운· 용(0.5점), 투명한 거래를 위한 협력사항(0.5점) | 2점 | |
3. 법위반으로 인한 시정 조치에 따른 감점 | ㅇ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경고 3점, 시정명령 15점, 과징금 부과 20점, 고발 25점 감점(한 사건에서 동시에 여러 조치를 받은 경우 중복감점하지 아니하고, 가장 높은 감점기준을 적용) - 단, 서면 미발급·미보존 행위(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결 |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 | 개선도에 따른 점수 | |
10일 이내지급 | 1.6점 | 개선도(%) × 2.4점 |
15일 이내지급 | 0.8점 | |
20일 이내지급 | 0.3점 | |
20일 초과 | 0점 |
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 (제11조), 기술자료의 부당한 요구 및 유용 행위(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 행위는 각5점 추가(경고는 각 2점 추가 감점) | ||
4. 동반성장에 반 하는 행위((1건 당 ▲10점) | ㅇ 임직원이 협력사와 관계에서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 윤리와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행위 1건당 10점 감점 | 1건당 10점 감점 |
5. 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 (최대 +9점) | ㅇ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시 가점 1점(단, 이행평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ㅇ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시 2점 가산 ㅇ CP평가결과, AAA등급은 1.5점, AA등급은 1점, A등급은 0.5점 가산[ 단, 협약평가위원회심의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공정위 운용법률(공정거래법등)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ㅇ 비협약사의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시 2.5점 가산 * 비협약사의 협력사가상생결제상품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한경우를포함 ㅇ CCM 인증 취득시 1점 가산 ㅇ 정부계약 하도급관리 시스템 도입시 1점 가산 | 최대 9점 가점 |
6. 만족도 조사 | ㅇ 협력사의 협약내용 및 이행관련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2점(만족도 점수 10 점을 2점으로 환산) ※ 8점은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협력업체의 공정 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 을 위한 실천사항, , 금융지원, 기술(개발)지원, 교육·훈련지 원 등에 각 1점씩 배점하고, 납품단가 조정실적에는 2점을 배점하여 해당항목의 만족도 결과를 반영 ※ 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 실시 | 10점 |
※ 1.협약내용의 충실도 ~ 5. 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의 항목 점수 합계를 98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만족도 조사 점수(2점)을 합산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1.5점) | 개선정도에 따른 점수(1.5점) |
달성목표(%) × 1.5점 | 개선정도(%) × 1.5점 |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1점) | 개선정도에 따른 점수(1점) |
달성목표(%) × 1점 | 개선정도(%) × 1점 |
[ 별표
1 ] 협약 평가항목별 점수배분 기준Ⅰ( 대기업-
정보서비스업)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 점 |
1. 협약내용의 충실도 (30점) | (1)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표준협약서 반영정도 - 80% 이상 반영 : 1.6∼2.0점 - 60% 이상 반영 : 1.2∼1.5점 - 40% 이상 반영 : 0.8∼1.1점 | 2점 |
(2) 지원내용의 규모·정도 | 28점 | |
① 납품단가 등의 적극적 조정 | 1점 | |
②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 4점 | |
③ 금융(자금)지원 규모 관련 : (㉠,㉢,㉣의 점수를 각각 합산한 점수와 통합지원(㉠+㉢+㉣)점수 둘 중 큰 점수를 적용) ㉠ 직접지원(대여 또는 무상제공) : 1.4점 - 전년 매출액의 0.15%(무상제공시0.075%) 대비 지원규모 비 율에 따른 점수 ㉡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 0.2점 - 제도도입(금융기관과 대출한도 약정체결) ㉢ 혼합지원(금융기관 자금예치·펀드 조성으로 대출 지원) : 1.4점 - 전년 매출액의 0.4% 대비 펀드(예금)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특별지원(보증기금 출연) : 1점 - 전년 매출액의 0.05% 대비 출연기금 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통합지원 (㉠+㉢+㉣) : 3.8점 - 전년 매출액의 0.6% 대비 통합지원 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통합지원에 의한 평가는 ㉠, ㉢, ㉣ 각 항목의 득점이 모두 항목별 만점의 30% 이상이 되어야 적용한다. ※ 전년 영업이익 적자 기업은 ㉠+㉢+㉣ 또는 ㉤의 자금지원목표를 50% 경감하며, 영업이익 10%이상 하락 기업은 영업이익 하락비율의 1/2만큼 경감 ※ 전년 매출액 대비 중소기업과의 하도급·비하도급 거래 총금액이 0.6% 미만인 경우, 동 총금액으로 자금지원목표 수립 가능 | 4점 | |
④ 결제수단 개선 관련 (기존 대비 개선도) ㉠현금 지급률 달성목표 및 개선정도(기존 현금결제율에서 현금비율 100%까지의 잔여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선 목표 설정) : 3점 ※기존 100% 유지시 3점 부여 ㉡현금성 지급률 달성목표 및 개선정도(기존 현금성결제율에 서 현금성비율 100%까지의 잔여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 선목표 설정) : 2점 ※기존 100% 유지시 2점 부여 | 5점 |
⑤ 대금지급기일 개선(기존 대비 개선도) [ 마감후 10일 이내 지급(단, 월1회 이상 마감이 있어야 함)을 100%로 보고, 기존 지급기일에서 100%까지의 잔여기일을백분 율로 환산하여 개선목표설정] ※(기존 100% 유지시 4점 부여) | 4점 | |
⑥ 기술(개발)지원 및 보호관련(기술자료 임치제 이용 포함) | 4점 | |
⑦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수행 | 4점 | |
⑧ 기타 지원 ㉠ 구매담당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0.5점) ㉡ 위탁정보 통보시스템 도입(0.5점) ㉢ 협력사 지원부서 설치 ·운용(0.5점) ㉣ 투명한 거래를 위한 협력사항(0.5점) | 2점 | |
2. 협약내용의 이행도 (70점) | (1)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상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 한 사항’ 이행 정도(표준 계약서 도입 여부 포함) | 26점 |
①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 3점 | |
②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 2점 | |
③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 2점 | |
④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 2점 | |
⑤ 표준하도급계약서 | 12점 | |
⑥ 비밀유지계약 체결 | 5점 | |
(2) 상생협력 지원내용 이행정도 | 44점 | |
① 납품단가 등의 적극적 조정 | 2점 | |
②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 6점 | |
③ 금융(자금)지원 : 직접(3.1점), 간접(0.5점), 혼합(3.1점), 특별(2.3점), [ 통합지원(8.5점) ] | 9점 | |
④ 결제수단(현금, 현금성) 개선 | 7점 | |
⑤ 대금지급기일 개선 | 8점 | |
⑥ 기술지원 및 보호 | 5점 | |
⑦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 | 5점 | |
⑧ 기타 지원사항 : 구매담당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 (0.5점), 위탁정보 통보시스템 도입(0.5점), 협력사 지원부서 설 치운· 용(0.5점), 투명한 거래를 위한 협력사항(0.5점) | 2점 | |
3. 법위반으로 인한 시정 조치에 따른 감점 | ㅇ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경고 3점, 시정명령 15점, 과징금 부과 20점, 고발 25점 감점(한 사건에서 동시에 여러 조치를 받은 경우 중복감점하지 아니하고, 가장 높은 감점기준을 적용) - 단, 서면 미발급·미보존 행위(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결 |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 | 개선도에 따른 점수 | |
10일 이내지급 | 1.6점 | 개선도(%) × 2.4점 |
15일 이내지급 | 0.8점 | |
20일 이내지급 | 0.3점 | |
20일 초과 | 0점 |
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 (제11조), 기술자료의 부당한 요구 및 유용 행위(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 행위는 각5점 추가(경고는 각 2점 추가 감점) | ||
4. 동반성장에 반 하는 행위((1건 당 ▲10점) | ㅇ 임직원이 협력사와 관계에서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 윤리와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행위 1건당 10점 감점 | 1건당 10점 감점 |
5. 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 (최대 +8점) | ㅇ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시 가점 1점(단, 이행평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ㅇ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시 2점 가산 ㅇ CP평가결과, AAA등급은 1.5점, AA등급은 1점, A등급은 0.5점 가산[ 단, 협약평가위원회심의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공정위 운용법률(공정거래법등)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ㅇ 비협약사의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시 2.5점 가산 * 비협약사의 협력사가상생결제상품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한경우를포함 ㅇ CCM 인증 취득시 1점 가산 | 최대 8점 가점 |
6. 만족도 조사 | ㅇ 협력사의 협약내용 및 이행관련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2점(만족도 점수 10 점을 2점으로 환산) ※ 8점은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협력업체의 공정 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 을 위한 실천사항, , 금융지원, 기술(개발)지원, 교육·훈련지 원 등에 각 1점씩 배점하고, 납품단가 조정실적에는 2점을 배점하여 해당항목의 만족도 결과를 반영 ※ 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 실시 | 10점 |
※ 1.협약내용의 충실도 ~ 5. 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의 항목 점수 합계를 98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만족도 조사 점수(2점)을 합산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1.5점) | 개선정도에 따른 점수(1.5점) |
달성목표(%) × 1.5점 | 개선정도(%) × 1.5점 |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1점) | 개선정도에 따른 점수(1점) |
달성목표(%) × 1점 | 개선정도(%) × 1점 |
[ 별표
1 ] 협약 평가항목별 점수배분 기준Ⅰ( 대기업 -
통신업)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 점 |
1. 협약내용의 충실도 (30점) | (1)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표준협약서 반영정도 - 80% 이상 반영 : 1.6∼2.0점 - 60% 이상 반영 : 1.2∼1.5점 - 40% 이상 반영 : 0.8∼1.1점 | 2점 |
(2) 지원내용의 규모·정도 | 28점 | |
① 납품단가 등의 적극적 조정 | 1점 | |
②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 4점 | |
③ 금융(자금)지원 규모 관련 : (㉠,㉢,㉣의 점수를 각각 합산한 점수와 통합지원(㉠+㉢+㉣)점수 둘 중 큰 점수를 적용) ㉠ 직접지원(대여 또는 무상제공) : 1.4점 - 전년 매출액의 0.15%(무상제공시0.075%) 대비 지원규모 비 율에 따른 점수 ㉡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 0.2점 - 제도도입(금융기관과 대출한도 약정체결) ㉢ 혼합지원(금융기관 자금예치·펀드 조성으로 대출 지원) : 1.4점 - 전년 매출액의 0.4% 대비 펀드(예금)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특별지원(보증기금 출연) : 1점 - 전년 매출액의 0.05% 대비 출연기금 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통합지원 (㉠+㉢+㉣) : 3.8점 - 전년 매출액의 0.6% 대비 통합지원 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통합지원에 의한 평가는 ㉠, ㉢, ㉣ 각 항목의 득점이 모두 항목별 만점의 30% 이상이 되어야 적용한다. ※ 전년 영업이익 적자 기업은 ㉠+㉢+㉣ 또는 ㉤의 자금지원목표를 50% 경감하며, 영업이익 10%이상 하락 기업은 영업이익 하락비율의 1/2만큼 경감 ※ 전년 매출액 대비 중소기업과의 하도급·비하도급 거래 총금액이 0.6% 미만인 경우, 동 총금액으로 자금지원목표 수립 가능 | 4점 | |
④ 결제수단 개선 관련 (기존 대비 개선도) ㉠현금 지급률 달성목표 및 개선정도(기존 현금결제율에서 현금비율 100%까지의 잔여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선 목표 설정) : 3점 ※기존 100% 유지시 3점 부여 ㉡현금성 지급률 달성목표 및 개선정도(기존 현금성결제율에 서 현금성비율 100%까지의 잔여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 선목표 설정) : 2점 ※기존 100% 유지시 2점 부여 | 5점 |
⑤ 대금지급기일 개선(기존 대비 개선도) [ 마감후 10일 이내 지급(단, 월1회 이상 마감이 있어야 함)을 100%로 보고, 기존 지급기일에서 100%까지의 잔여기일을백분 율로 환산하여 개선목표설정] ※(기존 100% 유지시 5점 부여) | 5점 | |
⑥ 기술(개발)지원 및 보호관련(기술자료 임치제 이용 포함) | 6점 | |
⑦ 인력·채용 지원 | 1점 | |
⑧ 기타 지원 ㉠ 구매담당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0.5점) ㉡ 위탁정보 통보시스템 도입(0.5점) ㉢ 협력사 지원부서 설치 ·운용(0.5점) ㉣ 투명한 거래를 위한 협력사항(0.5점) | 2점 | |
2. 협약내용의 이행도 (70점) | (1)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상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 한 사항’ 이행 정도(표준 계약서 도입 여부 포함) | 22점 |
①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 3점 | |
②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 2점 | |
③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 2점 | |
④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 2점 | |
⑤ 표준하도급계약서 | 8점 | |
⑥ 비밀유지계약 체결 | 5점 | |
(2) 상생협력 지원내용 이행정도 | 48점 | |
① 납품단가 등의 적극적 조정 | 5점 | |
②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 6점 | |
③ 금융(자금)지원 : 직접(3.1점), 간접(0.5점), 혼합(3.1점), 특별(2.3점), [통합지원(8.5점) ] | 9점 | |
④ 결제수단(현금, 현금성) 개선 | 8점 | |
⑤ 대금지급기일 개선 | 8점 | |
⑥ 기술지원 및 보호 | 8점 | |
⑦ 인력·채용 지원 | 2점 | |
⑧ 기타 지원사항 : 구매담당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 (0.5점), 위탁정보 통보시스템 도입(0.5점), 협력사 지원부서 설 치운· 용(0.5점), 투명한 거래를 위한 협력사항(0.5점) | 2점 |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 | 개선도에 따른 점수 | |
10일 이내지급 | 2점 | 개선도(%) × 3점 |
15일 이내지급 | 1점 | |
20일 이내지급 | 0.3점 | |
20일 초과 | 0점 |
3. 법위반으로 인한 시정 조치에 따른 감점 | ㅇ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경고 3점, 시정명령 15점, 과징금 부과 20점, 고발 25점 감점(한 사건에서 동시에 여러 조치를 받은 경우 중복감점하지 아니하고, 가장 높은 감점기준을 적용) - 단, 서면 미발급·미보존 행위(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결 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 (제11조), 기술자료의 부당한 요구 및 유용 행위(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 행위는 각5점 추가(경고는 각 2점 추가 감점) | |
4. 동반성장에 반 하는 행위((1건 당 ▲10점) | ㅇ 임직원이 협력사와 관계에서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 윤리와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행위 1건당 10점 감점 | 1건당 10점 감점 |
5. 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 (최대 +8점) | ㅇ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시 가점 1점(단, 이행평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ㅇ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시 2점 가산 ㅇ CP평가결과, AAA등급은 1.5점, AA등급은 1점, A등급은 0.5점 가산[ 단, 협약평가위원회심의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공정위 운용법률(공정거래법등)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ㅇ 비협약사의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시 2.5점 가산 * 비협약사의 협력사가상생결제상품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한경우를포함 ㅇ CCM 인증 취득시 1점 가산 | 최대 8점 가점 |
6. 만족도 조사 | ㅇ 협력사의 협약내용 및 이행관련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2점(만족도 점수 10 점을 2점으로 환산) ※ 8점은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협력업체의 공정 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 을 위한 실천사항, , 금융지원, 기술(개발)지원, 교육·훈련지 원 등에 각 1점씩 배점하고, 납품단가 조정실적에는 2점을 배점하여 해당항목의 만족도 결과를 반영 ※ 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 실시 | 10점 |
※ 1.협약내용의 충실도 ~ 5. 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의 항목 점수 합계를 98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만족도 조사 점수(2점)을 합산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1.2점) | 개선정도에 따른 점수(1.2점) |
달성목표(%) × 1.2점 | 개선정도(%)×1.2점 |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0.8점) | 개선정도에 따른 점수(0.8점) |
달성목표(%) × 0.8점 | 개선정도(%)×0.8점 |
[ 별표
1 ] 협약 평가항목별 점수배분 기준Ⅰ( 대기업-
식품업)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 점 |
1. 협약내용의 충실도 (30점) | (1)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표준협약서 반영정도 - 80% 이상 반영 : 1.6∼2.0점 - 60% 이상 반영 : 1.2∼1.5점 - 40% 이상 반영 : 0.8∼1.1점 | 2점 |
(2) 지원내용의 규모·정도 | 23점 | |
① 납품단가 등의 적극적 조정 | 2점 | |
②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 2점 | |
③ 금융(자금)지원 규모 관련 : (㉠,㉢,㉣의 점수를 각각 합산한 점수와 통합지원(㉠+㉢+㉣)점수 둘 중 큰 점수를 적용) ㉠ 직접지원(대여 또는 무상제공) : 1.4점 - 전년 매출액의 0.15%(무상제공시0.075%) 대비 지원규모 비 율에 따른 점수 ㉡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 0.2점 - 제도도입(금융기관과 대출한도 약정체결) ㉢ 혼합지원(금융기관 자금예치·펀드 조성으로 대출 지원) : 1.4점 - 전년 매출액의 0.4% 대비 펀드(예금)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특별지원(보증기금 출연) : 1점 - 전년 매출액의 0.05% 대비 출연기금 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통합지원 (㉠+㉢+㉣) : 3.8점 - 전년 매출액의 0.6% 대비 통합지원 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통합지원에 의한 평가는 ㉠, ㉢, ㉣ 각 항목의 득점이 모두 항목별 만점의 30% 이상이 되어야 적용한다. ※ 전년 영업이익 적자 기업은 ㉠+㉢+㉣ 또는 ㉤의 자금지원목표를 50% 경감하며, 영업이익 10%이상 하락 기업은 영업이익 하락비율의 1/2만큼 경감 ※ 전년 매출액 대비 중소기업과의 하도급·비하도급 거래 총금액이 0.6% 미만인 경우, 동 총금액으로 자금지원목표 수립 가능 | 4점 | |
④ 결제수단 개선 관련 (기존 대비 개선도) ㉠현금 지급률 달성목표 및 개선정도(기존 현금결제율에서 현금비율 100%까지의 잔여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선 목표 설정) : 2.4점 ※기존 100% 유지시 2.4점 부여 ㉡현금성 지급률 달성목표 및 개선정도(기존 현금성결제율에서 현금성비율 100%까지의 잔여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선 목표 설정) : 1.6점 ※기존 100% 유지시 1.6점 부여 | 4점 |
⑤ 대금지급기일 개선(기존 대비 개선도) [ 마감후 10일 이내 지급(단, 월1회 이상 마감이 있어야 함)을 100%로 보고, 기존 지급기일에서 100%까지의 잔여기일을백분 율로 환산하여 개선목표설정] ※(기존 100% 유지시 4점 부여) | 4점 | |
⑥ 기술(개발)지원 | 2점 | |
⑦ 위생지원 | 2점 | |
⑧ 인력·채용 지원 | 1점 | |
⑨ 기타 지원 ㉠ 구매담당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0.5점) ㉡ 위탁정보 통보시스템 도입(0.5점) ㉢ 협력사 지원부서 설치 ·운용(0.5점) ㉣ 투명한 거래를 위한 협력사항(0.5점) | 2점 | |
(3) 원물생산자 직접지원 ㉠ 생산기술, 자금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 체결여부 및 MOU내용의 충실도(3점) ㉡ 원물생산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법인 및 재단 설립 여부 및 계획(2점) | 5점 | |
2. 협약내용의 이행도 (70점) | (1)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상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 한 사항’ 이행 정도(표준 계약서 도입 여부 포함) | 17점 |
①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 3점 | |
②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 2점 | |
③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 2점 | |
④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 2점 | |
⑤ 표준하도급계약서 | 8점 | |
(2) 상생협력 지원내용 이행정도 | 43점 | |
① 납품단가 등의 적극적 조정 | 10점 | |
②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 4점 | |
③ 금융(자금)지원 : 직접(2.4점), 간접(0.4점), 혼합(2.4점), 특별(1.8점), [ 통합지원(6.6점) ] | 7점 | |
④ 결제수단(현금, 현금성) 개선 | 7점 | |
⑤ 대금지급기일 개선 | 7점 | |
⑥ 기술개발지원 | 3점 | |
⑦ 위생지원 | 2점 | |
⑧ 인력·채용 지원 | 1점 | |
⑨ 기타 지원사항 : 구매담당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 (0.5점), 위탁정보 통보시스템 도입(0.5점), 협력사 지원부서 설 치운· 용(0.5점), 투명한 거래를 위한 협력사항(0.5점) | 2점 |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 | 개선도에 따른 점수 | |
10일 이내지급 | 1.6점 | 개선도(%) × 2.4점 |
15일 이내지급 | 0.8점 | |
20일 이내지급 | 0.3점 | |
20일 초과 | 0점 |
(3) 원물생산자직접지원 ㉠ 생산기술, 자금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의 이행도(6점) ㉡ 원물생산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법인 및 재단을 통한 지원실적(4점) | 10점 | |
3. 법위반으로 인한 시정 조치에 따른 감점 | ㅇ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경고 3점, 시정명령 15점, 과징금 부과 20점, 고발 25점 감점(한 사건에서 동시에 여러 조치를 받은 경우 중복감점하지 아니하고, 가장 높은 감점기준을 적용) - 단, 서면 미발급·미보존 행위(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결 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 (제11조), 기술자료의 부당한 요구 및 유용 행위(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 행위는 각5점 추가(경고는 각 2점 추가 감점) | |
4. 동반성장에 반 하는 행위((1건 당 ▲10점) | ㅇ 임직원이 협력사와 관계에서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 윤리와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행위 1건당 10점 감점 | 1건당 10점 감점 |
5. 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 (최대 +8점) | ㅇ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시 가점 1점(단, 이행평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ㅇ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시 2점 가산 ㅇ CP평가결과, AAA등급은 1.5점, AA등급은 1점, A등급은 0.5점 가산[ 단, 협약평가위원회심의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공정위 운용법률(공정거래법등)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ㅇ 비협약사의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시 2.5점 가산 * 비협약사의 협력사가상생결제상품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한경우를포함 ㅇ CCM 인증 취득시 1점 가산 | 최대 8점 가점 |
6. 만족도 조사 | ㅇ 협력사의 협약내용 및 이행관련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2점(만족도 점수 10 점을 2점으로 환산) ※ 8점은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협력업체의 공 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 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 존을 위한 실천사항, 금융지원, 기술(개발) 지원 및 보호, 인력·채용 지원 등에 각 1점씩 배점하고, 납품단가 조정실 적에는 2점을 배점하여 해당항목의 만족도 결과를 반영 ※ 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 실시 | 10점 |
※ 1.협약내용의 충실도 ~ 5. 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의 항목 점수 합계를 98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만족도 조사 점수(2점)을 합산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1.8점) | 개선정도에 따른 점수(1.8점) |
달성목표(%) × 1.8점 | 개선정도(%) × 1.8점 |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1.2점) | 개선정도에 따른 점수(1.2점) |
달성목표(%) × 1.2점 | 개선정도(%) × 1.2점 |
[ 별표
1 ] 협약 평가항목별 점수배분 기준Ⅰ( 대기업-
광고업)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 점 |
1. 협약내용의 충실도 (30점) | (1)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표준협약서 반영정도 - 80% 이상 반영 : 1.6∼2.0점 - 60% 이상 반영 : 1.2∼1.5점 - 40% 이상 반영 : 0.8∼1.1점 | 2점 |
(2) 지원내용의 규모·정도 | 28점 | |
① 납품단가 등의 적극적 조정 | 1점 | |
②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 3점 | |
③ 금융(자금)지원 규모 관련 : (㉠,㉢,㉣의 점수를 각각 합산한 점수와 통합지원(㉠+㉢+㉣)점수 둘 중 큰 점수를 적용) ㉠ 직접지원(대여 또는 무상제공) : 0.7점 - 전년 매출액의 0.075%(무상제공시 0.0375%) 대비 지원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 0.1점 - 제도도입(금융기관과 대출한도 약정체결) ㉢ 혼합지원(금융기관 자금예치·펀드 조성으로 대출 지원) : 0.7점 - 전년 매출액의 0.2% 대비 펀드(예금)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특별지원(보증기금 출연) : 0.5점 - 전년 매출액의 0.025% 대비 출연기금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통합지원 (㉠+㉢+㉣) : 1.9점 - 전년 매출액의 0.3% 대비 통합지원 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통합지원에 의한 평가는 ㉠, ㉢, ㉣ 각 항목의 득점이 모두 항목별 만점의 30% 이상이 되어야 적용한다. ※ 전년 영업이익 적자 기업은 ㉠+㉢+㉣ 또는 ㉤의 자금지원목표를 50% 경감하며, 영업이익 10%이상 하락 기업은 영업이익 하락비율의 1/2만큼 경감 ※ 전년 매출액 대비 중소기업과의 하도급·비하도급 거래 총금액이 0.6% 미만인 경우, 동 총금액으로 자금지원목표 수립 가능 | 2점 | |
④ 결제수단 개선 관련 (기존 대비 개선도) ㉠현금 지급률 달성목표 및 개선정도(기존 현금결제율에서 현금비율 100%까지의 잔여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선 목표 설정) : 3.6점 ※기존 100% 유지시 3.6점 부여 ㉡현금성 지급률 달성목표 및 개선정도(기존 현금성결제율에 서 현금성비율 100%까지의 잔여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 선목표 설정) : 2.4점 ※기존 100% 유지시 2.4점 부여 | 6점 |
⑤ 대금지급기일 개선(기존 대비 개선도) [ 마감후 10일 이내 지급(단, 월1회 이상 마감이 있어야 함)을 100%로 보고, 기존 지급기일에서 100%까지의 잔여기일을백분 율로 환산하여 개선목표설정] ※(기존 100% 유지시 6점 부여) | 6점 | |
⑥ 선수금 비율 확대 | 4점 | |
⑦ 시안 등에 대한 대가 지급 | 4점 | |
⑧ 기타 지원 ㉠ 구매담당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1점) ㉡ 협력사 지원부서 설치 ·운용(0.5점) ㉢ 투명한 거래를 위한 협력사항(0.5점) | 2점 | |
2. 협약내용의 이행도 (70점) | (1)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상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 한 사항’ 이행 정도(표준 계약서 도입 여부 포함) | 29점 |
①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 4점 | |
②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 3점 | |
③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 3점 | |
④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 3점 | |
⑤ 표준하도급계약서 | 12점 | |
⑥ 재하도급사 대금 직불합의 | 4점 | |
(2) 상생협력 지원내용 이행정도 | 41점 | |
① 납품단가 등의 적극적 조정 | 2점 | |
②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 4점 | |
③ 금융(자금)지원 : 직접(2.1점), 간접(0.3점), 혼합(2.1점), 특별(1.5점), [ 통합지원(5.7점) ] | 6점 | |
④ 결제수단(현금, 현금성) 개선 | 8점 | |
⑤ 대금지급기일 개선 | 8점 | |
⑥ 선수금 비율 확대 | 6점 | |
⑦ 시안 등에 대한 대가 지급 | 5점 | |
⑧ 기타 지원사항 : 구매담당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 (1점), 협력사 지원부서 설치·운용(0.5점), 투명한 거래를 위한 협력사항(0.5점) | 2점 | |
3. 법위반으로 인한 시정 조치에 따른 감점 | ㅇ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경고 3점, 시정명령 15점, 과징금 부과 20점, 고발 25점 감점(한 사건에서 동시에 여러 조치를 받은 경우 중복감점하지 아니하고, 가장 높은 감점기준을 적용) - 단, 서면 미발급·미보존 행위(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결 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 (제11조), 기술자료의 부당한 요구 및 유용 행위(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 행위는 각5점 추가(경고는 각 2점 추가 감점) |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 | 개선도에 따른 점수 | |
10일 이내지급 | 2.4점 | 개선도(%) × 3.6점 |
15일 이내지급 | 1.2점 | |
20일 이내지급 | 0.4점 | |
20일 초과 | 0점 |
4. 동반성장에 반 하는 행위((1건 당 ▲10점) | ㅇ 임직원이 협력사와 관계에서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 윤리와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행위 1건당 10점 감점 | 1건당 10점 감점 |
5. 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 (최대 +8점) | ㅇ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시 가점 1점(단, 이행평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ㅇ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시 2점 가산 ㅇ CP평가결과, AAA등급은 1.5점, AA등급은 1점, A등급은 0.5점 가산[ 단, 협약평가위원회심의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공정위 운용법률(공정거래법등)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ㅇ 비협약사의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시 2.5점 가산 * 비협약사의 협력사가상생결제상품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한경우를포함 ㅇ CCM 인증 취득시 1점 가산 | 최대 8점 가점 |
6. 만족도 조사 | ㅇ 협력사의 협약내용 및 이행관련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2점(만족도 점수 10 점을 2점으로 환산) ※ 8점은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협력업체의 공정 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 을 위한 실천사항, , 금융지원, 기술(개발)지원, 교육·훈련지 원 등에 각 1점씩 배점하고, 납품단가 조정실적에는 2점을 배점하여 해당항목의 만족도 결과를 반영 ※ 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 실시 | 10점 |
※ 1.협약내용의 충실도 ~ 5. 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의 항목 점수 합계를 98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만족도 조사 점수(2점)을 합산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
[ 별표
1 - 1 ] 협약 평가항목별 점수배분 기준Ⅱ( 직전년도 매출액
7천억원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2.7점) | 개선정도에 따른 점수(2.7점) |
달성목표(%) × 2.7점 | 개선정도(%)×2.7점 |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1.8점) | 개선정도에 따른 점수(1.8점) |
달성목표(%) × 1.8점 | 개선정도(%)×1.8점 |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 | 개선도에 따른 점수 | |
10일 이내지급 | 3.2점 | 개선도(%) × 4.8점 |
15일 이내지급 | 1.6점 | |
20일 이내지급 | 0.6점 | |
20일 초과 | 0점 |
미만인 중견기업 및 대기업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1. 협약내용의 충실도 (30점) | (1)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표준협약서 반영정도 - 80% 이상 반영 : 6.4∼8.0점 - 60% 이상 반영 : 4.8∼6.4점 - 40% 이상 반영 : 3.2∼4.8점 | 8점 |
(2) 지원내용의 규모·정도 | 22점 | |
① 납품단가 등의 적극적 조정 | 2점 | |
② 결제수단 개선 관련 (기존 대비 개선도) ㉠현금 지급률 달성목표 및 개선정도(기존 현금결제율에서 현금비율 100%까지의 잔여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선목표 설정) : 5.4점 ※기존 100% 유지시 5.4점 부여 ㉡현금성 지급률 달성목표 및 개선정도(기존 현금성결제율에서 현금성 비율 100%까지의 잔여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선목표 설정) : 3.6점 ※기존 100% 유지시 3.6점 부여 | 9점 | |
③ 대금지급기일 단축 또는 지급횟수 확대(기존 대비 개선도) [ 마감후 10일 이내 지급(단, 월1회 이상 마감이 있어야 함)을 100%로 보고, 기존 지급기일에서 100%까지의 잔여기일을백분 율로 환산하여개선목표 설정] ※(기존 100% 유지시 8점 부여) | 8점 | |
④ 기타 지원 ㉠ 구매담당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1점) ㉡ 위탁정보 통보시스템 도입(1점) ㉢ 협력사 지원부서 설치 ·운용(1점) ㉣ 투명한 거래를 위한 협력사항(1점) | 4점 | |
2. 협약내용의 이행도 (70점) | (1)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상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이행 정도(표준 계약서 도입 여부 포함) | 30점 |
①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 6점 | |
②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 4점 | |
③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 4점 |
④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 4점 | |
⑤ 표준하도급계약서 | 12점 | |
(2) 상생협력 지원내용 이행정도 | 40점 | |
① 납품단가 등의 적극적 조정 | 4점 | |
② 결제수단(현금, 현금성) 개선 | 16점 | |
③ 대금지급기일/횟수 개선 | 16점 | |
④ 기타 지원사항 : 구매담당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 (1점), 위탁정보 통보시스템 도입(1점), 협력사 지원부서 설치· 운용(1점), 투명한 거래를 위한 협력사항(1점) | 4점 | |
3. 법위반 으 로 인 한 시 정 조 치에 따 른 감점 | ㅇ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경고 3점, 시정명령 15점, 과징금 부과 20점, 고발 25점 감점(한 사건에서 동시에 여러 조치를 받은 경우 중복감점하지 아니하고, 가장 높은 감점기준을 적용) - 단, 서면 미발급·미보존 행위(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결 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 (제11조), 기술자료의 부당한 요구 및 유용 행위(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 행위는 각5점 추가(경고는 각 2점 추가 감점) | |
4.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 위((1건당 ▲10점) | ㅇ 임직원이 협력사와 관계에서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 윤리와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행위 1건당 10점 감점 | 1건당 10점 감 점 |
5 . 동 반 성 장에 적 극적 참 여 (최대 +16.5 점) | ㅇ 협력사에 대한 다음의 상생협력 지원항목에 대해 중견기업이 적극 적인 상생의지를 가지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최대 8점 가산) -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 최대 1점 - 금융(자금)지원 : 최대 4점 - 기술(개발)지원 및 보호 : 최대 2점 - 인력·채용 지원 : 최대 1점 ㅇ 중견기업이 적극적인 상생의지를 가지고 수급사업자(1차 협력사)의 협력사(2차)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한 경우 최대 3점 가산 ㅇ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시 가점 1점(단, 이행평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ㅇ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시 2점 가산 ㅇ CP평가결과, AAA등급은 1.5점, AA등급은 1점, A등급은 0.5점 가산[ 단, 협약평가위원회심의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공정위 운용법률(공정거래법등)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ㅇ CCM 인증 취득시 1점 가산 | (최대 16.5점 가점) |
6. 만족도조사 | ㅇ 협력사의 협약내용 및 이행관련 만족도 (10점)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 실시 | 10점 |
※ 1. 협약내용의 충실도 ~ 5. 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의 항목 점수 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만족도 조사 점수(10점)을 합산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
[별표 2]
(하도급)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신청서
(주)ㅇ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은 공정거래 기반조성 및 동반성장
을 위해 협력사들과 (하도급)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자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약체결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
: (주)ㅇ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서울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1234 - 5)
2. 협약대상 협력사
: (주)
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
외 ㅇㅇㅇ개사
3. 대기업(원사업자) 개요
가. 영위업종 :
나. 일반현황(최근
2년간)
(단위
: 10억원)
구분 | 자산총액 | 매출액 | 순이익 | 하도급액 | 종업원수 | 협력사수 | |
수급사업자 | 비수급사업자 | ||||||
20XX | |||||||
20△△ |
다. 협약체결 예정일 :
첨부 :
협약서(안) 1부.
oooo. oo. oo.
( 주) 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직인)
[별지]
(하도급)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표준 협약서
(0000. 00. 00)
(주)ㅇㅇㅇ(이하
“□□□”이라 한다)은 협력사
(주)ㅇㅇㅇ(이하
“협력사”
라 한다)과 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도급)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다.
"(하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과 협력사간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 확립
과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으로 상호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준수) □□□과 협력사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와 상생협력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등 하
도급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제3조 (공정한 거래 등의 보장) □□□은 협력사와의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제정·개정한
"하도급 법규의 준수를 위한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①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을
도입, 준수하여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이행단계 전반에 걸쳐 공정한 거래
를 한다.
1.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결정하고, 긴급발
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한 경우에는 협력사와 협의 를 거쳐 합의
2. 원자재가격 인상, 환율변동 및 물가인상 요소 반영 등 합리적인 단가산
정·조정방식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정 및 조정(납품대금 조정기준 및 절차 도입)
3. 부당한 감액행위의 금지 등
②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력회사 선정·운용(등록·변경)을 위하여 "협력업
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을 도입 ·준수한다.
1. 협력회사 선정(등록)
2.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의 공정성, 심사결과의 통지
투명성 보장(기준,
절차 공개)
3. 협력회사에 대한 공평한 입찰 참가 기회의 부여 등
③ 불공정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을 도입 ·운용한다.
1.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구성(하도급거래담당 임원 포함 3인 이상)
2. 000억 이상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등에 대해 사전심의
3. 협력회사 선정,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4.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④ 하도급거래에서 서면발급 및 보존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을 도입·운용한다.
1. 하도급계약서(추가 ·변경계약서 포함),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검사결과 통지서,
감액 서면,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계약변
경 내역 통지서 등 7개 서면에 대해 발급
2. 제1호의 7개 서면 외에 원자재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 3년간 보존
7개 서면에 대하여 하도급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제3조의2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은 서면거래문화 활성화
를 통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하여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사용한다.
제3조의3 (비밀유지계약 체결) □□□은 영업상 중요정보가 있는 자료를 요
구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정보서비스업종 및 통 신업종에 한한다)
제3조의4 (재하도급사와의 대금 직불합의) □□□은 편집업체(2차하도급사, post production 수행업체)가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내용의 합의를 광고제작사(1차하도급사) 및 편집업체와 3자간 서 면으로 실시한다. (광고업종에 한한다)
제4조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
력사의 재무 건전화,
결제조건 개선,
기술개발 촉진,
전문능력 제고 등 경쟁
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운영한 다.
① 납품단가 등의 적극적 조정
ㅇ 000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00조에서 규정한 납품단가(또는 매입단
가, 계약금액)
조정요건 또는
자체 수립 기준에 따라 납품단가(또는 매
입단가, 계약금액) 조정
- (원자재 가격 변동요인)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o 이상
인 납품물량의 원자재의 가격이
100분의
10이상 증가된 경우
- (기타 변동요인)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등
의 변동으로 인한 인상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
분의 o 이상인 때
②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ㅇ 협력사에 대한 납품물량 확대, 매출확대을 지원한다.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을 통해 협력사의
- 납품물량 확대(현재 :
억원 →
억원)
- 공동 브랜드 마케팅 지원(현재 : 건 → 건) 등
③ 금융(자금)지원
ㅇ 직접지원 : 000억원
- 협력사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대여) : 00억원
- 협력사의 구매조건부 신기술 연구개발자금 지원(무상) : 00억원
- 협력사의 설비·장비도입 자금 등 지원(대여) : 00억원
ㅇ 간접지원 : 금융기관을 통한 협력사 자금대출 지원 제도 도입·운용
- 금융기관과 협력사 대출지원을 위한 약정체결을 통한 자금지원(예: 네 트워크론)
(ㅇㅇ은행과 약정체결,
대출약정한도
000억원)
ㅇ 혼합지원
: 상생펀드
000억원 조성
- 협력사에게 저리의 자금대출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000
억원의
“상생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한다(□□□
000억원,
금융기관
000
억원 부담)
- □□□의 계열사인
△△△이 조성한 상생펀드
000억원을 이용(60% :
00억원)하여 □□□의 협력사에게 저리의 자금대출 지원(ㅇㅇ은행과
□□□와 계열사인 △△△간 약정체결)
ㅇ 특별지원 : 000억원
- 협력사에게 대출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또는 기
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기금 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다.
0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또는 기
- 이렇게 조성한 기금
000억원을 이용(00% : 00억원)하여
□□□의 협력
사에게 저리의 자금대출 지원 또는 보증지원 실시
④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개선
ㅇ 현금 결제비율 개선
- 현재
30%( ‘00.~ ’00.0)
→ 50%( ‘00.00 ~ ’00.00)(개선)
· 현금지급 계약규모 한도상향 조정을 통해 현금 결제비율 개선(현재
3,000만원 미만 현금 지급을 금지급)
ㅇ 현금성 결제비율 개선
5,000만원 미만 계약건에 대해
100% 현
- 현재
70%( ‘00.00 ~ ’00.00
→ 80%(00.00 ~ ’00.00)
ㅇ 지급기일 개선
- 현재 월 개선
1회 마감
20일 이내 지급 → 월
1회 마감
10일 이내 지급으로
⑤ 선수금 비율 확대(광고업종에 한한다.)
ㅇ 현재
30%( ‘00.~ ’00.0)
→ 50%( ‘00.00 ~ ’00.00)(개선)
⑥ 기술(개발) 지원·품질개선 및 기술보호
ㅇ 기술(개발) 지원(확대)
- 터널발파공법 등 신기술 협력사 이전 7건
- 반도체 핵심부품 공동개발 추진 확대 7건
: ( ‘00) 4개사
: ( ‘00) 4개사
5건 →
5건 →
( ’00) 6 개사
( ’00) 6 개사
- 자동차 자동 브레이크 장치 개발비 지원(신규사업) : 3개사 40억원
ㅇ 협력회사 기술
License
허여(확대)
- ㅇㅇㅇ
기술특허에 대한 무상 통상 실시권 허여
: ( `00) 00개사 →
( ‘00) 00개사
ㅇ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확대 및 공동참여(확대)
- ( ‘00) 5개사 → ( ’00) 8개사
ㅇ 협력사가 독자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지원(신규)
ㅇ 협력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공동 특허출원(확대)
- ( ‘00) 2개사
2건 →
( ’00) 3개사 4건
ㅇ 협력사의
ㅇㅇㅇ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 이용(확대)
- ( ‘00) 2개사
2건 →
( ’00) 3개사 4건
⑦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 지원(정보서비스업종에 한한다)
ㅇ SW개발자가 직접 유지보수과업을 수행( ‘00 : 건 → ’00 : 건)
⑧ 위생지원(식품업종에 한한다.)
ㅇ 협력업체 대상 방서 방충활동
: ( ‘00) 10개사
20건
⑨ 시안 등에 대한 대가지급(광고업종에 한한다.)
ㅇ 협력사가 제출한 시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지급
⑩ 인력·채용 지원
ㅇ 협력사의 요청에 따른 기술인력 지원( ‘00 : 0명 → ’00 : 0명)(확대)
ㅇ 채용박람회를 통한 협력사 인력채용 지원(신규)
⑪ 구매담당 임원에 대한 동반성장 추진실적 평가시스템 도입
구매담당 임원평가 시 협력사에 대해 부당 단가인하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정도와 그 성과를 내실 있게 평가
⑫ 위탁관련 정보 통보시스템 도입 ·운용
⑬ 동반성장 전담부서 운영,
협력사 의견수렴,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등
ㅇ ㅇㅇ팀을 동반성장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운영
ㅇ 당사 임직원 및 협력사의 부정당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윤리규범 제정 운영
ㅇ 당사 임직원 및 협력사의 비위제보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운영 ㅇ 거래계약 체결시 당사의 윤리규범 준수 서약서 징구
⑭ 직·간접 경영지원 사항
ㅇ 최우수 협력사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보증면제(확대)
- ( ‘00)
최우수 협력사
2개사에
1년간 수의계약
1건 및 계약이행 보증면
제 → ( ’10)
최우수
4개사에
1년간 수의계약
1건 및 계약이행 보증면제
ㅇ 선급금 지급 확대(개선)
- 발주처 선급급이 없는 민간 발주 및 당사 발주 공사에 대한 선급금
30% 지급
- 선급금 지급 규모 확대
: ( ‘00) 20%
→ 30%(확대)
ㅇ 지역업체 입찰기회 확대
- 지역별 협력업체
Pool
마련 및 입찰참여 기회 확대
ㅇ 전자입찰 비율 확대 : ( ‘00) 80% → ( ’00) 100%
ㅇ 협력사 수의계약을 통한 공동목표 원가제 실시(신규)
ㅇ 협력사 손실 방지를 위한 저가심의제도 실시(유지)
ㅇ 5,000만원 이하 공사 계약이행보증 면제 및 하자보증 면제
ㅇ 경영닥터제 지원(신규)
- 협력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ㅇ 협력사 요청에 의한 사급제도 운영
ㅇ 교육훈련지원 : 10개사 100명 훈련지원
ㅇ 협력사의 CCM인증 취득지원 : 10개사
제5조(2차 협력사 지원프로그램 운용)
원방안을 마련하여 운용한다.
□□□는 다음과 같이
2차 협력사 지
① 협력사(1차)는
□□□과 체결한
‘하도급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2
차 협력사와도 체결함으로써 동반성장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② 협력사(1차)는
□□□으로부터 납품단가 인상,
현금(성)
결제비율 확대,
결제기일 개선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에 따
라 2차 협력사에게 제공한다.
③ □□□과 협력사(1차)는 2차 협력사가 동반성장보험 또는 상생결제상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④ □□□의 CEO
및 구매총괄담당임원은
2차 협력사를 방문하여 협력사(1
차)와의 거래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이를 개선 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협력사(1차)에 대 하여 지원 또는 거래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제6조(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항) 협력사는 □□□과 하도급 거래
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력 방안 이행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 이행
②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원가절감,
물류혁신 노력 제고
③ 납품단가(또는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
유를 명시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요청
④ □□□의 윤리실천특별약관 준수 등
⑤ □□□의 2차 협력사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성실한 이행
⑥ 기타
제7조(협약기간)
①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본다.
협약기간 중 거래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거래종료일을 협약종료일로
② 협약기간 만료시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법적 성격) 이 협약은 □□□이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약 당사
자인 협력사들에게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의지를 선언하는 것으로서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어느 일방의 협약위반을 이유로 상대
방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민 ·형사 또는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 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협약기준 준수) □□□과 협력사는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정위
가 정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10조(세부이행계획 및 평가자료)
① □□□은 협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협약체결 협력사 명단 및 협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을 공정위에 제출한다.
② □□□은 협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
를 위한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제출한다.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대기업) (협력사)
주식회사 ㅇㅇㅇ 주식회사 △△△
대표이사
ㅇㅇㅇ
(인)
대표이사
ㅇㅇㅇ
(인)
[별표 3]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Ⅰ. 목 적
이 실천사항은 교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계약체결 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대기업이 중 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혹은 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Ⅱ. 실천사항의 구성
이 실천사항은 계약체결 전 대기업이 구축해야할
“계약체결 인프
라”,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포함해야 할 바
람직한 사항 등이 제시된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이
행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제시된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Ⅲ.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 마련
가. 대기업은 거래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방식 종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이 때 계약체결
※ 계약체결방식의 종류(예시)
① 수의계약 :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
하여 맺는 계약
② 일반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
지 않고 자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제한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지명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
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대기업은
물품의 중요성,
거래가능상대방의 수,
거래경험,
전체거
래금액 대비 기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내부적인 선택기준을 구비하여야 한다.
〈예시 : 계약방식 선택의 기준〉
거래상대방 물품의 중요도 | 많음(5개사 이상) | 적음(5개사 이하) |
높음 |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 수의계약 |
낮음 | 일반경쟁계약 |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
※ 위에서 제시된 기준은 개별 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경가능함
〈예시 : 계약체결 방식의 선택 요건〉
계약체결방식 | 요 건 |
수의계약 |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 가 없을 경우 ∙현재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혹은 마감공사의 경우 -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 비하는 경우 |
- 당해 물품 등을 제조 ·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 ·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에 의한 공사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 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기타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성능 ·효율 등 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
일반경쟁계약 | ∙특별한 기준 없음 - 물품 등의 유형 및 중요성, 거래상대방 수 등을 고려하여 선택 |
제한경쟁계약 |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쟁참가 자의 재무상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시 그 제한 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함 |
지명경쟁계약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추정가격이 00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00억원 이하인 제조위탁, 추정가격이 00억원 이하인 용역위탁인 경우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 할 경우 ※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 야 함(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 |
※ 위에서 제시된 요건은 개별 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함
2. 거래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대기업은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에 대해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는 현장설명회나 사이버 제안마당을 운영한다.
3.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가. 대기업은 PRM을 구축하되 폐쇄적인 협력업체 관리가 아닌 신
규업체와의 거래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업체 관리를 통해 대
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도모한다.
※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혹은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란 대기업이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와 거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협력업체 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보다 실용적으로 상호발전을 이뤄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리시스템
나. 협력업체들만의 사이버 공간을 마련하거나 정기적인 모임을 주 선하여 업체들끼리 정보공유 및 협력을 지원한다.
4.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담 지원조직을 운영한다.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
Ⅳ.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 여야 한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건설
의 경우에는
'인도',
이하 같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
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ㅇ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0.8.3)
◦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 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나.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하여야 한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여야 한다.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
◦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다. 명확한 납기
◦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 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
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대기업은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
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마.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
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
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 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
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하여야 한다.
60일 이내에 지급
ㅇ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
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한다.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바.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 하여야 한다.
사.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
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 요할 경우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 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2.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 여야 한다.
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
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기
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ㅇ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
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거래업체로 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
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認定) 아니하는 행위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ㅇ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 사를 회신하면서 원사업자(계약담당임원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 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ㅇ 법정서류를 임의적으로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ㅇ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
(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ㅇ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건설위탁의 경우 현장
설명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
거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 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 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
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
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
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
하여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
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 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라.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 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마. 추가공사비 미반영 행위(건설 관련 계약인 경우)
◦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정산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부담시키거나, 최초 계약이후 임금상승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 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
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한 추가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이를 이유로
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신설. 2010.8.3)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 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 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
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거래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사.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신설. 2010.8.3)
ㅇ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
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
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
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아.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자.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 공사 중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원사업자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차. 부당특약 행위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
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 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Ⅴ.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 여야 한다.
가.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
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나. 단가 인하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 결하여야 한다.
다.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하여야 한다.
※ 권장 사항
•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되 계약 해제·해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정지는 가급적이면 시일 내에 거래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
2 - 3개월 이전의 빠른
2.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 여야 한다.
가.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 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 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나. 부당 반품 행위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 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 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판매부
◦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다.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경제상황의 변동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 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 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
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
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 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 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 금을 감액하는 행위
라.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장려금,
지원금
◦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장려금,
◦ 기타 거래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마.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 자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
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바.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사. 보복 조치 행위
◦ 거래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아. 탈법 행위
◦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 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 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자.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ㅇ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
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ㅇ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 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 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ㅇ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
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
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
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
3자에게 는 행위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
카.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 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ㅇ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Ⅵ. 실천사항 도입 ·운용여부 판단기준
원사업자의 실천사항 도입·운용여부 판단은 직전 1년 동안 계속
하여 다음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운용한 것으로 본다.
1. 실천사항 내용을 계약업무 관련 규정(사규, 업무지침 등)에 반영하였을 것
2. 납품단가 조정·협의기준 등 실천사항 주요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을 것
3. 실천사항을 공개(홈페이지 등)하거나 협력업체에게 고지하였을 것
4. 실천사항상의 계약체결방법 선택기준을 마련하였을 것
[별표 4]
협력 업체 의 공정 한 선정( 등록 ) 을 위한 실천 사항
Ⅰ. 목적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 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
고,「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이하
“ 하도급법” 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
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협력업체”라 함은 원사업자의 제조·건설·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
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 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2. “ 협력업체 풀(Pool)” 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 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 을 의미한다.
4.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
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
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Ⅲ. 협력업체 선정·운용 실천사항
1.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
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
업자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운용할 수 있다.
내용을 정하여
2. 협력업체 선정·운용 실천사항
가.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일전에 사업장,
전자매체(원사업자의 웹사이트, 이하 같음) 등에 여야 한다.
15일 이상 공개하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여야 한다.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하
(3)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나.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 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 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정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
①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
②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③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④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부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
① 퇴직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
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②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 업체 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③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업체등록을 이유로 불이 익을 주는 경우
(2)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한다.
15일 이상이어야
(3)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
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상의 기간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5일 이
(4)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 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라.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마.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전자매체 등에
15일
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 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정당한 등록취소기준 및 적용 예시>
①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③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④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부당한 등록취소기준 및 적용 예시>
①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
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②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미발주 또는 미 위탁함으로써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다만,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가능)
④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시에 불응 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2)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
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사업
자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원사업자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취하여야 한다.
3. 실천사항의 도입·운용여부 판단기준
인사상
불이익 등)를
원사업자의 실천사항 도입·운용여부 판단은 직전 1년 동안 계속
하여 다음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운용한 것으로 본다.
가 . 실천사항 내용을 협력업체 등록·운용 관련기준(사규, 영 하였을 것
업무지침 등)에 반
나. 협력업체 등록·운용 기준을 공개(홈페이지 등) 하였을 것
다. 협력업체 등록 및 취소시 실천사항 내용을 준수하였을 것 라.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를 부여하였을 것
[별표 5]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Ⅰ. 목적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
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
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1.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운용
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
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 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 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가.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1)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
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 할 수 있다.
(2) 기존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을 위해서 설치된 심의기구 등이 위 (1)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다.
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
(1) 내부 심의위원회를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내부 심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대 한 수급사업자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예상)금액
이 일정비율(예시.
직전사업년도의 하도급거래금액이
1,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2%, 1조원 이상인 경우
에는 1%)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 예시>
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②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
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④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⑤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⑥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3)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 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4)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5)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 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6)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
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취하여야 한다.
인사상
불이익 등)를
(7)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3. 실천사항 도입·운용여부 판단기준
원사업자의 실천사항 도입·운용여부 판단은 직전 1년 동안 계속
하여 다음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운용한 것으로 본다.
가.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관련기준을 마련(사규, 을 것
업무지침 등)하였
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기준을 공개(홈페이지 등)하였을 것 다. 내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을 것
라.·내부 심의위원회 심의실적(실천사항 내용 심의 등)이 있을 것
[별표 6]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Ⅰ. 목 적
이 지침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
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함)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문화
의 확산 및 내실있는 정착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해 나갈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실천사항의 구성
이 지침은 ①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부
분, ②
발급한 서면의 보존에 관한 부분,
그리고 ③
서면 발급 및
보존 관행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책의 내용 과 절차를 규정하는 부분 등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Ⅲ.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사항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1과 같다.
발급대상 서면은 다음 표
<표 1 : 발급대상 서면>
일련번호 | 발급 대상 서면 | 비고 |
1 | 기본계약서(추가 ·변경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4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5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7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1.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3조)
ㅇ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
행(이하
‘제조 등 ’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
급사업자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
ㅇ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발급하 여야 한다.
나. 서면 기재사항
ㅇ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 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
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건설공사의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지급 기일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③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다. 서면발급 시점
ㅇ 원칙적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① 제조위탁 :
② 수리위탁 :
③ 건설위탁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④ 용역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라. 서면발급 방법
ㅇ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수 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ㅇ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
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통해 수급사업자의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
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법 등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
마. 예 외
ㅇ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 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 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단, 원사업자가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고 ,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 우
·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 우
·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수급사업자 가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 추가 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 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 자간의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 는 경우
바. 특 칙
(1) 하도급계약의 추정
ㅇ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
다)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원사업
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
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 위
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만약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 정한다.
ㅇ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
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
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2)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ㅇ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 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2.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ㅇ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 ·운송 ·검수 ·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 ·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
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본다.
“ 위탁을 할 때” 로
나. 서면 기재사항
ㅇ 원사업자가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
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
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다. 서면발급 시점
ㅇ 원사업자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수 급사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 서면발급 방식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 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
ㅇ 원사업자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한다.
4의 표준 양식을 사용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
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 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
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
법 등
마. 예 외
ㅇ 원사업자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 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
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3.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ㅇ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 여야 한다.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수의계약 , 경쟁입찰(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 족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나. 서면 기재 사항
ㅇ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
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 다.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 권리귀속 관계 :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
호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
술인지 여부, 등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다. 서면발급 시점
ㅇ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
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
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 여야 한다.
라. 서면발급 방법
ㅇ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
공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
규 제115호)의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식(서식1)을 사용한다.
※ 별지 4 : 기술자료 요구 서면 표준양식
ㅇ 원사업자는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
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
면에는 상기
2. 나.
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
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 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
법 등
마. 예 외
ㅇ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 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 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 자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
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 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
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
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
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있다.
4. 기타 서면의 발급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가.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 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ㅇ 원사업자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
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ㅇ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을 의미한다.
ㅇ 다만, 원사업자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다.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 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 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하도급법 제16조)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 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원사업자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한다.
라. 서면발급 방법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ㅇ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
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 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 법 등
Ⅳ.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ㅇ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모두 상기 Ⅲ. 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 6조(서류의 보존 ) 제1항 각호의 서면을 보
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 하는 서면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 보존대상 서면>
일련번호 | 보존 대상 서면 | 비 고 | |
1 | 기본계약서(추가 ·변경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의 무 발 급 서 면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
4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
5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
7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 주 요 하 도 급 거 래 내 용 등 기 재 서 류 |
9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 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 |
10 | 선금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 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 액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 |
11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 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 |
12 |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 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 |
13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 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 |
14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 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 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
ㅇ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용도에 따라 사
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
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
ㅇ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
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기일을 의미한다.
- 제조위탁 ·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 ·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 건설위탁 :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
- 하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날
: 해지 또는 중지된
Ⅵ. 실천사항 도입·운용여부 판단기준
ㅇ 원사업자의 실천사항 도입·운용여부 판단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
여 다음 각 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운용한 것으로 본다.
1. 실천사항 내용을 하도급 업무 관련 규정(사규, 영하고 있을 것
업무지침)에 반
2. 수급사업자에 대한 계약서 등 서면발급시 표준양식(또는 그에 준 하는 서면양식)을 채택하고 있을 것
3. 수급사업자에 대해 발급 또는 보존해야 하는 서면의 관리 대장 을 사용하고 있을 것
[별지 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원사업자 (수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주소* | ||||||||
수급사업자 (발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주소* | ||||||||
담당자 |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
2. 위탁일시, 작업을 지시한 담당자 | ||||||||
위탁 일시* | . . | 작업을 지시한 담당자 | 성명 | 소속 | 직위 | |||
3. 위탁 내용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
1) 목적물* |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등 | |||||||
2)하도급 대금* | 금액,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 |||||||
3)목적물의 인도 | 시기 및 장소 등 | |||||||
별표(*)는 시행령 규정사항임
4)목적물의 검사 | 검사 방법 및 시기 등 |
5)하도급대금의 조정 | 원재료 상승 등에 따른 대금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
6)그밖의 사항 | 원사업자가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지급기일 등 |
위의 위탁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며, 확인 요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회신 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항내지 제8항에 따라 확인 요청한 내용대로 계약성립이 추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사업자명 대표자 (인) |
[별지 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수급사업자 (수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주소 | |||||||
원사업자 (발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주소 | |||||||
담당자 |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
2.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한 사항 | |||||||
위탁 일시 | . . | ||||||
위탁 내용 | 목적물, 하도급 대금, 목적물의 인도, 검사, 대금의 조정 등 | ||||||
3. 위탁 내용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해 위와 같이 회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명 대표자 (인)
[별지 3]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원사업자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담당자 |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
수급사업자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담당자 |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
2. 감액 내용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
1) 감액 사유 |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재 | ||||||
2) 감액 기준 | 대금 감액 액수를 산정하는데 적용한 기준 | ||||||
3)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 위탁 목적물 중에서 감액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물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