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Contract for Difference) 계좌설정 약관(전문투자자용)
[하이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검토필 (심의일 : 2023.11.17)
CFD(Contract for Difference) 계좌설정 약관(전문투자자용)
제정일 2023.09.13.
개정일 2023.11.21.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고객과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CFD 거래를 함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CFD 계좌”란 고객이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2. “CFD 거래”란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 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그 차액만을 정산하는 장외파생 상품거래를 말한다.
3. “국내주식 CFD 계좌”란 CFD 계좌 중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기초자산(주식, ETF 등)으로 하는 CFD 거래를 위한 계좌를 말한다.
4. “해외주식 CFD 계좌”란 CFD계좌 중 해외주식(미국 소재 거래소에 상장된 것)을 기초자 산(주식, ETF 등)으로 하는 CFD거래를 위한 계좌를 말한다.
5. “장외파생상품거래”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의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6. “개별거래”란 고객의 주문에 따라 특정 일시에 특정 CFD종목에 대해 이루어진 개별 CFD거래를 말한다.
7. “미결제약정”이란 새로운 개별거래로 보유한 약정을 각각 청산거래로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약정을 말한다.
8. “CFD예탁평가금”이란 고객의 CFD계좌에 CFD예탁현금으로 지정된 현금, 결제 예정 금액 (미결제비용 및 청산손익) 및 미결제약정의 평가손익(정산예정금액과 평가손익)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9. “CFD예탁자산”이란 고객의 CFD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 결제예정금액(미결제비용 및 청 산손익) 및 미결제약정의 평가금액(정산예정금액과 평가손익)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0. “예수금”이란 고객의 CFD계좌의 결제기준 현금을 말한다.
11. “차입수수료”란 CFD거래에서 거래 종목에 따라 신규매도로 진입하는 경우 필요한 주식 차입 비용을 말한다.
12. “롤오버이자”란 미결제약정을 당일 내에 청산하지 않고 1영업일 이상 보유하는 경우 발
생하는 이자 비용을 말한다.
13. “위탁증거금”이란 포지션을 진입하기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며 종목별 증거금(40% ~100%) 에 따른다.
14. “추가증거금”이란 CFD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추가로 요구하는 증거금 으로써 제9조에 따른다.
제3조(주문의 방법 등)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CFD종목의 명세를 참고하여 CFD종목의 거래 가격, 수량 등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개별거래를 주문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개별거래를 주문하는 경우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 는 방법에 의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면 확인, 녹음 그 밖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고객에게 CFD거래의 거래 절차, 거래 방법 등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 써 하루 동안의 가격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와 관련한 위 험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5조(자기 판단과 책임에 의한 거래)
고객은 CFD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대리인 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고객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종전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거래는 고객의 지 시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지하지 아니한다.
제7조(개별거래 주문의 거부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CFD거래를 위한 계약 체결 을 거부 한다.
1. 해당 CFD거래 또는 그 수탁이 국내·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2. 금융위원회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CFD거래를 위한 계약 체결 을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 대금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고객의 자산 상황 · 직업 · 신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수탁의 거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고객이 전문투자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자격의 연장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4. 고객에게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협의가 발생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투자자 보호 또는 시장의 거래질서 안정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회사가 고객과 약관 체결 당시 사전에 고지한 개별거래의 거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회사는 CFD계좌를 활용한 고객의 불법행위가 밝혀지거나 신용평가 등으로 계약을 유지하 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내용에 따라 고객과의 CFD거래가 일정 기간 동안 또는 일정 범 위(거래종목, 거래금액 및 미결제약정 등의 한도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내 로 제한되거나 종료될 수 있음을 고지할 수 있다.
제8조(보유 한도 설정)
회사는 CFD 거래상대방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고객별, 종목별 보유 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 며, 보유 한도는 <별첨>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9조(위탁증거금 및 추가증거금의 납입 등)
① 고객은 새로운 개별거래를 위해서는 CFD예탁현금 지정의 방식으로 미리 유지증거금을 납 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유지증거금은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회사가 유지증거금으로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금액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CFD계좌의 CFD예탁평가금이 사전에 안내한 유지증거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 이전에 추가증거금을 CFD예탁현금 추가 지정의 방식으로 납입하 여야 한다.
③ 회사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종목 중에 시장가격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회사의 판단으로 유지증거금을 재산정할 수 있으며, 재산정 결과에 따라 매매 추가증거금의 납입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고객은 제2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추가증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증거금의 반환)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현금에서 평가손실, 제비용, 미결제 청산 손익을 차감한 금액이 증거금 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결제금액의 납입)
① 고객은 청산 또는 반대매매 등 CFD거래로 인하여 결제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해당 결제금액을 CFD계좌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추가증거금 또는 결제금액의 미납시 처리)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청산거래하고 고객의 CFD예탁현금을 사용하여 미납된 추가증거금을 해소 또는 결제금액 납입에 사용한 다.
1. 고객이 회사로부터 추가증거금 또는 결제금액의 납입 요구를 통보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 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가 고객의 연락 두절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 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증거금 또는 결제금액의 납입 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추가예탁 또는 납입 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기준시점에 고객의 실시간 CFD계좌평가금이 유지증거금 대비하여 80% 이상 하락한 경우에 고객에게 추가증 거금의 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만큼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청산거래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유지증거금 또는 결제금액에 대 한 부족분이 해소되지 않아 회사가 이를 대신 납부하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은 회사가 대신 납부한 부족분의 원금 또는 미납수수 료에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비상시 결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시장상황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 여 CFD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회사 및 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 래상대방 등이 수정한 결제조건을 고객에게 고지 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위험관리)
① 회사는 고객과의 CFD거래에 대한 위험회피 거래(헤지거래)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 기초 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매매, 또는 비거주자를 포함한 제3자(이하 “거래 상대방”)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을 할 수 있다.
② 기초자산과 관련한 거래소 및 청산소 또는 해당 거래상대방의 파산, 이행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초자산의 거래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기초자산 종목에 대한 위험회피 거래(헤지거래)의 청산거래가 발생하여 종료되는 경우에 회사는 고객과의 개별거 래를 종료하고 미결제약정을 청산거래 함으로써 결제금액을 청산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기초자산 종목이 정리매매 및 관리종목 등의 사유 발생으로 개별거래에 대한 위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청산거래를 통해 미결제약정을 해소할 수 있다.
제15조(CFD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CFD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 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개별거래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 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 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 결제 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 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문자 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 방법을 확인하 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 CFD잔고평가금, 유지증거금 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 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 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 말 잔액·잔량 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5조 1항2호의 방법으로 고 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 현황을 고객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 말 잔액·잔량 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CFD계좌에 대
하여 고객의 요구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 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CFD계좌의 반기 말 현재 CFD잔고평가금이 금융감 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때 그 CFD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 시 즉시 통지 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 말 잔액·잔량 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17조(기재 내용 변경 시 통지)
① 고객은 자기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 리권의 범위 등 CFD거래계좌개설 신청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 경 내용을 회사에 통지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회 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 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원화에 한하여 지급되며, 외화의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고객센터→업무서비스안내→예탁금·기타이용료율),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고객은 제3항에 따라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 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 용을 예탁금 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 지할 때 그 변경 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19조(환전)
회사는 CFD 거래를 위한 대금의 환전, 송금 및 수령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 한다.
① 회사는 계좌를 개설한 후 최초 거래주문 수탁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은행에 고객 명 의(회사명의 부기)의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고객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외화예금계정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업 규정 제5-36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환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CFD거래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 또는 외화와 외화간의 모든 환전 및 외화 송금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전일을 고객이 거래를 주문하기 전에 지정한 날(거래주문일 또는 거래주문일 이전 영업일에 한함)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고 객과의 협의하여 적당한 시기로 할 수 있다.
③ 환전을 위한 환율은 제2호의 환전일에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대고 객 전신환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 를 환전할 때 국내은행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기준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은행이 협 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환전 시 수수료가 포함될 수 있다.
④ 회사는 회사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고객의 외화를 수령한 후 고객의 요청으로 고 객명의(회사명의 부기)의 외화예금계정이나 거주자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다.
제20조(수수료 등 비용)
CFD거래 수수료 등은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고객정보의 보고 및 보호)
① 회사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신상 및 CFD 거래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자료요청이 있는 경유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 게 된 고객의 신상에 관한 정보, 거래정보 및 재산 상태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문란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동의 하에 관련 법규에 따라 고 객에 관한 정보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제공 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금융실명법 등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의 CFD 거래상대방, 국내외거래소 등으 로부터 고객의 계좌번호, 거래내역 등 CFD 거래와 관련한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상 대방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국내 및 해외거래소 등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3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에 관계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 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 통지(신·구대비표 포 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 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해 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 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된다.
1.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해약신청을 한 때
2. 회사가 외국의 천재지변·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해 해외시장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계약의 해지를 알린 때
제24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 이용 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5조(관계 법규 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 자업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예탁결제원 업무규정 등과 CFD거래 및 장외파생상품과 관련한 해당 국가의 법령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회원, 해외 파 생상품 중개인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규 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6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 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 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관계법규 등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 관」및 전자금융거래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0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별첨>
1. 8조
- 개인별 1인당 한도는 각 상품별 30억원으로 한다.
1) CFD 국내주식 : 30억원
2) CFD 해외주식 : 30억원
- 종목별 개인보유 한도는 아래에 정한금액으로 한다.
(단, 종목별 한도는 CFD 국내주식에 한하며 CFD 해외주식의 경우 종목별 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종목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증거금률 | 40% | 50% | 60% | 100% |
회사 전체 한도 | 시가총액의 3% 이내 | Min(시총3%,50억원) | - | |
개인별 한도 | 20억원 | 15억원 | 10억원 | - |
- 한도 예외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내부절차를 통해 심사 후 승인한다.
2. 9조
- 새로운 개별 거래 시 유지증거금은 거래금액에 CFD 종목별 유지증거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CFD 예탁현금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납입해야 한다.
- 장 종료 후 정산 시 추가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 영업일에 포지션의 기초자산 가격 상 승/하락으로 인해 CFD잔고 평가금액이 유지증거금 수준을 상회하더라도 전일 발생한 추가 증거금에 대해서는 아래의 시간까지 현금을 CFD계좌에 추가 입금하여 해소하거나 미결제 약정을 청산하여 해소하여야 한다.
구 분 | CFD 국내주식 | CFD 해외주식 |
추가증거금 예탁시한 | 익영업일 10:00 | 현지 거래소 기준 익영업일 00:30(한국시간) |
납입 통화 | 원화(KRW) | 미국 달러(USD) |
3. 11조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포지션 청산 권리 반대매매, 최종결제 등으로 발생한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2 영업일 내에 현금 입금하여 해소해야 한다.
4. 12조
- 고객은 미결제약정을 청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제금액과 수수료 등의 부족분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부족한 금액에 아래와 같이 가산이자를 합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 CFD 국내주식 | CFD 해외주식 |
미수 가산이자 | 12% | 12% |
5. 20조 수수료 등 비용
- CFD 거래에는 매매수수료, 롤오버이자, 차입이자, 세금 등이 발생한다.
매매수수료는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 > 고객센터 > 업무서비스안내 > 수수료 > 매매수 수료)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롤오버 이자 및 차입이자는 당사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