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국제상거래 계약실무 - 3] xx단계별 합의/협의 xx
M & A, 합작투자, plant xx등 장기간에 걸쳐 여러 영역의 조사, 협상이 필요한 프로젝 트성 계약의 xx, xx 표와 같이 xx 단계에 따라 여러 xx의 계약 또는 xx을 접 하게 되는 바, 금번 제3회에서는 이러한 xx적 합의 또는 협의 xx에 대해 살펴 보고 자 한다.
(1) 비밀xxx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
xxx매계약, 합작투자, xx도입 등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xx를 위한 xx, 협상 단계에서 그 타당성 평가 및 검토에 필요한 샘플, xx, 서류 등을 입수코자 할 때 xx 업체에서 xx 제공 전에 xx하는 xx이다. 일반적으로 xx비밀 등 기밀 xx를 xx 하기 위해 xx되는 계약이다.
법정공시(등록) 등을 통해 그 법적 권리가 거의 절대적으로 xx/xx되는 특허권 등과는 xx 일반 xx기밀의 xx에는 권리자의 비밀유지 노력도가 그 xx 및 법적 가치x x 건이므로, 이에 xx 증거확보 없이 공개된 xx에는 그 xx xx비밀에 xx 권리 및 침해입증이 어려운 바, 그 제공조건 및 xx 제한 등을 계약의 xx으로 확보하여, 위반 시, xx비밀xx xx법규는 물론 계약법에 기초한 xxx상 및 구제책을 사전에 확보 하기 위함.
(2) 의향서/xxx서(Letter of Intent/Memorandum of Understanding)
논의 중인 프로젝트나 거래가 복잡한 쟁점들에 xx 협상 및 타당성 평가 등의 이유로 xx 계약을 위한 합의까지 상당 기간을 필요로 하는 xx, xx 평가/검토결과 기본적 인 사업타당성이 확인되고, 목적으로 하는 xx를 xx하고자 하는 쌍방 당사자 간의 의 도 및 협상의 기본 조건, 원칙 등이 합의된 단계에서 이러한 xx 이해를 일단 xx하고, 이러한 xx신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건에 xx 협상 xx을 위한 xx을 마련하기 위한 서류로, 해당산업의 실무에 따라, 의향서(letter of Intent, “LOI”) 또는 xxx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xx에 따라서는 letter of agreement,
memorandum of agreement이라고도 불려지고 있고, Term Sheetxx으로 xx하기도 한 다.
xx상 letter of intent는 일반적으로 일방이 상대방에게 보내는 편지 xx으로 작성, x x 후 송부하되, 그 xx이 상대방의 이해와 부합, xx하는 xx, 상대방이 말미에 counter-sign하여 xx토록 xx하는 xx으로 작성하는 반면,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은 LOI보다는 계약서에 가까운 xx으로 좀 더 formal하게 작성하여 xx xx을 xx하는 xx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무상, xxx약 체결 시까지 특정 조항을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중도에 일방 이 임의로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전제와 의도하에 작성, 체결되는 xx가 대부분이 다.
법적 비구속력은 의향서라는 xx에서 오는 특성이 아니라,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x xx정으로 인해 부여되는 특성임. 따라서, 이러한 xxx항이 없는 xx, 예기치 않은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xxx 한다.
(3) Term Sheet
의향서와 같이 본계약 체결 이전의 초기단계에서 xx되는 문서의 한 xx으로, 의향서 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양 당사자에 xx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을 전제로 xx, 또 는 작성되는 xx이다.
의향서가 주로 letter형 또는 계약서 xx에 준하여 완전한 문장으로 양 당사자의 이해와 합의를 xx하여 xx xxx는 xx을 취하는 반면, Term Sheet는 xx적인 구조/조항 을 취하지 않고, 완전한 xxx식보다는 key words xx의 bullet-point 또는 ball-park data xx의 요지만을 단순 xx한 xx으로, 양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작성하는 xx보 다는 일방당사자가 먼저 자신의 proposal xx으로 Term Sheet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은 이에 xx 자신의 counter-proposal을 xx하는 xx으로 xx하는 xx가 많 고, 종국적으로 xx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진 조건을 통합한 Term Sheet를 작성, xx x xx거나, 이를 토대로 의향서를 xx, xx 후 본계약 협상으로 진입하는 xx 등이 있 다. 이러한 이유로 의향서 xx, 작성/xx상 신속, 간xxx 있는 반면, 완전한 xxx식 이 아닌 xx로 해석상 다변성, 불확실성, xxx 등으로 인한 xxxxx 혼선이 존재할 수 있는 단점도 상존한다.
Term Sheet의 xx에도, 그 내용상 binding한 xx, 약속으로 xx될 명시적 xx이 있 는 xx에는 법적 구속력 있는 것으로 xx될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명시적 특약이 없 는 xx에는, 그 xxxx xxx의 불완전성, 특히 완전한 xxx식도 아닌 key words xx의 나열인 xx로 당사자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xx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법xx 일 반적인 xx인 바, 법적 효력 강도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의향서보다도 구속력이 약하 고, 단순 proposal의 xx, 또는 협의xx을 xx한 회의록 xx의 문서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인 입장이다(xx 합의된 문서로 xx 힘든 xx도 많다).
(4) 기본합의서 (Letter of Agreement, Heads of Agreement, Basic Agreement,
Framework Agreement)
국제상거래 실무상, Letter of Agreement, Heads of Agreement, Basic Agreement, Framework Agreement등의 title로 불려지는 계약서 xx의 문서들이 있으나, NDA 나 LOI 또는 MOU 정도로 xxx된 xx는 아님은 물론, xx당사자들에 xx 법적 구속력 여부도 그 xx 또는 xx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아님은 MOU 또는 LOI 등과 마찬가지 이다. 해당 당사자들이 xx 합의, xx한 내용상 어떻게 xx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따 라서, 이러한 xx들의 문서들을 접할 xx, 그 xxxx xx에 따른 선입감xx 편견보 다는 내용상 확정적 의사표시로 xx권리, xx를 합의xxx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 면 통상적인 MOU나 LOI에서와 같이 당사자들의 xx까지의 이해와 의도를 xx하는 x x(non- binding)으로 할지를 면밀히 검토, 협의 후 판단,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본합의서는 주로, 의도하는 xx를 위해 non-binding 의향서 하에서 협상 및 기타 검토, xx작업을 진행해 온 xx, xx 합의된 기본적인 xx구조, 주요 원칙 및 조건 등을 xx binding하게 확정하고, 이를 전제로 xx 계약 협상을 xx하고자 할 경 우에 의향서와 xxx약 중간단계에서 작성, xxx게 되는 xx가 많다.
xxxx, 합병, 합작 또는 plant xx 및 project financing 등 상당히 복잡한 xx구조와 여러 xx계약을 수반하는 xx, 초기에 xx, xx한 non- binding 의향서 이후 본계약 체결 전까지 xxxxx 할 추가적인 협상과 함께 지속xxx 할 검토, 분석 및 기타 x x작업 xx 불가피하게 상당한 인력 투입, 시간과 xx이 필요한 반면 이러한 xxxx xx 투자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이 임의로 협상을 xx, 중단, 포기하는 등으로 xx
계약체결에 실패하는 xx, 직/간접 xxxx은 물론 제3자와의 협의/xx xx xx 등 으로 인해 목적한 입찰 참여 또는 낙찰 실패나 경쟁업체의 시장 선점 등과 같은 xx x x이 크다고 판단될 xx, xx 합의한 주요 구조, 원칙, 조건에 xx 당사자간 xx구속 력을 xx, 확인하고, 이를 전제로 xxx약까지의 협상 및 xx작업을 xx하고자 하는 xx에 이러한 기본합의서의 필요성과 실익이 있다.
반면에 binding한 의향서를 체결한 xx에는 일방 당사자의 임의적, xx포기, 거부가 x x 어려운 단계이므로 추가적인 기본합의서 협상, xxx다는 xx합의서 협상, 체결에 주력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것이므로 그 실익이 적고, MOU를 아직 체결하지 않 은 xx에는 기본합의서보다는 상대적으로 xxx된 MOUxx으로 xx이해와 합의를 xx, xx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
xx한 이유로 binding한 기본합의서를 xx한 xx,
ⅰ) 어느 일방이 기본 합의서상 합의 조건을 xx 또는 위반함에 따라 본계약 체결xx 또는 실패 시, 그 상대방은 계약위반 등에 따른 xxx상 등의 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 상대방이 계약 xx, 이행xxx xx할 압박수단을 확보하게 되는 xxx 있고,
ⅱ) 상대방이 제3자와 직, 간접적으로 xxx상 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xx를 저울질하 는 등의 부정적 움직임을 xxx여, 사실상 xx 또는 독점 협상권을 확보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xx와 같은 xx나 xx 외에도, 당사자 간 진행될 여러 건의 유사 또는 부속 x x가 계획되는 xx, 이러한 개별 xx를 포괄한 총xx 범위, xx, xx 또는 총체적인 xx의 기본 원칙과 조건을 Framework Agreement 등과 같은 총론적 기본계약(합의서) xx으로 체결하고, 이후 그 범위 내에서 각 개별 xx를 협의 xx하여 후속 세부계약 으로 체결하는 순서로 xx하기도 한다.
(5) 본계약(Definitive Agreement)
위에서 살펴본 xx들은 xx xx 계약에 xx하기 전의 xx적 또는 중간 협상단계에 서의 xx를 위한 xx이었다면, xxx약 (본계약)x x 당사자들 간 xx 협상 결과 도 출된 xx 합의사항을 xx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xxx약 이전 에 xx된 당사자들 간의 합의, 협의, xx 등은 xxx약상 명시적 특약으로 그 효력을 xx하지 않은 한, xx 계약서xx xx xx이 우선적 효력을 갖게 된다. 단, xxx약 상 명시적 조항이 없는 사xxx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xx에는 보충적 증거로 xx 될 수는 있다.
[참고]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일반xx조건)
일종의 표준xx으로 양당사간 구체적 xxxx 조건을 개별적으로 합의, 작성한 것이라 기 보다는, 어느 일방이 여러 다른 xx 상대방과 유사한 xx의 xx를 반복, 지속적으 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xx(원재료/부품/표준 완제품 등 xx 매매계약 등), 그러한 xx에 적용될 표준 xx조건을 작성하여 상대방들에게 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xx하
는 xx을 통해 이러한 일반 xx조건x x 개별xx를 위한 개별 계약의 일부로 편성되 xx xx하는 xx가 많다. 주로 여러 업체로부터 xx 또는 유사한 원재료, 부품 또는 xxx된 완제품을 구매하는 xxx의 입장에서 이러한 표준 xx조건의 적용을 xx하 는 xx가 많다. xx에 따라서는 특정업계(plant xx 등) xx에서 일종의 표준 기본조 건을 xx하여 통용하고, 각 업체들의 개별 계약 시 모든 세부 조건을 일일이 협의, 협상 하는 xx을 생략하고, 업계에서 xx xxx 조건으로 널리 xx, 통용된 표준 xx조건 을 전제로 개별 xx에 적용될 구체적인 금액, xx, 공사내역 등 개별 특수 xxx을 x x으로 협상, 합의하여 본계약에 서술하되, 표준 xxxxx xx이 필요한 부분은 Special Terms 또는 Particular Terms 등과 같은 이름의 특수 xx조건으로 xx하고, 일 반xxxxx다 xx적용 효과를 갖는 것으로 하여, 본계약-(첨부1) 특수xx조건-(첨부2) 일반xx조건-(첨부 3) 기타 xx 부속서와 같은 구조로 계약문서를 xxx여 xx하기 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