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
2016 년 2 월 2 일 발행 제 1 장 총칙
제 1 조 (xx의 적용)
회사는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xxx(이하 “렌터카”라 합니다)를 xxx에게 빌려 주는 것으로 하며, xxx는 이것을 빌리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이 xx에 xxx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 38 조 세칙, 법령 또는 일반적인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이 xx 및 세칙의 취지, 법령, xx통치 및 일반적인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하는 xx가 있습니다. 특약의 xx는 그 특약이 xx에 xx합니다.
제 2 장 예약
제 2 조 (예약xx)
xxx는 렌터카를 대여하는 xx 인터넷 등의 수단 혹은 회사가 계약한 회사를 xx하여 예약업무를 제공하는 여행사 등을 통해 xx 및 별도로 xx 요금표등의 xx 후, 별도로 xx 방법에 의하여, xx xx 클래스, xx개시일시,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베이비카시트·xxx 내비게이션 등 옵션의 xx여부, 그 외의 대여조건(이하 “대여조건”이라 합니다)을 명시하고 예약을 xxx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이크로버스에 관해서는, xx구간 또는 행선, xxx원 혹은 xx목적도 빌리는 조건으로 명시하고 예약 xx을 xx합니다.
2. 회사는 xxx로부터 예약을 xx받았을 xx, 원칙적으로 회사가 xx하는 렌터카의 범위내에서 예약에 응합니다. 이 xx xxx는 회사가 특별하게 xx하는 xx를 제외하고, 별도로 xxx 예약 신청금을 지불합니다.
3. 인터넷 xx 예약의 xx, 회사로부터 예약확인의 메일이 고객의 기재된 메일 주소로 xx되지 않는 xx는, 회사는 해당 예약x xxx으로 취급합니다.
제 3 조 (예약의 xx)
xxx는 전 조의 제 1 항의 xxx건을 xxx려고 할 때에는 xx 회사의 xx를 얻어야 합니다. 단, 회사가 계약한, 회사를 대신해 예약 업무를 xx하는 xx회사등을 통해 예약xx을 한 xx에는, 해당 xx을 xx한 예약xx업자의 xx 거점을 통해 xx xx한 xx에만 예약의 xx이 가능한 것으로 합니다.
제 4 조 (예약의 취소 등)
xxx는 별도로 xxx 방법에 의해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xxx가 xxx의 xx에 의해, 예약한 xx개시시각를 1 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도 렌터카 대여계약(이하 “대여계약”이라고 합니다)이 체결되지 않은 xx, 예약을 취소합니다.
3. 전 2 항의 xx, xxx는 별도로 xxx 예약 취소 수수료를 회사에 지불하며, 회사는 예약 신청금을 xx한 xx 이 예약 취소 수수료와 상쇄하는 것으로 합니다.
4. 회사의 xx에 의해 예약이 취소된 xx, 혹은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xx, 회사는 xx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5. 사고, 도난, xxx, 리콜, xx, 그외 xxx 또는 회사 어느쪽도 책임이 아닌 이유에 의해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xx에는, 예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xx, 회사는 xx xx한 예약 수수료를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5 조 (대체 렌터카)
회사는 xxx로부터 예약받은 xx 클래스의 렌터카를 제공하지 못할 xx에는, 예약과 다른 xx 클래스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고 합니다)를 대여가 가능xxx 합니다.
2. xxx가 이전 xx을 xx한 xx에는, 회사는 xx 클래스를 제외하고 예약과 동일한 xxx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만약 대체 렌터카의 대여요금이 예약한 xx 클래스의 xx요금보다 가격이 높을 xx, 예약한 xx 클래스의 대여금액으로 하며, 예약한 xx 클래스의 대여금액보다 저렴해 질 xx, 해당 대체 렌터카의 xx 클래스의 대여금액으로 합니다.
3. xxx는 제 1항의 대체 렌터카의 대여를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이전 xx의 xx, 제 1항의 대여가 불가능한 xxx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xx에는 제 4조 제 4항의 예약의 취소로서 취급, 회사는 xx xx한 예약 수수료를 반환합니다.
5. 제 3항의 xx, 제 1항의 대여 불가능한 xxx 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xx에는 제 4조 제 5항의 예약의 취소로서 취급, 회사는 xx한 예약 수수료를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6 조 (면책)
회사 및 xxx는 예약이 취소되어, 또는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xx에 대해서, 제 4조 및 제 5조에 xx xx를 제외하고 양측이 서로 그 어떤 xx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2. xxx는 xx 그외 불가항력의 이유에 의해, 회사가 렌터카의 대여 혹은 대체 렌터카의 제공이 불가능xx xx, 이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 7 조 (예약업무의 xx)
xxx는 회사를 xx하여 예약업무를 취급하는 xx대리점, 제휴사 등(이하 “xx업자”라고 합니다)를 통해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xx업자를 통해 전 xx의 xx을 xx한 xxx는, 그 xx업자를 통해서만 예약의 xx 혹은 취소를 xxx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 3 장 대여
제 8 조 (대여계약의 체결)
xxx는 제 2조 제 1항에서 xx 대여 조건을 명시하고, 회사와 이 xx, 요금표 등을 명시하고,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대여가 가능한 렌터카가 없는 xx 또는 xxx나 운전자가 제 9조 제 2항 혹은 제 2항 어느쪽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합니다.
2.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xx, xxx는 회사에 제 11조 제 1항에 xx 대여요금을 지불합니다.
3. 회사는, 감독관청의 기본통지(注1)에 근거하여, 대xxx(대xxx) 및 제 14조 제 1항에서 xx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이름, 주소, xx면허의 종류 및 xx면허증(注2)의 번호를 xx하고, 또는 운전자의 xx면허증의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대여계약을 체결할 xx xxx에게 xxx가 지정한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합니다)의 xx면허증의 제시를 xx하거나, 그 사본의 xx을 xx하는 xx가 있습니다. 이 xx, xxx는 본인이 운전자인 xx는 본인의 xx면허증을 제시하거나, 또는 그 사본을 xx하는 것으로 하며, xxx와 운전자가 다른 xx는 운전자의 xx면허증을 제시하거나, 또는 그 사본을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注1) 감독관청의 기본 통지는, 국토교통성 xxx교통국장통지 “렌터카에 관한 기본통지”(自旅第138 号
平成7年6月13 日)의 2(10) 및 (11)을 말합니다.
(注2) xx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제 92조에 xx된 xx면허증 중에서, 도로교통법 xx규칙 제 19조 별기xx 제 14의 xx의 xx면허증을 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107조의 2에 xx하는 국제xx면허증 또는 외국xx면허증은, xx면허증에 준합니다.
4. 회사는 대여계약을 체결할 시, xxx 혹은 운전자에게 xx면허증 이외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류 또는 회사가 xx하는 xx서류의 xx을 xx하며, 또한 xx된 서류의 사본을 취하는 xx가 있습니다.
5. 회사는 대여계약을 체결할 시, 대여기간 중 xxx 및 운전자와 xx하기 위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xx합니다.
6. 회사는 대여계약을 체결할 시, xxx에게 xx카드 혹은 현금으로의 지불을 xx, 또는 그 외의 지불방법을 xx하는 xx가 있습니다.
제 9 조 (대여계약 체결의 거절)
xxx 또는 운전자가 다음 xx 중 xx라도 해당하는 xx는, 대여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1) 대여하는 렌터카의 xx에 필요한 xx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고, 또는 회사가 xx함에도 불구, 그 운전자의 xx면허증 사본 xx에 xx하지 않을 때
(2) 술을 마신 것으로 xx될 때
(3) 마약, 각성제, 희석제(시너 등) 등에 의한 중독이 xx될 때
(4) 어린xx 카시트를 xx하지 않은 채 6살 미만의 xx를 xx할 때
(5) 폭력단 혹은 폭력단 xx 단체의 xxx 혹은 관계자 또는 그 외의 반사회적조직에 속해있는 xx로 xx될 때
2. xxx 또는 운전자가 다음 xx 중 xx라도 해당하는 xx는, 회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예약 시에 지정한 운전자와 대여계약체결시의 운전자가 다른 xx
(2) 과거의 대여 시에, 대여요금의 지불을 체납한 xx
(3) 과거의 대여 시에, 제 17조 각 xx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xx
(4) 과거의 대여 시(다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한 대여를 포함함), 제 18조 제 6항 또는 제 24조 제 1항에 기재된 행위가 있었을 xx
(5) 과거의 대여 시에, 대xxx 또는 보험xx위반에 의한 xxx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을 xx
(6) 특xxx xx에 관해, 별도로 xxx 대여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xx(특xxxxx의 xx에 한함)
(7) 회사와의 xx에 관해, 회사의 종업원 외 관련자에게 폭력적행위를 행하거나, 혹은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xx하거나, 또는 폭력적 행위 또는 폭력적 언사를 사용한 xx
(8) 낭설을 유포하거나, 또는 위계나 위력을 xxx여 회사의 xx에 손해를 입히고, 또는 업무를 방해한 xx
(9) xx x x 이외에, 회사 또는 각 점포가 렌터카 대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10) 별도로 명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3. 이전 2항의 xx xxx와 xx 예약이 xx된 때에는, 예약 취소가 있던 것으로 취급, xxx로부터 예약취소 수수료를 받은 xx는, xx한 예약 신청금을 xxx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0 조 (대여계약의 xx 등)
대여계약은 xxx가 회사에 대여요금을 지불하고, 회사가 xxx에게 렌터카를 인도한 xx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xx, xx한 예약신청금은 대여요금의 일부를 충당합니다.
2. 이전 항의 인도는 제2조 제1항 xx개시일시에, xx xx에 명시된 대여장소에서 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1 조 (대여요금)
대여요xxx 이하 요금의 합계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계약한 대여기간에 xx하는 요금을 대여계약체결시에 xx합니다. 또한, 회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합계 근거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 기본요금
(2) 면책xx요금
(3) 탁송료
(4) 연료비 또는 xx비
(5) 배차 수수료
(6) 그 외의 요금
2. 기본요금은 렌터카 대여시, 회사가 지방교통국 교통지국장(효고현의 xx는 고베교통감리부 효xxx부장, 오키나와현의 xx는 오키나와 총합사무국 xx사무소장. 이하, 제 14조 제 1항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에 xx하여 실시하고 있는 요금에 의한 것입니다.
3. 렌터카 반환시에, 제 1항에서 xx한 금액 이외에 연장 요금, 사고에 의한 면책요금, 휴차 xx료, 반환장소xx위약료 등의 추가요금이 발생한 xx, 반환시에 xx을 해야 합니다.
4. 제 2조에 의한 예약을 한 후에 대여요금을 개정한 xx에는, 예약시에 적용한 요금과 대여 시의 요금을 비교해 요금이 낮은 쪽의 대여요금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5. 대여요금에 대해서는, 세칙에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2 조 (대여조건의 xx)
xxx는 대여계약의 체결 후 제 8조 제 1항의 대여조건을 xxx고자 할 때에는, xx 회사의 xx을 받아야 합니다.
2. 회사는 전 항에 의한 대여조건의 xx에 의해 대여업무에 지장이 생길 때에는, 그 xx을 xx하지 않는 xx가 있습니다. 이 xx, 당초의 대여기간만료 전까지 해당 렌터카를 반환해야 합니다.
3. xxx는 제 1항에 따라 대여기간을 연장하는 xx, 대여기간 이외의 대여 조건은 전부 연장 전의 대여계약과 xx하게 하며, xxx의 대여기간에 xx하는 대여요금을 회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3 조 (점검 xx 및 확인)
회사는 도로xx차량법 제 48조(xx점검xx)에 xxx 점검을 하며, 필요한 xx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2. 회사는 도로xx차량법 제 47조의 2(xx점검xx)에 xxx 점검을 하며, 필요한 xx를 실시합니다.
전 2항의 점검 xx가 실시되고 있는 것과 별도로 xxx 점검 표에 근거해 차체 외관 및
3. xxx 또는 운전자는
부속품 검사에 의해 렌터카에 xx불량이 없는 것 외 렌터카가 xxx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회사는 전 항의 확인에 의해 렌터카에 xx불량이 발견된 xx에는, 즉시 필요한 xx 등을 실시합니다.
5. 유아용 카시트 및 어린xx 카시트는 xxx가 그 책임을 지고 적정하게 장착해야 합니다. 회사가 장착을 돕는
일이 있어도, xxx의 장착의 책임은 xxx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 14 조 (대여증의 교부, 휴대 등)
회사는 렌터카를 인도한 xx, 지방교통국 교통지국장이 xx 사항을 xx한 xx의 대여증을 xxx 혹은
운전자에게 교부합니다.
2. xxx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사용중, 전 항에 의해 교부받은 대여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3. xxx 또는 운전자 대여증을 분실한 xx,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제 4 장 xx
제 15 조 (xx책임)
xxx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인도받고 회사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이하 “사용중”이라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xx를 가지고 렌터카를 xx, xx해야 합니다.
2. xxxx x 항의 주의xx에 xx하여, 인도받은 xxx가 뺑소니, 악질 장난, 도난 등의 피해를 받은 xx,
xxx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이 xx 렌터카에 보장되어 있는 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16 조 (xx점검xx)
xxx 또는 운전자는 xx중인 렌터카를, 매일 xx하기 전 도로xx차량법 제 47조 2(xx점검xx)에서 정하는
점검을 하고, 필요한 xx를 실시해야만 합니다.
제 17 조 (xxx위)
xxx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xx 및 도로xx법에 근거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xxx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1)
xx하는 것
렌터카를 xx의 xx 이외에 xx하고 또는 제 8조 제 3항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회사의 xx을 받은
(2)
자 이외에 xx하는 것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또는 담보용으로 제공하는 등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것
(3)
렌터카의 xxx등록번호표 또는 차량번호표를 위조 혹은 변조하고, 또는 렌터카를 개조 혹은 개장하는 등 그
(4)
xx을 xxx는 것
회사의 xx 없이,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혹은 xx에 xx하거나 또는 다른 차의 견인 혹은 밀기에 xx하는
(5)
것
(6) 법령 또는 xx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xx하는 것
(7) 회사의 xx 없이 렌터카의 xxx험에 가입하는 것
(8) 렌터카를 일본국외로 반출하는 것
(9) 회사의 xx 없이, 렌터카에 장착된 오디오, 내비게이션 및 그 외 장비품을 제거하고, 차 외부로 꺼내는 것. 또한 차체공구, 장착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등을 해당 렌터카 이외에 xx하는 것
(10)xxx동차 또는 충전기의 부적절한 취급에 의해, xxx동차 또는 충전기를 오손, 파손하는 것
(11)
(12)그 외 제 8조 제 1항의 대여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제 18 조 (위법주차의 xx 조치 등)
xxx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 렌터카에 관해 도로교통법에 xxx 위법주차를 한 xx, xxx 또는 운전자는 위법주차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즉시 본인이 위법주차 범칙금 등을 납부하고, 또한 위법주차로 인한 견인, xx, xx 등의 xx을 부담해야 합니다.
2. 회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 xxx차위반의 xx을 받은 xx xxx 또는 운전자에게 xx하고, 신속하게 렌터카를 xxx게 하거나, 혹은 xx와 함께 렌터카의 대여기간만료시 또는 회사가 지시하는 xx까지 해당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을 처리xxx 지시하는 것으로 하며, xxx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렌터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된 xx에는, 회사의 판단에 의해 직접 렌터카를 경찰로부터 인도받는 xx가 있습니다.
3. 회사는 전 항의 지시를 행한 후 회사의 판단에 의해 위반처리의 xx을 교통범칙고지서 또는 납부서, 영수증
위반자로서 법률xx
등을 통해 확인하며, 처리되지 않은 xx에는 처리될 때까지 xxx 또는 운전자는 전 항의 지시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xxx 또는 운전자에게 xxx차위반을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조치에 따르는 것을 자인xxx 회사xx의 문서(이하 "자인서"라 합니다)에 직접 xx을 xxx xx하고, xxx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회사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xx, 경찰에 자인서 또는 대여증 등의 개인xx를 포함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xxx 또는 운전자에 xx xxx차위반에 관련한 책임 추궁을 위한 필요한 협력을 하는 한편, 공안위원회에게
도로교통법 제 51조의 4 제 6항에 xx된 xxx 또는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자료를 xx하고, 사실xx를
보고하는 등의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며, xxx 혹은 운전자는 이에 xx해야 합니다.
5. 회사가 도로교통법 제 51조의 4 제 1항의 방치위반금납부법령을 받아 방치위반금을 납부한 xx 또는 xxx
혹은 운전자의 탐색에 사용한 xx, 차량의 이동, xx, xx 등에 사용한 xx을 부담한 xx에는, 회사는 xxx
또는 운전자에게 xx에 게시하는 금액(이하 “주차위반xxxx”이라 합니다)을 xx합니다. 이 xx, xxx 또는
운전자는 회사가 xx하는 xx까지 주차위반xxxx을 지불해야 합니다.
(1) 방치위반금상당액
(2)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차위반위약금
(3) 탐색에 사용한 xx 및 차량의 이동, xx, xx 등에 사용한 xx
6. 회사x x 항의 방치위반금납부xx을 받은 xx, 또는 xxx 혹은 운전자가 회사가 xx하는 xx까지 xx
xx에서 xx하는 청구액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xx에는, 회사는 xxx 또는 운전자의 이름, 생년월일,
xx면허증번호 등을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xxx리 시스템(이하 “전렌협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합니다.
7. 제 1항의 xx에 의해 xxx 또는 운전자가 위법주차에 관련한 범칙금 등을 납부해야만 하는 xx, 해당 xxx
또는 운전자가 제 2항에 근거하는 위반을 처리해야 한다는 회사의 지시, 또는 제 3항에 근거하는 자인서에 xxx야
한다는 회사의 xx에 응하지 않는 xx,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xx에는, 제 5항에 xx된 방치위반금 및
주차위반위약금에 충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xxx 또는 운전자로부터 회사가 별도로 xx 금액의 주차위반금(이하
“주차위반금”이라 합니다)을 xx할 수 있습니다.
8. 제 6항의 xx과 xx없이, 회사가 xxx 또는 운전자로부터 주차위반금 및 제 5x x 3호에 xx하는 xx의
금액을 xx한 xx, 회사는 제 6항에 규xx 전렌협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한 xx
전렌협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9. xxx 또는 운전자가 제 5항에 근거하여 회사가 xx하는 금액을 회사에 지불한 xx, xxx 또는 운전자가
나중에 해당 주차 위반에 관한 범칙금을 납부하고, 또는 공소가 xx된 것 등에 의해 방치위반금납부xx이
취소되어 회사가 방치위반금을 반납받았을 xx, 또는 방치위반금을 납부한 영수증 등을 제시받았을 xx는, 회사는
xx 지불받은 주차위반xxxx 중 방치위반금상당액만을 xxx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합니다. 제 7항에 근거하여
회사가 주차위반금을 받은 xx에도 xx합니다.
10. 제 6항의 xx에 의해 전렌협시스템에 등록된 xx, 범칙금이 납부된 것 등에 의해 방치위반금납부xx이
취소되거나 또는 제 5항의 xx에 의해 회사의 청구액이 전액 회사에 납부된 xx는, 회사는 전렌협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제 5 장 반환
제 19 조 (반환책임)
xxx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대여기간만료시까지 xx의 반환장소에 놓아 회사에 반환합니다.
2. xxx 또는 운전자x x 항의 xx에 위반한 xx에는, 회사가 받은 일절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3. xxx 또는 운전자는 xx 그 외 불가항력에 의해 대여기간 안에 렌터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xx에는,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 xx, xxx 또는 운전자는 즉시 회사에 xx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 20 조 (반환 시 확인 등)
xxx 또는 운전자는 회사 입회 하에 렌터카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 xx, 통상의 xx에 의해 마모된 부분이 있는
것, xxx동차의 전지의 xx가 있는 xx 등을 제외하고, 인도했던 xx로 반환해야 합니다.
2. xxx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환할 때, 렌터카 안에 xxx 또는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반환하는 것으로 하며, 회사는 렌터카의 반환 후 유류품에 대해 xx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1 조 (대여계약xx시의 대여요금)
xxx 또는 운전자는 제 12조 제 1항에 의해 대여계약을 xxx xx, xxx의 대여기간에 xx하는 대여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22 조 (반환장소 등)
xxx 또는 운전자는 제 12조 제 1항에 의해 xx의 반환장소를 xxx xx, 반환장소의 xx에 의해 필요한
xx을 위한 xx(탁송료)이 당초 탁송료를 초과하는 xx, 그 초과분을 지불해야 합니다. 단, 당초 탁송료 미만의
금액인 xx에도 회사는 그 차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2. xxx 또는 운전자는 제 12조 제 1항에 의해 회사의 xx 없이 xx의 반환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한 xx, 다음에 xxx 반환장소xx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반환장소xx위약금=반환장소의 xx에 의해 필요로 하는 xx을 위한 xx
×200%
제 23 조 (렌터카 대여요금의 xx)
xxx는 렌터카 반환시에 초과요금, 부대요금, xx 요금 등x x정산금이 있을 xx, 이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 렌터카 반환시에 연료x x공급(연료탱크가 xx 채워지지 않음)일 xx xxx는 회사가 별도 xx xx에 따라 산출한 xxx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 24 조 (미반환일 xx의 조치)
회사는 xxx 또는 운전자가 대여계약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xx의 반환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고, 혹은 회사의 반환xx에 응하지 않은 xx, 또는 xxx의 xx가 불명한 등의 이유에 의해 미반환이 되었다고 xx되는 xx,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는 한편,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에 미반환피해보고를 함과 동시에 전렌협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2. 회사는 전 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렌터카의 xx를 확인하기 위해 xxx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족, 근무지 등의 관계자에게 청취 조사나 차량위치xx시스템의 작동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제 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xxx 또는 운전자는 제 29조에 xx 바에 의해 회사에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 외에, 렌터카의 xx 및 xxx 또는 운전자의 탐색에 xx된 xx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이 xx, 회사는 렌터카 안의 유류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제 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xxx 또는 운전자는 회사가 xxx 또는 운전자의 xx 없이 렌터카를 인도받는 것에 대해 xx xx하고, 회사의 렌터카 인도에 관하여 민사, 형사 그외 이유불문하고, 일절 이의를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이 xx, 회사는 렌터카 안의 유류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6 장 고장, 사고, 도난 시의 조치 제 25 조 (고장 발견시의 조치)
xxx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터카의 이상 혹은 고장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xx을 중지하고, 회사에 xx하는 것과 동시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 26 조 (사고 발생시의 조치)
xxx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터카와 관련해 고장이 발생한 xx 즉시 xx을 중지하고, 고장의 크고 작음에 xx없이 법령xx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에 xx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고장의 xx 등을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의 지시를 따를 것
(2) 전 호의 지시에 근거하여 렌터카를 xx할 xx, 회사가 인정한 xx를 제외하고 회사 또는 회사가 지시하는
공장에서 할 것
(3) 고장에 관해 회사 및 회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함과 동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출할 것
(4) 사고에 관해 상대방과 합의할 xx에는 xx 회사의 xx을 받을 것
2. xxx 또는 운전자는 전 항의 조치를 취하는 등, 본인의 책임하에 사고를 처리하고 또한 해결해야 합니다.
3. 회사는 xxx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의 처리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그 해결에 협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27 조 (도난 발생시의 조치)
xxx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 렌터카의 xxx 발생한 xx 또는 그 외 피해를 받은 xx, 다음에 xx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근방의 경찰에 통보할 것
(2) 즉시 피해 xx 등을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를 것
(3) 도난, 그 외 피해에 관해 회사 및 회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함과 동시에 xx하는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출할 것
제 28 조 (xx 불능에 의한 대여계약의 종료)
사용중 고장, 사고, 도난 그외의 이유(이하 “고장 등”이라고 합니다)에 의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여계약은 종료합니다.
2. xxx 또는 운전자는 전 항의 xx 렌터카의 xx 및 xx 등에 필요한 xx을 부담하며, 회사는 xx xx한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약에 의해 대여요금이 후불인 xx 또는 대여기간의 연장 등에 의해 미정산금이 있는 xx에는, xxx는 이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단, 고장 등이 제 3항 또는 제 5항에서 xx xxx xx는 제외합니다.
3. 고장 등이 대여 전의 xx로 인한 xx, 새로 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xxx는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제 5조 제 2항을 xx합니다.
4. xxxx x 항의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받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xx한 대여요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또한, 회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xx도 xx합니다.
5. 고장 등이 xxx, 운전자 및 회사 어느쪽의 책임도 아닌 이유에 의하여 발생한 xx, 회사는 xx한 대여요금에서, 대여시부터 대여계약의 종료까지의 기간에 xx하는 대여요금을 뺀 잔액을 xxx에게 반환합니다.
6. 렌터카의 사용중 xx 그외 불가항력의 이유에 의해 렌터카가 xx불능이 된 xx에는, 대여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7. xxx는 전 항에 해당하는 xx 그 xx을 회사에 xx하며, 렌터카를 xx 가능했던 기간에 xx하는 대여요금을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단, xx 전액 xx한 xx는 제외합니다.
8. xxx 또는 운전자는 본 조항에 xx 조치를 제외한,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음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본 조항에 xx 것 이외의 그 어떤 xx도 할 수 없습니다.
제 7 장 배상 및 xx
제 29 조 (배상 및 xxxx)
xxx 또는 운전자는 xxx 또는 운전자가 빌린 렌터카의 사용중, 제 3자 또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xx,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회사의 책임에 의한 xx는 제외합니다.
2. 전 항 회사의 손해 중, 고장, 도난, xxx 또는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고장, 렌터카의 xx, 악취 등에 의해 회사가 그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음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에 xx 대로 손해를 배상하고, 또한
xxxx을 함과 동시에, xxx 또는 운전자는 이를 지불합니다. 제 30 조 (보험 및 xx)
xxx 또는 운전자가 제 29조 제 1항의 배상책임을 질 때에는, 회사가 렌터카에 체결한 xxx험계약 및 회사가 xx xx제도에 의해, 다음의 한도 안의 보험액 또는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1) xxxx 1인당 한도 무제한(xxxxxx상책임보험에 의한 금액을 포함함)
(2) 대물xx 1회 사고당 한도액 무제한(면책금액 5만엔)
(3) 차량xx 1회 사고당 한도액 시가액 면책금액 5만엔 마이크로버스, 2t・2t롱, 알루미늄, 덤프, 2t롱 알루미늄, 2t롱 와이드등 차량은 면책금액 10만엔
(4) xx상해xx 1인당 3,000만엔까지(xx까지) 1인 한도액 3,000만엔
xx상해xx의 적용 시에는, 반드시 경찰에 xx사고에 관한 신고와 의사에 의한 xx 치료를 요합니다. 또한, 그 외에 관해서는 회사보장의 xxx험xx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보험xx 또는 xx제도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xx, 제 1항에 xx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3.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불되지 않는 손해 및 제 1항에서 xx 지불되는 보험금액 또는 보상금을 초과하는 상해(보험xx에 근거하여 보험회사가 xx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특약의 xx를 제하고 xxx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단, 격심 xx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xx조치등에 관한 법률(쇼와 37년법률 제 150호) 제 2조에 근거하여 격xxx라고 지정된 xx (이하 “격xxx”라 합니다)에 의한 손해 또는 이와 유사한 xxxx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해당격xxx에 지정된 지역에서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또는 그외의 피해를 받은 렌터카에 관한 xx 그 손해의 발생에 대해 xxx 또는 운전자에게 고장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던 xx를 제하고, xxx 또는 운전자는 그 손해의 xxx 필요없습니다.
4. 회사가 이용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액을 지불한 경우, 이용자 또는 운전자는 즉시 회사의 지불액을 회사에 변상해야 합니다.
5. 제 1항에 정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료상당액 및 회사가 정한 보상제도의 가입료상당액은 대여요금에 포함합니다.
6. 경찰 및 회사 각 점포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 손해보험계약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사고, 대여 후에 제 9조 제 1항 1호부터 5호, 제 2항의 1호, 혹은 제 17조 1호부터 12호 중 하나에라도 해당하여 발생한 사고, 및 대여기간을 무단으로 연장하여 그 연장후에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험 및 그 보상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8 장 대여계약의 해제
제 31 조 (대여계약의 해제)
회사는 이용자 또는 운전자가 사용중에 다음 각호 중 하나라도 해당한 경우, 그 어떤 통지, 최고 없이 대여계약을 해제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특약에 의해 대여요금이 후불인 경우, 또는 대여기간의 연장 등에 의하여 미정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이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 이 약관에 위반한 경우
(2) 이용자 또는 운전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또는 렌터카가 손상 또는 고장난 경우
(3) 제 9조 제 1항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 32 조 (중도 해약)
이용자는 사용중이라도 회사의 동의를 얻어 렌터카를 반환하여 차항에 정한 해약수수료를 지불한 뒤에 대여계약을 해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시부터 반환시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제한 잔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2. 이용자는 전 항의 해약을 하는 경우, 다음에 정한 해약수수료를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중도해약수수료={(대여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대여시부터 해약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요금)} ×50% 제 9 장 개인정보
제 33 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회사가 이용자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운송법 제 80조 제 1항에 근거하여 렌터카의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대여계약체결시에 대여증을 작성하는 등, 사업허가의 조건으로서 의무사항을 실시하기 위해
(2) 이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중고차 그외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소개 및 이에 관한 서비스 등의 제공 및 각종 이벤트, 캠페인 등의 개최에 대해, 선전 광고물 송부, E메일의 송신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기 위해
(3) 대여계약의 체결시, 이용 신청자 또는 운전자에 관해 본인확인 및 대여계약체결의 가결에 대한 심사를 행하기 위해
(4) 상품개발 또는 고객만족도 향상 대책검토를 위해, 우편, 전화, 전자메일 등의 방법에 의해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5) 개인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분석하고, 개인을 식별・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6) 이하의 개인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매체에 의해 그룹사, 회사의 제휴회사에 제공하기 위해. 단, 본인의 신청에 의한 제3자 제공을 정지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및 고객과의 거래에 관한 정보
2. 제 1항 각호에 정해지지 않은 항목에서 이용자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이용목적을 명시하고 행합니다.
제 34 조 (개인정보의 등록 및 이용 동의)
이용자 또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운전자의 이름, 생년월일, 운전면허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전렌협시스템에 7년을 넘지않는 기간 등록되는 것 및 그 정보가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및 이에 가맹한 각 지구 렌터카 협회 등 이의 회원으로 있는 렌터카 사업자에 의해 대여계약체결 시 심사를 위해 이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회사가 도로교통법 제 51조의 4 제 1항에 근거해 방치위반금의 납부를 명령받은 경우
(2) 회사에 대해 제 18조 제 5항에 규정하는 주차위반관계비용 전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3) 제 24조 제 1항에 규정하는 미반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0 장 기타사항
제 35 조 (상쇄)
회사는 이 약관에 근거하여 이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금전책무가 있을 경우, 이용자 또는 운전자의 회사에 대한 금전책무와 언제든 상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 36 조 (소비세, 지방소비세)
이용자 또는 운전자는 이 약관에 근거하여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소비세를 포함)를 회사에 납부합니다. 제 37 조 (지연손해금)
이용자 또는 운전자 및 회사는, 이 약관에 근거하는 금전책무의 이행에 태만하였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연이자율
14.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불합니다. 제 38 조 (세칙)
회사는 이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세칙은 이 약관과 동등한 효과를 지닙니다.
2. 회사는 별도로 세칙을 정한 경우, 회사의 각 점포에 게시함과 동시에, 회사가 발행하는 팜플렛, 요금표 등에 이를 게제합니다. 또한, 이를 변경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제 39 조 (일문 약관의 우선적용)
일문약관과 외국어약관의 문장 또는 용어에 대해 차질이 있을 경우, 일문약관을 공식적인 것으로 하며, 이를 우선적용합니다.
제 40 조 (합의관할재판소)
이 약관에 근거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액수에 상관없이, 회사의 본점, 지점 또는 각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에서 합의재판을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6 년 2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