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계약학과 xx xx
전문개정 2019. 1. 1.
개정 2019. 1. 21.
2019. 3. 1.
2019. 6. 1.
2019. 8. 1.
2019. 11. 1.
2020. 1. 1.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xx은 「산업교xxx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 시행령 제8조 내지 제9조와 본교 학칙 제2조의2, 대학원 학칙 제4조의2(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xx하는 계약학과의 xx에 필요한 사항x x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xx) ① “계약학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 (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이 xx을 조건으로 학자금 xx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xxx의 xx을 xx하거나(xxxxx), 소속 직원의 재교xxx 직무 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 (재교육형)으로 본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설치·xx하는 학과·학부(전공)를 말한다.
② “모체학과”라 함은 계약학과의 교xxx xx, xxxx 등을 담당하는 학 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xx 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한다.
제 3 조(계약주체의 범위) ① 이 xx에 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 ․ xx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산업체 등의 범위는 다음 x x와 같다.
1.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xxx
2.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xx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xxx 사업체
3. 의료법 제3조의 xx에 의한 의료기관
4.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xxx인 단체
② 계약학과를 설치 ․ xx할 xx 재교육형의 권역은 동일한 광역xx구역(시 ․ 도 단위) 내 또는 본교와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km 이내(직선거리 xx)인 xx로 보며, xxxxx은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제 4 조(명칭 및 입학xx) ① 계약학과의 명칭 및 입학xx은 [별표1]과 같다.
② xxxxx 계약학과는 해당 xx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xx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해당 xx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xx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 조(학위xx) 계약학과에는 학사학위xx, 석사학위xx 및 박사학위xx을 둔다.
제 2 장 계약학과 설치 및 xx
제 6 조(설치 및 설치 xx기간) ① 계약학과는 계약학과xx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xx을 득한 후 「산업교xxx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체 등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다.
② 계약학과의 설치는 xx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를 xxxxx 하며, 당해 계약학과와 산업체 등의 업무 연관성 등을 검토한다.
③ 계약학과 설치 xx기간은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를 xx으로 본교 xx연한 에 따라 정하며, 계약학과 설치·xx에 관한 협약서에 그 기간을 명시한다.
제 7 조(xxxx 및 부담) ① 계약학과의 xx에 필요한 제반 xxxx는 해당 산업 체 등과의 계약 체결 시 xx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의 xx에 필요한 학생 1인당 xx의 100분의 50 xxx어야 하며, 산업체와 학생의 부담비율은 계약으로 정한다.
③ 산업체 등이 현물로 부담하는 xx에는 계약학과의 xx에 필요한 xx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현물부담 비율은 계약으로 정한다.
제 8 조(등록금) ① 등록금은 산업체 등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며, 계약학과운영위 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등록금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산업체 등과 학생에게 각각 xx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등록금 xx 시 xx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체 등과 학생에게 각각 납부xxx xx하며, 해당 기간 내에 산업체 등 또는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xx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조(계약학과 폐지 등) ① 계약학과의 xx기간 종료 또는 폐지 시 xx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의 xx에 해당하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xx하는 학과 ․ 학부(모체 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② 제1항의 xx 필요xx를 산업체 등에서 부담한다고 xx하지 않으면 학생이 이를 부담xxx 한다.
제 10 조(xx 등) ①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x x에 의하여 xx한 xx,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xx한 xx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② xx법령에서 정하는 xx퇴사가 불가피하다고 xx되는 xx 또는 본인의 의사와 xx없이 xx한 xx에는 필요xx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xx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③ 제2항에 따라 학생xx을 xxx기 위해서는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거나, 2분의 1미만 취득했을 xx에는 xx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xx업계(xxx업분류의 중분류 xx)에 취업하고 졸업필요학점의 2분의 1이상 취득 시까지 xx업계 취업을 xxx여야 한다.
제 3 장 학사xx
제 11 조(입학자격) ① 계약학과의 입학자격은 학칙에 xx 바에 따라 해당 학위xx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xx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입학일 xx) xxx x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의 xx에는 그 xx기간이 계약학과 xx기간보다 xxxx 한다.
③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자의 근로계약서, xx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및 xx징수영수증을 통하여 학생의 입학자격 및 xx여부를 확인하 xx 한다.
④ xxxxx 계약학과의 xx 본교 입학전형에 따른다.(xx 2020. 1. 1)
제 12 조(학생의 선발) ① 계약학과의 학생 선발은 특별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입학 전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요강에 따른다.
② 총장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과목을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
③ 본교 계약학과의 직xxx 제적생은 제적된 xx로부터 1개 xx가 경과한 이후에 신·편입학에 지원할 수 있다.
제 13 조(xx) ① xx는 매 학년도 2개 xx로 하며, 계절xx를 둘 수 있다.
② 계절xx의 개설기간은 8주 이내로 하며, 직xxx 등록금을 납부한 xx 별 도의 수강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xxxx) xxxx는 매 xx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 15 조(교xxx의 편성·xx) ① 교xxx의 편성 및 xx은 학칙 및 제xx에 xx 바에 따르되, 계약학과 특성에 맞xx 편성·xx한다.
② 산업체 등과 교xxxx x 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 등의 xx 또는 의뢰 한 xx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제 16 조(혼합형 교xxx) xxxxx 계약학과로 학생을 선발하고 xx 교xxx 수료 후 산업체 등이 xx을 확정한 xx,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따른 직무교xx 정으로 xx하여 xx할 수 있다.
제 17 조(xx) ① xx은 출xxx, 현장실습xx, xxx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xx할 수 있으며, 출xxx의 xx은 50% 이상(학점 xx)으로 한다.
② xx은 xx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xx(xx 또는 임차)을 xx으로 제공하는 xx 교사(校舍)로 xx 할 수 있다.
제 18 조(수xxx) ① 수xxx은 해당 계약학과에서 xx하는 편성표에 따라 일괄 등록하며, xx 또는 9차 이상 등록 등으로 인한 개별 수강자의 xx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수xxx서를 반드시 xxxxx 한다.
② 수xxx이 완료된 후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종합xx시스템 상 본인의 xx 내역을 반드시 확인xxx 하며, xx과목 xx이 필요한 xx 해당 기간 내에 학과장의 xx을 받아 xx과목 xx xx을 xxx 한다.
제 19 조(성적) ① 학사학위xx의 성적평가 방법은 xx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xx xx이 10명 미만인 교과목 등은 예외로 한다. 다만, 수xxx이 10명 미만인 교 과목은 A등급이 1/2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성적평가 방법은 시험성적(중간시험, 기말시험 등) 60%, 과제물·출석 등 40%의 비율로 평가하여 다음 표에 따라 등급으로 산출하되, 백분율 xxxx는 다음과 같이한다.
등 급 | 평 점 | xxxx | 분포비율 | ||
A+ | 4.5 | 95 ~ 100 | 40% 이하 | ||
A0 | 4.0 | 90 ~ | 94 | ||
B+ | 3.5 | 85 ~ | 89 | 80% 이하 | |
B0 | 3.0 | 80 ~ | 84 | ||
C+ | 2.5 | 75 ~ | 79 | 20% 이상 | |
C0 | 2.0 | 70 ~ | 74 | ||
D+ | 1.5 | 65 ~ | 69 | ||
D0 | 1.0 | 60 ~ | 64 | ||
F | 0 | 0 ~ | 59 |
제 20 조(학점xx의 특례) ① 계약학과 학생의 산업체 xx경력을 졸업에 필요한 학 점의 5분의 1이내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점xx의 세부사항은 계약학과xx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③ 학점xx을 원하는 학생은 입학 전 산업체경력 자료를 토대로 학점xx xx을 xxx 한다.
제 21 조(학업xx 통보) 매 xx 종료 후 교xxx, xxxx,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에 통보한다.
제 22 조(산업체 xx 확인) ① xxxx 개시 전월 xx징수영수증을, 매 xx 개시 전월 xx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를 통하여 학생의 xx xx을 확인 xxx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xx 여부는 xx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 23 조(졸업학점 및 학위수여) ① 학칙에 따라 xx의 교xxx을 xxx 자에게는 각 학위xx별 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사학위xx의 xx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20학점(전공 48학점/교양 15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xxx업 교과목 이수로 xx받을 수 있는 학점은 졸업학점 총수의 20%를 초과 할 수 없다.
④ 계약학과 설치·xx에 관한 협약서의 설치 xx기간xx 졸업에 필요한 xx 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게는 한 xx에 한하여 부족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xxx다.
⑤ 계약학과 졸업xx 중 졸업논문(졸업작품) 및 시험은 포함하지 않는다.(xx 2020. 1. 1)
제 24 조(학사 적용) ① 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에서 xx 휴학, 전과, 재입학, xx 전공, 부전공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군입대, 출산, 입원(4주 이상)으로 인한 xx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xx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예외 사유에 의하여 휴학을 xxx는 xx에는 산업체장의 교xxx 확약서를 첨부xxx 하며, 이를 허가한 xx 협약기간은 휴학기간 xx 연장된다. 제 25 조(대학원생 학사xx) 대학원생의 수xxx, 성적, 졸업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xx세칙에 따른다.
제 4 장 계약학과 현장실습(Internship) (xx 2020. 1. 1) 제 26 조(편성 및 학점) 현장실습은 다음 x x와 같이 편성하여 xx한다.
① 교과목 편성 및 구분
구분 | 교과목명(xx) | 학점 | 실습시간 | 적용 |
ACT현장실습 | 현장실습 A1~A15 (Internship A1~A15) | 3학점 | 70시간 이상 | xx중/xxx |
※ ACT현장실습(Agreement Contract Training) xxxxx 적용
② 교과목은 전공으로 xx하고 xx번호는 공통으로 부여한다.
③ ACT현장실습은 실습xx에서 교육형 프로그램 또는 실무형 프로그램으로 xx 된 xx이다.
④ 졸업예정자의 계절제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 27 조(현장실습xx원칙) ①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xx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 어서 필요한 xx·xx·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 무 실습xx으로 xx한다.
③ 현장실습은 다음 x x에 정하는 바에 따라 xx으로서의 xx을 갖xxx 한다. 다만,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은 일부 제외될 수 있다.
1. 현장실습 xx계획서
2. 수xxx 계획
3. 실습xx 교육담당자 및 현장지도 계획
4. 지도(담당)xx 현장 방문 지도 계획
5. 평가xx, 학점부여 근거 및 xx
④ 지xxx는 해당학과(부) 교원 또는 산학협약업체 소속교원으로 한다.
제 28 조(현장실습 xx 및 절차) ① 현장실습의 xx 및 절차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ACT현장실습xx은 협약xx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1. 계약학과 입학한 학생은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있다.
2. 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맺은 각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xx한다.
② 현장실습 xx 및 선발은 전산시스템 또는 문서로 xx되며, 그 절차는 다음 x x와 같다.
1. 현장실습 xx은 실습생 xx, xx계획서를 등록·xx한다.
2. 현장실습 xx 및 xx계획서 확인 후 참여를 xx할 수 있으며, xx이 없 을 xx 해당 학과(부)는 참여할 수 없다.
3. 학생은 공지된 xx에 따라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xx 현장실 습 참여를 xx한 학생들만 신청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 참여확정자에 한하여 산업교xxx과에서 일괄 수xxx 처리한다. 제 29 조(실습지원비) ① 현장실습의 원활한 xx 및 현장실습 장려를 위해 학교와 산
학협력업체 실습xx 간 협의하여 결정한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업체는 실무형 프로그램 현장실습으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x x,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금액을 현장실 습생에게 지급xxx 한다.
제 30 조(학점xx) ① 실습종료 후 3일 이내 실습xx의 담당지xxx는 평가서를 작성하고 산업체xxx사를 마친 후 산업교xxx과 담당자에게 xx 통보한다.
② 실습xx 담당지xxx는 평가 후 7일 이내 제반보고서 및 현장실습 평가서를 종합평가하여, xx 평가 후 산업교xxx과 담당자에게 xx 통보한다.
③ 산업교xxx과는 해당 xx xxx가 종료 후 자료를 취합하여 교무과로 해 당xx의 성적으로 일괄 반영 xx을 한다.
④ 성적은 P/NP 로 처리하고 평점xx에는 xx하지 않으나 학점은 부여한다.
제 31 조(현장실습협약 및 기간) ①현장실습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현 장실습xx, 실습생, 학교가 xx 협약xxx 한다.
② ACT현장실습 xx은 xx/방학 중 70시간이상 xx하는 xx에 해당한다.
제 32 조(현장실습생의 xx와 권리) ① 현장실습생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항을 xxxxx 할 xx가 있다.
1. 현장실습 기간 xx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xx하게 xxxxx 한다.
2. 현장실습 주간보고, 중간보고, xxx고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담당부서에 통보xxx 한다.
3. 현장실습xx의 xx을 xxxxx 한다.
4. 현장실습xx의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5. 현장실습 xx xx가 발생 하였을 xx 지xxx 또는 담당부서로 통보하 xx 한다.
② 현장실습생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권리를 보장 받는다.
1.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xx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 중 xx 및 산업xx 등으로부터 xx받을 권리와 사고 및 xx 시 xx받을 권리
3.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현장실습 과 xx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4. 현장실습 xx xx 또는 현장실습 xx 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제 33 조(실습 xx xx 등) ① 실습xx에서는 현장실습 xx 중 실습xx의 xx 으로 현장실습 xx, 기간 및 계획 등의 xx이 필요한 xx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현장실습생의 xx하에 xxxxx 한다. 이 xx, 변경된 xx을 포함한 재협약을 체결xxx 한다.
② 단, 실습xx의 xx으로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xx 현장실습생의 현장 실습 교xxx xx에 xx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xxx 한다.
제 34 조(xx위반자 조치) 현장실습 xx 다음 x x에 해당하는 자는 현장실습을 중단하거나 학점xx의 취소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무단결석 등 현장실습생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현장실습 xx에 차질이 발생하는 xx
2. 현장실습 xx계획에 따른 실습지도에 불응하는 xx
3. 현장실습xx xx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xx
4. 고의적인 교xxx 저해나 xx 질서를 xx하게 한 xx
5. 현장실습xx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xx에 반하는 행위를 한 xx
6. 학생의 xx을 벗어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xx
제 35 조(기타)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 법령 및 지침, 본교 제 xx, 현장실습xx과 체결된 협약에 따른다.
제 5 장 계약학과xx위원회 (개정 2020. 1. 1)
제 36 조(설치) ① 계약학과 xx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학과 xx위원회를 둔다.
② 계약학과xx위원회의 효율적인 xx을 위해 학사학위xx을 관장하는 xx 계약학과xx위원회(이하 “xx위원회”라 한다), 석사학위xx 및 박사학위xx을 관장하는 대학원계약학과xx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
14
한다.
(조 개정 2020. 1. 1)
제 37 조(xx)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xxx며,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xx이 1/3 이상 되도록 xxx다.
② xx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장 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xx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 3. 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xx부서 과장으로 한다.
(조 개정 2020. 1. 1)
제 38 조(xx) 위원의 xx는 2년으로 하며, xx할 수 있다. (조 개정 2020. 1. 1)
제 39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체 등과의 계약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xxxx의 부담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3. 교xxx의 편성 및 xx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 xx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계약학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조 개정 2020. 1. 1)
제 40 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xx 으로 의결한다.
(조 개정 2020. 1. 1)
제 41 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비치한다. (조 개정 2020. 1. 1)
제 6 장 보 칙 (개정 2020. 1. 1)
제 42 조(특약사항) 계약학과 특성에 따른 산업체 등과의 개별적인 특약사항은 계약 으로 정한다.
(조 개정 2020. 1. 1)
제 43 조(xxxx) 이 xx에서 xx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xx 법령, 학칙 및 제xx 등을 xx한다.
(조 개정 2020. 1. 1)
부 칙
1. 이 xx은 2019년 1월 1일부터 xx한다.
2. (경과조치) 이 xx의 xx에 따라 xx의 계약학과 xx xx은 폐지한다.
부 칙
1. 이 xx은 2019년 1월 21일부터 xx한다.
부 칙
1. 이 xx은 2019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1. 이 xx은 2019년 6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1. 이 xx은 2019년 8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1. 이 xx은 2019년 11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1. 이 xx은 2020년 1월 1일부터 xx한다.
[별표 1] (개정 2019. 1.21, 19. 6. 19. 8. 1, 19.11. 1)
계약학과의 명칭 및 입학xx
1. xx(개정 2019. 1.21, 19. 8. 1, 19.11. 1)
xx | 단과대xx | 학과명 | x x | 학위명 | 입학 구분 | 설치․ xx기간 | xx |
2016 | 사회과학xx | 경영학과 | 재교육형 | xx학사 | 신입 | 2016.3.1.~2020.2.29 | 120 |
편입 | 2016.3.1.~2018.2.28 | ||||||
물류유통경영학과 | 재교육형 | xx학사 | 신입 | 2016.3.1.~2020.2.29 | 120 | ||
편입 | 2016.3.1.~2018.2.28 | ||||||
xxxx | xx예술학과 | 재교육형 | xxxx학사 | 신입 | 2016.3.1.~2020.2.29 | 400 | |
편입 | 2016.3.1.~2018.2.28 | ||||||
x x | 640 | ||||||
2017 | 사회과학xx | 경영학과 | 재교육형 | xx학사 | 편입 | 2017.3.1.~2019.2.28 | 120 |
물류유통경영학과 | 재교육형 | xx학사 | 신입 | 2017.3.1.~2021.2.28 | 120 | ||
편입 | 2017.3.1.~2019.2.28 | ||||||
xxxx | xx예술학과 | 재교육형 | xxxx학사 | 신입 | 2017.3.1.~2021.2.28 | 400 | |
편입 | 2017.3.1.~2019.2.28 | ||||||
x x | 640 | ||||||
2018 | 사회과학xx | 경영학과 | 재교육형 | xx학사 | 신입 | 2018.3.1.~2022.2.28 | 120 |
편입 | 2018.3.1.~2020.2.29 | ||||||
물류유통경영학과 | 재교육형 | xx학사 | 신입 | 2018.3.1.~2022.2.28 | 120 | ||
편입 | 2018.3.1.~2020.2.29 | ||||||
xxxx | xx예술학과 | 재교육형 | xxxx학사 | 신입 | 2018.3.1.~2022.2.28 | 400 | |
편입 | 2018.3.1.~2020.2.29 | ||||||
x x | 640 | ||||||
2019 | 사회과학xx | 물류유통경영학과 | 재교육형 | xx학사 | 신입 | 2019.3.1.~2023.2.28 | 50 |
편입 | 2019.3.1.~2021.2.28 | 50 | |||||
xxxxxx | xx예술학과 | 재교육형 | xxxx학사 | 신입 | 2019.3.1.~2023.2.28 | 50 | |
xxxx | 편입 | 2019.3.1.~2021.2.28 | 50 | ||||
xxxxxx | 헤어·메이크업 디자인학과 | xxxxx | xxxx학사 | 신입 | 2019.3.1.~2023.2.28 | 20 | |
x x | 220 | ||||||
2020 | 사회과학xx | 경영학과 | 재교육형 | xx학사 | 신입 | 2020.3.1.~2024.2.29 | 50 |
편입 | 2020.3.1.~2022.2.28 | 50 | |||||
물류유통경영학과 | 재교육형 | xx학사 | 신입 | 2020.3.1.~2024.2.29 | 50 | ||
편입 | 2020.3.1.~2022.2.28 | 50 | |||||
xxxxxx | xx예술학과 | 재교육형 | xxxx학사 | 신입 | 2020.3.1.~2024.2.29 | 50 | |
xxxx | 편입 | 2020.3.1.~2022.2.28 | 50 | ||||
xxxxxx | 헤어·메이크업 디자인학과 | xxxxx | xxxx학사 | 신입 | 2020.3.1.~2024.2.29 | 130 | |
x x | 430 |
2. 대학원(개정 2019. 1.21, 19. 6. 1, 19. 8. 1)
xx | 대학원명 | 학과명 | x x | 학위xx | 학위명 | 설치․ xx기간 | xx |
2017 | 일반대학원 | 경영학과 | 재교육형 | 박사 | 경영학박사 | 2017.3.1.~2020.2.28 | 40 |
x x | 40 | ||||||
2018 | xxxx대학원 | 경영학과 | 재교육형 | 석사 | 경영학석사 | 2018.3.1.~2020.2.28 | 60 |
일반대학원 | 경영학과 | 재교육형 | 박사 | 경영학박사 | 2018.3.1.~2021.2.28 | 40 | |
일반대학원 | xx예술학과 | 재교육형 | 박사 | xx예술학박사 | 2018.3.1.~2021.2.28 | 40 | |
x x | 140 | ||||||
(삭제) | (삭 제) | ||||||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