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을”은 ID 및 비밀번호를 불법적으로 사용(도용)되어 “갑"에게 유ㆍ무형의 피해가 발생경우에는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파트너사업자 개설계약서
(주)콜피아 (이하갑이라 함)과 님은 (이하 “을” 이라 함)1636 파트너사업자 개설계약(이하 “파트너”라 함)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 1 조 (용어의 xx)
① ‘파트너사업자’라 함은 (주)콜피아의1636 플랫폼에 런칭된 사업 권한을 부여하며 1636키 x x 를 등 록 한 개 인 (개 인 사 업 자 ) 또 는 법 인 을 말 한 다 .
제 2 조 (업무 xx 범위)
① “을”은 1636플랫폼에 런칭된 키워드를 판매하고 파트너사업자를 모집하고 “을”이 계약하는 고객의 xx를 “갑”이 정하는 전산시스템 및 구비서류를 xx하는 업무를 한다.
② “갑”은 “을”이 xx한 1636키워드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적합하게 개통하고 수수료 xx과 지급, 그리고 “을”이 xx한 키워드를 안정적 xx을 보장하는 전산시스템을 xx한다.
제 3 조 (파트너사업자 개설유지 및 계약기간)
① “을”은 (주)파트너 신청서 및 대표자신분증사본과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xx하여🅓 한다.
② “갑”은 “을”의 파트너사업자 계약과 키워드 심사 통해 영업일 xx 3일 이내 자격을 부여 한다.
③ “을”은 파트너 개설 계약과 동시 사업권한 및 전산시스템 운영비 55,000원(부가세포함)을 xx “갑”에게 납부한다.
④ 1636 xx요금 자동이체신청서(파트너 사업권한 및 전산시스템 운영비, 키워드 사용료)를 xx하여 지정일에 자동xx 되도록한다.(단, 미납시 “을”의 파트너 자격과 키워드 xx 권한은 xx된다.
⑤ 본 계약기간은 “갑”과 “을”이 xx 날인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만료 3개월 전에 xx 통보가 없으면 1년간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수수료 지급)
① 파트너개설 수수료 : 5명까지는 25%, 6명부터는 30%를 익월 xx까지 “을”에게 지급한다.
② 키워드수수료 : 키워드 xx의 30%를 월말 입금 xx 후 익월 xx까지 “을” 에게 지급 한다.
제 5 조 (권리․ xx의 양도 및 처분 xx)
① “을”은 xxxx시 “갑”이 정하는 업무지침과 xx을 xx하여🅓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의 권리․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xx, 대여, 질xxx,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단, 본사의 사xxx을 득한 후에는 가능하다.)
③ “을”은 ID 및 비밀번호를 불법적으로 xx(xx)되어 “갑"에게 유ㆍxx의 피해가 발생xx에는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 6 조 (계약 위반 행위 등에 xx xx 조치)
①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할시 “갑”은 “을” 에 대하여 경고, 계약xx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에게 위반사항이 있을시 사전에 소xxx를 부여한다. 다만 중대한 위반 행위가
발생할 xx에는 소xxx 없이 선 xx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 조 (등록업체 개인xx xx)
① “을”은 등록업체 개인xxxx와 xx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xx, xx한 ‘개인xxxx지침’등을 포함한 모든 xx 법령을 xx하여🅓한다..
개인xx xx 동의서
(주) 콜피아와 파트너 사업자는 본 계약을 함에 있어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제 25 조 및 개인xxxx지침 (xx통신부고시 x0000 -0x) 제12조의 xx에 의하여 개인xx의 수집 ․취급 ․xx 등에 대하여 “수탁자”가 “회사”의 개인xx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xx가 누출되거나 부당하게 처리될 xx 개인의 xx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xx받은 업무에만 xx하여 개인xx의 xxx을 확보한다.
또한 “회사”와 “수탁자”간의 업무xx계약이 연장될 xx 본 개인xx xx합의서도 연장되는 것으로 보며 개 인정보 xx 법령의 개정 등으로 xx사항 발생 시 xx하는데 xx한다.
② “을”이 본 조를 위반하는 xx “을”은 모든 민형사상, 행정법xx 책임을 지며 정부나 제3자로부터 클레xxx xx가 있거나 그 위험이 있는 xx "을”을 면책시켜🅓 하며, “을”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있으면 이를 xx 배상해🅓 한다. 또한 “갑”은 자기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이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 xx에도 그 xx 및 책임의 부담은 “을”이 부담해🅓 한다.
③ 본 조는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xx된 xx에도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
제 8 조 (분쟁의 xx)
① 본 계약 및 부속약정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xx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xx 통상xx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분쟁이 xxx 해결되지 않을 xx 분쟁의 해결은 본사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9 조 (기타)
① 본 계약의 체결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xx날인 x x 각 1부씩 xx 한다.
2017년 x x
[“갑”]
주 소 : xxx xxx xxxxx0x 000, xx라이온스밸리 B동 1004호
(주)콜피아 xx이사 x x x (인)
[ “을” ]
파트너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