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기간제근로자 xxxx
[전문개정 2018. 8. 2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xx은 서울xx대학교(이하 'xx'이라 함)에서 근로하는 기간제근로 자의 근로조건x x함으로써 xx의 효율화 및 근로의욕의 앙양을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xx은 xxx원을 제외한 기간제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xx 이후 재고용된 촉탁직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정한다.<개정 2019. 1. 22.>
제3조 (기간제근로자의 xx) 본 xx에서 기간제근로자라 xx 제2장에서 xx하는 제반 절차를 마치고 xx에 xx된 자를 말한다.
제4조 (xxxx) xx은 본 xx에 xx 근로조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근로시키며, 기간제근로자는 본 xx에 xx 사항과 본 xx에 의한 xx의 xx을 성실히 xx 할 xx를 진다.
제2x x x
x5조 (전형) 기간제근로자가 될 자는 xx에서 xx하는 서류를 xx하여 전형을 받 xx 한다.
제6조 (신체 및 적성검사) 기간제근로자가 될 자는 xx이 실시하는 신체 및 적성검사 에 합격xxx 한다.
제7조 (발령) 전형과 신체 및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xx발령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으로써 xx이 확정된다.
제8조 (수습) xx은 필요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써의 적성여부를 시험하거나 또는 기 간제근로자로써의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xx의 수습기간을 거쳐 xx할 수 있 다. 단, xxxx된 자에 xx 수습기간은 3개월로 이는 근속xx에 포함되며, 이 기 간 중의 급여는 총급여액의 80%를 지급한다.
제9조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로 xx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xx 날인하여 xx과 근 로계약을 채결xxx 한다.
제10조 (근로계약 기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은 계약으로 정함에 의하고, 계속 근 로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 1. 22.>
제3x x x
x1절 통 칙
제11조 (업무상의 비밀 업무) 기간제근로자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 (xx사항) 기간제근로자는 xx xx에 반하여 자신의 xx행위를 하거나 타
인에게 부당한 xx을 주는 행위, 또는 xx xx로부터 사례, 증여, xx을 받거나 금전을 대치, 또는 xxx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 (xxxx) 기간제근로자는 총장의 허락 없이 xx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 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9. 1. 22.>
제14조 삭제<2019. 1. 22.>
제15조 (협조) 기간제근로자는 xx 등, 기타 비상xx 발생 시에 xx시간의 내외를 막론하고 xx의 지시에 따라 업무 처리에 협조xxx 한다.
제16조 (휴일의 대체) xx의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는 본 xx에서 xx 휴일 을 다른 날과 바꿀 수 있다.
제17조 (비상출동 xx) xx지변, 기타xx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때에 xx의 비상출 동 xx을 받은 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 할지라도 출근xxx 한다.
제18조 삭제<2019. 1. 22.>
제2절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제19조 (xx시간 및 휴식시간) 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휴식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② <삭제 2018.08.20.>
제20조 (근로시간의 연장 및 xx) xx은 직업상 필요가 있을 때는 연xxx를 시킬 수 있으며, 전조의 근로시간을 총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절 출근 및 결근
제21조 (출근) 기간제근로자는 xxxx에 업무xx을 개시할 수 있도록 출근xxx 한다.<개정 2019. 1. 22.>
제22조 (결근) ① 기간제근로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는 xx xx 시작 후 30분 이내에 xx계를 xxxxx 하며,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xxx 때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xxx 한다. xx계를 xx하지 아니할 때는 무단 결근 으로 간주한다.
② 결근 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
제23조 (조퇴) 기간제근로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에 부서장의 xx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1. 22.>
제24조 (xxx 등 기타 권리행사) 기간제근로자가 이 근로시간 중에 xxx을 행사하 거나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할 시간을 필요로 할 때 소속 부서장의 사전 xx을 받 xx 하며, xx은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제4절 휴 x
x25조 (정휴일) ① xx은 xx 일요일x x휴일로 정하고 주간 개xx에 한하여 유 급으로 한다.
② xx은 매년 5월 1일(노동절)을 유급휴일로 한다. 제26조 삭제<2019. 1. 22.>
제5절 휴 가
제27조 삭제<2019. 1. 22.>
제28조 (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기간제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1. 22.>
② 연차유급휴가와 xx하여 기타 본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따 른다. <개정 2019. 1. 22.>
③ 삭제<2019. 1. 22.>
제29조 삭제<2019. 1. 22.>
제30조 삭제<2019. 1. 22.>
제31조 (공가) xx은 「병역법」xx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 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xx 또는 xx에 참가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공가를 준다.
<개정 2019. 1. 22.>
제32조 (생리휴가) xx은 생리가 있는 여 기간제근로자에게 월 1일의 무급휴가를 준 다.<개정 2019. 1. 22.>
제33조 (출산전후휴가) xx은 xx 중의 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산 전·후를 통 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 야 한다. 이 xx 휴가기간의 배치는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 한 xx에는 60일) xxx 되어야 한다.<개정 2019. 1. 22.>
제34조 (xxx치) xx은 xx 중의 여기간제근로자의 xx가 있는 xx에는 근로기 준법에 따라 쉬운 종류의 근로로 xxxxx 한다.<개정 2019. 1. 22.>
제35조 (xx시간) xx은 생후 1년 미만의 xx를 xx 여기간제근로자의 xx가 있 을 시는 1일 2회 각30분간의 유급 xx시간을 준다.
제36조 (xx 및 기타휴가) xx은 기간제근로자 이 병역법, xxx로xx법, 기타 법 규에 의해 출두하여 소요하는 기간을 유급휴가 로 한다.
제37조 (xx휴가) xx은 다음과 같은 유급 xx휴가를 준다.
1. 본인 결혼 6일간
2. xx 및 xxx상 5일간
3. 직계가족의 사망 3일간
4. 직계가족의 경사(xx, 결혼) 1일간
5. 수.xx등 기타 중대한 xx시 1-3일간
제38조 (휴가의 허가) 본 xx에 xx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서면 신고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절 출 장
제39조 (출장) ① 기간제근로자가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xx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 22.>
② 출xxx를 마치고 xx하였을 때는 소속 부서장에게 출xxx서를 xxxxx 한 다. 그러나 간단한 사항은 구두로 xx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2.>
제40조 삭제<2019. 1. 22.>
제41조 삭제<2019. 1. 22.>
제42조 삭제<2019. 1. 22.>
제43조 삭제<2019. 1. 22.>
제44조 삭제<2019. 1. 22.>
제4장 x x
제45조 (xx) ① xx는 xx 1일부터 xx까지를 xx기간으로 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9. 1. 22.>
② xxx용, xx 등의 사유로 임금을 xx하는 xx에는 발령일을 xx으로 그 월 액을 일할 xx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1. 22.>
제46조 (기본급여) 기본급여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xx으로 해당직원이 담당할 직무xx, xxx건 xx, 기타 임금결정요소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에 책 정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xx 본교와 직원의 xx로써 해당 급여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2.>
제47조 (제수당) ①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에 x x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9. 1. 22.>
② 기타 제수당에 관해서는 계약서 등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개 정 2019. 1. 22.>
제48조 삭제<2019. 1. 22.>
제49조 삭제<2019. 1. 22.>
제50조 삭제<2019. 1. 22.>
제5장 xx 및 해고
제51조 (xx의 구분) 기간제근로자의 xx은 의xxx, 당연xx, 해고(권고사직/징계 해고)로 구분한다.
제52조 (의xxx) 기간제근로자가 xx하고자 할 xx에는 사직원을 xx하고, xx의 절차에 따라 사전에 xxxx을 받아야 한다.
제53조 (당연xx) 기간제근로자가 xx xx의 1에 해당할 xx에는 당연xx으로 하 며, 의xxx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사망 시
2. xx 시
3. 계약만료 시<개정 2019. 1. 22.>
제54조 삭제<2019. 1. 22.>
제55조 (해고 등의 제한) xx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해고, xx, 견직, 감봉 또는 기타 징벌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56조 (해고) 본 xx에 xx 사유에 해당할 xx에는 직권 또는 징계에 의하여 권고 사직 또는 징계해고 조치한다.
제57조 (해고의 예고) ① xx은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 고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1. xx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xx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xx된 자
3. 수습 xx중인 근로자
<개정 2016,12.27>
②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때는 30xx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58조 (퇴직금 산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의xxx, 당연xx, 권고사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xxxx으로 지급한다.
1. xx임금 : xx전 3개월간의 기간 총임금 / xx 전 3개월 xx
2. 퇴직금 산출 : xx임금 x 30일 x 근속xx / 365
제6장 징 x
x59조 (교육) 기간제근로자는 xx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7장 안전 및 xx
제60조 (안xxx) 기간제근로자는 xx의 안xxx xx사항을 xxxxx 한다. 제61조 (xx진단) 기간제근로자는 xx 시와 xx된 x x1회 이상(사무직은 2년에 1
회 이상) xx의 지시에 따라 xx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62조 (위생대책) xx은 xx위생을 위하여 방역 등 일단의 조치를 취하며 기간제근 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x x x x x
x63조 (업무상xx) ① xx은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때에 xx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xx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xx은 xxxx보험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64조 (업무의 xx) xx은 업무의 xx에 대하여 xx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장 상 벌
제65조 (포상) xx은 기간제근로자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포상 한다.
1. 작업에 필요한 xx, xx를 개량 또는 신발명하거나 xx절약의 방법을 고안 하여 그 효능의 공적이 현저한 자.
2. xx 및 도난을 xx에 xxx거나, 또는 신속한 조치로써 그 피해를 적게x x
3. xx, 사변에 대하여 xx을 구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공로가 현저한 자
4. xx 또는 기간제근로자 xx의 xx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5. xx성적이 특히 xxx여 타인의 xx이 되는 자 제66조 (징계의 종류 및 방법)
1. 견책 : 징계사유의 xx에 따라 훈방하고 시말서를 xx한다.
2. 감봉 : 1회의 감봉액은 xx임금 1xx의 반액으로 한다.
3. 감급 : xx직급 내의 3xx 이내로 한다.
4. 출근정지 : 1회에 대하여 10일 이내로 하되 그 기간 중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 니한다.
5. 징계휴직 : 1회에 한하여 4개월 이내로 하되 그 기간중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 니한다.
6. 권고사직 : 권고로 사직원을 xx하게 하여 퇴사조치한다. 단, xxx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사직원을 xx하지 아니한 xx에는 징계해고 조치한다.
7. 징계해고 : 즉시 해고 조치한다.
제67조 (징계사유) xx은 기간제근로자가 xx 사항의 xx에 해당할 xx에는 그 x
x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xx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 불이행 또는 직무를 xxx거나 xx의 규율 과 질서를 xx하게 하였을 때
2. 무단결근이 계속 3일 xxx거나 월말 누계가 5일 xxx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xx에 xxxx 손해를 끼치거나 xx의 xx 및 명예를 실추 시켰을 때
4. xx의 교육이념과 xx 및 제반 xx을 위반하였을 때
5. 직무를 xxx여 私利를 도모하였을 때
6. 형사상 구속되어 업무를 xx할 수 없을 때
7. 전 xx에 준하는 사유 및 기간제근로자로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xx될 때 제68조 (해고사유) xx은 기간제근로자가 xx 사항의 x x에 해당할 xx에 해고조
치할 수 있다.
1. xxx, 한xxx 선고를 받았을 때
2. 형사상 1개월 이상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1심 판결x x)
3. 법규에 의하여 xxx이 정지 또는 박탈되었을 때
4.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xx되었을 때
5. 업무상 중대한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6. 고의 또는 과실로 xx의 xxxx 막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중대한 사고를 발 생하게 하였을 때
7. 불온xxxx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xx 및 사회질서를 xx하게 하 였을 때
8.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 불이행 또는 직무xx를 반복할 때
9. xx성적 및 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xx 능력이 없다고 xx된 때
10. 6개월간 무단결근이 10일 이상 계속되거나 월말 누계가 7일 xxx 때
11. xx의 교육이념과 xx 및 제반 xx을 반복위반할 때
12 기타 xx xx에 준하는 사유 및 기간제근로자로서 신의를 위반하여 근로x x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69조 (징계절차) ① 부서장은 징계 해당사유가 발생할 xx에는 일차적으로 경위서 를 요하고 그와 관련된 xx서류를 첨부하여 총무인사과에 xx한다. <개정 2019.04.30.>
② 총무인사과는 xx부서와 협의하여 xx서류를 첨부하여 xx에 회부하고 그 결 과를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19.04.30.>
③ 징계해고 조치 시 그 해당자에게 서면 및 구두로 통보한다.
④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평가를 통해 xx된 자는 징계절차 없이 본 xx을 거부할 수 있다.<xx 2016.12.27.>
제70조 (징계의 xx) 징계처분을 xx해서 받을 xx에는 아래와 같이 xx조치한다.
1. 견책 2회 : 감봉 1회
2. 감봉 2회 : 감급 1회
3. 감급 2회 : 출근정지 1회
4. 출근정지 2회 : 징계휴직 1회
5. 징계휴직 2회 :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제71조 (징계해고의 교사 등) 징계 해당행위를 교사, xx 및 공xx 자 또는 감독상 고의, 중과실이 있는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조치한다.
제72조 (징계의 효과) 징계처분은 징계 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여금을 감액적용한 다.
징계종류 | 상여금 감액율 |
견 책 | 연 30% |
감 x | x 40% |
감 급 | 연 50% |
출근정지 | 연 60% |
징계휴직 | 연 70% |
제73조 (xxx회의 부여) 징계 처분한 xx에는 반드시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에 의 한 본인의 xx을 받아야 하며, 본인을 직접 출석시키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참고 xx을 받을 수 있다.
제74조 (비위 사항의 보고) 부서장은 소속 부서원 중징계에 해당하는 xx이 있다고 xx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 즉시 총무인사과에 통보xxx 한다. <개정 2019.04.30.>
제75조 (xxxx) 경고 및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사항에 대하여는 징계대장, 인사xx 표에 xx xx한다.
제10x x 타
제76조 (xx의 필요성 사항) 본 xx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xx에서 따 로 정한다.
제77조 (xxxx) 본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xx 법규와 통상xx에 의한다. 제78조 (개폐) 본 xx에 개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 xx한
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xx은 1996년 6월 14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xx xx은 2016년 12월 27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xx xx은 2018년 8월 20일부터 xx한다. (기간제근로자, 구 임 xx 명칭 xx에 따른 전문 개정)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xx xx은 2019년 1월 22일부터 xx한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