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에이스여성종합상해보험<> 상품요약서
1. 가입자격 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가. 가입자격 제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 사고발생의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회사의 인수지침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판매제한 : 2009년 8월 1일 이전 자동갱신 첨부 계약의 갱신 계약에 한해 판매함
* 15세미만자 등에 대한 판매금지에 관한 사항
① 대상자 :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② 판매금지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나. 상품의 특이사항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범위는 단순히 상해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특약으로 질병으로 인한 손해, 개인배상책임, 비용손해까지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2) 이 상품의 보험기간 (보험회사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은 통상 1년이며(최대 3년), 보험료 납입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주기 |
1년 | 일시납, 2회납, 4회납, 12회납 |
2년, 3년 | 일시납 |
3)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이므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으며,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4)일부 담보 판매중지 및 전환에 관한 사항 (자동갱신계약 포함)
① 판매중지 : 형사합의지원금
② 전환판매 : 방어비용(정액형)→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실손형)
③ 적용일자 : 2011년 7월 1일부터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가. 보장의 종류 및 보험금 지급사유
구 분 | 담 보 | 내 용 |
기본 | 상해 사망/후유장해 |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망시에는 가입금 액 전액, 후유장해시에는 약관상의 장해분류표에 따라 가입금 액의 3%~100%를 지급 |
상해 의료실비 | 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부터 180일 한도) | |
상해입원일당 |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
상해소득보상금 | 상해로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 되었을 경우 |
특약 | 질병입원의료비 | 책임개시일 이후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 가입금액 한도내 치료실비(발병일부터 365일 한도) | |
교통사고성형수술비용 | 자동차 사고로인하여 외형상의 흉터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 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
여성특정질병 입원일당 | 여성만성질환 | 보장개시일 이후 여성만성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의원 또는 한의 원 포함)에 4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1일당 입원일당 지급 (120일 한도) | |
부인과 질환 | 보장개시일 이후 부인과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의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4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1일 당 입원일당 지급 (120일 한도) | ||
벌금 | 자동차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확정 판결시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 자동차 운전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검 찰에 의해 공소 제기(단, 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 |
나.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1) 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후유장해보험금 :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3) 의료비 : 의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단,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4) 입원일당 : 4일이상 입원 치료시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입원일당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120일 한도)
5) 소득보상금 :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6) 교통사고성형수술비용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교통사고성형수술비용으로 지급합니다.
7) 벌금 :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단,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8)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단, 다수계약(각종 공제계약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다.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1)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상해사망후유장해, 의료비, 기타상해담보의 경우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 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② 질병입원의료비의 경우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다만, 치매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신경계의 질환으로서 유전적질환, 퇴행성질환, 간질, 편두통, 수면장해, 신경장애, 근육질환, 뇌성마비 등
- 치핵,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
-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디스크)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및 산욕. 단,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 손상, 중독 및 외인(상해)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등.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보험료 예시 가.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나. 보험료 산출 예시
가입 예) 보험기간 1년, 상해급수1급, 40세 여자, 월납
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
기본계약 |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3억원 |
상해의료비 | 500만원 | |
상해소득보상금 | 1억원 | |
상해입원일당 | 3만원 | |
선택계약 | 성형수술위로금 | 100만원 |
질병입원의료비 | 1,000만원 | |
여성만성질환입원일당 | 5만원 | |
부인과질환입원일당 | 5만원 | |
벌금 | 2,000만원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200만원 | |
보험료 | 33,650원 |
* 직무 및 성별,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의 산출기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나.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1) 보험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2) 그 밖의 해지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