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부동산담보신탁 x x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위탁자 :
수탁자 : 국제자산신탁(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위탁자 (이하 “甲”이라 함)은 “별지2” xx의 부동산 (이하 “신탁 부동산”이라 함)을 수탁자인 국제자산신탁(주) (이하 “乙”이라 함)에 신탁하고 다음과 같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甲이 부담하는 xx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乙을 통해 신탁부 xx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xx하고 甲의 xx불이행시 환가 xx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xxx간)
신탁계약기간은 “별지1”의 1과 같이 하며, xxx간 만료 전에 甲과 乙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 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별지1”의 2와 같이 한다.
② 甲은 乙의 xx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xx 발생하는 xx은 甲이 부담한다.
제 4 조 (xxx본)
xxx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xx위로 취득한 xx, 乙이 xxx으로서 취득·x x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xx하여 발생된 위약금,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에 의하여 발생한 xx, 제11조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 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 (xxx익)
xxx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 6 조 (수익권증서)
① 乙은 甲의 xx가 있는 xx에 이 신탁계약을 xx하기 위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 여 甲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乙은 신탁부동산에 xx 신탁등기 및 보험가입을 종료한 후에 신탁부동산 담보목적 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xxx익자에게 교부하여🅓 한다.
③ 甲이 xxx간 중 새로운 xxx익자를 정하여 乙에게 수익권증서의 발급을 xx하 는 xx에 乙은 신탁부동산의 xxx익자가 xx하는 금액으로 수익권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때 xxx부 등 xxxx xx에 따른 일체의 xx은 甲이 부담한다.
④ xxx익자가 xx 있는 xx에는 xx 신xxx의 교부순서는 수익권증서에 xx 되어 있는 순위에 의한다.
⑤ 甲은 수익권증서를 신탁목적에 적합하게 xx하여🅓 하며, 乙의 xx 없이 이를 타 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질xxx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 7 조 (xxx익자의 수익권)
① xxx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xx 범위는 xxx익자와 주xxx(“별지1”의 3)간의 여xxx 및 보증xx로 인하여 증감 변동된 xxx익자의 xx, xx 및 xx xxx 등으로 한다. 단, “별지1”의 4를 최고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甲x xxxx가 아닌 xx에 xxx익자의 수익권의 범위는 甲 과 xxx익자간의 보증계약, 담보xxx약 등에 xx xx를 xx으로 한다.
③ 신탁부동산의 xxx본에 xx xxx익자의 수익권은 수익자의 수익권보다 xx 한다. 단, 제5조에 의한 xxx익에 xx 수익권의 귀속은 甲과 乙간의 합의에 의한다.
④ xxx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xxx간x x 신탁계약에 의하여 xxx익자로 xx 등기된 날로부터 이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⑤ xxx익자는 乙의 사전 xx 없이는 xxx간 중 xxx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xx xxx거나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의 xx 등 기타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⑥ 甲 및 그 승계인은 xxx익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⑦ 신xxx의 처분xx시, 선순위 xxx익권이 소멸한 xx에는 차순위 xx 수익자 의 순위가 xx한다.
제 8 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① 甲은 신탁계약 체결 즉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여🅓 한다.
② 제1항의 xx 甲은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 등기 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乙에게 제공하여🅓 한다. 이때 소요되는 제비용은 甲이 부담한 다.
제 9 조 (신탁부동산의 보xxx 등)
① 甲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xx xx하고, 신탁부동산에 xx 실질적인 보존 과 일체의 xx행위 및 이에 따른 xx 일체를 부담한다.
② 甲은 乙의 사xxx이 없는 xx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xx 또는 그 xx을 xxx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甲은 신탁부동산의 멸실, 훼손 등 기타의 사고 발생 또는 이와 같은 xx의 발생이 xx되는 xx에는 즉시 이를 乙에게 통지하여🅓 한다.
④ 甲이 제3항을 위배함으로써 乙이 부담하게 되는 xxx상책임에 대해서는 甲이 이
를 부담하기로 한다.
⑤ 甲은 신탁부동산의 가치xx 및 처분에 필요한 乙의 xxxx 행위를 용인ㆍ협조하 여🅓 한다.
⑥ 乙의 xxxx기간x x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며, xxx간이 연장 또 는 단축되는 xx에도 또한 같다.
제 10 조 (임대차 등)
① 이 신탁계약 이전에 甲과 임차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을 xx 그 임대차계 약은 그 xx로 xx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xx, 기타 xxx으로서의 책임 및 권 리 등 甲이 xxx의 지위를 계속하여 xxx는 것으로 한다. 단, 임대차계약상 임대 인의 xx를 乙로 갱신하고 임대차보증금을 甲과 乙 간에 xxㆍxx하는 xx에는 임 xx의 지위를 乙이 xx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xx 임대차보증금 외에 임xxx 甲에게 지급하는 차임이 있을 때에는 그 차임은 甲이 계속 xx하는 것으로 하며, 甲이 xx하는 차xx 이 신탁계약과 xx하 여 xxx익자와 주xxx 간의 여xxx계약 및 보증xx계약상 원리xxx에 xx 적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甲이 물상보증인인 xx에는 보증xx가 발생한 xx부터 그러하다.
③ xxx간 중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의 xx 등으로 인하여 xxx xx를 甲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xx 제9조 제2항에 따라 乙의 사 xxx을 얻어🅓 한다. 이 xx 乙은 임대차계약과 xx하여 권리xx를 부담하지 않 으며, 제18조의 xx에 임차인에 xx 명xxx 등 乙의 조치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xxx여🅓 한다.
④ 제3항의 xx에 불구하고 甲이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乙에게 그 효력 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로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甲은 乙에게 배상하여🅓 한다.
⑤ 제3항의 xx에 의하여 甲 xx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xx 임차인의 x x가 있으면 甲과 乙이 공동날인한다.
⑥ 신탁계약기간 중 xxx xx를 乙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甲과 乙 간에 별도의 특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르기로 한다.
⑦ xx 임대차보증금 또는 재임대차보증금이 기임대차보증금보다 많을 xx에는 乙 이 xxx익자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거나 甲과 乙 간 특약을 체결하여 그 에 따라 乙이 xxxxx 한다.
제 11 조 (보험계약)
① 신탁부동산에 xx 보험계약은 乙이 정하는 방법으로 체결하며 이 계약이 존속하는 xx 이를 계속하여🅓 한다. 이 xx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甲, 수익자는 乙로 한다.
② 이 신탁계약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이 있는 xx에는 보험수익자를 乙로 xxx 다.
③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乙이 보험금을 xx하였을 때에는 다른 신탁목 적물을 추가 제공하는 등의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xx금으로 신탁부동산에 이해 xx를 xx 권리자의 xx을 xx하기 위하여 xxx간 만료 전 임에도 불구하고 제 22조에서 xx 방법에 따라 xx할 수 있다.
제 12 조 (신탁계약물건 추가제공)
① 신탁부동산의 가치가 저감되어 xxx익자의 xxx전에 부족 또는 그 발생이 예견 되는 때에는 xxx익자 또는 乙의 xx에 의하여 甲은 乙이 xx하는 부동산을 이 신 탁계약의 추가 목적물로 제공하여🅓 한다.
②甲이 제1항에 의한 추가 목적물 제공을 거부하거나 상당기간 이행하지 못하는 xx乙은 xxx익자의 xx에 의해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제 13 조 (xxx의xx 및 xx담보책임)
① 甲은 신탁부동산의 담보가치 xx 및 기타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x x 의xx를 가진다.
② 甲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乙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乙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甲은 신탁부동산의 권리 등의 xx 및 이로 인한 乙 및 xxx익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제 14 조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방법)
제 21조, 제 22조 제3항의 신탁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계약보증금 및 중도금은 금융기 관에 예치하되 동 xx방법은 乙이 정한다.
제 15 조 (xx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xxx에 xx xx공과금, xxx리비 및 금융xx 등 기타 신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의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 생한 손해는 甲의 부담으로 한다.
② 신xxx에 속하는 금전이 제1항의 제비용 등의 지급에 부족하고 甲으로부터 그 부 족 금액을 받을 수 없을 xx에는 乙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방법으로 신탁부동산x x 부 또는 전부를 xx해서 xx 지급할 수 있다.
③ 甲이 제1항의 xx 등을 지급xx에 납부치 않는 xx에는 乙이 xx 납부할 수 있 으며, 이 xx에는 그 지급일로부터 xxx익자로 처음 지정된 금융xx 연체이율에 의한 지체xx을 乙에게 지급하여🅓 한다.
④ 乙x x3항의 대납금과 지체xx을 甲 또는 xxx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xx 중에서 이를 공제ㆍ수취할 수 있다.
제 16 조 (신탁의 xx 및 xx의 교부)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계산기일은 매년 12월 31일 및 신탁종료일로 하고, 乙은 당해기 의 xx계산서를 작성해서 수익자에게 통보하고 xxx익은 현물로 교부한다.
② 계산기 이전에 甲과 乙이 합의하는 xx에는 신탁부동산에 의하여 발생된 xx과 xx 및 xxx수를 xx 또는 매분기별로 xx산할 수 있다.
제 17 조 (xxx수)
① xxx수는 “별지3”의 1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xxx수는 수익권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지급xx가 발생한다. (수익권양도 등에 따른 원부xx xx는 xx xx 특약에 xx할 것)
③ 신탁부동산 처분에 따른 xxx수는 제1항에서 xx xx 외에 별도로 신xxx의 처분금액을 xx으로 “별지3”의 2 xx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④ 제3항에서 xx xxx수는 계약보증금 xx시 xx의 50%를, 처분 잔대금 xx시 나머지 xx 50%를 지급하기로 한다. 단, 乙은 해약이 된 xx에도 계약보증금 xx시 받은 xx를 甲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⑤ 乙이 입주자의 알선을 행한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에서 xx xxx수와 별도로 부 xx 임대차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
제 18 조 (신탁부동산 처분xx)
① 乙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 xxx간 종료 전이더라도 xxx익자x x 구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xxx익자와 xxx간에 체결한 여xxx 및 보증xxxx 불이행시.
단, 甲x xxxx가 아닌 xx에는 甲과 xxx익자간의 보증계약, 담보x xx약 등에 xx xx불이행시
2. 甲이 신탁계약을 위반한 xx
3.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인 발생시
② 신탁계약 체결 시 甲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xx받지 못한 乙이 신탁등기 전 x x임대xxx법 또는 상가건물임대xxx법xx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xx받고 동 사실을 甲에게 통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촉구하 였으나 甲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에 乙은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xx 乙은 乙에게 신고된 xx 주소로 서면통지 등을 발송하면 보 통의 xxx간이 경과한 때에 甲에게 xxx 것으로 보며, 甲은 신탁부동산 처분사실 을 사전에 xx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乙에게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못 한다.
제 19 조 (처분방법)
① 공개경쟁 입찰로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찰시 다음 공매공고 전까지
전차 공매조건으로 xx계약할 수 있다.
② 제20조에서 xx 금액 이상을 제시한 응찰자 중 xx희망금액이 가장 높은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한다.
제 20 조 (공매 xx가격)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시 xx가격은 xx평가 xxx관의 xx평가액 이상으로 乙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xxx간 개시 후 6개월 이내로서 가격변동 요인 이 발생하지 않을 xx에는 수익권증서xx 신탁부동산가격 이상으로 乙이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가격으로 처분되지 않을 xx 다음 처분xx가격은 직전의 처분시 x x가격을 xx으로 10% 해당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 21 조 (처분대금 납부xx)
①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은 처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② 3회 이상 처분을 시도하여도 처분되지 않을 xx xx예정자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부동산의 xxx계인이 가지는 xx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분 대금 납부xx을 연장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xx xx가격은 직전의 처분 xx가격 미만으로 할 수 없다.
제 22 조 (처분대금 xx방법)
① 乙은 처분대금 등에서 환가절차에 따른 xxx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탁계약과 관련된 xx 및 xx
가. xx : 전기ㆍ수도ㆍ관리비ㆍ보험료ㆍxx공고료 등 (처분잔대금 수납 xx일까지 乙 xx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
x. xx : 乙에게 지급하여🅓 하는 xx처분 수수료 및 미지급 xxxx 수수료
2. 신탁등기 전 소액임대차보증금(xx임대xxx법 제8조, 상가건물임대차보 호법 제14 조)
3. 신탁등기 전 임대차보증금(xx임대xxx법 제3조의 2, 상가건물임대xxx법 제5조), 근저당권(xx최고액 범위 내), xxx, 등기된 임차권 등의 피담보xx. 단, 이들 간의 순위는 민법의 xx에 의한다.
4. 乙에게 반환xx 있는 임대차보증금 x x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5. xxx익자의 xx
6.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xx 그 잔여분을 수익자(수익자가 없으면 甲) 에게 지급
② 처분대금 xxxx는 처분잔대금 수납 이후로 한다.
③ 신탁부동산 처분과 xx하여 乙이 받는 계약금(계약xx분 포함) 등은 xxx계인
에게 지급할 때까지 乙이 xx하며 그 xx수익xx 제1항의 xx대금에 포함한다.
④ 제1x x6호 및 제3항의 금액은 甲이 xxx에게 신탁부동산을 인도한 후에 xxx 의 xx확인서를 乙에게 제시하였을 때 지급한다.
제 23 조 (명xxx)
신탁부동산에 xx 처분절차가 개시되는 xx에 甲은 xx 명도하여🅓 하며, xx임대 xxx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외의 점유자에 xx 명도에 적극 협조하여🅓 한다.
제 24 조 (신xxx 및 책임부담)
① 甲은 신xxx로 인하여 乙에게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xx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 을 완료한 xx에 한하여 신탁계약xx를 요청할 수 있으며, 乙은 이를 확인하고 이의 가 없을 xx xx에 응하여🅓 한다.
②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xxxx의 변화, 신탁부동산의 멸실, 담보가치의 하락, 기타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의 목적xx 또는 신탁사무 xx이 불가능하거나 현저 히 곤란한 때에는 乙은 甲과 협의하여 신탁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乙은 그 책임 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xx에 있어 乙은 제비용, xxx수와 xxx상금을 신탁부동산으로 부터 공제하거나 甲에게 xx할 수 있다.
④ 신탁법 제22조에 xx 신탁 전의 xx으로 발생된 권리의 실행으로 인한 신탁부동 산의 환가대금 중 잔여액을 乙이 xx한 xx에는 제22조의 xx에 준하여 xx한다.
제 25 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xx의 xx에 종료한다.
1. 제24조에 의한 xx
2. xxx간 종료 및 甲과 xxx익자 간의 xxxx의 종료에 따른 수익권증서의 반환
3. 제18조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으로 xxx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4. 신탁부동산의 멸실, 권리의 xx 등의 사유로 신탁목적을 xx할 수 없는 xx
② 이 신탁이 xxx간 만료시 또는 신xxx로 종료하는 xx에는 신탁부동산을 xx 그대로 인도한다.
③ 신탁종료시 乙은 xx xx에 관하여 甲의 xx를 받도록 한다. 단, x에게 xx 통 지한 사항은 甲이 xx한 것으로 간주하여 xx 계산서에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신탁부동산 처분으로 신탁계약이 종료하는 때에는 제3항의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 다.
제 26 조 (신고사항)
① 甲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xx의 xx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
고하여🅓 한다.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시
2. 甲 및 그 대리인 기타 xxx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xx, 행위능력 등의 xx 및 신고인감의 xx시
3. 기타 신탁계약에 관하여 xx을 xx하는 사항의 발생
②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乙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 하여 乙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 甲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
🅓 한다.
제 27 조 (xx)
① 乙은 甲의 xx수속xx이 있는 xx xx하여 이에 응하거나 乙 스스로의 판단으 로 xx수속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xxx대 및 변호사 xx 등 xx에 관한 일체의 xx은 甲이 부담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xx관할은 서울xx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28 조 (기타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따로 체결하는 계약에 의하기 로 한다.
이 신탁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甲, 乙 각 1통씩 xx한다.
200 년 x x
x x 자 :
x x 자 :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xxx xxx xxx 000-00 00x xx이사 (인)
※ 첨부서류 | 별지1 | xxxxxx |
별지2 | 부동산목록 | |
별지3 | xxx수 |
<별지1>
주 x x 탁 x x
1. 신 x x 간 : 년 x x부터 년 x x까지
2. x x 자
신 x x 본 x x x x x x | ||||
1순위 | x | x | (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주 | 소 | |||
2순위 | x | x | (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주 | x |
x x x 본 및 신 x x 익 x x x x | |
x x (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3. x x x x
x x (법 x x) :
xx(법인)등록번호 :
주 소 :
4.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 一金 整(\ )
5. 계 약 x x : 년 x x
6. 계 약 당 사 자
x x 자 (甲) :
x x 자 (乙) :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xxx xxx xxx 000-00 00x xx이사
부 x x 목 록
x x 지 | 지 번 | x x x x | 면 적 (m2) | 비 고 |
신 x x 수
1. xxxxxx
□ xx금액 × ( 5.5/1,000 이내 )
주 1. xx금액 = 수익권증서발급금액
2. xx는 수익권증서 xx발급시마다 별개로 xx한다.
3. xx는 xxx간의 증감(기간연장,중xxx)에 xx없이 일시납 정액으 로 한다.
2. xx처분xx
처분가격 | xx요율 | 보전액 |
1억원까지 | 8/1,000 | - |
1억원초과 5억원까지 | 7/1,000 | 10xx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6/1,000 | 60xx |
10억원초과 50억원까지 | 5/1,000 | 160xx |
5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 4/1,000 | 660xx |
100억원초과 500억원까지 | 3/1,000 | 1,660xx |
500억원초과 | 2/1,000 | 6,660x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