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종 탁 송 구 간 A 구 간 B 구 간 승합자동차 (버 스) 대 형 8,100 6,700 중 형 4,100 3,500 화물자동차 대 형 11,900 10,000 중 형 7,400 6,100 소 형 3,600 3,000 승 용 차 6인승 이하 3,500 2,900 7인승 이상 4,100 3,500 특정용도, 특수작업용 자동차 9,500 7,900 의무가입 건설기계 덤프트럭 11,900 10,000 콘크리트믹서 6,300 5,300 기 타...
一.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1. 탁송자동차포괄계약 특약 순보험료 가. 탁송자동차 대당 순보험료
⑴ 배상책임(대인․대물배상)
(단 위 : 원)
차 종 | 탁 송 구 간 | ||
A 구 간 | B 구 간 | ||
승합자동차 (버 스) | 대 형 | 8,100 | 6,700 |
중 형 | 4,100 | 3,500 | |
화물자동차 | 대 형 | 11,900 | 10,000 |
중 형 | 7,400 | 6,100 | |
소 형 | 3,600 | 3,000 | |
승 용 차 | 6인승 이하 | 3,500 | 2,900 |
7인승 이상 | 4,100 | 3,500 | |
특정용도, 특수작업용 자동차 | 9,500 | 7,900 | |
의무가입 건설기계 | 덤프트럭 | 11,900 | 10,000 |
콘크리트믹서 | 6,300 | 5,300 | |
기 타 | 5,000 | 4,200 | |
일 반 중 기 | 6,400 | 5,400 |
㈜ A 구간 : 경남북, 전남, 제주도 - 서울, 경기, 강원지역간 탁송 B 구간 : A구간이외의 기타지역간의 탁송
⑶ 차량손해
(단위 : %, 자기부담금 3만원)
차 종 | 탁 송 구 간 | ||
A 구 간 | B 구 간 | ||
승합자동차 (버 스) | 대 형 | 0.011 | 0.007 |
중 형 | 0.032 | 0.025 | |
화물자동차 | 대 형 | 0.021 | 0.014 |
중 형 | 0.042 | 0.035 | |
소 형 | 0.035 | 0.032 | |
승 용 차 | 6인승 이하 | 0.039 | 0.032 |
7인승 이상 | 0.032 | 0.025 | |
특정용도, 특수작업용 자동차 | 0.014 | 0.011 | |
의무가입 건설기계 | 덤프트럭 | 0.011 | 0.007 |
콘크리트믹서 | 0.011 | 0.007 | |
기 타 | 0.007 | 0.007 | |
일 반 중 기 | 0.007 | 0.007 |
㈜ A 구간 : 경남북, 전남, 제주도 - 서울, 경기, 강원지역간 탁송 B 구간 : A구간이외의 기타지역간의 탁송
나. 손해율 실적에 따른 할인․할증
전계약기간 (6개월)의 손해율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할증을 적용한다.
손해율 | 할인․할증적용율 | 손해율 | 할인․할증적용율 |
30% 미만 | 10% 할인 | 150% 이상 ~ 200% 미만 | 30% 할증 |
30% 이상 ~ 60% 미만 | 5% 할인 | 200% 이상 ~ 250% 미만 | 50% 할증 |
60% 이상 ~ 100% 미만 | 기 본 | 250% 이상 ~ 300% 미만 | 100% 할증 |
100% 이상 ~150% 미만 | 10% 할증 | 300% 이상 | 150% 할증 |
2. 판매용자동차특약 순보험료
가. 배상책임(대인․대물배상)
(단위 : 원)
차 종 | 보 험 기 간 | ||
3 일 | 7 일 | ||
승합자동차 (버 스) | 대 형 | 10,800 | 14,800 |
중 형 | 5,500 | 7,600 | |
화물자동차 | 대 형 | 16,000 | 21,900 |
중 형 | 9,900 | 13,600 | |
소 형 | 4,800 | 6,500 | |
승용차 | 6인승 이하 | 4,600 | 6,300 |
7인승 이상 | 5,500 | 7,600 |
나. 차량손해
(단위 : %)
차 종 | 보 험 기 간 | ||
3 일 | 7 일 | ||
승합자동차 (버 스) | 대 형 | 0.014 | 0.018 |
중 형 | 0.042 | 0.056 | |
화물자동차 | 대 형 | 0.028 | 0.035 |
중 형 | 0.056 | 0.074 | |
소 형 | 0.049 | 0.067 | |
승용차 | 6인승 이하 | 0.049 | 0.070 |
7인승 이상 | 0.042 | 0.056 |
3. 임시시운전자동차 포괄계약 특약 순보험료
가. 임시시운전자동차 대당순보험료
(단위 : 원,%)
차 종 | 참 조 순 보 험 료 | ||
배 상 책 임(대인․대물배상) | 차량손해(자기부담금 10만원) | ||
승용차 | 5,300 | 0.058 | |
화물자동차 | 1 종 | 21,400 | 0.042 |
2 종 | 15,200 | 0.064 | |
3 종 | 14,600 | 0.069 | |
4 종 | 6,500 | 0.071 | |
중 기 | 덤프트럭 | 21,500 | 0.022 |
콘크리트믹서 | 10,900 | 0.022 |
㈜) 승용차의 차량손해 순보험요율은 자기부담금 3만원 기준임 나. 손해율 실적에 따른 할인․할증
전계약기간 (6개월)의 손해율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할증을 적용한다.
손해율 | 할인․할증적용율 | 손해율 | 할인․할증적용율 |
30% 미만 | 10% 할인 | 150% 이상 ~ 200% 미만 | 30% 할증 |
30% 이상 ~ 60% 미만 | 5% 할인 | 200% 이상 ~ 250% 미만 | 50% 할증 |
60% 이상 ~ 100% 미만 | 기 본 | 250% 이상 ~ 300% 미만 | 100% 할증 |
100% 이상 ~ 150% 미만 | 10% 할 증 | 300% 이상 | 150% 할증 |
4. 정비수탁자동차 특약 순보험료
가. 정비업체당 배상책임(대인․대물배상)순보험료
기명피보험자인 정비업체의 직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직 원 수 | 참조순보험료 |
10인이하 | 288,800 |
10인초과 20인까지 | 10인초과 1인당 25,900 원씩 가산 |
20인초과 30인까지 | 10인초과 1인당 23,000 원씩 가산 |
30인초과 50인까지 | 10인초과 1인당 21,500 원씩 가산 |
50인초과 | 10인초과 1인당 20,100 원씩 가산 |
㈜ 직원수는 사무직과 정비기술직을 포함한 직원수를 말하며, 운전자를 기명한 경우 는 기명운전자를 포함함
나. 손해율 실적에 따른 할인․할증
전계약기간(1년)의 손해율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할증을 적용한다.
손해율 | 할인․할증적용율 | 손해율 | 할인․할증적용율 |
30% 미만 | 10% 할인 | 150% 이상 ~ 200% 미만 | 30% 할증 |
30% 이상 ~ 60% 미만 | 5% 할인 | 200% 이상 ~ 250% 미만 | 50% 할증 |
60% 이상 ~ 100% 미만 | 기 본 | 250% 이상 ~ 300% 미만 | 100% 할증 |
100% 이상 ~ 150% 미만 | 10% 할 증 | 300% 이상 | 150% 할증 |
다. 보험료 분할납입방법
구 분 | 납입회차별 분할납입비율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2회납 | 60% | 40% | 100% | ||||||||||
4회납 | 35% | 25% | 20% | 20% | 100% | ||||||||
6회납 | 20% | 20% | 20% | 15% | 15% | 10% | 100% |
5. 판매용중고자동차 특약참조순보험료
가. 판매용중고자동차 대당 배상책임(대인․대물배상)참조순보험료
(단위 : 원)
차 종 기간 | 7일 이내 | 7일초과 15일이내 | 15일초과 30일이내 | |
승용차(짚형 포함) | 6,200 | 7,400 | 10,900 | |
화물 자동차 | 1종 | 18,200 | 21,400 | 31,300 |
2종 | 12,500 | 14,700 | 21,500 | |
3종 | 12,500 | 14,700 | 21,500 | |
4종 | 6,300 | 7,600 | 11,000 |
나. 손해율 실적에 따른 할인․할증
전계약기간 (6개월)의 손해율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할증을 적용한다.
손해율 | 할인․할증적용율 | 손해율 | 할인․할증적용율 |
30% 미만 | 10% 할인 | 150% 이상 ~ 200% 미만 | 30% 할증 |
30% 이상 ~ 60% 미만 | 5% 할인 | 200% 이상 ~ 250% 미만 | 50% 할증 |
60% 이상 ~100% 미만 | 기 본 | 250% 이상 ~ 300% 미만 | 100% 할증 |
100% 이상 ~150% 미만 | 10% 할 증 | 300% 이상 | 150% 할증 |
6. 제작중 임시운행자동차 포괄계약 특약 순보험료
가. 제작중 임시운행자동차 대당배상책임(대인․대물배상) 순보험료
⑴ 적재정량 20톤이하 자동차 대당참조순보험료 : 40,700원
⑵ 적재정량 20톤초과 자동차 : 20톤초과 10톤마다 상기 대당참조순보험료의 20%씩 할증함 나. 손해율실적에 따른 할인․할증
전계약기간(1년)의 손해율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할증율을 적용한다.
손 해 율 | 할인․할증 적용율 | 손 해 율 | 할인․할증 적용율 |
30% 미만 | 10% 할인 | 150% 이상 ~ 200% 미만 | 30% 할증 |
30% 이상 ~ 60% 미만 | 5% 할인 | 200% 이상 ~ 250% 미만 | 50% 할증 |
60% 이상 ~ 100% 미만 | 기 본 | 250% 이상 ~ 300% 미만 | 100% 할증 |
100% 이상 ~ 150% 미만 | 10% 할증 | 300% 이상 | 150% 할증 |
7. 검사용역대행업자 특약 순보험료 가. 운전자 1인당 배상책임 순보험료
⑴ 대인배상
(단위 : 원)
보 험 가 입 금액 용 도 | 피해자 1인당 | ||||
5천만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무 한 | |
검사용자동차 | 203,600 | 229,100 | 241,800 | 249,500 | 254,500 |
⑵ 대물배상
(단위 : 원)
보 험 가 입금액 용 도 | 1사고당 2천만원 |
검사용자동차 | 62,600 |
나. 운전자연령한정운전 추가 특약요율
구 분 | 요 율 |
운전자연령 만 21세이상 한정운전 특약요율 | 80% |
운전자연령 만 26세이상 한정운전 특약요율 | 70% |
다. 손해율실적에 따른 할인․할증
전계약기간(1년)의 손해율실적에 따라 전계약적용율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할인․할 증율을 적용한다.
손 해 율 | 할인․할증 적용율 | 손 해 율 | 할인․할증 적용율 |
30% 미만 | 10% 할인 | 150% 이상 ~ 200% 미만 | 30% 할증 |
30% 이상 ~ 60% 미만 | 5% 할인 | 200% 이상 ~ 250% 미만 | 50% 할증 |
60% 이상 ~ 100% 미만 | 기 본 | 250% 이상 ~ 300% 미만 | 100% 할증 |
100% 이상 ~ 150% 미만 | 10% 할증 | 300% 이상 | 150% 할증 |
㈜ 최저 적용율은 60%, 최고적용율은 250%로 한다.
라. 단체계약 할인율
구 분 | 납입회차별 분할납입비율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2회납 | 60% | 40% | 100% | ||||||||||
4회납 | 35% | 25% | 20% | 20% | 100% |
운전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할인 적용한다. 마. 보험료 분할납입방법
8. 대리운전자 특약 순보험료 가. 순보험료
⑴ 대인배상
(보험기간 : 1년, 단위 : 원)
1 인 당 | ||||
5천만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무 한 |
224,770 | 252,730 | 266,910 | 275,100 | 280,680 |
⑵ 대물배상
(보험기간 : 1년, 단위 : 원)
1 사 고 당 |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3억원 | 5억원 | 7억원 | 10억원 |
210,060 | 223,210 | 235,040 | 237,410 | 240,300 | 246,050 | 254,920 | 261,220 | 267,900 |
⑶ 자기신체사고
(보험기간 : 1년, 단위 : 원)
사망 1천5백만원 부상 1천5백만원 장해 1천5백만원 | 사망 3천만원 부상 1천5백만원 장해 3천만원 | 사망 5천만원 부상 1천5백만원 장해 5천만원 | 사망 1억원 부상 1천5백만원 장해 1억원 |
930 | 1,220 | 1,590 | 2,410 |
⑷ 자기차량손해
1) 자기차량손해 순보험료 계산식
자기부담금별
적용지수
가입금액별
적용지수
자기차량손해
기본요율
자기차량손해
순보험료
= X X
2) 자기차량손해 기본요율
(보험기간 : 1년, 단위 : 원)
사고유형 구분 | 기본요율 |
차대차사고 | 233,510 |
차량단독사고 | 185,270 |
※도난사고 및 가해자불명사고 제외
3) 가입금액별 적용지수
가입금액 | 적용지수 |
100만원 | 26.6% |
200만원 | 55.4% |
500만원 | 80.2% |
1000만원 | 96.3% |
1500만원 | 103.5% |
2000만원 | 108.2% |
3000만원 | 111.1% |
5000만원 | 111.9% |
6000만원 | 112.1% |
1억원 | 112.4% |
2억원 | 123.5% |
3억원 | 130.1% |
4) 자기부담금별 적용지수
자기 부담금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적용 지수 | 113.1% | 109.7% | 102.9% | 96.2% | 89.4% | 82.7% |
(주) 자기부담금은 차대차사고 및 차량단독사고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나. 손해율 실적에 따른 할인․할증
전계약기간 (1년)의 손해율실적에 따라 전계약의 적용율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할 인․할증을 적용한다.
손해율 | 할인․할증적용율 | 손해율 | 할인․할증적용율 |
30% 미만 | 10% 할인 | 150% 이상 ~ 200% 미만 | 30% 할증 |
30% 이상 ~ 60% 미만 | 5% 할인 | 200% 이상 ~ 250% 미만 | 50% 할증 |
60% 이상 ~ 100% 미만 | 기 본 | 250% 이상 ~ 300% 미만 | 100% 할증 |
100% 이상 ~150% 미만 | 10% 할증 | 300% 이상 | 150% 할증 |
주) 전계약이 없거나 1년미만인 경우 운전자특성(운전경력, 과거 사고건수, 연령 등), 운 행형태,운행지역, 운행빈도, 업체보험료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기 적용율 범위내에 서 할인할증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연령별요율
각 운전자의 연령별로 다음의 적용율을 적용한다.
담 보 | 적용율 |
21세미만 | 142.8% |
21-25세 | 132.1% |
26-36세 | 94.6% |
37-58세 | 99.6% |
59세이상 | 126.3% |
라. 다수계약요율
⑴ 대 상
피보험자가 1명 이상의 피보험자를 한 보험증권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한다.
⑵ 요 율
부 보 대 수 | 할 인 율 |
20명 이상 | 5 % |
30명 이상 | 10 % |
마. 사망사고 형사합의 지원금 특약순보험료 : 5,600원
바. 대리운전자 상해 위로금 특약순보험료
(단위 : 원)
가입금액 | 보험료 |
30만원 | 700 |
50만원 | 1,100 |
사. 보험료 분할납입 방법
납입회수 | 분납보험료 | 납입월별 분할납입비율 | |||||||||||
1월 | 2 | 3월 | 4 | 5 | 6월 | 7 | 8 | 9월 | 10 | 11 | 12 | ||
2회납 | 일시납보험 료의 101.0% | 60% | 40% | ||||||||||
4회납 | 101.5% | 35% | 25% | 20% | 20% | ||||||||
6회납 | 102.0% | 25% | 15% | 15% | 15% | 15% | 15% | ||||||
10회납 | 102.8% | 2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5% | 5% |
아. 탁송중 위험담보 추가특별약관 특약요율
- 담보별 기본보험료에 아래의 적용율을 적용한다.
구분 | 적용요율 |
미가입 | 100.0% |
가 입 | 10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