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전시장 xxxx
제1조 목적
본 xx은 군산시와 xxx컨벤션센터 간에 체결된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xx xx xx계약]에 의거 군산시의 위임을 받은 xxx컨벤션센터가 xx하는 군산새만금컨벤션 센터 전시장 및 부대설비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xx함으로서 전시xx의 효율적인 xx과 x
x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xxxx
전시장을 xx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xx신청서” (별표3 xx)를 xxxxx 한다.
제3조 xx조건
1. 전시장을 xx하여 개최하는 행사의 xx 및 xx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사용자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전시장 xxxx을 xxxxx 한다.
제4조 xx시간
1. 전시장의 xx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xx 한다.
2. xx시간외 추가 작업시간이 필요시 xxx최자는 시간당 1일 임대료의 10%를 군산새만금 컨벤션센터에 지불xxx 하며, 시간외 사용료는 전시장 xx종료 시 일괄 xx한다.
3. 전시회의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전에 군산새만금 컨벤션센터의 xx을 득한 xx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전시장 xx
전시장 xx을 위해 2곳 이상의 xxx가 동일한 기간에 xxxx을 한 xx 다음 각 호의 x x에 따라 xxx다.
1. 전시회의 취지, 성격, 정책적 중요성, 개xxx, 개최실적 등을 고려하여 xxx다.
2. 국제인증전시회나 국제단체의 행사는 타 행사보다 xxx정 한다.
3. 무역촉진 및 국제xx교류 등 지역 내 xxx업저변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xxx업, 무역전 시회 및 정부에서 xx하는 xxx책전시회는 국내일반전시회보다 xxx정 한다.
제6조 양xxx
지정된 기간에 전시장을 xx받은 자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사전 사용자xxx인 없이 x x받은 기간과 장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7조 전시장 예약
1. 전시 주최자는 계약체결 전 전시장 임대차 계약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2. 전시장 예약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전시장 xx 통보를 받아 xxxxx 하며 통보를 받은 xx 임대료의 20%에 해당하는 예약이행보증금을 지정된 xx 내에 현금으로 납입하
xx 예약이 확정된다.
3. 전시장 xx예약은 계약 체결일(xxxxx자의 3개월 전)까지만 xx하며 해당일 까지 계 약을 체결하지 않는 xx 납입된 예약이행보증금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 귀속된다.
제8조 전시장 계약체결
1. 전시장 xx계약은 “전시장 임대차 계약서” (별표4 xx)로서 xxxxx자의 3개월 전까지 체결되어야 한다. 단,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가 사전 xx을 한 xx 그 xx을 조정할 수 있 다.
2. 계약체결 전 전체 임대료의 20%를 선납입xxx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예약이행보증금이 납 입된 xx 본 계약체결 임대료로 xx되어 차액만을 납입한다.
3. xx개시일 3개월 전 전체 임대료의 30%, xx개시일 7일 전에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임 대료를 납입xxx 계약이 xx하며 부가가치세는 xx개시일 7xx까지 납입한다.
4. 전 2항, 3항의 선납임대료는 무이자로 한다.
5. 전시장 계약자가 임대차계약서에 xx 임대료를 지정된 xx까지 납부하지 않을 xx, 지체 한 날로부터 xx 3.6%의 지체xx을 xx, 납부xxx 한다.
제9조 임대료
1. 전시장 임대료는 “전시장 사용료“ (별표1)로 정한다.
2. xxx간은 전시장 xx 계약기간으로 xx되나 전시장 xxx구의 xx를 xx하였을 시 xxx구 완료 확인 일까지 연장하여 임대료를 xx한다.
제10조 관리비
1. 전시장 관리비는 전기, 상․하수도요금을 말하며 “GSCO 전시장 추가관리비 요금표”(별표2)로 정한다.
2. 관리비는 행사종료 후 xx내역만큼 xx 하며, 냉난방비(가스)는 주최자가 별도로 업체에 xxx여 xx한다.
제11조 관리비 예치금
1. xxx최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관리비 예치금을 xx개시 7xx까지 예치xxx 한다.
① 전체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전체 임대료는 할인할증 적용 전의 금액을 xx으로 하며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판단에 따라 예치금 부족이 xx되는 xx 추가 예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관리비 예치금은 전시장 xx 종료 후 관리비 및 사용료 등으로 대체 xx하며 부족 금액이 발생할 xx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통지에 따라 즉시 납부xxx 한다. 잔액이 발생될 시 에는 환불한다.
3. 관리비 예치금은 무이자로 한다.
제12조 전시장의 일부xx 취소 및 위약금
1. xxx최자가 사전 계약된 전시장 xx면적의 일부를 취소하려 할 xx 전시장 임대계약면 적의 50% 미만만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의사의 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xxx 한다.
2. 전 1항의 xx면적을 취소하는 xx, xx표의 위약금 상당액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 지
불xxx 한다. 단, 기 납입된 임대료가 있을시 위약금을 차감한다.
임차인의 취소의사 표시xx(서면 접수일 xx) | 위 약 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xx개시 3개월 전까지 | (취소면적/계약면적) × 계약임대료 × 20% |
xx개시일 3개월 이전부터 7일까지 | (취소면적/계약면적) × 계약임대료 × 50% |
xx개시일 7일 이전부터 전일까지 | (취소면적/계약면적) × 계약임대료 × 80% |
3. xxx최자의 일xxx에 의하여 전시장의 xx기간을 계약체결 이후에 xxx고자 할 때에 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xx을 받아 임대료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입하고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와 재계약을 체결xxx 한다. 단, xx기간의 xxx xx에 한한다.
제13조 xx 및 위약금
1.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다음과 같은 xx xxx최자에게 계약xx를 통보하여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① 계약조항 또는 xxxx을 중대하게 위반한 xx
② 임대료 및 관리비 예치금을 xx 내에 납입하지 않은 xx
③ 계약된 전시장 면적의 50%이상을 취소하는 xx
➃ 전시장 계약자가 계약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xx
2. 전 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xx 되었을 시 xxx최자는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납부 xxx 한다.
계약xxxx(서면통보일 xx) | 위 약 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xx개시 3개월 전까지 | 전체계약임대료 × 20% |
xx개시일 3개월 이전부터 7일까지 | 전체계약임대료 × 50% |
xx개시일 7일 이전부터 전일까지 | 전체계약임대료 × 80% |
3. xx지변, xx, 전쟁, 국가시책xx 및 기타 불가항력적 xx에 의해 전 1항 xx의 xx사 유가 발생한 xx에는 전시장 계약자에게 xx위약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14조 xx협력업체
1.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전시장의 안xxx 및 효율적 xx을 위해 제반설계(감리포함), x x조성, 해체 및 xx 등의 xx협력업체를 다음 각 호로 분류하여 xx xx할 수 있다. 또 한 xx협력업체수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필요에 따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① 전시장치
② 전기xx
③ xx/비품
➃ 카펫/파이텍스
⑤ xx
⑥ 지게차
⑦ 급xx/압축공기
⑧ xx통관
⑨ 기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고 xx하는 협력업체
2. 전시장 사용자는 전 1항 각 호의 용역이 필요할 xx 반드시 xx협력업체를 xxxxx 하 며, 타 협력업체 xx이 불가피할 xx xxx최자를 통하여 사전에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xx을 받아야 한다.
3.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전시회의 효율적인 xx을 위하여 편의xx을 xx, xx할 수 있다.
제15조 전기, 수도, 압축공기 xx
전시품 작동용 및 국부xxx 전기공사, 급․xxxx 및 압축공기 배관 등은 군산새만금컨벤션 센터가 직영하거나 감독 하에 xxx최자가 해당 xx협력업체를 통하여 전시장내 해당 공동 구에 연결 시공할 수 있으며, 그 xx은 xxx최자가 부담xxx 한다.
제16조 전화 및 LANxx
전시장 내 전화 및 인터넷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가 지정한 통신업체에 주최자가 직접 xx 하여 xxxxx 한다.
제17조 설계도서 xx
전시장 사용자는 전시장 xx개시 7xx까지 "전시스탠드설치(xx)신청서" (별표5 xx) 및 기 술지원 신청서” (별표6 xx), 전체 평면도 (축척1:200), 전시스탠드별 평면도 및 입면도 (축척 1:50)를 xxxxx 하며,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xx가 있을 때에는 시방서를 첨부xxx 한다.
제18조 설치공사의 xx
1.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xx된 설계도서를 검토, 전시스탠드의 적합여부를 판단한 후 전시 스탠드 설치를 xx하거나 xx을 요청할 수 있다.
2.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로부터 xx을 xx 받은 xx나 xxx고자 하는 사용자는 변경된 설 계도서를 첨부한 "전시스탠드 설치(xx)신청서” (별표5 xx)를 xx하여 xx을 받아야 한다.
3. 전시장 사용자는 전시장 xx개시 7xx까지 xxx비도면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 xx 하여 xx을 받고 xxx비를 설치xxx 한다.
4. 전 1,2,3항에 대하여 전시장 사용자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xxxx과 xx 시공하였을 때에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해당 시공업체의 xx협력업체 등록을 xx할 수 있으며, 사 xx에 대해서는 전력공급 등을 중단할 수 있다.
5. 전 4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작업신고 및 xx
1. 전시장 내에서의 모든 작업은 시공업체 xx로 “작업신고서”(별표7 xx)를 xxxxx 한다.
2. 제 16조의 전시장 xx시간 외에 추가 작업이 필요한 xx xxx최자는 “전시장 시간 외 xx신청서”(별표8 xx)를 사전에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 xx하여 xx을 받아야 한다.
3. 전시장 내의 모든 작업원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군산새만금컨벤션
센터가 발급한 출입증을 항시 패용xxx 한다.
4. 전시장 사용자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xx을 받은 작업xx 및 시간을 xxxxx 한다.
제20조 전시장 천장 및 시설물의 높이 제한
1. 천장에는 전시 및 xx광고용 물체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단, 배너 등 xx물체인 xx에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사xxx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2. 전시시설물 및 전시물은 6m를 초과하여 설치 또는 장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의 사xxx을 받을 xx 높이제한을 초과 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다음 x x를 충족시키는 xx 전시스탠드를 복층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전시스탠드 설치xxx청서와 구xxx 근거자료를 전시장 xx개시 15xx까지 xx한다.
② 복층면적은 xx면적(바닥면적)의 1/3이내로 한다.
③ 전시스탠드 칸막이의 둘레 1/2이상을 개방한다.
➃ 복층계단의 폭은 1.2m이상으로 한다.
⑤ 복층내부에는 xx거리 10m마다 소화기를 비치한다.
⑥ 천장 부분이 마감되는 xx에는 천장에 10㎡당 1개 이상의 자동 확산소화기를 설치한다.
⑦ 복층 출입구는 넓이 0.9m이상으로 피난방향으로 열려야 하며, 입구 앞 상단에는 충전식 비 상 조명등을 설치한다.
⑧ 안xxxxx을 반드시 상주시킨다.
제21조 통로 및 xx 물 설치
1. 전시스탠드간의 통로 폭은 반드시 3m이상으로 한다.
2. 통로는 비상구와 직선으로 연결한다.
3. 통로에는 긴급 피난 시 방해가 되는 설비 또는 전시품을 방치할 수 없다.
4. 비상구, EPS출입문, 소화전 및 화장실 입구에는 전시스탠드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5. 전시스탠드 설치 시에는 기존 시설물 벽면xx xxx 칸막이 PANEL에서 30cm 이상 떨어 지게 하여 설치xxx 하며 기존 시설물에 xxx여 설치할 수 없다.
제22조 xx xx
전시부스 설치 및 전시장 조성을 위해 xx되는 모든 xx는 방염처리 되었거나 불연xx 자 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xx 및 안내 시설물의 설치
1. xxx최자가 전시회 xx를 위하여 아치, 현수막, 안내 입간판 등의 구조, 시설물 등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지정한 위치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배치도 및 설계도를 전시xxx개시 7xx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 xx하여 xx을 받아야 한다.
2. xxx최자는 전시장 xx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모든 xx 및 안내물을 철거xxx 한다.
제24조 전시장 전기xx xx사항
사용자는 전시장의 전기공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1. 국부xx 전력은 1㎡당 100W를 초과할 수 없다.
2. 배선공사는 600볼트 EV케이블을 xxxxx 하며, IVxxx나 PVC코드는 사용할 수 없다.
3. 전시스탠드별 주전원스위치는 노 퓨즈 브레이커(NO FUSE BREAKER)를 xxxxx 한다.
4. 콘센트는 바닥에서 30㎝ 이상 높이에 설치xxx 한다.
5. 전시품 작동용과 국부xxx 스위치는 구분 설치xxx 한다.
6. 전시품 작동용 모터의 외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xxx 한다.
7. 전기xx공사는 xxx비xx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8. 전기xx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안전검열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다.
제25조 xx전시품반입 제한
1. 상면xx(xxx중)이 1톤을 초과하는 xx전시품에 대해서는 전시장내에 반입 하거나 전시 할 수 없으며, 총 xx이 1톤 xxx 전시품에 대해서는 전시장 xx개시 7xx에 동 전시 품의 xx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 xx하여 xx을 받아야 한다.
2. xx전시품 중 전항의 상면xx을 초과하는 전시품이 있는 xx 사용자는 동 전시품에 xx 구xxx서와 xxx산 방안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 xx하여 xx을 받아야 한다.
3. 전 1,2항을 xx하지 않을 xx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전력공급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26조 위험물의 반, 출입 및 취급제한
1. 위험물을 전시장 내에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위험물반입(반출)허가신청서” (별표 9 xx)를 xx하여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사전 xx을 받아야 하며, xx을 받은 물품 및 xx 이외의 위험물은 전시장 내에 반입할 수 없다.
2. 위험물 취급에 관한 사항은 소방법령, 고압가스 안xxx법 및 센터 안xxxxx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전시장 내에서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사전 xx 없이는 xx를 취급할 수 없다.
4. 위험물 반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7조 xxx기 xx제한
1. 전시장 내에서 xxx기를 xx하는 xx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① 콤프레셔, 전기톱, 전기 대패 등 전동 작업 공구는 사용할 수 없다.
② 보일러, 용광로, 스토브 등 위험성이 높은 전시품은 작동할 수 없다.
2. 전 1항에도 불구하고 전동 작업공구의 xx 및 전시품 작동이 불가피한 xx 사전에 군산새 만금컨벤션센터의 xx을 받은 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 xxx구 xx제한
1. xxx구 작동 시 표면온도가 70℃ xxx 때에는 안전철책을 설치xxx 한다.
2. 전시작동용 전열 xx는 목재로 된 진열대 위에 설치할 수 없으며, 바닥으로부터 30㎝이상 높이의 불연성 진열대에 설치xxx 한다.
3. 전기 취사xx, 다리미 등 xxx용 제품과 인접한 벽면은 불연성 재료로 xxxxx 한다.
4. 전열 xx를 xx하는 전시스탠드에는 카펫xx 파이텍스를 설치할 수 없다.
제29조 사용자의 xxx리xx
1. xxx최자는 xx예방을 위하여 전시장 내, 외곽 xxx리를 xxx 할 xx가 있다.
2. xxx최자는 소화전, 비상구, 가스전 및 전원스위치 등의 위치를 확인하며, 전시장 사용기 간 xx 폐문 시 xx(火源)을 철저히 점검, 차단xxx 한다.
제30조 전시장의 출입
1. xxx최자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가 발급하는 출입증을 패용한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및 협력업체 임직원의 자유로운 출입을 xxx여야 한다. 다만, 출입을 제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사전에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 통보xxx 한다.
2. xxx최자는 xx, 소방, xx위생 등의 xxx행을 목적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xxx의 x x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가 확인하는 내방인사x x 입에 xxx 편의를 제공xxx 한다.
제31조 xx전시장의 xx
xxx최자는 전시장을 xx전시장으로 xx할 수 있다.
제32조 xx전시품의 xx책임
1. xx전시품이 전시되는 xx 전시장 사용자는 xx전시품 xx를 위해 세관원 및 군산xx 금컨벤션센터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xx전시품의 반입, 반출 xx 제반 xx수속 및 xx는 xxx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3조 전시품 반입, 반출
1. xxx최자는 전시품 반입 또는 반출 2xx에 전시참가자로 부터 "전시품 반입(반출)신고 서”(별표10 xx)를 xx받아 확인xxx 한다.
2. xxx최자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xx이 있을시 전항의 "전시품 반입(반출)신고서”를 xxxxx 한다.
제34조 주차유도 xx
1. xxx최자는 전시장 xx기간 xx 전시품 및 장치물의 원활한 반입, 반출 및 안전사고 방 지를 위하여 전시장 내, 외곽에 충분한 xx 주차유도 xx을 xx, 배치xxx 한다.
2. 전 1항의 주차유xxx은 필요한 xx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지시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35조 상xxx 및 경비원
1. xxx최자는 xxx간 xx xxx와의 xx, xx 및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상xxx 을 xx, xxxxx 한다.
2. xxx최자는 xxx간 xx xx, 도난 등의 제반사고 방지와 안xxx를 위하여 충분한 xx 경비원을 xx, xxxxx 한다.
3. 전 1, 2항의 상xxx 및 경비원은 필요한 xx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지시에 적극 따라 야 한다.
제36조 음식물의 제공
전시장 내, 외곽에서 음식물의 판매, 제공 및 xx, 시음 등이 필요할 xx, 전시장 사용자는 사전에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물품의 판매xx
전시장 내, 외곽에서 물품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xx한다. 단,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사전 x x을 받은 xx는 예외로 한다.
제38조 전시장 xx
1. xxx최자는 전시장 내의 xx, 설비, 비품 등이 xx, 파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 리자로서의 xx를 다한다.
2. 전시장 사용자는 전시장 xxxx 전시장치물 설치 및 철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폐 기물을 외부로 반출, 처리xxx 한다.
제39조 입장료 및 입장권의 판매
1. xxx최자는 자신의 책임과 xx부담으로 전시회에 입장하려는 자에게 초청장을 발행하거 나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입장권의 판매수입은 xxx최자에 귀속된다.
2. xxx최자는 초청장 및 발행할 입장권의 예xxx, 입장료 금액 등을 전시회 개막 7x x 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 통보한다.
제40조 xxx구의 xx
1. xxx최자는 전시xxx계약에서 xx xx기간이 끝나는 즉시 사용한 전시장의 각종 xx 과 유, xx으로 제공된 집기비품 등의 xx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 xx하며 xx 중 발생한 정상적인 마모 이외의 파손, xx, 망실 등은 xx의 xx 또는 동 등 이상의 xx로 즉시 xxxxx 할 xx가 있다.
2. xxx최자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가 정하는 xx 내에 xxx구의 xx를 다하지 아니하 는 xx 다음 사용자의 정상적인 xx이 가능 xxx 하기 위하여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가 xxx구를 xx할 수 있다. 이 xx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실 소요xx 외에 실 소요x x의 15/100이내의 금액을 xx수수료로 추가하여 xxx최자에게 xx할 수 있으며 전시 주최자는 본 xx에 따라 즉시 xx금액을 납부xxx 한다.
제41조 xx의 xx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원활한 전시장 xx을 위하여 본 xxxx에서 xx xx이외의 xx xx을 사용할 수 있다.
제42조 xxxx 위반 시 조치
1. 사용자 및 xx협력업체가 xxxx을 위반할 xx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총 2차에 걸쳐 서면으로 xx xx를 하며, 불응 시 계약xx와 함께 전시xx업무중지(전력공급 차단 등) 및 전시장 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전 1항의 xx에 의하여 조치를 취한 xx 사용자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 대하여 그로 인한 xxx상 또는 xxxx을 xx할 수 없다.
제43조 사용자의 xxx상 책임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xx,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군산새만금컨벤션센 터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2. 전시물품등에 xx 보험가입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44조 불가항력 및 면책
1. xx지변, xx, 전쟁, 국가시책xx 및 기타 불가항력적 xx에 의하여 xxx최자의 xx 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2. 전시장에서 xx, 도난, 파손, 기타 사고에 의해 사용자의 xx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군 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5조 임대차계약 계약 등 제xx
xx xx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대차계약 등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전시장 바닥 시공
친환경전시컨벤션센터 조성 및 xx활성화 방침에 따라 전시장 바닥 파이텍스 등 시공 시 다 음 각항의 사항을 xxxxx 한다.
1. 카펫, 파이텍스, 타일카펫 등x x 방염 처리된 제품을 xxxxx 한다.
2. 바닥제 xx 시 접착제는 라텍스xx 및 라인테이프만 xx 할 수 있다.
① 라텍스xx xx : 부스 및 통로 바닥에 카펫을 시공하는 xx
② 라인테이프 xx : 부스 바닥에만 카펫을 시공하는 xx
3. 마감 시 연결부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공xxx 한다.
4. 공사 후 발생한 잔재물 및 바닥 xx을 목적으로 사용한 비닐, 테이프는 즉시 수거한다.
5. 통로 시공 시 xxx사 중이라도 수시로 점검 xxxxx 한다.
6. 철거는 반드시 관람객 및 참가업체가 xx 빠져나간 다음, 바닥동력전원차단, 급/xx, 압 축 공기의 차단을 확인한 후 철거를 시작한다.
별표 1]
전시장 사용료
(단위 : 원, 부가세별도)
구 분 | xx요율 | 비 고 | ||
장소별 | 전시장 (3,000㎡) (80m × 36.6~42m × 7m) | 550원/㎡ | 1일 xx (08시~20시) | |
옥외전시장 1 (2,982㎡) (42m x 71m) | 150원/㎡ | 1일 xx (08시~20시) | ||
옥외전시장 2 (2,272㎡) (71m x 32m) | ||||
실내로비(1,219㎡) | 2,000원/㎡ | xx면적당 | ||
할 인 할증률 | 월 별 차등률 | 1, 2, 7, 8, 12월 | 30% 할인 | |
3월 | 20% 할인 | |||
xx별 차등률 | 1/2미만 | 20% 할증 | ||
옥내 외 전체xx 시 | 15% 할인 | |||
기간별 차등률 | 15일~1개월 미만 | 10% 할인 | ||
1개월 이상~2개월 미만 | 20% 할인 | |||
2개월 이상 | 30% 할인 | |||
시간외 사용료 | 초과시간당 | 10% xx | ||
유의 사항 | ․ 기타 물품 등 부대xx 사용료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음 ․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관리비 별도 ․ 냉, 난방용 가스료는 주최자가 직접 xxx여 xx ․ 월별ㆍxx별ㆍ기간별 할인율이 xx 적용될 xx에는 높은 할인율 1개만 적용 |
별표 2]
전시장 추가관리비 요금표
xx | 구분 | 단위 | 단가 | 비고 |
전기요금 | 1월~6월,9월~12월 | KWH | 125원 | |
7월~8월 | 145원 | |||
상하수도요금 | ㎥/원 | 2,200원 |
※ 냉, 난방용 가스, 압축공기, 전화/인터넷은 주최자가 xx업체에 의뢰하여 xxxxx 함.
별표 3]
전시장 xx 신청서
구 | 분 | x x | ||||
행사x | x x x | |||||
x x 명 | ||||||
홈페이지 | ||||||
기간 | 총 xxx간 | 20 | 년 x x ~ 20 | 년 x | x | ( 일간) |
xx기간 | 20 | 년 x x ~ 20 | 년 x | x | ( 일간) | |
행사기간 | 20 | 년 x x ~ 20 | 년 x | x | ( 일간) | |
철거기간 | 20 | 년 x x ~ 20 | 년 x | x | ( 일간) | |
장소/xx | ☐ 전시장 ( | ㎡) | ☐ 옥외전시장 ( | ㎡) ☐ 기타 ( | ㎡) | |
참가국xx : | 개국, | 참가업체수 : 국내( | 개사), 국외( | 개사) | ||
전시회xx : 매년 □ 격년 □, xxx분 : 산업전문 □ , 일반소비재(정책) □, 기타 □ | ||||||
주최 | xx(회사)명 | |||||
xx | xx(회사)명 | |||||
xx | xx(회사)x | |||||
x 사 담당자 | xx(회사)명 | |||||
xx / 직함 | ||||||
전화 / 팩스 | ||||||
전시품목 | 국 x | |||||
x 문 | ||||||
행사xx | 국 x | |||||
x 문 | ||||||
VIP실xx | ☐ 계획 있음 | ☐ 계획 없음 | x x 일 | |||
비 | 고 |
xx와 같이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전시장 xx신청서를 xx합니다.
20 년 x x
*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xx(담당)자 : (인)
별표 4]
전시장 임대차계약서
임 차 x | |
x x x | 군산시의 위임을 받은 xxx컨벤션센터 xx이사 x x 섭 |
행 x x | ||||||
xxx간 | 20 년 x x ~ 20 년 x x까지 ( 일간) | |||||
임대장소 | 전시장 | 옥외전시장Ⅰ | 옥외전시장Ⅱ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전시장을 사용함에 있어 xxx과 임xxx 지켜야 할 권리 와 xx를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xxx간
1. 전시장의 xxx간은 xx개시일로부터 xxx구 완료 확인 일까지 1일을 xxx대기간 으 로 하며, 1일 기본xx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xx 한다.
2. 임xxx 1일 기본xx시간을 초과하여 전시장을 xx하는 xx, 초과시간당 1일 임대료의 10%를 시간외사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제3조 전시장 임대료 및 임대료의 납입
1. 임차인은 “전시장”의 계약체결 시 임대료의 20%, xx개시일 3개월 전 30%, xx개시일 7일 전에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임대료와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xxx에게 현금으로 납입한다.
임대료 | 일금 \ \ \ \ 납입한다. |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료의 20%)을 (임대료의 30%)을 (임대료의 50%)을 | 계약체결 시 납입하고 xx개시일 3개월 전에 납입하고 년 x x(임대개시 7xx)까지 |
부가세 | \ 납입한다. | (부가가치세 10%)x | x x x (임대개시 7xx)까지 |
2. 임xxx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파기하는 xx 기 납입된 임대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3. 전 1항의 임대료는 무이자로 한다.
4. 임xxx 본 계약서에 xx 임대료(부가가치세 제외)를 지정된 xx까지 납부하지 않을 x x, 지체한 날로부터 xx 3.6%의 지체xx을 xx, 납부해야 한다.
제4조 전시장 관리비 예치
1. 임차인은 “전시장”을 xx하는 기간 xx 발생한 전기(냉/난방용 전기 포함), 상하수도 등 실 xx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임차인x x 1항의 관리비로서 임대개시 7xx까지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할인할 증 적용 전의 임대료)을 xxx에게 현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xxx은 예치금 부족이 xx 되는 xx 추가예치를 요청할 수 있다.
₩ (기본임대료의 30%)을 20
까지 xxx에 예치xxx 한다.
년
x x(임대개시일 7xx)
관리비의 예치
3. 예치된 관리비는 전시장 사용 종료 후 관리비, 시간외 사용료, 원상복구비 등으로 대체 정산 되며, 잔액이 발생될 시에는 환불한다.
4. 전 3항의 대체 정산 시 예치된 관리비가 부족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정산 공문의 관리비 부족분을 공문수취 후 14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5. 예치된 관리비는 무이자로 한다.
제5조 전시장 일부사용 취소 및 사용기간 변경과 위약금
1. 임차인이 사전 계약된 “전시장” 사용면적의 일부를 취소하려 할 경우 전시장 임대계약면적의 50% 미만만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의사의 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전 1항의 사용면적을 취소하는 경우 아래표의 위약금 상당액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 지 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임대료가 있을 시 위약금을 차감한다.
임차인의 취소의사 표시시기(서면 접수일 기준) | 위약금액 |
계약체결일부터 사용개시일 3개월 전까지 | 취소면적/계약면적 x 임대료 x 20% |
사용개시일 3개월 이전부터 7일까지 | 취소면적/계약면적 x 임대료 x 50% |
사용개시일 7일 이전부터 전일까지 | 취소면적/계약면적 x 임대료 x 80% |
3. 임차인의 일방사정에 의하여 전시장의 사용기간을 계약체결 이후에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인의 승인을 받아 임대료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입하고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와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사용기간의 변경은 동년에 한하며 임대개시일 기준 전후 14 일 기간 내에서 기간을 변경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된다.
4. 임차인은 전 1,2,3항의 위약금 납입 즉시 임대인과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대료와 관리비의 납입 등의 기타사항은 본 약관과 운영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5. 임차인이 사전 계약된 “전시장” 사용면적의 50% 이상을 취소하는 경우,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간주한다. 단, 사전에 임대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 2항의 위약금을 납입한 후 진행할 수 있다.
제6조 전시장 사용계약해제 및 해약금
1. 본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일방 해제하는 경우 다음에 정하는 해약금액을 임대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임차인의 해지의사 표시시기(서면 접수일 기준) | 해약금액 |
계약체결일부터 사용개시일 3개월 전일까지 | 계약임대료 x 20% |
사용개시일 3개월 이전부터 7일까지 | 계약임대료 x 50% |
사용개시일 7일 이전부터 전일까지 | 계약임대료 x 80% |
2. 사용개시 후,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를 해약 금으로 징구한다.
제7조 지정협력업체의 이용
1. 임대인은 시설의 안전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치․시설의 설치 및 해체, 장비․설비의 임대 및 보관, 보안․안내 등의 서비스협력업체들을 지정하여 운영 한다.
2. 임차인이 시설 내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전 1항에 임대인이 지정한 서비스 협 력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을 한 협력업체를 ”전시스탠드설치(변경)신청서“로서 임 대인에게 용역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타 서비스업체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는 임대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목적물의 사용
1. 임차인은 임대인의 “전시장” 및 시설(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 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행사 참석자 및 관람자 등도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목적물” 사용과 관련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방 및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
3. 임차인은 “목적물” 사용과 관련하여 사회질서 및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목적물” 내에서 유흥, 비도덕적 또는 비윤리적 행위, 청소년에 유해한 행위를 행할 수 없다.
4.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목적물” 사용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각종 공과세금, 수수료 등을 지 급하여야 한다.
5.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승인 없이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6. 임차인이 임대장소를 공연 및 이벤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음향, 조명 및 진동 소음에 관하 여 사전에 임대인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임대인의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7. 임차인은 “목적물”사용과 관련하여 고객이나 참가자 등으로부터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은 목적에 한정하여 이를 이용하고, 위 정보의 유출 또는 훼손을 방지 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며, 동의를 받은 목적을 달성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 우에는 위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제반의무를 이행해야 한 다. 임차인은 이를 위반하여 위 정보를 수집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하거나 위 정보를 고 의 또는 과실로 유출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임차인
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8. 임차인은 전시장에서 발전차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임대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 5 조에서 정하는 임대인의 해당 서비스협력업체에 의뢰하여 선로공사 등 필요한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또한 임차인은 위 서비스협력업체 소속의 전문요원을 임대차기간 동안 전시장 에 상주시켜 위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매 시간마다 발전기 및 관련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 하도록 하고, 이를 매일 임대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발전차의 설치 및 사용으로 인하여 임대 인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는 임차인이 전적으로 배상 할 책임을 진다.
제9조 원상복구의 의무
1.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까지 “목적물” 일체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임차인은 행사를 위하여 반입한 시설, 장비, 물품, 기타 자재를 임대기간 종료까지 철거, 수 거하여야 한다.
3. 임대인은 임차인이 2회의 시정요청 이후에도 철거 및 수거의무를 해태할 시, 스스로 철거 및 수거를 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철거 및 수거작업에 소요된 비용 및 소요비용의 15% 이내의 금액을 대행수수료로서 변상할 의무를 진다. 임차인은 이 변상비용을 작업 이후 14 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4. 임차인은 “목적물” 일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파손, 훼손 및 무단변경을 할 수 없으며, 원상복 구 지체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임대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전시장 임대료/관리비 등의 비용지급을 태만히 하거나 본 계약조항을 위배했을 때
2. 임차인이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 법정관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을 때
3. 임차인이 계약 이후 목적물을 사용하기 곤란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때
4. 임차인이 임대인의 운영규정 등을 위반한 때
제11조 임대․관리비용의 개정
1. 임차인은 “전시장”의 임대료와 관리비가 임대인의 임대요율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이해한다.
2. 조세공과금의 증감, 경제정세의 변동, 물가상승, 기타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요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임대요율 변경일 이 후의 계약들만을 변경된 임대요율에 적용하며 임대요율 변경일 이전 계약들까지 소급하여 변경된 임대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불가항력
1. 천재지변, 재앙, 전쟁, 국가시책변경 및 기타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해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은 임대일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반환하며 이 이외의 계 약해제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2.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시장”을 인도받은 이후부터 이를 다시 임대인에게 명도 할 때 까지 법정 전염병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관계부처가 요구하는 예방 및 방역대책 등을 성실 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이 위 2항의 예방 및 방역대책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이로 인한
임차인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여야 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임대인 및 제3자가 입은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을 진다. 또한 이 경우 관할 관청의 행사변경 및 행사중지 등의 조치로 임차인 이 임대차 목적인 행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더라도 임차인은 본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할 수 없다. 만약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하는 때에는 제6조, 제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내지 해약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하며,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 이 이미 납부한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4. 임차인이 위 2항의 예방 및 방역대책 등을 모두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법정 전염병 으로 인하여 임대인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또한 이 경우 관할 관청의 행사변경 및 행사중지 등의 조치로 임차인이 본건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미사용 기간에 관한 임대료를 반 환할 책임을 지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제6조, 제7조가 정하는 위약금 내지 해약금을 지불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용어해석
1. 본 계약약관 및 운영규정의 내용 중 용어해석의 이의가 있을 시는 임대인의 해석에 따른다.
2. 본 계약체결 시 시행중인 임대인의 운영규정은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
3. 본 계약약관 및 운영규정에 명시된 사항 외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임대인의 합리적인 결 정에 따른다.
제14조 준거법 및 분쟁
1. 본 계약의 해석 및 법률 적용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2. 본 계약에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는 임대인의 관할법원 판결 에 따라 해결하도록 한다. 당해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 간에 구속력을 가진다.
본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간 이의가 없으며, 상기의 계약을 명확하 게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1통을 보관한다.
20 . . .
임 | 차 | 인 | 임 대 인 | |
군산시로부터 위임을 받은 | ||||
주 소 : | ||||
상호명 : | 김대중컨벤션센터 | |||
대표자 : | (인) | 대표이사 신 환 섭 | (인) |
별표 5]
담당 | 팀장 |
전시장 기술지원신청서
행 사 명 : 임대기간 : 20 . . . ~ . . ( 일간)
장 소 : (면적: ㎡) 전시기간 : 20 . . . ~ . . ( 일간)
공사업체 : 기본장치 -
전기시설 - 바닥(카페트)시공 -
▪ 전력공급
□ 전시품조명용 : | 단상220V 60Hz | KW |
□ 전시품작동용 : | 단상220V 60Hz | KW |
삼상220V 60Hz | KW | |
□ 24시간 전원 : | 삼상380V 60Hz □단상220V □삼상220V | KW □삼상380V 60Hz KW |
합 계 KW
▪ 전 | 화 | 대 |
▪ 급 | 수 | 개소 |
▪ 배 | 수 | 개소 |
▪ 압축공기 개소
귀사의 전시장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상기와 같이 기술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인)
(전화 :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귀중
별표 6]
담당 | 팀장 |
작업신고서
행 사 명 : 부스번호 :
작업내용 :
공사업체 : 전기시설- 바닥(카페트)시공- 도배시공- 방염-
▪ 작업자 명단
순번 | 성명 | 직종 | 연락처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란” 부족 시 별지 사용가능
귀사의 전시장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상기와 같이 작업을 신고합니다.
20 . . .
신청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인)
(전화 : )
별첨 : 1) 전시스탠드 배치평면도 1부.
2) 전시스탠드별 평면도 및 입면도 각 1부.
승인여부 - □ 여 □ 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귀중
별표 7]
담당 | 팀장 |
전시장 시간외 사용신청서
행 사 명 : 임대기간 : 20 . . . ( 일간)
신청 장소 : ▢ 전시장 ▢ 옥외전시장1 ▢옥외전시장2 (※ 해당란 □안에 ∨ 표기)
▢ 컨벤션 1홀 ▢ 컨벤션 2홀 ▢ 컨벤션홀 통합
일자 | 사용신청시간(주최자) | 실제사용시간(홀매니저) | 비 고 | |||
시작 | 종료 | 총시간 | 완료시간 | 총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시장 기본 사용시간 (08:00 ~ 20:00)
최종확인자 : (인)
귀사의 전시장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상기와 같이 시간외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인)
(전화 :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귀중
별표 8]
담당 | 팀장 |
위험물반입(반출)허가신청서
행 사 명 : 부스번호 :
참가업체 : 전화번호 :
반입목적 :
반입일시 : 반출일시 :
▪ 물품내역
순번 | 품명 | 단위 | 수량 | 용기 및 포장형태 | 반입후 보관방법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란” 부족 시 별지 사용가능
귀사의 전시장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상기위험물을 반입(반출)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인)
(전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