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철도사고2. 자동차 교통사고3. 자동차 비교통사고4. 기타 도로교통기관사고5. 수상교통기관사고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사고7.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아니한 차량사고(케이블카, 곤돌라 등)8.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은 제외한다9.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001내지 799에 분류가 가능한...
에스페랑스양로보험xx
(7010)
프랑스생명보험주식회사
목차
제 1 조 | 보험계약의 xx | 3 |
제 2 조 | 계약의 효력 | 3 |
제 2 조의 | 2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 4 |
제 3 조 |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 4 |
제 3 조의 | 2 xx교부 및 중요한 xx의 설xxx | 4 |
제 4 조 | 보험수익자의 xx | 4 |
제 4 조의 | 2 대표자의 xx | 4 |
제 5 조 | 계약의 xx | 5 |
제 6 조 | 보험금의 지급사유 | 5 |
제 7 조 | 배당금의 지급 | 5 |
제 8 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6 |
제 9 조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 6 |
제 10 조 | 가입자의 고지xx | 6 |
제 10 조의 | 2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 7 |
제 11 조 | 보험료의 납입 | 7 |
제 12 조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8 |
제 13 조 | 주소xx | 8 |
제 14 조 | 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 8 |
제 15 조 |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 8 |
제 16 조 | 보험금등 xx시 구비서류 | 9 |
제 17 조 | 보험금등의 지급 | 9 |
제 18 조 | 보험금 xx방법의 xx | 10 |
제 19 조 | 계약xx의 xx | 10 |
제 20 조 | 계약자의 임의xx | 10 |
제 21 조 | xxxx | 10 |
제 21 조의 | 2 계약xx의 xx | 11 |
제 22 조 | 회사의 xxx상책임 | 11 |
제 23 조 | 분쟁의 xx | 11 |
제 24 조 | 관할법원 | 11 |
제 25 조 |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 11 |
제 26 조 | 준거법 | 11 |
에스페랑스양로보험 xx
제 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xx(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 계약” 보험계약자는 “ 계약자” ,보험회사는 “ 회사” 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撤回)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 무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xx진단을 받은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xx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 2조[계약의 효력]
①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 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 로 봅니다)
②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xxx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회사는 제2항의 xx에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0조의 xx을 xx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xx
2. 제10조 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x진단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④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이 xx에서 xx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조의 2[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x x(이하“ 모집인 등” 이라 합니다)가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xx, xx, xx 등 모든 xxx료 포함)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 3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①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고,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항의 반환xx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xxxx이율로, 회사가 청약에 xx xx을 거절한 xx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이율+1%를 연단위 xx로 xx한 xx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 3조의2[xx교부 및 중요한 xx의 설xxx]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시까지 xx의 전달 및 그 중요한 xx을 xx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xx하는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xx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4조[보험수익자의 xx]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를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6조 제1x x1호의 xx는 계약자로 하고 xx xx 제2호의 xx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4조의 2[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xxx xx에는 각 대표자 1인을 xxxxx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xx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xx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5조[계약의 xx]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
2. 만15세미만자, xxx실자(心神喪失者) 또는 xxx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x x xx
제 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xx한 보험금을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1.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다만, xxx류xx 제 1급의 xxx태는 제외합니다) : xx보험금으로 계약보험가입금액 전액
2.보험기간중 사망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xx로서 실종선고가 있거나 별표
2(xx분류표)에서 정하는xx(이하 “xx”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xxx관이 xx하는 xx를 포함합니다]하였건, 별포 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이하"xxx류표"라 합니다) x x1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사망보험금으로 계약보험가입금액 전액
3.보험료 납입기간중 xxx류표상x x2급 내지 제3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면제
②xxx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xx에는
180일이 되는날 xx의 xxx단을 xx으로 xxx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③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xx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xx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xx로 인하여 제1x x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 7조 [배당금의 지급]
①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xx된 금액을 금리차보장금으로 드립니다.
②회사는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 금을 드립니다.
제 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그러나 피보험자가 xx질환xx에서 자신을 해친 xx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xx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xxx류xx 제1급의 xxx태가 되었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xx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리며 그 잔액에 xx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②제1항 xx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xx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제1x x1호의 xx에는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제1x x2호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제1x x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9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xxx류xx 제1급 내지 제3급의 xxx태가 되었을 xx 그 수가 보험료 산출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xx될 때에는 재xxxxxx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거나 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0조[가입자의 고지xx]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xx진단을 받는 xx에는 xx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고지xx"라 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xx 및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xx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xx없이 회사는 계약을 xx(解止)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회사가 그 사실x x 날로 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xx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xx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
3.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본등)에 의하여 xx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xx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xx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5.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xx사항을 임의로 xx한 xx
(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로 xx한 xx는 제외)
③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xx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xx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xx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xx,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xx없이 보험가입한도액으로 감액하며, 그 초과 가입액에 xx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⑤제1항의 고지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지 못한 xx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립니다.
제10조의 2[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xx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xx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로부터는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
①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납입xx까지 납입해야 하며, 이 xx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xx(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xx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②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xx을 요구할 xx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xxx여 드립니다.
제12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3조[주소xx통지]
①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제1항의 xx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 지를 보험료 납입xxx간(이하”xxx간(猶豫期間)”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xxx간이 끝날 때 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xx에는 xxx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xx 계약자의 xx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xxx금 또는 계약자의 xx수납방법으로 xx되어 있는 xx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xx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 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xx에는 제 1항의 xx에 불구하고 제1항의 납입x x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xx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x x xx에는 그 수금 또는 다시 교부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xx로 하여 제 1항을 적용 합니다.
③회사는 보험료납입xx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xx 계약자(타인을 위 한 보험의 xx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xxx간이 끝나기 10일이전까지 제1항 의 xx을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제15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①계약이 효력xx(效力喪失)되었을 xx 계약자는 효력xx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xx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8.5%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xx를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xx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회사에 알려야 할 xx는 제1조(보험계약의 xx) 제3항, 제2조(계약의 효력), 제3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및 제10조(가입자의 고지xx)의 xx을 xx합니다.
제16조[보험금등 xx시 구비서류]
①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 료 납입면제를 xxxxx 합니다.
1.청구서(회사xx)
2.사xxx서(사망진단서, xxx단서 등)
3.보험xx
4.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xx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xx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xx 또는 xx에서 제1x x2호의 사xxx서를 발급받을 xx, 그 xx 또는 xx은 의료법 제3조 제 2항에서 xx 국내의 병xxx xx 또는 이와 동등하다 고 회사가 xx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7조[보험금등의 지급]
①회사는 제16조에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xx,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드리거나 보험 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0조(가입자의 고지xx)와 xx하여 의료기 관등에 xx 회사의 조사에 xxxxx 합니다.
③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 사의 xxxx 이율x x단위 xx로 xx한 xx를 더하여 드립니다.
④이 xx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⑤회사는 xx보험금의 지급xx가 xx할 때에는 xxx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xxx 할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⑥xx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제1항의 x x에 의한 지급xx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이율+1%를 연단위 xx로 xx 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18조[보험금 xx방법의 xx]
①계약자(보험금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xx 바에 따라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xx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하여 제17조(보험금등의 지급) xx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xx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xxx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xx이율
+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19조[계약xx의 xx]
①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 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보험xx
2.보험기간
3.보험가입금액
4.계약자 또는 수익자
5.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 험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2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 니다.
④ 계약자가 제1x x4xx 수익자를 xxx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xx를 얻어야 합니다.
⑤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xxx 계약자가 사망, 파산, 이민 또는 이혼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xx에 가능합니다.
제20조[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xxx에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21조[xxxx]
①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는 제1항의 xx에 의한 xx대출금과 그 xx를 언제든지 xx할 수 있 으며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xx하는 방법으로 xx합니다.
③회사가 xxxxxx의 납입xx등을 이유로 xxxx xx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xx 10xx까지 계약자에게 그 xx을 서면으로 통지xxx 합니 다.
제21조의 2[계약xx의 xx]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계약일, 보험xx
3.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제22조[회사의 xxx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3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감 독xx에게 그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 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등으 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xx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xxx 한도 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26조[준거법]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별첨]
해약환급금 예시표
< x x > (xx:계약보험가입금액 10xx, xx40세,xxx납)
경 과 기 간 (년) | 7년xx | 10년xx | ||
납입보험료 (원) | 해약환급금 (원) | 납입보험료 (원) | 해약환급금 (원) | |
1 | 13,068 | 8,727 | 8,532 | 4,332 |
3 | 39,204 | 34,814 | 25,596 | 20,578 |
5 | 65,340 | 64,966 | 42,660 | 39,898 |
7 | 91,476 | xx | 59,724 | 61,729 |
10 | - | - | 85,320 | xx |
경 과 기 간 (년) | 15년xx | 20년xx | ||
납입보험료 (원) | 해약환급금 (원) | 납입보험료 (원) | 해약환급금 (원) | |
1 | 5,196 | 1,191 | 3,708 | 0 |
3 | 15,588 | 10,379 | 11,124 | 5,832 |
5 | 25,980 | 21,437 | 18,540 | 13,207 |
7 | 36,372 | 33,544 | 25,956 | 20,978 |
10 | 51,960 | 53,732 | 37,080 | 33,104 |
15 | 77,940 | xx | 55,620 | 59,905 |
20 | - | - | 74,160 | xx |
[별첨]
해약환급금 예시표
< x x > (xx:계약보험가입금액 10xx, xx40세,xxx납)
경 과 기 간 (년) | 7년xx | 10년xx | ||
납입보험료 (원) | 해약환급금 (원) | 납입보험료 (원) | 해약환급금 (원) | |
1 | 12,888 | 8,775 | 8,328 | 4,353 |
3 | 38,664 | 34,965 | 24,984 | 20,688 |
5 | 64,440 | 65,142 | 41,640 | 40,101 |
7 | 90,216 | xx | 58,296 | 61,973 |
10 | - | - | 83,280 | xx |
경 과 기 간 (년) | 15년xx | 20년xx | ||
납입보험료 (원) | 해약환급금 (원) | 납입보험료 (원) | 해약환급금 (원) | |
1 | 4,920 | 1,153 | 3,348 | 0 |
3 | 14,760 | 10,331 | 10,044 | 5,562 |
5 | 24,600 | 21,431 | 16,740 | 12,835 |
7 | 34,440 | 33,620 | 23,436 | 20,567 |
10 | 49,200 | 53,998 | 33,480 | 32,819 |
15 | 73,800 | xx | 50,220 | 60,127 |
20 | - | - | 66,960 | xx |
(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xx: 계약보험가입금액 1,000xx )
급 x x | 지급사유 | 지 급 액 |
xx보험금 (xx제6조 제1항1호)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계약보험가입금액 1,000 xx 지급 |
사망보험금 (xx제6조 제1항2호) | 보험기간중 사망 또는 제1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계약보험가입금액 1,000 xx 지급 |
보험료 | ||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중 xxx류표상x x2급 내지 | 차회이후의 보험료 |
(xx제6조 | 제3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납입면제 |
제1항3호) |
(별표2)
xx분류표
xx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xx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xxx준질병사인분류( xx기획원 고시 제30호, 1979.1.1xx)중 “xx 및 중독의 외인에 xx 분류”에 의한 것임.
분 류 x x | 분류번호 |
1. 철도사고 2. xxx 교통사고 3. xxx 비교통사고 4. 기타 도로교통xx사고 5. xx교통xx사고 6. 항공기 및 xx교통xx사고 7.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아니한 차량사고(케이블카, 곤돌라 등) 8.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은 제외한다 9.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xx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x xx준질병사인분류상 001내지 799에 분류가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10.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xx의 재난 다만, 진료xx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제외한다. 11.불의의 xx 12.xx 및 xx에 의한 불의의 사고 13.xx 및 xx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급격한 액체xx로 인한 탈수는 제외한다. 14. xx,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질병에 의한 xx장 해 및 삼킴장해는 제외한다. 15. 기타 불의의 사고 다만, 과로 및 격렬한 xx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16.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xx에 의한 사고 17. 타살 및 타인의 xx에 의한 상해 18. 법적개입 다만, 처형은 제외한다. 19. 불의xx 고의xx 분명치 않은 상해 20.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21.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 1x x1종에 xx한 질병 | E800-E807 E810-E819 E820-E825 E826-E829 E830-E838 E840-E845 E846-E848 E850- E858 E860-E869 E870-E876 E880-E888 E890-E899 E900-E909 (276.5) E910-E915 916-E928 (E927) E930-E949 E960-E969 E970-E978 (E978) E980-E989 E990-E999 |
【별표 3】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 신 체 장 x |
x 1 급 | 1. 두 눈의 시력을 xx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xx 영구히 잃었을 때 3. xxxxx 또는 xx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xx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xx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xx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x x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xx 영구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xx 영구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x x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x x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xx 영구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x x을 xx 영구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 2 급 | 1. xxxxx 또는 xx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xx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x x 및 한 다리를 xx 영구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xxx을 잃었거나 xx 영구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x x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xx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6. 두 귀의 청력을 xx 영구히 잃었을 때 |
제 3 급 |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x x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x x 또는 x x의 3대관절중 2관절을 xx 영구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xx 영구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5xxx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xxx 및 둘째xxx을 포함하여 4xxx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xx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 4 급 | 1.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xxxxx 또는 xx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xx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xx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xx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x x의 3대관절중 1관절을 xx 영구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xx 영구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 x의 첫째xxx 및 둘째 xxx을 잃었을 때 9. 한 x의 첫째xxx 또는 둘째 xxx중 1xxx을 포함하여 3xxx 이상을 잃었을때 10. 한 손의 5xxx을 xx 영구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 손의 첫째xxx 및 둘째xxx을 포함하여 3xxx 이상을 xx 영구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xx 영구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때 15.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x |
x 5 급 |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2. x x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x의 첫째xxx 또는 둘째xxx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xxx 또는 둘째xxx 중 1xxx을 포함하여 2xxx을 잃었을 때 6. 한 x의 첫째xxx 및 둘째xxx 이외의 3xxx을 잃었을 때 7. 한 x의 첫째xxx 및 둘째xxx을 완xxx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xxx 또는 둘째xxx 중 1xxx을 포함하여 3xxx 이상을 xx 영구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발의 5발가락을 완xxx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 한 귀의 청력을 완xxx히 잃었을 때 13. 코 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 6 급 | 1.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xx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5cm미만 단축되었을 때 5. xx의 첫째xxx 또는 둘째xxx을 완xxx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xxx 또는 둘째xxx을 포함하여 2xxx을 완xxx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xx의 첫째xxx 및 둘째xxx 이외의 2xxx 이상을 완xxx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xx의 첫째xxx 또는 둘째xxx 이외의 1xxx 또는 2xxx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xxx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장해등급 분xxx
1. “xx간호"
xx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xx 또는 고도의 치매등으로 인하여 xx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xx를 말한다.
2. "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xx를 말한다.
1)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xx
2)xx장해로 인하여 xx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xx가 필요한 xx
3)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xxxx을 한 xx 또는 xxxx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 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 xx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음식물섭취, 배변,배뇨,거동,xx 또는 목욕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 하는 xx 또는 xx장해로 인하여 생활 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xx를 말한다.
4.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xx시력에 대하여 측 정함)로 되어 xx되지 않는 xx를 말한다.
5. “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xx시력에 대 하여 측정함)로 되어 xx되지 않는 xx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xx 영구히 잃은 것"xx 다음의 xx를 말한다.
1) 말과 xx내는 기능 장해로서 xx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 음(ㅇ,ㅎ)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xx이 되지 않는 xx
2) 뇌언어xx의 xx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xx이 되지 않는 xx
3) xx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xx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xxx히 잃은 것” 물xx xxx(미음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xx로서 그 xx이 불가능한 xx를 말한다.
7.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xx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xx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xx이 되지 않는 xx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xx로서 그 xx이 불가능한 xx를 말한다.
8. "청력을 xx 영구히 잃은 것"
xxx 500, 1000, 2000, 4000헬스의 xx에 청력xx의 xx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 사단위)로 했을때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 xx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xx이 불가능한 xx를 말한다.
9.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 를 xx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xx이 불가능한 xx를 말한다.
10. "코의 결손 또는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된 xx로서 양코로 숨귀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xx 기능을 잃고 그 xx 이 불가능한 xx를 말한다.
11. "팔다리를 완xxx히 xx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xx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xx xx마비 또는 팔다리 각 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xx강직 으로 그 xx이 불가능한 xx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xx(인공관절 포함) 에도 이에 준한다.
12.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xx가능 영역이 생리적 xx영역의 ½이하로 제한 된 경우와 보 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3.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 장해"
가."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 한다.
나.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이사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라. "척추의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4.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첫째손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부분 뼈) 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 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첫째손가락은 지절간 관절(끝에서 첫째마디)>이 완전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 발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부분뼈)의 ½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절간관절 (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첫째발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이 완 전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신체의 동위 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1,2,3, 제3급의 8 또는 제4급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 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