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GATS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나에 포함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대xxx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xx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
대xxx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인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xx, 인 xxxxxxx, xxxxxxxxx, xxxxx, xxxxx, xxxxxx, xx xxxxx, xxxx 및 베트남사회주의xxx의 정부는,
2005년 12월 13일 말레xxx 쿠알라룸푸르에서 대xxx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에 xx된 포괄적 xx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xx하고,
투자를 포함하는 대xxx-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기x x 당 xx들의 약속이 반영되어 있는 기본협xx 제1.3조 및 제2.3조를 xx하며,
대xxx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 사이에 xx 친화적인 xx을 지닌 자 유롭고 원활하며 투명하고 경쟁적인 투자 제도를 xx하고, 동 투자 제도에 따라 당사국들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xx를 제공한다는 당사국들의 약속 을 재확인하며,
xx 증진된 투자 xx가 대xxx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 사이의 민간 자본의 흐름 및 xx 발전을 고무할 것임을 xx하며,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 사이의 상이한 xx 발전 단계 및 xx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들에게 xxx이 부여되어야 할 필요성, 특히 xx 동남아시아국 xx합 회원국들의 당사국들의 xx 협력에 xx 참여 증대 및 무엇보다도 그들 의 국내적 능력·효율성 및 경쟁력을 xx하는 등의 xx을 통하여 xx 확대를 촉진할 필요성에 xx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xx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아세안 회원국이라 함은 개별적으로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xx, 인도 xxxxxx, xxxxxxxxx, xxxxx, xxxxx, xxxxxx, xxxxxxx, xxxx 및 베트남사회주의xxx을 말한다.
나. 아세안 회원국들이라 함은 집합적으로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xx, 인 xxxxxxx, xxxxxxxxx, xxxxx, xxxxx, xxxxx x, xxxxxxx, xxxx 및 베트남사회주의xxx을 말한다.
다. 적용xx투자라 함은,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 설립·xx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 내의, 그 밖의 당사국 투자자 의 투자이며, 그 당사국의 법·xx 및 국내 정책에 따라 허용되고, 적용 가 능한 xx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서면으로1) 구체적으로 xx된 투자를 말한다.
라. 분쟁당사자들이라 함은 분쟁투자자와 분쟁당사국을 말한다.
마. 분쟁당사국이라 xx 제18조(당사국과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간의 투자 분쟁해결)에 따라 xx를 xx당한 당사국을 말한다.
바. 기본협정이라 함은 대xxx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xx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말한다.
사. 자xxx가능통화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이 그 협정조문 및 개정조항에 따라 지정한 모든 통화를 말한다.
아. GATS라 함은 xx무역xx협정 부속서 1나에 포함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자. 이행위원회라 함은 기본협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이행위원회를 말한다.
차. 투자라 함은 투자자가 xx 또는 xx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에 xx 약속, xx 또는 xx에 xx 기대 또는 위험의 xx와 같은 투자의 특징을 xx 것을 말하고, 특히 다음을 포xxx 이에 xx되 지 아니한다.
1) xx 및 부동산 그리고 저당권, xxx 또는 질권과 같은 모든 그 밖의 재산권
1) xx의 목적상, 구체적 서면 xx에 관한 절차는 부속서 1(서면xx)에서 xx한다.
2) xx, xx 및 법인의 회사채 또는 그러한 법인의 xx에서의 xx
3) 유치당사국의 법과 xx 및 유치당사국이 당사국인 국제협정에 따라 인 정된 지적재산권 및 영업권
4) xxx원의 탐사·개발·xx 또는 채굴을 위한 xxx을 포함하여, 법 또 는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사업 xxx2), 그리고
5) 금전에 xx 청구권 또는 재정적 가치를 가지는 이행 청구권
그러나 투자라는 용어는 전적으로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 청구권을 xx 하지 아니한다.
1) 당사국 영역 내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그 밖의 당사국 영역 내의 xx 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상업적 계약
2) 무역금융과 같이 상업적 xx와 관련된 xx의 제공
이 조항의 투자의 xx 목적상, 투자된 xx은 투자로 취급되어야 하고 투자되거 나 재투자된 자산 xx의 어떠한 xxx 그 자산의 투자로서의 특징에 xxx x 치지 아니한다.
카. 당사국의 투자자라 함은 그 밖의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 나3), 투자 중이거나, 또는 xx 투자한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 다.
타. 당사국의 법인이라 함은 회사·신탁회사·합명회사·1xx업·합작투자 또는 그 밖의 조합 및 그 지점4)을 포함하여, xx목적 또는 다른 목적xx의 여부와
2) 사업 xxx은 완성품 인도·xx·xx·생산 또는 xx 배분, 양허,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계약과 같은 계약xx 권리를 포함하고, 건xxx양도 및 xx소xxx과 같은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 기금을 포함할 수 있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은 “투자하려고 시도하는” 투자자는, 적용 가능한 xx, 투자를 하기 위하여 통지 또는 xx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를 지칭한다고 이해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국의 법인체의 지점은 당사국의 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민간xx 정부가 xx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xx없이, 당사국의 적용 가능 한 법에 따라 정당하게 xx되었거나 다른 xx으로 조직된 모든 법인체를 말한다.
파. 대xxx이라 함은 대xxx을 말한다.
하. 조치라 함은 법·xx·규칙·절차·결정·xx처분 또는 투자자 및/또는 투자에 xx을 미치는 그 밖의 모든 xx의 당사국에 의한 조치를 말하며, 다음에 의해 취해진 조치를 포함한다.
1) xx·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 그리고
2) xx·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xx
거. 당사국의 자연인5)이라 함은 당사국의 법과 xx에 따라 그 당사국에서 국 적 또는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xx한 모든 자연인을 말한다.
너. xx 아세안 회원국들이라 함은 캄보디아xx·라xxxxxx의xxx·미 얀마연방 및 베트남사회주의xxx을 말한다.
더. 비분쟁당사국이라 함은 분쟁투자자의 당사국을 말한다.
러. 당사국들이라 함은 집합적으로 대xxx과 아세안 회원국들을 말한다. 머. 당사국이라 함은 대xxx 또는 아세안 회원국을 말한다.
버. xx이라 함은 특히 모든 xx·xx·자본xx·배당금·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xx하되, 이에 xx되지 아니하는, 투자에서 산출되거나 파생된 금액을 말 한다.
서. xx무역xx라 함은 xx무역xx를 말한다. 그리고
5)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영xxx에게 자국민 또는 시민과 동등한 xx을 부여하지 않는 당사국x x 우, 그 당사국은 그 밖의 당사국의 영xxx에게 이 협정의 xx을 부여하거나, 적용 가능한 xx, 앞에서 언급한 그 밖의 당사국들에 대해 그 당사국의 영xxx를 위한 xx을 주장할 법적인 xx를 지지 아니한다.
어. xx무역xx협정이라 함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xx된 xx무 역xx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및 그에 따라 협상된 그 밖의 협정을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이 협정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 그리고 나. 적용xx투자
2. 이 협정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부조달
나. 당사국에 의해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xx교부
다. 제10조(송금) 및 제12조(xx 및 xx)에 따른 것을 제외한 모든 과세 조치 라.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서 발생한 xx 또는 이 협정 발효 이
전에 xx된 xx
마. 그러한 서비스가 상업적 xx 하에서 제공되거나 xx 이상의 서비스 공급 자와 경쟁하여 제공되지 않는 한, 법집행·xx 서비스·xx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사회 복지·공교육·xxx련·xx 및 아동xx와 같은 정부xxx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바.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의 적용xx이 되는 한도 내에서 당 xx이 xx하거나 xxx는 조치
3. 이 조항x x2항 바호에도 불구하고, 이 협xx 제5조(투자의 일반적 xx), 제 10조(송금), 제12조(xx 및 xx), 제13조(xx에 xx xx), 제14조(xx변제) 및 제18조(당사국과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는, 오로지 그 것이 적용xx투자와 xx이 있는 한도 내에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의 xx에 따라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그 밖의 당사국의 영역에 서 상업적 xx6)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xx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6) 상업적 xx는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에서의 xx와 동일한 xx를 갖는다.
필요한 xx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3조 내국xxx7)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허가·설립·xx·확장·xx·xx·xx 및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자국의 조치를 통하여 xx의 xx에서 자국 투자자 및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의 적용xx투자에 부여한다.
제4조 xxxxx8)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허가·설립·xx·확장·xx·xx·xx 및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그 밖의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 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허가·설립·xx·확장·xx·xx·xx 및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그 밖의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x x 국 영역 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적용xx투자에 부여한다.
3. 이 조항x x1항과 제2항에서 xx된 바와 같이, xx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 한다.
가. 어떠한 기존의 xx·지역 및/또는 국제협정, 또는 비당사국과의 모든 xx 의 경제적 또는 지역적 협력에 따라 투자자 및/또는 그들의 투자에 부여되 는 특혜적 xx, 그리고
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 xx간의 또는 다자간의 모든 협정 또는 xx 에서 투자자 및/또는 그들의 투자에 부여된 모든 기존 또는 xx의 특혜적
7) 이 조항의 적용x x27조(작업 계획)를 조건으로 한다.
8) 이 조항의 적용x x27조(작업 계획)를 조건으로 한다.
xx
4.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이 당사자인 xx의 협정 또는 xx에 의 하여 그 밖의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들의 투자에 더 유리한 xx를 부여하는 xx, 당사국은 그러한 xx를 xx 그 밖의 당사국을 제외한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들의 투자에 부여할 xx를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xx 그 밖의 당사국을 제외한 그 밖의 당사국의 xx 시, 당사국은 거기에 부여된 xx을 협상할 충분한 xx를 부여한다.
제5조 투자의 일반적 xx
1. 각 당사국은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의 적용xx투자에 xxx고 공평한 xx 와 충분한 xx 및 안전을 부여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 xxx고 공평한 xx는 각 당사국이 모든 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공평한 처분을 할 것을 xx한다.
나. 충분한 xx 및 안xx 각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를 적용xx투자의 xx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만큼 취할 것을 xx한다. 그리 고,
다. “xxx고 공평한 xx” 및 “충분한 xx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국제관습 법에 따라 제공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한 xx를 xx하지 아 니하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를 xx하지 아니한다.9)
3. 이 협정의 다른 xx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xx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항에 xx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아니한다.
제6조 이행xx10)
9) 인도네시아xxx의 xx, 제2항 다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거나 이 협정에 의해 xx되지 않은 무역관 련투자조치에 관한 xx무역xx 협정의 xx은 문맥이 xx xx하지 않는 한,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에 적용된다.
제7조 xxx영진 및 이사회11)
1. 당사국은 적용xx투자인 자국 법인이 고위 경영직에 특정한 국적의 자연인을 xxx도록 xx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사국은 적용xx투자인 자국 법인의 이사회나 산하 위원회의 과반수가 특정 국적이거나 자국 영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xx은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투명성
1. 각 당사국x x 협정에 xx되거나 그 xx이 되는 어떠한 사안에 xx을 미치 는 국제협정뿐만 아니라, 자국의 법․xx․xx심판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적 결정을 신속히 xx하거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적으로 x x가능하게 한다.
2. 각 당사국은 모든 새로운 법 또는 이 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 또는 투자에 중대한 xx을 미치는 기존의 법·xx 또는 xx지침의 모든 xx을 신속히 공 개적으로 xx가능하게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xx은 당사국에게 공개될 xx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밖 의 공xxx에 반하거나 사생활 또는 적법한 상업적 xx을 침해하는 비밀xx 에 대하여 공개xx를 부과하는 것으로 xx되어서는 아니된다.
10) 이 조항의 적용x x27조(작업 계획)를 조건으로 한다.
11) 이 조항의 적용x x27조(작업 계획)를 조건으로 한다.
4. 각 당사국은 자연인·법인 또는 그 밖의 당사국의 xx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xx되거나 xx가능xxx xx되는 조치에 관한 관련된 모든 xx를 신속 히 취득할 수 있는 문의처를 설립하거나 xx한다.
5. 각 당사국은 이행위원회를 통하여, 특혜적 xx를 부여하고 그 당사국이 당사 자인 모든 xx의 투자 xx 협정 또는 xx을 적어도 x x에 한 번 다른 모 든 당사국들에게 통보한다.
6.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모든 통보 및 통신은 영어로 이루어진다.
제9조 xx12)
1. 제3조(내국xxx)·제4조(xxxxx)·제7조(xxx영진 및 이사회) 및 라xxx xxxxx의 xx 제6조(이행xx)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xxx는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
1) 목록 1의 자국 xx목록에 그 당사국이 xx한 xx정부
2) 목록 1의 자국 xx목록에 그 당사국이 xx한 지역정부, 또는
3) 지방정부
나. xx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제3조(내국xxx)·제4조(xxxxx)·제7조(xxx영진 및 이사회) 및 라오 인xxxxxx의 xx 제6조(이행xx)와 목록 1의 그 당사국의 xx목록 발효일 당시 존재하였던 조치와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xx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
2. 제3조(내국xxx)·제4조(xxxxx)·제7조(xxx영진 및 이사회) 및 라xxx xxxxx의 xx 제6조(이행xx)는 목록 2에 기재된 분야·하위 분야 또는 xx에 대하여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를 위한 어떠한 xx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xx목록의 xx을 위한 절차에 따르는 것 외에,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12) 이 조항의 적용x x27조(작업 계획)를 조건으로 한다.
이후에 xx되고 목록2의 xx이 되는 조치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에게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xx하거 나 xx 처분xxx xx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3항에서 언급된 xx목록의 xx을 위한 절차는 제27조(작업 계획)에 따른다.
5. 이 협정의 어떠한 xx도 무역 xx 지적재산권에 관한 xx무역xx 협정 및 xx지적재산권 xx xx 하에 체결된 그 밖의 조약을 포함하는, 당사국들이 당사자인 지적재산권의 xx에 관한 국제협정xx 권리와 xx를 훼손하는 것 으로 xx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송금
1. 각 당사국은 적용xx투자에 관한 xxx 송금의 시점에 자국 영역에서 일반적 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xxx가능통화로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xxx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초기 자본 및 투자를 xxx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xxx
나. xx·배당금·xx·자본xx·사용료지불·면허비·xx지원비·xx지도비 및 적 용xx투자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xx수입
다.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xx 또는 xx에 따른 대금
라. 대부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
마. 제12조(xx 및 xx) 및 제13조(xx에 xx xx)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 그리고
바. 이 협정상 분쟁해결로부터 발생한 지급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자국법 및 xx의 공평하고 비차별 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xx하거나 xx할 수 있다.
가. 파산·지급불능 또는 xxx의 권리xx
나. 유가xx·선물·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유통 또는 xx 다. 형사 범죄
라. 사회보장·공적xx연금 또는 xx적립기금
마. 사법 또는 xx 절차에서의 판결의 xx 보장
바. xxx약xx
사. 법집행 또는 xxx제당국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송금에 xx x x보고 또는 xx보존, 그리고
아. 과세
3. 이 협정의 어떠한 xx도 국제통화기금협정에 합치하는 xx조치의 xx을 포 함한 국제통화기금협정 조문에 따른 당사국들의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당사국x x11조(일시 긴급수입제 xx치) 또는 국제통화기금의 xx에 의한 xx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본xx에 대하여 자본xx에 관한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일치하지 아니하게 제한을 부 과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일시 긴급수입제한조치
1. 당사국은 심각한 국제xx 및 대외적 금융xx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 xx 있는 xx, xx간 자본xx에 관한 제3조(내국xxx) 또는 제10조(송금)에 따 른 xx와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xx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2. 당사국은, 예외적인 xx에서, 자본이동이 xx 당사국에서 심각한 xx 또는 금융 혼란을 또는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 xx에 심각한 어려움을 xx하거 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xx, 제10조(송금)에 따른 xx와 합치하지 않는 조치 를 xx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13).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조치는,
가. 국제통화기금협정의 조항, 개정되는 xx 그 개정된 조항과 합치한다.
나. 그 밖의 당사국의 상업적·경제적 및 재정적 xx에 불필요한 손해를 피한 다.
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xx된 xx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초과하지 않 는다.
라. 일시적이어야 하며, 제1항에 xx된 xx이 개선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폐지 된다.
1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기적 자본흐름을 막는 것을 포함하여 환율의 xxx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특정 분야 를 xx하기 위한 목적으로 xx되거나 유지되지 않는다.
마. 어떠한 다른 당사국에도 그 밖의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xx가 적용된다.
4. 제2항에 따라 xx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는 제3항가호에서 마호까지에 더하여,
가. 1년 이내에 또는 xx이 더 이상 그러한 조치의 존속 내지 지속을 정당화하 지 않는 xx 점진적으로 폐지된다.14)
나. 내국xxx를 xx로 적용된다. 그리고
다.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 및 적용xx투자에 대해 불필요한 손해를 피한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지되거나 xx되는 모든 제한 또는 이에 xx xxx 신속히 다른 당사국들에게 통보된다.
제12조 xx 및 xx
1. 당사국은 다음을 제외하고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의 적용xx투자를 직접적 또는 xx 또는 국유화와 동등한 조치(이하 “xx”이라 한다)를 통하여 국유화 하거나 xx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공공목적을 위할 것15) 나. 적법절차에 따를 것
다. 비차별을 xx로 할 것, 그리고
라. 신속하고 xx하며 유효한 xx을 지불할 것
2. 제1항 라호의 목적상, xx은
가. xx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16), xx이 발생한 때 중 적용 가능한 시점에 서의 수용된 투자의 xxx 시장가격과 동등하다.
1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는 xx이 정당화하는 xx x x의 기간을 넘어 연장될 수 있다.
15) 불확실함을 피하기 위하여, 말레xxx가 xx 당사국인 xx, 토지와 관련한 모든 xx 조치는 토지 취득에 관한 국내법 및 xx에 기재된 목적을 위한 것이다.
16) 필리핀 xxx의 xx, xx이 발생한 때 또는 xx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기 직전은 xx에 대한 xx이 xx된 날을 언급한다.
나. xx 의도가 xx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아니 한다.
다. 부당한 xx 없이 확정되고 지불된다.17) 그리고
라. 당사국들의 영역간 효과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한 통화이 다.
3. 제1항 라호에서 언급된 xx은 적절한 xx를 포함xxx 한다. xx은, 모든 발생된 xx를 포함하여, xx 당사국의 통화로 또는 투자자에 의한 xx이 있 는 xx 자xxx가능통화로 지불 가능하다.
4.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xxx과 베트남사회주의xxx 의 xx, 토지와 관련한 모든 xx 조치는 그들의 개별적인 국내법·xx 및 그 에 xx 개정에 xx된 바와 같고 xx의 목적 및 xx의 지불은 앞에서 언급 한 법과 xx에 따른다.
5. 이 조항은 무역 xx 지적재산권 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xx하여 부여되는 xxx시권의 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3조 xx에 xx xx
당사국은 xxxx·배상·xx 또는 그 밖의 xx의 해결과 xx하여, xx의 xx 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xx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xx 중 더 유리한 xx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그 당사국 영역 내의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xx·국가비상xx·xx소요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건으로 인하여 적용xx투자에 xx을 입은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제14조 xx변제
1.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xx이, 그 밖의 당사국 영역 내에 서 자국 투자자에 의한 적용xx투자와 관련한 비상업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 한 보험계약 또는 모든 xx의 재정적 보증을 부여하였고, 당사국 또는 그 당 xx의 권한을 위임받은 xx에 의한 보험계약 또는 재정적 보증에 따라 지급
17) 당사국들은 지급이 이루어xx 전에 xx될 필요가 있는 법적·행정적 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 된 xx, 다른 쪽 당사국은 투자자의 권리에 xx xx변제의 원칙에 근거 하여 그 당사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xx의 권리를 xx한다.18)
2.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xx이 자국 투자자에게 지급을 하 고 그 투자자의 권리 및 xx를 xx한 xx, 그 투자자는 지급을 한 그 당사 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xx을 xx하여 행동xxx 하는 권한 을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 및 xx를 행 사하여서는 아니된다.19)
제15조 특별xx 및 xx의 취급
1. 제3조(내국xxx)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과 xx하여, 자국 법 또는 xx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xx하는 것과 같은 특별 xx을 xx하는 조치를 xx하거나 xxx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xxx x 협정에 따라 그 당사국이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밖의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 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3조(내국xxx) 또는 제4조(xxxxx) 불구하고, 당사국은 xxx집 또는 통계xx 목적으로만 그 밖의 당사국 투자자 또는 자국 영역 내의 그 투자에 대하여 투자에 관한 통상적 xx를 제공xxx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은 특정 법인의 정당한 상업적 xx 및 투자자나 투자의 공적 또는 사적 또는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제공된 비밀 xx가 공개되지 아니xxx xx한다. 이 항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자국법을 공평하고 xxx실하게 적용하는 것과 xx하여, xx를 xx 입수 또는 공개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 니한다.
제16조
xx 아세안 회원국들에 xx 특별 및 차등 xx
1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xx되거나 이전된 권리 또는 xx는 투자자의 xx의 권리 또는 xx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1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조(송금)·제12조(xx 및 xx) 및 제13조(xx에 xx xx)는 권리 및 xx의 그러 한 xx 및 그러한 지급의 송금에 의해 제1항 및 제2항에 xx된 xx 및 당사국에 대해 이루어질 지급과 xx하여 필요한 xx을 가하여 적용된다.
이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xx 아세안 회원국들에 xx xx을 증가시키기 위하 여, 그리고 이 협정의 서문 및 기본협정에 기재된 목적에 따라, 이러한 국가들에 게 다음을 통하여, 가능한 한, 특별하고 차등적인 xx가 부여된다.
가. 다른 당사국들의 투자 정책·xxxx·xx 데이터베이스 및 투자 증진을 위 한 연락처에 xx xx에의 접근
나. 인력자원개발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여 투자 정책 및 증진과 관련한 그들의 능력을 xx하기 위한 xx xx
다. xx 아세안 회원국들이 xxx계가 있는 영역에서의 약속, 그리고
라. 각 xx 아세안 회원국에 의한 약속이 그들의 개별적인 개발정책 및 전략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음을 xx
제17x xx의 부인
1. 당사국은, 그 밖의 당사국의 법인이 xx되거나 조직된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xxxx이 없고, 비당사국 또는 xx을 부인 하는 당사국의 투자자가 그 법인을 xx하거나 통제하는 xx, 그 밖의 당사국 의 법인인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xx을 부인할 수 있다.
2. xx을 부인하는 당사국은 xx을 부인하기 전에 xx 다른 당사국들에게 이를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통보한다. xx을 부인하는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제공 하는 xx, xx을 부인하는 당사국은 그러한 당사국들의 xx에 따라 xx 다 른 당사국들과 협의한다.
3. 태국xx의 xx,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xx 당사국으로의 사전 통보 및 xx 당사국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태국xx은 그 밖의 당사국의 법인인 그 밖 의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xxxx이 그러한 법인이 비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xx되거나 통제된다고 입증한 xx, 투 자의 허가·설립·xx 및 확장과 관련한 이 협정의 xx을 부인할 수 있다.
4. xxxx의 xx, 법인은,
가. 당사국의 투자자들에 의하여 당해 법인 xx의 50% xxx 수익성이 있게
xx되는 xx 그러한 투자자들에 의하여 xx된다.
나. 당사국의 투자자들이 당해 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 거나 xx 당해 법인의 xx을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xx 그러한 투자자들에 의해 xx된다.
5. 필리핀xxx의 xx, 통보 후, 그리고 제1항을 침해함이 없이, 그러한 투자자 가, xx “안티더미법”라고 알려진, 대통령령 제715호에 의해 개정된 연방법 제108호 (xx 권리·특허 또는 특권의 국유화에 관한 법을 회피하는 행위를 처 벌하기 위한 법)의 xx을 위반하여 투자를 하였음을 필리핀xxx이 입증하는 경우, 필리핀공화국은 그 밖의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 하여 이 협정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제18조
당사국과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1. 이 조항은, 적용대상투자의 경영·영업·운영 또는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 련하여, 그러한 위반에서 발생하거나 그러한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실 또는 손 해를 다음에 대하여 야기하는, 이 협정의 제3조(내국민대우)·제4조(최혜국대우)· 제5조(투자의 일반적 대우)·제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조(송금)·제12조(수 용 및 보상) 및 제13조(손실에 대한 보상)의 주장된 위반과 관련한 당사국과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 사이의 투자 분쟁에 적용된다.
가. 적용대상투자와 관련한 투자자, 또는
나. 그 투자자에 의해 이루어진 적용대상투자
2. 당사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소유한 자연인은 이 협정에 따라 그 당사국에 대 하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3. 투자는 이 조항에 따라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4. 이 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 분쟁의 경우, 분쟁당사자들은 우호적인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요청되어야 하는, 협의 및 협상을 통해 가능한 한 분쟁을 해결한다.
5. 협의 요청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은 분쟁당사국의
법원이나 행정법원이 동 청구에 대해 관할권을 갖고 있다면 동 법원이나 행정 법원에, 또는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중재에 회부될 경우, 투자자는 다음 중에 서 선택권을 가진다.
가. 분쟁 당사국과 비분쟁당사국이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의 당사자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절차의 절차 규칙20)
나. 분쟁당사국 및 비분쟁당사국 중 하나만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의 당 사국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추가절차규칙
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라. 분쟁당사자들이 그렇게 동의한 경우, 그 밖의 중재규칙에 따른 그 밖의 중 재기관
6. 투자자가 분쟁 당사국의 법원이나 행정법원 또는 제5항에 규정된 어떠한 중재 제도에 해당 분쟁을 회부하면, 그 법정에 대한 선택은 최종적이다.
7. 제5항에 따른 분쟁의 중재 회부는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가. 분쟁투자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 및 적용대상투자와 관련한 분쟁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알았거 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분쟁을 그러한 중재에 제기할 것, 그리고
나. 분쟁투자자는 중재에 대한 청구를 제기하기 최소 90일 전에 분쟁을 그러한 중재에 회부한다는 의사와 다음의 사항을 분쟁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 할 것
1) 제5항 가호·나호·다호 또는 라호의 중재판정부 중 하나를 분쟁해결의 중재판정부로 선택, 그리고
2) 이 협정에 따른 위반조항을 포함한 분쟁 당사국의 의무 위반 주장 및
20) 필리핀공화국의 경우, 투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 및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절차규 칙에 분쟁을 회부하는 것은 분쟁당사자들간 서면합의를 조건으로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 각주에 기재된 서면합의 요건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적용대상투자와 관련한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에 초래되었다고 주장 하는 손실 또는 손해의 간단한 요약21)
8. 투자분쟁이 과세조치일 수 있는 조치에 관련된 경우, 분쟁당사국 및 비분쟁당 사국은, 그들의 조세 당국의 대표를 포함하여, 문제의 조치가 과세조치인지 여 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개최한다.
9. 분쟁투자자가 분쟁당사국이 과세조치를 채택 또는 집행함으로써 제12조(수용 및 보상)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분쟁당사국과 비분쟁당사국은 분쟁당 사국이 요청시 문제의 과세조치가 수용 또는 국유화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최한다.
10. 이 조항에 따라 설립될 수 있는 모든 재판소는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분쟁당 사국과 비분쟁당사국의 결정에 대해 심각한 고려를 부여한다.
11. 분쟁당사국과 비분쟁당사국이 제8항 및 제9항에서 언급된 그러한 협의를 개시 하는 데 실패하거나, 또는 제4항에서 언급된 협의를 위한 요청의 수령일로부 터 180일의 기간 내에 그러한 공동 결정을 내리는 데 실패한 경우, 분쟁투자 자는 이 조항에 따라 그의 청구를 중재에 회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12. 당사국은 분쟁투자자가 그의 권리 및 이익의 보전을 위하여, 제5항에서 언급 된 분쟁해결 중재판정부에서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 재판소에서 손해배상의 지급 또는 분쟁사안의 실체적인 해결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잠정 보호조치를 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13. 당사국은 자국 투자자 및 그 밖의 당사국 중 하나가 이 조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기로 동의하였거나 또는 회부한 분쟁에 관하여 외교적 보호를 부여하거 나 국제 소송을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러한 다른 당사국이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을 준수하지 않고 이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이 항의 목적상 외교적 보호는 오직 분쟁해결 촉진만을 목 적으로 하는 비공식적인 외교적 의견교환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21) 한국과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간 또는 그 밖의 당사국과 한국의 투자자간 투자분쟁시, 한국과 그 다른 당사국이 한국과 그 다른 당사국 모두가 당사국인 기존의 양자협정에서 그 중재판정부로의 투자 분쟁의 회부에 동의한 경우, 분쟁당사국은 분쟁투자자에 의해 선택된 중재판정부에 분쟁을 회부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14. 재판소에 의해 내려진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분쟁당사자를 구속한다. 중재판 정은 분쟁당사자간 그리고 그 특정 사건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속력을 가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당사국간 분쟁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해석·이행 또는 적용에 관한 모 든 분쟁은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에 기재된 절차 및 제도를 통 해 해결된다.
제20조 일반적 예외
1.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당사국들간 또는 그들의 투자자간에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투자자 또는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 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 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떠한 당사국이 다음 조치를 채택하거나 집행하 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공윤리의 보호 또는 공공질서22)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 다음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과 규정의 준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1) 계약 불이행의 효과를 처리하기 위한 기만 및 사기 관행의 방지
2) 사적인 자료의 처리 및 유포와 관련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의 기록 및 구좌의 비밀 보호
3) 안전
라. 상이한 대우가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투자에 대한 공평하거나 효과 적인23) 직접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제3조(내국
22) 공공질서를 위한 예외는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 중 하나에 대하여 진정하고도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는 경우 에만 원용될 수 있다.
민대우)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
마. 예술적·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국보 보호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 치, 또는
바. 그러한 조치가 국내 생산 또는 소비의 제한과 관련하여 효과적일 경우 고갈 자원 및 천연자원 보호와 관련한 조치
2. 금융서비스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관련되는 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제2항(국내규제)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통합되고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1조 안보상 예외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개될 경우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간주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나. 당사국이 중대한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1) 무기․탄약 및 전쟁장비의 거래와 그 밖의 상품 및 재료의 거래에 관련 된 조치, 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군대 시설에 공급하거나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조치
2) 전시 또는 그 밖의 국내 또는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사태시에 취한 조치
3) 핵분열성 및 융합가능성 물질 또는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물질과 관련된 조치
4) 통신, 발전, 수도 시설을 포함하는 주요한 공공 기반시설들의 불능화 또 는 기능저하를 위한 계획적인 시도로부터 동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 또는
23) 이 호의 목적상,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4조의 각주 6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통합되고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다. 당사국이 국제평화 및 안보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헌장상 의무에 따라 어떠 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2. 이행위원회는 제1항 나호 및 다호에 따라 취해진 조치와 이러한 조치의 종료에 대하여 가능한 한 완전하게 통보를 받는다.
제22조 과세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당사자인 조세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과 그러한 협정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 내에서 그 협정이 우선한다.
제23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들이 당사자인 국제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 또는 의무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더하여 현재 존재하는 또는 차후 창설될 당사국들간의 국제적 의무 가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이 협정에 의해 제공되는 대우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지위를 초래하는 경우, 그러한 지위는 이 협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 제도규정
기본협정 제5.3조에서 규정된 기구는 이 협정의 이행을 적절하게 감시·감독·조정 및 검토한다.
제25조 협의
당사국들은 어떠한 당사국의 요청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인 투자에 관한 어떠한 문제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도 서로 협의할 것을 합의한다.
제26조
검토 및 미래 자유화
1. 기본협정 제5.3조에 규정된 기구는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한다.
2. 당사국들은 미래의 협상을 통하여, 상호 이익의 기초에서 그리고 권리와 의무 의 전반적인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9조(유보)와 합치하게 양허한 잔여 제 한의 감축 또는 제거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유화를 더욱 심화할 것이다.
제27조 작업 계획
1. 당사국들은 다음에 관한 논의를 개시한다.
가. 제4조(최혜국대우)
나. 제6조(이행요건)에 대한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의 추가적 요소 다. 이 협정에 대한 유보목록
라. 이 협정에 대한 유보목록 발효일에 적용될 유보목록 수정을 위한 절차 마.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부속서
바. 과세 및 수용에 관한 부속서, 그리고
사. 제18조(당사국과 그 밖의 당사국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2. 당사국들은 제1항에 언급된 논의를,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 정의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결한다. 이러한 논의는 기본협정 제5.3조에 따 라 설립된 이행위원회에 의해 감독된다.
3. 제1항에 언급된 이 협정에 대한 유보목록은 당사국들에 의해 합의된 날짜에 발 효한다.
4. 이 협정에 반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제3조(내국민대우)·제4조(최혜국대우)· 제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조(유보) 및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경우 제6조 (이행요건)는 이 협정에 대한 당사국들의 유보목록이 제3항에 따라 발효될 때 까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8조
부속서 및 미래의 문서
이 협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와 그 내용들, 그리고 나. 이 협정에 따라 합의될 모든 미래의 법적 문서
제29조 개정
이 협정의 규정은 당사국들이 서면으로 상호 합의한 개정을 통하여 수정될 수 있 다.
제30조 기탁처
아세안 회원국들에 대하여, 이 협정은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각 아세안 회원국에게 협정의 인증등본을 신속히 제공한다.
제31조 발효
1. 이 협정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중 적어도 1개국이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국내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 중 늦은 날부터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한다.
2.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다른 모든 당사국 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당사국이 제1항에 규정된 날까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은 그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당사국이 국내절차의 완 료를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그
러나 관련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다른 모든 당사국 들에게 국내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처럼, 그러한 통보를 한 때까지 이 협정에 따라 다른 당사국들이 한 모든 추가적 약속을 포함하여 이 협정상 의 동일한 조건과 요건에 따라 구속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년 월 일 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부속서 1
서면승인
당사국의 국내법·규정 및 국가 정책에 의해 적용대상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아세안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그러한 승인을 부여하는 책임이 있는 자국 권한당국의 연락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알린다.
나. 불완전한 신청의 경우, 신청인에게 그러한 신청의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에, 요구되는 모든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 신청인에게 권한당국에 의한 완전한 신청의 수령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 자가 구체적으로 승인되었거나 부인되었다는 것을 서면으로 알린다. 그리고
라. 신청이 부인되는 경우, 그러한 부인의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신청인은 신청인의 재량으로 새로운 신청을 제출할 기회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