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해외파생상품시xxx총괄계좌설xxx] xx조문 xx표
개 정 (전) | 개 정 (후) | 비 고 |
해외파생상품xx계좌설xxx[일반xx용] | 해외파생상품시xxx총괄계좌설xxx | xx 명칭 xx |
제 1 조(xx의 목적) 이 xx은 고객이 키움증 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 사의 xx로 해외파생상품xx를 함에 있어 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조(xx의 목적) 이 xx은 고객이 키움증 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 사의 xx로 해외파생상품시xxx(이하 “해외파생상품xx”라 한다)를 함에 있어 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 xx |
제 6 조(xx의 거부) ① (생 략)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 는 xx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xxx x 탁을 거부할 수 있다. 1. (생 략) 2. 고객의 xxxx․직업․xxx태 등을 감안할 때 해당 해외파생상품xx의 xx 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xx
| 제 6 조(xx의 거부) ① (xx과 같음)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 는 xx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xxx x 탁을 거부할 수 있다. 1. (xx과 같음) 2. 고객의 xxxx․직업․xxx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xxx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xx의 거부사유가 발생 한 xx |
조문 xx |
제 8 조(xx증거금의 예탁) 고객은 xxx문을 xx하는 xx에는 xx xx증거금을 예탁xxx 한다. 이 xx x x증거금은 회사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x x증거금중 반드시 현금으로 예탁xxx 회 사가 xx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예탁한다. | 제 8 조(xx증거금의 예탁) 고객은 xxx문을 xx하는 xx에는 xx xx증거금을 예탁xxx 한다. 이 xx x x증거금은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 며 xx증거금중 반드시 현금으로 예탁하도 록 회사가 xx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예탁한 다. |
불명확한 xx 구체화 |
제 9 조(xx증거금의 추가예탁) 고객은 평가 예탁총액이 회사가 정하는 유지증거금 xx 을 하회하는 xx에는 회사가 정하는 시한 이전에 필요한 증거금 xx 이상의 xx증거 금을 추가로 예탁한다. | 제 9 조(xx증거금의 추가예탁) 고객은 평가 예탁총액이 회사가 정하는 유지증거금 xx 을 하회하는 xx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시 한 이전에 필요한 증거금 xx 이상의 xx 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한다. |
불명확한 xx 구체화 |
제 11 조(결제대금의 납입) 고객은 반대매매 를 통하여 결제를 하거나 xx결제를 하는 xx에는 회사가 지정한 시한까지 결제대금 을 납입xxx 한다. | 제11조(결제대금의 납입) 고객은 반대매매를 통하여 결제를 하거나 xx결제를 하는 xx 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결제대금 을 납입xxx 한다. |
불명확한 xx 구체화 |
제 12 조(xx현금잔고등에서 발생한 과실의 귀속)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여 별도 예xx 관에 예치중인 xx현금 잔고등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실 | 제 12 조(xx현금잔고등에서 발생한 과실의 귀속)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여 별도 예xx 관에 예치중인 xx현금 잔고등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불명확한 xx |
을 지급한다. | 과실을 지급한다. | 구체화 |
제 13 조(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미납시 처리) ① ~ ③ (생 략) ④ 고객의 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부족 분에 대하여 회사가 대납한 xx 고객은 대 납xx에 회사가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연체 xx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xxxxx 한 다. | 제 13 조(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미납시 처리) ① ~ ③ (xx과 같음) ④ 고객의 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부족 분에 대하여 회사가 대납한 xx 고객은 대 납xx에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연체xx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xxxxx 한다. |
불명확한 xx 구체화 |
제 18 조(수수료등 xx) 해외파생상품xx 수수료등(거래소이용료등 제반xx 포함)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18 조(수수료등 xx) 해외파생상품xx 수수료등(거래소이용료등 제반xx 포함)은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불명확한 xx 구체화 |
제 22 조(xxxx 통지)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 넷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 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 xxx을 1 개월간 게시하고, xxxx이 고 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 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xxx 한 다. 이 xx 회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 2 항의 xx을 명시xxx 한다. (x x)
(x x)
②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 후 1 개월 이내에 xxx기가 없으면 고객이 xx의 xx에 동 의한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 제 22 조(xxxx 통지)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 넷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 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 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 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 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 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 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 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xx일까 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 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 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 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xx과 같음) |
xxxx 비치 ·게시 기간 개 선
고객에게 불리 한 중요사항 변 경시 고객과 합 의한 방법으로 통지 기존 고객에게 미적용시 또는 고객의 불원시 통지 생략 가능 xx xx에 동 의하지 않는 x x 계약 xx할 수 있음을 명시
xx xx 절차 개선에 따른 조 문 xx |
제 23 조(해외파생상품xx계좌 개xxx서 xxxx xx통지) 고객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대리인이 있는 xx 대리인의 xx 및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타 해외 파생상품xx계좌 개설 신청서 상에 기재된 xx의 xx이 있는 때 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게 통지한다. | 제 23 조(xxxx xx통지) 고객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대리인이 있는 xx 대리인의 xx 및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타 해외파생상품시xxx총괄계 좌 개xxx서 상에 기재된 xx의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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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xx |
(x x) | ||
[별첨]
1. 제 8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해당 거래소에서 지정한 증거금이며, 거래소의 공지에 따라 수시로 xx되므로,당사 홈페이지 해당상품에 xx 안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제 9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유지증거금 xx을 하회하는 통화로 xx되는 싱가폴거래소 상품의 포지션을 보유한 xx는 오후 2 시 이 전, 유지증거금 xx을 하회하는 통화로 xx되는 시카xxx거래소 상품의 포지션을 보유한 xx는 xx 1 시 이전까지 증거금 부족분을 추가로 예탁해야 한다. 3. 제 11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외화xx 발생 시 : 결제일 안에 납입 실물xx도 시 : xx거래일까지 납입 4. 제 12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과실의 지급xx은 다음과 같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름 5. 제 13 조제 4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외화 xx 이자율 : 연 18% 6. 제 18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등은 다음과 같다. 당사 홈페이지 해당상품에 xx 안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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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 부칙 이 xx은 2011년 11월 15일부터 xx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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