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Group Insurance Contract
제98집 '14-04
단체보험계약에 관한 xx
- 업무상 xx 이외의 사고를 xx으로 -*
A Study on Group Insurance Contract
: Focusing on Nonoccupational Accidents
이 x x** (Xxxxxx Xxx) x x 성*** (Xxxxx Xxxx Xxx)
< 목 차 >
Ⅰ. 서 론
Ⅱ. 단체보험계약의 특성과 xxx구
Ⅲ. 업무상 xx 이외의 사고와 단체보험계약
Ⅳ. 업무상 xx 이외의 사고에 xx 단체보험금 xx와 해결방안
Ⅴ. 결 론
<국xxx>
단체보험계약과 xx하여 타인의 서면에 의한 xx xxx정의 xx와 보험금의 xx적인 귀속주체를 둘러싸고 법조계, xx의 다양한 논의와 xx가 있었으며, 그 xx에서 단체보험에 관한 상법 개정안을 xx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입법 예고된 개정안 xx(2014.02.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됨)의 불명료성으로 인해 또 다른 논의의 필요성이 xx되고 있다. 이에 본 xx는 단체보험계약의 문제점 분석이라는 틀 속에서 단체보험계약에서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논점을 두고, xx 제도 하에서 회사와 아무런 xxx계가 xx되지 않는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대xxx교 xx연구비에 의해 xx되었음.
** 제1저자, 대xxx교 xxxx 금융보험학과 xx
*** 교신저자, 대xxx교 xxxx 금융보험학과 겸xxx
투고일: 2014.01.02 심사시작일: 2014.01.04 xxx정일: 2014.03.04 게재확정일: 2014.04.20
1
제98집 '14-04
업무상 xx 이외의 사고는 단체위험이 아니라 개별위험으로서 보험업감독xx상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xxx건인 위험의 동질성도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xx 해결방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제시한다. 국문색인어 : 단체보험계약, 종업원의 사상, 업무상 xx 이외의 사고, 단체규약, 상법
개정안
<ABSTRACT>
A recent amendment pr p sal f the Article 735-3 f the C mmercial Law is an utgr wth f l ng discussi n n the pr blems with gr up insurance c ntracts with respect f the exclusi n f written cnsent f the insureds and the entitlement f insurance beneficiaries. X xxxxx, the pr p sal still raises the need f further debates due t its ambiguity. Acc rdingly, this paper examines s me pr blems inherent in the pr p sal fr m the viewp int f the sc pe f accidents c vered by gr up insurance c ntracts.
Unlike ccupati nal accidents, n n ccupati nal accidents have n t h m geneity in their risk pr files and n t a cl se interest t c mpanies, i.e., p licy-h lders. In this regards we pr p se s me revisi ns n the pr p sal t clarify the revealed pr blems with gr up insurance cntracts.
Key Words : group insurance contracts, employee's bodily injury, nonoccupational accidents, organization code, amendment proposal of Commercial Law
Ⅰ. 서 론
회사가 소속 근로자(이하 “종업원”이라 함)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는 단체보험계약은 회사의 종업원들에 xx 다양한 xx후생급부 중의 하나로 xx되고 있다. xxx 단체보험계약에 관한 상법 xx 중 상법 제735조의3 제1항의 타인의 서면에 의한 xx xxx정에 관한 xx와 단체보험계약이 상법(보험계약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즉, 종업원을 위한 계약이 아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