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남북xx협력 지방정부협의회 xx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13일
xx·xx위원회
1. xxx과
가. 제xxx: 2021년 9월 29일 나. 제 안 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xx: 2021년 9월 30일
라. 상xxx: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xx‧xx위원회 제1차 회의 xx‧의결(2021.10.13.)
2. 제xxx 요지
(xxxxx: 협치분권과장 xxx)
xxxx
한반도의 xx 증진을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구성된 남북xx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xx 및 xxx를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발굴·xxx고자 함.
주요xx
가. 목 적(x x1조)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지자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xx협의회를 xx함으로써 xx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x x(x x3조)
협의회는 별표의 지자체로 xxx며, 위원은 그 지자체의 장으로 xx
※ 2021. 9. xx xx xx: 61개 지자체(의회 의결절차 xx 중인 지자체 포함)
다. 조 직(x x4조)
1)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상(xx 1년, xx 가능)
2) 회장은 협의회에서 xx
라. 회 의(x x5조)
1) 총회는 xxx의(상·하반기 각 1회)와 수시회의로 구분
2) xxx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각 위원에게 xx 안건을 xxxxx 통보
3) 개최 10일 전까지 협의회의 안건을 xx하여 위원에게 배포
마. 협의사항(x x6조)
1) xx, xx, xx의료, 체육, xx, xx, 교육 등의 교류와 협력
2) 남북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조사, xx,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남북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자원의 개발, xx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 및 위원이 xx하는 사항
바. 협의사항의 xx, 사무처리 효력(x x8조 ~ x x9조)
1)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이 xx을 xx하면 회장은 xx안전부장관에게 xx을 xxxxx 함
2) 협의회의 xx 지자체는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함
사. 실무협의회(x x10조)
1) 공통 관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xx·xx 할 수 있음
2) 위원은 xx 지자체 xx 분야 업무 담당 국장(급)으로 xx
3) 위원장은 xx으로 xx, xx 1년, xx 가능
아. 자문위원, 사무국(x x11조 ~ 제12조)
1)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xx을 받아 위촉
2)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남북협력 xx xxx관에 xx 가능 자. xx부담(x x13조)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xx는 xx 지자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xx세칙으로 정함
차. xxxx 및 결산(x x15조)
1) xxxx: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협의회의 xx는 사무국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xxx의에서 xx 집행 xx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xx을 받아야 함
3. 참고사항
가. xx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xx협의회의 xx)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xx협의회의 xx xx)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xx) 나. 예산조치: 비예산(2021년 경기도 30xxx 임시부담)
지자체 간 분담금 합의 시 다음xx부터 예산 편성 다. 합의xx: 경기도(남북xx협력 지방정부협의회 xx xx)
라. 기 타
1) 입법예고: 해당없음
2) 신·구 조문 xx표: 해당없음
3) xx추계서 미첨부 사유: 해당없음
4) xx심사: 해당없음
5) 부패xx평가: 해당없음
6) xxx향평가: 해당없음
4. 전문위원 검토xx
(전문위원: xxx)
○ 본 동의안은 남북 xx협력 및 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 xx을 위해 경기도가 설립․xxx고 있는 ‘남북xx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지방정부간 공동으로 사업을 xxx기 위한 사안으로,
○ 「지방자치법」제152조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xx협의회 xx 및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xx xx함에 따라 의회의 xx를 받고자 xx됨.
○ 2020. 12.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방자치 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xx정부의 대북정책 xx은 물론 주도적인 정책xxx 가능해졌고,
○ 본 협의회 참여를 통하여 지자체 간의 xx교류, xx협력 및 공동xx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그 취지와 법률xx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xx 법령 1부.
「남북xx협력 지방정부협의회」 xx 지방자치단체
별표
(2021. 9. 7. xx)
구 분 | 지방자치단체명 | 비고 |
xx (00) | xxx, xxx, xxx, xxx, xxx, xxx, 화성시, 안산시, xxx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의xxx,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xxx, 포천시, 의왕시, 양평군, xx시, 동두천시, 가평군, 과천시, 연천군 | 61개 |
xx (0) | xxx, xxx, xxx, 영등포구, xxx, xx, xxx | |
부산 (5) | xxx, xxx, xx, xx, xxxx, | |
xx (0) | 연수구 | |
대전 (1) | 대덕구 | |
xx (0) | xxx, xx, xx | |
xx (0) | xxx | |
xx (5) | 당진시, 부여군,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 |
충북 (1) | 제천시 | |
xx (0) | xxx, xxx, xxx, xxx | |
전북 (1) | 익산시 |
※ 14개 지방정부 규약동의안 의회 의결절차 xx 중
xx 법령
참 고
지방자치법
제152조(xx협의회의 xx)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 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xx 지방자치단 체 간의 xx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xx할 수 있다. 이 xx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xxx이면 xx안전부장관과 xx xx 행xxx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xxx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xxx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xxx려면 xx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xx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xxx 한다.
③ xx안전부장관xx 시·도지사는 xxx 필요하면 xx 지방자치단
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xxxxx 권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xx협의회의 xx xx) ① 법 제152조에 따른 xx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xx수요의 충족, 공xx 설의 xxx치, 행xxx의 xx, xx·xx업무의 xx 등의 필요를 고 려하여 xx 지방자치단체 간에 xxx다.
② 제1항에 따른 xx협의회 중 수도권 xx협의회와 대xxx xx협 의회는 수도권과 대xxx xx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xx 시·도로 x xx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xx)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 교류·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xx 정책을 협의·xx 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xx과 xx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본xxx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