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품의 xx납품 계약에서 품질불량 분쟁 - 발매 xx 중 시장변화 판매xxxx x
x - xxx상 책임의 xx: 대구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3241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원고 회사: 스마트폰 무xxx기 완제품 세트 xx 및 납품
피고 회사: 무xxx기 완제품 발주 및 주요 부품인 어댑터, 배터리팩, PBA(Panel Board
Assembly)를 원고회사에 공급함
xx발생: PBA 불량 및 xxxx Qi 인증 취득 못함 무xxx기 완제품 세트 발매x x 무xxx기 수요 xx + 판매xx xx
피고 발주회사 주장: 사xxx으로 계약xx, 물품대금의 3년 단기 소멸xx xx, xx
제공자의 권리행사는 xxxx
2. 발주계약의 법적 성격 확정: 부대체물 제작공급 – 도급계약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
xxx 할 물건이 대체물인 xx에는 매매에 관한 xx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xx 주
xx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xx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
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
56685 판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xx에 따라 자기 xx의 재료를 xx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 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xx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부대체물
제작공급 계약으로 도급계약임
3. 도급계약의 xx 여부
도급인이 xx된 목적물의 xx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으나(민법 제668조), 목적물의 xx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
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669조).
계약의 합의xx는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서도 xx되나 이를 xx하는 데는 계약의 실현을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xx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xx이 있어야만 묵시적 합의xx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28221 판결 등 참조).
사xxx으로 인한 계약xx는 계약xx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xx의
xx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xx의 xx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xx대로의 구속력을 xx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xx에 계약xx 원칙의 예외로서 xx되는 것이고,
xx에서 말하는 xx이라 함은 계약의 xx가 되었던 객관적인 xx으로서, 일방당사자
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xx을 xx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의 xx에 xx가 되지 아니한 xx이 그 후 xx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xx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xx이 없는 한 그 계약 xx의 효력을 그대로 xxx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참조).
4. 제작물공급계약, 도급계약의 대xxx권의 소멸xx
도급계약인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대xxx의 소멸xx 기산일은 제작완료일
참고로,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xx의 기산점이 되는 xx청구권의 지급xx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특약xx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등 참조)
5. xx 제품의 불량에 xx xxx상책임 여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에 의하여 xx된 목적물에 xx가 발생한 xx 도급인은 수급인에
게 xxx상을 xx할 수 없음.
도급계약에서 xx된 목적물에 xx가 있는 xx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xx의 xx 를 xx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손해의 배상을 xx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이를 수급인의 xx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xx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의한 xx에는 수급인이 xx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 고도 도급인에게 xxx지 아니하여 그러한 xx가 발생하였다면 여전히 xx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669조).
참고: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4846판결 – “수급인이 완xxx 내에 공사를 xx하 지 못한 채 완xxx을 넘겨 도급계약이 xx된 xx에 있어서 그 지체xx 발생의 xx 는 완xxx 다음날이고, xx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xx사유가 있어 도 급인이 이를 xx할 수 있을 때를 xx으로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 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xx에 관한 주장ㆍ입증책xx 일의 결과에 xx xx의 지급을 xx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xx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xx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xxx조 부분이 약 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xx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 작물공급에 xx xx의 지급을 xx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
에서 xxx 최후 xx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xxx조 부분 이 xx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xx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입증xxx 합니다.
xx에 따르면 수급자가 계약에 xx xx(일의 xx)를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 초 예정된 최후의 xx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에서 나아가 목적물이 xx된 대로 개 발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xx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사항 에 xx 입증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xx자가 xx 많은 목적물을 납품하 고, 목적물의 xx 여부가 다투어지는 xx xx자가 계약에서 xx대로의 기능을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xx되는 정도로 갖추고 있음을 xxxxx 합니다.
실무적으로, ‘일의 xx’ 여부는 지체xx 액수를 다투거나, 분쟁이 심화되어 xx자가 더 이상의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xx할 xx 발주자에게 잔금지급xx가 얼마나 있는지 여
부를 다투는 xx 주된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