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979년 9월 12일 동경에서 각xxx
1979년 9월 12일 발효
대xxx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xx 및 동 부속서한 개정을 위한 각xxx
(xx측 xx각서)
1979년 9월 12일
각하,
본인은, 1967년 5월 16xx로 xx된 대xxx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 한 협정 제 12조 및 제 14조에 따라 1979년 7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협 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대xxx 정부를 xx하여, 동 협xxx가 이 각서 유첨에서 정xxx xx된 xx에 의하여 대치될 것이며, 또한 이 협정과 xx하여 1967년 5월 16일 xx 정부간에 xx된 서xx 제 1항이 다음과 같이 xx될 것임을 제의하 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xxx의 xx항공사와 일본국의 xx항공사는 동일한 항공편으로 각자의 영역내 의 어느 1지점 또는 제지점을 통과하는 항공업무를 xx할 수 있다. 단, 대xxx의 xx항 공사의 xx, 대xxx내에서의 총 출입지점x x는 서울과 부산을 포함하여 4개 지점을 초 과할 수 없으며, 일본국의 xx 항공사의 xx, 일본국내에서의 총 출입지점x x는 토오쿄 오, 오사까 및 후꾸오까를 포함하여 6개지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일본국 정부가 xx 제의에 xx한다면, 본인은 유첨이 첨부된 이 각서와 이에 xx한 다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xx에 관한 xx 정부간의 협정을 xxx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xx에 발효할 것임을 xx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유첨 : xx된 xx
/xx/ 대xxx 대사 xxx
x x
1.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xx항공사x x 방향으로 xx할 xxx 다음과 같
다.
가. 일본국내x x지점-부산-서울과 그 이xx 제지점 나. 일본국내x x지점-부산-제주
주: (1)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xx항공사는 xx 가. 에서 6개 이상의 상 이한 이원지점을 xx할 수 없다.
(2)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xx항공사는 부산과 서울 또는 부산과 제 주의 어느 하나만을 xx할 수 있다.
2. 대xxx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xx항공사x x 방향으로 xx할 xxx 다음과 같다.
가. 대xxx내의 제지점-토오쿄오-호노루루-xx안젤레스 나. 대xxx내의 제지점-오사까-타이페이-홍콩-사이공-방콕 다. 대xxx내의 제지점-후꾸오까
라. 서울-xxx
마. 대xxx내의 제지점-구마모도 또는 가고시마중 1개지점 바. 대xxx내의 제지점-니이가다 또는 고마쓰중 1개지점
주: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점항공사가 대xxx 이원의 1개지점을 xx 할 때가지 대xxx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xx항공사는 방콕을 xx할 수 없 다.
3. 일방체약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xx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체약국의 영역내의 1개지점에서 개시되어야 xx, 모든 xxx의 기타 지점은 xx항공 사의 xx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비행시에 생략될 수 있다.
(일본측 회답각서)
1979년 9월 12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xxx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 입니다.
“............................(한국측 xx각서) ”
본인은 각하에게 일본국 정부가 대xxx 정부의 xx 제의를 xx함을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xxx로 발효하는 이 xx에 관한 xx 정부간의 약xx 구 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xx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xx/ 외무부xx 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