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과정명 훈련기관 훈련일정 훈 련 비 구매자재관리 MBA과정 (사)한국구매자재관리협회 인력개발본부 2017.9.16.~2017.12.16 2,350,000원/인
훈련위탁계약서
" "(이하 "갑")와(과) (사)한국구매자재관리협회(이하 "을")는 다음과 같이 직업능력훈련에 대한 계약 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범위) "갑"이 위탁한 직업능력훈련과정 및 수행을 위한 다음사항을 계약의 범위로 한다. 가. 본 과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훈련과정명 | 훈련기관 | 훈련일정 | 훈 련 비 |
구매자재관리 MBA과정 | (사)한국구매자재관리협회 인력개발본부 | 2017.9.16.~2017.12.16 | 2,350,000원/인 |
* 혼동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정자체로 기재 바랍니다.
훈 련 위 탁 기 관 | |||||
회 사 명 | 대표자명 | ||||
사업등록번호 | 업 태 | 종 목 | |||
사업장 주소 | |||||
※ 교육비 납부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11자리)-필히 기재요망 | |||||
훈 련 참 가 자 명 단 * E-mail은 자주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 | |||||
성 명 | 부서 / 직위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학력 |
E - mail> | 핸드폰 | ||||
E - mail> | 핸드폰 | ||||
E - mail> | 핸드폰 |
나. “갑”은 훈련요구에 따른 훈련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
다. “을”은 “갑”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료한 경우 고용보험 환급금에 준하는 교육비 일부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제2조 (수료) “을”은 훈련과정 인정(또는 지정)상의 훈련수료 기준을 취득한 훈련생에 대해서만 수료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3조 (성실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훈련의 효율적인 진행과 훈련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 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유지)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가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상기 비밀유지 의무는 그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어있을 때 소멸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속한다.
제5조 (해지)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훈련대금은 훈련 진행 정도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
제6조 (해석 및 합의) 본 계약서상의 쌍방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교육 담당자 및 교육비 납입 | |||||
성 명 | 부서 / 직위 | E - mail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교육훈련비 | ₩ (* 인) | 입금은행 / 예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