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 C H E C K P O IN T
x x 간 행 물 등 록 번 호
2008.7.31
계약 단계별
계약업무 C H E C K P O IN T
Defense Acquision Program Administion
계 x x 리 본 부
유 의 사 항
1. 본 책자는 계약xx본부 xx체계계약부 화력장비계약팀을 xx(中心)으로 계약담당관의 계약업무 xx간 반드시 확인 할 확인사항을 xxxx과 연계성 있게 xx한 책자이며 xx사례는 실제 사례가 아닐 수 있습니다.
2. 본 책자는 계약xx본부 내부 직원용 책자로 계약업무 시 참고자료로 xx하고 내•외부 감사 또는 수사xx의 자료로 xx을 절대 금합니다.
3. 해당 부서에서 대외xx 및 공xxx에 반출 시에는 사전 xx성 검토 및 xx을 받아야 합니다.
발 간 사
계약xx본부는 수요군 및 청 사업xx본부로부터 국방xxx획서를 접수받아 xx 법령과 xx을 근간으로 방위사업의 xx 산물인
“契約書”를 작성•체결하는 부서입니다.
이와같이 계약체결을 완료하기까지는 여러 업무단계를 걸쳐 이루어 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계약업무 실무지침서는 여러 발간물로 등록 발간 되어 있으나 정작 중요한 계약체결간 확인사항들이 xx 및 xx되지 않아 계약업무 xx간 많은 혼선이 xx되고 있는 것이 xx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xx하고자 계약업무 xx간 논쟁이 되거나 감사 및 지적이 되었던 xx을 발췌하여 xx 사례별로 제xx과 방침을 바탕으로
『계약업무
CHECK POINT』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업무를 처음 접하는 xx 및 전입직원은 물론 기존 계약 담당관들은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책자를 xx 가까이 두고 적극 xxxxx 바랍니다.
2008년 7월 31일
방 위 사 업 x x x x 리 본 부 x x x x
목 차
제1장
개 요•••••••••••••••••••••••••••••••••2
1. 계약의 일반적 특징••••••••••••••••••••••••3
2. 국방 획득절차•••••••••••••••••••••••••••• 5
3.. 계약업무 절차•••••••••••••••••••••••••••• 6
제2장 계약단계별 CHECK POINT•••••••••••7
1. xx판단•••••••••••••••••••••••••••••••••8
2. 조달xx•••••••••••••••••••••••••••••••••10
3 . 조달집행계획 xx•••••••••••••••••••••••12
4. 조달판단•••••••••••••••••••••••••••••••••14
5. 입찰 / 협상••••••••••••••••••••••••••••••4 3
6. 적격심사••••••••••••••••••••••••••••••••5 8
7. 계약체결••••••••••••••••••••••••••••••••7 0
8. 사후xx••••••••••••••••••••••••••••••••7 5
제3x
x 록•••••••••••••••••••••••••••••••••9 0
제1장 개 요
■ 계 약 x x 반 적 특 징 ••••••3
■ 국 방 획 득 절 차 ••••••••••••••5
■ 계 약 업 무 절 차 ••••••••••••••6
계약의 일반적 특징
계약xx 법령,
지침,
xx,
조건에 부합된 계약
모든 계약은 계약xx 법령,
지침,
xx,
조건에 의거 계약이 이루
어지며 이를 위해 계약실무 담당자는 xx단계 계약품목의 xx 기존xx을 xx하여 판단하는데 이 또한 주의를 요하는 것들이
요소요소 xx하고 있다.
예를들면 일반물자 xx개발품목의 xx
에는 xx개발 xx계약의 계약방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15년이내
5회 이상 xx계약이 종료되면 일반경쟁으로 xxxxx 되어 있
다. 이때
5회의 xx는 같은 해에
2회내지
3회 계약체결 하여도 1
회로 xxxxx 되어 있다.
또한 xx 조달xx 품목의 xx에는
IPT
및 계약담당관은 계약xx,
종류,
방법 등을 판단하기 위해 많
은 고민과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계약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즉, 계약방법으로는 경쟁계약,
xx계약 등이 있고 계약의 xx에
는 확정계약, 개산계약 등이 있으며 기타 협상에의한계약, 2단계경
쟁입찰에의한계약 등이 xx에 속한다.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 계약
조달하고자 하는 품목을 계약하고자 할 xx 조달xx 품목을 전산 매체를 통하여 입찰공고 등을 하거나 방산물자의 xx 방산xx업 체와 xx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xxx(업체)과 원활한 합 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갑”의 일방적인 xx로 계약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서로 평등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를 규
정하는 것이
㾵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㾶제4조에
‘을’에
게 계약상 xx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xx 조건x x하여서는 안된다 는 xx이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계약담당 xxx의 xx이행에 의한 계약
방위사업청에서는 부패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방위사업 xx이 사회발 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xx하여 계약의 투명성
과 국민의 xx xx,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위사업 xx을 xxx
기 위하여 xx계약제를 xx하고 있다. xx청에서 발주한 물품, 용역
구매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xx되는 모든 xxx은 xx법령에
xx된 절차에 따라 xxx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xx을 실시
간으로 공개해야 하며,
내부 비리제보자에 대하여도 어떠한 불이익 처
분도 할 수 없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xx에서 xx xxx들은 이
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xx 부당한 xx 제공을 xx하지 않고,
받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xx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 을 xx해야 한다.
IT의 발달에 의한 전자계약(DPMS)
IT의 발달로 정부 및 공xxx의 계약업무 시스템이 다양하게 개
발되어 xx되고 있다.
특히,
방위사업청 통합xxx리시스템의 하
나로 국방xxx리체계 DPMS(Defense Procurement Management
System)라는 xx체계로 계약업무를 xx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xx체계를 xxx 각종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xx자료를 입력하 여 xx문서인 조달판단서를 비롯 물품구매계약서까지 출력되어
xx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xxx록 자료를 출연기관인 기품원
과 수요군까지 전자문서 유통체계(EDI)를 xxx여 발송되므로 원
격업무를 xx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전산계약업무시스템은 전자
계약으로 도약하여 계약상대자가 방위사업청에 xx없이 모든 계약xx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확대될 것이다.
PC상에서
국 방 획 득
절 차
소 요 x x
(소요군)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비xx체계 획득계획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소요xx ‧ 결정
(합참‧국본)
(소요군‧ 합참)
국xxx계획작성․xx
(방위사업청․국본)
(방위사업청 / 소요군)
x x 개
사업xx 기본전략 xx (사업xx방법 결정)
발
통
(방위사업청 / 소요군)
합
(‧방위사업청 / 소요군) 분 구 매 석
예 산 x x
(예산 편성
전력화 ‧ 배치
/ 예산 xx)
체계 xx개발
핵 탐 색 개 발
작xxx성능 / 군사xx도 확정
심 x
x 술
술 협
체계개발 xx
연 (합참/소요군) 력
구 생
개 (소요군)
체 계 개 발
발 산
시 험 평 x
x 외 구 매
제xxx서 작성
국
x x
협상/시험평가
x
x 종 결 정
획득단계 분석평가
(방위사업청
제안서 접수/평가
임 /
xx장비 xx
소요군)
차
평 가
및
x x
(국본)
(국본․․ 방위사업청)
(소요군)
(소요군)
xx ‧ 유지
전 력 x x 가
전력xx분석
(합참)
xx유지단계 분석평가
(소요군‧ 합참)
폐 기 (국본‧소요군)
계 약 업 무
절 차
집행계획xx
조달판단
xxx정 / 결과보고
공고문게시
경쟁
입 찰 x
x의
고
협 상
Inter-net
∙입찰등록심사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서 xx
G2B
국방전자
조달시스템
입
찰
참가xx
입찰참가 희망자 1
∙xxxx가격 입력
∙xxxx가격 xx
∙xx가격 결정
off line
3
2
낙찰자 결정
물품적격심사(xx품목)
※ 생산능력 확인
낙 찰 자
(계약상대방)
계 약 체 결
∙계약서표지
∙계약명세서
∙계약특수/일반조건
∙산출내역서
∙생산납품xxx획표
•
•
계 약 이 행
xx xx
이 행 완 료
대 가 지 급
감 독 ․ 검 사
∙물가변동에의한 계약금액 의 xx
∙계약xx xx에의한 게약
금액의 xx
o o o 품목
※ 계약업무 xx절차 ☞ 『국내조달업무 xx지침서』 참조
(’07.5.10 수정판)
제2장 계약 단계별 CHECK POINT
■ x x 판 단 •••••••••••••••••••••••••8
■ 수 요 군 조 달 x x •••••••••••••10
■ 조 달 집 행 계 획 x x •••••••••••12
■ 조 달 판 단 ••••••••••••••••••••••••14
■ 입 찰
/ 협 상
••••••••••••••••••••43
■ 적 격 심 사 ••••••••••••••••••••••••53
■ 계 약 체 결 ••••••••••••••••••••••••70
■ 사 x x 리 ••••••••••••••••••••••••74
x x
판 단
❑ 조달xx 검토
❍ CHECK POINT
◦ 조달xx된 품목의 묶음판단의 적절성 여부
◦ xx 품목의 xxx 존재 여부 확인
◦ 수요군 『xx 납기』적성성 여부
◦ 조달 단위, 단가(비현실 단가), 규격, 목록, 품보, 예산 등 확인
◦ xx 및 부대조달 xxx 품목 xx 확인 등
❍ xx사례
000부품류 xx부속 조달판단 시 일반경쟁품목으로 묶음판단 하였으나 일부품목 확인결과 과거 xxx의계약 실적품목으로 확인되어 경쟁품목 에서 분리하여 xxx의 계약으로 xx하여 계약 체결한 사례임
❍ 조치사항
xxxx | 국계령 26조1항6호xx(방산업체 xx계약에 의할 xx) |
xx | ◦ xx부속 조달판단 시 방산물자 포함여부 확인 철저 - DPMS상에서 실적조회 화면 xx(재고번호) 확인 ◦ 방산물자로 지정된 xx부속류 xxx 유지(담당별) ※ 묶음판단시 xxx달 xx품목의 xx 반드시 방산물자 xx여부를 확인하여 집행(IPT/수요군 확인) |
❍ 기타
구 분 | 주요 CHECK POINT |
xxx | o xxx 조달xx 품목의 xx xxx 단일화 판단여부 확인 o xxx 분류 적정성 여부 (xx, 부대, 조달청) o xx 미수요 조달xx 품목의 xx 업체 폐업여부 확인 등 |
묶음판단 | o xx계약 품목과 경쟁계약 품목 혼용 묶음판단 여부 확인 - 방산물자, 일반물자, xx개발품목, 특허품목 등 o xx•동류 유사품목별 통합 묶음판단 여부 o 특정업체만 xx 가능한 특정품목을 묶음판단한 여부 확인 ※ xx근거 : 방위사업xxxx 제352조(조달판단에서 묶음xx) |
예산 | o 조달 xx시 예산과목의 적정성 여부 확인 - 예산구조 :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하위사업1,2,3-목-xx o 정책-단위사업 번호 미 일치시 xx IPT 담당자에게 확인 |
규격 | o 국방 규격 xx 확인 - 견본은 부대조달 원칙xx xx조달시 계약xx본부에서 수요군으로부터 xx자료를 xx받아 집행 ※ xx근거 : 방위사업xxxx 제599조(국방규격의 적용) - 하위부품의 xx 규격번호가 없으면 도면번호 적용 |
단가 | o xx 실적단가에 물가상승률고려 계획단가 적정성 여부 확인 ※ 매년 국방부 발행 국방xxx획서 작성지침 참조 o 실적가 없는 품목은 xx 국방 군수품 표준단가 적용 확인 o xx와 달러 등 해외 구매품목의 화폐단위 적정성 여부 확인 ※ xx근거 : 방위사업xxxx 제344조(xxx획의 작성) |
단위 | o 수요군 조달xx 품목의 “단위” 적용시 적정성 여부 확인 - EA(개), SET(세트), PG(패키지) 등 |
조달xx번호 | o 조달xx번호 오류 입력여부 확인(14자리) - xx 조달xx번호 xx, xx 등 |
수요군 조달 xx
❑ xx사업 조달xx
❍ CHECK POINT
◦ DPMS에 의한 조달xx 구비조건 충족여부 확인
- 규격번호, 도면번호, 목록, 예산, xx납기, 계획단가 등
◦ 각군 비xx체계 xx사업 xxx달 xx시 xx 품목처럼 세부내역 에 xx 조달xx 구비조건 확인
- 교xxx장비, 교보재, 기타물품 등
❍ xx사례
OOO 품목의 xx OO년도 실적단가 000원이었으나 OO년도 수요군에서 조달xx 시 적용단가를 00,000원으로 책정하여 조달 xx함으로써 이를 확인 하지 못하고 조달판단하였으나 이후 확인되어 xxx획 단가를 xx한 사례임
❍ 조치사항
xxxx | 국방xxx획서 작성지침(국방부) / 방위사업xxxx 제344조(xxx분 및 xx) |
xx | ◦ 비 xx단가 발견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xx하여 식별 - DPMS 실적조회 자료 화면 - 과거 계약체결 실적단가 - IPT 및 수요군 문의 등 ※ 견본(현품) 계약품목의 xx에는 DPMS 자료가 조회되지 않음에 따라 계약 실적자료를 반드시 확인 |
❑ 방위력개선사업 조달xx
❍ CHECK POINT
구 분 | 조 달 계획서 | CSP | 공구셋 | xx xx | xx xx 품목 | 교육 계획 | 특수 조건 | xx 요청서 | 실행/xx 계획서 | 관급품 납기 /지 | 국산화 계 획 | 절충 교역 | 추가 사항 |
xx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xx개발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xx협력생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매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xxx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PT 조달xx시 국방xxx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구비서류 확인
xx : xx(★),xx(△)
❍ xx사례
◦ IPT에서 계약부서로 xxx획 통보시 조달xx 미 충족한 구비서류 xx 발생
- 계약부서로 xx 조달xx 후 추가 및 xx xxx획 통보
- IPT별 조달xx 구비서류 미 충족
- 국산화 계획, 절충교역 xx 누락 등
❍ 조치사항
xxxx | 국방xxx획서 작성지침(국방부) / 방위사업xxxx 제344조 |
x x | ◦ xxx된 조달xx 통일 xx에 미 충족 시 IPT 협조 - 국산화계획, 절충교역, 제xxx서, 관급품사항 등 ※ 매년 IPT xxx획 통보 전 xxx된 조달xx xxxx 협조 |
조 달 집 행 계 획 x x
❑『xxx정 완료일』협조
❍ CHECK POINT
◦ 방위력 개선사업 원가협조
- xxx획통보 xx, 집행완료 예정일 등 IPT와 충분한 협조 후 반영
- 계약의 종류 및 xx에 따른 xx소요일 등 고려 반영
- xx사업의 xx 원가팀 xxx사일 고려(100억원 이상품목) 반영
- 기타 방산업체의 원가자료 xx시 업체 결산일 / xxx당자 원가 xx능력 등 종합하여 반영
◦ xx사업 원가협조
- 야전 재고고갈 및 애로 xx품목 집행xx 고려 반영
- 전년도 쟁점사업 집행결과 xx되었던 사항을 고려하여 반영
※ xxx정 완료일 미협조로 집행 xx시 전력화 차질의 xx 임
❍ xx사례
OO년도 OOO 방산품목 월별 집행계획 xx시 과년도 실적을 xx으로 xxx정 완료일을 xxx여 원가부서와 협조하였으나 계약xx 및 종류, 원가xx xx, xxx사 xx, 수요군 xx납기 등 세부적으로 미 확인하여
이후 월별 집행계획을 xx xx한 사례임
❍ 조치사항
xxxx | 방위사업xxxx 제344조(xxx획서의 작성 등) |
x x | ◦ 월별 집행계획 xx간 반드시 원가부서와 수시 협조 / xx - 원가부서 xxx정 완료일과 수요군의 xx납기 등 종합 판단하여 계획xx - 조기 xxx정 가능품목에 xx 집행 xxx위 반영 (소액, xx개발품목, 쟁점사업 등) ※ xxx정 완료xx 변동사항 여부 수시 확인 |
❑『월별 집행계획』xx
❍ CHECK POINT
◦ xxx기 단축을 위한 『월별 집행계획xx』여부 확인
- xxx행 가능품목 : 소액xx, 전자공개xx, 물가xx단가계약 등
◦ 조달집행간 쟁점 품목의 세부 xxx획 적정여부 확인
- 쟁점사업 : 납품지체, xx발생, xx품목, 계약xx•xx, 조달취소 감사지적, 실적업체 xx 품목 등
◦ 월별 집행계획 xx과 xx하여 DPMS의 조달집행계획 xx여부 확인
※ 조달집행계획 xxxx이 인터넷 상에 공지되므로 계획xx 변동 사항 발생시 xxx(조기 및 xx발생 품목)
❍ xx사례
◦ 소액xx, 전자공개xx 등 xxx정 완료 단기간 소요품목x x 고려한 월별집행계획 xx
◦ 납품지체, 계약xx•xx 품목 등 쟁점이 되었던 품목을 xxx행 품목과 동일한 xx으로 월별집행계획 xx
◦ 월별 조달집행계획 xx 후, DPMS의 조달집행계획 미 xx 등
❍ 조치사항
xxxx | 국내조달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 보고(’07.9.17) 방위사업xxxx 제344조(xxx획서의 작성 등) |
x x | ◦ xxx기 단축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월별집행계획 xx시 xxx위 반영 협조(각 원가팀) ◦ 쟁점품목 xxx행 xx을 위해 사전 xxx관과 협조하여 월별 집행계획 xx시 반영(원가팀, IPT) ◦ 월별 집행계획 xx과 xx하여 DPMS에서 조달집행계획 xx ※ 월별 집행계획xx 후, 종합 검증 및 xx확인(팀장, 파트장) |
조 달 판 단
■ xxx정 소요일수 xx ••••••••••••••••••15
■ 조 달 『 묶 음 판 단 』 x x ••••••••••••••••••16
■ 조 달 판 단 x x 정 •••••••••••••••••••••••17
■ 분리품목 조달판단서 xx••••••••••••••••••18
■ 추 가 부 품 을 포 함 x x 리 품목 조달판단••••2 0
■ 계 약 『납 기 』x x ••••••••••••••••••••••24
■ 특수조건『xx/구매』xx•••••••••••••• 22
■ 부 품 국 산 화 x x •••••••••••••••••••••••2 3
■ 산 업 분 류 코 드 x x •••••••••••••••••••••2 4
■ 제 x x 쟁 계 약 방 법 x x ••••••••••••••••2 5
■ 생산능 력확인 x x 품 목 x x ••••••••••••2 6
■ 특 허 권 품 목 계 약 ••••••••••••••••••••••27
■ 방 산 물 x x 의 계 약 조 건 ••••••••••••••••3 0
■ 『방산물자 외xxx』xx 국계령 적용•••••••3 2
■ 품xx 태 결정 ••••••••••••••••••••••••••33
■ 견본(현품) 조달판단•••••••••••••••••••••3 4
■ 국방규격 의 x x ••••••••••••••••••••••••37
■ xx개발 xx품목 식별 •••••••••••••••••3 9
■ xx개발품목 xx계약 조건 •••••••••••••41
■ 포xxx표 xx 절차 •••••••••••••••••••4 2
❑『xxx정 소요일수』xx
❍ CHECK POINT
◦ 품목별 특성을 고려 xxx정 소요일수 반영
- 방산물자 계약 전 품보xx xx 품목의 xx
• 조달판단서 작성시 생산xx 시간 Zero xx
- 적격심사 xx품목의 xx
• 1순위 이외의 업체 적격심사 xx xx 소요일수 반영
- 생산능력확인 xx품목의 xx 생산능력확인 의뢰 및 기품원 확인 소요일수 반영
- 부착 및 성능검사 xx 품목의 xx(기품원 확인)
• 종합정비창 등 주장비에 부착하여 성능검사 소요일수 반영
- 규격개정 xx 품목의 xx 완료xx 고려 반영
◦ 계약종류별 xxx정 목xxx 고려 xxx정 소요일수 반영
예) 정밀xx 원가팀 : 방산물자(60일), 일반물자(35일), 소액xx(7일)
◦ 본조 납기의 xxx 12월20x x•후로 하여 xx
- 사유 : 납품대금 xx 및 xx시간 부족으로 사xxx 사전 방지
❍ xx사례
OOO 품목의 xx xx납기를 12월 30일로 xxx여 계약함으로써 납품 대금 xx를 하였으나 연말 xx 업무마감에 의거 대xxx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xxx 된 사례임
❍ 조치사항
xxxx | 방위사업xxxx 제344조(xxx획서의 작성 등) 조달 소요기간 기준표(구 국방부조달본부 발행)(’99.6) |
x x | ◦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xxx정 완료일 판단 - 적격심사 / 생산능력 xx품목, 부착성능검사 품목 규격개정 중인 품목 등 ◦ 품목별 조달 소요 기준표 참조 |
❑ 조달『묶음판단』xx
❍ CHECK POINT
o 조달 묶음판단 시 고려사항 확인
- 규격, 납기, xxx, 경쟁가능성, 생산중단(xx품목) 여부, 입찰 및 계약방법, 검사방법, 대금지급방법, xx방법, xx계약 여부 등
o 조달 묶음판단 xx xx
- 장비 및 물자류
•xx종류(이하 “xx”이라 한다.) 품목은 지정된 품목코드를 적용.
•유사품목은 통계청의 산업 및 품목분류표 중 xx분류를 적용
- xx체계 장비 및 xx부속류
•xx품목은 xx xx / 유사기능 묶음, xx 업체가 공통적 으로 생산 가능한 품목별 묶음판단, 방산업체의 품질보증이 필요한 품목 묶음, 비기능 단순 품목으로 구분하여 묶음 판단
❍ xx사례
xx체계 OOO xx부속류의 조달 묶음판단 시 특정 품목을 xxxx, 유사 기능별로 판단하지 않고 조달 판단하였으나 결재 시 확인되어 조달 판단서를 xx하여 집행한 사례임
❍ 조치사항
xxxx | 방위사업xxxx 제352조(조달판단에서 묶음xx) |
x x | ◦ 묶음판단 xx xx xx - xxxx/유사기능 여부, xx경쟁 업체생산가능 여부 등 ※ xx품목(5년이상 xx 미소요 품목 포함)의 xx 사전 충분한 검토 필요 ◦ 특정업체 xx에 의한 불합리한 조달 묶음판단 xx |
❑『조달판단서』xx
◦ DPMS에 의한 단계별『조달판단서 xx』절차 숙지
- 조달판단서 확정 전 : xxx획팀에서 DPMS xx 일괄 xx처리
※ 계약담당관은 변동xx을 공문으로 확인
- 입찰 / 협상완료 전
•원가반송(원가부서 협조) → 원가확정 취소 → 원가의뢰 취소
→ 조달판단서 확정 취소 → 조달판단 xx → xxxx
→ 조달판단서 작성 및 확정 → 원가의뢰
- 입찰 / 협상완료 후
•금액, 연부액 xx, 납기 및 납지 등 수정할 xx
•재고번호, 규격 및 도면번호, 검사xx, 품명, 단위, 예산xxxx, 계획단가, 계획xx 등 수정할 xx
※『예산과목』xx시 xxx획팀에서만 xx 가능(xx 협조)
xx/ 종료
품목xx
계약xx 품목xx
계약xx
계약
xxxx 및 확인
조달판단품목xx
조달판단xxx
판단
xx/ 종료
품목xx
계약xx 품목xx
계약xx
계약
❍ CHECK POINT
❍ xx사례
OOO 일반경쟁 품목 조달판단 후 입찰결과 수요군에서 재고번호 품목 xx을 요구함에 따라 『계약xx품목xx』화면에서만 xx하였으나 xx이 불가능하여 xx절차 확인 후, 재고번호를 xx한 사례임
❍ 조치사항
xxxx | 계약xx본부 국내조달 업무xx 지침서(수정판) (’07.5.10) |
x x | ◦ DPMS 계약 단계별 『조달판단서 xx』절차 숙지 - 조달판단 전•후, 입찰 / 협상 완료 전•후 |
❑ 분리품목『조달판단서』xx
❍ CHECK POINT
◦ 분리품목 『조달판단서 xx』절차 숙지
① 분리품목『조달판단서 확정』취소(주장비+분리품목) : 원가팀 협조
②『조달판단xx』화면에서 해당품목 분리구분 xx(N → Y)
③『분리품목xx』조회 후 분리xx 및 단가 xx(총분리금액=계획금액)
④ 분리품목『납기납지 입력/xx/삭제』화면에서 수xxx품목 물량 xx
※ 사유 :『분리품목작성』화면에서 분리xx 및 단가 xx을 하여도
『분리품목생xxx조회』화면에서 납지/납기/xx을 전산 에서 Link化 시키지 않음
⑤『분리품목생xxx조회』화면에서 주장비 xxxx 및 일괄xx
- xxxx : 해당 품목만 `(품보xx, 재고번호 등)
- 일괄xx : xx 재고번호 전체 xx
⑥ 『분리품목생xxx조회』에서 xx품목은㾵계획xx=납지xx㾶으로 일치 작업xx
⑦ 분리품목『조달판단 품목명세서』xx 출력물 확인
❍ xx사례
OOO 분리품목 조달판단 후 원가의뢰를 조치하였으나 수요군에서 물량 증가 xx xxx획이 통보되어 조달판단서를 xx하는 xx에서 주장비 에 xx xx된 분리xx과 납지별 xx이 xx하게 발생되어 일치시킨 후 계약한 사례임
❍ 조치사항
xxxx | DPMS에 의한 분리조달 조달판단서 xx절차 (국내조달 업무xx 지침서) |
x x | ◦ 분리품목『조달판단서 xx』절차 숙지하여 조달판단 xx ※ 분리품목 조달판단 xx절차 xx : 붙임참조 |
분리품목 조달판단서 xx시 확인사항
❑ 추가부품을 포함한『분리품목』조달판단
❍ CHECK POINT
◦ 분리품목 x x장비에 추가부품을 포함하여 조달xx시 DPMS 조달판단 절차 숙지
① 분리품목에 대하여 업체별 xx 분리
② xx 분리x x장비와 분리품목의 예산 및 xx 일치
③ 추가부품 조달xx xx을 계약 특수조건에 포함
④ 추가부품을 포함한 장비를 구분하기 위해 임시 재고번호 부여
예) K-4기관총과 xxxx 4xx을 포함한 조달xx 품목의 xx
- 임시 재고번호 부여 : 1010-A7-501-5981
⑤ 계약특수조건에 추가부품을 포함한 장비식별 사항 특수조건 추가 예) 계약특수조건 제48조
⑥ 추가부품 포함한 장비에 대한 xxx고번호 부여결과 원가팀 협조
⑦ 단품과 추가품목을 포함한 장비에 xx 적정 xxx정 여부 확인
제48조(품목식별을 위한 재고번호 부여)
① 본 계약품목 중 국가부xx 번호 영문자(A)의 품목식별은 아래와 같다.
- "1010-A7-501-9501" : 상륙돌격장갑차용(xxx채) K-4고속유탄기관총용으로 추가 부품을 포함한 품목이다.
- K-4고속유탄기관총의 내/외부 포장 표기시에는 재고번호를 "1010-37-501-9501" 으로 xxx다.
❍ xx사례
OOO 품목 조달판단시 분리계약 판단 품목이었으나 주장비에 추가품목 을 포함한 품목으로 이를 기존 주장비 처럼 조달판단하여 이를 xx하여 조달판단 한 사례임
❍ 조치사항
xxxx | 국내조달업무xx 지침서(분리품목 조달판단 절차) |
x x | ◦ 주장비에 추가 부품을 포함한 조달판단 업무절차 숙지 - 임시 재고번호 부여 (사유 : 단품과 추가부품 원가차이 발생) - 계약특수 조건에 xxx고번호 식별xx 명시 |
❑ 계약『납기』xx
❍ CHECK POINT
◦ 조달 xx 소요일을 고려한 적정납기 xx 여부 확인
- 납품기간 부족시 xxx체에게는 부담xx 실적업체는 유리할 것임
◦ 조달판단 후, 입찰공고 납기와 계약체결시 납기 일치 여부 확인
※ 사유 : 입찰공고 납기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xxx 검토하고 xx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있고 xx 계약서류에 포함되므로 입찰 후 계약체결 시 업체xx에 의거 납기연장 xx
❍ xx사례
OOO 일반경쟁 품목 조달판단 시 수요군의 xx납기를 고려하지 않고 실적 업체만 계약납기를 협조하여 조달판단 및 입찰공고 함으로써 납기부족으로
인하여 xx 업체가 입찰을 포기xxx xx을 제공한 사례임
❍ 조치사항
xxxx | 방위사업xxxx 제367조(지체xx 면제 및 납기 xxx위 등) 적격심사 품목 입찰공고문 xx(안) 법무검토 결과(’07.5.2) |
x x | ◦ 납기xx 시 사업부서, 수요군, 업체, xxx정 소요기간 등을 종합 판단하여 적정납기를 xxx여 조달판단 - 사업부서 및 수요군의 xx 납기 - xx / 실적업체 생산 소요기간 - xxx정, 적격심사, xxx정 등 소요기간 등 ※ 경쟁품목의 xx 낙찰 이후 납기 연장은 불가능하며 단, 적격심사품목의 xx “적격심사로 인한 xx 소요일 만큼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라는 xx를 입찰공고문에 포함하여 납기연장은 가능함 |
❑ 특수조건『xx / 구매』xx
◦ 계약의 목적 표기시『xx』또는『구매』로 구분하여 표기
◦ 구매로 조달판단시 xx부속의 xx 다품종•xx에 의거 묶음판단한 결과 특정부품을 xx납품할 xx에는 구매범위 추가적으로 명시
제2조(계약의 목적)
“을”은 계약서xx 표시물품을 (구매)납품하고 “갑”은 그 대가를 지불한다. 단, 구매품목의 xx 구매 개념은 xx를 포함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을”은 계약서xx 표시물품을 (xx)납품하고, “갑”은 그 대가를 지불한다.
❍ CHECK POINT
❍ xx사례
OOO 품목 조달판단시 xx품목을 검토한 결과 xx와 구매 품목으로 섞여있어 특수조건에 xx/구매로 xxx 가능한지 법무질의 한 결과 제조/구매로 조달판단은 부적정하다고 통보되어 제조 또는 구매로 각각 구분하여 조달판단 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 조달청 국계법령 해석 기준 |
내 용 | ◦ 계약의 목적에 명확한 제조 또는 구매로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적시 (단, 다품종 소량 묶음판단 품목을 제조로 설정한 후 일부품목이 구매 물품이 있을 경우 구매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 ◦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특정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 품목으로 끼워넣기식『묶음판단』금지 |
❑『부품 국산화』추진
❍ CHECK POINT
◦ 국산화 개발관리기관 확인
- 체계부품국산화 대상품목 : 사업관리본부(통합사업관리팀)
- 일반부품국산화 대상품목 : 기품원 / 수요군
- 운영중인 군수품의 부품국산화 :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 제132조에서 정하는 기관
◦ 국산화 이행관리 책임 확인
-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체계 또는 양산계약시 업체가 제출한 국산화계획과 국산화계획 미 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 제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조치
•계약에 의한 국산화계획에 대하여 미이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미이행에 따른 조치 강구
- 체계개발업체 : 국산화계획 이행여부 및 계획대비 실적을 사업관리본 부장에게 제출
❍ 관련사례
방위력개선사업 OOO 품목 조달판단시 국산화계획 미 이행시 위약금 부과 관련 내용을 특수조건에 추가해야 하나 누락시킨 사례임. 이는 '03년 이후 국산화계획 미 이행시 위약금 조항을 계약특수조건 표준안에서 삭제 하였는 바 일부 계약서에서 문제되는 사항이므로 개별 계약에서 추가 조항 으로 규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이었음
❍ 조치사항
관련규정 | 무기체계 개발 및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 -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8-13호('08.4.4) - |
내 용 | ◦ 방위력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특수조건에 국산화 추진계획과 미 이행시 위약금 내용 추가 - “ ~국산화 미이행으로 해외구매시 당해품목 국산화 계획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산업분류코드』설정
◦ 연구개발 및 수의계약 품목을 일반경쟁 품목으로 전환할 경우
또는 신규 조달판단 생성시『산업분류코드』부여 후 입찰공고 예) OOO품목
◦ 산업분류번호 부여 시 『통계청』홈페이지 접속 후 입찰공고 하고자
하는 대상품목의 물품 특성에 부합된 『산업분류코드』선정
❍ CHECK POINT
품류번호 | 군급번호 | 품목명 | 등록요건 | 공장등록 산업분류번호 |
60(총탄) | 1015 | OOO품목 | 해당업종 공장등록 |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 관련사례
OOO 품목 조달판단 시 연구개발품목으로 수혜기간이 종료되어 일반경쟁 품목으로 조달하고자 DPMS에서 조달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해당품목에 대한 품목코드가 미부여 되어 유사 품목코드를 임의로 선정하고 입찰공고 함으로써 입찰참가자 업체의 혼선(해당품목과 산업분류코드미일치)이 발생되어 품목코드를 재부여하기 위해 산업분류코드 부여 후 정정공고 처리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42조(조달원 관리) |
내 용 | ◦ 일반경쟁 전환품목은 DPMS 조달집행계획 수립 시 사전 『품목코드 부여』의뢰 조치 후 입찰공고 처리 - 의뢰부서 / 담당 : 조달기획팀 / 국내조달원 담당 ◦ 입찰공고 대상품목의 특성에 부합된 산업분류번호 선정 |
❑『제한경쟁』계약방법 선정
❍ CHECK POINT
◦『제한경쟁』계약방법 선정시 판단기준 확인
-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인 경우 : 예) 팬져-3 축사기류
- 방사선 원소 제조허가 품목 : 예) 광학장비부품류, 나침의
- 정부 화학류 제조허가 품목 : 각종 탄약류
- 방산장비 유지부속의 구매 품목 : 일반경쟁이 원칙이나 경쟁입찰 이후 수리부속 조달로 문제 발생시『제한경쟁』으로 검토
◦『생산능력확인 대상품목』의 경우 제한경쟁 또는 일반경쟁(적격심사) 의 방법으로 조달집행
❍ 관련사례
OOO 품목 조달판단시 방산물자 유지부속의 구매 품목으로 확인되어 과거 관행으로 계약방법을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고 제한경쟁으로 판단하였 으나 법무질의 결과 제한경쟁의 사유가 아님을 지적받아 일반경쟁으로 전환하여 조달 집행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국계령 2조 및 제21조 ①3,4호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33조⑦항 2호 |
내 용 | ◦『제한경쟁』계약방법 선정 시 관련규정 확인 후 집행 예) 무기체계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의 조달시 제한사항 “생산업체가 응찰이나 납품을 기피하는 품목은 주장비 납품업체•부품 공급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 ※ 계약담당관의 임의해석 및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판단 지양 |
❑『생산능력확인 대상품목』선정
❍ CHECK POINT
◦『생산능력확인 대상품목』선정기준에 부합 여부 확인
- 군 특수 규격품으로 성능보장이 필수적이거나 전투 긴요품목, 계약 불이행품목, 지체 및 하자발생 품목, 신규 조달품목 중 업체 생산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 기타 재무관 또는 품질보증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품목
◦『생산능력확인 기준서』보완시 업체요구에 의한 특혜내용 포함 금지
◦ 입찰공고문 작성시 생산능력확인 면제사항 포함여부 확인
- 방위사업청에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내 해당품목 제조/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 업체생산능력 확인 후, 합격한 업체는 당해년도 및 다음년도에만 면제
❍ 관련사례
◦ OOO 품목의 경우 일반경쟁 품목으로 특정 OO업체에서 생산능력 대상품목 선정을 요구하여 타당성 검토결과 선정기준에 미 부합되어 제외시킨 사례임
◦ 생산능력확인 기준서의 검사 및 제조시설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특정 업체에서만 보유한 제조 및 검사시설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하여 타당성 검토 및 기품원 확인결과 미 포함시킨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방위사업청 OO년도『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및 기준서』 |
내 용 | ◦ 생산능력확인 대상품목의 선정은 지침 및 기준서의 조건에 부합되도록 대상품목을 선정 - 하자 및 지체여부, 수요군불만사항, 기품원 의견, 납품이행 능력현장 확인결과 등 ◦ 생산능력확인 기준서 검토시 특정업체 특혜부여 목적으로 기준서 설정 금지 |
❑『특허권』품목 계약
❍ CHECK POINT
◦ 국방규격화 이후 『특허』출원 품목의 경우 집행
→ 『특허권』무효 확정 후 계약 추진(법무실 협조)
◦『특허』출원 이후 국방규격화 품목의 경우 집행
①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설정 협의(방위사업청 ↔특허권자)
② 협의시 특허권자로부터『재실시 동의서』접수
③ 법정 실시권 설정 계약서 체결(방위사업청 ↔특허권자)
④ 법정 실시권을 특허청에 등록 요청(표준관리부)
⑤ 일반경쟁 집행
❍ 관련사례
OOO 품목의 경우 수요군 불만사항으로 규격개정 추진 중 OOO업체 에서 특허출원 이후 국방규격을 제정한 사실이 확인되어『특허』출원 업체와의『통상실시권』설정계약 후 일반경쟁으로 집행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특허법 제100조(전용실시권), 102조(통상실시권) |
내 용 | ◦『특허』출원 이후 국방규격화 품목 계약시 절차 준수 ※ 『지식재산권』의 종류 : 붙임참조 ◦ 연구개발품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표준관리부 또는 인터넷 특허 정보검색 사이트를 활용 (xxx.xxxxxx.xx.xx)한 특허 출원 여부 확인 후 조달판단 - 지식재산권 등록시 대부분 등록품명과 다르게 등록되어 있어, 정확한 특허권 보유현황은 개발업체와 사전 협조 필요 |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 개념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활동에 의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로 무체(無體)
재산권으로 보호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 및 상표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함
❍ 특허제도
발명자가 연구개발한 유용한 발명을 사회일반에 공개하여 산업발전을 촉진하게 하고 발명자에게 그 공개의 대가로 일정 범위 내에서 발명을 보호해 주는 것을 법으로 체계화한 제도
❍ 실용신안제도
고안자가 연구개발한 유용한 고안(기술)을 일반에 공개하여 사회일반에 이바지하게 하는 한편 공개의 대가로 일정범위 내에서 그 고안을 보호하여 주는 것을 법으 로 체계화한 제도임
※ 특허•실용신안제도의 구분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는 그 보호객체가 발명이냐 고안이냐의 차이가 있고, 심사
주의와 무심사주의 등의 차이점이 있으나,
양제도 모두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부분에서도 대체적으로 같음
❑ 지식재산권의 체계(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
- 특허 : 기술적 창작으로 고도한 것(발명)
- 실용신안 : 실용성 있는 개량 기술(고안)
- 디자인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창작
- 상표
: 타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 저작권(Copy Right)
- 협의의 저작권 :
문학,
예술적 창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
- 저작인접권
: 실연가,
음반제작가,
방송사업자 권리
❍ 신 지식 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첨단재산권
: 반도체 칩 회로배치설계권,
생명공학 기술권
- 산업저작권 :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권
- 정보재산권
: 영업비밀 보호법,
데이터베이스권,
뉴미디어권 등
❑ 산업재산권의 종류 및 구분
구 분 | 정 의 | 보 기 | 존속기간 |
특허권 |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 (대발명) | 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 해낸 것과 같은 발명 |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 분리된 송수화기를 |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10년 (구 법적용 분은15년) | |
실용 신안권 |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 (소발명,개량발명) | 하나로하여 편리하게 한것과 같은 형상이나 구조 등에 관한 고안 | |
디자인권 |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 탁상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과 같이 물품의 외관에 대한 형상, 모양, 색채에 관한 디자인 |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15년 |
타인의 상품과 식별 하도록 | 전화기 제조회사가 자사 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이나 포장 등 에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의 상호•마크 등 |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가능 반영구적 권리) | |
하기위하여 사용되는 기호• | |||
상표권 | 문자•도형이나 이들을 결합 한 것 또는 이들과 색채와의 | ||
결합으로서 타인의 것과 | |||
명확히 구분되는 것 |
❑ 통상실시권 /
전용실시권 정의
◦ 통상실시권(通商實施權) : 특허권자나 디자인권자가 아닌 제3자가 허락 이나 법률규정 또는 설정행위를 통하여 정해진 시간적, 장소적, 내용적 제약의 범위안에서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을 업(業)으로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
◦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 : 다른사람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의장 따위를 기간,장소,내용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정한 범위안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방산물자』수의계약 조건
❍ CHECK POINT
◦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의 경우 방산수의 계약체결 규정 준수
- 방산진흥국 발행 방산물자 지정 현황 확인
◦ 방산물자 복수지정 품목의 계약방법은 지명경쟁으로 집행
- 복수지정업체 물량배분 수의계약은 불가능 함
◦ 방산물자 지정 조건 타당성 검토 및 사후관리
- 방산물자 지정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달 불이행시 방산물자 해제 검토 사항임
❍ 관련사례
◦ 일반경쟁 OOO 수리부속 묶음 조달판단 결과 방산물자가 일부 포함된 것이 확인되어 일반물자와 분리하여 집행한 사례임
◦ 수요군에서 OOO 방산물자를 조달요구 하였으나 업체에서 전량 생산이 불가하고 일부만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여 수요군 및 업체, 사업부서와 협조를 하여 생산 불가능 품목을 순연 조달로 협조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국계령 제23 / 26조, , 방위사업법 제34 / 48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33조 |
내 용 | ◦ 방산물자와 일반물자를 혼합 묶음판단 조달집행 금지 -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은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상임 ◦ 방산업체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수의계약을 기피할 경우 방산물자 취소 검토 <참고> - 지정 : 지식경제부 협의 후, 무기체계로 한정하여 지정하되 일반물자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를 지정 - 해제 :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에 대한 방산물자의 공급계약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방산정책과 로 지정취소 협조 ※ 방산물자 지정 및 취소 절차 : 붙임참조 |
방산물자『지정 및 취소』절차
업체, 관련부서
① 방산물자 지정/취소 신청
방산진흥국 방산정책과
∙관련부서(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각군, 국과연, 기품원 등) 의견수렴
∙방산물자 지정취소 업체의견 청취
② 지정/취소 협의
관련부서
지식경제부
③ 협의 회신 ⑧ 방산업체 지정/취소 안내
방산진흥국
업 체
④ 방산물자 지정/취소 통보
⑦ 방산업체 ⑦ 방산업체 지정통보
지정/취소
⑥ 방산업체 지정/취소신청
지식경제부
⑤ 방산업체 지정
업체, 관련부서
방산진흥국
추천/취소 요청
❑『방산물자 외주정비』관련 국계령 적용
❍ CHECK POINT
◦『외주정비』 관련 수의계약 근거 법규 적용 숙지
- 국계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4호 바목
4.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바.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국계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① 6호 다목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 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다.「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 구매하는 경우
❍ 관련사례
OO 전차용 OOO 품목 외주정비 계약관련 정비대상 물자인 OOO 품목의 방산물자 인정 여부, 외주정비 시 방산수의 계약 체결의 적정 여부, 외주 정비 계약 시 방산원가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감사결과 방산물자 및 방산원가 적용은 타당하며 수의계약 근거는『국계령 제26조 ①항 6호 다목』을 적용함이 타당함으로 결론지어진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국계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1호 신설 |
내 용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1호』를 신설하여 수의계약 체결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향후 법령 改正 추진 예정 참고> - 방위사업법 제3조(정의) 『생산』의 개념 재(再)정의 중 (생산) ⇒『생산(제조, 가공, 조립, 정비, 재생, 개량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국계령 제26조 ①항 6호 다목 (제조•구매) ⇒『생산(제조, 가공, 조립, 정비, 재생, 개량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구매』으로 |
❑『품보형태』결정
❍ CHECK POINT
◦ 국방기술품질원의 ’08년 품질보증형태 변경내용 확인
- 과거 : 단순품보형(I형), 일반품보형(II형), 표준품보형(III형), 정밀품보형(IV형), 특수품보형(V형)
- 변경(’08.1.1) : 단순품질보증형(I형), 선택품질보증형(Ⅱ형), 표준품질 보증형(Ⅲ형), 체계품질보증형(Ⅳ형)
※ 과거 Ⅱ형의 품질보증형태는 Ⅲ형의 품보형태로 변경해야 함
◦ 품질보증형태 미결정 품목은 기품원으로 품보형태 결정 협조
- 업무협조 부서 : 기품원 품질운영팀
❍ 관련사례
OOO 품목 조달판단시 최초 Ⅱ형의 품질보증 형태로 결재을 득한 후 입찰공고 하였으나 기품원에서 일괄 Ⅱ형은 Ⅲ형의 품질보증 형태로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 체결 후, 품보형태가 Ⅲ형으로 확인 되어『계약내용 일부변경』사항을 계약서 발송 전부서로 협조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28조(품질보증형태의 반영) ③항 계약특수조건 제28조(계약의 변경) |
내 용 | ◦ 품보형태 변경사항 / 품보형태 결정여부 확인 후, 조달판단 - 변경된 기품원의 품보형태 적용기준 확인 - 조달판단시 품보 미결정 품목 확인시 품보결정을 위해 기품원으로 의뢰, 확인하여 반영 ◦ 계약내용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 계약서발송 전부서로 협조 |
❑『견본』(현품) 조달판단
❍ CHECK POINT
◦ 견본(현품) 조달은 부대조달이 원칙이나 중앙조달 시 기술자료를 획득 하여 조달판단
- 규격이 없거나 규격적용이 곤란한 중앙조달 품목으로『견본』조달을 하여야 할 경우, 사업관리부서•기관 및 수요군은 조달에 필요한 성능, 도면 등『기술자료』를 『견본』과 함께 계약관리본부장에게 제출
※ 중앙조달에 의할 경우 : 소요군의 요구와 조달의 긴급성 발생 시
◦ 『견본』조달 시 품질보증 형태는『수요군 검사』적용
- 계약팀장은 견본 또는 현품구매(판매업체를 포함한다) 계약 체결 시 검사방법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규제하여야 함
❍ 관련사례
OOO 품목 조달판단 시 수요군에서『견본』조달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견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업체에서 생산을 위하여 장비규격팀으로 기술자료(견본)을 요구하여 견본을 대여 하였으나 기술자료 내용이 부실 하여 수요군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확인하여 납품한 사례임
※ 견본 제공 부서 : 표준관리부, 수요군
❍ 조치사항
관련규정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99조(국방규격의 적용), 제636조(양산품의 품질보증업무 주관), 제428조(품질보증형태의 반영) ③항 |
내 용 | ◦ 수요군에서 견본으로 조달계획 통보시 성능, 도면 등 『기술자료』확인 철저 (수요군 ↔ 표준관리부) ◦ 견본(규격이 없는 품목) 의 품보형태는 “수요군 검사” 적시 ◦ 견본 품목의 경우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규격화 추진(붙임참조) |
군수품『규격제정 및 개정』절차
❑ 제정•개정 요구
❍ ADD
주관 연구개발품목
: ADD
❍ 업체 주관 연구개발품목 :
해당업체
❍ 국방부 또는 각 군이 획득하는 비무기체계 품목 : 국방부, 각군
❑ 제정범위
❍ 연구개발을 위하여 시제품 제작중에 있는 군수품
※ 규격화가 비경제적 판단시 작성기관에서 표준관리부와 범위조정 가능
❑ 작성기관
❍ ADD
주관 연구개발품목
: ADD
❍ 업체 주관 연구개발품목 :
해당업체
❍ 비무기체계 연구개발품목
: 해당 연구개발 업체
❍ 중앙조달 품목
❍ 부대조달 품목
: 무기체계(해당업체),
: 각 군
비무기체계(표준관리부,
해당업체)
❑ 제•개정 절차
규격 제․ 개정 건의 (ADD,업체,각군)
규격검토
의뢰 접수
규격작성
대상품목 선정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의뢰
규격 제 ․ 개정(안) 작성
규격 제․개정(안) 기술검토 의뢰
규격 심의 (군수조달 분과위원회)
규격(안) 결재 및 통보 / DPMS 정보 입력
※ 적합성 검토는 제•개정 기준일 매 5년마다 검토 후 개정 및 폐지(표준관리부)
❑ 국방규격 적용(방위사업관리규정 제2절 군수품 규격화)
❍ 정식규격을 적용하되 제정되지 않을 경우 약식규격 적용
❍ 규격이 없는 중앙조달 요구품목인 견본 조달 시 사업관리부서,
기관,
및 소요
군은 조달에 필요한 성능, 에 제출
도면,
등 기술자료를 견본과 함께 계약관리본부
❍ 수요군의 요구와 조달의 긴급성으로 규격변경,
추가하여 구매시
형상통제
기관의 검토•승인 후 그 내용을 조건으로 계약
『견본(현품) 대여』절차
❑ 대상 품목
❍ 규격이 없거나 규격적용이 곤란한 중앙조달 품목으로 견본조달 계약품목
❍ 국방규격 및 도면번호로 계약한 품목은 『견본 대여』불가함
(사유) 국방규격으로 계약한 품목을
『견본대여』시 계약업체가 규격과
도면에 맞지 않게 견본으로 제조 후 기품원 납품검사 결과 불합격 시
“견본과 동일하게 제작했는데 왜 불합격시키느냐” 하며 민원제기 원인이 됨
※ 관련규정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05조(국방규격의 관리)⑥항
☞ 표준관리부는 국방규격에 관한 기술자료 및 각 군으로부터 접수된 견본을
관리하여야 하며,
❑『견본』대여 절차
계약업체에서 요구시 이를 지원해야 한다.
❑ 국방규격 유•무 판단기준
❍ 구성품은 규격화되어 국방규격 번호로 관리하는 품목이나 하위부품의 경우 규격화(규격번호)하지 않고 도면번호로 관리할 경우에는 규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
❍ 규격 및 도면번호 없을시 견본으로 판단
❑『국방규격』의 변경
❍ CHECK POINT
◦ 수요군의 요구에 의거 규격의 일부를 변경 또는 추가하여 구매시
『형상통제기관』의 검토•승인 후 그 내용을 조건으로 계약
◦ 규격개정 관련『형상관리 책임기관(형상통제 기관)』확인
- 무기체계 연구개발 품목
•개발 및 양산단계 : 통합사업관리팀(국과연은 자체형상통제)
•운영단계 : 표준관리부
- 비무기체계 연구개발 품목중 각군에서 규격을 작성 관리하는 품목
•개발, 양산, 운영유지 전 단계 : 각군 비무기체계사업단
- 연구개발품목이 아닌 비무기체계 품목
•중앙조달 품목 : 방사청 표준관리부
•부대조달품목 : 각 군
<참고>
※ 형상관리 : 형상식별 및 문서화, 형상통제, 형상확인, 형상자료유지
※ 형상통제 : 기술변경, 규격완화, 규격면제
※ 기술변경의 등급 : Ⅰ급, Ⅱ급
❍ 관련사례
OOO 품목을 조달판단시 수요군으로부터 규격개정 추진사항을 포함하여
조달요구 함에 따라 형상통제기관의 검토•승인 후 그 내용을 조건으로 집행해야 하나 관련 승인 및 검토내용 없이 계약 체결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99조(국방규격의 적용)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08조(형상관리 대상품목 및 책임기관) |
내 용 | ◦『형상관리기관』으로부터 규격변경, 추가사항에 대하여 검토의뢰 및 승인사항 접수 후 그 내용을 조건으로 집행 ◦ 형상관리업무 절차 준수 (붙임참조) |
국방규격『형상관리』업무 절차
① 형상관리 관련기관 형상통제 제안
•제안부서
: 업체,
기품원,
각군, IPT,
표준관리부
•내용 및 시기
: 계약체결 후 규격적합성 검토결과 결함사항 발생시
기술변경 제안시
Ⅰ급,
Ⅱ급으로 분류하여 제안
※ 형상통제의 종류
: 기술변경,
규격완화,
규격면제 등
② 형상통제 제안서 접수 및 처리(형상관리 책임기관)
•IPT,
표준관리부,
각군,
비무기체계사업단 등
③ 형상통제 실무회의 개최
(심의
/ 승인)
•장비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기술변경 사항 :
부서장 결재
•장비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변경 사항
: 관련기관 의견수렴
④ 형상통제 심의결과 통보(기품원,
계약부서,
업체)
※ 통보내용에 의거 기품원(품보활동), 계약부서(필요시 수정계약) 시행
⑤ 규격개정(안)
심의 의뢰(형상관리책임기관 →
표준관리부)
예) 교보재 및 교육보조장비의 경우 육본 비무기체계사업단 임
⑥ 형상통제 승인 및 통보(표준관리부)
※ 비무기체계 연구개발품목의 경우 개발,
양산,
운영단계에서
형상통제 관리기관은 비무기체계사업단 임
❑『연구개발』대상품목 식별
❍ CHECK POINT
◦ 연구개발 완료 대상품목 확인 절차 숙지
- 부대조달 실적품목은 수요군 품목담당관 협조 계약실적 확인
- 중앙조달 요구품목은 IPT, 업체, 기품원, 또는 DPMS 자료 확인
※ 확인서 발급기관 : 육•해군 군수사, 공군, 기품원, 방위사업청
※ 부품개발 업무 절차(붙임참조)
❍ 관련사례
OOO 품목이 연구개발 품목이라면서 해당업체에서 계약담당관에게 연구 개발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DPMS에서 식별 불가능하여 확인결과 연구 개발 실적자료(D/B)가 입력되지 않아 해당업체에서 기품원으로『연구개발 확인서』를 제출하고 기품원『국산화개발센터』담당자가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입력 후 수의계약 체결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00조(국산화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
내 용 | ◦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후 전산자료 미 확인시 발급부서 및 D/B 관리기관 협조 확인 후 조달판단 - 부대조달실적 품목 : 수요군 공문 협조 - 중앙조달 요구품목 : DPMS『조달판단』화면, IPT ,기품원 판 단 조달판단관리 조달판단준비 해당품목 선정 유지개발품목 체크 조 회 ※ 연구개발 확인서 D/B입력은 ’06년부터 표준관리부에서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업무 전환 |
『부품개발』업무 절차
방산업체 제기
방진회 종합
F년, 2월/8월
개발소요 제기
방위사업청‧기술품질원ㆍ일반업체
개발신청품목종합 군수관리관실
매년4월/10월
견본전시회
F년, 2월/8월
육군․해군․공군 제기
방산부품
면허생산여부 기개발/추진여부
F년, 3월/9월
방위사업청/국과연/ 기술품질원/관련부서
개발타당성 검토
F년, 4월/10월
개발승인 대상선정
F년, 3월/9월
F년, 4월/10월
일반부품
개발필요성․경제성 기개발/추진여부
승 인
불 승 인
취소조치
F년도 군용부품개발추진품목목록 발간
F년, 5월
기술품질원
형상관리기관별 개발기관 지정
각 군
형상관리기관별 개발기관 지정
협약체결
개발업체
기술지원
업 체 연구개발
개발업체
협약체결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기술시험 용역체결
군사용 부적합 판정
군사용 적합 판정
시험평가
DT/OT․부착/환경시험
국산화 인증(70%)
계약해지
규격화/목록화
DB 구축
양 산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방위사업청/업체통보
조 달
5년간 수의계약
❑『연구개발』수의계약 조건
❍ CHECK POINT
◦『연구개발 품목』수의계약 조건 확인 후, 계약방법 결정
- 당해조달 요구품목(재고번호 기준)에 대하여 조달 횟수로 결정
즉, 계약년수 기준 5년, 15년 이내인 5년차에 한하여 연구개발『수의계약』 가능하며 동일년도 2회차 이상 계약시 1년차 계약으로 간주함
◦ 연구개발 진행 중인 품목의 경우 연구개발 수의계약 조건 검토
- 조달판단 / 원가산정 완료 후 연구개발이 미완료 되었으나 계약체결 시점에『연구개발확인서』확인 시에는『수의계약』으로 검토
❍ 관련사례
OO년 OO일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OOO 품목에 대하여 조달판단 시 DPMS 계약실적 확인결과 동일년도에 2회를 포함하여 총 6회차 계약실적이 확인되어 계약방법을 일반경쟁으로 전환하여 조달판단 하였으나 이후 확인결과 동일년도 2회 계약은 1년차 계약에 해당되므로 연구개발 수의 계약으로 수정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군수품계약업무처리지침 제8조 ②항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 제153조(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및 수의계약) |
내 용 | ◦ 연구개발 수의계약 횟수 판단시 관련규정 확인 철저 - 5년차(동일년도 수차례 계약횟수 포함) ≠ 5회차 ◦ 연구개발 대상품목 조달판단서 작성시 연구개발 계약 횟수를 명기 하여 조달판단 보고(연구개발 횟수 : 3년차) |
❑『포장제원표』제정 절차
❍ CHECK POINT
◦ 포장규격이 없을 경우『포장제원표』제정 업무절차 준수
1. 계약업체 포장제원표 제안
① 포장제원표 제정 제안(실적 업체)
- 방법 : 인터넷 국방전자조달체계(xxx.x0x.xx.xx) 로그인 조달정보교류 → 기술변경제안 → 포장제원표 제원목록 (2건,12/13번양식) 붙임 → 제안서 신청
② 신청서 접수 자체 검토(표준관리부)
③ 관련기관 검토의뢰(표준관리부 → 각군, 기품원)
④ 의견수렴 종합 군수조달 표준화심의 위원회 상정(표준관리부)
⑤ 심의 / 확정 결과 공문전파(유관부서)
⑥ 전산자료 입력 의뢰(표준관리부 → 기품원)
⑦ 형상정보체계담당자 전산자료 입력(기품원)
2. 수요군 협조 및 형상관리기관 형상통제(검토 및 승인)
3. 계약특수조건 반영 / 계약
❍ 관련사례
OOO 신규품목 조달 판단시 포장규격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업체에서 작성한 포장제원표(안)을 토대로 계약부서에서 수요군과 협조하고 형상 통제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하여 계약 체결한 사례임
(업체는 국방전자조달체계에서 기술변경제안 조치를 병행)
❍ 조치사항
관련규정 | 국방 포장규격(KDC0001-P4001)에 의한 포장규격 |
내 용 | ◦『포장제원표』작성 업무절차 준수 - 형상관리기관의 검토결과 및 승인사항을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하고 업체로 하여금 포장제원표 제출 공문 협조 ※ 인터넷 국방전자조달체계(xxx.x0x.xx.xx) 활용 |
입 찰 / 협 상
■ 입 찰 공 고 문 작 성 ••••••••••••••••4 4
■ 유 형 별 입 찰 공 고 처 리 방 법 •••••4 5
■ 입 찰 공 고 기 간 설 정 •••••••••••••4 6
■ 입 찰 등 록 심 사 ••••••••••••••••••4 7
■ 입 찰 관 련 정 보 누 설 금 지 •••••••••4 8
■ 소 량 소 액 품 목 협 상 가 격 입 력 •••••4 9
■ 수 의 협 상 결 렬 시 조 치 •••••••••••5 0
■ 유 찰 수 의 협 상 결 렬 시 조 치 ••••••5 1
■ 유 형 별 수 의 협 상 처 리 방 법 ••••••5 2
■ 전 자 공 개 수 의 계 약 입 찰 공 고 •••••5 3
■ 공 인 인 증 서 갱 신 및 오 류 조 치 ••••• 5 4
❑ 입찰『공고문』작성
❍ CHECK POINT
◦ 생산능력확인 대상품목(전자공개수의계약 포함)
- 기품원으로
생산능력확인 후,
입찰등록심사를 해야하므로 이를 고려
하여 공고기간을 설정하고 제조 및 검사시설 보유현황 제출일자를 추가하여 공고문 작성
예)㾵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생산능력확인 기준서에 의한 제조 및 시험
시설 /
기술인력 /
특수조건 보유현황을 방위사업청 종합상담실로
’00.0.0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㾶
◦ 적격심사+생산능력확인 대상품목
-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경우
적격심사 행정소요일로 인한 납기조정
가능내용을 공고문에 포함하여 작성
- 입찰참가자격 작성시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제한경쟁 대상품목
의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추가
- 제한사항(폭발물 및 탄약 제조허가, 공고문 작성
방사선 제조허가 등)
포함하여
❍ 관련사례
OOO 품목 입찰공고 확인결과 생산능력확인 대상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생산능력확인 서류』에 대한 제출일자를 명기하지 않아『정정공고』처리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국계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국계령 제33조(입찰공고) |
내 용 | ◦ 표준 입찰 공고문에 공고내용 추가사항 반드시 확인 후, 입찰공고 처리 ※ 표준 입찰공고문(안) : 『국내조달 업무수행 지침서』참조 |
❑ 유형별『입찰공고』처리 방법
❍ CHECK POINT
◦ 유형별 입찰공고 처리방법 준수
- 정상공고 : 정상적인 입찰을 하기 위해 인터넷에 공고
- 재공고 : 정상공고 후 미 성원되어 유찰되었거나, 낙찰자 포기시 공고
- 긴급공고 : 긴급조달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재공고 입찰의 경우(5일) (DPMS 처리시 반드시 긴급공고 선택 후 처리)
- 연기공고 :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 정정공고 : 입찰공고 내용의 단순 오기사항 등 경미사항 발생시
- 취소공고 : 수요군 조달취소, 입찰관 공인인증서 오류로 입찰 불가시 등 원천적으로 공고가 없던 것으로 취소하는 공고
❍ 관련사례
OOO 품목에 대하여 정상공고를 인터넷상에 게재하였으나 공고당시 공인인증서를 개찰이전(입찰실시 이전)에 인증서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인증서를 갱신하였으나 전산실 공인인증담당 확인결과 입찰까지 공인인증서를 유지하고 개찰 후 갱신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여 『취소공고』 를 처리 후,『정상공고』처리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국계령 제33조(입찰공고),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내 용 | ◦ 유형별 입찰공고 처리방법 준수 - 인증서 오류 발생(취소공고), 미성원 유찰시(재공고) 긴급하게 수요군 조달 요구 시(긴급공고) 등 |
❑ 입찰『공고기간』설정
❍ CHECK POINT
◦ 입찰공고 기간 설정기준 확인
- 입찰참가 업체에서의 기준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 입찰 1일전
- 계약관리본부 계약담당관 기준 : 입찰등록 마감일
◦ 유형별 공고기간 설정 확인
- 정상공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상
- 재공고 :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이상
- 긴급공고 :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이상
- 정정공고 : 입찰공고문 정정 후 5일 이상
- 연기공고 : 기존 입찰공고 일자와 연기 일자를 고려하여 설정
◦ 전자공개수의계약은 견적서 제출마감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 이상 부여
◦ 생산능력 확인 대상 품목(제한경쟁)의 적정 공고기간 부여
- 공고문상에 생산능력 확인을 위한 제조/검사시설 보유현황을 업체로 하여금 제출받아 기품원 의뢰 후, 적격업체로 한정하여 입찰 등록심사를 하므로 최소 공고기간은 14일 이상 부여해야 함
❍ 관련사례
입찰공고한 OOO 품목 중 일부품목이 수요군으로 부터 조달취소 통보 되어 조달판단서를 수정하고자 취소공고 조치 후, 기존 공고기간을 포함 하여 공고 하고자 하였으나 법무지원팀 문의결과 7일 이상 공고기간을 부여하여 『정상공고』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여 조치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국계령 제33조(입찰공고),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내 용 | ◦ 유형별 입찰 공고기간 설정기준 준수 - 취소공고의 경우에는 기존의 공고 내용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공고이므로 정상공고 처리가 타당함 |
❑『입찰등록』심사
❍ CHECK POINT
◦ 입찰참가 제출서류(공장등록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입찰등록 심사
※ 공장등록증명서 확인 : 계약담당관이 인터넷에서 출력 확인
◦ 입찰참가업체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여부 확인
- 입찰보증금 면제 : 공장등록증명서상에 공장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업체에 한하여 면제
단,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접수받아 사업자 등록일 기준 1년 이상시 면제
◦ 입찰등록심사 마감시간은 시간단위로 설정 예) 14:00, 15:00, ••••
❍ 관련사례
OOO 품목 입찰등록 심사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계약담당관이『행정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이용『공장등록증명서』를 출력하여 확인한 결과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이 아니어서 업체로 연락하여 입찰보증금 제출협조 및 확인 후 입찰등록심사를 하였던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국계령 제16, 17 ,19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①항 (국계령 제37조3항1호~6호) |
내 용 | ◦ 입찰등록심사시 입찰등록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등록심사를 지양하고 사전 확인하여 서류 검토 및 확인 조치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내 입찰참가 여부, 입찰보증금 면제사항, 해당품목 산업분류번호 포함여부 등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의 제출 증빙서류 확인 철저 ☞ 사업자 등록증(공장등록증명서)를 대신하며 위조 여부 확인 |
❑ 입찰관련『정보』누설 금지
❍ CHECK POINT
◦ 입찰등록 심사결과 다수업체로 등록심사되어 개찰전 특정 경쟁업체 에서 타업체 입찰정보 요구시 정보제공 절대 금지
- 조달원 현황은 국방조달관리체계에 의하여 관리하며 업체정보의 무단 누설 및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입찰관련 자료 : 업체명, 업체수, 등록심사결과(확정, 보류, 불가) 부정당업자제재현황, 신용평가등급현황, 지체내역 등
❍ 관련사례
OOO 품목의 경우 일반경쟁 품목으로써 1차 공고 후 미성원 유찰되어 재공고하였으나 실적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서 입찰에 참가하자 입찰 참가 업체명을 문의하는 등으로 노골적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정보를 요구하여 이를 거절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42조(조달원관리) 방위사업관리규정 제9조(청렴서약제) |
내 용 | ◦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비공개 지침 준수 -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써 공개시 정당한 이익 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 국방조달관리체계상의 업체정보에 대하여 누설 금지 ◦ 방위사업청공무원행동강령 준수(제2장 : 공정한 직무수행) ※ 입찰관련 담합, 뇌물공여 등 확인 시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
❑ 소량•소액 품목『협상가격』입력
❍ CHECK POINT
◦ 소액 수의협상시 협상가격(소량소액품목 단가내역표) 입력기준 준수
- 생산자물가지수와 업체 견적가격을 명시할 경우 ⇒『최저가격』입력
- 생산자물가지수, 업체견적가격, 적용가격을 명시할 경우 ⇒『적용가격』입력
<참고>『소량소액품목 단가내역표』원가산정의 이해
- 실적품목 : 생산자물가지수에 의거 산정
- 신규품목 : 업체 견적가격 으로 산정
- 업체견적가격과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한 가격비교
•업체견적가격〈 생산자물가지수 ⇒ 업체견적가격 적용
•업체견적가격 〉생산자물가지수 ⇒ 생산자물가지수가격 적용
❍ 관련사례
소량소액 OOO품목에 대하여 원가팀에서『소량소액품목 단가내역표』 를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한 후『분석의견』란에 업체 견적가격과 생산 자물가지수 중 최저가를 적용하라고 명기됨과 아울러 소량소액 품목 단가내역표상의『적용가격』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재협상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74조(계약가격 확정) |
내 용 | ◦ 협상가격 입력은 가격분석 자료 중『최저가』적용을 원칙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최고가』입력 ※ 원가부서의 『분석의견』은 단지 참고사항이며 계약부서에서 선택하여 가격입력 후 협상을 진행하여야 함 |
❑『수의협상』결렬 시 조치
❍ CHECK POINT
◦ 방산물자 수의협상 결렬 시 조치
- 최대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후 결렬시 원가 재검토 의뢰
- 방산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협상을 기피할 경우 방산물자 지정 취소 검토
※ 계약체결 이후 원•부자재 급상 등의 경우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검토 (90일 이후, 3% 물가 인상시 적용)
◦ 일반물자 소액수의 수의협상 결렬 시 조치
- 조달원 추가확보 가능시 해당업체와 수의협상
- 조달원이 단독일 경우 일반경쟁으로 전환
❍ 관련사례
OOO 소액수의 품목에 대하여 협상시 가격저항으로 협상이 결렬되자 최대 협상진행을 시도하였으나 불가능 하다는 업체의 의견을 듣고 추가 조달원을 확보하여 일반경쟁으로 계약 체결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6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전문적 협상전술 방법 |
내 용 | ◦ 방산물자의 경우 가능한 다양한『협상전략』활용 협상유도 하고 재협상이 어려울 경우 원가부서로 원가 재검토 의뢰 - 지연전술, 협상상대자 우회전술 등 협상전술 활용 ※ 원가부서로 원가 재검토 의뢰는 대안이 없을 경우 최종 선택사항임 ◦ 일반물자 소액수의 품목경우 협상결렬시 일반경쟁 추진 |
❑ 유찰『수의협상』결렬 시 조치
❍ CHECK POINT
◦ 재공고 유찰되어 수의협상 전환 후『협상결렬』시 업무절차 준수
① 수요군 조달취소 여부 문의
② 수요군 전력화 고려 조달취소 불가 확인시 재 조달 추진을 위해 일반경쟁 전환
③ 원가 재검토 의뢰 / 기초예비가격 재 접수
④ DPMS 후속조치
가) 수의협상 전환 취소
나) 입찰공고문 작성 / 입찰공고(긴급공고) 다) 기초예비가격 공개
라) 입찰실시 : 복수예비가격 산정 / 예정가격 결정
⑤ 미성원 유찰시 재공고
⑥ 재공고 후 유찰시 수의협상 전환 / 계약추진
※ 일반경쟁 유찰품목 가격저항으로 협상결렬시 재협상은 불가능 하며
『긴급공고』처리 후 견적서를 투찰하도록 해야함
❍ 관련사례
OOO 품목에 대하여 재공고 후 유찰되어 수의 협상시 업체에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협상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재협상을 시도 하였으나 결렬되어 재협상을 위하여 원가팀으로 “원가 재검토 의뢰”하여 예정가격을 접수 후 수의협상 시행계획을 수립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법무질의 결과
『긴급공고』사항으로 확인되어 긴급공고 처리하여 계약 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59조(원가관련 업무분장) |
내 용 | ◦ 일반물자 재공고 유찰처리 수의협상 결렬시 업무절차 준수 - 수요군 조달취소 여부 문의, 원가 재검토 의뢰, DPMS 수의협상전환 취소 / 긴급공고 처리 등 |
❑ 유형별『수의협상』처리방법
❍ CHECK POINT
◦ 상황별 수의협상 처리내용 확인
- 협상종료 : 정상적으로 협상하여 최저가 낙찰시『낙찰』되었을 경우 또는 가격저항으로 협상에 응하였으나 협상결렬로 유찰 처리할 경우 그 결과물(견적서)은 협상결과에서 출력 가능함
- 협상취소 : 협상계획이 잘못되거나 업체 지정이 잘못될 경우 등 협상진행 자체를 원천적으로 취소하는 것
※ 협상종료 / 취소시 수의계약 가격협상 시행계획 수립 후 재협상 가능함
- 협상연기 : 가격저항 등 연기한 후 날짜와 시간에 무관하게 현재까지의
(장기적) 협상결과를 유지하면서 언제든지 재협상이 가능하며 협상PC 로그아웃과 무관함(협상진행결과 출력 및 확인 가능)
- 나 가 기 : 협상이 결렬되어 잠시 협상업체와 재협상하기 위한 것으로
(당일내) 당일만 협상이 가능하고 PC 로그아웃과 관계없음
(협상결과물 출력 및 확인 불가)
※ 협상연기 / 나가기시 PC 로그 아웃하면 다시 예정가격을 입력해야 함
❍ 관련사례
OOO 품목 수의 협상시 가격저항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차후 재협상을 시도하고자 협상연기를 하여야 하나『협상취소』를 선택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국내조달업무수행 지침서 (수의협상 절차) |
내 용 | ◦ 인터넷상에서 DPMS에 의한 수의협상 시(처리버튼 선택) 상황별 내용을 확인하여 조치 ※ 인터넷 협상 전산착오 등 발생시 업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사전 상황별 처리내용 숙지하여 협상 진행 |
❑『전자공개 수의계약』입찰공고
❍ CHECK POINT
◦ 입찰 공고기간 설정지침 준수
- 정상공고 : 견적서제출 마감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 이상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전자공개 협상일시)
- 재입찰 공고 : 견적서제출 마감 전일부터 기산하여 1~2일 (재입찰 처리담당 : 계약담당관)
- 생산능력확인 대상품목의 경우에는 제조 및 검사시설 보유현황 제출 기한을 공고문에 적시하고 기품원으로 생산능력 확인 의뢰하여 적격 업체만 낙찰처리
※ 인터넷 입찰품목의 경우 품목코드 / 산업분류번호 부여여부 확인
- 미 부여시 조달기획팀으로 품목코드 부여 의뢰
※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기초예비가격』은 미공개로 선택
- 원가팀에서 소량소액품목 단가내역서로 예정가격을 송부하기 때문임
❍ 관련사례
OOO 품목 전자공개 수의계약 시 생산능력 대상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제조 및 검사시설 확인소요 기간을 미 고려함으로써 입찰공고 기간이
부족으로『취소공고』후, 다시 입찰공고 처리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소액공개수의계약』사용자 지침서 (입찰담당관용),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제•개정 : ’07.10.12 |
내 용 | ◦ 입찰 품목 특성을 고려한 입찰 공고기간 설정 예) 생산능력확인 대상품목의 경우 생산 및 제조시설 확인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절차 준수 - 품목코드 확인/조치 → 조달판단서 작성(기초예비가격 미적용) → 입찰공고문 작성 → 입찰공고 인터넷 게재 승인 건의 → 입찰, 재입찰 → 낙찰처리 (단가 내역서 88%이상 업체 중 순위별 계약이행 가능 업체) |
❑ 공인인증서『갱신 및 오류』조치
❍ CHECK POINT
◦ 공인인증서 갱신주기 확인하여 유효기간 도래전 갱신(30일 전)
- 방위사업청 DPMS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 (갱신 미실시할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해야 함)
◦ 공인인증서 담당 PC별 저장 위치 확인
- 인터넷 : C:/Program files → NPKI → KICA → USER → cn=홍길동
- 국방망 : C:/Program files → NPKI →NCASign → USER → cn=홍길동
※ 인증서 저장위치 및 폴더명 절대변경 금지
◦ 공인인증서 사용자 등록시 인터넷과 국방망 동시 저장
◦ 입찰공고 시점에서의 인증서는 개찰시까지 유효하며 그 인증서로만 개찰을 해야하며 이후 갱신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금지)
❍ 관련사례
OOO 품목 입찰시 ”입찰담당관 인증키 복호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 전산실 인증서 담당자 확인결과 인터넷 PC상에는 갱신된 인증서를 설치 하였으나 인트라넷 담당 PC상에 과거 인증서로 등록되어 오류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설치 후 입찰을 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정보개발팀-2183(’07.8.8)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 입찰 연기처리 개선 안내“ 지침 |
내 용 | ◦ 공인인증서 저장 및 사용자 등록시 반드시 동일『인증서』사용 ◦ 인증서를 국방망에 설치시『보안모듈』설치 여부 확인 ◦ 인증서 분실로 인터넷상에 재설치시『복호화』해제 확인 ◦ 입찰 중 전산장애 발생시 장애 처리지침 준수(붙임참조) ※ 입찰서 제출은 마감되었으나 전산장애로 입찰실시가 되지 않는 입찰 건 → 연기없이 장애복구 후 입찰 실시 |
『전자입찰 자동연기』기준
가. 자동연기 대상
시스템 장애중 또는 장애복구 후 사전심사 마감일시, 입찰등록 마감일시,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도래한 모든 입찰
입찰일시,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중 하나 이상이
나. 연기공고 기준
1) 시스템 장애중 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당초 마감일시에 장애시간 만큼 각각 연기
2) 시스템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당초 마감일시에 장애시간 만큼 각각 연기
3) 자동연기 후 마감일시가 17시를 초과하는 경우의 입찰
→ 익일(다음날) 9시에 초과한 시간을 가산하여 마감일시를 각각 연기
4) 입찰서 제출은 마감되었으나 입찰일시가 장애 중에 도래한 입찰
→ 연기없이 장애복구 후 입찰실시
※ 관련근거
: 정보개발팀-2183(’07.8.8)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연기처리 개선 안내
< 전자입찰 자동연기 예시 >
구 분 | 1의 예 | 2의 예 | 3의 예 | |
당초 공고 | 입찰등록마감일시 | 10:00 | 13:00 | 15:00 |
입찰서제출마감일시 | 11:00 | 14:00 | 16:00 | |
장애기간(발생~복구) | 09:30 1 ~ 4:00 | 10:00 1 ~ 2:00 | 14:00 1 ~ 6:30 | |
자동 연기 | 입찰등록마감일시 | 15:00 | 15:00 | 18:00 → 익일 10:00 |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16:00 | 16:00 | 19:00 → 익일 11:00 |
다. 장애시간은 실제 장애시간에서 분단위 반올림한 시간 이상으로 확정
예) 실제 장애시간이
1시간
20분이면 장애시간은
2시간 이상,
실제 장애시간이
15분이면 장애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계산
『공인인증서 발급 및 갱신』절차
❑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절차
1) 신청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
1부를 작성하여 정보개발팀
공인인증 담당관으로 제출
2) 정보개발팀에서 한국정보인증으로 공인인증 신규발급 신청 의뢰
3) 신청결과 공인인증서 계약담당관으로 통보
(예) NPKI 폴더
4) 공인 인증서 저장
: 국방망,
인터넷
- 저장위치
: C:/Program Files/
NPKI 폴더
5)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향후 전자입찰시 비밀번호임)하여 저장
6) 공인인증서 사용자 등록
: 국방망,
인터넷
- 등록위치
: 국방전자조달(http:/x0x.xx.xx) MY DAPA →
인증서관리
→ 인증서 등록
※ 인증서 유효기간 반드시 기억 및 확인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반드시 갱신해야 함)
7) 인증서 저장 및 등록여부 확인
- 방법
: 인증서 열기로 조회하여 본인의 인증서 확인(유효기간,
등록일자 등)
❑ 공인인증서 갱신절차
1) 인터넷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 접속
- 위치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xxxxxxxxxx_ certmgt_vistaex.jsp/
2) 인증서를 선택
3) 인증서 암호 입력
4) 갱신 신청
※ 인증서 갱신할 경우에는 반드시
C:/Program Files/NPKI
폴더/
KICA/ USER/=cn홍길동 파일을 클릭한 후 존재해야만 갱신 가능함
4개의 파일이
5) 갱신완료된 인증서 인터넷 PC에 저장
- 저장위치
: C: Program Files /
NPKI 폴더
6) 인터넷으로 인증서 사용자 등록
- 국방전자조달홈페이지(htt://xxx.x0x.xx.xx)
로그인
→ 사용자정보관리
→ 인증서관리 → 인증서 등록
7) 인증서를 국방방 PC에 저장
- 저장위치
: C: Program Files /
NPKI 폴더
8) 국방망 PC에서 인증서 사용자 등록
- 국방전자조달(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로그인 →
사용자정보관리 →
MYDAPA
하단 인증서 관리 →
인증서 정보
Loading 클릭
(상단 우측 위치) (상단 좌측 위치)
→ 인증서선택/
암호입력 →
암호인증서 고유명/암호화인증서일련번호(자동입력)
인증서비밀번호/
인증서유효기간(예
: 20080308)
→ 인증서 등록
9) 인증서 갱신여부 최종 확인 : 『인증서』열기로 확인
적 격 심 사
■ 적 격 심 사 『
증 빙 자 료
』 평 가 •••••••5 9
■ 『 동등이상』,『유사물품』의 범위 판단••••6 0
■ 적 격 심 사 기 준 일 준 수 •••••••••••6 1
■ 업 체 『 신 인 도 』 평 가 •••••••••••••6 2
■ 적 격 심 사 『
생 략 및 부 적 격
』 처 리
•6 0
■ 신 용 평 가 등 급 확 인 서 평 가 •••••••6 4
■ 적 격 심 사 구 비 서 류 편 철 순 서 ••••6 7
■ 적 격 심 사 정 보 공 개 처 리 지 침 •••••6 9
❑ 적격심사『증빙자료』평가
❍ CHECK POINT
◦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의『기계장치비』적용 지침 준수
- 업체제출용 대차대조표 : 기계장치비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임
- 기업경영분석자료(D294 등) : 기계장치비 ≠『구성비』
◦ 납품이행능력 평가시 신규 및 실적업체별 평가구분 상이함
- 실적업체 : 최근 3년내 당해물품 납품실적의 합계 / 예정가격
※ 신규업체 : 납품실적이 없을 경우 C등급인 8.0점을 적용
❍ 관련사례
◦ OOO 품목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업체에서 제출한 대차대조표의 기계 장치비 적용 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지 않고 적용
◦ OOO 품목 적격심사 시 당해연도 기업경영 분석자료의 기계장치비를 적용시『구성비』를 적용
❍ 조치사항
관련규정 | 당해년도 방사청『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지침, ’08년도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안) |
내 용 |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기재된 각종 평가방법 준수 - 기계장치비 산정 방법 - 납품이행능력 평가 방법 - 기업경영분석자료 업종평균율 반영 방법 등 ◦ 적격심사 대상 금액별 평가기준이 상이함에 주의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 10억원 이상 구매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제조, 10억원 미만 구매 |
❑『동등이상』,『유사물품』의 범위 판단
❍ CHECK POINT
◦ 입찰공고 시『동등이상 물품』,『유사물품』의 범위 설정시 유의
- 동등이상의 물품 : 성능, 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 물품과 같거나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
- 유사물품 : 당해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
◦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명확한『동등이상』의 범위 설정 예) 총포 / 탄약의 경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범위 : 당해물품에 한정 (단, 실적수량은
적용하지 않음)“
❍ 관련사례
적격심사 OOO품목의 경우 OO년도『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시행지침
에 의거 입찰공고 하였으나 공고문상에 『동등이상』의 범위를 불분명하게 적시하여 물품 납품실적에 대한 『납품이행능력 평가』 시 논란 / 분쟁이 발생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당해년도 방사청『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지침, ’08년도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안) |
내 용 | ◦ 입찰공고문 작성시『동등 이상』,『동등미만』의 범위를 명확하게 적시하여 입찰공고 <작성예문> 예1) 재고번호가 있는 명확한 품목의 공고문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범위는 당해물품에 한함” 예2) 사양서, 단품일 경우의 공고문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범위는 ~의 용도로 납품한 물품, 또는 ~의 장비에 사용되는 당해 수리부속 ” ※ 동등 / 유사물품의 범위 적용관련 세부기준 개정 중(참고) |
❑ 적격심사『기준일』준수
❍ CHECK POINT
◦ 물품적격심사 시행지침에 의거 입찰공고 내용 일관성 유지
- 입찰결과 유찰시 공고문을 수정하여 재공고 처리 금지
※ 입찰공고문 포함내용 : 계약명세서,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 각종 적격심사 판단 기준일 확인 후 평가
- 심사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등록마감일 전일임
-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업체)은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서 접수한 날짜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업체 근무일수 6개월 이상 근무자
- 신인도평가 유효기간은 입찰등록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
- 납품이행실적 평가시 실적업체의 경우 최근 3년내 납품 실적
❍ 관련사례
OOO 업체에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OOO품목에 대하여 사전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입찰등록마감 전일 이후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신용 평가등급을 발급받아 입찰참가 여부를 문의함에 따라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적시된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이전 자료만 평가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당해년도 방사청『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지침, ’08년도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안) |
내 용 | ◦ 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의 모든 평가기준일을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이므로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단, 유효기간 이내 증빙자료) ◦ 유효기간 경과된 서류는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는 불인정 ※ 입찰관련 허위서류 확인시 국계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 제재 건의 |
❑ 업체『신인도』평가
❍ CHECK POINT
◦ 품질관리, 기술보유, 품질관리우수업체 등『신인도』평가기준 준수
- 인증서 평가는 계약목적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하여 평가
- 동일 심사항목 내 동일등급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 시 1개 인정
- 유효기간 내 평가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 것에 한하여 적용
◦ 각종 평가기준은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입찰 공고문의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도록 명시
❍ 관련사례
OOO 수리부속 품목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동등 이상의 범위를 당해 물품으로 한정하여 입찰공고 처리 후 적격심사 시 업체에서 제출한 신인도 자료를 확인한 결과 당해물품이 아닌 자료를 제출하여 평가하지 않은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당해년도 방사청『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지침, ’08년도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안) |
내 용 | ◦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시 평가기준 확인 철저 - 입찰공고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 공고문의 평가기준 내용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내용 일치 |
❑ 적격심사『생략 및 부적격』처리
❍ CHECK POINT
◦ 적격심사 생략조건 확인 후 부적격처리 결과 업체통보
- 저가 입찰로 배점한도 최고점(신인도 점수 포함)을 적용하여도 95점 미달시 적격심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음
예) 제조 10억원 미만 제조 물품의 경우
☞ 입찰가격(55점) +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45점) + 신인도(5점)가 95점 이상일 때 적격이나 입찰가격이 45점(입찰율 78%) 이하일 경우 에는 기타점수와 신인도점수인 50점 만점을 주어도 95점 이하가
되므로 부적격 처리함
◦ 적격심사 생략시 해당업체 부적격 처리하고 그 결과 공문 통보
❍ 관련사례
OO 업체에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OOO 품목에 대하여 적격심사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입찰점수를 확인결과 77%이하로 투찰하여 입찰점수 확인결과 45점 이하가 되어 기타점수 만점(50점)을 획득하여도 95점 이하 되어 적격심사 생략 후 부적격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당해년도 방사청『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지침 제8조(적격심사 생략) , ’08년도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안) |
내 용 | ◦ 적격심사 생략기준을 확인하여 자료 접수 후 적격심사 - 적격심사 대상 시 : 심사자료 제출통보 공문발송 / 적격심사 - 적격심사 생략 시 : 적격심사 부적격 처리결과 공문 통보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평가
❍ CHECK POINT
◦ 재무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변경 : ’07.1.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접수시 공공기관 제출용 여부 확인
- 공공기관 제출용의 경우 㾵신용평가 등급 확인서㾶 제목임
☞ 공공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용평가 회사로 신용평가를 받아 제출하게 됨에 따라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이전자료 평가
- 공공기관 제출용이 아닌 경우㾵경영진단보고서 등 약 6종㾶제목임
◦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상 기준 확인
❍ 관련사례
OO 업체에서 입찰결과 적격심사를 위해 OOO 품목에 대하여 적격심사 자료를 접수받았으나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출용이 아닌
『경영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불가능 내용을 통보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당해년도 방사청『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지침, ’08년도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안) |
내 용 | ◦ 적격심사 대상품목 입찰공고시 입찰공고문에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시 확인사항』을 추가하여 입찰 공고 5. 입찰참가자격 ‘다’항 “당해 입찰등록마감 전일에 우리청이 인가한 신용정보 7개 업체 중 하나에 신용평가를 신청하여 입찰등록마감일 전일을 기준하여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공공기관 제출용)
(업체간 내부거래용)
❑ 적격심사『구비서류』편철 순서
❍ CHECK POINT
◦ 적격심사시 심사순서에 의한 구비서류 편철여부 확인
- 적격심사 결과(종합)
- 적격심사 평가(DPMS 출력물)
- 납품실적증명서
- 재무제표
- 기술인력보유현황(붙임참조)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물품적격심사기준(필요부분)
- 입찰결과 / 공고문
- 신인도 관련자료
- 계약이행성실도 관련자료(하자,지체,부정당제재 등)
※ 적격심사 점수산정에 반영된 모든 사항은 증빙자료로써 첨부
❍ 관련사례
OOO 품목 적격심사 시 입찰결과와 입찰공고문을 미첨부하여 입찰점수 산정근거, 적격심사 심사기준일, 재무제표 업종 평균율 적용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자체 심사위에서 설득력 부족으로 적격심사가 제한되어 추가적 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적격심사 재실시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당해년도 방사청『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지침, ’08년도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안) |
내 용 | ◦ 적격심사 시 심사자료 구비서류 누락 여부 확인 철저 - 심사 평점부여 관련 증빙자료는 반드시 첨부해야 함 ※ 편철순서 : 적격심사 평가순서에 따른 증빙자료 편철 순임 |
『기술인력(자격증)』확인시스템(인터넷)
❑ 적격심사『정보공개』처리 지침
❍ CHECK POINT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준수
- 제7조1항7호 :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공개
◦ 국방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적용 판단
- 법률, 위임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중간생략)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 방위사업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5,7번항) 적용 정보공개 판단
- 입찰계약, 의사결정과정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권리분쟁에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있는 사항은 비공개(일부공개)
※ 하나의 정보에 공개/비공개 혼재시 부분공개 가능
❍ 관련사례
OOO 품목 적격심사결과 1순위 업체가 낙찰되자 2순위 업체에서 적격 심사자료 일체를 정보공개 요구함에 따라 이를 법무질의 후 회신한 결과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1순위 업체로 하여금 정보공개 동의서를 접수하는 등 내부검토 후 입찰결과, 재무제표만 부분 공개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방사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내 용 | ◦ 공공기록물 공개/비공개시 세부기준 준수 - 적격심사 계약관련 부분 공개시에는 계약 상대자의 동의 여부 확인 및 법무검토 의뢰 후 부분공개 처리 |
계 약 체 결
■ 계 약 서 법 무 검 토 의 뢰 전 확 인 사 항 •••7 1
■ 계 약 서 구 비 서 류 편 철 순 서 ••••••••7 2
■ 『 사 고 이 월 전 제 』
계 약 금 지
•••••••7 3
■ 계 약 체 결 결 과 계 약 서 발 송 ( E D I) •••7 4
❑ 계약서『법무검토』의뢰 전 확인사항
❍ CHECK POINT
◦ 수의계약상대자 선정사유서 작성시 법조항 오류 여부 확인
◦
- 재공고후 수의계약(국계령 제27조1항2호),
- 방산수의 계약(26조1항6호다목) 계약특수조건 작성 시 유의
공고후 수의계약(27조1항1호)
- 계약특수조건 적용유형 타당성 확인(방산+일반, 용역 등)
- 계약특수조건 추가 및 삭제조항 적정성 확인(관급품 계약시 해당조항 추가 등)
- 특수조건 추가조항 작성시 오해소지 문구 작성여부 확인
예) 조기납품에 응하여야 하며 →
조기납품을 허용할 수 있으며
-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적용 여부 확인
◦ 계약보증금 납부서와 보증보험증권의 계약 이행기간 기재시 일치여부 확인
◦ 계약보증금 보증기간 정확성 여부 확인
◦
- 계약 개시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즉, 계약서 구비서류 누락여부 확인
계약납기 다음날까지임
- 연구개발 품목
: 연구개발 확인서
/ 업체실태조사서 첨부
- 유찰수의계약 시 수의계약서류 및 정상,
재공고의 입찰관계 서류 구비
- 물량조정 계약 시 업체의 “물량조정 동의서” 구비
◦ 산출내역서의 계약금액과 세부내역서 금액합계 여부 확인(비율×금액=합계)
◦ 계약서 날인 시 사용인감 날인 여부 확인
◦ 사전법률 검토 대상여부 확인 및 검토기간(3근무일)
고려 법무질의
◦ 법무검토 결재란 작성 및 crossing check을 위해 법률검토자 직접 의뢰 지양
❍ 관련사례
OOO 품목 계약체결시 계약특수조건을 전년도 계약특수 조건으로 파일 을 그대로 복사하여 계약서 편철 후 법무검토 시 지적되어 수정하여 계약체결 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국계법(령), 방위사업법, 군수품계약업무처리지침 등 |
내 용 | ◦ 계약서 구비서류는 법적 회계서류이며 각종 감사대비 근거문서 첨부 시 누락 여부 확인 철저 |
❑『계약서 구비서류』편철 순서
❍ CHECK POINT
◦ 계약체결시 변동사항 관련근거 첨부 누락 방지
- 조달판단서 수정 승인 건의서, 수요군 수정조달 요구서, 수요군 납기조정 요구서, 형상관리 검토 및 승인서 등
◦ 계약방법별 구분한 구비서류 편철
- 일반경쟁, 수의계약, 연구개발수의, 소액수의, 전자공개 수의계약 등
❍ 관련사례
OO계약 건을 조달판단시 일부 OO품목을 수요군으로부터 추가조달
요구되어 조달판단서를 수정하기 위해 조달판단서를 수정 승인건의 후
조달판단 하였으나 계약 체결시 법무검토 의뢰 후 확인결과 조달판단서
수정 관련문서를 첨부하지 않아 최초 조달판단서와 계약 체결시 계약서
내용이 상이하여 추가 첨부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방위사업관리규정 부칙 제2조(군수품계약업무처리지침 별표 제12호) |
내 용 | ◦ 계약서 구비서류 편철순서를 준수하고 계약체결까지 계약관련 변동사항은 근거문서로 반드시 첨부 ◦ 계약방법별 계약서 구비서류 편철순서 준수(부록 참조) ※ 수정계약서 편철순서은 계약변경업무처리지침 준수 |
❑『사고이월 전제』계약 금지
❍ CHECK POINT
◦ 사고이월 전제계약 금지
- 조달판단 시 부터 사고이월 될 것이 명백한 경우는 사고이월 전제 계약이 불가능함
※ 단, 계약체결 이후 원부자재 해외도입 차질, 계약 해제시 군 전력화 차질 발생시 등의 경우에는 가능
◦ 사고이월 전제 계약시 관서장 승인 여부 확인 후 계약
- 승인되어 계약체결로 완전 법적 효력 발생시에도 위법성 논란은 상존하고 있음
❍ 관련사례
OOO 계약 건을 조달판단 시점에서 OOO 품목 소재 확보가 해외수입으로 인하여 연내 납품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달판단 납기를 다음년도 로 설정 후 관련내용을 특수조건에 추가하여 계약추진을 검토하였으나 불가능하여 조달 취소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제4항 |
내 용 | ◦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이월이 아니고 처음부터 사고이월 될 것이 명맥한 경우는 사고이월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 당초부터 연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여 다음 연도에 걸쳐 이행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연도말에 사고이월 하였다면 국회의 의결 없이 2개 년도에 걸치는 계약이므로 위법이라고 법무지원팀에서 의견을 제시함 |
❑ 계약체결 결과『계약서』발송
❍ CHECK POINT
◦ 계약체결 후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국방전자조달체계의 EDI (전자문서 유통체계)를 이용 계약서 발송
- 사유 : 기품원은 품보활동계획수립, 수요군은 익년도 조달요구 작성시 기초자료로 활용
◦ 각군 군수사 무기체계 유지부속(부품)은 반드시 각군 군수사 소요조달 담당부서를 수신처를 지정하여 EDI 이용 발송 처리
예) 수신처 : 육군 군수사 대표 / 군수사 소요조달과 OOO 담당
❍ 관련사례
계약담당관별 DPMS 계약확정 후, 계약서 발송 지연 및 누락 발생으로 수요군에서 각종 조달계획 작성시 실적단가, 단위, 품명 등에 대한 반영이 제한된다고 방위사업청에 애로사항을 건의한 사례임(’08.4.11)
❍ 조치사항
관련규정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16조(계약서 및 계약전 생산물량의 통보) |
내 용 | ◦ 계약체결 후, EDI를 활용하여 수요군에 계약서 발송/확인 ※ 관련규정 : 해당 계약팀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기품원장 또는 해당 품목의 품질보증기관, 사업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
사 후 관 리
■ 계 약 해 제 • 해 지 판 단 •••••••••••••••7 6
■ 계 약 보 증 금 납 부 및 반 환 절 차 •••••••7 7
■ 수 정 계 약 체 결 시 확 인 사 항 •••••••••7 9
■ 계 약 이 후 추 가 조 달 시 집 행 •••••••••8 0
■ 사 용 자 불 만 사 항 처 리 지 침 ••••••••••8 1
■ 조 달 관 련 지 침 개 정 시 적 용 기 준 ••••8 4
■ 위 임 / 전 결 규 정 개 정 시 적 용 기 준 ••••8 5
■ 『 하 도 급 』 관 련 규 정 판 단 ••••••••••••8 6
■ 『 생 산 납 품 공 정 계 획 표 』 이 행 여 부 확 인 •••8 7
■ 계 약 관 련 언 론 대 응 방 안 •••••••••••8 8
■ 고 객 지 원 센 터 『업 체 상 담 』시 주 의 사 항 •••89
❑『계약 해제•해지』판단
❍ CHECK POINT
◦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조건) 관련규정 숙지
- 국계령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일반조건 제26조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유 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을 해제 및 해지
- 계약특수조건 제27조((계약의 해제•해지)
③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라도 전력화시기ㆍ계약이행상황ㆍ업체의 계약이행의사 등을 종합하여 계약해제(해지)를 아니할 수 있음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71조((계약 해제•해지)
계약팀장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계약해제권을 가진 채권자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제의 의사표시의 효력으로 바로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됨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동의서, 포기서 등을 받지 않더라도 해제권 행사 가능)
❍ 관련사례
OOO 품목을 계약체결 후, 장기 납품 지체에 따라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됨에 따라 계약해제의 사유에 해당되어㾳계약해제㾴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사전 충분한 종합 검토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던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국계령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71조 (계약의 해제•해지) |
내 용 | ◦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시 조치사항 - 법무검토 후 계약업체로 최고장(특수취급우편) 1,2회 발송 •발송시기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도달 전•후 - 기품원, 업체로 납품전망 및 생산진도 확인 의뢰 병행 ※ 수요군의 전력화시기, 계약이행상황, 계약이행 의사 등 종합검토 후, 계약관 보고 / 승인받아 계약해제•해지 |
❑『계약보증금』납부 및 반환 절차
❍ CHECK POINT
◦ 현금으로 계약보증금 납부 절차 준수
- 수입결의서 1부, 계약보증금납부서 2부, 정부보관금 입금확인증
2부(청 농협지점 발행) 작성, 상담실(업체제출)에서 회계팀으로 제출
- 납품대금 청구 및 지출결의(회계팀, 지출심사팀)조치 여부 확인
- 대금청구 및 지출결의 확인시 정부보관금 수령증서 1부를 당일 업체로 교부
◦ 현금 계약보증금 반환•청구시 조건 확인
- 계약목적물 출납 및 납품대금 청구완료 후, 지출심사팀 지출원인 행위를 처리한 경우
※ 계약이행 보증금 반환의 경우 지출결의 미조치 시 반환 불가능 함
◦ 계약보증금 납부시 계약서와 보증서 보증기간 일치여부 확인
❍ 관련사례
OOO 품목의 경우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물품출납을 완료 후 국방조달정보체계로 전산 대금청구를 완료한 OOO 업체에서 계약보증금 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확인결과 대금청구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반환 보류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칙 |
내 용 | ◦ 계약 보증금 반환 절차 준수(붙임 참조) |
『계약보증금』업무처리 절차
❑ 보증금 납부 절차(계약 체결시)
① 업체에서 계약보증금 납부서를 작성하여 보증서(원본)과 함께 고객지원 센터로 제출
② 방사청 고객지원센터 접수 후 계약담당자가 계약체결 시 접수
③ 계약보증금 납부서와 계약보증서(원본)을 회계팀으로 제출
※ 계약보증서(원본)은 회계팀 보관
④ 계약보증금 납부서+계약보증서 사본은 회계팀으로부터 날인 후
계약서에 편철(원본, 회계팀용)
구 분 | 구 비 서 류 |
보험증권 | 보증금납부서 + 보험증권 예)서울보증보험 |
은행지급보증서 | 보증금납부서+정부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서+(은행발급)지급보증서 |
현 금 | 보증금납부서+정부보관금 수령증서+(은행발급)정부 보관금 입금확인증 |
예금증서 | 보증금납부서+정부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서+(은행발급)예금증서 보관확인서+질권설정 승낙 및 해제서 |
유가증권 (주식, 채권 등) | 보증금납부서 + 정부보관 유가증권 불입 통지서+ 질권설정 동의서 + 주식발행 증명서(or 양도증서 등) + 인감증명 |
※ 관련근거 :
정보보관금 취급규칙,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칙
❑ 보증금 반환 절차(계약만료시)
① 정부보관금 환급 및 이자 지급청구서를 업체에서 상담실로 제출
(정부보관금 수령증서 동시 제출)
② 불출결의서
3부,
정부보관금 수령증서,
정부보관금 환급 및 이자지급
청구서 작성(인감 확인 병행) :
회계팀
③ 정부보관금 환급 및 이자지급 청구서 제출 :
회계팀
→ 농협
④ 업체에서 통장으로 보증금 수령
※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 계약보증금 국고 환수 의뢰(지출/ 회계팀)
❑『수정계약』체결 시 확인사항
❍ CHECK POINT
◦ 계약변경 업무처리지침 준수
- 적법성과 적정성을 검토 후 추진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변경 요청 시 귀책사유, 계약변경의 필요성 및 수용 가능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
※ 절차 : 수정계약동의서 접수→수정계약 승인 건의(건의서, 동의서 첨부)
→ 수정계약서 및 명세서 작성 → 수정계약 사유서 등 첨부
◦ 수정계약전 사전 검토 / 확인사항
- 원가변동 검토 : 수량, 납품장소, 납품기한의 변경, 계약금액의 조정 등
- 법무검토 : 계약인수, 계약목적물의 변경, 계약조건의 변경, 납기변경 계약물량의 10% 초과 수량의 증•감 시, 기타 필요한 사항
- 원가변동여부 및 법무검토 생략 : 계약상대자상호, 대표자, 주소 등 변경 시
- 원가변동여부 검토 생략 : 수량변경 시 경쟁품목의 경우 1할 범위내 수정 시
- 법무검토 생략 : 납품장소의 변경 시
◦ 수정계약 체결의 생략
- 계약서상 오탈자, 경미한 변경사항 발생시 계약상대자 서면동의 후 공문으로 관련부서 통보
- 계약상대자의 법적 동일성 유지 범위내에서 상호, 대표자(법인의 경우) 주소 등을 변경시
❍ 관련사례
OOO 품목을 계약한 OOO 업체가 계약 납기연장 수정계약을 요구함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계약납기 연장 사유가 ‘갑’ 의 사유 가 아닌 ‘을’ 의 생산능력 부족 및 기술능력 부족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기 연장 수정계약 사유에 미 해당되어 ‘을’(업체) 로 통보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59조(계약내용의 일부변경) 방위사업청 계약 변경업무 처리지침 제2006-62호 계약특수조건 제28조(계약의 변경), 일반조건 제9조(수량조절) |
내 용 | ◦ ‘을’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납기 연장은 불가함으로 ‘을’ 으로 납기연장 불가능 공문 통보 ※ 납기연장 사유 : 수요군의 요구, 천재지변 등 ‘갑’ 의 계약 체결 이후 사정변경 사유 발생 시 군수조달분과위원회 심의 를 개최하여 납기연장 결정 후 수정계약이 가능함 |
❑ 계약 이후 추가조달 시 집행
❍ CHECK POINT
◦ 수정계약 또는 신규조달 여부 판단
- 계약 수량의 10% 이내시 : 수정계약
- 계약 수량의 10% 초과시 : 신규 조달판단
※ 단,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수량을 증가 수정계약 체결 가능
◦ 계약수량의 10% 초과 수정계약시 원가변동여부 / 법무검토 의뢰 병행
❍ 관련사례
OOO 품목을 계약체결 후 수요군으로 부터 추가조달 요구함에 따라 계약 담당관 판단결과 수량이 10%초과하여 새로운 판단 건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였으나 경쟁품목으로 인하여 입찰공고 후 이중 낙찰단가 가 발생됨에 따라 OO 기관에서 의혹을 제기하여 이를 해명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수량조절),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제2006-62호) |
내 용 | ◦ 조달요구 수량 10% 초과시 수급상황 고려 집행방법 판단 - 납기촉박, 유찰수의계약 품목, 수의계약 품목 등의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 동의하 수정계약으로 검토 - 충분한 납기확보 가능, 경쟁하여도 수급 가능품목 등의 경우에는 신규 조달판단으로 검토 ◦ 10% 초과 추가 조달요구시 원가변동여부 및 법무검토 의뢰 |
❑『사용자 불만사항』처리지침 준수
❍ CHECK POINT
◦『사용자 불만사항』의 올바른 인식
- 사용자 불만사항은 불만내용과 결함내용을 포함한 용어이며 불만내용
에는 파손,
기능 또는 성능미달,
재질결함 등이 있으며
결함내용으로
하자,
규격미흡,
운용미흡,
개량요구,
통보착오,
계약착오 등이 있음
* 하자
: 규격에 일치하지 않는 것,
성능에 못 미치고 치수 미달 등
『하자』의 사전적 의미는 결함이 있는 상태『흠』이라고 하며 정상적인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흠』이나『결함』이 있는 경우 통용되는 용어
* 규격미흡 : 설계를 잘못하여 제작한 것
◦ 발생원인 및 조치방법
- 발생원인
: 운송 및 취급주의,
조립/가공불량,
이종품 혼입 등
- 조치방법 :
1:1교체, A/S정비,
수요군 교육 및 통보,
추가보충,
법적처리
품보활동 강화,
업체 자체검사 강화,
제조/공정개선 등
◦『사용자불만사항』소관업무 수행부서 확인
- 수요군 : 사용자 불만사항 제기
- 기품원
: 사용자 불만사항 접수,
기술조사 후 처리협조(계약팀,
사업팀)
예) “하자”판정 :
수요군 사용자 불만내용 접수하여 검토 후,
원인 분석
하여 하자(제조상결함),
운용미흡(사용자 부주의)
등 판단하는
국방기술품질원 고유의 소관업무임
- 사업팀(IPT) :
사용자불만사항 유관부서 협조,
조정 통제
- 계약부서 : 사용자 불만사항 조치
→ 손해배상,
계약해제,
지연배상금 청구 등
❍ 관련사례
OO 기관총 납품 시 OOO 품목이 조립되지 않아 OOO 사업부서에서 하자 처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확인결과 OOO 품목이 조립되는 것으로 명시된 사용자 교범과 달리 제작도면 및 정비교범에는 OO품목이 OO기관총 에 조립되는 품목이 아닌 것으로 되어있어 기술자료 간 내용이 상충되는 내용에 대하여 『하자』라고 판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자 불만 사항인 『하자』를 『기술자료 미흡』으로 분류하고 『기술변경』 으로 조치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대군지원 업무규정 제8조 (하자 외 불만사항 처리) |
내 용 | ◦ 사용자 불만사항 소관 업무부서인 기품원 으로 하여금 결함분류 확인 후 후속 조치 ※ 최종 『하자』 판명시 유관부서 손해배상, 지연배상금 등 조치 ◦ 사용자 불만에 의한 『하자』처리 전 유관부서 사전 협조 후 해당 처리부서에서 후속조치 |
[참고] 제조물책임의 원칙(결함책임)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 :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결함 :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등으로 분류함
『하자처리』업무 절차
대군지원 업무규정(기품원)
지원계통 보고
접수 / 종합
각군 군수사
사용군(육․해․공군) 사용자 불만 제기
국방기술품질원 본부 (대군지원팀)
계약 업체 하자처리
※ 복구기간(수리부속 60일, 장비 90일, 탄약 120일)
검토결과통보
보고 및 처리협조
규격미흡, 하자 등
사용자 불만사항
조치결과통보
검토 / 조사지시
사용자
계약팀 국고세입 의뢰
(계약현황, 세입징수내역, 업체
전화/팩스번호,담당자명포함)
회계팀 문서접수 및 납입고지서 통보
불만사항
1․2차
검토결과
(품보센타 원 대상)
/품보
조치결과통보
지역별 전문센터 (통신센터, 기동화력센터 등)
금액납부
/ 확인
※ 사용자 불만사항의 종류
: 파손,
기능 및
- 하자 복구기간 초과시 지연배상금 부과
(15일내)
현장 확인
/ 검토
(하자수량×단가×보수완료일×지체상금율)
사용군, 업체
성능미달,
재질결함,
하자,
규격미흡,
운용미흡,
- 보수 및 대체납품 불가시 손해배상금
개량요구,
통보착오
,계약착오 등
청구 (하자발생 품목의
130%
금액)
- 83 -
❑ 조달관련『지침』개정 시 적용기준
❍ CHECK POINT
◦ 각종 법, 훈령 등 개정시 적용지침 확인하여 조달 집행
- 각종 OOO에 대하여 법, 훈령 발령에 따른 적용내용 언급이 없을시 조달집행 관련 회계서류에 대하여 일관성 유지
(조달판단서, 공고문, 특수조건 등)
※ 사유 : 임의 조달 회계서류를 수정할 경우 원가변동, 입찰조건 변동 등의 원인이 됨
- 각종 OOO에 대하여 법, 훈령에 시행지침 언급이 있을시 적용내용(시행일시, 시행범위 등) 확인하여 집행
- 상위법과 하위법이 불일치로 하위법 적용 곤란시 법무검토 의뢰
❍ 관련사례
OOO 품목에 대하여 조달판단 시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작성을 개정 전 지침기준으로 작성하여 조달판단 및 입찰공고 하였으나 계약시점에 특수조건 작성 지침이 변경되어 확인한 결과 시행지침이 없고 단지 개정 사실만 공지되어 변경된 특수조건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확인결과 시행 지침이 없으므로 개정 전 지침에 의거 계약 추진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국계령 제4조(계약의 원칙) |
내 용 | ◦ 훈령 발령시『시행지침』포함여부 확인, 미 명시할 경우 계약관련 회계서류 일관성 유지(개전 전•후 일치) - 시행지침 및 훈령공포 없을시 기존 지침 준수 |
❑『위임 전결규정』개정 시 적용기준
❍ CHECK POINT
◦ 청 위임전결 규정 개정시 적용기준 준수
- 적용대상 : 조달판단서, 원가산정결과, 입찰 / 협상결과보고, 계약서
- 적용기준(훈령 시행일자를 기준으로)
•예정가격(기초예비가격) 결정이 완료된 것의 경우 : 종전 규정 적용
•예정가격(기초예비가격) 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것의 경우 : 개정 규정 적용
예) 조달판단서를 주임 계약관이 결재 하였더라도 예정가격을 분임 계약관이 결정
❍ 관련사례
OOO 품목의 경우 OO부서에서 조달판단 결과 방위사업청 내부 위임전결 규정 개정 전•후로 분임분인지 주임분인지 혼선이 발생한 사례임
예) 종전의 전결규정 미 준수 품목에 대하여 조달판단 완료 / 원가의뢰 한 품목을 전량 반송 처리한 사례
❍ 조치사항
관련규정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개정관련 조치사항 (제도심사팀-1384, ’08.5.22) |
내 용 | ◦ 위임 전결규정 개정관련『적용기준』확인하여 집행 ※ 계약관리본부 조달기획팀 세부시행지침 적용 (조달판단서, 원가계산서, 계약서 등) |
❑『하도급』관련 규정 판단
❍ CHECK POINT
◦『하도급』관련규정 숙지
- 계약특수조건 제16조(하도급) : 계약물품의 일부 부품 또는 공정의 일부 를 제3자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게 할 경우 “갑”이 정한 품질 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름(단, 완제품 일부 또는 전부는 불가)
- 품질보증활동기본규정 제26조(하도급품) : 계약업체의 하도급 계획이 포함된 계약이행계획서를 접수 / 검토하고 품질보증활동 수행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15조(하도급승인) : 품목별 계약물량(완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 제조할 경우 계약심의회 또는 분과 위원회를 거쳐 하도급을 승인을 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확인
- 㾳을㾴ㆍ㾳병㾴간의 계약은 민법에 따라 계약자유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며,㾳갑㾴이 이를 침해할 수 있는 법적근거 또한 없으므로 하도급법 의 규범 내에서만 하도급거래에 간섭이 가능함
❍ 관련사례
OOO 품목의 경우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청 자체 감사결과 부분하도급의 경우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어 분쟁 및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완제품 하도급처럼 관리 및 감독방안 강구 하도록 처분요구함에 따라 계약특수조건 표준안을 보완 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15조(하도급 승인), 계약특수조건 제16조 (하도급), 품질보증활동기본규정 제26조(하도급품) |
내 용 | ◦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법과 표준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을 준수 ◦ 계약물품의 일부ㆍ전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완제품을 제조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도급 승인절차 걸쳐야 가능) ◦ 하도급계약 시 계약서를 교부하고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조치 |
❑『생산납품공정계획표』이행여부 확인
❍ CHECK POINT
◦ 신규업체 및 문제 품목의 경우 생산납품공정계획표 이행여부 확인
① 기품원으로 생산납품공정계획표에 의한 생산진도 문의
② 생산납품공정계획표의 계획대비 미 이행시 이행촉구 및 품보 활동 강화 공문 발송(업체, 기품원)
③ 업체 선금 수령 여부 및 사용내역 확인
※ 업체 선금 신청여부 확인(DPMS)
회계관리 → 계약집행내역 조회 → 선금내역 조회
※ 선금 사용내역 확인
- 선금 지급일로부터 120일이내 업체에서 지출심사팀으로 제출하며 미 이행시 이자포함 원금반환 조치
- 미 이행여부 확인 : 세금계산서, 은행입금확인서 등
④ 고의적으로 생산납품공정계획표 미이행 시 선금반환 조치 및 계약해제 검토
- 고의성 여부 판단 : 기품원 공문 참고 / 출장 / 유선확인 등
- 문제 확인사항 공문 발송(지출심사팀 : 선금관련 처리)
- 계약해제 판단 : 업체생산 의지, 기품원 의견 등
❍ 관련사례
OOO 품목의 경우 신규 업체에서 입찰참여 하여 저가로 낙찰 후
선금을 수령하고 업체를 고의로 폐업시켜 선급금 사기 행각을 벌인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국고금관리법 제26(선급과 개산급),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선급)①항14호, 회계예규33조(적용범위) |
내 용 | ◦ 신규 및 문제품목의 경우 생산납품공정계획표 이행 여부 확인 철저 - 기품원 생산진도 문의 및 품보활동 강화 공문조치 - 업체 선금 신청 및 사용내역 확인(DPMS) - 문제 확인시 선금관련 처리 협조(지출심사팀) |
❑ 계약관련『언론대응』방안
❍ CHECK POINT
◦ 불필요한 내용 자료제공 및 언론공개로 쟁점화 금지
- 사실에 근거한 자료제공으로 의혹 확대(부풀리기) 등 언론 쟁점화 방지
- 자료제공 전 공개여부 사전검토하여 승인 후 제공
◦ 계약관련 자료 제공시 법적 회계문서만 제공
- 계약서표지, 계약명세서, 계약특수조건
◦ 행정문서 정보공개 처리지침 준수
❍ 관련사례
OO 일간지에서 OOO 품목의 경우 업체 비리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청대변인 주관 각 관련자 관계관 회의시 사실이 검증되지 않은 타부서 자료를 자료 제공 부서 협조 및 검증 없이 임의로 복사하고 제공하여 전량 회수 조치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 |
내 용 | ◦ 타부서의 자료를 제공시 자료제공 부서의 동의여부 협조 ◦ 공공기관 행정정보 비공개 내용 지침 준수 -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사항임 - 방위사업청 생산문서가 아닌 업체에서 공공기관에 제출된 서류를 제3자에게 제공시 사전 동의가 필요함 ※ 청 법무지원팀 법무질의(문서) : ’07. 7.20 ◦ 언론대응시 팀 자체 대응 자제하고 청 대변인실을 통한 일관된 내용으로 언론 대처 |
❑ 고객지원센터『업체상담』시 주의사항
◦ 계약관련 업체상담 시 사전 준비 철저
- 팀별 자체 제작한 『상담일지』 철을 준비 예) 양식샘플
- 상담전 계약담당자 사전 고객지원센타에 위치하여 고객만족 실현
◦ 문제 및 논쟁품목의 경우 팀내 2인 동반하여 상담
- 2인 이상 상담시 효과 : 상담내용 기록 / 확인서명으로 증빙자료 활용가능 및 업체 애로사항 청취 가능
◦ 불필요한 계약관련 행정서류 제공 금지
- 보안위규 여부
- 정보공개 위배 여부
- 청 내부 공문서, 청 내부자료 등
❍ CHECK POINT
요일 | 업체/기관 | 상담의뢰인 (직책/성명) | 상담결과 및 조치사항 | 서명 | ||
업체 | 계약 담당 | 팀장 | ||||
❍ 관련사례
OO 업체가 O월O일 OO품목에 대한『기술인력』적용관련 적격심사 상담을 하였고 이후 심사결과 2순위로 탈락이 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과거 OOO계약관 이 “OOOOO자격증의 경우에는 적격심사 시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한 사례임
❍ 조치사항
관련규정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 고객지원센타 “상담 / 민원” 처리 절차(제작 중) |
내 용 | ◦ 고객지원센타에서 업체상담 시 상담일지 및 2인 동반 상담 실시로 상담내용 근거유지 ※ 상담결과 상호 확인 후 서명 ◦ 불필요한 계약관련 청 내부자료 제공 금지 |
제3장 부 록
■ 『계 약 서 』작 성 CHECK PO IN T
••91
■ 『조 달 용 어 』정 립 CHECK POINT •••98
■ 계 약 관 련 위 임
/ 전 결 규 정 •••••••••114
■ 계 약 체 결 시 업 체 준 비 서 류 •••••••117
■ 계 약 서 편 철 목 록 (순 서 )•••••••••••••118
『 계 약 서 』 작 성 CHECK POINT
❑ 물품구매 계약서(계약서 표지)
❍ 계약금액은 본조,
국채,
계약금액,
총제조 부기금액으로 구분하며 계약서
표지와 계약명세서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장기계속계약(국계법 제21조, 시행령 제69조)의 경우 총 계약금액을
총 제조 부기금액으로 기재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약명세서에서는 ‘현금’이라는 예산항목을 설정하는 수도 있으나 이는 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한 계획에 불과함
❍ 계약목적물과 계약방법 일치 여부 확인
- 경쟁의 경우 일반경쟁,
제한경쟁(시행령 제21조 각호),
지명경쟁
(시행령 제23조 각호)가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음
※ 전산 미비로 오기가 되는 경우가 있기에 세심한 주의
❍ 계약목적물에 따라 입찰방법의 일치 여부 확인
- 총액제, 단가제(희망수량단가제•지역분할단가제)
❍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설정범위 정확성 여부 확인(금액,
비율)
- 계약금액의
10%
이상,
총제조 부기금액의
10%
이상이어야 함
- 단가계약의 경우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이상 이어야 함(시행령 제50조).
- 보증보험증권 등의 계약보증금 설정 시 보증기간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하여야 함을 유의(2006. 12. 29.자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개정에 의해 과거 계약기간 종료일 것을 변경하였음)
60일 이후로 하고 있던
❍ 지체상금율은 물품제조 또는 구매의 경우
0.15%
적용 여부 확인
- 공사 : 0.1%
- 물품의 제조•구매(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 는 경우포함) : 0.15%
-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외)
및 기타
: 0.25%
-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 0.3%
-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0.5%(시행규칙 제75조)
❍ 계약상대자 날인시
“인감”
일치 여부 확인
- 사용인감계 및 간인(접인)의 인감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 계약명세서
❍ 본조와 국채 및 계약금액이 표지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 품보형태가 특수조건 제7조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 개발수의(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아목)의 경우 재고번호가 연구개발 확인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 단가제 계약의 경우 납지•납기•품보 형태가 납품 통지서에 기재되므로 계약명세서에는 기재되지 않음
❑ 계약 특수조건
❍ 제2조(계약의 목적)에서는
‘제조’인지
‘구매’인지 명확하게 구분 입력
- 제조와 구매가 섞여 있는 경우 별지나 특수조건에서 제조의 대상과 구매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시
- 제29조(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4조 2항에 의하여 품목조정율(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지수조정율(제2호)에 의할 경우는 추가•삭제조항을 통해 이를 분명히 해야 함
※ 계약서 표지의 기재와 특수조건 내용 일치 여부 확인
❍ 특수조건은 입찰공고 시에 첨부되었던 것과 동일성 유지 여부 확인
- 공고 시에 비하여 업체에 불리한 내용이 불가피하게 들어간 경우에는 업체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얻었는지 등을 확인
- 계약특수조건은 입찰공고 전인 조달판단서 검토단계에서 수정함이 바람직 함
❍ 제23조(관급품)의 경우 관급보증서 첨부 및 보증기간 확인
- 관급품은 이를 국가가 되돌려 받아야 하므로
(i)
관급의 대상,
수량,
단가,
총액 등이 기재되고, (ii)
이를 근거로 관급품 상당액의 동산보증
보험증권(사본)을 첨부하여야하며 보증기간은 관급개시일 부터 최종납기
이후까지임
❍ 제43조(추가 및 삭제사항)의 일치 여부 확인
- 총액제 계약의 경우에는 제16조(단가계약시 납품), 제24조 제3항 삭제
- 계약별로 비슷한 조항이 삭제되나 필요한 조항이 삭제되었는지 확인
• ‘22조
2항(22조에 규정된 제2항을 의미)’과
‘22조의2(22조의2라는 조문
명을 의미)’를 분명히 구별하여 사용해야 함
❍ 추가조항 중 주의할 사항 확인
- 보증에 관한 제20조에 대해 변경을 가하는 경우 즉,
보증기간의
변경인데, '2년 또는
30,000킬로미터까지‘
등이 그 예이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제17조 제2항 내지 제7항이 적용되도록 추가조항을 만들 것
- ‘수요군 요구사항 반영’
등의 제목 하에 납품의 정의 등에 관해 여러
가지 앞부분의 조항과 상충되는 내용을 넣지 않도록 해야 함
❍ 지체상금 산정기준 적용
- 계약품목이 여럿일 때 지체상금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각각의 품목
에 대해 산정할 수 있겠으나,
계약의 특성상 한꺼번에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지체상금도 한꺼번에 산정
예) 태일정밀사건
1,2심 판결문 및 질의 응답집 3권
177면 이하 등 참조
❍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지체상금 부과는 지체된 품목의 계약금액[본 계약 금액은 연차별 계약금액이 아닌 납기별 계약명세서 금액(이는 납기별 전체 계약상 가액을 말한다)을 의미한다]에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산출
❑ 산출내역서
❍ 계약서표지부터 산출내역서 서류까지 간인(접인)
여부 확인
❍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등락폭과 등락율을 결정하는데 기준이므로
산출내역 금액의 일치 여부 확인(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 생산납품공정계획표
❍ 본조,
국채 예산으로 구분하여 납기기재 여부 확인
❍ 구매계약의 경우 생산납품공정계획표가 없어도 무방
❑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신고서
❍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사용인감계 신고인 란의 인영이 일치 여부 확인
❑ 계약(관급)보증금 납부서
❍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P-bond)의 보증금액 정확성 여부 확인
-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 (단,
단가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조와 국채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을 설정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제조 부기금액의 10%이상 설정
❍ 보증보험 증권 등에 의하여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임
❑ 조달판단서
❍ 주임분 계약 건의 경우 법무검토 의뢰 후 결재 여부 확인
- 관련근거 :
방위사업법 사전 법률검토
※ 조달판단서 :
군의 조달요구에 응하여 조달을 함에 있어 시작이 되는 문서로 조달의 기본 방향과 계획이 기재됨
❍ 조달판단서와 물품구매 계약서와의 상이한 부분 확인
- 수정시 수정근거 계약서 첨부여부 확인
❑ 기 타
❍ 적격심사 대상품목 여부 확인
- 일반물자 중 조달판단서 기준으로 계획금액이
2억 9백만원(추정가격
1억 9천
만원 +
부가세
1천 9백만원)
이상 품목이면 적격심사를 실시함이 원칙
※ 희망수량 단가제에 의할 경우에는 적격심사가 없음(시행령 제46조),
지역분할 단가제에 의할 경우에는 적격심사가 있음
품목별단가제에 의할 경우에는 조달판단서에 첨부된 조달판단품목명세서상 항목별 금액이 위 금액을 넘으면 적격심사를 실시함
❍ 수요군 물량조정 요구에 따른 업체 동의서 첨부 엽부 확인
- 낙찰되어 계약체결한 자라 하더라도 입찰금액과 계약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 동의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업체가 그 내용을 알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동의서의 첨부여부는 문제되지 않음
❍ 예정가격조서 /
봉투는 일괄 첨부 여부 확인
❍ 입찰참가 신청서에 공장등록증명서 첨부 여부 확인
- 제조의 경우 공장등록증명서가 첨부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해 법령에 근거
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국계법시행규칙 제15조는 입찰참가자격의 제조등 록을 할 경우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입찰보증금 납부서 보증금액 /
신청기간 /
보증기간 확인
- 보증금액 :
투찰금액의
5% 이상
- 납부기간 :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 수의계약 선정 사유서 내용 확인
-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 및 제27조 제1항 각호를 바탕으로 방산물자 지정근거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타인견적 미첨부 사유서 내용 확인
-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제30조)
단일견적에 의하는 경우
타인견적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고 첨부하여 그 사유를 분명히 기재해야 함
❍ 수의계약 확인서(개발확인서 등)
첨부 여부 확인
- 개발수의(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아목)의 경우 개발확인서 첨부
- 특허수의(제26조 제1항 제4호 사목)의 경우 증빙문서 첨부
- 기타 단체수의(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나목)나 국가유공자수의(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바목)의 경우 관련 서류 첨부
❍ 계약건별 예산재배정서,
원가계산서 갑지,
업체 실태조사서(업체현황) 등
필요서류 첨부 여부 확인
❑ 수정계약서
❍ 수정계약서 붙임 위치 확인
- 원 계약서 뒤에 수정계약서를 붙임
※ 수정계약서 법무검토 의뢰 시에는 원 계약서를 동반하여 의뢰해야 함
❍ 계약내용의 변경요건
-「계약변경업무처리지침」참고하여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관련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정계약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