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최신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547호, 2012. 12. 18. 일부개정, xx 2012. 12. 18.]
1. 개정 이유
국가계약의 xxx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xx계약의 근거를 마련하고, 하도급업체와 중소 xx, 소상공인들에게 하도급 대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고 있는 xx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xx 법령을 위반한 계약상대자는 향후 1년간 모든 공공공사에 있어서 발xxx이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xx의 확약서를 xx하는 xx에 한해 입찰에 참가시 키xx 하며, xx당업자의 위반행위에 xx 책임이 xx하거나 유효한 경쟁입찰이 xxx xx 되지 않는 xx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입찰 의 xx에도 국제입찰과 같이 정부xxx약을 위한 입찰 및 계약의 xx에서 분쟁 발생 시 이 의xx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 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xx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 하기 쉽게 xx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xx
가.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계약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상대자 로 하여금 계약 이행x x xx에 걸쳐 금품, 향응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xx하는 조건으로 계약(xx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xx에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xxㆍxxxxx 함(x x5조의2 및 x x5조의3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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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xxxx xxx 00 KT&G xxx타워 10층 T. 02-6200-1600 F. 00-0000-0000 E. xxxxxx@xxxxxxx.xxx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xxx 되는 위반행위에 xx xx당업자의 책임이 xx하거나 xx 한 경쟁입찰이 xxx xx되지 않는 xx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계약금액 또는 xx가격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x x27조의2 및 제27조의3 xx).
다.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대금지급 xx법령을 위반한 xx 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향후 1년간 모든 공공계약에 대하여 발xxx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xx의 확약서를 xx하는 xx에 한해 입찰참가 를 xxx여야 함(x x27조의4 xx).
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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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xxxx xxx 00 KT&G xxx타워 10층 T. 02-6200-1600 F. 00-0000-0000 E. xxxxxx@xxxxxxx.xxx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