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적립식․거치식 예탁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xx조합을 xxx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xx조합에서는 금융소비자 xx를 위해 아래와 같이 「예탁xxx기본xx」을 xxx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xx xx 시행일 : 2020년 11월 1일
□ 주요xx xx
x x | 개 정 | 개정사유 |
제20조(xxxx) ① (생 략) ② xxxx의 xx이 거래처에 불리한 xx에는 xxxx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 5. (생 략) 6.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xx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 xx > ③ 거래처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 후 xxxx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거래처의 이의가 서면으로 조합에 xx하지 않으면 이를 xx한 것으로 본다. | 제20조(xxxx) ① (xx과 같음) ② xxxx의 xx이 거래처에 불리한 xx에는 xxxx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 5. (xx과 같음) 6.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가입 고객의 xx에는 인터넷뱅킹(모바 일뱅킹 포함) 초기화면에 게시 ③ 제1항 및 제2항의 xx에는 “xx 처가 xxxx에 xx하지 않는 x x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xx의 xx xx에 이의를 xx하지 아니 하는 xx xx의 xx xx에 승 인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xx을 포함하여 알려야 한다. ④ 거래처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 후 xxxx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거래처의 이의가 조합에 xx 하지 않으면 이를 xx한 것으로 본다. | 모바일뱅킹 포함 xxxx xx 공고 시 예금주 권리 안내 의무화 항 내림 예금주의 계약 xx에 xx 서면 통지 xx 삭제 |
[xx전문]
예탁xxx기본xx
이 예탁xxx기본xx(이하 “xx”이라 한다)은 xx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예금주(또는 거래처. 이하 같다)가 서로 xx을 바탕으로 예탁금 xx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기 위해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xx 것이다.
조합x x xx을 영업점에 비치하고 거래처는 xx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xx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xx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 거치식예탁금, 적립식예탁금 xx에 적용한다.
제2조(실xxx)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xx해야 한다.
② 조합은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xx면허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시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xx장소)
거래처는 예탁금 계좌를 개설한 조합(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xx를 한다. 다만,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xx 다른 금융xx 또는 xxx동지급기, xxx동입․출금기, 컴퓨터, xxx 등(이하 “전산통xxx”라 한다)을 통해 xx할 수 있다.
제4조(xx방법)
거래처는 조합에서 xx 통장(증서, 전자통장, 카드 등을 포함한다)으로 xxxxx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 전산통xxx xx에 관한 xx에 따라 xx할 때는 통장 없이도 xx할 수 있다.
제5조(인감․xx 및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xx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xx xx, 주소 등 xx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를 xxx는 xx에는 거래처가 직접 등록xxx 하며 적립식․거치식 예탁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거래처는 인감과 xx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xx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입금)
① 거래처는 xxx나 즉시 xx할 수 있는 xx․어음․기타xx(이하 “xx”이라 한다)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 거래처는 xxx나 xx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 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 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거래처의 xx에 따라 영업점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 하여 같은 영업점 또는 다른 금융xx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다.
③ xx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xx의 xxx충xx 배서 또는 xxxx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조합은 xxx충 등의 xx를 지지 않는다.
④ 입금하는 xx이 xx나 어음일 때 조합은 xx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예xxx 되는 xx)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하였을 때, 다음 xx에 xx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했을 xx : 조합이 이를 받아 확인했을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 하였을 xx : 예탁금 xx에 입금 기장을 마친 때
3. xx으로 입금․계좌송금했을 xx : 조합이 그 xx을 xx에 돌려 부도반환 시 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했을 때
② 제1xx3호에도 불구하고 xx이 자기앞xx로 지급제시 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고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조합이 확인했을 xx에는 예xxx장에 입금 기장을 마친 때에 예xxx 된다.
③ 조합은 특별한 xx이 없는 x x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xxx을 신속히 xxx 한다.
제8조(xx의 부도)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입금한 xx이 지급 거절되었을 때는 조합은 그 금액을 예탁금 xx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 입금일 때는 입금 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xx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조합은 지급 거절된 xx을 그 권리 xx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 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그 입금의뢰인)가 반환 xx할 때 돌려준다. 다만, xx 발행인이 지급 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xx을 입금한 예xxx좌에 해당자금을 xxx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xx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9조(xx)
① xx는 원을 단위로 xx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xxx 된 날(자기앞 xx․xxxx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조합이 xx 이율로 셈한다.
② 조합은 예탁금별 이율을 적은 예탁금 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
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꾼 xx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xx 게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은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적립식․거치식 예탁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변동xx를 적용하는 예탁금은 그 xx에 따라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예탁금은 xx xx 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에 표시하고, 적립식예탁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xx하여 안내한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xx는 제1항에 따라 셈한 xx에서 소득세법 등 xx법령에 따라 xx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9조의2(휴면예탁금)
① 조합은 예xxx 다음 x x에 해당할 때에는 예xxx권의 소멸xx가 xx된 것(이하 “휴면예탁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은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탁금. 다만, 해당 예탁금의 가입시점에 「xx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인 거래자 의 예탁금은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예탁금
2. 거치식, 적립식 예탁금은 만기일 또는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탁금. 다만, 해당 예탁금의 가입시점에 「xx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인 거래자의 예탁금은 만기일 또는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예탁금
② 제1항에 따른 휴면예탁금은 그 처리xx와 xx없이 예금주가 지급xx할 수 있다.
제10조(지급xx xx xx)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예xxx나 xx를 찾거나 예xxx약을 xx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xx인감을 날인하거나 xx감과 일치하게 xx한 지급 또는 xx청구서를 xxxxx 한다. 다만, 거래처가 PIN-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xx에는 지급 또는 xx청구서에 비밀번호 xx를 생략한다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xxx 등을 xxx여 찾을 때는 그 xx에서 xx 바 에 따른다.
제11조(지급xx)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때 자유저축예탁금과 xx자유예탁금은 먼저 맡긴 금액부터 지급한다.
② 적립식・거치식 예탁금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2조(양도 및 질xxx)
① 거래처가 예탁금을 양도하거나 질xxx하려면, 사전에 조합에 통지하고 xx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xx한 xx에는 양도나 질xxx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은 질xxx할 수 없다.
제13조(사고․xx사항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xx․어음xx 그 xx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xx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② 거래처가 인감․비밀번호․xx․xx․대표자․대리인․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신고사항 을 바꿀 때는 서면 신고해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는 서면신고 없이 전산통xxx를 xxx여 바꿀 수 있으며, 비밀번호는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기존 비밀번호 등 조합이 xx xx이 맞을 xx에, 주소, 전화번호 등은 별도로 조합x x 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xxx를 xxx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신고는 조합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xx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xx 등 사xxx 시 즉시 처리해야 한다.
④ 제1항의 신고를 xx할 때는 거래처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14조(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xx 사고신고가 있을 때는 조합은 신xxx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5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조합은 오류의 xx 등 예탁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xx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xx, 그 통화자가 조합의 통지xx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거래처에게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조합이 예탁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xx 외에는 보통의 xxx간이 지났을 때 xxx 것으로 본다.
③ 조합은 예xxx약의 임의xx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는 서면으로 xxx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xx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xx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따라 예탁금 계약을 xx한 xx나 거래처가 제13조에 따른 xxx고를 게을리하여 xx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면책)
① 조합은 청구서, xx․어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xx(또는 xx)을 신고한 인감(또 는 xx)과 비교, 육안으로 주의 깊게 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xxx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된 것과 같아서 예탁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거래처가 xx하는 사항을 처리했을 때에는 인감xx x x에 관한 위조, 변조 또는 xxxx 그 밖의 다른 사고로 거래처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조합이 거래처의 인감xx xx에 관한 위조, 변조 또는
xx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통xxx 등을 xxx거나 xxxx 등의 제공 및 금융xxxx 등의 통보와 xx하여 조합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의 금융xx가 새어나가 거래처에게 손해가 생겨도 조합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조합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한 계좌는 거래처x x 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xx 등을 한 xx,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게 손해가 생겨도 조합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거래처가 제13조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조 합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xx에도 조합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 xx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xxx 한다.
제17조(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전산통xxx 등을 통해 xx할 때 조합은 온라인수수료나 xxx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조합x x1항의 xx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xx 발행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xx하는 xx 그 사무처리와 xx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 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18조(오류처리 등)
① 조합이 예탁금 원xxx 통xxxxx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했을 때는 이를 확인 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거래처는 xx를 마친 때 그 xx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xxxx이 사실과 다를 때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제19조(예탁금 비밀보장)
① 조합은「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서 xx xx를 제외 하고는 거래처의 xxxx에 xx 자료나 xx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조합은 거래처가 전산통xxx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탁금잔액 등에 관한 xx 등을 요청한 때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 응답 서비스(ARS)는 계좌 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예탁금 잔액 등에 관한 xx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금융xx xx 누설 등으로 거래처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xxxx)
① 조합x x xxxx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 xx 또는 적립식․거치식 예탁금 xx을 xxx고자 할 때는 그 xx 1개월 전에 한 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xxx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 급히 xx을 변경할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xxx 한다.
② xxxx의 xx이 거래처에 불리한 xx에는 xxxx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제1항에 따른 게시
2. 2개 이상 일간xx에 공고
3. 거래처가 신고한 xxx편(E-Mail)으로 통지
4. xxx동지급기/xxx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5. xx통장에 표기
6.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가입고객의 xx에는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초기화면에 게시
③ 제1항 및 제2항의 xx에는, “거래처가 xxxx에 xx하지 않는 xx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xx의 xx xx에 이의를 xx 하지 아니하는 xx xx의 xx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xx을 포함하여 알려야 한다.
④ 거래처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 후 xxxx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xx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거래처의 이의가 조합에 xx하지 않으면 이를 xx한 것으로 본다.
제21조(xx 적용의 xxx위)
① 조합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xx의 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 의 사항을 xx에 xxx여 적용한다.
② 이 xx에 xx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 xx 또는 적립식․거치식 예탁 xxx에서 xx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 xxxx 적립식․거치식 예탁금 xx을 먼저 적용한다.
③ 이 xx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xxx 또는 적립식․거치식 예탁금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xx이 없으면 xx법령, 어음교환소규약, 조합에서 xx 업무처리 방법을 적용한다.
제22조(xxx기)
거래처는 조합과 xx에 이의가 있을 때 조합의 분쟁처리xx에 해결을 xx하거나 금융분쟁xx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xx은 2020년 11월 1일부터 xx합니다.
여xxx기본xx(xx용·기업용) xx xxx
xx조합을 xxx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xx조합에서는 금융소비자 xx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여xxx기본xx (xx용, 기업용)”을 xxx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
□ 여xxx기본xx(xx용) 주요xx xx
x x | 개 정 | 개정사유 |
제4조의2 (xx계약 xx) ① ~ ⑥ (생략) ⑦ (xx) | 제4조의2 (xx계약 xx) ① ~ ⑥ (xx과 같음) ⑦ 조합x x1항에 따른 xxxx 내 에 xxx가 대출금 전액에 xx xx을 xx하는 xx, xxx의 xx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xx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 | xx계약 xx의사 확인 후 xxxx |
하지 않는 xx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제19조(이행장소 준거법) ① xx의 이행장소는 다른 xx이 없 는 한 xx조합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xx xx 등 상당한 사유로 | 제19조(이행장소 준거법) ① xx의 이행장소는 다른 xx이 없 는 한 xx영업점으로 합니다. 다 만, 부실xx xx 등 상당한 사유 | xx 이행 장소의 합리적 xx |
xxx리업무를 조합의 본점 또는 다른 조합, 중앙회 등으로 관할을 xxx xx에는 관할을 옮겨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조합, 중앙회 등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 로 xxx리업무를 조합의 다른 영 업점으로 이관한 xx에는 이관받 은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 |
제21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xx에 터 잡은 여xxx에 관하 | 제21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xx에 터 잡은 여xxx에 관하 여 조합과 xxx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과 아울러 조합의 xx영업점 xx 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xxx의 책임 있는 사유 로 부실xx이 발생되어 그 xx의 xx를 위하여 조합이 다른 영업점 으로 그 xxx리업무를 이관x x 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 울러 이관받은 영업점의 소재지 지 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합의관할의 합리적 xx |
여 조합과 xxx 또는 보증인 또는 | ||
물상보증인 사이에 xx의 필요가 | ||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 ||
과 아울러 조합의 xx영업점 xx | ||
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xxx의 책임 있는 사유 | ||
로 부실xx이 발생되어 그 xx의 | ||
xx를 위하여 조합이 본점 또는 다 른 조합, 중앙회 등으로 그 xxx 리업무를 관할을 xxx xx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관할을 옮겨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조합, 중앙회 | ||
등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 로 합니다. |
□ 여xxx기본xx(xx용) 주요xx xx
x x | 개 정 | 개정사유 |
제21조(이행장소ㆍ준거법) ① xx의 이행장소는 다른 xx이 없 는 한 xx조합으로 합니다. 다 만, 부실xx xx 등 상당한 사 | 제21조(이행장소ㆍ준거법) ① xx의 이행장소는 다른 xx이 없 는 한 xx영업점으로 합니다. 다 만, 부실xx xx 등 상당한 사유 로 xxx리업무를 조합의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xx에는 이관 받은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 다. | xx 이행 장소의 합리적 xx |
유로 xxx리업무를 조합의 본점 또는 다른조합, 중앙회 등으로 | ||
이관한 xx에는 관할을 xxx | ||
xx에는 관할을 옮겨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조합, 중앙회 등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 ||
제23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xx에 터 잡은 여xxx에 x | x23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xx에 터 잡은 여xxx에 관 하여 조합과 xxx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조합의 xx영 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합니다. 다만, xxx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xx이 발생되어 그 xx의 xx를 위하여 조합이 다른 영업점으로 그 xxx리업무 를 이관한 xx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xx 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합니다. | 합의관할의 합리적 xx |
하여 조합과 xxx 또는 보증인 | ||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xx의 | ||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 ||
관할법원과 아울러 조합의 거래사 | ||
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합니다. 다만, xxx의 책임 | ||
있는 사유로 부실xx이 발생되어 | ||
그 xx의 xx를 위하여 조합이 본점 또는 다른 조합, 중앙회 등 | ||
으로 그 xxx리업무의 관할을 xxx xx에는, 법이 정하는 관 할법원, 관할을 옮겨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조합, 중앙회 등의 소 | ||
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 니다. |
□ xx xx 시행일 : 2020년 11월 1일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도 xx xxxx은 xx하게 적용됩니다.
[xx전문]
(xx용 )
이 여xxx기본xx(이하 “xx”이라 합니다)은 xx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과 거래처(이하 “xxx” 라 합니다)와의 xx신뢰를 바탕으로 여xxx의 원활하고 xxx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합x x xx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xxx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xx은 xx자금, xx자금 기타의 xx자xxx 및 이에 준하는 가계부업자xxx 등의 xx용 xx과 관련된 조합과 개인인 xxx 사이의 모든 xx에 적용됩니다.
제2조(어음xx과 여xxx)
xxx(차주 등 조합에 대하여 xx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발행하거나, 배서 주)·보증·xx한 어음에 의한 xx의 xx, 조합은 어음xx 또는 여xxx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xx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 배서 : 어음 뒷면에 어음 양도, 보증 등 어음xx의 취지를 적고 xx 또는 xx날인(이름을 xx 하고, 도장을 찍는 일)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하 “배서”도 xx은 xx합니다.
제3조(xx 등과 xxxxx)
① xx·보증료·수수료 등(이하 “xx등”이라 합니다)의 율·xx방법·지급의 xx 및 방법에 관하여 법 령이 xxx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xxx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xxx 및 홈 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xx등의 율은 xx계약을 할 때에 다음의 xx 중 xx를 xx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조합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조합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
‧
③ 제2x x1호를 선택한 xx에 xx이행완료 전에 국가xx 금융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xx할 수 없는 현저한 사xxx이 생긴 때에는 조합은 xxx에 xx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xx xx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xx xx요인이 해결되어 없어진 때에는 조합은 해결되어 없어진 xx에 부합되도록 xxxxx 합니다.
‧
④ 제2x x2호를 선택한 xx에 xx등의 율에 관한 조합의 xx xx는 건전한 금융xx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xxx가 조합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곧 지급xxx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x x 하는 제한 내에서 조합이 xx 율로 1년을 365일(xx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한 지체x x에 해당하는 xxxxx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xx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xx에 있어서는 국제xx·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
⑥ 조합이 xx등과 xxxxx의 xx방법 지급의 xx 및 방법을 xxx는 xx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xx 및 그 밖의 여xxx에 xx을 미치는 xx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xx 후 최초로 xx를 납입xxx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xxx는 xx 조합은 그 xxx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조합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xxx 합니다. 다만, 특xxx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xx 하는 xx에는 개별통지xxx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xxx에게 xx하지 못한 불이익이 xx되는 xx에 xxx는 xx 후 최초로 xx를 납입xxx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해지일까지는
xxx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xxx가 그 xx로 인하여 발생한 조합에 xx 반환채무이 행을 지체한 xx에는 xxx의 xxxxx율 등을 적용합니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xx등의 율과 xx하여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x는 xx당시와 비교하여 xxx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xx되는 xx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xx xx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xx 조합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 치를 취할 xx 그 결과를 곧 통지xxx 합니다.
제4조(xx의 부담 및 설xxx)
① xxx는 xx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xx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주)에 대한 조합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주) 물상보증인 :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물건의 가치 범위액 내 에서만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물상보증인”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조합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할 때에는 조합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자율)에 의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조합은 대출계약의 중요내용을 상품설명서에 반영합니다.
④ 조합은 대출상담 및 대출실행 시 각각 상품설명서 2부에 채무자가 여신거래의 중요사항을 이해하 였음을 확인하고 1부는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조합이 보관합니다.
제4조의2(대출계약 철회)
① 채무자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 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한”이라 합니다) 이내에 서면 등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협약대출(단, 조합이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제외)
③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 이자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8조 제4항 및 지상권설정계약서 제5조 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 여야 하는 비용
2.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조합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3.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조합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④ 조합은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⑤ 조합은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⑥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조합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⑦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철회기한 내에 채무자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철회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 습니다.
제5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을 할 때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조합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합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담보)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기한이익이란 미리 정한 기한 동안 채무 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하며, 이하 “기한이익”도 내용은 동일합니다)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 무를 집니다. 그러나, 조합이 채무자를 위하여 유리하게 적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모든 예치금 기타 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 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 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이익을 상실 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 재산(제1호의 모든 예치금 기타 조합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 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 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6.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해당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조합은 기한이익상실일 7영업일전 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 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완전히 지난 날에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조합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조합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거나,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한 날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조합이 정한 기간이 완전히 지나면, 채무자는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조합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 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 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 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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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주)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 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정보로 등록된 때
주) 대위변제 :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가 채무를 갚아주는 행위
주) 대지급 : 채무자가 기일 내에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지급보증을 한 은행 등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조합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한 날부터 10일 이상으로 조합이 정한 기간이 완전히 지나면 채무자는 조합에 대해 해당 채무 전부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6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조합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 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해당 주택의 담보 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조합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조합에 대한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조합의 명 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조합이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 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조합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 됩니다.
제8조(기한이익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① 제7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조합은 동조 동항 제1호ㆍ제4호의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동조 동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의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조합이 인지한 날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연대 보증인 등”이라 합니다)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7조 제3항ㆍ제4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조합은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등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등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 등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 니다. 이 경우 조합은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 등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④ 제7조 제2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조합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등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0조(조합으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경우, 조합은 채무자의 그 채 무와 채무자의 조합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모든 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모든 예치금 등” 이라 합니다)과를 상계 할 경우, 조합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모든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모든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모든 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상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ㆍ보증인ㆍ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ㆍ채무에 대한 이자ㆍ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조합의 상계통지가 채무자
에게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조합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예금 등의 이자율은 해당 예금 등을 가입할 때 조합과 약정한 이자율로 합니다.
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도래 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조합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ㆍ 통장은, 채무자가 그 거래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지체 없이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ㆍ채무에 대한 이자ㆍ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채무자의 상계통지가 조합에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조합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2조(어음의 제시·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조합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때 에는, 조합은 그 어음을 상계와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 영업점 으로 합니다. 이 경우 조합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조합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때 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조합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조합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
3. 교통 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 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조합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 할 수 있습니다.
④ 조합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일부변제 일부상계와 충당)
①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조합이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 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조합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의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모든 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미도래 채 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조합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 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조합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조합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 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적 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지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제4항에 의한 채무자의 지정이 조합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인 때에는, 조합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일 이내에, 제3항에 준하여 채권보전상 알맞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바꾸어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사고의 처리)
‧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조합에 제출한 여러 증서 등이 불가항력· 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조합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늦게 도착 한 경우 채무자는 조합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조합의 장부 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조합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조합의 요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 없이 이중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조합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조합이 어음이나 여러 증서·신고서 등 서류의 도장을 찍은 모양·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 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 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5조(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주소·전화번호·인감·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조합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6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조합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7조(통지의 효력)
① 조합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편배달 기간이 완전히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5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늦게 도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편배달기간이 완전히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요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조합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8조(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조합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 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지체 없이 문의에 대한 답을 알려주며, 또 조합이 그에 관하여 조사하 고자 할 때에 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 려가 있을 때에는 조합의 요구가 없더라도 곧 조합 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19조(이행장소 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조합의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
제20조(약관 부속약관 변경)
① 조합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조합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조합의 영 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조합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 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조합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조합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21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조합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조합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조합 이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별표 9]
(기업용 )
이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산림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과 거래처(이하 "채 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 니다. 조합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조합과 채무자(차주·할인신청인 등 조합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어음대출·어음할인·증서대출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주)·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조합이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 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배서 : 어음 뒷면에 어음 양도, 보증 등 어음거래의 취지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기 록하고 도장을 찍는 일)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하 “배서”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③ 이 약관은 조합의 영업점과 채무자의 본ㆍ지점 사이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에는 조합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 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① 이자·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등”이라 합니다)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법 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 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이자등의 율은 거래계약을 할 때에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조합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조합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결되어 없어진 때에는 조합은 해결되어 없어진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등의 율에 관한 조합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채무자가 조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조합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 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 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 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조합이 이자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조합은 그 변경 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조합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 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조합에 대한 반환채무이 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합니다.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설명의무)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주)에 대한 조합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주) 물상보증인 :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물건의 가치 범위액 내 에서만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물상보증인”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조합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자율)에 의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조합은 대출계약의 중요내용을 상품설명서에 반영합니다.
④ 조합은 대출상담 및 대출실행 시 각각 상품설명서 2부에 채무자가 여신거래의 중요사항을 이해하 였음을 확인하고 1부는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조합이 보관합니다.
제5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을 할 때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조합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합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담보)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 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채무자, 설정자 및 담보목적물의 제3취 득자(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 등”이라 합니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2. 경매 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③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 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④ 채무자가 조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조합이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의 독촉ㆍ 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기한이익이란 미리 정한 기간 동안 채무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하며, 이하 “기한이익”도 내용은 동일합니다.)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조합이 채무자를 위하여 유리하게 적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1. 모든 예치금 기타 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이익을 상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 재산(제1호의 모든 예치금 기타 조합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 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 수가 있는 때
3.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 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모든 예치금 기타 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해당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조합은 기한이익상실일 3영업일전 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 여야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완전히 지난 날에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조합이 채무자를 위하여 유리하게 적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자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조합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조합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결하여 없애거나,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한 날부터 10일 이상으로 조합이 정한 기간이 완전히 지나면, 채무자는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조합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 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19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조합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6.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7.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ㆍ대위변제대지급주)정보ㆍ부도정보ㆍ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정보로 등록된 때
주) 대위변제 :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가 채무를 갚아주는 행위
주) 대지급 : 채무자가 기일 내에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지급보증을 한 은행 등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조합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 부터 10일 이상으로 조합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조합에 대해 해당 채무 전부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6조 제1항, 제1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조합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 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ㆍ완공된 기계ㆍ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조합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조합에 대한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조합의 명 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조합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8조(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① 제7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조합은 동조 동항 제1호․제6호 및 제4호 중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밖의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조합이 인지한 날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연대보증인 등”이라 합니다)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7조 제3항․제4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조합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 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등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등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 등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 니다. 이 경우, 조합은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 등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④ 제7조 제2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조합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등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조합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 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조합은 그 이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 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조합이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한 날부터 10일 이상으로 조합이 정한 기간이 완전히 지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 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조합은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 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 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조합이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7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제10조(조합으로부터의 상계)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7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조합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모든 예치금 기타 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사전의 통지나 소 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의 모든 예치금을 그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은 대리환급변제 충당주)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주) 대리환급변제충당 : 조합이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조합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모든 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모든 예치금 등” 이라 합니다)과를 상계할 경우, 조합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채무자와 보증인의 모든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모든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모든 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2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ㆍ보증인ㆍ담보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ㆍ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 산기간은 조합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조합이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 까지로 하되 그 율은 조합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예금 등의 이자율은 해당 예금 등을 가입할 때 조합과 약정한 이자율로 합니다.
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조합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하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ㆍ통장은 이미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곧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ㆍ채무의 이자ㆍ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 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한 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12조(어음의 제시ㆍ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조합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 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조합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조합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조합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조합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조합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ㆍ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조합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조합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일부변제 일부상계와 충당)
①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조합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조합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 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 예치금 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조합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조합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 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조합이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조합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14조(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 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조합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준하여 조합이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5조(위험부담ㆍ면책조항)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조합에 제출한 여러 증서 등이 불가항력· 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조합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늦게 도착 한 경우 채무자는 조합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조합의 장부 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조합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조합의 요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 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 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조합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조합이 어음이나 여러 증서 등의 도장을 찍은 모양·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 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ㆍ증서 등과 도장ㆍ서명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ㆍ상호ㆍ대표자ㆍ주소 등과 인감ㆍ서명을 조합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ㆍ인감ㆍ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조합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제17조(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조합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8조(통지의 효력)
① 조합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편배달 기간이 완전히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 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늦게 도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편배달기간이 완전 히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요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조합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9조(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ㆍ부채현황․경영ㆍ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곧 문의에 대한 답을 알려주며, 조합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ㆍ영업ㆍ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조합의 요구가 없더라도 곧 조합 앞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문의에 대한 답을 알려줌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 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조합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시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ㆍ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 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1조(이행장소ㆍ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조합의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2조(약관ㆍ부속약관 변경)
① 조합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조합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조합의 영 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조합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조합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조합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23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조합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 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조합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조합이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의 관할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영 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