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적립식․거치식 예탁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