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택 형 층별 구분 방향 구분 공급 세대수 임대보증금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2019.11.10 2020.04.10 2020.09.10 2021.01.10 2021.05.10 2021.09.10 입주지정기간 49 2층 A 5 180,000,000 18,000,000 18,000,000 18,000,000 18,000,000...
▣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xx을 숙지x x 청약 및 계약에 응xxx 바라며, xxxx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본 xxxxx(오피스텔)은 한국xx(주), ㈜xxx스템이 xx하는 민간xxx택으로 「주택법」,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등 xx법령에 의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민간xxxxx(xxx간xxx택이며, 임대 xx기간은 입주 개시일부터 8년)입니다. ▣ 본 xxxxx의 계약자 xx, 시xxx 및 xxx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xx 일체) 주체는 한국xx(주), (주)xxx스템입니다. ▣ xx 공급되는 준xx의 xx 임차인 모집 xxx(2019. 8. 2.) xx 만 19세 이상 대xxx 국적을 xx 자(국내거소 외국인 청약불가)만 청약xx 할 수 있습니다. ▣ 견본xx 개관은 2019년 8월 2일입니다.(오픈 및 폐관 시간은 당사의 xx에 의해 xx될 수 있음.) ▣ 청약 xx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xxx 바랍니다. ▣ xxx담 및 견본xx 방문고객 청약xx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xxxx에 대해 공고문 및 xx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xxx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본 xxxxx(오피스텔)의 임차인 xx 및 동·xxxxx xxx이 xxx 절차에 따라 진행할 xx입니다. ▣ 반드시 임차인 모집공고문의 xxx자를 확인하신 후 청약xxx 바라며, 해당 청약 xxx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xx xxx 본인의 책임이오니 xx 시 유의xxx 바랍니다. ▣ 본 xxxxx(오피스텔)은 세대당 49형 49,000,000원의 국xxx기금이 xxxx 사업자에 xx되며, 이에 따라 해당 기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본 xxxxx의 xxxx 전까지 사업부지에 근저당 xxx 되고, xxxx 이후는 사업부지 및 건물보존등기 후 건물에 우선적으로 근저당 xxx 됩니다. ▣ 국xxx기금은 분양xx 시 분양xx 계약자에게 xx되어, 계약자에게 반환 xx가 발생합니다. ▣ 분양xx 시 입주자에게 xx되는 국xxx 기금의 한도, xx조건 및 이율 등은 ‘xxxxx금 xx 및 xx xx’에 따릅니다.(xxx xx xx, 연 2.8%, xx기간은 20년(‘1년 거치 후 19년 원리금균등분할xx’ 또는 ‘3년 거치 후 17년 원리금균등분할xx’ xx 가능)이며, xx일 xx 변동 가능) ▣ 본 xxxxx(오피스텔)은 xxxxx증공사에서 xxx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며, 이에 따라 xxxx 전까지 xxxxx증공사에서 사업부지를 신탁등기하여 xx합니다. ▣ 향후 기금의 취급xx과 xxx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는 xx 등이 본 xxxxx의 부동산에 담보 xx 및 신탁 등을 xx함에 있어서 임차인은 xx하고 이에 대하여 xxx에게 이의를 xx 할 수 없습니다. ▣ xxx증금에 xx 보증수수료는 xx 계약 시부터 xxxx 시까지 xxx이 100% 부담하고, 입xxx기간부터는 xx법령에 따라 xxx이 75% 임xxx 25%를 부담합니다. ▣ 본 xxxxx의 xx검사 이후 xxx증금에 대해 보증xx(xxxxx증공사 등)이 1년을 xx으로 보증하며, 재가입시 보증사의 평가xx에 따라 보증금액 및 보증수수료가 증감 할 수 있습니다. xx검사 이후 xx xx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xx의 xxx증금 보증한도가 xx 될 수 있으며, 이와 xx하여 임차인은 xx법령 및 xxxx의 xx에 따르기로 하며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xx주체 또는 xxx이 건물점검, xx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 하고자 하는 xx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준xx의 분양xx 가격은 분양xx하기로 결정한 날을 xx으로 xxxx x합니다. ▣ 당해 xxxxx은 1인 1건 청약xx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xx 시 청약 xx를 xx처리 하오니 유념하여 xxx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첨단뉴타운 한국아델리움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및 「xx임대xxx법」 등 xx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xx공급 xxx가 xx공급xx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견본xx 및 xxx보관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xxx 바랍니다.
Ⅰ
공급내역 및 xxx건
▣ 공급위치 및 공급xx
▣ 공급위치 : xxxxx xxx xxx 000-0xx 외 1필지
▣ 대지면적 : 2,346.8200㎡
▣ 건축연면적 : 24,291.9357㎡
▣ 건축물의 층별 xx : 주차장 xx1~2층 / 오피스텔 xx 2~20층
▣ 임대xx 및 xx : 오피스텔 xx2층~xx20층, 1개동, 260xx 및 부대xxxx
▣ 공급xx (단위:㎡,세대)
xxx (주거전용 면적 xx) | 세대별 계약면적 (㎡) | 세대별 대지xx | 공급세대수 |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 xx (xx주차장포함) | 합계 | 계 | xx공급 | 일반 공급 | ||||
주거전용 | 주거xx | xx | 저층(2~3층) | ||||||
49 | 49.2637 | 25.8851 | 75.1488 | 16.2417 | 91.3905 | 8.7535 | 260 | 28 | 232 |
▣ 공급금액 및 납부xx (단위:원)
x x 형 | 층별 구분 | 방향 구분 | 공급 세대수 | xxx증금 | 계약금 (10%) | 중도금(60%) | 잔금 (30%) |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
계약시 | 2019.11.10 | 2020.04.10 | 2020.09.10 | 2021.01.10 | 2021.05.10 | 2021.09.10 | 입xxx기간 | |||||
49 | 2층 | A | 5 | 180,000,000 | 18,000,000 | 18,000,000 | 18,000,000 | 18,000,000 | 18,000,000 | 18,000,000 | 18,000,000 | 54,000,000 |
B | 7 | 179,000,000 | 17,900,000 | 17,900,000 | 17,900,000 | 17,900,000 | 17,900,000 | 17,900,000 | 17,900,000 | 53,700,000 | ||
C | 2 | 173,000,000 | 17,300,000 | 17,300,000 | 17,300,000 | 17,300,000 | 17,300,000 | 17,300,000 | 17,300,000 | 51,900,000 | ||
3층 | A | 5 | 184,000,000 | 18,400,000 | 18,400,000 | 18,400,000 | 18,400,000 | 18,400,000 | 18,400,000 | 18,400,000 | 55,200,000 | |
B | 7 | 183,000,000 | 18,300,000 | 18,300,000 | 18,300,000 | 18,300,000 | 18,300,000 | 18,300,000 | 18,300,000 | 54,900,000 | ||
C | 2 | 178,000,000 | 17,800,000 | 17,800,000 | 17,800,000 | 17,800,000 | 17,800,000 | 17,800,000 | 17,800,000 | 53,400,000 | ||
4~5 층 | A | 10 | 187,000,000 | 18,700,000 | 18,700,000 | 18,700,000 | 18,700,000 | 18,700,000 | 18,700,000 | 18,700,000 | 56,100,000 | |
B | 14 | 186,000,000 | 18,600,000 | 18,600,000 | 18,600,000 | 18,600,000 | 18,600,000 | 18,600,000 | 18,600,000 | 55,800,000 | ||
C | 4 | 180,000,000 | 18,000,000 | 18,000,000 | 18,000,000 | 18,000,000 | 18,000,000 | 18,000,000 | 18,000,000 | 54,000,000 | ||
6~10 층 | A | 25 | 190,000,000 | 19,000,000 | 19,000,000 | 19,000,000 | 19,000,000 | 19,000,000 | 19,000,000 | 19,000,000 | 57,000,000 | |
B | 35 | 189,000,000 | 18,900,000 | 18,900,000 | 18,900,000 | 18,900,000 | 18,900,000 | 18,900,000 | 18,900,000 | 56,700,000 | ||
C | 10 | 183,000,000 | 18,300,000 | 18,300,000 | 18,300,000 | 18,300,000 | 18,300,000 | 18,300,000 | 18,300,000 | 54,900,000 | ||
11~20 층 | A | 50 | 192,000,000 | 19,200,000 | 19,200,000 | 19,200,000 | 19,200,000 | 19,200,000 | 19,200,000 | 19,200,000 | 57,600,000 | |
B | 70 | 191,000,000 | 19,100,000 | 19,100,000 | 19,100,000 | 19,100,000 | 19,100,000 | 19,100,000 | 19,100,000 | 57,300,000 | ||
C | 14 | 183,000,000 | 18,300,000 | 18,300,000 | 18,300,000 | 18,300,000 | 18,300,000 | 18,300,000 | 18,300,000 | 54,900,000 |
▶ 2009.04.01. 「xx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xxx 표기xx이 기존(전용면적+주거xx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xxx도록 xx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xx 바랍니다. [xx xx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xx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xx면적은 계단, xx, xxx관 등 지상층에 있는 xx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xx면적은 주거xx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xx면적으로, xx 계약면적에는 xx주차장, xx사무소, xx공동xx, xxㆍxxx 등의 기타 xx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xx생활xx(상가)은 xx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의 분xxx로서 준xx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xx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xx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xx으로 인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주거xx면적은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xx 공부상 면적과 대지xx은 법령에 따른 xxx리 절차, 실측xx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xx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xxx증금과 월임대료에 xx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xx xxx별 xxx건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등 xx법령에 따라 xxx이 적법 타당하게 xxx여 책정한 금액으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xx xxx건은 xx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xxx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본 xxxxx은 xxx간xxx택으로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등 xx법령의 xx(모집xxx xx 연 5%) 범위 내에 xxx증금 및 임대료를 xx할 수 있습니다. ▶ xx xxx건은 견본xx 방문 또는 카탈로그, 인쇄물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xxx 바랍니다. ▶ 임차인은 xxx에게 xxx증금을 xx 없이 예치xxx 하며 예치한 xxx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xx 또는 xx되어 임xxx xx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xxx증금을 반환할 xx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임차인 부담 금액과 xx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xxx, xxx, 대출금 등에 xx 잔액이 있는 xx xx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xx 등을 xxx증금에서 xx 공제 후 잔액에 한해 반환) ▶ 잔금은 xx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xxxx을 얻어 입주하는 xx에는 전체 xxx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 지정일에 납부하고, 전체 xxx증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xx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견본xx 내 xxx별 타입 표기 안내
구분 | 전용면적별 타입 표기 xx |
xxx(전용면적xx) | 49.2637 |
타입 | 49 |
Ⅱ
공급xx 및 장소, 구비서류
구분 | xx대상자 | xxx자 | xx방법 | 구비서류 |
xx공급 | 저층(2 ~ 3층) 세대 입주희망자 만 19세 이상 대xxx 국적을 xx 자 | 2019년 8월 2일~2019년 8월 5일 (업무시간 10시~16시) | 견본xx xxx약 | · xx 대상자 xx 별도 명시 |
일반공급 | 만 19세 이상 대xxx 국적을 xx 자 | 2019년 8월 2일~2019년 8월 5일 (업무시간 10시~16시) | 견본xx 방문접수 | · 신분증, 환불통장계좌 |
Ⅲ
xx공급 xxx격 등
▣ xx공급 xx개요 및 xx장소
구분 | xx공급 세대수 | 접수기간 및 계약xx | 접수 및 계약방법 | 접수 및 계약장소 | 비고 |
49 | |||||
저층세대 xx공급 | 28 | 2019년 8월 2일(금) ~ 2019년 8월 5일(월) (10:00 ~ 16:00) | 선착순 xx계약 | 견본xx | · 선착순 동·xxxx계약 · xx공급 계약 시 xxx 본인 xx로 계약금 입금 |
▣ xx공급 xxx격
구분 | 자격xx | 구비서류 | 비고 |
저층 세대 | · xx 임xxx집xxx(2019. 8. 2.) xx 만 19세 xxx 대xxx 국적을 xx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 청약xx 불가) · 저층 희망 세대(2 ~ 3층) | · 저층xx공급신청서(견본xx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제3자 xx·계약은 위임장(견본xx 비치) 및 인감증명서(계약자), xxxxx의 신분증 추가 xx |
▶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xxx 바랍니다.
▣ xx공급 임차인 xxx법
▶ xx공급은 저층xx공급신청서 접수 및 계약금 납부순으로 계약자가 계약가능 동·xx 중 직접 동·xx를 xx합니다.
▶ xx공급 xx 시 xxx의 착오로 인한 xx xx에 대해서는 xx이 불가하며, 이에 xx 책임은 xx공급 xxx에 있으므로 유의xxx 바랍니다.
▶ 자격xx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 xxx망자가 저층xx공급신청서 접수 또는 계약금 납부 지체시 xxx은 선착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xx공급 xx 및 xx 중 원활한 xx을 방해하는 자는 xxx이 판단하여 해당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xx공급 xxx에는 16:00까지 견본xx에 입장이 가능하며(16:00 이후 입장 불가), 조기 마감 시 xx 및 계약이 불가하오니 유의xxx 바랍니다. (단, 현장의 안전과 원활한 행사 xx를 위하여 필요한 xx 임의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제xx 서류는 xx 임xxx집xxx 이후 발행분(xxx 이후 주민등록 등 서류상 xx이 있을 xx xx 서류)에 한합니다.
▶계약은계약자본인의책임하에이루어지므로동·xx등의착xxx,1인2건이상의xx계약등으로인한책임은본인에게있습니다.
Ⅳ
일반공급 xxx격 등
▣ 일반 공급 xxx격
구분 | xx |
일반공급 | · xx 임xxx집xxx(2019. 8. 2.) xx 만 19세 xxx 대xxx 국적을 xx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 청약xx 불가) · 본인 및 세대원 개별 청약xx 가능 ·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xx 청약 시 xx xx ※ 청약통장 가입여부, xxxx, 지역 여부에 xx없이 만 19세 이상 대xxx 국적을 xx 자라면 누구나 청약xx 가능 ※ 대리인 xx은 가족관계인 자에 한하여 가능 |
▣ 일반공급 청약 신청금 및 xx 장소
xxx자 | 청약 신청금 | xxxx | xx 장소 | 비고 | |
2019년 8월 2일(금) ~ 2019년 8월 5일(월) (10:00 ~16:00) | 금액 | 50xx | 2019년 8월 6일(화) | 견본xx | · 동·xx 및 당첨자 xx 동시 xx · 일반공급 청약 시 당사 청약 신청금 계좌에 xxx 본인xx로 청약 신청금 입금 · 지참 서류 :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대리인 xx 시 위임장(견본xx 비치) 및 xxxxx의 신분증, 가족xx증명서 추가〕 · 2019. 8. 5.(월) 16시 xx 접수마감 |
계좌 | 새마을금고 9002-1905-9148-7 한국xx(주) |
▣ 유의사항
▶ 일반공급 xxx에는 16:00까지 견본xx에 입장이 가능하며(16:00 이후 입장 불가), 조기 마감 시 xx 및 계약이 불가하오니 유의xxx 바랍니다. (단, 현장의 안전과 원활한 행사 xx를 위하여 필요한 xx 임의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제xx 서류는 xx 임xxx집xxx 이후 발행분(xxx 이후 주민등록 등 서류상 xx이 있을 xx xx 서류)에 한합니다.
▶계약은계약자본인의책임하에이루어지므로동·xx등의착xxx,1인2건이상의xx계약등으로인한책임은본인에게있습니다.
첨단뉴타운 한국아델리움 임차인 모집공고(xxx반민간xxx택)
▶ xxx격 착오(xx청약 등)로 인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xx,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이 된 이후라도 해당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또는 부동산(계약 동·xx)을 담보로 xxx, 저당권, 질xxx 등 기타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며, 계약xx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2019. 8. 14. 13시 이후 (xx 오류 시 입금 xx 가능)
▶ 환불방법 : 일반공급 청약 시 xx된 청약 xxx의 환불통장계좌로 입금
▶ 환불xx : 일반 공급 청약자 전원(당첨자 포함)
▶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환불되며, 청약 신청금에 xx 환불금은 별도의 xx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Ⅴ
당첨자 xx 및 계약체결 등
▣ 동·xx xx 및 계약xx, 구비서류 등
구분 | 당첨자 발표 및 동·xx xx | 계약체결 및 장소 | 구비서류 | |
일반공급 | · 일시 : 2019년 8월 6일 (11:00 ~) · 장소 : 견본xx | · 일시 : 2019년 8월 7일 ~ 8월 9일 (10:00 ~ 16:00) · 장소 : 견본xx | 본인 계약시 (공통) | · 신분증(주민등록증, xx면허증 또는 xx)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1통, 인감도장 · 계약금 입금증(무통장 입금증 또는 이체영수증 등) |
대리인 계약시 (xxx 포함) | · 본인 xx시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xx면허증 또는 xx) 사본, 대리인 도장, 가족xx증명서(xxx와 계약자가 분리세대인 xx), 신청인 인감증명서 1통(계약 위xx) |
▶ 당첨자 xx 및 발표 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은 지정된 접수xx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어 반드시 xx을 확인 후 계약xxx 바라며, 해당기간 내 계약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xx xxx 본인에게 있습니다.
▶ 동·xx xxx 견본xx에서 공개 xx하여 결정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위 일반공급 계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잔여세대는 xxx이 별도 정하는 xx으로 공급합니다.
▣ xxx증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 금융 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비고 |
xxx증금 납부계좌 | 새마을금고 | 9002-1905-9142-5 | 한국xx(주) (xxxxx증공사) | ※ 입금예시 : 101동904호 xxx -> 101-904 xxx ※ 견본xx 등 현장 수납 불가 |
▶위 지정된 xx이 아닌 어떠한 납부도 정당한 xxx증금으로 xx되지 아니하고 xx가 되며, xxxxx증공사의 xxx증금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무통장 또는 온라인으로 입금xxx 바라며, xxx은 납부 xx일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xx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xx됩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xxx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xx xxxxx 바랍니다.)
▶위계좌는한국xx(주),(주)xxx스템과xxxxx증공사가공동으로xx하는계좌이며,계약금및중도xxx택xxx증공사에서 보증합니다.
▣ 계약자 xx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xx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xx담보xx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xx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xx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xxx증금 등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xx 내에 납부xxx 합니다.
▶ xxx증금 xx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xx는 계약자가 부담xxx 하며, 금융 xx불량거래자 등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xx에 의한 xx이 불가하거나 xx한도가 부족할 xx 계약자는 xxx증금 납부조건에 xxx증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xx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작성된 계약서에 의거하여 연체료가 부과됨)xxx 하며, xx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xx를 주장 할수 없습니다.
▣ 입xxx일 : 2021년 12월 xx (입xxx일은 xx에 따라 xx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xxx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xxx일보다 앞당겨질 xx 미xx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xxx 합니다.
▶ 입xxx일은 xx에 따라 xx될 수 있으며, 공사 중 xx지변, xxx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xx 예정된 xxx정 및 입주 xx 등이 xx될 수 있습니다.
▶ 입xxx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xx에는 거주여부에 xx없이 입xxx기간 종료일 xx부터 관리비, 연체료 등이 부과됩니다.
Ⅶ
유의사항 및 보증
▣ 유의사항
■ 일반(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xx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한국xx(주), (주)xxx스템이 xx하는 xxxxx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당사 또는 타사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xx 및 조경과 본 xxxxx(오피스텔)을 비교하여 준xxxxx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xx·xx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xxxxx(오피스텔)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xx 및 계약체결을 xxx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xx행위 등)는 당사와는 xx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 안전상의 이유로 청약xx 기간 및 xxxx 견본xx에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xx이 있을 xx에는 xx xx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xxx 바라며, 미제출로 인하여 xxx 등을 xx하지 못한 xx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와 xx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xx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견본xx, 평면도, 배치도 등 현xxx를 임xxx 직접 확인하여 계약 체결xxx 합니다.
▶본 xxxxx은 공사 중 xx지변, xxx(유물, xx) 발견, xxx합의 파업·xx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xx 예정된 xxx정 및 입주 xx 등이 xx될 수 있으며, 이 xx 입xxx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의한 임xxx표회의의 결성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xx(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xx하지 않으며, 본 xxxxx과 xx하여 협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 xxx담 및 xxx보관 방문고객 xx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xxxx에 대해 공고문 및 xx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xxx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부대xxxx xxxx 결정, xxxx 부담 및 xx은 xxx이 xx하며 임차인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단지 내 xx생활xx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xx은 xxx 또는 xxx으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 자가 xx합니다.) ▶ 입주 시 xxxx에 필요한 자금을 xx 확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은 xx주체에 입주 전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xxx 합니다. ▶ 임차인은 보존등기와 국xxx기금 근저당 xx 등기 등 준공 후 xx 등기 절차가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xxx 하며 이와 xx하여 입주 후 등기 xx업무 처리의 xx에 따라 전입신고가 다소 xx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준xx(오피스텔)은 교육청xx 인·허가청 요청 시 세대별 임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임차인은 동의합니다. ▶ 이 준주택(오피스텔)은 실임차인을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해당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임대준주택(오피스텔)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입주 전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퇴거신청서를 임대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준주택(오피스텔)의 계약자관리, 시설관리 및 입주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일체) 주체는 한국건설(주), (주)한성시스템이며, 입주 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관리할 수 있습니다. ▶ 본 민간임대준주택(오피스텔)은 임대의무기간(8년) 경과 후 준주택(오피스텔)의 매각 또는 임대기간 연장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사업 시행자인 한국건설(주), (주)한성시스템이 협의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 당해 준주택(오피스텔)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보일러실에 보일러가 설치됩니다.(설치 위치는 변동 가능) ▶ 각 세대 신발장,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분전반, 통신단자함이 개별 설치되거나, 보일러실에 드레인 및 선홈통이 견본주택과 달리 위치나 개수 등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준주택(오피스텔)의 임대 분양 시점에 따라 임대 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준주택(오피스텔)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퇴거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모집 시 견본주택 모형 및 임대 유인물 등에 표현된 준주택의 명칭 및 동·호수는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저층부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뿜칠/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현관 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하며, 적발될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 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전산위탁사, 수탁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가구(붙박이가구, 주방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으며, 각 준주택(오피스텔)형별 마감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동 일부 세대는 기단부 마감 및 상층부 몰딩계획에 따라 창호 크기가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시설물(지역정압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임차인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임차인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검사 이후 A/S를 위하여 시공사에서 별도 공간을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이며,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비용청구 및 사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견본주택 및 홍보물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및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 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후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임대료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임대료 포함 품목만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소방시설로, 실제 시공 시 관련법규에 의거 변경 설치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은 평면에 대해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임대 안내책자를 통해 계약 전 구조 및 마감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 시 견본주택 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건축허가도서상의 내용을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 입주 주택(사업승인도서에 따름)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모형물,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색채, 입면, 옥탑 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로고 등은 임차인 모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임대홍보물의 계획과 달라 질 수 있으며, 임차인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 단지외부여건
▶ 본 준주택(오피스텔) 주변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준주택(오피스텔)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부도로 등은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곽의 건축옹벽, 토목옹벽, 보강토옹벽, 돌쌓기벽(조경석 쌓기 포함) 등은 그 위치 및 형태는 준공접수 및 인·허가 과정 또는 현장주변여건(도로현황, 레벨현황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철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주유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냄새유발시설) 등 주위 환경과 개발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주위 환경 및 개발계획 등에 대하여 계약 이후 이의 제기 및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의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임대준주택(오피스텔)의 경우 외부인 이용가능시설(근린생활시설)이 있어 외부인에 대한 임시주차가 일부 허용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부여건
▶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지하수 차단 및 배출장치)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준주택(오피스텔)은 단지 배치 상 향·층 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하 설비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호실의 전, 후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고층 또는 일부세대의 경우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 주 출입구·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 출입구에 위치한 저층부 세대는 단지로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도로 등에 따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인·허가 과정 중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는 옥외 천창, DA, 옥외계단실 등의 시설물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배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은 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확보에 불리할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은 인접한 곳에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차량 진출입에 따른 소음발생 및 불빛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로 인한 일부 세대에서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주차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D/A(기계실, 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상가 등의 단지시설물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 옥상부 및 단지내부에 통신사 중계기등 유해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인접한 세대는 이를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준주택(오피스텔)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주차 경사로)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및 실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 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가지니 인공지능서비스의 단말기 설치비, 준공일로부터 2년간 월 사용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며, 2년 이후 사용료는 임차인의 서비스 계속 사용 여부에 대한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는 사업주체에서 추후 분양예정입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오피스텔 진·출입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용 시 일부 동선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임대준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을 득하였습니다.
■ 보증관련 유의사항
1) 보증회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2)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보증기간 | 보증금액(단위 : 원) | 보증서번호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 \34,283,900,000- (일금삼백사십이억팔천삼백구십만원정) | 제 05612019-704-0150000 호 |
※ 사용검사일 이후 감정평가 후 임대보증금 보증 재발급 예정(감정가액이 다소 낮을 경우 보증차액은 임대인이 별도 제공하는 합의 계약서로 대체)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 보증사고
○ 임대차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줌.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9조 제3항에 따라 일부 보증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납부액과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100분의60을 넘는 부분에 한해 보증금액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줌
2. 사용검사 후 보증회사에 신탁등기된 임대주택(이하 “신탁등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분양전환
3.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대이행의 경우에는 보증회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
➀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서 발급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0.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필요비·유익비 등의 채무
11.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2.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중도금을 넘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14.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사용검사전으로서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6.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생긴 손해
② 보증회사가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1호 부터 제13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다만, 사용검사 후에는 임대주택(세대)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마이너스옵션부위】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보증사고)
➀ “보증사고(사용검사전)”는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임대차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② “보증사고(사용검사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보증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로서 동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2. 보증기간 내에 주채무자가 파산ㆍ부도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여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알린 경우
③“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 접수일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 및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정당한 사유】제4조 제2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란 시설물 원상복구비용,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정산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주채무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기타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진도 계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구 분 | 등급 | 능력 |
내진설계 | Ⅰ | Ⅶ-0.169g |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분 | 감리회사 | 감리금액(단위 : 원, VAT포함) | 사업자등록번호 |
건축감리 | (주)우도종합건축사사무소 | 407,869,000 | 410-86-93414 |
전기감리 | 기술사사무소삼흥엔지니어스(주) | 28,600,000 | 409-81-97036 |
통신감리 | |||
소방감리 | (주)한길이앤씨 | 21,120,000 | 412-81-26027 |
▣ 임대인 및 시공회사
구분 | 회사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임대인 | 한국건설(주)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리길 17, 상가동 201호 | 408-81-19852 |
㈜한성시스템 | 광주광역시 광산구 앰코로 35, 248호(쌍암동, 폭스존) | 409-86-42609 | |
시공사 | 한국건설(주)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리길 17, 상가동 201호 | 408-81-19852 |
※ 본 임차인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동운고가 | 무등야구장 | ||||
광주천 | |||||
위더스웨딩홀 광천시장 | 광천치안센터 | 첨단뉴타운 모델하❹스 | |||
상무지구 | 광천사거리 | 임동 | |||
광주종합 터미널 | 신세계 백화점 | ||||
ㅣ 견본주택 :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21-3 ㅣ |